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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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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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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7일 (월 ) 10시03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장석종,임기태,김병호,채옥경,하인호 의원)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장석종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위원
올 여름인가요? 수산물 유통산업 거점단지 때문에 부안읍하고 진서면하고 대립되어서 어려운 때가 있었죠? 그때 본의원이 소회의실에서 군수님 모시고 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진서로 확정이 된다고하면 소득사업 여건 때문에 부안읍이 여러 가지 소외감이 갖기 때문에 진서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 부안읍에도 그에 상응하는 한 100억원정도의 소득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2010년도부터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2010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선 소도읍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소득사업이 아니고 기반시설 사업이고 소도읍 사업은 2006년도부터인가 계속 응모를 했습니다만 부안군은 선정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사업하고 기간사업하고 구분을 해야 될 여건이고 이 답변을 소도읍 사업으로 대체한다고 하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호수
저희가 2010년도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저희 부안에서 이번에는 꼭 사업을 확보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도 있고 그렇게 해서 기반조성 사업에 쓰는데 사실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지만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수산물 종합센터에 버금가는 농수산물 집하장을 저희가 구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 부안은 행정적으로도 그렇지만 지형적으로도 중심지에 있고 사실은 농산물 종합센터 같은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또 이웃군 같은데도 보면 앞으로 농업생산품을 특화해가는 과정에서 상설체제로 갖추는 농업기반 한 걸 그 예산 확보를 금년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여기에 종합센터 같은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중앙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시간만 주시면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반기에는 윤곽은 잡힐 것 같습니다.

○장석종위원
답변을 그렇게라도 해주셔야 되지 제가 한 질문하고 지금 여기에다가 소도읍 가꾸기하고 대체하면 관계가 안 맞죠? 그러죠?

○군수 김호수
예.

○장석종위원
아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서 부안읍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수 김호수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지난번 제가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의회와 집행부 정책협의회를 제도화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 내용이 미흡한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조례를 보면 필요할 경우 규칙으로 제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이 제정 안 되었죠? 아직?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예. 안 되었습니다.

○임기태의원
규칙이 제정 안되었다면 지금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 정책협의회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타 시군사례를 수집해서 한다고 했는데 항상 우리군은 다른 사람 꼬랑지만 따라가야 되는가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해서는 안 되는가 항상 무슨 일을 하면 다른 시군을 봐가지고 해야 되겠다 다른 시군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2008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당시는 의회에서도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좀 늦추자 집행부안을 채택한 경우가 있고 금년 6월에 부안군 정책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려다가 집행부에서 잘 하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미흡한 것 같아서 두개 조례안을 줄테니까 검토해서 2주안에 실시가 가능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내용이 미흡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이 조례를 발의할까하니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주민참여제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에 주민참여제를 시행해서 약 2천3백명정도 저희도 받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조례도 제정을 해야 하고 규칙도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책협의회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책협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거기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군정질문이라든가 또 군수 및 각실과소 업무보고에서 이미 보고시 그런 내용들이 정책이 협의가 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월 간담회 때 사전설명을 하는 이유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추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몇 천명한테 설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한바로 실질적으로 설명이 제대로 안되요. 그리고 지금 예산협의회 같은 것을 운영할 때 그것을 하란 이유는 지금 현재 의회나 군수나 다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유권자들이 압력을 안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민간인 협의회에서 거를 수 있는 제도도 된다. 그런 제도가 없다보니까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 때 행사가 너무 많다 작년에 행사가 많다고 해서 패널티 받은 것도 있죠? 근데 내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행사비가 또 183%가 또 늘었어요. 늘었다는 얘기는 그것이 꼭 필요한 행사라고하면 그것이 183%가 아니라 1,000%라도 늘려야겠죠. 근데 검토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예산이 올라온다 그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유권자를 의식해서 요구하면 해주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사전에 거를 수 있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면 걸러질 수 있다. 그것이 꼭 군수 권한을 침해하고 의회 권한을 침해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고 지금 정책협의회도 의회 간담회 때 설명을 한다. 지금 하는 것은 전부 사고요 이미 다 해놓고 안될말로 저질러놓고 이것이것 해야겠습니다. 그럼 이미 다 끝났는데 설명하면 뭐합니까? 지금 정책협의회 하란 얘기는 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을 시작하는데 부안군에 어떤 이득이 있고 이런 어떤 애로가 있습니다.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이 사업은 국비가 아무리 아깝더라도 부안군민에게 큰 이득이 없으니까 이것은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자고 거기서 협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운영되는 것은 업무보고도 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는 업무보고지 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없잖아요? 이미 저질러놓고 하는 회의는 아무 필요성이 없으니까 계획할 단계부터 협의를 해보자 집행부 권한을 간섭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똑같이 부안군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부안군 예산을 145억 지방세 걷는 것 좀 실효성 있게 써보자 그런 얘기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안 두개 가지고 가서 잘 읽어보고 실현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는 것이냐는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지금 우리 부안군 인구가 6만200명 되요? 또 줄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지난달에 6명이 줄었습니다.

○장석종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지금 현재 6만2백7십1명입니다.

○장석종의원
올 12월말까지 6만은 유지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장석종의원
제가 군정질문 한 것은 인구늘리기 그동안의 과정이라든가 지금 부안군의 공무원들이 900여명 되는데 타지에서 다니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정확하게 외지에서 거주하는 숫자는 지금 파악을 공식적으로는 안했습니다.

○장석종의원
과장님이 아시는 대략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한 200, 300정도요.

○장석종의원
200, 300요? 100명이 왔다갔다해요? 한 300명 되죠?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장석종의원
가족까지 합하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한 2.5명 이렇게 하면 가족숫자는 배정도 높습니다.???

○장석종의원
적은숫자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장석종의원
근데 지금 전번에 물어보니까 공직자이면서도 군에다가 7명인가 주민등록이 외지에 있다고 했는데 그 7명은 어떻게 해서 밖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개인적인 특수한 사정이 되겠죠.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가족 외부의 문제라든가 그 분들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깐 옮겨놓은 형태였습니다.

○장석종의원
답변서에 보면 공무원과 가족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안군의 주민등록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안 있는 실정인데 가족들도 대부분 부안에 주민등록이 많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감사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가족포함해서 2,800명이상 주민등록이 부안에 되어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의 소망은 아까 같은 경우 2.8명이면 거의 9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적은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안군에서 같이 동참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고 지금 인구늘리기 대책 때문에 우리 인구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어 줄기는 줄었는데 군수이하 공무원들이 인구늘리기 대책 때문에 인구가 덜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2, 3년간 쭉 군정질문에 행정사무에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 외지에 사는 사람... 우선승진 등 사기진작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물어봤는데 그런 내용은 안나왔어요. 그런 사기진작이라든가 외부에서 공무원들 부안으로 왔을 때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승진, 우대해준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전입이라든가 부안거주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공식적으로 부여한 사례는 없습니다.

○장석종의원
왜 답변이 이후에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법제화 내지는 지침화해서 관내거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위법령 등에 충돌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 부여방법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는 될 수가 있고요. 공식적인 문서화 내지 지침화는 안하더라도 내부적인 운영상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는 일부 부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여러 가지 해마다 인구가 줄고 거기에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전에 얘기하다시피 전라북도에는 그런 외부에서 공무원 근본 과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창군 같은 경우 타군의 사례도 봐가지고 가급적이면 같은 지역에서 공무원들 가족이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유도를 해주시고, 자판기 있죠?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장석종의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우리군청 내부에서 운영되는 자판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요.

○장석종의원
읍면은?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읍면은 읍면사무소 관할이 되겠고 그 다음 장애인 단체에 대한 우선권 보유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우선권 보유에 대한 총괄 판매기 운영은 사회복지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석종의원
총괄 지휘는 어디에서 해요? 감독은? 과별로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군청 것은 3대가 되어있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민원실에 위치한 자판기를 장애인에게 우선 할애하기로 내부 결정이 나서 장애인에게 이미 통보가 되어서 알기로는 장애인들 우선 공모 접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지금 군청하고 직소 사무소하고 읍면하고 해서 자판기가 몇 대입니까? 자판기가?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군청만 3대

○장석종의원
읍면까지 합하면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읍면은 각 읍면사무소에 1대꼴입니다.

○장석종의원
1대꼴?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1대꼴이고 예술회관에 당초에 장애인들이 설치를 했었는데 수익성이 낮아서 자진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회관 및 도서관에 2대 이렇게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장애인들한테 운영하고 있는 것이 2대예요? 1대예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지금 3대입니다.

○장석종의원
3대?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장석종의원
상록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지금 부안군청 상록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군청은 3대입니다. 그런데 1대를 장애인에게 할애하기로 하고 우선 장애인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앞으로도 상록회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조례가 우선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면서 질문하신 걸로 믿습니다만 조례제정 이전에 설치된 자판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기된 우선권 지정이 배제가 되죠. 다만, 이번에 본청 1대도 할애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주수입원은 민원실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휴게실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의 수입이 없고 관리비도 안나올 정도의 수익이 됩니다. 근데 장애인한테 일부 예술회관에 배치 할애한 것도 수익성이 낮으면 관리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운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자판기는 일단 직원 상록회의 자율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직원 자율상록회에 가급적이면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되도록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장석종의원
우선 조례는 바로 따지면 법입니다. 물론 그전에 설치하고 이후 따지지 말고 물론 상록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기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만 우선 조례가 원칙이고 물론 그 전에 일이다 하더라도 실은 보면 장애인들이 어렵잖아요. 하기 때문에 일시적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연도별로 기간을 두고라도 전체적인 자판기는 장애인 단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줄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일단 상록회 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 뜻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종의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예.

○장석종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의원
줄포 상설시장에 대하여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설시장 주변에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습지보호구역조성사업이라든가 생태공원, 해의길명소화사업,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줄포 침수방지사업 이렇게 해서 60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상설시장이 15년전부터 쭉 거의 시장관리를 제대로 못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에 이런 인프라를 중심으로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시장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설시장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김병효의원
근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 사회단체장이나 번영회장을 중심으로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1차적으로는 시장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런 주변의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됨과 동시에 뭔가 여기에 맞는 조례관리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서 2차적으로 이런 위원회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사용기간이 5년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일반 줄포 인프라에 맞지 않는 그런 상가들도 입주를 해있거든요? 앞으로... 재계약을 작년도에 했습니까? 2008년도에요? 올해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금년 6월에 했습니다.

○김병효의원
금년 6월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김병효의원
근데 시장에 이런 주변하고 안맞는 상가들이 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시장내에요?

○김병효의원
줄포에 전에는 15년 전에는 단순하게 상설시장을 목적으로 했지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어요. 15년이 지나다보니까 여기에 맞게 토산품 음식점이라든가 농산물 판매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5일장을 살려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줄포를 만들어야 되는데 상가를 우선 목적에 안맞게 사용하거나 또 재계약이 안 맺어 있는데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좀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활성화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따져봤습니다. 현재는 거기가 우리 군에서 지은 군 상설시장일 뿐이고 시장 활성화법에 의한 상점가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알아 봤더니 점포수도 부족하고 인근의 상가까지 합쳐서 하려고하면 요건에 맞지 않고 해서 현재 상점가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 우리 군비로만 지원이 되어야하는데 현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좋으신 말씀으로 5일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11월6일날, 7일날 강원도 정선에 있는 5일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있을까 부안상설시장하고 줄포상설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다녀오려고 했는데 부안상설시장은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같이 갔다가왔습니다. 줄포상설시장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단 말입니다. 즉, 주민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관에 이렇게 하려니까 요청을 하고 했을 때에 관에서도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데 주민은 가만히 앉아있고 관에서만 이렇게합시다 이렇게합시다 거기에는 얼마를 몇 억을 쏟아 부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같이 협력해서 줄포상설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효의원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국고지원을 받으려면 상가가 50호 이상이어야 한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김병효의원
우선 30호 상설시장에 먼저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데 이 상가협회나 자율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서 들어보면 행정에서 좀 단속을 해서 목적에 맞게 해야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의원님께서는 행정에서 단속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속만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하려고하는 자발적인 궂은차가 있어야 그게 안 될 때에 예를 들어서 창고로 이용하는 점포를 몰아내야겠는데 그 사람이 안나갈 때 주민들과 같이 합심해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효과가 나는 것이지 주민들은 가만히 있고 법적으로 단속만 해서 몰아낸다고 해서 거기에 입점한 사람들이 또다시 뭔가 구심체를 만든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각자 개인적으로만 할 것이고 그렇다보면 제가 전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1, 2년사이에 일어난 것도 아니도 당초에 시장을 지을 때부터 일어난 문제를 약 15년이 지난 이제와서 법적인 자를 들여댄다고 하면 저항만 있을 뿐이지 아무런 개상책이 없다고 봅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난날 15년동안 관리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으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연구한번해서 꼭 이 상설시장이 줄포에 성장동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군수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요.
채옥경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추가로 질문하려고 합니다.
채옥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의원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제가 의원 되어서 초창기부터 부안군의 화장장 시설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까지 없어서 이번 군정질문에 제가 또 그 내용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빠졌기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군수님한테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부안군의 지금 노령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상태고 또, 돌아가시는 어른들이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화장장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접지역인 전주로 많은 유족들이 모시고 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주시민은 화장장 하는데 소요비용이 5만원인데 타지역에서 오면 3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우리부안군에도 하실 의향은 없는지 2006년도부터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게 법률 제13조1항에 의하면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민들의 혐오시설이라는 이유 하나로 군민들한테 여론조사는 한번이라도 해보셨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군수 김호수
예. 감사합니다. 화장장 어떻게 보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군정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를 미처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행단계에서 준비되지 못 한점 사과드립니다. 또 이것이 공영화장장이어야하는지 사설화장장이어야하는지 그것은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도 될까요? 그게 공영입니까?

○채옥경의원
공영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지 우리부안군에 그런 시설이 유치가 되면 경제성도 살아나리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전라북도에 4개 있거든요? 공영으로?

○군수 김호수
제가 그 안에 이것을 준비해오지 못 한점 의원님께 사과드리고 오늘 질의. 답변한 과정이후에 법률적인 검토내지는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대답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채옥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업무가 관광과 것이 아닌데 관광과에서 답변했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새만금개발과 다 한자리에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이 대표적으로 나왔으니까 몇 가지 얘기할게요.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새만금지역에 유치할 수 있느냐 질문을 했는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견해하고 집행부견해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하면 지금 금년에 문화관광부에서 7억5천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금년 9월부터 내년하반기까지 10개월 동안에 어떤 콘텐츠로 건립할 것인지를 용역을 맡겼어요. 9월에 용역을 맡기니까 물론 관광과에서 답변을 한대로 전라북도에서는 남원을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토연구원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 문화관광부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어떤식으로 지을 것인가 용역을 맡기니까 국토연구원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은 내륙권이 아닌 서양권이 적지다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남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리 알고 포기하라 그런 의도도 내포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답변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은 남원이고 국립간척사박물관은 부안 새만금에다가 결정이 났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지금 전시관은 새만금에 부안쪽에다가 하는데 국립간척사박물관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는다는 것도 없고 막연히 부안군민들이 너희들이 땅을 살 때 간척사박물관을 짓는다고 땅을 샀으니까 간척사박물관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지어주겠다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새만금을 가지고 추진한 것을 보면 금년 초까지만해도 농림식품부에서 새만금 내측이 아닌 해창 석산부지나 외측의 대항리쪽 해변가에 콘도를 짓고 모텔을 짓고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여러번 계획서 나왔는데 이번에 경자청에서 100ha짜리 새만금게이트웨이 선도지구를 용역을 했는데 그 안에 전부다 여관, 모텔, 콘도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실히 계획도 안 세워 있다 그 말이에요. 새만금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지금 오늘 아침에 방송 들어보니까 또 해수유통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문제가 붙었도만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미 남원으로 결정이 났으니까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아직 결정난 것이 없으니까 지금 콘텐츠용역을 할 때 새만금간척지가 유리하다고 유리한쪽으로 콘텐츠를 용역을 한다고 하면 새만금도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답변대로 미리 포기하지 말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자주 연락을 해서 용역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되는 것인가? 우리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 필요가 있는데 답변한대로 그냥 방치를 할 것인가? 근데 이것을 왜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사박물관 자체는 저희 도 차원에서도 유치를 적극 노력한 사항인데 도 차원에서 후보지를 두 세군데 가지고 간다면 경쟁력이 그 만큼 더 저하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후보를 한 개로 단일화를 시켰고 저희들이 내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자연사박물관은 당초 용산에 입주하는 걸로 용역이 실시가 되다가 각 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심하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인천의 영종도하고 같이 두개를 놓고 지금 용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사박물관보다 간척사박물관에 더 주안점을 두는 이유는 새만금간척사업이 진행된 이 간척사업이 세계에서 최장의 방조제를 갖고 있습니다. 간척사의 역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보다는 간척사박물관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현재 각종 숙박시설이나 부지에 대해서는 새만금방조제가 막아지고 내부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조제 자체를 어떻게 하면 명소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하는 명소화 작업이 일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지금 해창 석산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명소화 자체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막연하니 어떻게 보면 새만금은 국가이니까 안 좋은 얘기로 부안군민이나 전라북도 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림 그릴 때마다 틀립니다. 이것이... 지금 언제는 새만금 관광용지에다 골프장 44개를 집어넣어야겠다고 발표를 하고 어느 때는 국립산림해양공원을 설치해야겠다고 발표하고 또 이번에는 거기에 여관이나 중심상가를 만들어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거기에 확보한다고 한다. 그 얘기에요. 근데 방금 전라북도의 2개 지역으로 가지고 할 때는 분산이 되니까 남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남원에다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지금 관광과 답변한대로 보면 2월에 했다 그 얘기에요. 2월에 했는데 9월에 해안권으로 분류를 딱 해버렸어요. 이제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은 내륙권이 아니라 해안권이다 그럼 도도 선회를 해야 되지 안 되는 내륙권을 잡고 손해 볼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해안 쪽을 잡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부안군에서는 도에다가 적극 권유도 해보고 문화관광부에 문도 두드려보고 해야지 도에서는 우리 안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포기해 버리자 그러면 도지사가 우리 부안군에 안주겠다하면 전혀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실질적으로는 박물관을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간척사인데 자연사와 간척사를 두개를 추진할 경우와 한 개를 추진할 경우 어느 곳에 한곳에 집중이 있는가...

○임기태의원
왜 그렇게만 생각해요? 자연사박물관속에 간척사박물관은 포함 안 된다는 것도 없고 자연사박물관은 말 그대로 자연형태 우리나라 최초 지구가 생겨나면서부터 쭉 지금까지 일어난 박물관이 자연사박물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맞습니다.

○임기태의원
면적이 33만㎡요. 엄청난 면적이다 그 말이에요. 건물면적이 10만㎡ 다 그 얘기에요. 근데 간척사박물관이 어떻게 지어진다는 것 알고 있어요? 전혀 없죠? 말만 간척사박물관 그러지 어떤 규모로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나타난게 하나도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직 그 컨텐츠는 없습니다.

○임기태의원
컨텐츠도 없는데 그것을 우리는 짓겠다고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현재 자연사박물관도 지금 용역 자체내에서도 아직은 컨텐츠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임기태의원
그 컨텐츠에다가 간척사박물관도 포함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넣는다면 새만금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지금 관광과가 이걸 잡으니까 그런 것 같아 관광과 업무가 이거 아니라도 많은데 이것 하라니까 안한다고 자꾸 발을 빼는데 군수님도 이 부분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만금 관광용지 990ha속에 그것이 들어갔을 때는 부안군에 막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판단이 드니까 도에서 남원을 미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겠다는 생각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재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하인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의원
계화간척지 전망대 관광안내판 2개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군에서는 국도 30호선, 23호선에 대해 30개소에 달하는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거든요? 계화간척지 전망대에 설치된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은 포함되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당초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인호의원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정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현재 12월말정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인호의원
12월말정도?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하인호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2010년도에 전망대에서 유채꽃축제를 크고 다양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계화면에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생물다양성관리 사업을 유채를 100ha를 집단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몇 일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망대 관광안내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월쯤에 유채꽃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과장님께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그 축제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치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호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의원
제가 남부안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줄포 동부권, 남부권은 줄포IC를 통해서 부안을 방문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줄포IC에서 줄포외곽도로를 타고 보안면 소재지를 경유해서 곰소를 가기전에 연동해서 내소사를 넘어가서 변산 새만금을 둘러보고 나오면서 곰소를 돌아서 나와요. 근데 요즘 젓갈타운이라든가 수산물센터가 계획되고 있는 곰소다용도부지와 줄포생태공원해안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도로를 개설시 병행하는 것과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한다고 답변하였어요? 근데 수산물과 젓갈이 있는 다용도부지와 줄포생태공원까지 도로 개설을 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아까 그런 노선을 타고 지역주민소득과 연계 없는 관광객들만 피곤하게 교통이 밀리고 하는데 해안선 도로를 냈을 때는 줄포와 진서, 곰소 직접적인 지역 소득이 될 것이다. 진서는 수산물 젓갈이라면 줄포 생태공원 상설시장 이쪽은 농산물을 주로 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은 촉진지구 개발계획은 어떤 것이며 또 자전거 도로 개설시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전거 네트워크 도로를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부안군 계획안에서 포함을 시켜서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안군 개발촉진지구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줄포 습지에서 곰소 다용도부지까지 해안도로를 개설 해야겠다하고 국토해양부 실무진하고 많은 접촉을 가졌는데 그 부분은 부안군은 주민숙원사업이지 않느냐 개발촉진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답변이 왔었어요 온게아니고 제가 가서 실무진도 가고 제가 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이번주 수요일날 또 국토해양부를 방문을 합니다. 갈 때 거기에 대한 논리를 더 개발해가지고 그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하든 뭘로하든지간에 관광해안도로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의원
전라북도 문화관광국에서도 검토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되면 갯벌과 철새, 염생식물, 해안선 명품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남부안쪽이 발전을 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장석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썬키스로드 산책로 있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장석종의원
언제 시작했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200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4대째죠? 그 때 5억 세웠던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예산 5억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지금 답변 자료를 보니까 22필지 중에 10필지 매입하고 12필지 남았는데 왜 하다가 중단 했나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이 사항은 그 때 당시 사업비를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사업비 계상도 수도사업소에서 계상이 되었고 단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반대편에 도로 개설 용역이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저희가 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포괄적으로 도로 자체는 건설도시과에서 내기 때문에 새로이 이 부분은 차후에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할 계획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장석종의원
부서가 지금 어디에요? 건설과예요. 상수도사업소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당초 사업시점은 수도사업소에서 했었는데요. 나머지 잔여부지 매입하고 하는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도로 개념으로 해서 개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석종의원
땅 10필지는 어디서 매입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수도사업소에서 매입했습니다.

○장석종의원
근데 왜 이게 건설과로 넘어 왔어요? 언제 넘어 왔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아니요 언제 넘어온 것이 아니고 답변 분류가 건설도시과로 답변 분류가 되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석종의원
답변분류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되죠. 사업 추진을 상수도사업소면 거기에서 해야지 내용도 건설과는 모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아니요 매입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매입은 22필지중 10필지는 건설과에서 매입했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아니요 수도사업소에서 매입했는데 매입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현황만 알고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장석종의원
이게 부서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중단되어버렸어요. 그래요? 앞으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진을 해요? 여기서 중단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가지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석종의원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야 되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지금 현재 어떤 도로로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하려면 도시계획 도로로서 고시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장석종의원
어려운데 5년 전에는 매입을 어떻게 했어요? 뭐하러했고 10필지는 왜 했습니까? 이게 시작을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어떤 이유인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4대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그 동안에 처음 시작을 안했으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5억이 서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서 10필지를 샀습니까? 그게 중단되면 안 되겠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의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절차상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하루빨리 해결을 해서 추경에라도 만들어서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알겠습니다.

○장석종의원
추경에 예산 세우렵니까? 요구해서?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기획감사실에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종의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임기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해볼게요. 지금 보건소 앞 6가구 주택단지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 있냐고 하니까 토지소유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예산 안 올라 왔죠? 예산편성 안되었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럼 2007년도에 2억인가 있었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임기태위원
근데 그것을 사려고 감정해보니까 A라는 사람은 130만원 나오고 토지주가 90만원 나오니까 불응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실상 절대적인 가격이 90만원이 싸서 그런게아니라 상대적으로 차별받으니까 안 팔았어요. 지금 사실상 6가구는 본인들이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건설업자가 신축을 해서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을 지을 때는 부안군수가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까지 해주니까 준공된 것 보고 집을 샀는데 이 집이 2007년도까지는 상수도도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겨우 지금현재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도시계획도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정사정해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어차피 도로니까 수도라도 들어가야 하니까 수도만 겨우 넣어줬다 그 얘기에요. 지금여기 6가구는 오수관로도 전혀 못 묻고 있어요. 그 집에 있는 오폐수는 물의거리 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안군수가 길이 있다고 허가내주고 준공까지 해준 집을 도로가 지금 현재는 없어가지고 오수관로도 못 묻지 석유도 못 들어가지 김장 배추도 못 들어가지 그것도 부안읍내 저쪽 한쪽 같은 산 위라면 모르겠어요. 시장한 가운데서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더니 작년에도 안하고 내년에는 추진할까 했더니 내년에도 예산조차도 안 올라와서 적극 추진한다는데 뭘로 적극 추진합니까? 예산도 없는데? 지금 이 도로는 단순히 6가구 도로라고 생각하면 안 되요. 지금 물의거리에 막대한 돈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쪽으로 자동차가 들어가니까 보행자도 불편하고 가운데 물길 때문에 자동차도 못 들어가고 지금 이 길이 터지면 우회도로 안 납니까? 우회도로 날 수 있죠? 이 길만 터지면?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렇다면 무엇이 우선순위를 잡는가를 모르겠지만 이 길이 우선순위 1번 아니냐 군수님 혹시 이거 수정예산에 확보해 줄 수 없어요? 많은 돈도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순진하니까 자꾸 전화만 하는데 만약의 경우 건축허가 내주고 준공한 부서에 정식으로 서류제출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최대한 매입할 수 있도록...

○임기태의원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매입하냐고 이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편성은 도시과에서 편성을 안했겠어요? 돈 없다고 안주니까 그렇지? 군수님 이 건은 지금 몇 년 되는 민원이니까요. 군정살림이 어렵더라도 최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호수
예.

○의장 김성수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새만금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김주현, 김규순, 최현옥
○출석공무원(20인)
군수 김호수
부군수 나연석
기획감사실장 장세근
자치행정과장 신희식
지역경제과장 김순진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재무과장 임상래
종합민원실장 백종기
친환경농업과장 조용환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환경녹지과장 한홍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새만금개발과장 이태현
보건소장 이정섭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창용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옥신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기우훈
의사담당 김창조
의사담당자 은현경
속기사 최연숙
○회의록서명(4인)
의장 김성수
의원 홍춘기
의원 하인호
사무과장 기우훈

동일회기회의록

제20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1-04
2 5 대 제 20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3
3 5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2
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2
5 5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1
6 5 대 제 20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1
7 5 대 제 20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1
8 5 대 제 20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8
9 5 대 제 20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7
10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6
11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12 5 대 제 20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5
13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4
14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1
15 5 대 제 20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16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7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8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9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0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1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2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3 5 대 제 20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8
2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5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6 5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7
27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28 5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4
29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0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3
32 5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33 5 대 제 20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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