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10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기타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10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4차 부안군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110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부안군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04월 09일 (금) 10시
장소 : 지역개발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지역개발사업 현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형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안군 지역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지역개발사업 현황 보고 청취의 건

○ 위원장 이형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역개발사업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계화면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련 면장님께서는 우측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 낭독이 끝
나면 차례로 직, 성명을 밝히신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후 증인이 위증이 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화, 줄포, 보안, 주산, 변산, 백산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화면장 김상진

본인은 부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와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4월 9일 계화면장 김상진, 보안면장 허인석, 주산면장 김황곤, 변산면장 이승래, 백산면장 문경식, 줄포면장 김양곤.

○ 위원장 이형식
모두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사업 현황 보고, 질의·답변, 서류 확인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변산면장님 나오셔서 묵정 제방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산면장 이승래
변산면장 이승래입니다.
묵정 제방 보수공사에 대해서 사업개요와 추진사항, 추진계획 및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은 묵정 제방 보수공사로써 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사업량은 28m이고 양안 56m 높이는 3.2m가 되겠습니다.
주요 자재로써는 사급자재로서 깬돌 76.8㎥가 되겠습니다.
도급금액은 23,750천원이며 도급자는 부안군 동진면 장등리 274번지 상명건설 대표 한청이 되겠습니다. 착공일은 98년 7월 24일 준공은 98년 8월 29일 준공검사는 98년 9월 3일이며 공사감독은 지방토목 8급 한승용, 준공검사자는 지방토목 7급 김옥환이며 사업비 재원은 수자원 공사 지원금으로써 부안군 주변 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써는 98. 5. 14일 백중사리를 대비해서 해수 예방에 대하여 군에 예산요구를 한결과 98. 6. 26일 묵정마을 제방보수 예산으로써 배정이 되었습니다.
98년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측량 및 설계를 실시하고 98. 7. 6 묵정마을 제방 보수 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98. 7. 15 묵정마을 제방 보수공사 계약을 하였으며 98. 7. 24일 착공하여 98. 8. 29일 완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및 관리는 관리 책임자 지정을 하여 면은 총무담당 김형수, 마을은 리장 김규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력 15에서 17일, 30일부터 익월 2일에 해수 유입이 되기 때문에 순찰을 하고 있으며 제방 주변에 농경지를 매립해서 앞으로 우량농지에 해수 유입을 막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묵정 제방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이것이 준용하천입니까?

○ 변산면장 이승래
하천이 아니고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면 인근에 있는 답이 되겠습니다.

○ 김형인 위원
거기를 수자원 공사에 별도로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까?

○ 변산면장 이승래
현재 그 제방이 유실이 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농경지에 해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해수 피해가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상수도 물이 여수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수자원 공사에 제방을 보수 하도록 할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 변산면장 이승래
나머지 약 10m가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 공사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1억 4천만원이 지역 주민에게 오는 돈을 가지고 제방이 아닌 순수한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에 활용을 하고 수자원 공사에서 이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변산면장 이승래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는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에 서 있던 예산을 부안군으로 넘겨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1억 4천만원은 상수도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주는 돈인데 이돈 말고 제방공사는 수자원 공사에서 예산을 별도로 공사를 할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 변산면장 이승래
그부분은 수자원공사에 논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복희 위원
묵정 제방공사를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 방금 김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댐에서 내려오는 제방의 수돗물을 보수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묵정 뒷산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제방이 터져가지고 거기를 보수하는 것 이지요?

○ 변산면장 이승래
그것이 아니고 바다에서 해수가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 김형인 위원
1억 4천만원은 매년 수자원 공사에서 상수도 주변 지역에 보상금 차원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1억 4천만원을 가지고 2,500만원을 떼어서 이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설사 해수의 유입으로 제방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천 자체는 부안댐에서 흘러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할것이 아니고이 돈은 안줄수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 이런 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할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 변산면장 이승래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이 댐이 무너졌다고 했는데 공사한 구간이 무너졌습니까?

○ 변산면장 이승래
지금 현재 제방이 있는 상태에서 유실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석축 공사를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시면 석축을 쌓지 않은 부분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도 석축을 쌓아서 보수를 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 고영조 위원
수자원 공사 지원금중에서 2,500만원의 석축공사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김형인 위원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1억 4천만원을 주는 돈은 부안댐 상류지역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써야할 돈으로 그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지 그 공사를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이시고 또 한가지는 수자원 공사에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면장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해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방을 보수한 것인데 수자원공사에서 해주겠다고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저희 수자원공사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지금 말씀 하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넘어 가시지 말고 실제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식의 답변이 솔직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변산면장 이승래
제방밑의 농경지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량농지 개량차원에서 거기를 복토를 해서 농경지로 되게 되면 제방이 보강이 되고 어떻게 보면 농지를 잘 관리할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써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전임 면장님이신 문경식 면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백산면장 문경식
백산면장 문경식입니다.
제가 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묵정은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좌담회를 해서 그 마을의 가장 숙원사업이 무엇인가 하여 마을 좌담회에서 가장 농사의 피해를 많이 입는 제방을 보수해 달라고 책정이 되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수자원 공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수자원공사와는 거기로 역류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바다로 역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리때 역류하면 도로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도로가 제대로 방수 장치가 안되어서 물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면 농경지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립을 하든 그렇지 않든 거기를 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문이 가장 긴급했기 때문에 수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것은 국비에서 예산이 지원 되어서 수문은 안전하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제방이 터진 것을 양쪽을 막은 것 입니다.

○ 김형인 위원
묵정이 부안댐의 피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백산면장 문경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묵정에서 부안댐까지는 3km 가까이 되는데 그럼 그밑에서 무슨 피해가 있겠습니까?

○ 백산면장 문경식
피해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면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 공사에서 용역을 해서 피해지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하여 한 것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피해지역에 있는 사업을 받아서 6개를 올렸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자체에 묵정이 들어간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할하천을 보수를 할려면 이돈이 아니고 정당하게 요구를 해서 보수를 받아야지 그리고 부안댐이 막아져서 해일이 오면 피해가 없습니까? 수자원공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수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쳐야지요? 이돈은 지역주민들이 써야할 돈입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제방공사를 지역주민들이 써야할 돈을 가지고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

○ 고영조 위원
이부분에 있어서 묵정 제방공사가 백중사리 때문이라면 수자원공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돈으로 그 제방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을 할수 있는데 실제로 수자원공사 이 자금은 춘천에서부터 시민단체에서 운동을 하여서 이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을 위해서 한강 상류에 있는 청평댐, 팔당댐의 상류에 있는 우리가 피해를 보느냐 그러니까 물 팔은 비용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하여 생기게 된것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같은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빼서 했어야지 이 돈은 수자원공사에 직접적 관계가 되는 이돈에서 관계가 있는 부분에 집행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정도 하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러면 묵정 제방공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산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안면장님 나오셔서 신복 안길 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안면장 허인석
보안면장 허인석입니다.
신복마을 안길 포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안면 신복리 신복마을입니다.
사업비는 21,039천원으로 관급자재 10,909천원 도급액이 10,130천원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349m 폭이 2m-3m, 두께가 0.2m입니다. 계약은 연청건설 최수경과 97년 3월 12일을 했고 준공이 97. 5. 19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공사 감독은 현재 토목계 근무하고 있는 윤상호씨가 공사 감독을 했고 준공자는 박진의씨가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추진사항으로써는 당초 97. 3. 12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시공전에 주민들로부터 사업구간의 길이를 연장시켜 달라는 건의에 의하여 1공구 길이 15m, 4공구 13m 총 28m와 공구별로 약간씩 조정 48m 연장하여 설계하였으며, 레미콘 차량 진입이 어려운점을 감안 소운반을 반영 설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변경 내역으로써는 당초 21,039천원이었으나 변경액 23,547천원을 들여서 이공사를 하였습니다.
도급액은 당초 10,103천원 변경은 12,638천원 관급액 당초 10,109, 변경은 10,109천원입니다. 사업량은 당초 길이 349m였는데 변경후 398m를 했습니다. 그래서 49m가 증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및 관리실태는 하자 보증기간이 미도래 하였으나 99년 5월 20일 금후 하자가 발견될시에는 공사 시공자 에게 보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공사 착공전 사진이 있지요?
작업일지 있습니까? 시방서, 내력서, 공사 감독이 여기 오셨습니까?

○ 보안면장 허인석
관계서류는 다 가져왔습니다. 공사 감독은 현재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토목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공사감독을 하신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 보안면장 허인석
예, 알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하자 보수 기간은 언제 까지 입니까?

○ 보안면장 허인석
금년 5월 20일까지 입니다.

○ 박상호 위원
하자 보수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 보안면장 허인석
마을에서 어디에 하자가 있다하면 현지를 확인해서 시공업자에게 하도록 합니다.

○ 박상호 위원
마을 주민들이 하자가 생겼다고 해야 할수 있다. 그러니까 관에서는 모른다는 이야기 입니까?

○ 보안면장 허인석
저희들도 일년에 2,3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하자 보수를 기간안에 해야지 지나버리면 안됩니다. 이것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기 보조기층은 들어 갔습니까?

○ 보안면장 허인석
안들어 갔습니다. 안길이기 때문에

○ 최규인 위원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였을 때와는 달리 왜이렇게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까?

○ 보안면장 허인석
공사를 하다보니까 3곳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몇미터 남겨 둘수 없어서 조금 연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안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화면장님 나오셔서 계화면 용화마을 안길포장 및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화면장 김상진
계화면장 김상진입니다.
용화마을 안길 포장공사와 용화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화마을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12월 3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진면에서 계화면으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평균 약 0.6ha의 경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영세한 마을입니다. 그당시에 진입로, 안길포장등이 전혀 안되어서 적어도 계화면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용화마을 안길 포장 공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용화마을은 65세대 163명이 거주하는 오지마을로써 94년 12월 3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본면에 편입된 마을로 편입당시 진입로 및 안길 포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주민 숙원사업으로 집중 지원 했습니다.
위치는 창북리 용화마을이고 사업량은 259ha면적에 폭이 35m를 20cm 높이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24,884,685원인데 여기에서 관급자재가 9,484,685원 도급액이 1,540만원 이었습니다. 주요 관급 자재로는 레미콘이 179㎥ 레미콘이 6㎥, 외어매쉬 # 6 규격으로 876㎥였습니다. 이공사 감독은 지방토목 9급 최기만, 준공검사는 지방토목 9급 오진권인데 지금 현재 토목직은 전체 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주민 총회를 통한 불편정도 우선 순위 선정, 명예 감독관 임명 의견수렴 설계 반영(새마을 지도자, 리장) 했습니다.
또한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건실하고 미관을 살리는 공사 시행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공사 도급은 그 마을에 거주하는 업자로 하여금 그 마을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사 도급자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준공계약이 97. 9. 7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각 모든 사업은 관리대장을 비치를 해서 정기점검을 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해서 지역별로 균형있게 시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화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위치는 계화면 창북리 용화마을로 사업량 길이 418m, 폭이 4m, 높이는 30cm로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0,437,070원으로 도급액은 15,123,000원, 관급액은 15,314,070원입니다. 주요자재는 레미콘 306㎥, 와이어매쉬 #6로 1,503㎡입니다.
역시 공사 감독도 지방토목 9급 강명희, 지방토목 9급 오진권씨 등입니다.
추진사항은 역시 같은 마을에 동남건설로 하여금 시공토록 했습니다. 그렇게 시공하게 한 이유는 그 마을에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을 양심적으로 시행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및 관리실태는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 지역별 균형있게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공사가 몇번 이루어졌습니까?

○ 계화면장 김상진
전체적으로 3번 이루어졌습니다.

○ 고영조 위원
면장님 오해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5월달, 97년 9월, 98년 1월달에 1년도 안된 사이에 쪼개서 3개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업이 한동네 사업이고 이것을 입찰을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쪼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 아닌지 알길은 없으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보았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쪼갠 것은 틀림없이 그런 느낌이 들어 갑니다. 오해없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계화면장 김상진
저도 역시 제가 의원님이라면 그렇게 오해를 할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볼때에 97년 5월달이면 주민불편 해소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때입니다. 9월달에 한 것은 제1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 것이고 98년에 한 것은 98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본예산, 1차 추경, 2차추경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행정이 일괄성이 있으면 하나의 예산으로 해서 공개 입찰을 하던지 했어야지 의혹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 계화면장 김상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적어도 2개 마을의 주민불편 해소사업까지 전체적으로 할수 있을 정도로 모든 예산이나 뒷받침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계화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관통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도시과장 박병관입니다.
관통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터미널앞에서 옹중선 한국자동차공업사이고 사업량은 길이 1,272m, 폭은 25m입니다.
총사업비는 4,366백만원으로 기투자는 3,421백만원, 금후투자는 945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 9월 15일부터 2000년 까지 12월 31일 절대공기로써 1,080일입니다.
추진상황은 96. 9. 18일부터 97. 12. 31일 제1차 공사를 시행했으며 도로개설 360m 사업비 451백만원, 2차공사는 도로개설 912m, 사업비는 765백만원, 제3차공사는 120m, 사업비는 187백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제4차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공사 내용은 도로포장 220m 폭 25m 사업비 297,855천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80%이고 전체공정은 73%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공기별로 관급자재를 지급 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1차공사, 2차공사 차수별로 차수를 넣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 김형인 위원
1차 공기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를 지급하고 있으면 관급자재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원청업자가 직접 공사를 했습니까? 하도급 한 것 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소장이 누구시지요? 본사 직원입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직원입니다.
본사에서 임명장을 주어서 직함은 현장 소장입니다.

○ 김형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원청업자들이 현장 소장들에게 하도급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본사에 현장 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부안 관통로 개설공사 현장 사업소장 이전에 본사의 직함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도급의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밝힐려고 하는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현장 소장은 현장을 총괄하면서 현장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현장소장이 사람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알아서 하기 때문에

○ 김형인 위원
현장 소장 직함이 광영 종합건설에 무슨 대우를 받고 근무를 하는가 하는것입니다. 현장 소장 대우만 받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그 직함은 잘 모르고 현장소장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이것이 위장 직영인데 과연 그것이 건설업법에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 임종식 위원
소장이 이명우씨로 소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본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할수도 있고 현장소장도 나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분이 소장 직함을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자기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위장이라는 것이 나온것입니다. 이 공사가 몇 년을 했는데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저희들이 재직증명서를 보면 직함이 현장소장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소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현장대리가 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현장소장에게 문제가 있어서 현장소장을 대리로 하고 있다 그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회사 직원이 직영을 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이것은 더 분별하시고 관급자재 내력서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도시과장 박병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 박상호 위원
4,366백만원중에 토지 매입비로 들어 간 것이 얼마입니까? 토지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청취 불능)

○ 고영조 위원
재정과에서 공사비 지급 내력서, 공사비가 가압류 된 부분, 하도급을 전혀 안주진 않고 준 부분이 있습니다. 하도급을 혹시 주었으면 전혀 안주었다고 하면 이것은 거짓말이고 하도급 계약을 하고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하도급을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한건도 없으면 없는것이고 혹시 신고를 했으면 하도급 계약서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 감독을 누가 하고 있는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공사 전체를 직영을 했다고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지금 이명우라고 하는 사람은 부안에 동창건설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이야기 하면 불법 하도급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이자료를 챙겨 주시고 도시과에 관계없는 공사비 지급내력서는 재정과에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호 위원
아까 현장소장이라고 했고 직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창건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명우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한 이야기는 전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지금 방금 고영조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박상호 위원
토지매입비와 기부체납은 어느정도 되었고 어디까지 되었는지 빨리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5건에 8,700만원 정도입니다.

○ 도시기획담당 한홍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고영조 위원
여기에서 왈가왈부 해보았자 진전이 안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제가 요구한 자료들를 챙겨서 주십시오. 거기에 관급자재와 사급자재가 얼마나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잔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급자재 잔량까지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관급자재 지금 하나도 안남았지요?
관급자재가 남았다면 공사후에 반납해야 하지 않고 있습니까? 1차 공사 구간에 필요한 관급자재가 그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 때 잔여 자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고영조 위원
가령 관급자재가 남았습니다.
남아서 반납할려고 하니 복잡하니까 그옆의 다른공사에 사용하지요? 실제로 공사를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관통로 설계상에 얼마나 남았던지 모자랐던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다른공사에 전용을 했다면 위법 아닙니까? 이것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고 싶으니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청취 불능)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과 하서 용화 농업용수 개발사업, 하서 대광 생활용수 개발사업, 상서 회시 원예용 관정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담당 백정수
건설과 재난 방재담당 백정수입니다.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사업은 96. 11. 28일부터 99. 12. 31일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495,000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방조제 길이가 976M, 배수갑문이 1조 3련, 진입도로 2KM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 감독은 지방토목 7급 이동석이 맡았습니다.
다음 설계변경 내력으로는 96. 11. 27일에 1차분 1변경되었습니다. 여기 사유는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업물량이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1차분 2차분은 97. 4. 5일에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압사석 미확보로 순성토량이 1,763㎥가 증가 되었습니다.
2차분 1차는 97. 9. 5일에 사업비 변동없이 피복석유용 및 순성토량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2차분 2차 설계변경은 97. 12. 2일 사업비가 172,775천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취부배수로 980m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취부배수로 설치는 방제조 중앙부분의 지반이 너무 연약하여 수로를 중앙으로 넣을 수 가 없어서 배수갑문이 설치되는 방조제 단면 양쪽으로 돌렸습니다.
다음 98. 12. 13일에 전체분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입니다.
다음 98. 12. 24일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노임 하향조정이 이루어져서 DS를 적용해서 사업비 27,357천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현황은 구조물 공사가 피시에스건설 부안 동진에 있는 회사가 맡고 있는데 배수 갑문이 되겠습니다. 도급액 12,442만원중하도급액이 11,18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도급액은 89%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공정은 75% 진척이 되어 있고 금년도 공사 추진내용은 방조제 476m 배수갑문 1식, 배수로 580m, 진입도로 토공해서 2,65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금후 추진계획 및 관리실태를 보면 통신시설 발주 99. 4월, 진입도로 2차분 발주는 99. 5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진해서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을 조기 완공하는데 노력해서 99. 10월중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준공 인가 신청 및 공유수면 소유권 귀속을 99년도 11월에 시공을 하여 금년도안에 완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줄포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설계변경에서 1차분 2차에서 압사석 미확보가 되어 순성토량이 증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관에서 압사석을 미확보 한것입니까? 아니면 업자가 미확보 한것입니까?

○ 재난방재담당 백정수
이것은 사업 현장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순성토량으로 해주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지역에서는 압사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백정수
제가 이 업무를 보기 전에 동우개발이라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돌이 안들어와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주 위원
그럼 업자를 돕기 위해서 설계변동을 한것입니까?

○ 재난방재담당 백정수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업자 편의 위주보다는 부도 업체를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어서 공사가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 김형인 위원
이것이 예당초 공사 원청업자가 압사석 확보를 동우개발로 되었을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우개발이 압사석을 안넣어준다고 해서 원청업자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2차 계속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이것을 업자의 편익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준 것 아닙니까? 여건에 따라서 업자가 압사석을 넣지 못한다면 설계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해 주면 이공사가 어떻게 되는것 입니까?

○ 재난방재담당 백정수
동 현장이 연약지반이 되다보니까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물러 압사석이 밀리고도 하고 연약하다고 판단한곳에

○ 김형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우개발이 압사석을 납품을 하였는데 부도가 나서 어쩔수 없이 설계 변경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연약지반으로 압사석이 밀려서 순성토량이 증가되었다면 예당초 이 용역을 할 때나 설계를 한사람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을 시켰습니까?
부안군 행정이 이렇습니다.

○ 박상호 위원
설계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뭐가 잘못되어서 설계용역비가 다시 설계 번경들어가고 이것 업자를 도와주는 것이 누구를 도와 주는 것입니까? 설계변경 자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난방재담당 백정수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라 제가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조사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업자의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변상해서 바로 공사를 할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것 준비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계약조건이 있지요?

○ 재난방재담당 백정수
예, 계약조건에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계약조건에 있는데 왜 바로 이행을 못하는 것입니까? 줄포면 시가지가 침수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를 빨리 빨리해서 끝내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몇천만씩 들여서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 재난방재담당 백정수
예, 알겠습니다.

○ 류복희 위원
동우개발이 부도났을 때 보증업체에게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재난방재담당 백정수
제가 2년전 일이라 상세히는 모르고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럼 줄포 시가지 방지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호 위원
당초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이공사 소유액과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방재담당 백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다음은 하서 용화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담당 김규순
용화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서면 석상리 이고 사업내용은 암반관정 1공, 심도 87m, 양수량 220톤입니다. 이용시설로는 양수장 1동, 관수로 400m입니다. 사업비는 29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6년 11월부터 97. 1월까지입니다.
추진사항은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96. 11. 13일 착공하여 96년 12월 17일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15백만원, 시공자는 부안읍 임천개발 김경홍씨가 시공하였고 이용시설은 96년 12월 31일부터 97년 1월 23일에 완료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백만원이 투자되었고 시공자는 양수장 부안읍 삼부건설 강종복씨, 수중모타는 완주군 한일수자원개발 한웅씨, 관수교는 부안읍 서도건설 이희현씨가 시공하였습니다.
관리실태는 시설관리자 지정은 마을리장 이평수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관정도 표준설계도가 있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김규순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럼 관정을 공사때 사진같은 것 다 있지요?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담당 김규순
예, 알겠습니다.

○ 류복희 위원
지금 사업비가 29백만원 이었는데 도급액이 14백만원입니다.

○ 기반조성담당 김규순
관정 개발비가 15백만원이고 시설비 14백만원입니다.

○ 류복희 위원
여기 시공자가 3개 업체인데 업체에 대한 사업비 내력이 나왔으면 합니다.

○ 기반조성담당 김규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서 대광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담당 김규순
다음은 하서 대광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서면 백련리 대광마을이고 사업내용은 암반관정 1공, 심도 200m 양수량 150톤입니다. 이용시설로 양수장 1동과 급수전 17개소입니다. 사업비는 83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8. 3월에서 98년 12월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암반관정개발이 98년 3월 18일에서 98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47백만원이고 시공자는 부안읍 유진산업개발 신종순입니다.
이용시설은 98년 9월 26일부터 98년 12월 24일입니다. 사업비는 36백만원입니다. 시공자는 부안읍 부령건설 김형준입니다.
관리실태는 시설관리자를 지정 마을리장 류재학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대광지구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암반관정 개발은 신종순씨가 했는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47백만원입니다. 용화지역은 15백만원이고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 기반조성담당 김규순
심도가 다릅니다.
농업용은 수질검사를 안해도 됩니다. 지침으로 농업용수 관정은 공당 2,000만원이내 생활용수는 공당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대광지구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서 회시 원예용 관정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담당 김규순
다음은 회시지구 원예관정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서면 감교리이며 사업개요는 암반관정 3공이 되어 있고 심도 120m, 양수량 200톤입니다. 이용시설은 양수장 3동과 양수관로 2,011m입니다.
사업비는 147백만원이 투자 되겠고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 5월부터 97년 5월입니다. 추진사항은 원예용 암반관정 개발 1공 91년 5월부터 91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5백만원이고 시공자는 농어촌 진흥공사 전북지사이며 암반관정 이용시설은 91년 11월부터 91년 12월이며 사업비는 8백만원이며 시공자는 부안읍 서울수도사 임양덕입니다.
밭기반 암반관정 개발2공은 96년 4월부터 96년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2백만원이며 시공자는 농어촌 진흥공사 전북지사입니다.
암반관정 이용시설은 96. 12월에서 97년 5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82백만원이며 시공자는 전주시 합동건설 이선홍입니다.
관리실태는 시설관리자 지정을 하여 마을리장 민병섭씨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마을리장에게 관리자로 지정을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 기반조성담당 김규순
97년 5월달에 전기 기본요금이 작년 8월까지 체납이 되어서 현재 휴전상태에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지금 1억 4,700만원인데 1억 4,700만원을 투자하고 지금까지 이용을 안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 기반조성담당 김규순
이사업은 한발 대비 사업이기 때문에

○ 김형인 위원
전기가 현재 절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발이 발생되었으때 그 전기를 연결해 줍니까?

○ 기반조성담당 김규순
지금 한전의 휴전신고는 전화로만 가능하고 전기는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신청기간만 휴전을 신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데 현재 회시에 원예용 관정은 1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더구나 전기 완전시설이 안되어서 잘못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린애라도 가서 감전되어서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 어떻게 합니까?

○ 기반조성담당 김규순
전기 휴진신고가 전기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 김형인 위원
제가 가서 보지는 않았는데 그곳에 위험이 있다 합니다.

○ 기반조성담당 김규순
회시지구에서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 김형인 위원
감전사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은 즉시 챙겨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공무원 (6인)
계화면장 김상진
변산면장 이승래
백산면장 문경식
보안면장 허인석
재난방재담당 백정수
기반조성담당 김규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0 회 제 10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29
2 3 대 제 11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2
3 3 대 제 1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1
4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5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6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7 3 대 제 110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8 3 대 제 110 회 제 8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9
9 3 대 제 110 회 제 7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7
10 3 대 제 110 회 제 6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2
11 3 대 제 110 회 제 5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0
12 3 대 제 110 회 제 4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9
13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9
14 3 대 제 110 회 제 3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15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16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3
17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3-0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