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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2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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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 군정 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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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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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전라북도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08월 27일 (목)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8년 군정 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금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8년 군정 답변의 건

○ 의장 허금기
의사일정 제1항 '98 군정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안군수 최규환
존경하는 허금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02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군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으로, 심도있고 발전적인 질문내용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 하나는 군정발전에 소중한 밀알이 되어 살기좋은 부안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현지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모든 질문에 본인이 직접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상 제약과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먼저 최규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2기 군수의 포부와 고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방침 실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정방침의 결정배경과 저의 민선2기 군정방향에 대한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열린행정으로 이루어진 군민화합의 정신적인 풍요로움의 토대위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균형잡힌 지역개발과 관광진흥을 통한 소득증대로 물질적 번영을 이루어, 골고루 잘사는 복지행정의 구현으로
저는 군정방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6개 분야에 88개 주요시책을 입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88개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4일 의원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군정 주요시책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의원께서 질문시에 지적하신 내용은 주요시책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최규인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주요시책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꼭 실천해서
저는 김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는 2000년까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업으로 부안군 전 지역에서 먹는 물 걱정을 완전히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압장 7개소와 배수지 6개소 그리고 상수도 관로 290km를 매설해야 하는데 그 소요사업비는 약 1백3십억원이 필요합니다.
실로 군 단위의 자치단체로써는 소요 사업비나 사업규모로 보아 엄청난 사업이나 2000년까지 이 사업만큼은 반드시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이어서 이형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생명은 인사관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따라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원칙과 기준은 관계법령 안에서 공정하게 능력위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는 지연·학연 등 사사로운 관계를 떠나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등용하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므로써 조직에 새로운 기풍을 진작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줄포 공업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대책과 군정수행시 초당적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군정을 수행할 때는 자치단체의장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할때는 정당과 협의하되 행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서 성실히 군정을 수행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계속해서 윤덕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은 그 구역이 지나치게 방대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윤덕섭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을 지나치게 규제하여 군민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공원구역 축소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용역조사가 완료되면 개발 훼손지나 관광개발 우선지역 등 국립공원 구역으로 부적합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등고선 50m 기준의 공원구역을 100m 기준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부서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민 불편의 해소와 지역 균형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형인 의원을 비롯한 조병서 의원, 김영주 의원, 고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 구조조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이 다양하여 모두 답변 드리기는 여러가지 제약상 어려우므로 구조 조정의 큰 틀과 대강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답변은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로 전환하고,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인 자치경영 행정체제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본군은 행정의 규제기능과 유사중복 기능 그리고 기능 쇠퇴분야 등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여 5과 98명을 감축한 조직개편안을 입안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직 대기자의 선별기준이 연령, 봉급압류, 징계 등의 순으로 방침이 마련되어 적용되었으나, 우리 군은 지방행정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다수가 공감하는 선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인력감축 대상 공무원은 명예나 재정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아닐수 없으므로 경제적인 면과 신분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부처 방문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2박 3일간 군정현안 8개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및 업무추진 협의를 위하여 중앙 5개 부처를 의장님과 함께 방문하고 왔습니다. 방문한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하수종말 처리장 건립사업, 농산물특판장 건립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위도 종합개발사업, 국립공원구역 축소 조정, 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노인·여성복지회관 운영 등의 사업비 확보와 업무추진 협의를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 진념 위원장을 비롯하여 환경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계자의 긍정적 답변을 들었으며, 특히 위도 종합개발사업에 따른 부족사업비 30억원의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를 방문하고 그동안의 사업 추진성과와 장기 계속사업에 따른 사업비의 부족원인을 충분히 설명하였더니 담당자의 현지출장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환경부를 방문하고 방대한 국립공원 지역설정으로 지역개발의 저해와 군민 불편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관계자의 충분한 조정 검토를 약속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안출신 출향인사의 모임인 재경향우회와 서기관급 이상의 모임체인 부사회의 30여 회원들도 한결같이 고향 현안사업에 대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방문성과는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서와 좋은 이미지의 상견례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좋은 성과가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진강주변 휴게소 설립건은 저도 박상호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진면 장등리 일원에
끝으로 조병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요시책의 공론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여 공론화하고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읍면 초도방문시 군민에게 시책을 설명하고, 9월중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하여 시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수렴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기 1회이상 군민과 대화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수시로 마을마다 제가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 생생한 현장의 바램을 집약해서 주요시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에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계장 김동룡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하신 의원순서에 따라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규인 의원님의
다음 김영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선거운동기간 군수님의 공약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계속해서 본군의 기채액과 사용처 그리고 금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방채 발행사업은 지방재정법 제8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 부족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방채무액은 일반회계 44억원과, 특별회계 324억원으로 모두 368억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 287억원, 도시가로망정비사업 39억원, 농공단지조성사업 28억원, 농어촌소득금고 8억원, 청사정비사업 5억원, 농촌주택사업 8천만원, 하수도정비사업 2천만원입니다.
지방채 운용은 당초사업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으며 부안군의 재정여건상 상수도사업 분야의 지방채 발행액이 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며, 금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상수도 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어서 박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 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재정 운영상 법에 따라 예외 규정으로 예산을 이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한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08억원은 국도비보조사업이 18건에 87억원이며 자체사업이 9건에 21억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토지 협의매입 불응, 국도비 송금 지연 등 사업 소요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사고이월의 경우 332억원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41건에 245억원이며 자체사업이 24건에 87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대부분 토목 건축사업으로 설계 납품 지연과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후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모든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분석과 사후관리는 물론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 상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사업별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조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안군 장기발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의지와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제2기 민선군정 주요시책으로
계속해서 지역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는 57개 교육기관에 11,375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타지역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본 군의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에서 추진하기보다는 교육행정에서 주관·추진하여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부분을 교육행정에 미루기 보다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병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부안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추진하여야 하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므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사업은 없으며,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청정산업단지조성, 곰소다용도부지조성, 농수산물특판장 건립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세밀한 수익 분석 및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사정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듣고 그 다음부터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전환
도시과장 정전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직제순을 초월하여 답변 드릴수 있도록 양해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정 질문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순으로 도시과 소관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23호선 선형변경 추진 경위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제∼부안간 4차선은 행안면 신기리에서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까지 14㎞를 4차선 공사로 506억원을 투자, 당초 '95년 10월 착공, '98년 12월 완공 계획이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에 있어 변산을 찿는 관광객의 불편과 군청앞 일원 교통 병목현상을 볼 때마다 실무과장인 저로서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93년 7월 9일 대로 1, 2호선에 의해 선형 협의후 3개월이 지난 11월 19일 우회도로 선형변경 사유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도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과장 전결로 협의.처리하였으며 그후 10월 10일 훼리호사건 등으로 1개월정도의 많은 업무공백 상황이 발생하였던 차, 11월 19일 실시설계중으로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림공원 훼손 등 사유로 선형변경의 요구건과 용지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민선2기를 맞이하여 서림공원 훼손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노력하고 있으며, 군수님께서 취임직후부터 익산청을 방문.협의해 왔으며 오늘도 익산청 방문계획으로 서림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도로개설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부안을 찿는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물류유통에 완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의 조기완공 대책에 대해서는 군수님 답변으로 가름하고자 하니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윤덕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립공원 구역조정 추진상황 및 전망에 대해서도 군수님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실시내용과 그 실시결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162개소의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여 매분기마다 11개 검사항목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군 보건소에서도 8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간이상수도용 소독약제 크로리칼키를 년 1,200㎏을 구입, 읍면 간이상수도 지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지역은 우선적으로 상수도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도 수질오염 및 고갈현상을 감안하여 상수도 지역을 확대하고 간이상수도는 연차적으로 폐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95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서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우리 군은 총 5개 구간에 15.8㎞을 정비대상으로 계획.수립되었으며 기발주된 2개 노선, 시점 2㎞ 제2남부간선도로와 관통로가 되겠습니다. 현 시행중에 있으며 금후에도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기존도로와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획에 반영,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으며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통학로, 출퇴근, 공직자, 시민 등 근거리 출장시 자전거타기 솔선수범 권장으로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외화절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시 승격대비 도시계획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부안, 행안, 동진, 계화면 일원에 대해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20년 목표의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개발 계획에 의거 21세기 미래형 도시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재정비시에는 토지이용을 계획할 예정으로 시가지에 인접한 공해발생 업체를 집단화하고 전문대학유치 등 지역특성에 맞는 용도지역을 배분 계획하겠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서해안 개발의 배후도시로 육성, 장래 시 승격에 대비한 용도지역 변경과 장기 미집행 도로 등 불합리한 도로를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 특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도로명칭 부여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망인 국도, 지방도의 역사, 문화, 지역의 상징성을 부각시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서와 교육에 부합되고 군민의 애향심 고취와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손쉬운 안내를 위한 도로명칭 부여는 군정시책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98년 9월중으로 도로명칭 현상공모를 할 계획이며 각 사회단체, 군민, 출향인사들로부터 제출된 안에 대하여 도로명칭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명칭부여와 이정표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9년도에 예산에 확보하여 도로 시점, 종점 및 주요지점에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후 시설을 완료하여 부안을 찾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바른 이정표 역할을 하고 군민은 물론 출향인사로 하여금 부안에 대한 교육 및 역사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끝으로 고영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구역내 농조관리 토지, 군에서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중 공공시설 및 군의 경영수입사업을 위한 토지는 관리전환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평교사거리 봉덕리 22번지의 3필지 구거, 3,000㎡에 대해서 관리전환, 주차장 등 부지로 활용코자 '95년도부터 협의중에 있으며 관통로 개설구간 폭 5m, 길이 320m에 대해서 농조관리 부지를 관리전환, 공공부지로 활용코자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농조관리 구거 등을 활용, 도로개설 등 지속적 관리전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문화공보실장 이희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주시면서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신문은 군수 치적 홍보에 주력했는데 그 일부 면을 의회에 할애할 용의는 있는지와 군내 지역신문에 용역을 하여 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군정신문이 복간된이래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뢰한 자료는 빠짐없이 게재.보도를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관계상 4면 발행으로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의 별도의 지면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의회의 중요사항은 1면내지 2면에 반드시 게재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전에 용역을 주어 발간할 때보다 매월 6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지역신문사로 용역 발간은 가능치 못함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홍보대책으로 동진대교와 줄포 경계에 대형관광 안내판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을 찿는 서비스의 필요조건이 바로 관광안내판이라 하겠습니다. 저희도 대형 관광안내판의 필요성을 느껴 설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은 제작비가 1개소당 4천만원이 들어 예산 형편상 지연이 되었으며 '99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광안내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15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관광표지판은 금년 6개소에 지정된 장소에 계획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처가는 관광객이 머물러 자고가는 방안으로는 테마관광 적극 홍보로 문화유적인 전통사찰, 효충사, 대항사, 구암리 지석묘, 백산성지, 우금산성 등과 관광지인 직소폭포와 월명암, 부안댐, 새만금제방, 격포, 위도 등을 연계한 답사 코스를 널리 홍보하여 묵어가는 관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산성지 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산성지를 일찍 복원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백산성지는 삼국시대부터 사방이 해안으로 방어요충지로 백제의 마지막 최후 항쟁터로 백제 유민의 한이 서려있는 성지이며 1894년 동학혁명의 최초 기포지로써 민주화의 시발점인 국가적 사적지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1976년 4월 2일 백산면 용계리 산8-1번지 일대 6,203평이 지방기념물 제31호로 지정되었고, 창의비 건립, 진입로 정비, 팔각정 건립 등 '95년까지 추진을 하였으며 '97년에도 토지 2,278㎡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문화재 승격지정 예고 고시가 사적407호로 '98년 5월 8일자로 관보에 고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국가문화재 승격지정을 빠른 시일내에 받고 토지매입비와 용역비로 7억5천만원을 국비로 문화관광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성지 복원 및 개발은 전문가에 용역을 주어 동학혁명기념사업회와 백산성지보존회와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고영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부안군 관광계획, 관광과 지역문화를 연계하는 지역 축제 계획, 다양한 관광코스의 연구개발 계획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문화관광 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안군 문화관광개발 계획은 '92년도 종합 수립.작성이 되어있고 변산권 관광개발 계획은 '97년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책자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부안군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97년도에 변산권 관광개발 계획이고, 이것 역시 '92년도에 상록지구 관광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거쳐가는 관광에서 쉬고 자고가는 관광지로의 조성을 위하여, 그 예가 대형 숙박시설된 관광호텔, 한국콘도, 변산콘도, 변산리조텔, 청소년 수련원 등 민자유치로 적극 추진을 진행중에 있고 51개소의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금년 사업에도 20여억원이 투자가 되어 복원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예로는 전통사찰 4개소와 효충사, 유천도요지, 김상만 가옥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만금제가 완성되면 해창부근에 계획된데로 잠실 롯데월드나 용인 케리비언베이같은 시설을 유치, 관광상품을 개발할 때 의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와 조언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와 문화를 연계하는 기념 축제일로 부안을 상징하는 축제의 날이 없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기지시가 있어 총제적이고 복합적인 축제일을 정하여 수산물축제, 농산물특판, 농악경연대회, 씨름 등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문화축제 행사를 구상중에 있으며 군수님께서도 이벤트 행사에 대하여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제행사를 통하여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시켜 관광개혁 대거 유치로 관광부안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 군 생산품을 대량 판매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하는 행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문화관광 코스의 연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우리 고장 유적을 견학하는 테마관광 수요가 증가하여 관광자원을 연계시킨 코스를 한나절, 1일, 1박2일, 2박3일 분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전국에 알리는 팜플렛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철저히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쉬고 자고가는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관광 코스 2박3일코스 하나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안에서 출발하여 계화 간재선생 유적지를 둘러보고 다시 개암사에 가서 개암사의 사찰과 울금바위를 관광하고 다시 줄포 김상만가옥을 가서 관광을 하고 유천도요지를 거쳐 반계선생 유적지를 둘러보고 내소사를 관광하고 조각공원을 보고 채석강에서 1박을 합니다. 1박을 한뒤에 아침 일찍 위도로 들어가서 위도 바다를 보고 위도 섬 경관을 본 뒤에 바다낚시도 즐기고 해서 위도에서 1박을 하고 아침 일찍 격포로 나와서 적벽강과 수성당을 관광을 하고 고사포를 거쳐 새만금 방조제를 보고 부안댐을 관광하고 변산온천에서 목욕을 하시고 구암리 지석묘를 보고 효충사를 거쳐 마지막으로 백산성지를 답사하는 순으로 2박3일 코스를 정해서,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부안을 상징하는 캐릭터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무주의 반딧불과 같은 좋은 캐릭터를 공고하여 부안의 농.수.축산물 또는 관광상품을 홍보하는데 대표가 될 수 있는 캐릭터를 정하도록 행정절차를 거쳐 검토한 뒤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부안을 만들고자하는 군정의 목표를 위한 관광부안 홍보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광안내판과 관광표지판을 설치, 관광안내를 하고 관광부안 홍보를 위한 관광팜플렛 1만매를 제작, 8월중에 249개 자치단체와 전국 여행업체 1,006개소에 우편으로 송부를 하고 군읍면 민원실, 택시업계, 주요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중에는 부안의 관광이미지를 위하여 주요 숙박업소, 요식업 업주 및 종사원, 택시 기사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도 있습니다. 덧붙여 관광 가이드단을 조직, 단체관광의 안내를 요구시 안내하겠으며 터미널에도 관광팜플렛을 비치,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공보실 업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정호
내무과장 김정호입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곤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당직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당직제도 개정지침이 '94년 3월 18일에 시달되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대민봉사의 질을 높이고자 본청은 7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축소했고, 사업소 및 읍면은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는 대신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소 및 읍면의 경비시스템이 군청 당직실과 경비회사의 컴퓨터에 연결되어서 상황 발생시에는 동시에 작동되어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 용역비는 연평균 2천8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설치장소는 본청, 사업소, 읍면 등 18개소에 설치되어 있어서 연평균 당직 인원이 7,200명 정도가 감축되어서 당직비를 3천6백여만원 정도를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경비 시스템 폐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 김형인 의원님, 고영조 의원님, 조병서 의원님께서 부안군 구조조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당면경제사정 환경에 부흥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로 전환하고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 행정체제로 또한,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를 지향하고 자치경영 행정체제로 구축하기 위해서 행정의 규제, 통제, 유사중복, 기능쇠퇴에 부가되는 통폐합 또는 축소하고 5개과 98명을 감축하여 구조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과를 신설하여 저비용으로 고효율성이 높은 자치경영 행정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을 전환하기 위해서 민원봉사실을 새로 신설해서 대민행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주민행정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규제, 일반관리업무와 1차 산업분야 등의 기구를 축소하여 인력을 재정비하였으며, 불합리한 기구와 업무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구조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면 대과주의를 지향한 기구개편으로써 1과 4담당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1담당은 최소 4인이상 인력을 확보토록 되어있어 현행 지역경제과 직제는 지역경제, 상공가스, 교통행정계를 두고 있으나 기능의 유사와 연관성있는 지역경제계와 상공가스계의 업무를 경제행정담당으로 통합하여 그 기능을 산업경제과로 하고, 교통행정계는 건설교통부 산하기구로써 건설과에 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과는 현행 2개계 8명 정원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1과 2계로써 조직개편지침에 위배됨으로써 산림계로 기구를 축소하여 정원을 6명으로 조정하여 산업경제과에 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관련 기능을 존치한 이유는 노인여성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여성정책 활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을 확대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권익향상에 그 의의를 두었습니다. 정 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타지방 자치단체에서 보직대기전 선별기준이 연령, 봉급압류, 징계 등의 순으로 방침이 마련되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아직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지방 구조조정 작업이 실시중에 있으므로 인력조정대상자 선정과정은 누가봐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공개적으로 추진하여 다수가 공감하는 보직대기자 선별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면 감축되는 정원에 상응한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결원발생 및 명예퇴직 등으로 우선 해소하고, 보직대기자 선별기준은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으며, 보직대기자의 별도 인력은 행정수요가 많은 부서나 군정 주요업무추진의 팀 조직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인여성복지회관 운영은 기존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차후 신규시설 신축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요인력은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력을 조정하거나 민간위탁 등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불필요한 각종 조직에 관한 사항 및 타지방에서 강임하여 전입하여 온 공무원 현황, 읍면 공무원의 군청 전입시 강등인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기 민선군수시절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등 각종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명예읍면장 제도, 명예리장 제도, 마을자치장 제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여러 개의 자치조직을 운영하였으나, 당초 소기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않아서 주민 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금후 업무기능이 쇠퇴하거나 불필요한 단체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 책임하에 통합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타지방에서 강임 전입한 공무원과 읍면 공무원의 군청 전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타지방에서 강임 전입한 공무원은 '98년 1월 1일자로 안산시에서 7급에서 8급으로 강임하여 본 군으로 전입한 공무원은 상서면에 1명 있습니다. 최근 지방행정의 개혁으로 사람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조직체계가 변화하고 있고 읍면 기능을 군청으로 흡수하는 제도가 시행단계에 있으므로 강임제도와 관계없이 부안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발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공정한 인사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고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단체의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 주민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민과의 대화를 통한 행정수행을 하기 위하여 각종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년중으로 마을 주민과의 대화, 분기별로 읍면민과의 대화, 1년에 한두차례씩 군민을 위한 군정설명회를 개최하여 군정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할 계획이며, 군민의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서 군민의 소리를 담은 엽서제를 운영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 등이 연대한 부안사랑운동 군민회를 결성하여 우리 고을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건의토록 하겠으며, 고장의 역사와 문화예술, 자연환경 사랑하기, 지역경제 키우기 등 부안사랑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전개하여 군민화합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병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제도와 엄정한 징계 그리고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고위직보다는 하위직 및 소외부서 직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품위손상 및 비위 직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를 하는 한편,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다 조그마한 실수로 징계 등을 받아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책임있고 수준높은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업무와 연계된 법률교육 및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직장보수교육 등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 및 철저한 공복정신으로 대민봉사에 기여하고 직장동호인 모임 활성화를 통한 내부결속 강화 및 직원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 시행원칙의 정확한 기준 제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으므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사회진흥과장 신문순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질문을 해주신데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도관광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연이 훼손되고 공사가 지연되어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데 국비지원마저 중단되어 잔여사업의 금후대책과 조성된 부지매각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도해수욕장관광지 조성사업은 위도면 진리 벌금 일원에 44,165평으로 옹벽 및 스텐드 505m, 상수도 및 배수관 6.47㎞, 단지도로 2.73㎞, 건축 13동 등 총 사업비 94억 1,100만원으로 군비 32억 9,400만원, 도비 14억 1,100만원, 국비 47억 600만원으로 '96년도까지 43억 1,000만원을 투자했고 '97년도에 7억 5,100백만원, '98년도이후에 43억 5,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된 사업비는 59억1,000만원으로 59억1,000만원으로 옹벽 및 스텐드 505m와 부지조성 21,000㎡에 17억 6,000만원을 '94년도에 투자했고 '95년도에 우수관 및 오수관 0.8㎞와 부지매입에 10억원을 투자했으며 96년도에 부지조성에 15억 5,000만원, '97년도에 우수관로와 오수관로에 7억 5,0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는 벌금에서 해수욕장을 진입하는 도로 118m와 단지내 주도로 841m, 순환연결도로 259m에 8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위도해수욕장 시공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12월 21일에 대산공영과 (주)신림종합건설이 공동 도급을 받았습니다. '96년 2월 29일에 대산공영이 부도가 났습니다. '96년 4월 10일에 신림종합건설에서 단독승계 시공후에 '96년 11월 30일에 신림종합건설이 또 부도를 냈습니다. '97년 6월 17일에 용마종합건설에서 연대보증을 해서 시공하다가 '97년 7월 15일 용마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97년 8월 26일 현 시공업체인 미주실업에서 연대보증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년 4개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금후 사업으로는 잔여사업인 건축 13동과 전기, 통신, 조경 1식 및 선착장 등에 약3십5억원이 소요되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현재 국비를 요청중에 있으며 국비지원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와 도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지분할 및 부지매각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그 재원을 확보해서 잔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지분할 및 부지매각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가 약5천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 있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윤덕섭 의원님께서 변산면 도청리에 추진하는 골프장 건설은 환경영향평가후에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여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을 먼저 시행한 이유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도내에 운영중인 골프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익산과 태인골프장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곳은 무주, 임실 등 2개소가 있고 골프장건설 계획중에 있는 곳은 저희 부안과 고창, 임실에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이리 컨트리클럽 같은 경우는 1,260명의 회원제가 있어서 년간 매출액이 약 6십억원에 상당되고, 태인 컨트리클럽은 작년 7월에 개장이 되어서 회원수가 약 320명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회원수를 모집하고 있기때문에 점차적으로 회원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골프장의 수요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보통 현재 인구 20만명당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골프장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골프장이 현재 111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 경기 일원에 60개소가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강원도 9개소, 충북 5개소, 충남 대전권이 6개소, 대구 경북권이 9개소, 부산 경남권이 10개소, 광주 전남권이 5개소, 제주도에 5개소, 저희 도가 2개밖에 없는 가장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골프장사업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는 이유는 사업 시행전에 충분한 현황분석과 개발규모, 내용설정 등 기본 구상을 통하여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주체를 선정하고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 건설사업은 부안 변산반도와 격포, 변산해수욕장을 연결해서 효율적인 자연보존과 경쟁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영향평가의 주민 동의이후에 사업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먼저 했는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방제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선정된뒤에 타당성 용역이 끝난이후, 골프장 건설에서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높다고 인정이 될때 사업자 모집을 해서 사업주체가 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재정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골프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 검토가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 발주가 끝난뒤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산면 도청리 골프장 조성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유지 임대계약을 해지하여 경작농가가 반발하였던 바 골프장 건설 확정시까지 63농가에 대한 재임대계약을 해줄 수 없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골프장 건설사업은 '97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골프장 선결과제는 사업타당성 용역으로 '97년도에 수차례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97년 3월에 임대농가 63농가에 대한 약 50,661평에 경작지를 군유지 대부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이 금년내 추경에서 3천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발주중에 있으므로 타당성 용역이 납품되어서 건설 계획이 편입되는 부지외에 잔여토지가 발생될 때는 재임대계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김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2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공설운동장 건립은 군내 세대당 45만원의 부담이 예상되는데 IMF체제속에서 공설운동장 건립을 취소 또는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저희와 고창, 임실, 순창 4개 군이 공설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군민 화합 등 각종행사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행사를 할때마다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 33,000평의 행안면 진동리 부지를 확보했는바, 저희는 공설운동장을 언젠가는 꼭 설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부지확보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가지고 배수시설과 축구장, 배구장 등 경기시설과 조경 등을 실시하고 약간의 주차장 부지에 대한 포장을 실시해서 군민 체육진흥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공설운동장 부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는 잡초들이 무성하여 농촌 환경을 저해할 우려도 있고 우천시 토사 유출로 농경지가 훼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금년도 사업계획을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확보된 사업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3억 4,600만원의 국비를 반납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비 지원된 3억 4,600만원과 군비 3억 5,400만원을 합쳐서 금년도에 운동시설과 주차장, 단지내 우수처리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본부석과 스텐드 공사에 소요되는 약 1백원정도의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확보되는데로 추후에 발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인 의원님께서 오지개발사업은 면당 20억씩을 투자하여 오지면을 벗어나도록 소득지원사업에 우선 투자하여야함에도 상서면의 경우 특판장 건립과 월정약수터 도로, 한봉단지 조성 등에 18억 1,700만원을 투자했는데 금후 추진하는 사업은 소득지원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의셨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지난 '90년부터 면당 20억원씩을 지원해서 1차적으로 추진하여 내년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추진한 실적은 생활기반시설에 따른 도로개설 및 확포장 9건에 26억원을 투자했고, 특판장 및 한봉단지에 19억원, 국토보존시설인 방조제 축조 2건에 6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상서면의 경우 월정약수터 도로개설에 1.6㎞에 5억 5,200만원, 청림 한봉단지 조성에 1억원, 상서 특판장 건립에 11억 6,500만원 등 총 18억 1,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농산물특판장이 선정된 사업의 경위는 '97년도에 상서면에서 특판장 건립 요청이 있어서 특판장을 오지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지개발사업을 선정할 때 투자효과에 따른 소득을 분석한 사실은 없습니다. 면에서 요청이 되어서 사업을 확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득을 분석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2000년부터 시행계획인 제2차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약 면당 30억씩 투자할 계획입니다. 3개면에 변산, 상서, 진서에 추진되는 오지개발 2차년도 계획은 소득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을 경제회복 및 군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의셨습니다. 앞의 김형인 의원의 질문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종식 의원님께서 마을앞 승강장을 획일적으로 건립하고 있는데 주위경관 및 여건을 감안하여 조립식 승강장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설치된 승강장 수는 190개소입니다. 그것이 전부 벽돌, 기와 고정식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금후 시설되는 승강장은 지역여건 및 현지 경관에 어울리는 모형을 검토해서 현지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립식 승강장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는 국립공원지역과 변산반도의 많은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울리는 모형을 개발해서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고영조 의원님께서, 면민복지회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읍면사무소에 자율권의 인정과 주민에게 임대할 용의는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5개소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계화, 보안, 진서, 상서, 줄포 5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균 건평은 개소당 120평정도 입니다. 현재 복지회관 운영실태가 줄포와 계화를 제외하고는 사실 상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건립 사업은 당초에 내무부에서 1988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특별교부세로 개소당 2억원 정도를 지원해주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행자부에서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복지회관 운영상태는 예식장 및 회의실이 5개소 있고 독서실이 진서와 상서 2개소, 노인당이 보안면에 1개소, 유아원이 계화에 1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은 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관리조례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후 복지회관관리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복지회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인에게도 임대가 가능토록하고 시설사용도 현재 군수에서 읍면장으로 권한을 이양해서 복지회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하고 예산도 최소한도로 확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재무과장 한주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를 대부계약한 자가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대부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지를 대부계약한 재산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7조2호에
다음은 윤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간 국.공유지를 경작하거나 집터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대부계약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중 주거용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현재 적극적으로 매각처분하여 주고 있습니다. 농경지에 대하여는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상 농업진흥구역은 10,000㎡이하, 농업보호구역은 1,320㎡이하, 기타지역은 660㎡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변산면 도청리 언포마을의 경찰청휴양소 건립 예정지는 언포마을 어민들의 어구정리 어구건조, 어구보관 등 출어를 위한 동공작업장으로 수십년간 사용되어 왔는데 주민의 동의없이 경찰청으로 관리를 넘겨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본 질문에 대한 대상토지는 변산면 도청리 569-1번지 일원으로 9,560㎡의 토지로써 당초 부안경찰서에서 군유지인 주산, 동진, 상서파출소 부지와 대상 국유지를 교환할 목적으로 경찰청에서 직접 재정경제부로부터 관리권환 승인을 받은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기관간에 관리청을 변경하는 사항은 본군의 권한밖의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전환된 후에 경찰청에서 군유지와 국유지의 교환 계획을 현재 유보한 상태로 현재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 과다 발생의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은 납세자들의 착오로 인하여 이중납부 및 신고 오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세무부서에서의 착오로 인하여 이중부과 및 착오 부과되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책은 정기분 부과전에 사전 과세자료를 철저히 대사하고 평소 과세자료의 변동사항이 있을시 지방세 전산망을 통한 기본 대장을 철저히 정리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에 대한 업무 연찬을 강화하여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세 세원 포착시 급여 소득이외의 소득을 파악하고 납세의무자의 누락 등을 철저히 조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하는데 균등할은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소득할은 소득이 있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를 받고 있으며 만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보통 징수를 하게됩니다. 특히 소득할의 경우에는 소득할 주민세의 과표가 되는 소득세, 법인세가 국세이므로 세무서에서 소득세, 법인세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 주민세는 소득세, 법인세의 10%를 주민세로 신고납부를 받고 있으며 세무서에서 과세자료가 발생하면 우리 부과 부서에서는 신고납부 유무를 확인한 후 미신고납부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를 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누락없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고지서 발부전에 구입에서부터 주소이전, 폐차 등의 파악이 잘 됐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1년에 2회 부과되는데 도 차량등록부서에서 부안군 관내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자료를 받아와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고지서 교부전에 주소이전을 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주소이전 등록을 해야하고, 자동차를 폐차할 경우에는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상호 의원님의 질문, 체납액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 결산은 부과액 128억 2,168만 1천원인데 그중에 징수액 124억 1,336만 3천원, 결손액은 1,537만 3천원이고 3억 9,294만 5천원이 미수납으로 이월된 액수입니다. 이월액 3억9,294만 5천원에 대하여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등을 통하여 그동안 7,196만 7천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3억 1,587만2천원이 체납되었는데 도세 체납액이 1억 5,294만 5천원이고 군세 체납액이 1억 6,292만 7천원입니다. 본 체납액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부동산 압류 2,162건 8,183만원, 차량 압류 201건 2,473만 3천원, 번호판 영치 2건 24만 7천원, 채권압류 62건 412만 6천원, 공매의뢰 614건 1억 8,196만 7천원의 채권 확보를 하였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13건 2,341만 9천원은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미조치 되어있으나 앞으로 계속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채권이 확보될 시 압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액이 생기는 원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압류재산을 공매후에 배당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하고도 부족할 때와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는 부과된 세금을 지방세법 제30조의3에 의거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결손처분한 금액은 7건 1천5백3십7만3천원인데 이것은 전국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고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부터 '98년도 현재까지 수의계약 건수 142건중에 '97년도 34건, '95년도 19건해서 53건을 외지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유와 2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 계상공사를 입찰참가 제한을 부안지역 업체로만 제한할 수 있느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98년 현재까지 142건의 공사 수의계약중에 53건을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중 37건은 관내업자중 해당 공사의 건설면허가 없기 때문에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철물공사업, 수중공사업, 비계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하수도준설공사업 등의 전문공사가 23건이고 문화재수리 등록업공사 2건, 도로개설 등 일반건설업 공사가 12건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하자 불분명과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이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 전차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9건이고, 공사 시공중에 낙찰 차액으로 추가발주되어 수의계약한 것이 6건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총 53건중 52건에 대한 설명이고 관내업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관외업자와 수의계약 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금후에는 수의계약 대상 공사는 관내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역의 중소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업자만이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수 있으나, 지역 사업자로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은 국가 계약법상 도의 관할 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되지않고는 군내 업체만 참가하도록 제한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말하자면, 2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고영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안지역 업자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법 개정이 되기전에는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문수
사회과장 최문수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관련 각종 단체조합 유사 기구 통폐합으로 사무실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줄이고 조합원 회비도 줄일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라 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라북도지부 부안군지회외 19개 단체로 3,06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의 각 단체는 군정의 필요에 의해서 부안군조례에 근거하여 구성한 단체가 아닙니다. 이 단체의 설치 근거를 말씀드리면, 보훈 4개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3개 단체도 역시 사회복지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위생업소 단체도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10개 단체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부안군협의회 역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의료보험조합도 역시 의료보험령 제24조, 제29조 2호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 단체는 사단법인으로 조직되어 중앙에 본부를 두고 중앙에 도지부, 시군에 지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회원들의 자격도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기구라해서 군에서 인위적으로 통폐합 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다음에 윤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품 자판기의 위생관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 식품자동판매기는 총 16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안군사무 내부위임에 근거해서 읍면에서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역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읍면에서 자판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보고사항에 점검당시에 위반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8월 10일자 자판기의 음료수에 대해서 다중 집합장소 즉, 터미널, 국민은행, 우체국, 농협, 성모의원등 5개소를 샘플로 음료수를 채취하여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민의 위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 자율지도 내지 특별지도를 실시하여 안심하고 군민이 마실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윤덕섭 의원님께서, 격포 방조제, 새만금기공식장, 진서 쌍계제, 곰소 선착장 등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 양성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장소에서 가설천막을 치고 탐방객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간 영업 행위자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계고와 고발, 철거 등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영업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 등 형사처벌을 주는 강제 철거를 해야하는 법의 집행을 하고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보호·구호를 해야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 행위자에 대한 구제방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이 장소가 타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곰소 선착장, 격포 방조제는 어항법 및 항만법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기타의 시설물을 설치를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진서 쌍계제는 국도로써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기공식장은 농림부 소관의 부지로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불법시설물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데로 이 분들의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깊이 연구를 해야할 과제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이율이 낮은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데 개선 대책이 없는냐고 물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장학기금은 2억2천만원이 맞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부안군 농협지부에 96년 7월 20일에 년리 11%인 3년만기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연간 이자수입이 2,420만원으로 현재까지 586명에게 6,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에 예치하지 않고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중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3조에 규정한 은행중에 저희 관내는 농협, 전북은행, 국민은행, 주택은행, 상업은행 5개 영업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등 일체의 현금을 군 지정금고에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군 금고인 부안군 농협지부에 '96년도 당시에 가장 이율이 높은 11%인 3년 만기 예금을 했던 것입니다.그래서 앞으로 '99년 7월 20일이 만기가 도래됩니다. 이 만기가 도래되면 그때 금리가 높은 것으로 검토를 해서 예금을 해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허금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환경보호과장 이신구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안군 전역을 쓰레기종량제 대상지역으로 확대했을때 소요되는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예산확보 및 종합적인 대책은 수립되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산간오지, 도서지역 등으로써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495개 마을중 231개 마을로 군 전체 80,329명중 58,867명으로 73%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98년 하반기에 쓰레기종량제 지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대상 마을을 파악하여 마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고시한 후 '99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소요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는 현재의 장비 인력으로 가능할 것이나 종량제 대상 마을의 확대 범위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안군 폐기물처리장 조성으로 인한 '95년도 줄포 후촌마을 주민 숙원사업으로 제시하였던 일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집단민원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해소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안길포장, 모정신축, 또는 진입로 포장 등 2억 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그외 3건의 요구사항으로 첫째,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농로 확포장 1㎞에 폭 5m의 규모로 후촌 1, 2구 연결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혐오시설 인접마을 보상 차원에서 '99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6천만원 예산이 기확보되었고 현재 예정부지가 국유지로써 관계부서인 재무과에서 도에 협의 요청중에 있으므로 9월경에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환경미화원 및 청경임용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구조조정 등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덕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비지정 관광지 관광객 수의 감소와 관광지내 적절한 투자,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 진입로 확포장, 화장실 등 편익시설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항해수욕장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상록해수욕장의 경우는 7.1%가 감소되었고 국립공원의 경우는 97년도에 337,376명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282,813명으로 무려 16.1%가 줄었습니다. 저희는 작년대비 3%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되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수입에 대한 편익사업으로써는 '97년도에 1,641만원의 수입으로 투입된 예산은 수원지 확장공사와 화장실 보수 등 1,4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2,328만 3천원을 투자한 반면 수입은 1,619만 6천원으로 7백여만원이 더 투자되었습니다. 화장실은 발효식 화장실 2조 4칸을 금년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만 기존 수거식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개선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진입로 확포장 사항은 현재 도시과에서 모항 관광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중에 있어 개발계획 수립시에 여건에 맞도록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2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샤워장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다시 찾고싶은 관광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다음은 김형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 재산권행사 제한에 대한 대책, 또 전 주민이 이주를 희망한다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상서 청림리와 변산 중계리 127가구가 지정된다면 수도법시행령 제11조4의 규정에 의해서 수도사업자인 수자원공사에서 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3 범위내에서 출연금을 받게 되어있고 급수 계획량 1일 8만톤일 경우 연 출연금은 약 1억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 새만금지역과 부안군 고창군 급수율 증가와 정수요금 상승 등과도 비례하여 출연금도 계속 증액됩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상수원 보호구역내 거주에 대해서는 적정한 어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소득사업이 되도록 현재 주민과 군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주민 소득사업으로 댐주변 마을에 대해서 별도로 매년 지원계획으로 '98년도의 경우 1억4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총 연간 3억원 상당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주민 이주대책은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검토된 바 없고 중장기적으로도 계획된 사항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처리대책과 국비 및 도비 반납 이유와 오수정화시설의 수질검사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대책으로 본 군의 경우 축산농가의 97%가 퇴비화가 용이한 소사육 농가로 축산폐수 발생량이 많은 돼지의 경우 대형화 및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환경부서, 축정부서, 축산업협동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비를 소규모 축산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저류조 설치 및 축산폐수 재활용 사업장에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자원화를 통한 축산폐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규모미만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의 적정관리, 지도, 확인 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비 반납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운영중인 시설의 경우 처리공법 및 시설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타당성 자문을 받고자 전북대학교 부설 도시 및 환경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유입성상의 재검토 및 계획된 처리공법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회시되어 본 군 예정시설을 재검토한 결과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처리가 불가능하여 2차 고도처리 및 질소, 인 처리시설의 사업비 재투자 등 환경기초시설과의 이원화 관리로 시설비 및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며 축사구조의 변화로 축분 분리수거가 불가능하여 고농도의 폐수 유입으로 방류수 수질 초과 우려 등 정상가동이 불확실하고 사업비 재투자 등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확보하고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를 연기하고 반납하였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어 '98년도부터 현재 전면 설치를 보류하고 축산폐수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학계,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기술진단팀이 현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여부입니다. 오수정화시설은 준공검사후 90일이내 동절기에는 110일내에 방류수 수질수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되어있어 본 군의 경우 87개소중 8월 현재 43개소의 시료를 채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1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6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수질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군 관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65개소로써 이중 6개소는 수질검사 면제대상이고 실제 59개소중 7월말 현재 29개소를 검사하여 그중 2개소가 부적합 판정되어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64만 8,76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도, 검, 경 합동단속으로 수질오염 사고에 사전 예방하므로써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가정복지과장 이옥순입니다. 저희 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변산면 윤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포놀이방 시설 신축 지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놀이방은 정원 15명으로 보육교사 2명이 근무하는 시설로써 '95년도 1월 25일자로 신고 수리하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목조기와와 매우 오래된 주택건물로써 보육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대부분의 영유아가 저소득층 아동으로서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포놀이방은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로써 현재로써는 신축 또는 개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포놀이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선 인근 공공시설물 임대사용 방안 등을 시설장과 협의하고 앞으로 정부의 보육정책 변화가 있을시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원과 융자를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법인 또 대형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98년부터는 영유아 2세이하 또는 장애아 전담시설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묘지내 불법모경 근절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동묘지는 총 52개소에 218,600평으로 기매장 면적을 제외한 향후 매장 가능면적이 51,500평으로써 8,580여기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모경사례가 일부 공동묘지에서 발생하고 있어 근절대책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태조사 및 사전예방을 위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총 52개소에 공동묘지에 대해서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경계측량을 실시했고 경계표지주 말뚝을 설치, 읍면장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토록 했습니다만 훼손사례가 있어서 모경 우려지역에는 경고판 설치와 모경자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 및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7월 28일자에 동진면 당상묘지 모경자에게 각서와 원상복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경 사전예방을 위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모경우려 묘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경계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경한
산업과장 이경한입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과에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매우 아끼는 의미에서 질문한데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식 의원님과 박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진강변 휴게소·쉼터·특산물판매장의 설립 계획은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에 가름하고 다만, 이 제목을 동진강변 농산물직판장 계획으로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최규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선정시 점수 배정과 선정절차 및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리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의 선정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40세 미만인 자가 시행전년도 1월중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을 받고 난 후에는 읍면지도협의회와 농촌지도소의 분야별 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우선순위와 융자금액을 확정해서 적격자만을 중앙에 요청합니다. 대상자 및 자금지원은 사업 시행년도에 중앙의 예산배정 결과에 따라 전년도에 확정한 우선순위대로 예산 배정액 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총 선정인원은 1,386명이고 이중 부실한 후계자로 사업이 취소된 자는 136명이며 현재 관리인원은 1,250명이고 사업 취소자에 대한 내역은 사망 9명, 무단이탈 80명, 전업이 42명, 신병 2명, 이민 3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의 문제점은 경종농업분야는 꾸준히 농업에 종사하고 전업농으로써 발전하고 있으나, 축산과 원예 등의 분야는 농산물의 수요와 경영수지 악화로 인한 사업 실패로 부실후계자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매년 농어민 후계자에게 군과 읍면, 지도소, 농협, 후계자대표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서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사업취소 등을 하고 자금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후계자의 사업분야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였을 경우 전업농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병곤 의원님께서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에 대해서 현실성 없이 목적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국도비를 제외한 전액을 군비로 부담, 지원을 늘리고 실질적인 방제를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로 1억 6,3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비율로 예산이 서있었습니다. 1차로 벼멸구 발생 우심지역 73개 들에 1,973㏊에 대해서 7월 31일에서 8월 2일까지 농약대 3,472만 7천원 전액보조 방제하였습니다. 2차로 벼멸구 농약대 2억 5,270만원에 대해서 보조 51%, 자부담 49% 비율로 부담하여 8월 16일에서 8월 20일까지 답 전면적에 대하여 일제 방제를 실시, 벼멸구의 발생을 막았습니다.
공동방제시에는 농약 공급부터 방제에 이르기까지 더욱 정밀히 지도하겠습니다.
전액 군비지원 방제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며 돌발 병해충 발생시 우심 우려지역에 예비비 지원 방제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누에가루의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에가루와 동충하초는 곤충연구소에서 개발하여 혈당 강하와 암치료 예방에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으로 유효성분은 특허청 특허를 획득했고,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부터 식품 원료로 인정고시되어 건강식품으로써 호평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간 2,369 상자의 누에를 사육하고 있고 금년 봄에 1,427 상자를 사육하여 누에가루 6,970㎏을 생산하여 4억8천만원의 소득을 하였고 금년에 처음 시험재배한 동충하초 버섯은 8농가가 누에 16상자에 접종하여 163㎏을 생산하여 대한잠사회에 납품 2,6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양질의 누에가루를 생산하기 위하여 변산면 유유마을에 2억원을 투입, 누에 냉동건조기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건조를 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잠업농가 소득을 위해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판장 운영이 그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운영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고, 포장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과 개인 경영자에게 지원하지 않는 이유와 농산물 유통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죽염, 화훼, 메주, 젓갈류 등 우수한 지역특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마땅한 판로는 없었습니다.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 효과를 높이고 소득을 할 수 있도록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민과 관광객에게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특판장 운영은 꼭 소득 증대의 운영효과와 홍보효과까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포장제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은 고유상표를 사용하고 공동으로 규격 출하를 하고있는 생산자 조직인 농협, 작목반, 영농회, 영농법인에 소속한 농가로써 농산물검사소 확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지원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농산물규격 출하요령에 의해서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농수산물이 농협 및 중간도매상을 통해서 대도시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중간마진을 줄이기 위해 채소류는 농협이나 유통회사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으며, 쌀은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 대도시에 유통되고 출하되고 있는 중입니다.
계절 수요를 감안하여 저온저장고 59동에 저장되어 가격이 오르면 출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농산물직판장 3곳을 군내에 개설되면 도시민과 관광객에게 직거래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로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대책에 대해서 박상호, 조병서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금년은 비오는 날이 많고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아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충해 방제는 지원 및 개별방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벼 생육 상황을 보면 작년대비 주당수수와 주당입수는 비슷합니다. 평당 주수가 많아서 오늘 아침 기상예보에 의하면 9월에서 10월 상순까지 기상이 아주 고기압권내에 들어서 맑다고 합니다. 태풍은 그 기간중에 한차례 지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벼 농사는 날씨와 병충해 방제만 잘한다면 우리 군의 생산 목표량은 무난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벼 식부면적은 15,315㏊로 병충해 방제 8회 계획을 세우고 소요되는 농약 147톤을 농협 50%, 시판 50%를 확보하여 방제하고 있습니다.
금후 방제에 소요되는 도열병 농약은 농협에서 32톤이 확보되어 중만생종벼 1.6회 방제분을 보유하고 있고, 문고병약은 0.6회분 12톤, 벼 멸구약 1회분 20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후 추가소요에 대비 벼 멸구약과 문고병약을 농협도지회 농약센타에 공급 신청한 바 있습니다.
시판 농약상 34개소에서 확보된 양과 합하면 금년에는 농약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며 금후 병충해 발생 상황을 계속 정밀 예찰하여 우심지역이 있는 곳에는 예비비를 추가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께서 지원하신 영농조합법인 설립 현황과 운영실태 파악, 점검 등 관리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부터 '98년 3월말까지 본 군에 설립 신고된 영농조합법인은 110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중 정부에서 보조나 융자금을 지원받는 법인은 61개소이고 농기계 지원이 43개소, 시설, 양념채소, 화훼 등 원예분야 지원이 17개소, 축산관련 지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지원법인에 대한 운영실태를 반기에 1회이상 점검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동향을 파악한 결과 대체로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원예와 축산분야 법인은 IMF이후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써 금리, 유가인상 등으로 부채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파산하는 법인도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해소 대책에 대해서 박상호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사업은 소득향상을 위하고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소득원 개발 및 지역특산품목 생산으로 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부안군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와 동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체납액이 1억4천만원인데 이중 9천4백만원이 '83년에서 '87년까지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덴마크형 농촌개발사업인
해소대책으로써는 정책적인 행정지도사업이 주민에게 경제적인 손실만 입혀 부채만 발생된 바, 행정지도의 신뢰 회복, 지역안정 차원에서 신중한 심의 검토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 감면조치할 계획이며 기타 체납액 4천4백만원은 채무자 사망, 무재산, 재력 부족 등으로 발생한 금액으로써 결손처분 및 재산압류토록 하여 강력히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님의 휴경답을 없앨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증산을 위하여 휴경답을 일제히 전면적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초에 조사를 한 결과 군내에는 1.9㏊의 휴경지가 발생되었으며 0.6㏊는 저습지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한계농지이고 1.3㏊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염도가 높은 지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금년 가을에 장비를 동원하여 잡초를 제거하고 경운과 환수제염을 하여 내년도에는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휴경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전면적 경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서 농산물특판장 및 진서 농수산물특판장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서면과 진서면에 농산물특판장을 9월 30일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연간 수익성 분석은
경제적인 면과 홍보적인 면을 동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지역경제과장 신각동입니다.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줄포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 및 그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에 앞서 먼저 줄포시장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줄포시장은 정주권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서 동당 50㎡의 규모의 점포 30동과 저온저장고 1동을 '95년 11월 25일 완공하여 입주 신청을 받아 왔으나, 줄포시장이 활성화가 되지않는 이유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줄포, 보안면 등의 인구가 최근 5년동안에 년 5%씩 감소 추세에 있고 또한 소비성향의 고급화, 유명 브랜드 선호 추세 및 지리적 조건과 교육, 교통의 발달로 상권이 인근 부안, 정읍, 전주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줄포항의 폐항으로 항구의 특성을 잃고 있어서 시장형성이 어려워가고 있을 뿐더러 더우기 경기침체로 인하여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98년 6월 2일 시장 입주금을 동당 5백만원에 1천만원까지 대폭 인하조정하여 현재 입주현황은 13동이 허가 입주되었으며 11동이 계약상태에 있어 금년말까지는 완전 입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저온저장고는 시장 입주자에게 공동사용케하여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며 년말까지는 시장자율번영회를 조직하여 시장활성화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줄포 우회도로의 교통사고 방지시설로 점멸등 1점으로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반사경, 사거리 표지판, 일단정지 표지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중에도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많아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교통안전시설과 정비의 완급을 가려서 관계부서의 도시과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 미연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으로 줄포면의 벽지노선 신정선과 오지노선 후포선 등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가 결행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저소득층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48대의 농어촌버스가 64개 노선을 운행하며 이중 23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써 비수익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줄포 신정선은 하루 4회, 후포선은 3회 운행되고 있는데 벽지노선이 아닌 후포선은 회사의 경영난과 이용객이 없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일시적으로 결행한 바 있어서 최근 회사관계자 등을 대동하고 우포, 감동, 모구, 하연, 후서, 후동, 사포, 신기, 흥덕 근처까지 약 22㎞라는 구간을 현지답사하여 이를 시정조치하여 현재는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벽지노선 등의 농어촌버스 이용객은 학생 및 서민의 대중교통 수단임을 감안하여 지연이나 결행하는 사태가 없도록 관련법에 의해서 엄격히 단속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으로, 시내버스 정류장옆 평교사거리 부근 주차장시설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구거를 매립하여 주차장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부안읍 봉덕리 22번지외 3필지 3,000여㎡로써 본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해소코자 9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토지관련 동진농조와 협의 결과, 수로가 동진농조 몽리구역의 시설물로써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시설물 관리자의 입장 표명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외의 구거이기 때문에 관련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본 안건을 처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협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 지역에 주차장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교방향과 백산방향, 영단사거리 부근, 부안농고 뒤 삼거리 그리고 줄포 우회도로 등 위험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 우리 군에는 신호기 8기, 경보등 47기, 교통표지판 등 1,924개소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도 6천만원을 투자해서 신호기 1기 설치, 경보등 2기 설치, 또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관내에는 아직도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지역이 상당 지역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금년에도 교통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총 1,571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등의 예산이 10억 3,900여만원이 소요되나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6%인 6천만원에 불과하여 교통안전시설 투자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후 교통안전시설과 정비의 완급을 가려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임종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소방도로 주차단속 요망과 중앙로가 상가지역임을 감안하여 격일제 주차지역으로 전환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7월말 현재 우리 군에는 13,336대의 차량이 등록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단속요원을 3개반 9명으로 편성하여 경찰은 주요 간선도로, 행정에서는 주요 지선도로를 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소방도로 등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단속이 소홀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소방도로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방도로의 본래의 목적에 이용되도록 불법 주정차단속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로변의 격일제 주차문제는 95년 9월 3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범거리로 조성한 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정차 지도 단속을 중점 실시하여 왔습니다.
질문하신 격일제 주차문제 운영에 대하여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상가의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금지 구역 지정권자인 경찰서장과 기왕에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허금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이희준
수산과장 이희준입니다.
먼저 이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키조개 육성수면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리선의 조업 현황 및 추후 배정하기로 한 관리선 배정의 예상 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키조개 육성수면관리위원회는 육성수면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부안 수협장을 부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부안 수협장으로부터 각 어업 종류별로 추천을 받아 8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1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선의 조업현황에 대하여, 우리 군에 지정된 관리선은 총 5척으로 전라북도 부안군 육성수면으로 지정한 4,000㏊의 육성수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1998년 3월부터 6월말까지 35톤의 키조개를 어획하여 9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관내에 지정된 육성수면내의 키조개 자원량 부족으로 우리 군 관리선 2척이 군산시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전북도가 부안군에 지정한 4,000㏊와 군산시에 지정한 1,500㏊를 합한 5,500㏊의 육성수면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군산시는 강력히 반발하고 전북도는 공동관리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추후 배정하기로 한 관리선 배정의 예상 시기는,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내 관리선 승인시 관리선의 육성수면 이용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육성수면내 관리선의 조업실적이 우수할 경우 추가로 10척의 관리선을 승인할 것을 약속한 바 있어 계속 추가 승인하여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해양수산부 차관 래방시 등 건의 기회가 있을때마다 관리선 추가 승인을 건의하였으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육성수면 지정승인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서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임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도에 바다낚시터를 개발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를 갖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산업법 제55조 유료 낚시터 등의 지정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계에서 유료낚시터 지정을 원할 경우에는 어촌계 어업권인 마을 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 어장안에 유료낚시터를 지정 받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 유료낚시터 개발을 위하여 어촌계에서 신청하여 지정된 수역은 없습니다. 향후 해당 어촌계에서 유료낚시터 개발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유료낚시터 개발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를 개최할 용의에 대하여, 현재까지 유료낚시터로 지정된 곳이 없는 관계로 전국적인 바다낚시 대회를 개최할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낚시어선법에 의하여 신고된 유어선이 68척이 있어 유료낚시터로 지정이 되면 유어선을 이용하여 낚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역시 임종식 의원님의 질문으로, 축양장 및 가두리 양식장이 적법 절차로 허가되었고 모두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4개소에 5.5㏊의 축양장 시설과 7개소의 12.5㏊의 가두리 양식어업 면허가 있습니다. 4개소의 축양장 시설 중 2개소 9.5㏊의 축양장 시설에는 새우, 우럭, 농어 등 갑각류와 어류를 양식하고 있으며, 2개소 6㏊의 축양장시설에는 수온이 낮아지는 9월중에 숭어를 방양하고자 치어 구입계약 등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두리양식 시설은 2개소만이 우럭과 노래미 등을 양식하고 있으며, 5개소는 풍파의 영향으로 가두리 시설물의 파손 또는 운영자금난 등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자금난으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양식장에 대하여는 향후 어업권 실태조사시 행정 조치와 병행하여 양식장이 정상화 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역시 임종식 의원님 질문으로, 바지락 양식장 면허지에만 종패를 투입하고 50m의 보호구역에는 투입하지 안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30건에 272㏊의 바지락 양식장이 있으며 면허양식장과 면허 구역이 아닌 양식장 사이의 보호구역은 어장간 거리라고 하여서 100m를 유지하도록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사실상 공유수면에 해당하여 지선 어민인 맨손어업자 등이 포패업을 할 수 있는 수역입니다. 양식업자가 보호구역에 종패를 살포하고 자기 양식장으로 주장하면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어업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뿐 아니라 지선어민과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양식업자 스스로 주의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최근에 보호구역내에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는 행위를 적발한 사례는 없으나 향후 면허양식장 구역밖에 어구를 부설하거나 양식시설을 한 경우에는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역시 임종식 의원님의 질문으로, 개인 양식장은 면허기간이 만료되면 어촌계에 환원하고 기간 만료일전에 만료예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는 168건에 1,771㏊의 천혜양식 어업면허 양식장이 있으며 이중 어촌계 양식장이 124건에 1,435㏊, 마을공동양식장이 3건 9㏊, 협업 및 개인양식장이 41건에 326㏊로 협업 및 개인양식장이 전체 양식장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에 의거 관할 어촌계지선으로부터 1,000m이내에 있는 개인양식장이 기간 만료되면 부안군수산조정위원회를 열고 당연히 관할어촌계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양식장이 20년 기간만료가 되면 어업권이 소멸되며 공유수면이 되고 연장허가 어업권자에게는 면허기간 만료되기 3∼4개월전에 당해 양식 어업권자에게 어업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있음을 서면으로 정확히 예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수
산림과장 최인수입니다.
김병곤 의원님께서 사계절 꽃길조성 사업에 대해서 3가지 요목을 질의 하셨습니다. 요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식재된 지역은 어디서 어디까지 몇 본을 식재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까지 45㎞의 308,000본의 부용화와 철쭉을 식재하였으며 연도별, 개소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5개소에 10㎞ 53,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진서, 운호, 마동 3㎞ 11,000본, 부안 행중에서 백산 평교 0.8㎞ 4,800본, 동진 하장에서 백산 용계 3.5㎞ 21,300본, 하서 백련에서 바람모퉁이 0.7㎞ 3,900본, 행안 신기에서 하서 삼간까지 2㎞ 12,000본을 식재했습니다.
96년도에는 식재하지 않았으며 97년도에는 6개소에 12㎞ 80,000본을 식재하였으며 개소별로는 행안 삼간에서 계화 궁안까지 2㎞ 13,300본, 행안 백석교에서 주산 홍해까지 2㎞ 13,300본, 주산 갈촌에서 소산리까지 3㎞ 20,100본, 상서 감교에서 개암사까지 2㎞ 12,300본, 하서 석상에서 도화까지 1㎞ 6,700본, 진서 석포에서 내소사까지 2㎞ 13,3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개소에 23.5㎞ 155,000본을 식재하고 개소별로는 동진 신농에서 부안 선은까지 2.5㎞ 16,500본, 하서 대교에서 하서중학교 8.7㎞ 57,500본, 하서 석상에서 풍랑동까지 2㎞ 13,200본, 변산 지서리에서 남여치까지 2.9㎞ 19,200본, 영전검문소에서 줄포까지 3.6㎞ 23,800본, 줄포에서 보안 하입석까지 3.8㎞ 24,800본을 식재하였고 부용화는 17개소 45.5㎞ 288,000본과 철쭉 5개소 화단에 20,000본, 합계 308,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두 번째 요목은, 사후관리 방법과 활착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식재비와 사후관리비를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식재비만 계상이 되고 사후관리비는 예산에 계상이 되지않아 일부 읍면에서 도로변 풀베기 작업시 부분적으로 관리하여 잡초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는 부용화가 낙화시기로 도로변 잡초와 같이 무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9월 10일까지 깨끗한 농촌가꾸기 사업과 병행하여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여 전 구간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내년 99년 춘기에는 고사된 부분의 보식과 더불어 제초작업을 년3회이상 실시하여 식재한 부용화를 잘 가꾸겠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는 1회에 약 9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3회에 2천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본예산에 사후관리비를 확보토록 하여 총력을 기울여 활착을 높이겠습니다.
현재까지 활착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식재비는 약 70%정도 활착되었으며, 97년도 식재분 약 80%정도, 98년도 식재분은 90%정도로 총 활착율은 80% 정도로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활착이 저조한 사유는 꽃묘를 구입하지 않고 자체 양묘한 1년생을 식재하기 때문에 묘목이 작아서 잡초에 피압되어 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세 번째, 잡초에 묻혀 죽어가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주민의 의견과 앞으로의 관리방법과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착율이 저조한 구간은 우리 군 양묘장에서 지금 육묘한 부용화 묘목을 99년 춘기에 보식을 실시하고 년간 3회이상 풀메기를 실시하면 부용화는 국근초이기 때문에 포기가 불어나 꽃벨트가 형성될 것이고 포기사이의 잡초 발생도 억제되어 관리가 용이할 것이며 개화시기가 여름철로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꽃종입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85㎞의 긴 구간으로써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꽃길 조성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병관
건설과장 박병관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산업순환도로와 관련한 질문사항입니다.
부안산업순환도로는 부안, 동진, 행안면에 걸친 군도 16호선에서 95년 9월 군정특수시책 사업으로 책정되어 군도정비 중기계획에 반영 96년 7월에 착공하여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연장 24.2㎞에 165억원이 소요되며 98년까지 공사비 및 보상비 75%인 123억원이 투자되었고 현재 20.8㎞ 구간에 토공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공사중지 또는 연기하는 경우 토사유출에 의한 용배수로 매립으로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고 먼지 및 통행 불편으로 주변마을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며 도로구역으로 편입된 농지 소유자들의 반발 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군도포장 사업비가 내시되면 99년도 군도정비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줄포시가지 침수방지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45억 3,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6년에 착공하여 99년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의 예산 지원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것은 우포리측 방조제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협의매수 불응으로 일시 중지되었으나 지금은 해결된 상태입니다.
갯골을 절강할 경우 만조가 겹치는 집중 호우시와 백중사리때 피해가 우려되어 백중사리이후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본 공사로 발생되는 조류지 67㏊ 이용계획은 준공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정비 계획과 상습 침수농지에 대한 방재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재해는 하천 피해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는 큰 하천이 타 시군에 비해 적기 때문에 피해도 적게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 관내 하천은 직할하천 2개소에 23㎞, 준용하천 30개소에 118㎞, 소하천 46개소에 46㎞로 총 78개소에 187㎞입니다. 하천 개수율은 직할하천 76%, 준용하천 71%, 소하천 17%로 평균 55%입니다.
하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할하천은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1개소에 8.1㎞ 사업비는 1,500만원을 투입하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은 99년도부터 2011년까지 관내 35.3㎞ 179억원을 투자하여 할 계획입니다. 소하천은 999년도부터 2005년까지 약 51㎞에 대해서 20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다음은 농경지 침수를 해소하고자 동진농조에서 90년도에 동진면 봉황, 봉신지구, 93년도에 계화면 계화지구, 94년도에 하서면 두포지구, 97년도에 주산면 주산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배수개선사업을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침수 면적 50㏊이상은 국비 부담으로 50㏊미만은 지방비 부담으로 시행토록 되어있어 우리군에서는 97년도에 변산면 운산지구외 9개 지구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을 건의하여 변산면 운산지구는 농림부에서 답사 완료하였고 금후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이 확정되겠습니다.
기타 9개 지구는 농림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배수개선사업이 연차적으로 시작되리라 봅니다. 배수개선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치면 농경지 침수는 불가피합니다. 이점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용하천 정비, 준설, 잡초제거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 관내 준용하천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개소에 연장은 118㎞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포천 준용하천의 준설 및 잡초제거에 대하여는 준용하천은 대부분 농업용수 수로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수로를 관리하고 있는 동진농조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예산상 전 하천구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9백만원을 투입하여 만화천, 신창천, 내동천 3개소를 준설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여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김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사업비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중앙에서 정액제로 ㏊당 2,575만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을 줄이면 사업비도 같이 따라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은 지구내 용배수로에 많은 구조물이 설치되어야하나 예산 형편상 토공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이 미흡하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도에서는 중앙에 충분한 예산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나 정부예산 형편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조 구역은 재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경지정리를 하다보니 구조물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구는 골짜기로 사실상 하기 어려운 곳에서 하다보니까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구조물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과 조병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곰소 다용도부지의 축소설계 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곰소다용도부지 매립공사는 호안공 909m 축조후 내측을 매립하여 다용도 부지 21㏊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방 축조를 위하여 가도로를 내고 제방 위치를 확인한 결과 현재 시공하고 있는 위치보다 1.5m보다 낮은 바다쪽으로 40m 지점에 물속에 제방을 축조토록 되어 있었습니다.곰소만 갯벌을 준설하여 제방을 축조하는 것은 사실상 시공이 불가하여 부득히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면적을 확보하면서 수중에 사석을 투하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므로 제방 위치를 육지쪽으로 40m 이동하고 만화 노적간 도로공사에서 발생한 파쇄암이 제방 구조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곰소다용도부지 제방에 축조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사업비 9억원이 감액되었고 이 과정에서 매립면적 2㏊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2㏊는 양어장옆 수로를 삭제하고 매립하는 것으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소된 2㏊는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설계에 충분한 조사와 치밀한 설계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병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공사 설계 사전심사제 운영 사항입니다.
건설공사의 설계부실, 과다설계 요인 등을 사전 검토하여 원활한 감독업무 수행과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양성토록 하고자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95년 10월부터 설계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단위에서 발주하고 있는 도로, 상하수도, 하천, 농업용수시설 사업은 대부분 시방 및 규격 등이 설계지침으로 시달되어 설계재원 및 공법보다는 설계변경요인 및 과다설계 부분을 심사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사전심사제도를 심도있게 운영하여 공사의 적정성을 기하겠습니다.
역시 조병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예방 대책과 교량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해사전점검은 호우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약식 점검 정비입니다.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하천 제방유실과 저지대 주택과 농경지 침수입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 농경지침수 지역에 대하여 부안 봉신, 주산 주산, 동진 봉황, 계화 계, 하서 두포지구 등 5개소에 배수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변산 운산지구도 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줄포시가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조제 축조사업이 완료되면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하천 개수는 금년에도 변산 고사천, 수락천, 지동천, 진서의 연동천, 마동천 등 5개소에 5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천 개수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안군 관내 교량 현황은 군도에 14개소 농어촌도로에 37개소 등 총 51개소입니다.
95년도에 교량 일제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공작교, 화상교, 당상교, 부림교 등 4개 교량이 위험 교량으로 지정되어 96년부터 97년도에 재가설 완료하여 우리 군 관내에 위험 교량은 없습니다. 이후 계속 규정에 의하여 점검 실시후 위험 교량이 발견될 때는 특별 관리 또는 재가설토록 하겠습니다.
소교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산을 확보하여 재가설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2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8개소를 재가설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내에 지정된 정밀안전진단 업체는 3개소이며 건설교통부에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건축물안전반, 교량 터널 안전점검반을 편성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또한 정밀안전진단 업체가 시설의 안전 진단시 관련 직원을 참여케하여 전문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용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용택입니다.
먼저 최규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질문사항은 근래에 재난이 집중화, 대량화되고 있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안군은 안전대책을 재수립하고 실질적인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매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재난의 예방, 수습, 복구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는 등급을 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는데 위험도에 따라 A, B, C, D, E 5등급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A급 56개, B급 12개, C급 10개로 총 78개의 위험시설이 있으며 위험도가 아주 높은 D급, E급은 없습니다. 78개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검검을 위하여 1시설 1담당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더욱 철저히하여 재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부안읍 의용소방대 구성이 이원화되어 있어 지역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읍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 96년 6월 31일 구의용소방대가 전원 해임되고 다음날인 7월 1일 신의용소방대가 임용됨으로써 그 이후 양측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의용소방대가 제기한 대원해임 무효확인 소송이 광주고법에 계류중에 있고 의용소방대 건물 출입에 따른 고소사건이 정읍지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민선2기를 맞아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않되겠다는 당사자들의 자각이 있어 최근 양측간에 대화를 갖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이들의 대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해와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은수동
보건소장 은수동입니다.
임종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찜질방과 물리치료실 신설을 노인건강증진실 운영을 할 용의는 없는지 입니다.
보건진료소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의하면 현행법상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 대책은, 물리치료장비 종합통증치료기 외 12종을 준비하여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으나 의료기술직 정원 부족으로 정규직 물리치료사를 확보치 못하였으나 그 후 물리치료사 정원을 확보하여 내무과에 물리치료사 충원요구를 한 상태며 빠른 시일내에 물리치료사를 확보하여 물리치료실을 개설,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임종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농촌지도소장 김성환입니다.윤덕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잠농가 지원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앞서 답변하신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잠농가의 새 기술 보급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동충하초 사육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은 추잠 신청농가가 18농가가 있었는데 이 18농가에 대해서 2회에 걸쳐 기술교육을 실시했고 담당지도사와 농민상담소장이 현지 기술 지도를 하여 동충하초 162㎏을 생산 2천6백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잠 동충하초 신청농가 현재 12농가 41상자가 신청 되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잠실, 잠구소독, 종균 접종 요령, 온습도 관리 등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버섯 재배의 성공적인 요인은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추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집단재배지인 유유마을에는 개별농가에서 방에서 균을 접종한 뒤에 생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온·습도가 맞지않아 농가간 수량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육실을 하나 지원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금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과소장님들의 답변 과정에서 답변해주지 않았던지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님은 내일에 있는 보충질문 답변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공무원 (18인)
부안군수 최규환
부군수 민봉한
문화공보실장 이희용
내무과장 김정호
사회진흥과장 신문순
재무과장 한주석
사회과장 최문수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이경한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수산과장 이희준
산림과장 최인수
건설과장 박병관
도시과장 정전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용택
보건소장 은수동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동일회기회의록

제1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0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8-28
2 3 대 제 1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8-27
3 3 대 제 1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8-26
4 3 대 제 102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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