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0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20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9년 12월 4일 (금) 11시19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11시19분 개의)

○위원장 임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구정책 실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자녀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을 현행보다 확대 지원함으로써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범위확대 안3조, 셋째이상을 둘째이상으로 장려금의 지원액 안4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둘째아는 1백만원, 셋째아 이상은 3백만원으로 지원하기로 명시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의 변경은 안8조, 둘째영아는 출생후 50%, 6개월후 50% 분할지급, 셋째영아 이상은 출생신청시 30%, 6개월후 30%, 12개월 후에 40% 분할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 조문 개정을 하였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식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변경한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옆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1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의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확대함으로써 저출산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출생아 양육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범위 확대를 셋째이상에서 둘째이상으로, 장려금 지원액 구체적 명시에서 둘째는 1백만원, 셋째이상은 3백만원, 지원방법 변환은 일시지급에서 분할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증액하여 출산장려의 효율화를 기하고 현실성 있게 지원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다른 법령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원대장관리 있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임기태
관리를 돈 나간 것만 관리 하는가.. 아니면 그 대장은 언제까지 보관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나간 것이 있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있죠.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동태까지 혹시 관리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출산 장려금 타고 난뒤에 몇 년에 후에 이사 가더라.... 그 것까지 관리하는건 없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거거까지는 안해도 거주하고 있는가는 한번씩 수시로 전화는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매년 분석한번 해 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임기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출산장려금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들어가세요.
위로이동 2.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문화관광과장 고재욱입니다.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도띠뱃놀이 전수시설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철저한 시설물관리와 전문적인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대적인 교수방법으로 체계적인 전수교육을 함으로써 관리운영의 극대화와 효율화를 높이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주요내용은 먼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부안군 위도면 대리 148번지에 있는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시설 1동입니다. 부지는 960㎡, 연면적 321.19㎡로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기준은 수탁대상자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으며 위탁자 선정방법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민간위탁조건은 시설운영비는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 지원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민간위탁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연 3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1월 1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위도 띠뱃놀이 전수시설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의 최적화, 효율화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규모는 321.19㎡인데 사실은 전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관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시관 66.2㎡, 전수관 88.75㎡는 위도 띠뱃놀이보존회로 되어 있고, 이번에 민간위탁 할 생활관은 부안군수로 등기 되어 있으며 이것 또한 그동안 위도띠뱃놀이 보존회의 재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금년 9월에 부안군에서 인수하게 된것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검토결과 관리운영의 최적화,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위탁관리는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나 소요비용의 구체성과 기타 수입 즉, 전수교육체험에 수입전망이 보이지 않아 근사한 보조금 지원액을 산정할 수 없어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기타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실제로 내용을 보면 전시관과 전수관은 위도띠뱃놀이보존회의 것이고 운영비가 나올 만 한 것은 생활관입니다. 그런데 생활관을 주면서 보조금을 줘서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제가 말씀한번 드릴게요.
지금 민간위탁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3년에 한번에 위탁하는 것을 되어 있잖아요. 위탁할 때마다 산출하는 내용이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제가 지금 얼핏 2010년 예산서를 살펴봤는데 지금 위탁비용이 계상된 것이 2천만원인가, 1천5백만원인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지금 2010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것은 2천5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1천5백만원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2천5백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산출하는 것이 그때그때 상이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위탁관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산출할 때,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위탁할 때하고 3년 후에 2013년도에 위탁할 때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집행부에서 수입과 지출내용을 분석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이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금액을 정하지 말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런 방법으로 수정을 해서 동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여기에 나온 3천만원은 동의안대로 보면 3년간을 위탁을 하는데 소요경비는 3천만원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1년에 1천만원씩이라는 얘기인데...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아니, 매년 3천만원....

○박천호위원
연 3천만원이죠.

○위원장 임기태
어디가 매년 3천만원이라고 써 있어요?

○박천호위원
위탁조건...

○위원장 임기태
아니, 이것이 동의안 아녀 지금? 우리한테 낸 것이..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낸 것 아닙니까? 두 번째장.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두 번째 장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병효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수관을 신축해 놓고 보존이나 여러 가지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무형문화재 후계자양성이라든가, 학점 은행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해놨는데..
계속 그냥 관리한다고 3천만원씩 없앨것이 아니라, 성과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무형문화재나 이런 것은... 띠뱃놀이에 얼마나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고, 대학의 관련 전공자라든가, 교육청이나 대학의 어떤 이런 분들하고 우리 부안의 관광하고 접목을 해서 이분들이 와서 적어도 운영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해야지...
군에서 운영비만 주고 1년에 3천만원씩 관리인 한명 두고 없애면 안된다. 그런 염려가 되니까 참고해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현재 지원된 금액에서 전수교육비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연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3년 동안 3천만원씩 3년을 지급을 해줘야할 금액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채옥경위원
한데 이 금액이 물품비나 관리비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첫해에는 사실은 시설을 해놓고 물품같은 것이 구비가 안됐으니까 3천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 후에 수입도 들어올 것인데도 계속 3천만원이 지급이 된다면 뭔가 불합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저희들이 3천만원을 책정했던 근거 자체는 당초에 전수교육 일반인 운영비, 그러니까 체험하고 일반인 전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1천5백정도로 계산을 하고요.
전시관 및 생활관 운영비로 해서 민간위탁에 따른 공공요금... 그리고 거기에 인원이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인건비해서 1천5백 정도 이렇게 계산했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는 그렇게 관리를 해서 나간다고 하나 차후 지속적으로 이 금액이 나가게 될 확률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초창기에 이것이 정착화가 된다면 그리고 거기 자체가 유일하게 생활관으로 되어 있어서 소득이 창출되는 건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득창출 여부에 따라서 운영 지원금 자체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전수교육이 1천5백만원 들어간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예. 강사료 같은 운영비인데요. 위도가 섬지역 이다보니까 육지에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전수교육 받는 대상자들이 누구에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전수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은 위도띠뱃놀이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해 관심있는 학생들..

○김병효위원
학생들은 무료로 전수하는 거예요. 어떤....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생활관에서 체험비는 받지요. 그런데 우선 당장 현실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료 같은 것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김병효위원
민간위탁 3천만원 지원해주고 수입은 어느 정도나 예측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현재 첫해 정도는 운영을 해 봐야 저희들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여기 운영조례는 아직 안 만들어 졌지요?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운영조례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생활관 하루 쓰는데 군에서 얼마씩 받고 하라는 그런 것도 없네.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이것을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니, 상한선, 하한선은 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생활관 하루 쓰는데 여관보다 비싸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기준은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맞게 운영해야지, 그냥 우리 1년에 당신들 소요되는 경비 줄 테니까 당신들 멋대로 쓰시오. 라고 그럴수는 없는 것 아녀?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그건 민간위탁 조건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요.

○위원장 임기태
분명히 명시를 하고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요. 위탁조례를...
학생들 오면 그냥 해준다. 아니면 거기 와서 무슨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조례를 꼭 만들도록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공현 위원님

○장공현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민간위탁조건 중 민간위탁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3천만원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예산의 범위내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민간위탁조건 중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3천만원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의 범위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방금 장공현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병효위원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은 3천만원을 3년동안 계속 주는거 아닌가요. 이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자는거 아니에요. 이것을 원안통과를 하면 3천만원씩 3년동안 계속 주는 것이고....

○장공현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면 우리가 예산 심의 때 1년간 운영하고 얼마가 소요 됐는가. 또 얼마를 수입을 했는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주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 얘기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 검토를 하겠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옥경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한 뒤에 1천만원도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4천만원이 갈 수도 있고. 그런 범위 내...

○위원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들어가세요.
3.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영ㆍ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사회복지과장 김진배입니다.
먼저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을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이 있어서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관련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서 입소대상 제한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역을 입소 이용대상 제한내용인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역으로 제한한 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에서 목적, 정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목적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영․유아의 권익보장으로 군수는 영유아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관례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아동의 인종․국적․성별․언어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3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4장의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는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명칭, 위탁운영과 수탁자 선정기준, 의무, 위탁기간 종사자의 자격기준, 지도․감독 등을 규정했습니다.
제5장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과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규정을 정하고 보육료 및 방과 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안은 총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항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자립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에서 4조까지는 명칭과 위치, 업무 및 기능, 사업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조에서 8조까지는 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위탁법인, 위탁기간,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조에서 13조까지는 시설종사자의 배치인력과 종사원의 보수,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 시설장 등의 자격 및 정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4조에서 24조까지는 사업운영에 따른 재무․회계관리, 사업계획서, 예산안 등의 제출과 위탁운영과 취소, 보험가입, 시설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10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1항에 따라 제한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입소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1항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입소 우선순위를 조례에서 주소 소재로 제한한 규정은 제공거부의 경우가 될 수도 있어 삭제함이 가하다고 판단하며 기타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본 건은 2009년 10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1항에 따라 제한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입소 및 이용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1항에서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입소 이용순위를 조례에서 주소로 제한한 규정은 제공거부의 경우가 될 수 있어 삭제함이 가하다고 판단하며 기타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안읍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09년 10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심신보호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원활을 기하고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효율적 보육사업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 권익보장, 보육정책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로써 타당하며 기타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09년 10월 26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자립의욕고취와 자립생활을 영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설치 운영 관리,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설운영에 지원, 재무회계관리, 지도감독 등에 관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하도록 하는 한편, 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규정으로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기태
과장님, 우리 노인요양시설하면 정원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정원이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정원이 40명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40명인데 지금 입소대상 제한을 삭제하자. 그 얘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위원장 임기태
우리가 지금 39명이 들어와 있고, 1명만 들어오면 정원이 찬다 그 이야기에요. 동시에 전주사람이 1명, 부안사람이 1명이 입소해야겠다고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때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동시에 들어오면 저희 부안사람을 입소를 시켜야겠죠.

○위원장 임기태
지금 현재 이것이 이 조항 같으면 제공거부의 조항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제거를 하는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라도 운영규칙이라도 둬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없을 경우, 지금 우리나라 사회 실정이 그래요. 부안사람하고 외지사람하고 같이 신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외지 사람이 여기에 신청할 때는 부안에 연고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연고가 그냥 살다간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해도 들어올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렇다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부안군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운영규칙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부안군 사람이 우선이다. 그런 조항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에다가는 못 만들지만 운영규칙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그 부분은 다음에 규칙에 규정할 사항이든지, 지침으로 한다든지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병효위원
여기에는 몇 명이나 작업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시설운영종사자는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해서 10명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근로자는 30명 정도... 장애인으로..

○김병효위원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아닙니다. 장애인만 전부 할 수가 없으니까 30명에서 70%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일반인은 30% 고용해야 하고 거기에 급수로 고용하는 부분은 비율이 있습니다.
중증장애도 일부 고용할 수가 있고요..
장애인들을 거기에서 고용을 하게 되면 중증장애인하고 1, 2급은 72만원정도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김병효위원
지금 이 시설은 민간위탁 안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이것도 위탁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30명에서 70%를 장애인을 선정한다면 상당히 지원자가 많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그럴 수 있죠.

○김병효위원
장애 등급하고는 상관 없고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예. 등급에 따라서 보수는 중증장애 1, 2급은 활동능력이 없고 일을 못하니까 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을 더 해주고.. 일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3급 이하는 조금 덜해주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가하고 해서 최저 임금을 드리는 것이죠.

○장공현위원
11조에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관계법령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공문지시 한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등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죠.

○장공현위원
아니, 여기에서 또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왜냐하면 사람이 많으면 조리원을 한명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범주 내에서 늘이고 줄이고 하는 것은 군수가 정할 수가 있죠.

○위원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오는 12월 8일 화요일 본회의 산회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임기태, 박천호, 김병효, 장공현,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인)
김주현
○출석공무원 (3인)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사회복지과장 김진배
보건소장 이정섭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김창조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기태

동일회기회의록

제20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1-04
2 5 대 제 20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3
3 5 대 제 20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2
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2
5 5 대 제 20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9-12-21
6 5 대 제 20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21
7 5 대 제 20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21
8 5 대 제 20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8
9 5 대 제 20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7
10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6
11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5
12 5 대 제 20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5
13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4
14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1
15 5 대 제 20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11
16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7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8 5 대 제 207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10
19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0 5 대 제 20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9
21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2 5 대 제 20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8
23 5 대 제 20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8
24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5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7
26 5 대 제 20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7
27 5 대 제 20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4
28 5 대 제 20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4
29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0 5 대 제 20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9-12-03
31 5 대 제 20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2-03
32 5 대 제 20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33 5 대 제 20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9-11-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