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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7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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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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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7일 (월) 11시28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
5.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28분 개의)

○위원장 오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군수로부터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대로 변경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원장 오세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건설도시과장 심문식입니다.
부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 체계 변경입니다. 장례예식장이 옛날에 의료시설에 포함되었었는데 금번 조례에서 장례예식장은 의료시설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종전에는 장례예식장이 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었는데 금번 상위법에서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장례예식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획지라든가 높이에 대해서 완화를 하였고 계획관리지역 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공장 기존부지 내 증축 시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전에는 군수가 임명을 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 중에서 군수가 임명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또 2종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 층수완화가 종전에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업종제한이 전체 폐지가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내 건축제한 완화입니다. 매수청구 거부 시 건축 가능한 건축물 범위에 2종근린생활시설을 1,000㎡까지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 부안읍내 도시계획도로가 걸려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수청구를 요구했을 경우에 2년6개월안에 매수를 군에서 해줘야하는데 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에 걸렸다 하더라도 1,000㎡ 약 한 300평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청구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내에도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아스콘 공장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제명이라든가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기준에 따른 조문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순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1월5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한시적 규제완화 제도의 도입에 따른 관련사항 등을 정비하였으며, 군 계획위원회 운영 등 현행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준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하고 건폐율이 어떻게 되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건폐율 자체는 20%인데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규제하는 것이거든요? 자연녹지보다 생산녹지는 시설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자연녹지는 그 보다 더 완화된 그 사항입니다.

○장석종위원
매수 청구 후 2년?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2년6개월입니다.

○장석종위원
2년6개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장석종위원
그렇게 되면 소방도로 내에도 건축허가를 내줘야한다 그 말이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3,000㎡ 아래까지는요. 300평입니다요.

○장석종위원
1,000이지 그럼...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장석종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곤란하겠네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종전에 이 법이 바꿔진지가 한 1년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5년이거든요? 2년 이내에 사줘야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결정한 뒤로 3년 이내에 매입을 하도록 되었는데요. 지금 법이 바꿔진 것이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알려줘야 됩니다. 매입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2년 이내에 저희가 매입을 해줘야합니다.

○장석종위원
그럼 매수청구 들어온 건수가 금액으로 얼마나 되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올해 예산 1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38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해줘야 할 것이...이게 1년간 10억 정도라도 계속 해줘야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누적되어 버리면 문제점이...

○장석종위원
주민들 요구대로 행정에서 수용을 안 해주면 문제가 생기겠는데?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 되었어요?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럼 어떻게 매입하는 건가요? 30억이 필요하다며? 3억8천도 없는데 어떻게 38억을 매입하나요? 예산확보를 해야지? 그리고 상가나 주택이 대지로 되어 있어야 매입이 되고 전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상가나 주택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는 매입을 못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법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오세준
아니 지금 상가도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주택도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던데...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옛날에 대지들이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는 것이 다수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장 오세준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못 사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런데는 안 됩니다.

○하인호위원
완화도 못시키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시키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장석종위원
아니 상업지역이니까 상가를 짓도록 허가를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아니요 상가라는 얘기는 상업지역내가아니라 일반주거지역에서도 2종 근린 슈퍼라든가 간단한 것들은 점포를 내지 않습니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가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슈퍼라든가...

○위원장 오세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글쎄요. 그건 민원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장 오세준
그런 것들이 더러 있던데?

○하인호위원
상가도 그렇겠지 건폐율은 상가하고 대지하고 틀리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아니요 그 건물들이 지금 현재 같으면 못 짓는데 옛날에는 밭에도 건물 짓고 등기를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물들이지...

○위원장 오세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위원장 오세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건설도시과장 심문식입니다.
부안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락지구 대상을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 지정 및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 호수를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규정하였고 지구 경계설정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ha당 15호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취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안군의 508개 마을이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도시계획 내에서만 취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부안군 전체를 대상으로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508개 마을 중에서 34개 지구에 대해서는 취락지정이 되었고 금번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약270여개 마을이 혜택이 되는 것으로 잠정적 판단을 하였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부안군 전체 마을 10호 이상으로 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다 해당이 되고 위도 상왕등도라든가 하왕등도 이런 10개 마을 정도만 해당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전체 취락지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순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0월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도시관례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녹지지역 등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대상 호수와 지구 경계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취락지구가 지구지역 되면 건폐율이 40%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40%에서 60%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위원
40%에서 60%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장석종위원
기존에 아까 34개 지정된 데는 몇%였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도시지역 내에 자연녹지 건폐율이 보통 20%였거든요? 그걸 60%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34개 지구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장석종위원
제 얘기는 34개 지구지정 된 곳도 60%였냐 그 얘기에요 전에 40%^가 아니고 지구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60% 맞습니다.

○장석종위원
지구지정이 되면 자연녹지지구라도 60%로 상향조정이 되는 건가요? 그전에도 그렇게 했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하인호위원
지금 대지로 된 것이 60%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대지? 아니 주거지역이

○하인호위원
주거지역이 60%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 4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인호위원
완화된 것이 ?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위원장 오세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원장 오세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한홍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한시적 규제 유예 법률로 공포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군 조례에도 유예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 유예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009년7월1일부터를 2011년12월31일까지 3년간 교육을 유예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순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1월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도입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일정기간 면제하는 사항과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개정하기 전에는 화장실 청소하는 교육을 받았어야 되었나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지금까지 없었어요. 2009년도 7월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3년간 유예시키는 거예요.

○위원장 오세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

○위원장 오세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에 동의를 해야만 원안이 수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한홍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착오로 인한 조문 개정이 필요하여 그 사항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9조제2호 조례개정 내용의 착오로 인한 문구가 잘못 되었는데요 A4규격 210㎜×297㎜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도․소매업소에서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2항입니다.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오세준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한홍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한시적 행정 규제 유예 법률로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09년7월1일 우리군 조례에도 유예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종이컵 사용 및 종이봉투 무상제공 허용, 1회용품 사용구제 대상 업종 및 숙박업 제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개정후 종이컵 및 종이봉투 단속대상에서 제외 또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종 중 매장면적 33㎡이하의 도․소매업소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10평이하의 생계형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1회용품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지금 작년도까지 뽕파라치 일부 이런 사람에 의해서 지금 신고 건수가 191건인데 사실상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신고건수는 없고 기존 뽕파라치들이 포상금을 노리기 위해서 관외지역에서 온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완화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세준
종이컵을 그동안 1회용품을 못쓰게 했는데 이제 써도 괜찮다 그 말이죠?

○장석종위원
뽕파라치가 뭐예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봉투를 주는 것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장석종위원
그럼 봉이라고 해야지 뽕이라고 해요?

○환경녹지과장 한홍
봉이요.

○위원장 오세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순
전문위원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11월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도입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허용 및 사용규제 대상 업종의 일부를 제외하는 사항과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8일 화요일 본회의 산회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3인)
오세준, 홍춘기, 하인호
○출석전문위원 (1인)
김규순
○출석공무원(2인)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환경녹지과장 한홍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은현경
속기사 최연숙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오세준

동일회기회의록

제20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1-04
2 5 대 제 20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3
3 5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2
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2
5 5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1
6 5 대 제 20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1
7 5 대 제 20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1
8 5 대 제 20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8
9 5 대 제 20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7
10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6
11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12 5 대 제 20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5
13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4
14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1
15 5 대 제 20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16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7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8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9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0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1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2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3 5 대 제 20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8
2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5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6 5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7
27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28 5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4
29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0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3
32 5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33 5 대 제 20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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