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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0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기타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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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부안군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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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부안군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04월 08일 (목) 10시
장소 : 지역개발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지역개발사업현황보고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형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역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에 의거 19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금번 조사활동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한 각종 공사들에 대하여 부실여부를 규명하고 시정 보완토록 하여 금후 실시될 각종 사업에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견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실시되는 만큼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각종 시공자는 적극적이고 진정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위활동에 임해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실시되는 조사활동을 통하여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과 잘못된점 부실공사 여부와 정도를 철저히 조사하여 조사특위의 목적을 실현하고 또한 발전적이고 신선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부안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군민에게 한점 부끄러움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위로이동 1. 지역개발사업현황보고청취의 건

○ 위원장 이형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역개발사업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7조의 4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도시과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서 선서해주시고 관련과장님들께서는 우측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 독이 끝나면 차례대로 한분씩 성명을 밝히신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님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본 선서후 증인이 위증이 될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수 있으며 또한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지 과태료처분을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유통산업과장 직무대리 건설과장 직무대리 산업경제과장 및 신문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병관
선서 본인은 부안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3항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성실하게 받을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9년 4월 8일 도시과장 박병관, 농수산유통담당 김주현,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원철, 산업경제과장 이경한,. 의회 전문위원 신문순.

○ 위원장 이형식
모두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사업현황보고, 질의 답변, 서류확인 순으로 진행을 하고 다음은 필히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위원장이 발언순서등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고자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호인격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차원에서 피차 과격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관련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질의·답변과 필요시 서류확인을 실시하고 다음사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6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준비가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관련 사업장에 관한 자 료가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의사계장 이광문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원철
건설과장 직무대리 김원철입니다.
사업장 현황 보고순서는 위도 관광순환도로 개설공사, 위도 진리 호안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보안 신창천 복구공사, 곰소 공유수면 매립공사, 회현선 도로 확·포장공사, 분장지구 경지정리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도관광순환도로 확포장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도 관광순환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도로확포장 26㎞로서 지금 26㎞는 진리에서 벌금간 호안도로가 3㎞ 포함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7,429백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4년부터 금년 4월30일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 사항은 사업량 선형개량 4.1㎞, 포장 5.2㎞했으며 사업비는 3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98년 12월 30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금후추진계획 및 관리실태로서는 사업완공 99년 4월 30일 완료이고 위도 관광 순환도로 전구간 포장 완료했습니다.
매년 2회에걸쳐 하자검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도 진리 호안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잠깐만요. 위도 관광순환도로 확포장공사부터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끝내고난다음에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또 하나씩 해가시겠습니까?
예, 관광순환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부안군 위도 관광순환도로 확포장공사에 지금 공사기간에 금년도 사업이 30일까지죠?
마무리된것도 있죠? 지금 안된것이 무엇무엇 입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원철
지금 도로확포장은 다끝났습니다. 지금 마무리 주변정리만 남았습니다.

○ 김영주 위원
지금 주요공사는 다 한것 입니까? 그럼 이건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죠?

○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원철


○ 김영주 위원
그거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임종식 위원
위도 순환도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회사가 지금 철수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원철
예 철수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지금.

○ 임종식 위원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몇군데 있지요? 공사구간에 감사 지적된 부분이 몇군데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원철
있습니다.

○ 임종식 위원
있지요? 지적사항이 주로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원철
지적사항이 주로 사토가

○ 류복희 위원
그거 말이죠. 지적사항을 서류로 좀 가지고 오시죠?

○ 전문위원 신문순
지적사항은 지금 완료가 안된 상태여서 나온게 없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적사항 있죠? 서류를 좀 우리가 어차피 나가 볼 거니까 우리가 좀 봐야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위도는 특위 조사단이 가면 꼭 설계하고 업자들을 참여하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묻고 충분히 조사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보조기층이 몇전이죠?

○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원철
20전? 맞어?

○ 박상호 위원
20전은 더 되어야지.

○ 김형인 위원
설계변경은 몇번이나 했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원철
설계변경은 몇번 했는데요. 자세히는.

○ 김형인 위원
자세히 몰라요?

○ 임종식 위원
하여튼 그 설계하고 그것좀 알려줘요.

○ 류복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속서류를 전부 가져와야 한다니까.

○ 위원장 이형식
그럼 이렇게좀 해주세요 설계서라든가 설계변경이라든가 모든 서류를 거기다 가져다 놓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기에서가서 찾아서 가져다 주게끔 그렇게 편의를 해줘야지요.

○ 임종식 위원
지금까지 행정에서 말이예요. 의회에 나오는 그 자세가 아주 성의가 없어요 적어도 의회에 말이지 부안군민의 대표기관에서 좀 나오라고 하면 말이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나오고 바로 묻느건 거기서 준비가 되어야지 가지러가고 가져오라고 하고 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 박상호 위원
그리고 보조기층이 몇전인지도 모르는 양반들이 어떻게 이자리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 류복희 위원
지금 조사대상 자료제출 구비서류에서 의회에서 보낸거 있잖아요.
관련서류, 설계도면, 조사내력서, 각종사진등등 이런거 전부 가지고 와야죠.

○ 임종식 위원
준비되었습니까? 그거 준비 다 되었냐고?

○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원철
예. 다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러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자료가 보고싶다고 하면 그 뒤에서 보조하시는 분이 그걸 찾아서 빨리좀 갖다드리게 끔 그렇게 해주세요.

○ 임종식 위원
당신들. 우스운 얘기로 감사원 감사나 도감사라고 한다면 그런 자세로 준비 하겠어요? 아마 잠을 못자고 준비 할 것이야 미안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 철저히 할거야. 의원들도 그동안 공부 많이 했고.

○ 위원장 이형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특위라는것이 행동하는 우리 의회상을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히 좀 눈여겨 봐야 합니다.

○ 류복희 위원
저기, 설계변경 내력서 좀 보여줘요?

○ 박상호 위원
보조기층이 몇㎝예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45㎝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거봐요. 아까 20전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포장한것은 20이고.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아스콘 포장이 10㎝ 표출 5㎝하면 15㎝입니다.

○ 박상호 위원
우리가 다 봐서 알아요.

○ 류복희 위원
그런데 이 설계변경 어째서 했는가. 그 배경을 한번 계장님이 설명을 해줘 보세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설계변경사항은 주로 이제 추가된 사항에 교통표지판, 누락된부분 그다음에 해당분량에 의해서 지금 변경을 한것입니다.

○ 임종식 위원
과장님.! 지금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은 과장대신 나오셨으면 지금 우리 의원님이 이 앞에 와계신 우리 계장님한테 드리는 답변사항이 어려우면 양해를 구하고 질의한것에 답변할수 있도록 해야지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 뒤에서 답변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되겠어요?

○ 위원장 이형식
그 설계부분 자료. 유인물로 해서 좀 배부를 해 주십시요.
다음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지금 제가 참고로 우리 계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계장님께서 행정직이라서 건축에 관한 제반문제가 좀 미비한 부분이 많다. 그러니 실무담당 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수렴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영주 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 위원장 이형식
예. 그러면 실무담당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예.

○ 위원장 이형식
그럼 위도 순환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질의는 현지에 갔을때

○ 류복희 위원
아니 이것은 설계변경 자료가 오고 해야 질의가 되니까

○ 위원장 이형식
예. 유인물이 오고난 다음에 재 거론을 하기로 하고 보조기층 이라든가 이런것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자세히 실사를 하기로하고 위도 관광순환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과 설명을 이로서 마치고 다음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도 진리 호안도로 아스콘덧씌우기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 호안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기존 콩크리트 포장위에 아스콘 5㎝를 덧씌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840m 총면적이 67a 사업비는 순수한 도비 9,8450천원 입니다. 주요자재는 아스콘 1,193톤입니다. 시공회사는 순환도로 공사를 하고 있던 신흥건설에서 했습니다.
시공은 98년 11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98년 12월 24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설계변경을 12월 18일에 했는데 도비로 했습니다. 국도비사업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할 사업인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여기 진리 호안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 위원
앞으로 하는것도 도비로 합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 김형인 위원
그거 군비에서 다 할 필요 있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되는대로 지방비나 국비나 도비로 투자하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5㎝요? 덧씌우기가 5㎝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예 지방도로는 5㎝입니다. 통상 7.5㎝로서 모든 지점들을 덧씌우기 합니다. 그런데 기존 콘크리트면이 불량일때에는

○ 박상호 위원
콘크리트하고 아스콘이 잘붙어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그것은 잘붙습니다. 잘 붙는데 콘크리트 성질하고 아스콘 성질하고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했을경우에는 아스콘표출 수축작용에 의해서 균열이 그대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문제점을 안고 아스콘을 덧씌우기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 위원장 이형식
아스콘을 콘크리트위에 덧씌우기 하는것이 전부다 말씀하신대로 곳곳에 균열이 많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위에다 덧씌우기 하는것은 현지를 방문 하셔가지고

○ 윤덕섭 위원
콘크리트가 떨어지면 아스콘이 떨어질것 아닙니까 같이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콘크리트의 단점이 있기때문에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 관계도 현지를 방문해가지고 현지 실사를 통하여 보시기로 하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않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형식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다음은 보안 신창천 복구공사에 대해서 원래 재난방재계 소관인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안 신창천 복구공사는 98년 12월 14일 계약해서 준공예정일은 99년 7월 22일입니다. 지금 투자된 사업비는 216,281천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50%입니다. 사업량은 2.24㎞ 공사 주요자재는 관급자재로 말씀드리면 호안블럭 1,502㎥, 레미콘은 25-240-8이, 98㎥ 40-180-8이 83㎥, 40-160-8이 384㎥이며 사급자재로서 깬잡석 15,339개 깬잡석 뒤에 들어가는 잡석 290㎥ 돌망태 39㎥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당초 사업비만 216,281천원이었는데 그래서 192,904천원입니다. 호안블럭 단가인상분이 조정됐구요. 그다음에 낙차공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축 추가시공 110㎡ 그리고 지원도 14,080천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공정이 35%이고 공사추진과정은 지금현재 석축기초 및 호안블럭 터파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석축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5월까지 석축을 완료하고 호안블럭은 6월까지 완료해서 7월달에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보안 신창천 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 김형인 위원
입찰할때 몇개 업체가 입찰 했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그것은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100개업체 이상이 입찰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보안 신창천 복구공사를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곰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시다시피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곰소에 위치해 있고 사업추진은 아시다시피 매립면적이 20㏊ 그래서 사업비는 2,836,800천원입니다. 도급이 2,710,320천원과 관급자재비가 126,480천원 입니다. 주요자재는 관급자재 레미콘 2,090㎥과 호안블럭 1,631㎥ 철근 약 35.96톤이 됩니다. 사급자재가 호암제로 쌓는데 사석이 34,684㎥, 호암공 유료 석축이 깬돌 1,043㎥ 잡석이 1,064㎥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광진건설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97년 12월 30일 시작을 해서 2000년 12월 완공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당초 공유수면 매립면허승인이 97년 12월19일이 되겠습니다. 매립공사 실시 계획인가는 98년 5월 2일이 되겠고 실시설계 용역은 96년 9월 9일부터 97년 2월 1일까지 실시 했습니다. 공사발주가 97년 11월 25일부터 실제 공사착공이 97년12월 30일에 착공 되었습니다. 공사추진은 97년 12월 제1차 공사계약 공사비 500백만원 호안공 400m가 100%완공이 되었습니다. 2차공사 98년 2월에 계약되어 가지고 사업량으로서는 호안공 470m 그래서 사업비가 50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공사진행은 90%입니다.
2000년까지해서 호안공 870m사업은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차공사가 98년 9월달에 됐는데 배수갑문 1식 사업비는 400백만원이 소요되고 지금현재 6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은 호안공 기존제방도 안정성 검토를 해야할것같고 준설토 위치를 선정해야하고 그다음 준설토에 대한 토질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설에 의한 인근 양식어장등 피해 영향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준설회사 그래서 토질시험 실시 그리고 단지조성을 상하수도시설, 도로, 조경, 주차장등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등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곰소매립공사에 대해서는 실제 전문인력이 지식이 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농진공 협조아래 저희가 공사 추진사항들을 자문을 받고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곰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 조병서 위원
사급자재는 어디서 합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사급자재는 사석은 설계당시 가져다 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깬돌은 석산에서 갖다 썼습니다. 잡석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 임종식 위원
양식어장 피해영양 조사를 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어장 피해가 간혹 있을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 공사를 하는 기간에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지금 현재 공사중인 호안공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는
(청취불능)

○ 임종식 위원
주로 해태입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주로 반지락 양식하는 곳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꼭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 임종식 위원
그러면 준설을 하게되면 바지락양식에 지장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해사 때문 에는 지장이 없는건가?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그것은 확실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를 해봐야 알겠는데 통상적으로 다른지역에서 양식장이외에 다른것은 별다른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 임종식 위원
해사 운반과정에 피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과정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면 사실은 이쪽이 문제고 저쪽에서 따논 걸 이쪽에서 벌에 쏘이는 꼴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빠른시일 안에 저희 조사기관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절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 류복희 위원
이 설계변경내력에 대한 서류하고 지금 공사중에 ES적용을 했죠? 그 내용도 서류로 좀 해주시고 또 왜이렇게 같은 공사를 하는데 1차,2차,3차에 거쳐서 이렇게 공사 계약을 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당초에 이공사를 한번에 계약입찰을 안하고 왜 이렇게 여러번에 거쳐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한번 알려주세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2차,3차 군에서 계약을 하게된 것은 당초 공사가 설계변경을 하게됐습니다. 그 설계계획이 38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일시에 예산을 한번에 확보할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1차 2차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또 3차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 류복희 위원
처음에 총공사비를 뺏는데 변경을 하면서 계약이 변경이 되었다 그말이잖아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 위원장 이형식
그러면 지금 광진건설 대표 김영수씨가 최초에 계약자 입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예 그렇습니다. 낙찰자 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설계는 대한건설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대한건설이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 위원장 이형식
최초에 설계를 할 때 그때 총공사비가 34억
그런데 30m가 안으로 축소되면서 총공사비가 283,680만원으로 줄어들은것입니까?
설계변경에 따라서 총공사비가 변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그것은 당초 설계비가 34억입니다. 입찰을 하다보면 그 입찰차액이 발생하기때문에 28억으로 사업비가 줄어든것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렇게 해서 줄어들었다 이말이죠?
그러면 제가 알고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30m를 안으로 당겼잖아요 공사를, 거기에서 줄어든 금액이 얼마냐 그말입니다. 공사비가?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감액된 공사비가 1억5,547만3천원입니다.

○ 전문위원 신문순
왜 1억5천이예요. 7억얼마에서 ES적용을 했기때문에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당초에 1차변경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총 줄어든 돈이 7억1천500입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에 ES적용을 해서 1억 5,247만원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사실상 공사변경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이 7억1500이죠? 그거를 설명해줘야 한다니까 그걸 . 거기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라고요.

○ 김형인 위원
어차피 계약을 97년 12월에 했을때 ES적용을 몇개월 후로 봐줬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ES적용은 공사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다음에 증감요인이 +- 5%이상 발생할 때 그시점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약할 때 60일 이후로 다 적용을 한것 입니까? 그러면 수시로 다 적용을 해줘야 모든 과정에서?

○ 전문위원 신문순
법이 당초에는 120일이었는데 60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계약당시에 설계단가가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60일이 지났을때 그게 5%이상의 차액이 발생했을때 ES를 적용 해주도록 국가법에 고시가 되어 있기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ES적용을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준비된 자료는 국가계약법 64조 1항에 보면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후 경과시 그다음에 계약금액이 5%이상 증감했을때는 회사신청에 의해서 균등하게 ES를 국가계약법 74조 7항에 의거 이것을 해주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때 회사가 요청을 했을 때지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예 그리고 법에 따라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해지 한다라고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류복희 위원
그런 설계변경 내력 거기에 대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유인물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야지 그런 것이 자료에 없으니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방금 그말씀인데 자료를 봐야 한다고요.

○ 박상호 위원
아, 죄송합니다. 지금 축소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대체 얼마에서 얼마가 축소가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본다면 20%정도 되는데 정확히 해야알지요 처음 한거하고 틀리더라니까요

○ 김형인 위원
그럼 지금 설계변경에서 7억5천의 감소가 왔고 실질적으로 하니까 1억5천이 감소 되었는데 이것이 말하면 물가변동의 차이에서 생긴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그 근거자료는 서류로 제출 하겠습니다.

○ 류복희 위원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줘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예. 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리고 계장님 지금 말씀을 잘못 하신것 같애요 내가 이 자료를 다 봤거든 15㏊라고 봤는데 여기는 또 20이라고 되어있네 어떤게 맞는거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20㏊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혼동이 있는거같은데

○ 박상호 위원
아 누가 혼동하는 거요 지금 내가 혼동하는거요. 쓰여진것이 두가지인데 어떤것이 진짜고 어떤것이 잘못된것 인지 잘 해줘야 할것 아니요

○ 김형인 위원
어차피 건설부의 고시단가가 자세하게 나왔을거 아닙니까? 이것 관급자재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했는데 물가 인상률 이 그것도 다시 추가 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예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계약하여 현재 저희가 사용치않고 저희가 가져오지 않은상태에서 인상이 되었다면 인상분만큼의 추가 소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 김형인 위원
전액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농협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급을 해 주거든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저희는 조달요구를 조달청으로 조달요구를 내면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물량 지정만 해주고 나중에 물량이 전부 납품이 되고 난 뒤에 여기서 납품확인을 해줘야 대금을 청구 하면 조달청에서 몇일날까지 불입을 해라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금액을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선납이 있고 후납이 있어요. 저희가 구입을 할때 먼저 돈을 주고 가져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후납같은 경우에는

○ 김형인 위원
아니 선납을 했을 때 선납했을 때 물가인상했다하더라도 또 적용을 해주냐하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선납일 경우에는 지급을 안해 줍니다.

○ 김형인 위원
지급을 안해주죠?
작년같은경우에 IMF를 맞이해 가지고 물가상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아는것 아닙니까? 그럼 선납했을 때 이런 ES에적용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면 이 군비 예산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제가알기로는 선납을 해 주더라도 저희가 물건을 갖다 쓰지 않았으면 그것은 추가 되는것 만큼 저희가 지불해야 옳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보고요

○ 위원장 이형식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 김형인 위원
어쨌든 이 사석이나 이런것도 건설부 고시단가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직무대 전권
저희가 사실은 운반비만

○ 김형인 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우리가 볼수 있도록 가져와서 한번 봅시다.

○ 위원장 이형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류복희 위원
이 준설에 의한 피해가 있을거요. 위치를 어디다 선정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실상 그 엄청난 양을 준설 해놨는데 그 관련분야가 엄청나게 변화가 오지요. 그런 것이 있겠고 또하나는 곰소 다용도부지 거기가 지금 모래야적장 승인을 해줬는데 그 사용승인으로 인해서 이공사에 지장같은 것은 없습니까?

○ 건설과직무대리 전권
지금현재 공사에 큰 지장 없습니다.

○ 류복희 위원
큰 지장이 있다 없다 그럴것이 아니라 있어요, 없어요?

○ 건설과직무대리 전권
지금현재 지장 없습니다.

○ 류복희 위원
전혀 없어요?

○ 건설과직무대리 전권


○ 김형인 위원
그리고 이거 사용허가를 내줬지요?

○ 건설과직무대리 전권


○ 김형인 위원
그 사용허가를 내준 법적근거를 일단 제시해달라고 그랬는데 매립 허가를 낸 사람이 매립공사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허가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직무대리 전권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좀 질문나는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은 안들어가 있죠?
이것이 문제라고요 이것이.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이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공사비에는 이것이 누락이 되어있다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분명히 조성을 해서 다용도 부지로 사용할때 하수종말 처리장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굉장한 돈을 소요할텐데 그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여러가지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복희위원 그리고 서류가 좀 쉽게 안됩니까? 서류가 되었으면 좀 줘봐요. 아, 한부만 줄것이 아니라 전부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줘봐요

○ 김형인 위원
이거는 ES해놓은 것이고요

○ 류복희 위원
전부 그렇게 복사 좀해서 위원님들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럼 거기다가 당초에 낙찰, 입찰되어서 나온 계약서 총괄계약서 그것도 좀 해줘요.

○ 김형인 위원
아니 이건 그때당시에 건설과에서 고시한 단가하고 애당초 계약했을 때 단가하고 차액 이런것을 좀 확실히 알려줘요.

○ 전문위원 신문순
그것은 설계변경 내역보면 압니다.

○ 건설과직무대리 전권
예. 서류를 다 갖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시작한 시간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진도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같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조사 진행순서가 오늘 사업현황보고 청취입니다. 그뒤에 자료를 보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설계도면이 하나 나와있거든요. 설계도면이나 내력서 공사실시 각종 사진 같은건 복사가 안되니까 그것은 한부만 가져다 놓으면 저희가 공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위원님들이 제록스가 된다고 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가 되있다면 저희책상에 올라와 있어야되고 그런 부족한 것은 전적인 집행부쪽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검토하는 시간이 공사상황에 따라서 하루가 될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하면 절대 회의가 되지않고 일정에 나와있는대로 하면 각실과별로 조사를하고 현장조사하고 도저히 시간이 안맞아요. 우리는 미리 시간을 맞춰 놨습니다. 한데 지금 막상 저희가 하다 보니까 도저히 되지않습니다. 이런 사업 하나 가지고도 3∼4일이 걸릴수가 있는건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직 필요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오늘 준비하는게 일부 위원님들 뿐만이 아닌 전체위원들 모두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짧은 시간에 도저히 들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그친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니고 좀더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질의를 하고 이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지금 모든 직원들 앉혀놓고 이렇게 많은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 류복희 위원
지금 말씀한 조위원님에게 반문을 드리고 싶은데 당초에 이 자료를 전부 요구를 한겁니다. 한건데 지금 건설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을 안한거예요.

○ 조병서 위원
저희가 지금 한부씩 와서

○ 류복희 위원
아니 전부 와있어야 한다니까 책상에

○ 조병서 위원
예, 저도 그렇습니다. 설계도면을 재작성해야 한다고 한다면 다 올라오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돌려서 볼수 있으니까 이 몇가지만 하더라도 있어야 한다고 제가 그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그건 같은 생각입니다. 당시에 지금 저희가 자료 검토하는거만 전부 위원님들께서 하셔야 될것 아닙니까? 자료검토를.

○ 김형인 위원
저기 그럼 이렇게 하죠. 어차피

○ 조병서 위원
자료검토가 안된 상태에서 질문을 하니까 저희도 부족하고

○ 김형인 위원
원본만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질의하는 것을 원본을 한번 보시고 불러주세요

○ 조병서 위원
이 내력서를 보면 사급자재 그거 모르니까 안되고 보면서 해야 돼요.

○ 위원장 이형식
제 생각은 이 조사특위 기간에도 탄력성이 부여된 계획을 했었고 사실상 탄력성이 부여된 결의를 했습니다.
10일간으로 잡았지만 거기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때 연기될수 있다는 탄력성을 부여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이자료가 오늘 보고를 받고난 다음에 그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현지를 방문해서 더 상세한 것을 조사하는 그런 계기를 가질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게끔 해가지고 그걸 검토해서 현지 방문했을때 할수 있는 겁니다.

○ 조병서 위원
저희가 자료를 갖다놓고 충분히 자료검토를 한다음에 저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나가서 검증을 하고 그게 절차죠 그러나 지금 그게 전혀 안되고 있어요

○ 최규인 위원
지금 자료제출 한것을 보면 제대로 맞는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이 많아지고 분쟁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이래서야 됩니까?

○ 위원장 이형식
지금 자료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 조병서 위원
제가 요구한자료는 없구요 여기 나와 있는 설계도면부터 설계조사시 해달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전혀없어요 우리 책상에 그래서 저는 지금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쳐다도 못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도 안돼고 답변도 안됩니다. 어차피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 자료를 저희가 다 볼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혹시 여기에 안나와 있는것은 요구를 하고 난다음에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청취불능)

○ 위원장 이형식
조위원님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황청취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이건 특위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모아서 검토를 한다음에 얼마든지 그걸 파헤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 이 위원회를 계속해서 오늘 일정을 다시 잡기도 어려운거고 그러니까 현황청취를 하면서 의혹있는 부분 이 요구한 자료를 그동안에 계속해서 특위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자료를 가지고 가서 연구검토를 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면 잘 될것으로 알고 있는데.

○ 조병서 위원
가지고 가신 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각 요구한 자료를 줄것 아닙니까?
어느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때 그 자료를 가져와 주는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연구해가지고 전부다 특위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갖고 일정을 바꾸고 연기를 하고 그럴수야 없다 그말입니다.

○ 조병서 위원
아 물론 그럴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4월 8일부터 16일까지 지금 일정이 대충 나왔습니다. 제가 집에 가지고 가서 자료검토해서 다시 질문할 시간이 도저히 없습니다. 지금 자료가 아직 안올라 왔습니다.

○ 임종식 위원
그 자료는 받아가지고 현지에 가서 우리가 물을수도 있겠고 그거야 얼마든지 있지

○ 박상호 위원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오전에는 질의하고
(청취불능)

○ 김영주 위원
예, 될수있으면 말을 안할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말을 아끼려고 할말만 하려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전부다 배부해 준다는건 극히 어려운 일이고 한사업장의 서류를 전부다 놓는다는건 그렇고 자기가 의혹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수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 집행부로부터 사업의 내용을 좀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심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질의를 하면 되는것 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도

○ 위원장 이형식
가져다놓은 부분이라든가 안 가져다놓은 부분을 요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10일동안 있으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을 연구해서 하기로하고 곰소 공유수면 매립공사에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 김형인 위원
예 어차피 자료로 요구가 되는 것 같은데 ES적용하는 시점에서 말입니다. 그 공사진행 전부다 감안해주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거푸집같은 경우에 애당초 공사하려면 가져다 놨을 것 아닙니까?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공사에.. 물가가 오르기 전에 그러면 그것도 과연 해주는 것인지.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그것은 좀 서류를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통상적으로 ES적용을 받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일로 부터 60일 경과시 공사5%이상 증감될수있는 시점부터 ES를 적용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제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준비할 자재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미리 갖다놓은거요. 물가 오르기전에 ES적용을 한 것이냐 이말입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자재가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ES적용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럼 흔히 생각할 적에 60일전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면 기초자재는 가지고 와야 될것 아니예요 그럼 계약금 안줍니까?
계약서하고 ES적용하는 시점에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계약서까지 자료요구를 같이 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더 이상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김형인 위원
그럼 몇% 그때 적용했는가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형식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가급적 회의장을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족수가 안될 수가 있으니까요

○ 류복희 위원
다용도부지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다용도부지 서류요?

○ 류복희 위원
아니 그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빼주라니까요. 그 서류를 다 보겠습니까? 지금 조사를 하지말라고 방해를 하는것입니까 뭡니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간단하게 빼주라고 요점만 빼주라고 발췌를 해주라고.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 류복희 위원
아니 분량이 많아도 그것을 못빼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지금 보시는 가운데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무리가 따르더라도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 조병서 위원
설계변경 내력 및 서류라고 되어 있는게 어떤겁니까?
그럼 여기있는 이서류를 13명이 돌아가면서 이거 읽을려면 몇분이나 걸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빨리 읽고 한다고 해도.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많은 시간이 걸릴겁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같지만 위원님들 상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서류전체를 복사할수도 없는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아까 제출 요구하신 설계변경 내력이라고 하면 전체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1차,2차분 등등 수반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하룡 위원
그럴것 같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지.

○ 고영조 위원
원래 설계가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하나도 써먹을수 없는 설계였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실제로는 변경이 됐습니다.

○ 고영조 위원
그 부분하고 그 이후에 ES가 적용된 부분과 DS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DS도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DS는 아직 적용이 않됐는데요 저희가 작업중에 있습니다.

○ 고영조 위원
그래서 DS적용된 부분과 ES적용된 부분에서 얼마가 ES가 됐고 이부분이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거든요 그부분만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방대한 자료 전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 설계로 납품받은 소위 그 책임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담당자가 그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이부분하고 ES적용된부분 이부분에 지금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거 많지도 않습니다. 또하나는 곰소 다용도부지 조성사업에서 곰소 다용도부지 시설공사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지금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 3개업체의 업체신청 서류에서부터 그 3개업체가 사업계약서 제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3개업체의 사업계획서와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가 여러 가지 접수된걸로 알고있는데 그 사업계획서 전체와 계약서, 이것도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그것도 홀타가 두권정도 됩니다. 계약서는 없고 그것은 제가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 고영조 위원
적어도 업자들의 사업계획서 정도만 복사해서 의회에 주면 되니까 그것은 별 것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신청결과 아무튼 전체 신청결과 3개업체가 곰소다용도부지에 신청한것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그러니까 저희가 3개업체만 계산을 해서 곰소다용도부지를 일시적 승인을 했기 때문에 3개업체에 해당하는 서류밖에 없습니다.

○ 고영조 위원
예. 그러면 3개업체에대한 것은 그냥 의원들 13명이라고해서 전체를 다할것이 아니라 그냥 두부내지 세부만 해주면 보시는데 불편이 없을줄 압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자료는 그때 다 해주시기로 한것이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류복희 위원
지금 설계변경할 때 직접 참여를 했죠? 군자체적으로 한것이죠? 하잘적 없는 몇천만원짜리를 해도 용역을 합니다. 그러는데 적어도 30억짜리를 설계변경하면서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안주고 군자체에서 했다는 것이 이거 도대체가 물론 할수있는 근거가 있어서 했겠지만 제대로 그것이 설계변경이 되었는가 그런 의심을 떨쳐버릴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설계변경을 했다 그런이야기 같은데 지금 이런 전문업체에서도 설계를 잘 못해 가지고 그런 이 사업을 군에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그런 문제점은 다소있는데 당초 용역설계때 용역에서 대한건설 기준으로 합니다.
용역회사라고해서 전부 공유수면을 하는 이런 해안공사를 전문으로 하지 않기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기술적인 축척이 않돼있는 회사가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적으로 맹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 항만등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 첨가조건을 걸어서 공고도 하고 게시도하고 그게 인제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분들이 와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거기에 있는 회사에 과연 그런 기술력이 있느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할때요 전라북도는 그건 인력이 없습니다.

○ 류복희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라면 근본적으로 설계용역을 준 회사가 전문적인 실력이 부족해서 부실설계가 나왔다? 그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네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그런면도 있습니다.

○ 류복희 위원
왜 그런대다가 설계용역을 맡기십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느 업체를 선별해서 맡길 수 있는 그런게 위험이 따릅니다.
특혜를 줬다는등. 그러니까 입찰가 3000만원 이상은 요즘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2천만원 이상의 용역은 입찰을 하도록 되있어요 그러면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별해서 설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회사가 해안공사를 하는데 기술력이 축적이 되어 있다면 우리 군에서 요구한 정도의 설계를 들어줄수 있고 또 군에서 그런 기대에 못 미치더라해도 그런 부분에서는 해줬어야 하는데

○ 류복희 위원
당초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당초 22.5㏊입니다.

○ 류복희 위원
22.5㏊라는 면적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됬다고 주었다고 주는 것이라면 그 허가자료 그러면 곰소면 매립공사를 당초에 공유수면 매립용역을 받을때에 22.5㏊인데 거기다 용역면적을 해양수산부에다가 다시 변경요청을 해가지고 승인 받으셨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당초 매립허가를 받은 22.5㏊가 면적이 늘었을때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가 완공된 후에

○ 류복희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랬을때에는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줄었을때에는 기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저희가 받은 면적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 류복희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상관은 없을걸로 봅니다.

○ 류복희 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지 한번 내놔봐요.
웃을일이 아니라 내놔봐요 모든 행정행위라고 하느것은 법이나 규정범위내에서 할수있는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그렇습니다.

○ 류복희 위원
규정이 맞나봐요 규정을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 고영조 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도 공사는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농진공에 의뢰를 했다고 하니까 두고 볼일인데 그런부분에 관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핵심은 거기에 있는거에요.
ES적용이나 이런게 제대로 되었는지 실제로 인건비나 이런거는 뚝 떨어졌고 소위 얘기해서 과거에 환율이 폭등했을때 인상분하고 지금 환율이 비교적 안정추세로 돌아가고 있고 인건비나 이런부분은 어떻게 보면 DS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는 말이죠 그런데 DS가 적용이 되지않고 지금까지 ES가 적용이 됐다고 하는건 지금 위원님들이 그 핵심으로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래사업하고 이정도 그냥 핵심을 갖고 얘기하는 이런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형인 위원
모래야적장 허가문제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에 의했다고 하는데 3조에 보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 여기서 중앙 관청이라는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청입니다. 그러면 부안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관청이 아닙니다. 그런데 4조에 보면은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하에 관료층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에 매립법에 의하여 면허을 받은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럼 면허를 받았는데 이 면허를 받은것은 면허받은 상태에서 기초단체장이인허가를 할수 있느냐 그 근거를 제시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제시해 주세요
그게 어떤근거를 가지고 허가를 냈을거 아닙니까? 허가를 냈을때의 그 근거자료가 있을거 아니예요 이게 기초단체장이 허가를 낼것이 아닌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걸 허가를 냈으면 어떤근거로 해서 했는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거 제출해 주세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말씀하신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유수면 관리법 제 4조 (청취불능)

○ 류복희 위원
아까부터 그 수치가지고 자꾸 왔다갔다 했는데 당초설계가 22.5㏊라고 했죠? 그리고 변경설계가 20㏊라고 했죠? 사업경비가 여기다가는 24억3600만원인데 공유수면 매립자료가 그래요 그런데 방금 온 추가자료에 온거 보면은 매립면적이 지금 19㏊라고 되어있고 사업비가 29억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금방 또 어제 다르고 오늘 틀려 이거 어떤게 맞는거요 도대체가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매립면적은요 약 20㏊가 됩니다.

○ 류복희 위원
왜 가지고 온것마다 틀리냐고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그건 쭉 법적사항을 복사한거예요

○ 박상호 위원
아, 자료를 일괄적으로 잘해야지 사업비도 틀리고 이건 뭐 온통 틀리는것 투성이니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거요

○ 김형인 위원
여기 13조를 보면은 면허를 받은자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인허가의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립에 관한 공사이어야한다. 공사용이 아닌 공사용으로 설치하거나 농업 또는 수산양식을 주된목적으로 하여 매립한 매립지를 사용해야할 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예, 맞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면 부안군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 위원장님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 류복희 위원
이게 당초에 매립면허가 22.5㏊인데 20㏊가 좀 축소해서 설계변경 했잖아요.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 류복희 위원
나는 그렇게 안봐요 매립 사업계획서를 당초에 매립받은 면적을 추가하거나 축소하더라도 반드시 변동면허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해야 맞다. 그런데 축소 됐다고해서 변동면허를 안받아도 된다? 그런 이유가 어디있어요 도대체가 그런 법적사항이 어디 있냐고요? 추가될때는 받아야 되고 축소되면 않받아야 한다는그런 규정이 어디있느냐 그런이야기 입니다. 추가를 하던 축소를 하던 반드시 이건 허가사항 아니요.

○ 임종식 위원
이건 행정이나 공사를 할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이걸 집행을 한다 이말이예요 (청취불능)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그 법적근거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그런것도 진행에 따라서 당초면적을 산출한 것이지 공사가 끝난후에 단지조성이 이루어진 후에 확정측량해가지고 면적을 확정을 짓습니다. 제가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이것 끝나고 확정 측량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번과 지목도 부여하고 그다음에 국토변경도 하고 단지조성계획 이런등등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 임종식 위원
그건 잘못생각이야 책임을 져야한다고 행정을 할때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그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 했을때는 어떻게 할거야?
모든것을 공사해놓고 나중에 한다?

○ 류복희 위원
상식이죠 상식. 아 예를 들어서 집을한채 내집 안에다 짓는다 하더라도 이층짜리이든 삼층짜리이든 하나 짓는다고 합시다. 허가변경 다 있지요 그럼 허가를 축소를 해서 임의대로 다 해놓고 나중에 준공검사가 되겠어요? 그거 해줍니까? 이건 예를 들어 한얘기인데 공사중에 반드시 이러이러한 설계변경 축소를 그 건물을 축소를 하면 아 설계변경 당초허가 변경신청을 해야 할것 아니예요? 그러죠? 내집 내가 짓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럴수 있어요?

○ 위원장 이형식
예, 아까 그관계는 근거를 찾아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셨죠?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 위원장 이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형인 위원
어차피 자료가 다 나와야 뭐 할 얘기가 있는거니까? 자료가 나오면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다음은 회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백산면 금판리 원금입니다. 사업량은 2.75㎞ 폭은 3.5∼6.0㎞입니다. 그리고 아스콘포장이 0.97㎞ 폭이 6.0M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1.83㎞인데 3.5M∼5.0M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61,410천원입니다. 양여금이 70% 군비30% 그리고 관급자재는 아스콘 2,028톤, 레미콘이 1,776㎥, 와이어매쉬가 9,295㎡ 수로관 136본입니다. 그리고 시공회사는 유한회사 대연도시 개발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98년 4월 7일부터 98년 9월 28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추진사항 98년 4월 7일 착공해서 98년 9월 28일 완공했습니다.
설계변경 98년 6월 12일 변경 됐습니다. 당초 아스콘 확·포장 1.94㎞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된 것은 아스콘 포장이 0.92㎞, 콘크리트 포장이 1.83㎞이고 변경사유는 주민 및 면장님께서 사업변경을 건의 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폭은 6이고 아스콘포장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대체 시켰구만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예 길이는 폭이 줄었기 때문에 면장이 늘어났습니다.

○ 류복희 위원
이 농어촌도로 회현선 사실 내가 특위에서 보자고 요구를 해서 이게 보게된것인데 물론 특위의 목적이 공사를 설계대로 견고히 잘해놓았나 하는 것을 보는것에도 뜻도 있지만 현지도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곁들여서 이게 지금 회현선이 98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면은 157,000천원을 후자 하기로 되어있단말이요 계획세울 때. 중기지방 재정 계획서를 보고 하는 얘기니까 틀림없겠죠. 361,410천원을 했어요 98년도에. 그런가 하면은 99년도에는 여기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면은 지금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하나도 건의가 않되어 있어요. 계획서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항상 계장님하고 이것가지고 논쟁을 했지만 금년 99년도에 1.4㎞하도록 되어 있단말이요 또.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 류복희 위원
아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을 계획을 세워 나가고 또 계획을 세워 놓으면 꼭 실현을 하는 것이 본 뜻이 있는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예 그렇습니다.

○ 류복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이 앞뒤가 안맞아요. 내가 조금 잘 아니까 하는 얘기 입니다. 우리 지역것이라 이게 지금 청호선이요. 청호선이 99년도에 실행이 되고 286,000천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1원도 투자를 안해요 또 이 계획자체가 청호선 3.3㎞입니까 1㎞입니다. 1㎞요. 이 중기지방 제정계획이라는 것이 이것이 1㎞짜리를 3㎞로 연장해주고 뭡니까 저희가 16억 300만원 입니까 이런 중기지방 제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웃을일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군수님이 군정시책 설명회할때 건의하니까 남은건 추경에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1㎞를 3.3㎞ 거기말이죠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몇억 안들어가요 16억이라는 것은 당치도 않는 얘기고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당 단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3.3㎞는 예를 들어서 ㎞당

○ 류복희 위원
그것을 알기쉽게 얘기해요. 알기쉽게 그리고 3㎞가 아니예요 1㎞도 안된다니까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청호선이 원래 잡힌 면적이 청호 들어가는 도로입구에서 하서초등학교를 거쳐서 마전까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사무소 가는 길까지 해가지고 하면 3.3㎞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98년도에서 하서초등학교 앞에서 청호마을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98년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 했습니다. 1.3㎞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99년도 계획이 들어가야 하는데 왜 99년도에 사업이 변경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다시피 농어촌진흥공사 당초 계획이 8.8㎞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8.8㎞가 잡혀 있었는데 98년 10월중에 도에서 내려온 물량이 구분해서 5.8㎞ 그렇게 되어있어요 5.8㎞로 팍 줄었어요. 줄어가지고 99년 12월 12일날 도에서 다시 확정 조정해서 내려온물량이 6.3㎞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호선이 99년도 준비계획이 있는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업이 시행되는 99년도 목사선, 동정사선, 왕포선, 회현선, 지금 계속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에 꼭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류복희 위원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말못하는 경우에 조금 계획을 바꾸어서 현실적으로 아주 긴박한 우선 순위가 있을 때 조금 바꿔서 할수도 있겠지요. 이해하는데 그렇게 작년부터 150,000천원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또 금년에 한푼도 계획이 없는데다가 1.4㎞를 또 한다고 하니까 있을 수 있는얘기냐 그말입니다. 준비라고 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것이고 수립된 계획은 꼭 계획대로 지켜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예 그렇습니다.

○ 류복희 위원
이렇게 행정이 갈팡질팡 해가지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계획위반으로 실제 저희한테 내려오는 물량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김형인 위원
그러니 중장기계획이 말입니다. 그때 당초에 계획을 세우셨던 분들이 잘못했으면 실제로 이 사업을 집행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 류복희 위원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 98년도에 세운것이고 2002년까지 작년도에 세운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98년부터 2002년까지 작년에 세운거라고. 당해년도 사업계획 세우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이것이?

○ 위원장 이형식
그런데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이 수립될 때 저도 거기 있었는데 우리 계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중장기 제정계획하고 세부적인 사업계획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느냐 그말 입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그것은 원칙적으로 큰 계획 밑에 세부적인 계획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이 우선 순위에서 우선적으로 보는데 그걸 위배하고 다른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어딘가 모르게 특혜성의 시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중기 지방 제정계획에는 어떤 예산이 얼마나 뒷받침이 있는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에 의한것이 아니거든요

○ 류복희 위원
아니라는게 무슨 얘기 입니까? 그게 지금 답변할수 있는 얘기에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자치단체에서는 그게 최우선 입니다. 그래야 첫째 조건이 급한 사업중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중장기 계획입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군계획에 의해서 순수한 군비를 투자 하려면은 군에서 작성한 중기 지방 재정계획대로 해야 옳겠지요. 장기투자사업이나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등등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맞게 또 맞추어서 수립을 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 류복희 위원
제가 이야기 할께요 이제 우리 중기 지방 재정계획대로 내시가 되면 차질없이 집행할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안되면 말이요 아까 제가 말씀을 한바 와같이 우선순위를 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주체로한 우선순위로 해서 차근차근 집행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어째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없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은 안해 버리고 이게 중기 지방 재정계획이요 이게?

○ 임종식 위원
회포마을을 시발로해서 향우마을까지 가는데 회현선인가요? 당초 몇년도인가 총연장 몇㎞ 되는거죠? 2.75㎞인가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사업량 전체가 2.7㎞이고 총연장 5.7㎞입니다.

○ 임종식 위원
그런데 그때 확포장 예산 5억 6천정도 된다고 했나요?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임종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로 민원발생 지역으로 사업구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것이 당초 회포에서 현호까지 하기로한 것은 공사일부 구간이 변경돼서 지금 시공한것이 391,400천원했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이 설계 변경돼서 일부구간 회포에서 했고 지금 2공구는 기존사업비를 쪼개서 했고 그런데 나머지 5억 마에 서 말이지 3억6천이상되는 돈을 어디다 썼어요? 본 의원이 지금 보는데 그거 백산에다 써야지 어디다 썼어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98년도에 목사선, 회현선,등 사업에 필요에 따라서 사업비로 썼습니다. 12월말에 하는 그사업에다 더 치중 시켰습니다.

○ 임종식 위원
3억6천은 얼마간 거기다 투자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출신 의원도 모르는데 다른데로 가져가 버렸단 말이야.
이거 내놔야지 백산에다 써야지. 왜 딴데로 가져가버리냔 말이에요 1억얼마를 백산에다 써야지 딴데로가요? 설사 이게 변경사유가 될라면 적어도나한테는 사유가 이렇게 되어서 다른데 사업에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얘기가 되어서 내가 알아야지 모른단 말이죠 내가.

○ 류복희 위원
작년 예산안 편성 기금이 5억얼마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57,000천원입니다.

○ 류복희 위원
567,000천원. 361,000천원 값만 했다?
지금 그것이 행정적으로 예산을 딴데로 전용하는것이 괜찮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지금 그것이 농어촌도로

○ 위원장 이형식
콘크리트 포장으로 말입니다. 아스콘포장하고 단가차이가 100m당 어느정도 입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그것도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스콘 포장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조기층 45㎝ 기초 10㎝ 표층 5㎝ 포장정리자체는 60㎝이렇게 통합을 했는데요 교통이나 뭐 이런것들을 다 감안을 했는데. 콘크리트 포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쓰고있는 보조기층단가가 20㎝ 콘크리트 두께가 20㎝ 이렇게 대강됩니다. 그래서 단가기준이 상당히 어려워요. 대략 얼마차이난다 그런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것좀 알아보셔야 겠습니다. 콘크리트를 왜그러느냐하면 사실은 도지사 재량사업비인가로 위도 앞에 해안선을 아스콘으로 깔았는데 원칙상으로 보면 그것이 아스콘으로 깔 장소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파도치고 하는덴데 아스콘으로 깔아서 어떤차이가 나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그런 것은 콘크리트 포장 20㎝보다는 아스콘 들어가는 것이 훨씬 쌉니다.

○ 위원장 이형식
싸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다음은 분장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서면 장동리 분장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3.20㏊ 용배수로는 10조 2,638M입니다. 그리고 농로가 4조440M입니다.
사업비는 382,000천원이고 지원은 국비80%, 도비 10%, 군비10% 입니다. 시공자는 성원건설 입니다. 추진기간은 97년 5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 했고 97년 10월은 사업 발주 해 가지고 98년 5월30일날 완공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환지계획수립은 98년 6월부터 99년 3월까지 그렇게 환지인가신청은 99년 4월 환지촉탁등기는 99년 6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임종식 위원
아까 위도도 보니까 거의 사업체가 성원건설로 되어 있는데

○ 류복희 위원
환지촉탁등기는 어떻게 하고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지금 저희 군에서 경지정리사업은 전부다 환지사가 전담을 해서 하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지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류복희 위원
그러니까 환지가 되어 가지고 촉탁등기 비용을 군에서 부담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농지 소유주가 갖춰야 할 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환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요 거기에 필요한 서류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은 그럼 다 끝났지요?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 류복희 위원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아까 요구한 서류를 빨리 준비를 해주세요

○ 전문위원 장세근
아까 그 얘기되었던 내용중에서 홀다에서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빨리 복사를 해서 하도록 해요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언제까지 제출하실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내일 10시전까지 책상위에 놓겠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통수산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격포위판장 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수산과장직무대리 김주현
유통수산과장 직무대리 김주현 입니다. 유통수산과장님이 부산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수산과소관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격포 위판장 시설은 98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 활어사업으로서 활어위판장 604.80㎡, 선어위판장 672.00㎡ 그리고 위시설에따른 위판장폐수처리시설 39.36㎡포함하여 총 1316.16㎡이며 사업비는 1,141,104천원입니다. 이사업은 250,719천원 보조와 융자가 334,292천원, 자담이 556,093천원이 소요되는 어류 시설로서 사업장별 사업비는 활어위판장이 424,937천원, 선어 위판장이 513,167천원, 폐수처리시설이 203,000천원이며 위치는 변산면 격포리 788-13번지로 현재 격포 어촌계 회센타 바로 옆입니다. 본사업은 97년 1월 24일 '98수산사업으로 수협에서 군에 신청하여 98년 1월 31일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어항시설 사업허가를 수협에서 해수부로부터 특허 했습니다. 그후 98년 12월 31일 설계심사를 의뢰를 함으로서 심사를 마치고 99년 2월 20일날 교부결정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설별로 계약금액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만 당초계획보다 1 02,437천원이 적은 1,024,307천원에 계약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4월말까지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와 5월말까지 건설공사 그리고 미장 및 도장 각종 설비공사를 7월말까지 마치고 금년 8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 위판장시설 준공뒤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운영할것과 또한 철저한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 격포위판장 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형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유통수산과장직무대리 김주현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해안시설 분지에다가 건축을 하기 때문에 재정법에 의해서 지부 채납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지부 채납 무상사용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30년까지 무상사용허가후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고나면 20년이 될지 25년이 될지는 계산을 해봐야 나오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 류복희 위원
군비는 하나도

○ 유통수산과장직무대리 김주현
아예 없습니다. 시설관리는 5년간 하게되어 있는데 융자금이 3년거치 10년상환 연이율 5% 그러기 때문에 융자비가 지금 4억600까지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이형식
그리고 먼저번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판장 폐수시설관계는 시공업자한테 가서 자세히 물어보고 김병곤의원님께서 그러셨죠. 그렇게 하기로하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개 실과소의 7개 사업장에 대하여 및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공무원 (3인)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원철
건설과장직무대리 전권
농수산유통담당 김주현

동일회기회의록

제1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10 회 제 10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29
2 3 대 제 11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2
3 3 대 제 11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1
4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5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6 3 대 제 11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7 3 대 제 110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8 3 대 제 110 회 제 8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9
9 3 대 제 110 회 제 7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7
10 3 대 제 110 회 제 6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2
11 3 대 제 110 회 제 5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10
12 3 대 제 110 회 제 4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9
13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9
14 3 대 제 110 회 제 3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15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8
16 3 대 제 110 회 제 2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4-03
17 3 대 제 110 회 제 1 차 지역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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