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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0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기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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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5차 부안군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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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부안군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04월 10일 (토) 10시
장소 : 지역개발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지역개발사업현황보고청취의 건
2. 사업장 현장 방문 조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형식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지역개발사업현황보고청취의 건

○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1항 지역개발사업현안보고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8 임도개설사업, 특작생산유통사업,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에 대한 사업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가 끝나면 바로 질의·답 변과 필요시 서류확인을 실시하고 다음 사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입니다.
먼저 98 임도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임도개설사업은 사업개요를 보면 우리군에 임도 시설 현황은 현재 38㎞로써 86년도부터 98년도 까지 약38㎞를 했습니다.
면적은 ㏊당 1.8m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량은 총 3㎞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착공은 작년 6월 17일날 착공을 하고 준공은 12월 19일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454만 8천원으로써 국비가 50%, 도비가 40%, 군비 10%가 사업비로 투자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공사감독은 산업경제과에 임업 8급 김기원이 하고 시공은 부안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추진 사항은 제1공구 2공구로 나눠서 제1공구는 변산면 도청리 수락동에서 1,660m를 실시 했고 제2공구는 변산면 마포리 유유동에 1,350m를 실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임도시설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로 사용하고 하자보수 기간은 2000년 12월말 까지로 해서 하자보수 기간을 정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임도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임도가 개설되고 관리를 전혀 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제가볼 때 상서의 개암사 뒤에서 거석으로 가는 길하고 또 동림 뒷산길로 가는 길을 보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인도 개설이 아니라 자연 경관을 파괴 하는 결과 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크레인이라고 해서 길만 만들어 놓았지 관리를 않하다 보니까 비만 한번씩 오고 나면 웅덩이가 생깁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진 사람도 없고, 과연 그런 임도를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자연 경관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들었고 임도를 개설하려면 옆을 잘 싸주어야 겠더라고요. 임도가 대부분 산 중턱으로 깔렸는데 이것을 방치해 놓으니까 비만 오면 난리가 나요. 과연 그런 임도가 필요합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저희군에서 86년도부터 임도를 신설했는데 김형인 의원님께서 말씀 내용에 저도 동감입니다. 관리를 잘 했다고는 못합니다. 다만 하자 보수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98년도것은 금년과 내년에 하고 그중에 설령 하자 보수가 있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도나 중앙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도시설 그후에 보수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받는데로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군장비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다시 보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도로변을 석축으로 해야 할 겁니다. 석축을 한다던가 거기는 뭔가 조치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산림만 훼손하고 자연경관만 헤쳐서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그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 임종식 위원
당초에 임도개설을 할 때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석축할 부분은 석축이 들어갈 것이고 또 산을 깨서 임도를 개설할 부분은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공사감독하에 길이 만들어 지고 준공 검사를 하고 그럴 것인데 왜 거기에 물빠짐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설계를 하고 그럴 것인데 비가 오면 그것이 폐이는 경우가 되고 그것을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이 개인이 하는 일도 무슨 시설이나 공사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감안하여 설계되는데 하물며 행정에서 설계를 하고 감독하는 공사가 지금 당장 장비가 없다고 그냥 대강 하는 식으로 공사를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김형인 의원 말씀에 인정을 한다면 지금까지 그것을 그냥 보고 놓아 두었단 얘기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 그리고 이제와서 산림청에 건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
다.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일반평야에서 도로를 내는 것이나 경지정리를 한다는 등 그런 것 보다는 임도개설은 조금 특수적인 것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등산로 개설을 하더라도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뭐 비가 왔을 때 대비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 착안을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비가 1억 7천만원이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 무엇을 특수성을 감안하고 그런다는 겁니까? 특수성을 감안 하니까 그만큼 공사비도 더 세워지고 그런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관리는 우리 행정이 해야 된단 말이예요. 거기에 뭐 변산에 단순히 임도개설하는 목적이 무슨 산불방지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길이라고 해서 차량도 운행할 수 있고 등산객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안하다 보면 이런 일은 잘해야죠?

○ 박상호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기준이 내려 올때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덕섭 위원
임도라는 것이 이런 도로하고 달라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밀어 버리면 그걸로 끝내 버립니다. 사실상 임도라는 것이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고 간것이지 뭐 어디 석축을 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 류복희 위원
저도 사실은 이 문제를 96년도 군정질문에서 임도를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어달라고 했는데 답변은 방금 과장님이 하신 답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계속 임도를 몇㎞씩 이렇게 내는데 한쪽에서는 그 임도가 차량운행에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람도 못가요. 임도가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산림만 훼손 해 버렸지 아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국비만 낭비를 하고 산림만 훼손한다는 얘기입니다.
86년도부터 했지만 86년도부터 10년된 임도를 사람도 못갑니다.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데도 또 산을 파 헤쳐가지고 임도를 내요. 이런 비합리적인 임도는 근본적으로 근절이 되어야 하고 다시 제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잡초가 우거져서 임도로 사람이 다니기도 힘들어요.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동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임도의 개설 목적은 산림자원을 신속히 하자는 뜻이 있고 하나는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빨리 장비를 투입을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는 임도시설이 전반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고 과연 그쪽에서 산불이 났다던지 그럴 때 필요한 것으로 산림자원화를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자는 뜻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류복희 위원
최근 2-3년전에 임도를 개설한 곳에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는 임도가 있으리라고는 봅니다만 적어도 4-5년전에 임도를 개설한 것은 일부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부가 소방용차가 올라간다던가 자동차가 올라간다던가 하는 임도가 없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소방용은 고사하고 리어카고 못갑니다.

○ 사무과장 한주석
지금 의원님들 말씀이 사실입니다. 제가 볼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 군에서 안하고 연합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설계 자체가 지금 우리 일반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하는 토목 설계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설계입니다. 아까 김형인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노선을 갔다가 완벽하게 설계를 한 것이 없어서 비가 오면 흘러 내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설계상 문제점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의원님들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산림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리고 86년부터 98년도까지 38㎞의 임도가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그 도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 임종식 위원
제가 볼때는 이게 전에 산림과에서 하던 사업 아닙니까? 합병에 의해서 산림과가 없어지고 산업경제과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때는 과장님 86년부터 98년까지 38㎞ 사업을 했는데 아마 현지 확인을 못 했을 겁니다. 적어도 주무 과장이 새업무를 이렇게 이관을 받았으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런 사업장은 돌아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어디가 썩었는지 어디가 무너져서 다시 손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지 이거 답변을 담당 직원이 만들어준 자료를 읽는 것에 불과 하단 말입니다.
파악부터 하고 무슨 얘기를 하던지 해야지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저도 몇군데는 가 보았습니다. 청림으로 해서 보안 남포리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 류복희 위원
임도의 목적이 소방도로로써의 어떤 진화작업하는데 필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도를 그렇게 개설하는 것은 산림의 경제성 제고보다 임도가 없으면 아무리 그 산림이 경제적으로 좋은 산림이더라도 임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임도를 내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조차도 몰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들여서 임도를 만들어 놓고 자동차도 못들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무담당 답변한번 해 보십시요.

○ 산림담당 이찬식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통한 다목적 도로로 개설하는 겁니다.

○ 류복희 위원
다목적인데 다목적 중에서 그 산림의 경제성 제고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임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목을 필요에 의해서 활용하려고 하면 임도가 없으니까 활용을 못하잖아요.

○ 산림담당 이찬식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임도개발을 86년도부터 98년까지 38㎞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총경비는 얼마 들어갔으며 그 개설한 위치, 해당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담당 이찬식
86년도에 변산 마포리 산86-2번지에 2㎞를 개설했고, 87년도에는 보안면 남포리와 원천리 2㎞, 88년도에는 개설을 안하고 89년도에 하서 장신리에 2㎞, 90년도에 상서 감교리에 2㎞, 91년도에 상서 유동, 변산면등에 4㎞개설 했고. 92년도 상서면 통정리, 변산면 운산리에 3㎞, 93년도는 보안면에 2㎞, 94년도 보안면 우동리에 2㎞를 개설 했고, 95년도에는 보안면, 변산면, 하서면, 상서면에 6㎞개설, 96년도 변산면, 상서면, 행안면에 6.2㎞가 개설되었고 97년도에는 변산과 행안에 4㎞ 개설 했고, 작년도에는 변산면 도청리와 마포리에 3㎞ 개설 했습니다. 그래서 총 38㎞ 개설 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러면 경비하고 도표등을 자세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8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8㎞의 임도 시설을 했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하자 보수를 한 것이 몇군데나 됩니까?

○ 산림담당 이찬식
매년 보수를 했습니다.

○ 김영주 위원
하자보수를 업자에게 지시해서 몇군데나 했습니까? 그리고 1공구하고 2공구는 2002년 12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인데 여기는 금년도에 한번이라도 순시를 돌았는지 하자보수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산림담당 이찬식
작년도에 개설한 것은 아직 하자는 안났습니다.

○ 김영주 위원
시공자가 부안군임업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이 직영된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한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했다면 어떤 한도내에서 준것인지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 실적자료, 금년도에서 2000년 12월까지 하자보수계획을 현지를 가볼려고 하니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제가 부탁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서 동림뒤에 임도가 났는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차가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가 보셨습니까? 진입로가 없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한심스런 사업을 확인도 안해보고 책상에 앉아서 선만 그려가면서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임도개설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특작생산유통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특작생산유통시설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생약집하장 1동으로써 150평이 되겠으며 위치는 부안읍 연곡리 368 - 3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지원년도는 96년도 사업으로 해서 96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지원한 곳은 사단법인 한국 생약협회 부안군지부로써 지부장은 신용섭씨 이며 총사업비 지원은 1억 2천만원으로써 국비 10%, 도비 3%, 군비 7%, 융자 60%, 자담이 20%로써 집하장 1동을 96년에 완료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95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서 96년도에 지원배정이 결정이 되었으며 생약집하장 관리는 9종 약6톤 정도가 집하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는 치자, 두충, 계피, 복룡등으로 현재 지금 집하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약 특산 생산 유통관리는 특작생산을 한 농가가 생약협회에 내서 거기서 가공, 건조등의 장소를 제공하는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특작생산 유통 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이며 위치는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백마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는 김재술 외 9농가입니다. 이사업은 98년도 사업입니다만 그해에 마치질 못하고 99년도 사고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지원사업비는 총2억 5천만원으로써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타조사육시설 3,000평으로 막사, 울타리, 급수, 보온 시설이 되겠고 관정 1공, 부화기 1식, 유추기 1식, 관리사 50평, 창고 120평, 트럭 1대, 트랙타 1대, 예냉시설이 10평입니다.
추진사항은 군에서 98년 3월 3일날 지원계획을 시달했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5월 2일날 했으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11월 1일날 했습니다. 사업변경내역은 우사, 돈사, 톱밥제조기, 퇴비사, 우렁이 사육장을 당초에 지을 계획이였습니다만 사업추진중에 변산면 고사포 주민들이 축사를 지으면 환경오염이랄지 악취 문제로 축사시설은 안된다고 반대해 작년 11월달에 사업신청 변경을 해서 11월 1일날 승인을 해 주었고 현재 토공작업은 작년 11월달에 하다가 동절기 때문에 일단 중단을 하고 토공작업을 다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사업이지만 금년도 10월말까지는 완성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윤덕섭 위원
사업공정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현재 공정은 저희들이 볼때는 타조사육시설 공정은 30%정도 됐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 류복희 위원
현재 업자가 공정 신청을 했다면 사업비가 지급되었을 것 아닙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사업비는 전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지원단계는 어느 사업이 공정이 50%이상이 되었고 가령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차량이 들어 올때에 지불되는데 현재 공정이 터를 닦는 기초 단계에 있으므로 아직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볼때는 토공을 한 것은 20%, 토공을 하고 올라 갈때는 40%로 봅니다.

○ 윤덕섭 위원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포크레인 작업으로 이제 경우 흉내만 냈습디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라는 사업추진이지 사업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현지 하는 사업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아닙니다. 이 사업자체가 축사 시설, 돈사에 따른 포크레인을 산다던지 트럭을 산다던지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든지 여러 종합된 사업으로 중소농가들이 모여서 고품질을 생산해 보자는 취지로 해서 중소농 고품질 사업이 96년도부터 시작된 것 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사업장 현장 방문 조사의 건

○ 위원장 이형식
의사일정 제2항 사업현장방문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업 현장 방문 조사의 건은 지난 4월 3일 제2차 회의에서 세부운영 계획서가 의결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지역개발 사업 현장방문 조사의 건은 세부운영 계획서 내용데로 추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19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현황 청취와 질의·답변, 서류확인등의 조사를 모두 마치고 4월 12일 월요일 10시부터 현장 방문조사가 실시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4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0 회 제 10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29
2 3 대 제 11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2
3 3 대 제 1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1
4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5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6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7 3 대 제 110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8 3 대 제 110 회 제 8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9
9 3 대 제 110 회 제 7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7
10 3 대 제 110 회 제 6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2
11 3 대 제 110 회 제 5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0
12 3 대 제 110 회 제 4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9
13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9
14 3 대 제 110 회 제 3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15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16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3
17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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