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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2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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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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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4월 23일 (수) 09시57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회계년도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부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3.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부안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장애인근로작업장 바다의향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변산․모항 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부안군문화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 부안군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5. 부안군 수산물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해양수산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7.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8.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9.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문의 건
(09시57분 개의)

○의장 박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3회계년도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년도 부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부안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1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대표위원에 오세준의원, 위원에 김종일, 곽용기, 김종률, 오해신으로 선임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6.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7.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8. 부안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9. 장애인근로작업장 바다의향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0. 변산․모항 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2. 부안군문화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3.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4. 부안군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근로작업장 바다의향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변산․모항 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문화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인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법령에 위배된 내용이 없어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용어변경 등을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된 내용이 없어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용어변경 등을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 법령에 위배된 내용이 없어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노인요양시설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아동들에게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근로작업장 바다의향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장애인근로작업장에 고용된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자립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변산․모항 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민의 문화복지 향유를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문화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문적인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물 관리와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우리고장 출신 현대 시문학의 거장 신석정선생의 생애와 문학 정신을 전승․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의 진료요양을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4월 21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재가노인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노인요양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근로작업장 바다의향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변산․모항 해수욕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문화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5. 부안군 수산물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6. 해양수산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7.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로이동 18.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수산물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해양수산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 18항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산물유통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 부분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해양수산복합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산물 유통산업 육성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장기간 위탁기간 설정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타 위탁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위탁기간 5년을 3년으로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능률 향상,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저비용 고효율과 수질환경 오염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4월 21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수산물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해양수산복합공간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산업건설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9.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문의 건

○의장 박천호
의사일정 제 19항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하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박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하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전체진료비 4십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1조 7천억원의 막대한 금액이 지출되고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와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민 보건과 재정 절감을 위하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각종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하여 담배회사에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여 부안군민의 대표자인 부안군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문 부안군민 1인당 진료비가 1백8십8만원으로 2011년 전국 1위였으며, 군민의 의료접근도가 높고 군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 그룹은 작년 8월 국민건강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2001년에서 2002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770만명을 10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 했다. 발표 자료에 의하면 비흡연자에 비해 남성 흡연자는 후두암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가 증가하였고 여성흡연자는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2년에서 1995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명에 대하여 19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흡연으로 인한 암, 심장․뇌혈관 등 35개 질환의 추가진료비 지출이 2011년 기준 1조7천억원으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십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백5십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2011년 순이익 1조3백8억원을 올리는 등 매년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는 흡연으로 질병이 생기고 생명까지 잃은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은 46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들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천4백6십억 달러, 한화로 약 2백6십조원의 배상합의가 이루어졌고,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부안군 의회는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재정손실 예방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 전라북도, 부안군이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 한다.
하나, 정부, 전라북도, 부안군은 군민의 보건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 전라북도, 부안군은 암 등 질병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4월 23일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 박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천호
수고하셨습니다.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3인)
백정수, 조용한, 이낙영
○ 출석공무원 (15인)
군수 김호수
부군수 서한진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흥귀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농촌활력과장 김형원
해양수산과장 심문식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민생경제과장 이현주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건설과장 권재근
재난안전과장 김순진
보건소장 이정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수도사업소장 박상기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이종충
의사담당 위영복
의사담당자 최남권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 (4인)
의장 박천호
의원 김홍우
의원 오세웅
사무과장 이종충

동일회기회의록

제25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4-23
2 6 대 제 25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4-21
3 6 대 제 25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4-21
4 6 대 제 25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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