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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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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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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2월 20일 (금) 11시22분
장소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1.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2.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3.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4.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5.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6.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5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11시 22분 개의)

○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부안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위로이동 2.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허금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심사의 건 및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및 위원회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위원회안 작성)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금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허금기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김종일
96년 11월 29일부터 12월 2일에 걸쳐서 폭풍우 설해 재해 복구비가 2억이 내려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편성안 할 수가 없어서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온것이 1억 7,714만 9천원과 예비비에서 2,399만 1천원으로 저희가 3페이지 보시면 2억 1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시면 비닐하우스 재해복구 6.9ha 대파대 지급 1.3ha인삼 차광시설 복구 9ha, 보색처리자 복구 345㎡, 가축비 150수, 수산과 소관으로 김양식 시설피해 복구 615체, 김양식 생물 피해 복구비등 2억 11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군비 부담한것을 2,399만 1천원이 군비 부담지시가내려와서 예비비에 삭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허금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안통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통과 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위원회안을 작성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위원회안 작성)
위로이동 4.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위로이동 5.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 위원장 허금기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백남원 위원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 위원
예결특위 위원 백남언 의원 입니다.
9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12일 부안군수로부터 96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 11월 18일 당위원회가 구성되어 특위 운영 계획을 의결한뒤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위원님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경 요구액이 일반회계 21억9,203만 2천원, 특별회계 19억 8376만 7천원 합계 41억 7,579만 9천원이었으나 본위원회에서 1회 추경에서 삭감 의결된 부분이 다시 2회 추경때 편성요구 되었으므로 지방채 사업분 20억원에 대하여 지방채 목적사업인 신시가지 도로개설 사업에 편성 하도록 지방자치법 도로개설 사업에 편성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동의 협의 요청하였으나,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채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에서 20억원을 삭감하고 목적외 사업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에서 20억원을 삭감하여 2회 추경 규모를 일반회계 1억 9,203만 2천원과 특별회계 19억 8,376만 7천원, 합계 21억 7,579만 9천원으로 확정하고따라서 96년 예산 총규모를 일반회계 935억 2,762만 8천원, 특별회계 178억8,804만원 합계 1,114억 1,566만 9천원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백남언 위원
예결특위 위원 백남언 의원 입니다.
9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1일 부안군수로로부터 97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96년 11월 18일 당위원회가 구성되어 특위 운영계획을 의결한뒤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과소별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고 12월 16일부터 1219일까지 예결특위 종합심사 과정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위원님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 예산 제출액이 일반회계 980억 6,014만 2천원 특별회계 74억 3,423만 7천원 합계 1,054억 4,943만 7천원이었으나 96년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삭감요구 의견이 예결위원회로 제출되어 예결 위원회에서 심도있게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에서 43억 8,999만 5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43억 8, 999만 5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936억 7,014만7천원 특별회계 74억3,291만원, 합계 1,011억 35만 7천원의 예산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금기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내용대로 예결위원회 안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예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내력 부록실음)
다음은 '97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 안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5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 위원장 허금기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5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석
내무위원장 김명석 입니다.
'95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안건은 96년 9월 2일 집행부로 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 회부 되었습니다.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이 1,275억 100만원, 세출 결산액이 856억 8,800만원, 세계 잉여금이 418억 1,300만원 이중에서 명시이월액이 67억1,800만원 사고이월액이 271억 6,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2,400만원순세계 잉여금이 73억 400만원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결산액이 2,102만 2,100만원, 세출결산액이 773억 4,600만원 세계 잉여금이 328억 7,500만원 이중에서 명시이월액이 67억 1,800만원 사고이월액이 202억 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8억 5,100만원 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세입결산액이 172억 8,000만원 세출 결산액이 83억 4,200만원 세계 잉여금이 89억 3,800만원 이중에서 사고이월액이 69억 5,800만원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2,7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4억 5,3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9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소관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친후 본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5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이안건은 96년 8월 2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한 내용으로 총 16건에 7억 4,991만 6천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9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친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위원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이미 내무위원회 연석회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세입세출 결산승인, '95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0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7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78 회 제 7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7
3 2 대 제 7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7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5 2 대 제 7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6 2 대 제 7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7 2 대 제 7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8 2 대 제 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9 2 대 제 7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10 2 대 제 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7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2 2 대 제 7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3 2 대 제 7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7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5 2 대 제 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6 2 대 제 7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17 2 대 제 7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18 2 대 제 7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1
19 2 대 제 7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1
20 2 대 제 7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1 2 대 제 78 회 제 6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2 2 대 제 7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3 2 대 제 7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7
24 2 대 제 7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25 2 대 제 7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6
26 2 대 제 7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7 2 대 제 7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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