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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0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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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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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05월 10일 (월)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9지방상수도시설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대리 조병서
회의를 진행하기 앞서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말씀 올립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9지방상수도시설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

○ 위원장대리 조병서
의사일정 제1항 '99 지방상수도시설사업지방 발행안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하신 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도시과장 박병관입니다. '99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은 3월중에 간담회때에기 설명을 드리고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신청을 한 결과는 뒷장을 보시면 3월 30일자로 행정자치부로 부터 지방채발행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승인에 따른 의결을 얻고자 하는것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 지방상수도시설사업지방채발행안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사업확장으로 전군민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오수도관의 개량및 시설확장사업으로 맑은물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지방상수도 수도시설사업에 필요한 차입금 30여억원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에 따른 군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차입처는 행자부가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부안군수, 자금액은 30억원, 자금종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이율은 8.43%인데 2%는 행자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6.43%는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사용처는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이며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말씀드리면 사업용은 '99지방상수도 시설사업에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목적및 필요성은 공공투자사업의 조속한 시설투자로 군민에게 상수도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주민의 생활편익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상수도 시설의 확장으로 군민에게 맑은물 공급
및 주거생활 환경개선에 도모하는것에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안군 위도를 제외한 부안군 전역에 해당되며 사업량은 배수관로 배설 100㎞, 배수시설 2개소, 사업비 30억원,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계획은 그 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병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세근 입니다.
'99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수도시설사업 확장과 노후수도관의 개량을 통한 군민 생활에 최대 숙원사업인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에 자체재원만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액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이고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은 8.43%이나 2%의 이윤은 행정자치부에 보전하고 군부담은 6.43%이며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발행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지방채발행은 99년 3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재특자금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법적 절차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병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지방채 발행문제는 지난 간담회때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고 또 군의원님들이 승인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보다도 이율이 자꾸 떨어지는데 공공관리자금 이율이 당시금액보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이율이 지금 8.43%인데 행자부에서 2%를 지원하고 현재 6.43%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연동제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지금 어젯밤에도 보니까 시중은행 이율도 약8%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데는 이율이 그때는 12% 또는, 14%의 이율을 유지하고 잇는데 이 이율이 더 떨어질수는 없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 도시과장 박병관
연동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형인위원
뭐 전에 다 질문을 했기때문에 더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병서
예, 류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 류복희 위원
지금 30억하고 지난번에 추가로서 온것이 4억2천정도 되는데 그걸 포함해서 금년에 지금 상수도 사업재원이 총 얼마나 돼요?

○ 도시과장 박병관
금년에 지금 총재원이 83억원 정도 됩니다.

○ 류복희 위원
사업을 실제로 할수 있는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83억입니다.

○ 류복희 위원
아니 그건 이자도 상환해야되고 그밖에 또 들어가는 돈까지 포함된거잖아요

○ 도시과장 박병관
사업을 집행할수 있는 재원이 83억인데요.

○류복희 위원
아니 그건 설명하지 말고 실제 상수도 사용할수 있는재원이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83억입니다.

○류복희 위원
아니 83억 중에는 아 이자도 상환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업할수 있는 재원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박병관
앞으로 그러니까 사업할수 있는 사업비가 83억입니다.

○ 류복희 위원
앞으로 추경까지 예상을 하고 저번 4억 5천까지 해서 얼마냐고요?

○ 도시과장 박병관
그러니까 사업비로 값을거 말고 사업비만 83억이예요. 이자는 따로 빼놓고 사업할수 있는 비만 83억입니다.
그 이자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83억에는 이자 갚는것을 빼놓고 얘기한것입니다.

○ 류복희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그래요?

○ 도시과장 박병관
이것은 비이자로 갚는것은 예산편성에 되어있고 이건 사업비로만 83억이 잡혀 있습니다.

○ 류복희 위원
본예산에 54억이죠?

○ 도시과장 박병관
본예산에는 32억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기채분 10억하고 일반회계 전입된것 20억 5,200만원하고 또 환경부에서 주는것 2억하고 해서 32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위 추경에 98년도 기채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 10억, 99년도 환경부에서 4,500만원 그 받은거 하고 그래서 총 83억입니다.

○ 류복희 위원
지금 이 상수도 사업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을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이 83억을 가지고 그 이사업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사업 진도분석을 한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사업진도는 어떤 구체적인것은 안 만들었지만은 큰 골자는 나와 있습니다.

○ 류복희 위원
그러니까 진도분석을 하셨냐고?

○ 도시과장 박병관
지금까지 발주한 진도분석이요?

○ 류복희 위원
아니 금년에 앞으로의 진도분석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냐고 그걸 물었어요.

○ 도시과장 박병관
예.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 류복희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아주 지금 많은 83억이라고 나는 지금 믿어지지도 않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것을 보고 83억이란 이런 많은예산을 금년에 집행을 해야하는데 과연 이 83억이 금년내로 집행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나느 회의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지금 자체 설계를 하고 있고 30%정도는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 류복희 위원
그러니까 연내 이 예산을 정말 다 집행할수 있겠느냐. 이것을 과감히 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진도분석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것을 다 집행해야할 막중한 소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박병관
의원님 말씀대로 월별 계획을 짜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류복희 위원
그러니까 자신이 있냐 그런얘기예요?
왜 내가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내가 어디라고 지적을 않지만 아주 쉽게 각농가로 상수도가 바로 공급될수 있는 마을도 있지요? 심지어 마을안길까지 전부 관로시설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농가로 간단히 사업을 하면 바로 맑은물을 먹을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아느 얘기예요. 어느 부락에 상수도를 하게 되는데 완전히 현재 지금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계획이 없어요 어느 부락에 가서 농가사용자 부담금 그것을 빨리 납부를 해라 납부방법이 부락자체에서 포괄적으로 납부하는 부락은 좀 틀리는것 같아요
그러나 농가별로 별도로 개인별로 하는것은 고개를 쌀쌀 흔든단말이예요. 어렵다 그런얘기예요 그러면 그 배경이 여러가지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계획하에 있어서 이 상수도 사업을 집행을 해야하는데 계획도 없이 부락에서 조기에 부락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농가 사용자 부담금을 불입을 하는데는 해주고 불입이 지연되는 데는 허세월이예요
설사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자 부담을 좀 지연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것을 빨리 할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상수도사업을 연도내에 완공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한가지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부탁한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잊어버리신지 모르
지만 부락에 관로 어느부락이라도 내가 좋다 그랬어요 그 상수 관로 도면 사업계획서 도면 그걸 하나를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냥 말씀을 않길래 나도 더이상 말씀을 안드렸는데 왜 그렇게 하면 지금 이장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누구부락 상수도 먹을라면 부담금이 8백
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어떻게 해서 800이고 어떻게 해서 500만원인가 아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을거 아닙니까? 다 부락마다 설계도면도 있고 그래서 농가부담이 얼마다 개별적으로 다 나와야 맞지않습니까?
그건 없고 너희부락 전체적으로 800만원 너희는 500만원 그것 불입하면 즉각 해주고 그거 불입안하면 1년이고 2년이고 그 부락 맑은물 못 먹어 이렇게 행정이 지금 저 밑바닥에서는 집행이 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랍이예요.

○ 도시과장 박병관
그 부분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대로 지금 주민불편 해소 사업지구가 물을 못먹더래도 우선 관을 매설해야 한다는 이중 고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민 불편 해소 사업지구 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2순위가 배수관로 인접마을 현재 급수관을 묻어주고 3순위가 배수관로 4순위가 기타 급수관로 및 농관 교체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읍면장 회의도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관로를 뻗어가서 마을별로 놓아주어야 한는데 100%를 신청하면 더 좋고 저희들이 손이 딸리기 때문에 최소한 읍면장에세 90%를 신청을 해야 우선 많이 신청을 하는데를 빨리 놓아주어야 할것 아닙니까요 그래서 많이 신청하는데를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신청
을 받아서 하고 있고 읍면장들도 하여튼 90%이상 신청을 받고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류복희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어느부락이라고 지칭을 안했는데 말이죠 지금 하서에 백련, 문수, 신촌, 이 세개 부락이 참 생활식수문제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하서에서는 제 1차적으로 거기를 꼭 해야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마을안길까지 관로 매설한지가 아마 87년도에 했을거
예요. 그래놓고서는 작년에 어디만 했는고 하니 문수부락만 했어요. 문수부락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백련을 거쳐서 신촌을 거쳐서 가는 마을이예요 앞에 있는 마을은 안하고 저 뒤에 있는 마을만 했어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내가 설명한 그런 정서속에서 저 끝에 마
을만 했어요 그래놓고 왜 않냐? 내가 한번 물어본적있어요? 도시과장 오기 전에. 뭐 가압장시설운행 찾고 뭐해서 저 위에 그마을은 더 수질이 많이 오염되어 있기때문에 거기부터 했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가 한해가 지났습니다. 지금도 않고 있습니다. 내가 비굴
한 예를 또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 두개 부락이 남았는데 어느 부락에 가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으니까 이 부락은 개별적으로 사용자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상수도물 먹기 힘들겠는데. 이얘기입니다. 누가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타당한 얘기같이 들려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내가 꼭 단정적으로 하는 얘기하는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배전 부락에 가서 물으니까 여기는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랬다는거예요 아니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그 마을안길까지 다 몇년전에 해놓고 어느부락은 또 마을안길을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연결 안해주고. 이렇게 어떤 그 계획과 집행이 일치가 되야 되지 않겠어요 97년도에다 마을안길 까지 해놓고 이제야 금년에 마을안길에서 사용자까지 추적 마을안길 까지 공급
하는 부락이 있고 이렇게 계획도 뭣고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죠 무식한 말로 이렇게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고 내가 가장 우려하는것은 아까도 내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83억이라는 참 거창한 돈을 연내에 집행이 되겠는냐 이런것이 참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
방채가 우리가 다 승인을 하고 마땅히 서류를 해 와야죠.
항시 우리가 지방채가지고 얘기를 할때에 방금 김형인위원께서도 이자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그랬지만은 전에는 말입니다. 시중 은행금리하고 지방채 은행 금리하고 적어도 시중은행의 아마 50%정도가 지방채금리나 될거요
반절정도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지요. 그런데 8.43%라고 하면 그것도 저쪽에서 2%를 보조해줘가지고 그나마 그렇다면 시중은행하고 맞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채발행을 해가지고 자금 사장시켜가지고 그전같으면 우리 바쁘면 이전이라도 했어
우리군에 보탬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시중은행금리하고 이거하고 같다고 봐야 해요. 비슷해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금리부담만 가중된다 나는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금리도 마땅히 시중은행 금리와 같을수는 없지 않느냐. 물론 연동제라고 하니까 어떻든 간에 이돈이 빨리 집행되어야 하며 가지고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것은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83억이라는 돈을 금년에 꼭 집행을 해줄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만 끝내
겠어요

○ 도시과장 박병관
금년에 저희도 이 상수도 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인력이 딸리고 있습니다만은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동안의 잘못된 사항들은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예. 이 안건하고는 다른건데요 제가 전에 농촌하수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박과장님께선 일괄적으로 하기때문에 건설과에서 하수구는 안길공사하면서 같이 하도록 되어있을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그뒤에 건설과장님께 그 질문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하수구는 도시과 소관이다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이 들어가지고 해야지 우리로서는 같이 병행해서 할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녹취가 되어있을겁니다. 제가 처음에 물어보니까 농촌하수구는 어느 한과에서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같이 할것이다 그런식의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뒤에 건설과장께 물어봤더니 하수구는 도시과소관이기 때문에 할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럼 둘이 미루기만 할거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이문제는 말입니다. 물론 도시지역도 중요하지만 농촌에 그때도 제가 이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 사업할때에 해놓
은 하수구가 돼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터까지 물이 들어와 가지고 물이 안빠지고 있어요 앞으로 안길포장이나 덧씌우기를 할때 꼭 하수구를 같이 할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사들어갈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수도만 별도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야 겠지만 어차피 도로공사를 한다고 하면 업무자체는 도시과것인지는 몰라도 같이 병행하는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형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기를 하수구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저는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복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아 그 실과소별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 도시과장 박병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수도 그 자체는 도시과업무입니다. 업무이기에 마땅히 해야하나 도로공사를 한다고 하면은 같이 병행해서 해야하니까

○류복희 위원
우리 자치단체는 오로지 하나요 도시과 다르고 건설과 다를수가 없어. 하나로 봐야해요
그건 내부적인 사정이고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서 순서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므로써 모든 예산을 절감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의지가 강해야 하는것 아니겠어요.
저쪽에서는 하거나 말거나 나는 냅둬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도시과소관이면 책임을 다해야 할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부안군 행정이 엄청나게 잘못되어가고 있는거예요 내업무아니다고만 할것이 아니잖아요 그런것을 과감히 바로잡아야 해요
아 업무분장이 도시과로 되어 있으면 도시과 업무지. 업무분장이 뭡니까. 그거 대단히 중요한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그거 자기네 업무도 아닌데 챙길라고 하겠어요? 도시과 업무인데.

○ 도시과장 박병관
하수구 업무가 저희업무이긴 한데 일반 도로공사를 하면 그 도시과 업무라고 해가지고 도로만 쭉 하고 하수구 빼놓고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할때 같이 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건설과하고 합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병서
위원님들 다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히 의견이 모아진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 지방상수도시설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 지방상수도시설사업지방채발행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의 심사가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박상호, 조병서, 정하룡, 김형인
류복희
○출석공무원 (1인)
도시과장 박병관

동일회기회의록

제1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0 회 제 10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29
2 3 대 제 11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2
3 3 대 제 1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1
4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5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6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7 3 대 제 110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8 3 대 제 110 회 제 8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9
9 3 대 제 110 회 제 7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7
10 3 대 제 110 회 제 6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2
11 3 대 제 110 회 제 5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0
12 3 대 제 110 회 제 4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9
13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9
14 3 대 제 110 회 제 3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15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16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3
17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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