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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0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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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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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05월 10일 (월) 11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형식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항별로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과 아울러 의견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제109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요구된 조례안을 제심사하게 되는 조례안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오늘 회의 진행방법에 맞추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발언 )

○ 임종식 위원
이 조례안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보류된 상태이니까 다시 설명 들을 필요 없이 심의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임종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임종식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히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김정호
재정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중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이 표준세율에서 제한세율로 개정되고 자동차세 표준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군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로써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중 제179조 제1항 제1호의 주민세 소액불징수액이 1,000원 미만에서 2,000원으로 인상 개정됨에 따라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주민세율을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며 자동차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지방세법 제196조 5의 개정에 따라서 자동차의 배기량별 연간세액을 최하 9%에서 최고 40%까지 인하 개정하는 안으로써 세율인하 조정 이유는 1998년 10월 21일 한미 자동차협상 타결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인하세액은 개정대비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문순 입니다.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176조 및 제196조 5의 표준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군세 조례안의 적용 세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앞서 군민에게 의견을 미리 청취코저 99년 3월 4일∼3월 25일까지 부안군 공고 제99-44호로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세 개인균등할중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의 개인세율을 현행

○ 위원장 이형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곤 위원
지금 배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급차죠?
이것이 지금 한미자동차 협약에서 채결된 것인데 결국에 구체적인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강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것들 까지 계속해서 위에서 상위법으로 제지가 되어야지 우리가 심의해서 심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 재정과장 김정호
지금 사실은 법에서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되는 것을 또 조례에다 위임을 해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병곤 위원
군세니까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심의는 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라는 것은 별도로 위에다 상위 규정을 두어 가지고 우리에게 오지 말아야지 이것을 우리가 하다보면 참 상당히 우리가 초라해 집니다. 손도 못대고 말도 못하는 것을 가져다 놓고 거지노릇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 재정과장 김정호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을 지방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그냥 법에서 정했으니까 걷으라라는 식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김병곤 위원
그러나 심의가 아니고 구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보고 사항도 좋고 우리가 읽기만 한다고 한다면 끝나니까 ...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협약이라고 하지만 우리 정서에 거슬리네요. 고급차는 지금 현재만 보도라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 재정과장 김정호
지금 사실은 고급차를 팔아먹기 위한 협약 같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히 의견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히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의 심사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형식, 김병곤, 최규인, 임종식
김영주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과장 김오철
재정과장 김정호

동일회기회의록

제1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0 회 제 10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29
2 3 대 제 11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2
3 3 대 제 1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1
4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5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6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7 3 대 제 110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8 3 대 제 110 회 제 8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9
9 3 대 제 110 회 제 7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7
10 3 대 제 110 회 제 6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2
11 3 대 제 110 회 제 5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0
12 3 대 제 110 회 제 4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9
13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9
14 3 대 제 110 회 제 3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15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16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3
17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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