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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 부안군의회(정기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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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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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부안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2월 16일 (월) 10시40분
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2.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7일 예산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므로 바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조서로 작성 하겠습니다.
본건은 세입부문에 있어서 세입전액을 삭감하고 세출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소관인 기획실 부문 고마제 유원지 소관과 내무과 소관인 공무원 휴양소 실시 설계 용역비, 또한 세출에 있어서 예비비까지를 사전 협의 한바와 같이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에서 지방채 부분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내무위원회 기획실 소관 고마제 유원지 개발 토지매입비 내무과 공무원 휴양소 실시설계용역비 부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2.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여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확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협의 - 부록에 실음)
환경보호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시간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처음부터 듣기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질문하는 내용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32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쓰레기 매립장 복토 및 성토, 부안읍 매립장과 백산 매립장이 있는데 시설비에 있는 항은 전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백산 매립장이나 부안 매립장이 내년 2,3월이면 끝날것이라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거기를 안전복토를 60전 이상을 해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쓰레기가 들어갈때마다 복토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토비를 말합니다.

○ 김형락위원
그러면 2개월에 복토비를 얼마씩 지불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적어도 4,5일 정도면 한번씩 해 주어야 합니다.
한달에 50차씩 넣고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부안같은 경우도 매립장이 되어 있으니까 줄포로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고장 났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조금 남은곳을 ......

○ 김형락위원
예,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조금 남은것을 매꿀라고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먼저번 감사때에도 얘기했지만 일반 건축자체 폐품만 버리라는것 입니다. 그래도 매꾸어 지니까? 쓰레기로 매꿀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안에서 그곳을 사용할려면 쓰레기 매꾼것을 전부 다 파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안군민들이 인정을 안합니다. 매립장을 짓기 전에는 어쩔수없이 그것을 사용하다보니 허락을 해 주었지만 이왕에 되었는데 거기에 버리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저번에도 그말씀을 부의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건축 폐자재는 그곳에 버리고 기타 음식 쓰레기는 줄포 매장에 넣고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건축자재에도 폐토만 넣으라고 했습니다.
쓰레기가 섞여 있는것은 일체 받지 말게끔 하시라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쓰레기는 그쪽으로 버리고 건축자재를 이쪽으로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건축 폐자재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복토는 또 해야 합니다.

○ 김형락위원
거기를 부안군에서 무엇으로 사용할려 하는가 하면 전문대학교를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현재 관리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으면 이자체를 산을 깎아 매꿀수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는 거기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최종적인것은 다시 마무리해야 합니다.

○ 김형락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많이 적재하려고 도로보다 높게 해가지고 복토한것을 긁어내어 보아도 쓰레기 매립한것이 도로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복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김형락위원
환경보호과장께서 그런식으로 해서 쓰겠습니까?

○ 위원장 김명석
모항 해수욕장 수원지 확장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외래객들이 와서 식수난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 한해대책하던 하수에 물탱크를 우리차로 실어다가 물을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장을 해서 충분히 물을 쓸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는 손님들한테도 좋고 또 여유가 있는 정도는 그 부근 마을도 쓰고하기 위해서 기존에 수원지가 있는데 여기를 보강해가지고 수량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획을 한것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상수도 사업이 거기까지 연결시키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내년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내후년에라도 있다면 그지 이렇게 하지 않해도 될것인데 그럴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저희들은 이 계획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로 확인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이 본청에 38명, 읍면에 33명이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맞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본청에 38명이 어떤 작업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즉 청소차에 따있는 사람들 입니다.
읍면에도 청소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 그리고 폐기물처리 사업소에 있는 사람 또 우리 재활용차를 운행을 하는데 거기에 재활용물품이 나면 실어야 하는데 그사람 또 론온카라고 해서 박스를 실어 올리는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사 혼자는 못하기 때문에 타는 사람들이고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시가지 청소와 골목청소만 하는 사람들 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시가지 골목 청소만 한다고요?
이렇게 해 주시지요? 지금 38명이 작업하는 명단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및 협의 -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명석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내용을 조서로 작성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석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내용을 조서로 작성중이나 정확한 조서작성을 위해서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오늘 결정되는대로 자료를 나누어 드리고 검토하신 후에 의결은 내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7시 37분 산회)
○ 출석공무원 (1인)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동일회기회의록

제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7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78 회 제 7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7
3 2 대 제 7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7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5 2 대 제 7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6 2 대 제 7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7 2 대 제 7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8 2 대 제 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9 2 대 제 7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10 2 대 제 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7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2 2 대 제 7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3 2 대 제 7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7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5 2 대 제 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6 2 대 제 7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17 2 대 제 7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18 2 대 제 7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1
19 2 대 제 7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1
20 2 대 제 7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1 2 대 제 78 회 제 6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2 2 대 제 7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3 2 대 제 7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7
24 2 대 제 7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25 2 대 제 7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6
26 2 대 제 7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7 2 대 제 7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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