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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0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기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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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6차 부안군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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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부안군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04월 12일 (월) 10시
장소 : 지역개발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지역개발사업 현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형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지역개발사업 현황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지역개발사업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동안 실시된 지역개발사업 조사특위 대상 19개 사업장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실시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하여 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직무대리 앞으로 나오셔서 곰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담당 박상기
곰소 다용도 부지 담당자인데 계장님께서 병가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복희 위원
제 의견인데 이부분은 내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류복희 위원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일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곰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청취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사업 추가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담당 백정수
재난방재담당 백정수입니다.
4월 8일 최초 설명을 드릴 때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위원님, 류복희위원님, 박상호 위원님께서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사업 관련 동우개발 자료 제출에 관하여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사업 1차분 2차 설계변경에 관하여 압사석 미확보로 순성토량이 증가했다고 설명드린 것은 압사석을 제외하고 성토로 대체했다는 뜻이 아니고 사업의 공정상 압사석 시공은 연약한 개포구 부분이므로 공정의 마무리 단계에 시공되어야 함으로 4차공사로 이월하고 그 예산만큼 4차에 시공예정인 순성토를 2차공사에서 시행한것입니다.
따라서 동우개발은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사업 시공회사가 아니고 설계당시 골재채취로 지정된 골재생산업체로써 본공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줄포 시가지 침수 피해대책을 위해서 금년 5월말까지 배수갑문 및 취부 배수시설을 완료하여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 사업비 변경 내력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3,869백만원 이었는데 현재 4,495백만원으로 626백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그 증가 내력으로는 시설비가 3,092,399천원에서 3659,029천원으로 56,663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력으로는 취부 배수로가 당초에 160m세서 980m로 820m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172,755천원이 증가 되었고 진입도로 추가 공사가 1.62km가 추가되어 206,475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물가 변동에 의한 사업비 ES증가률이 18,738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 매립비와 부대비가 당초 124331천원에서 683711천원으로 693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내력으로는 토지 매립비와 측량수수료가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추가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성토작업후에 강도 시험은 어떻게 시행을 했습니까? 지금 그 근거는 여기 자료에 있지요?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담당 백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곰소 다용도 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서 안나오셔서 내일로 연기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곰소 다용도 부지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 도시과장님 박병관 과장님 계실때에 진행이 되었으므로 박병관 과장님을 모셔다가 박병관 과장님께서 질문을 하고 보충설명을 듣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일로 연기를 하고 그러면 내일은 계획도 있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관 과장님께 보충설명을 듣는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럼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해놓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형관정 개발사업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담당 김규순
기반조성 담당 김규순 입니다.
암반관정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내에 1981년부터 작년 98년까지 전체 162개를 개발하였습니다. 95년도 폐공을 4공을 처리했고 현 보유가 158개입니다.
농업용수 관정개발 현황입니다.
81년부터 98년까지 전체 108공을 개발했고 95년도에 변산면 2공과 상서면 1공을 폐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원예관정 개발현황입니다.
원예관정도 81년부터 98년 7월까지 35공을 개발하였는데 95년도에 1공을 폐공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용수 관정 개발 현황 입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5년도에 착수되어 작년까지 23공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김형인 위원
폐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반조성담당 김규순
채수량 부족 때문에 폐공을 하였습니다.

○ 김형인 위원
당초에 준공검사할 때 된것입니까?

○ 기반조성담당 김규순
당시에는 합격이었는데 그후에 여건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 김형인 위원
공사를 시추하는 과정에서 취수량이 부족해서 공사를 중단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위원장 이형식
보통은 2공정도가 폐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진공에서 하고 있는데 폐공 처리 용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폐공처리 과정까지 전부 사진 첨부해서 제출되고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98년도 그런 폐공 사례가 있지요?
그 사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아직 안오셨으므로 약 2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형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관통로 개설공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도시과장 박병관 입니다.
관통로 개설공사 현황, 광영종합건설 회사명칭 변경내역, 관통로 토지기부체납 현황, 하도급 현황, 가압류 내역, 관급자재 현황, 공사비 지급내역, 관통로 설계변경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관통로 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터미널앞부터 한국 자동차 공업사까지 1,272m 폭 2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총 4,366백만원, 도급액 1,710백만원, 관급액이 620백만원 보상액이 2,036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6년 9월 15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080일입니다. 시공회사는 광영종합건설(유) 류근태입니다.
추진상황은 1차 공사 96. 9. 18∼ 97. 12. 31일까지 도로개설 360m로 사업비는 451백만원입니다.
2차공사는 97. 4. 15일부터 98. 12. 18일까지 도로개설 912m로 765백만원입니다.
3차공사는 98. 8. 21일부터 98. 11. 15일까지 도로포장 120m로 사업비 187백만원입니다.
금후 추진내역은 4차공사 공사착공 99. 2. 8일부터 도로포장 220m 폭 25m로 297, 855천원이 되겠으며 공정은 '99 공정 80%입니다.
다음은 광영종합건설 회사명칭 변경내역입니다. 회사명칭 변경사항에서 94. 10. 1일 동창종합건설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대표이사는 장판식이었습니다.
다음 97. 10. 13일 풍천종합건설로 바뀌었으며 대표이사는 임휘종, 이사는 이명우가 되었습니다. 98. 11. 10일 대표이사 류근태가 취임을 하면서 광영종합건설로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 임명사항은 관통로 개설공사 현장소장 임명일은 97. 3.3일이며 현재까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관통로 토지기부체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보상금이 총액 2,036백만원입니다. 기부금액은 442,023,910원으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도급 계약 현황입니다.
하도급 현황은 1차공사때에 하도급 업자는 대전 광역시 서구 변동 254-316 신창건설 오창균이 되겠습니다. 하도급액이 69,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3차공사는 군산시 조촌동 848-3의 은희준으로써 52,67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압류 내력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현황입니다.
1차공사 레미콘, 철근, 흄관 3개 품목에 레미콘이 40-180-08짜리가 109㎥ 25-210-12가 27㎥, 25-240-12가 866㎥로 되어 있고, 철근이 13mm 51,815톤, 16mm가 39,398톤, 22mm가 2,193톤, 25톤이 1,345톤이고 흄관이 600mm에p 3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2차공사는 레미콘, 철근, 흄관, 상수도관, 보차도 경계석이 되겠습니다.
레미콘 40-180-08이 440㎥, 25-210-12가 23㎥이고 철근이 19mm가 1,550톤입니다. 다음 흄관은 250mm가 97. 12. 7이 30본, 98. 3. 26일이 88본이고 600mm가 97. 12. 6일 279본, 97. 12. 7이 300본, 800mm가 97. 12. 6일 200본, 12. 7일 140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비 지급내력을 말씀드리면 1차 도급액이 424,200천원 이었습니다. 제1회 기성이 97. 9. 12일날 139,000천원이 지급되어 98. 1. 23일날 233,62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차공사는 제1회 기성이 97. 9. 29날 102.000천원이 지급되었고 제2회는 98. 10. 19일날 247,00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준공검사는 99. 1. 9일 199, 55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차공사는 제1회 기성은 98. 10. 19일날 84,887천원이 지급되었고 준공일은 98. 11. 9일날 11,89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차공사는 제1회 기성이 99. 3. 17일날 150,00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관통로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1차 설계변경 주요사유는 당초 관통로 정상부근 1.3m 절토토록 되어 있었으나 인근 토지주의 반대로 97. 12월 3.92m를 더 절토 총 5.31m를 절토하는 사항으로 공사비는 절감 되었습니다.
2차 설계변경 주요사유는 1차 설계변경 계획안에서 2.86m를 더 절토하여 도로구배를 평면화 하고자 98. 12. 설계변경하였으나 공사비 증액부분은 회사와 부안읍 봉덕리 김갑곤씨가 부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23페이지 관급자재가 남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21페이지에 1차공사때 레미콘, 철근, 흄관중에 여기에서도 관급자재가 남은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지금 1,2,3차까지는 남은 것이 없고 4차공사에서 현재 공사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 고영조 위원
지금까지 남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현장에서 사용했다는 이야기지요?

○ 도시과장 박병관
예, 그렇습니다.

○ 고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스콘이 코아를 떠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길이와 면적 그리고 상수도 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미터를 확인하면 환하게 나오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그렇습니다.

○ 김형인 위원
지금 이명우씨가 현장 소장인데 동창건설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사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광명건설로 의뢰해서 이 사람의 광명건설의 확실한 직원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월급 명세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일자, 선임일자, 직위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98년 8월 10날 임명되었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런데 선임날자 이전에 이미 현장 소장 임명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되었을때에는 그전에 그회사의 직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첨부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그것이 자료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니까 98. 10. 13일날 취임을 했는데 이사람이 96년도에 현장소장 임명을 받았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현장소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럼 그전에 회사에 그사람이 근무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장인지를 확인할려고 하니까 서류를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예, 알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관급자재가 잔여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위증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예, 알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현재 관급자재가 유출이 되었다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그 사람이 유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곧 나타날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급자재가 전혀 안나갔다하면 사실 규명이 되겠지요? 관급자재가 유출이 되었다면 책임를 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예, 알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기부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명이나 지금 기부체납을 받았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청취불능)

○ 고영조 위원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넘어 간다고 하였는데 관급자재가 사급자재로 넘어간 사례는 하나도 없지요?

○ 도시과장 박병관
철근이 있습니다.

○ 고영조 위원
철근이 몇톤이나 관급에서 사급로 넘어간 것인가? 철근이외에는 하나도 없지요? 아스콘이나 상수도관등이? 그리고 지금 보고를 받다 보면 토목직 직원 한분이 몇 개의 현장을 감독을 하게 되는지요? 여기보면 한직원이 여러 사업장을 감독하였는데 업무의 량을 생각을 해야 할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현장 감독을 하라고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사업이 많다 보니까 토목직 인원수는 적고 하여서 사업을 추진해야 해서 사업을 건수를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 김형인 위원
지금 회사의 가압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회사가 가압류가 되어 있을때에는 실무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에 건설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공유수면 매립 관계 업무를 보셨다고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공유수면에 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여 도시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매립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이 공사가 시작한때가 96년 7월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사 착공은 97. 12. 30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건설기술공사 용역을 맡겨가지고 설계심의를 97. 12. 2일 군청 회의실에서 34명으로 하여금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심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 이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군청 토목직 공무원 이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심의할 때 엘리트가 다 모였고만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97. 12. 30일날 했는데 6개월만에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34명이 설계를 했는데 6개월만에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의 목적은 갯벌을 사용하도록 심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6개월만에 성토를 흙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바꾸어습니다.
그런데 2차 변경은 겨우 2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설계변경이 또 들어 왔습니다. 그럼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6,400만원 입니다.

○ 김영주 위원
그후에 바로 설계변경하여 ES를 적용했습니다. 당신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서류상으로써는 감액을 조치하고 바로 ES에 적용을 했을 때 자재 들어 온것은 6개월만에 뭐가 들어와서 ES적용을 했는지? 6개월만에 설계변경을 하고 감액처리를 한후에 ES적용을 5억원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감액된 부분은 1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당초 설계로 시공할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뒤로 조금 뺏습니다.
(청취불능)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일 어려움이 있고 시공이 어렵다 하여서 설계변경이 된것입니다.

○ 김영주 위원
설계변경하여 ES를 적용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가장을 해서 곰소 터미널에 가서 한나절만 서 있어 보십시오? 무슨이야기냐면 도독놈의 새끼들 말이야 성토를 갯뻘을 가져다가 뚫어 놓고 순 얘들 장난도 아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 합니다.
생생하게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 되는 것이 잘 판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에 이것이 제대로 밝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는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는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래 야적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진실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점들을 맑게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고영조 위원
이공사에 있어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97년 12월 2일날 3층 회의실에서 34명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회의에 책임자는 기술직인 박병관 과장님 이셨지요? 그런데 34명이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4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설계를 한 그 용역비는 그냥 거져 가져다 준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3중의 하나가 제방설계변경이 34m-35m를 내륙으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처음 설계가 34명의 회의실에서 심의를 한 설계가 환매에 제방을 쌓토록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공사하기가 매우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설계변경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준설토로 처음에 하기로 했던 것을 나중에 성토로 하도록 하고 이것이 설계변경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할수 있습니까? 5,400만원의 군비를 낭비한 책임은 누가 짓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든 지어야 합니다.
설계 과업을 추진한 말단 하위직 공무원이 지어야 하는지 34명의 심의를 했을 때 책임자인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어야하든지 누구든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군민들로써는 문제이지요?

○ 도시과장 박병관
설계 용역을 했다고 완벽하게 설계가 되는 것이 못되고 또 심의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계획된 대로 추진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고영조 위원
군청의 기술직들이 전문기술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부안군의 문제지요? 다른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기술이 없어서 심의 대강 했습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기술직이라고 해서 ......

○ 고영조 위원
이것은 기술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탁상행정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가 말뚝을 뽑고 있는데 책상에 앉아서 설계도면을 보면서 아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차이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왕포 작당 같은 경우에도 뻘위에 사석을 채워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주관치만 하고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겠습니까? 안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202,600만원 들여서 지은 축조식 양식장을 써먹지 못하고 국고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계속 주관치만 틀고 있고 우리 세금이 그렇게 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수 있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거기라고 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설계변경을 한 사유 이부분에 대해서 누구든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설계변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용역설계가 완벽하다든지 설계가 (청취불능)

○ 고영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하나의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할수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야할 것 가지고 해야 합니다. 맨처음에 설계를 납품 받을 때 제대로 받았으면 5,400만원이 낭비가 안되었고 오히려 용역를 주지 않고 군청 기술직들이 설계를 한 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것은 휴지이고

○ 도시과장 박병관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을 한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한것입니다.

○ 고영조 위원
정말 기술적인 것에서 문제가 되었으면 모르는데 황무지에 말뚝을 꼽고 있는데 가서 보지도 않고 탁상행정을 했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당초에 저희들이 25ha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의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고영조 위원
용역회사에서 21ha로 했을 때 도저히 안된단 말이이죠? 황무지에 설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것들은 그 과업을 누가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과업지시를 누가 했는가 모르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과업을 줄 때 저희들이 21ha를 주어서 산출한것입니다. 20ha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끊으면 되겠다 하다 보니까?

○ 고영조 위원
하여튼 이부분과 또 한부분은 건설과 뿐만 아니라 군청 기획관계에서부터 전반적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내부 개발계획이 지금도 안세워져 있단 말입니다. 내부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해서 경영수입을 하겠다 경영수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일단은 막아 놓고 보자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부 개발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수익이 있을것이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막아놓고 보자는 것은 초등학생이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이 될것인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부분은 건설과장님 뿐만 아니라 행정전반에 걸쳐서 앞으로 이런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보고서에 나와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그부분의 문제이고 또한가지는 요즈음 모래 문제 때문에

○ 류복의 위원
이문제를 끝내고 했으면 합니다.

○ 허금기 위원
용역하기 전에 측량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따라 가셨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용역을 주기 전에는 측량을 한 것이 아니고 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
(청취불능)

○ 김영주 위원
21ha의 공사를 맡겨서 해달라고 했으면 회사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정해서 측량을 해서 이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쌓으면 하겠다는 것을 미리 측량을 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청취불능)

○ 김영주 위원
고랑에 말뚝을 막아서 말이 없었단 말이지요?

○ 도시과장 박병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 류복의 위원
수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하게된 근본적인 배경이 대한건설 기술공사에서 설계가 부분적으로 잘못되어서 했다 하셨지요? 그런데 대한건설 기술사에서 용역 중간보고를 했지요?
거기에서 석산 10km지점에서 단가는 11,000원으로 해서 그래서 안이 세 개가 있었는데 3개중 하나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 밑에도 3안중 2안을 채택했고 호안공 단면성토도 3안중 1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지고 기능적으로 검토를 해서 3안중 1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전부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해서 채택한 것은 우리군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변경사유가 여러 가지 되는데 중간보고를 받아서 검토를 다했고 중복된 질문이지만 회의실에서 34명의 직원이 심의를 했고 우리군에서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심도있게 대한 기술공사에서 제시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수차에 걸쳐서 했고 또 채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건설 기술공사에 있습니까? 우리 군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비를 줄여보자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 류복희 위원
잘몰라서 그렇게 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하려면 처음부터 잘하시지 왜 이렇게 잘못해 놓았습니까?
그렇게 자신있는 호안공 설계에 있어서 자신이 있는 우리 군에서 처음부터 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용역을 할 때에는 정확한 것을 제시를 해서 설계 하자가 없도록 우리군에서 마땅히 소임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꼼꼼하게 하면 좋지요? 최대한 공사비를 줄여 보자는 뜻으로 그렇게 채택을 한것입니다.

○ 류복의 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통감합니다.

○ 류복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ES 등락폭이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1,711,518원 입니다.

○ 류복희 위원
이렇게 해서 등락폭이 연결되어서 이것이 5억 6천만원이지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ES적용이 된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면 ES가 전체적으로 나옵니까? 여기에 등락조서가 나와 있는데 등락폭 이것을 맞추어 보면
(청취불능)

○ 도시과장 박병관
안나옵니다.

○ 류복희 위원
경비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경비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를 보면 경비가 %는 안나와 있는데 설계단가에서 300만원 360만원 정도를 ES 적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공사 안내판 설치는 당초 설계에 없습니다. 계약에도 없고 그런데 추가로 429,813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계 단가에 없는것도 이렇게 공사비를 들여서 해도 됩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빠진 것은 뺄수도 있고 없는 것은 추가를 시킬수도 있습니다.

○ 류복의 위원
모든 것은 설계를 기초로 해서 공사비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설계에 없는 것을 지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설계 변경된것이지요.

○ 류복의 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넣어서 지급을 해야 맞지요? 자료에 설계변경도 없고 계약도 없는 것을 지급하셨기에 묻는 이야기 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그것은 소계란 입니다.

○ 김영주 위원
소계란 이라고요? 그럼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1차 단가가 몇%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90%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90%로 되어 있으면 ES적용도 그 %로 적용되었지요?

○ 도시과장 박병관
90%가 낙찰이 되면 공사 단가가 되는 것입니다.

○ 김영주 위원
아까 말씀중에 신규로 넣고 %내에서만 설계변경을 넣는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많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등락폭을 보면

○ 도시과장 박병관
등락폭은 비교를 해서 그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 류복희 위원
공사 착공을 97. 12. 30일날 착공을 했지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아까 중복되는 질문인데 설계변경을 98. 7. 4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ES 적용일자는 언제부터 적용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ES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계약금의 5%이내에서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1차 설계변경과 동시에 했습니다.

○ 류복희 위원
그러면 7월 4일날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전에 기성금이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기성금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끄고 ES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 류복희 위원
기성금의 몇%였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류복희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등락조서에서 재료비와 경비 인상요인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알겠습니다.

○ 김병곤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20ha를 해야 한다고 이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20ha를 지금 기술자들이 현장에 가서 본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결정을 했습니다. 20ha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도상의로 끊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었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현지를 가서 미리 측량이 되고 측량이 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20ha을 먼저 결정한뒤에 하는 것이지 20ha을 먼저 결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청취불능)

○ 김병곤 위원
그러니까 꼭 20ha가 안되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그렇습니다.

○ 김병곤 위원
20ha라고 과업을 준 것 자체가 기술도 하나 없는 사람들이 자리만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라 과업을 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적이고 행정을 가만히 앉아서 하는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다.


도시과장 박병관
(청취불능)

○ 류복희 위원
박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9ha입니까? 20ha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20ha입니다.

○ 류복의 위원
자료로 추가할 것은 대한 건설 기술공사에서 3안을 내놓았는데 3안중 1안을 본군에서 채택을 했는데 제안한 3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의원
곰소 다용도 부지의 모래 야적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업자들이 결정될때까지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으로 계셨는데 자료를 보면 천지개발이라는곳이 98년 9월 28일 다용도 부지에 신청을 하지요? 그리고 천지개발에서 하치장 및 선착장 건설 비용이 약 4억원이 들어갈것이고 그리고 1루베당 500원씩 군에 선납을 하고 이렇게 되면 200만루베를 잡았을 때 약 10억정도의 군의 세수가 생긴다고 군에 세수로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하치장, 선착장 기부체납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군에서 약 14억 정도의 세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이후에 9월 28일날 천지개발이 하고 청석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98년 10월 20일 신청을 하지요? 그러고 그전에 10월 8일날 군정 조정위원회를 하지요? 그리고 10월 12일날 군정 조정위원회를 하고 그때 거의 자료에 보면 회의 결과는 거의 업체가 결정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8년 10월 20일날 청석개발이라고 하는곳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고 난후에 10월 21일날 천지개발에다가 사용가부를 결정할수 있도록 서류 보완을 요구를 하지요?

○ 도시과장 박병관
예.

○ 고영조 의원
그런데 서류 보완이라는 것이 건설과에서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군청 행정에서 할수 있는가 없는지를 모르겠는데 과연 바다모래를 조달 할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수익금 납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군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 25,000만원을 상납하고 그 다음부터는 5,000만원씩 꾸준히 상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리고 위치 변경은 군에서 할수 있고 바지선을 소유하고 있는가 임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래 야적장을 직영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서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했지요? 그런데 통상 군에서 무슨 공사를 맡기면서 직영할것인가 하도급을 줄것인가 물어 봅니까?
왜냐하면 아까 이미 25,000만원을 선납하고 하치장 및 선착장을 건설하는데 4억이 들고 이러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바다모래를 조다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고 바지선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직영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것들을 물어 본단 말입니다. 군에서 물어 볼수 있는 질문인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천지개발이 거의 결정이 되었다고 청석개발이 10월 20일 신청된 10월 21일부터 이제 민원 해결 방법이 사석 확보등의 자료를 갑자기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후에 천지개발에서 10월 27일날 보완서류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난후에 회의를 하는데 10월 29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안, 2안, 3안 도로공사에 선적을 의뢰할것인가 공개 추첨을 할것인가 현지의 신청인을 사용자로 허가 할것인가를 가지고 회의를 해서 거의 3안으로 19명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참석해서 3안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이후에 10월 20일날 청석개발이 신청하면서부터 결정이 난 것이 없어지는 과정이지요? 그때부터 그러지요?
그러고 10월 29일 아침에 과장님이 군수님께 보고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두군데가 신청이 들어왔고 곰소 다용도 부지에 한 개 업체가 또 신청을 할것입니다. 하고 예측을 합니다. 그 업체까지 해서 3개 업체로 공개추첨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그런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 고영조 의원
그러면 회의록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나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그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떤 업자가 곧 신청할것입니다라고 예측이 가능했었는지 언제 어떤 업체가 신청할것인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고 그 사이에 청석개발에 계속 서류 보완 요구를 여러번 하지요? 그래서 10월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천지개발에 대한 민원 해결 방법을 제출 해주라 하고 천지개발은 꾸준히 서류 보완 요구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 29일 태광 종합개발이 또 신청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아침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3개 업체가 되지요? 그래서 3개 업체가 10월 27일날 오후 5시에 모입니다. 부군수님실에서 과장님과 토목계장님 이 3개 업체 대표와 부군수와 회의를 해서 가서 협의를 하라고 보내지요? 그래서 협의 컨소시엄으로 해라 하고 내 보내지요? 그것은 담합을 유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이로써 3개 업체가 협의가 안되면 10월 4일까지 사용조건을 제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전에 3개 업체가 신청을 하는데 청석개발에서는 대강 15억정도의 군에 세수를 주겠다 했고 청석개발에서는 8,000여만원을 내겠다 했고 태광에서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협조를 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3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월 29일날 그 3개 업체를 놓고 10월 4일 사용조건이 가장 좋은 업체를 우리는 선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다시 가서 당신들끼리 컨소시엄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조건을 밀봉해서 10월 6일까지 10월 4일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청석개발이 루베당 500원씩 주겠다 그리고 천지개발이 루베당 1,000원을 줄것이고 1차에 3억원을 선납하고 나머지 3억원은 선불로 선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었고 그리고 시설물은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하여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태광종합개발 이쪽에서는 A4용지에 1루베당 894원 9전으로 써 냈습니다. 계획서 없이 그러고 나서 묘하게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라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합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담합 보다도

○ 고영조 위원
그럼 한사람한테 못해주면 통상 건설과에서 가령 도로공사를 하는데 하겠다는 사람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컨소시엄 구성해라 하고 이야기 하지 않잖습니까? 그것은 군에서 보았을 때 가장 합리적인 업체에 낙찰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낙찰 제도가 생긴 것이지요? 군에서 보았을 때 가장 합리적인 업체에 주는 것이 바람직 스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군정 조정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났지요? 결정이 난부분이 계속 뒤집어졌단 말입니다. 가령 입장을 바뀌어 놓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9월 29일부터 이렇게 결정이 날때까지가 2월 8일 이란 말입니다. 이 민원인은 민원 하나를 놓고 4개월 5개월을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원인에게 보완 서류를 제출하라고 꾸준히 하고 나중에는 다른곳도 신청이 들어 왔으니까 함께해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과적을 보
았을 때 행정력 낭비 한것이지요? 왜 이렇게 되었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1월 4일날 군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을 하겠다 해 놓고 그래서 선정을 밀봉해서 다 받았단 말입니다. 받아 놓고 그 이후에 밀봉해서 받은 것은 또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사용조건이 가장 좋은곳에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그 부분은

○ 고영조 위원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그것은 법적인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고영조 위원
법적인 자격이 있던지 없던지 가령 예를 들어서 청석개발 같은 경우는 8,000여 만원입니다. 그것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시설을 하고 어쩌고 하는데 몇억이 들어 간단 말입니다. 공사를 못한다거나 모래 조달을 못하면 그 업자가 손해를 보는것이지 군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선납을 3억원을 한단말입니다. 그이후에 자기가 일을 못하면 군소유로 할수 있지 않습니까? 방법은 계약한 계약서에 따라서 유리하게 계약하면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청취불능)

○ 고영조 위원
왜 받을수 없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한 보고서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사용조건에서 사용인은 인근 토지까지 100분의 5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이하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만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100분의 5에서 정확히 일원도 더 받아서는 안되고 덜 받아서도 안된다 이것이 아니고 100분의 5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그것을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법조항이 (청취불능)

○ 고영조 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법을 달리 할수 있습니다. 군에서 정말 군민들을 생각하고 군의 세수를 생각했으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군에서 직원을 파견하던지 우리가 장소대고 니네가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익금의 얼마를 한차 나갈때마다 얼마를 주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3섹타 방식 아닙니까? 그런 방법들을 다 놓아 두고 지금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6,030만원을 받았지요? 군의 세수는 내년 1월말까지 사용을 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6,030만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것 군민들한테 설명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적극적으로 군에서 세수를 늘릴려고

○고영조 위원
적극적으로 군에서 세수를 늘릴려고 생각을 했으면 전용허가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들도 있단 말입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찾지 않고 조례 하나만 쑥 밀면서 이 이상은 안됩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을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지 편의적 행정을 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셨지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랬단 말입니다. 이것을 군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면 일관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행정에 일관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신청에서부터 쭉 검토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2사람 더 신청을 했지요?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의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접수가 2명이 더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제외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3개 업체로 협의를 했으니까 하고 발려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가령 그렇지 않으면 곰소 다용도 부지에 22곳이 신청을 했으니까 너희들 그러지 말고 곰소 다용도 부지에 전부 해서 너희들이 입찰을 한번 보자 이러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없는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접 소유권도 인정을 해주는데 가령 어떤 사람은 열심히 조사를 해서 새만금 방조제 옆에 모래 야적장을 만들어야겠다 이러 이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다 했을 때 다른 사람 조사 하나도 않고 있다가 거기 나도 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질수 있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그렇지요.

○ 고영조 위원
그러기 때문에 왜 처음부터 그후에 천지개발청석개발, 태광종합이 신청을 하는과정에서 아주 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내부결정이 되었다가 10월 20일 청석개발 신청하자마자 10월 21일날 서류 보완을 하는데 이 서류 보완요구는 군에서 월건을 한것입니다. 가령 도로 파손에 관한 부분은 차가 다니도록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군에서 이러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 관리청에서 이러든 저러든 해야지 국토 관리청이나 군에서 단속을 할수 있을 따름이지 도로 파손이 될것이므로 도로파손 대책을 이야기 해라 이런 것은 군에서 월권을 한것이지요?
권한을 남용한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청취불능)

○ 고영조 위원
유령 업체가 3억원을 선납을 하고 8,000만원을 선납을 하고 그러면서 사용승락을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유령업체가

○ 도시과장 박병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 고영조 위원
유령업체든 아니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유령업체도 군에서 돈을 받으면 되는것이지요? 배합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것이지

○ 도시과장 박병관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적이 없습니다.

○ 고영조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공정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할것인데 지금 도대체 납득이 안갑니다.
조정위원회가 10월 12일 끝났고 10월 20일날 청석개발이 접수를 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청석개발이 접수를 하니까 10월 12일날 까지 조정위원회 하고 다음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10월 29일 태광이 하고 조금 지나서 또 군산에서 2명이 또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까지 또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다려야지요?

○ 도시과장 박병관
3군데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그때당시에는 검토를 2군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한곳에 대해서 검토를 한것입니다.

○ 고영조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10월 29일날 아침에 군수님께 보고를 하면서 보고서에 몇일 사이에 또 한 업체가 신청을 할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화가 왔던지 그랬을 것입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신청이 접수가 안되어도 전화로 신청을 해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합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사항 그대로만 보고 드린 것입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몇일사이에 태광이 신청을 할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아직 신청을 안했지만 3개 업체를 놓고 함께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다른 소문들도 많습니다 무슨 물증이나 서류상에 확인할수 없고 떠도는 소문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이야기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전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 도시과장 박병관
사전에 전화든지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 고영조 위원
문제는 접수하기 전에 10월 20일 전에 10월 12일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군정 조정위원회 11명이 모여서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공문을 보낸 자료를 보십시오. 서류 보완을 또 해라,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서류보완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다른 업체들한테 서류 보완하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는 서류보완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다른 업체들한테 서류보완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 서류 보완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하겠다 하면서 꾸준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가령 1안, 2안, 3안이 있으면 이 3개 업체중에 누가 1안이고 2안이고 3안이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고 있다가 부군수님실에서 3개 업체를 모아서 컨소시엄을 해라 이것은 부안군의 행정이 권한을 남용을 해도 보통 남용한것이 아닙니다. 3개 업체 대표 모아놓고 당신들끼로 컨소시엄을 하시오 이것은 담합을 요구한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이것은 담합이라기 보다도 3개 회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 고영조 위원
우리 부안군의 가장 유리한 업체에 우리는 선정할 수밖에 없다 했으면 우리는 끝이지요
군민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업자들 중심으로 보질 말고 군민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부분과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또 있을 것이있으므로 지금 되고 있는 사항이나 이런것들이 있을 것이므로 이부분만 별도로 조사특위를 하든지 모래 야적장 문제만 별도로 하던지 해야지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셔가지고는 이것은 조사 특위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이부분만 조사특위를 하자고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이부분만 다시 조사특위를 하자는 말입니까?

○ 임종식 위원
제가 자료를 받기 위해서 묻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기 확정된 3개 회사외에 2개 회사가 있단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외 더 있으면 결정은 3개 회사로 되어 있으나 다른 회사가 더 신청한 업체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허가를 하면서 유관부서에 공문이나 전화나 허가 해도 된다는 동의를 받았습니까? 국립공원이나 진서 면사무소등 여러 기관에 동의를 받았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경찰서

○ 임종식 위원
다른 업체들이 신청을 할 때에는 이런 허가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허가를 해주어도 좋은가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할 것 아닙니까? 같은 조건이므로

○ 도시과장 박병관
(청취불능)

○ 임종식 위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교통이 체증이 된다 또 여기가 국도이므로 국도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사가 들어 온다든지 하면 거기도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 지역이므로 교통체증이 똑같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도 공문을 보내서 가부를 물어 보았어야지 왜 여기를 안 물어 보고 다른데는 물어 보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일괄성이 있게 해야 합니다. 어디는 규제를 하고 어디는 규제를 안하는 경우가 된단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물어 본것입니다. 다른 것은 신청을 할 때 심지어 면사무소까지 이런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저기 군산 해양 항만청까지 의견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쪽에도 해줄 때 조건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용도 부지가 천상 도로로 나올 것 아닙니까? 비행기로 싣어 가는 것 아닐것이고 전자에 공문을 보내서 가부를 물어서 이런 유관 기관에 해주면 안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군의 기관에서는 해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청취불능)

○ 임종식 위원
이렇게 편파적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어떤 사람들이 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국가 사업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은 국가 사업입니까? 전반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일괄성이 있게 해야 합니다. 적정한 절차를 밟았더라면 형식이라도 갖추어서 이쪽에도 그렇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쪽에도 그렇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쪽은 쭉 빼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과장님 유관 부서에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3개업체외에 다른 업체가 신청한 우편 신청도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관한 부분과 공유수면 매립지 사용 승인에 관한 것은 별개로 취급을 해가지고 아까 고영조 위원님 같이 앞으로 개별 공유수면 사용 승낙에 관한 것은 앞으로 특위가 재구성 될것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분리를 해서 취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공사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형식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8 임도 개설사업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산업경제과장 이경한입니다.
임도 사업 추진부문에 대한 추가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임도시설 현황은 8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24개 지구에 38km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에 변산면 도청리과 마포에 실시를 했습니다. 98년도 임도 개설 사업비는 174,548천원으로써 국비가 50%, 도비가 40% 군비 10%를 투자하였습니다. 제1공구는 변산면 도청리 수락동 1,660m이고 제2공구는 변산면 마포리 유유동은 1,350m로써 78,547천원이 사업비로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 임도사업 계약여부는 산림법 제5조 제2항 및 임업협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3조에 의해서 용역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주관부서는 산업경제과에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공구별 하자보수는 98년도 제1공구에서 현재까지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형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지역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영조의원님께서 제안한 안건으로써 내용이 당초 곰소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으나 동 사업을 곰소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일시 사용승인으로 사업명를 변경하고자 추가로 변경하고 추가로 보안월촌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조사대상으로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영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영조 위원
고영조 의원 입니다.
오전에 곰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일시사용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광의적으로 곰소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들어가면 모래 사업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유권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변경안을 말씀드렸고 월촌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경지정리라는 것은 농사를 짓기 편하게 하기위해서 경지정리를 하는것인데 오히려 경지정리를 해놓고 농사짓기가 매우 불편한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부분을 추가시켰으면 어떻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방금 고영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조사특위 계획서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사전선정하였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위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공무원 (4인)
도시과장 박병관
재난방재담당 백정수
토목담당 박상기
기반조성담당 김규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0 회 제 10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29
2 3 대 제 11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2
3 3 대 제 1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1
4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5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6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7 3 대 제 110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8 3 대 제 110 회 제 8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9
9 3 대 제 110 회 제 7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7
10 3 대 제 110 회 제 6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2
11 3 대 제 110 회 제 5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0
12 3 대 제 110 회 제 4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9
13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9
14 3 대 제 110 회 제 3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15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16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3
17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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