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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1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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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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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3월 12일 (수) 10시0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조례안
3.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5분 개회)

○위원장 하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행정지원과장 신금재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이 지난해 12월에 일부 개정이 되어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제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는 국내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여비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여비의 부당 수령자에게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숙박비는 1야당 3만원을 4만원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비는 종전하고 똑같고, 다만 교육여비가 추가 소요액을 판단했을 때 약 한 1천5백만원이 추가로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9일부터 1월29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한 내용은 따로붙임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2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타지역 출장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모텔요금을 조사한 결과 평균요금이 보통실 4만원, 고급형이 5만원으로 현행 3만원은 실비에 부족한 실정이며, 여비 부당수령시 원금에 더하여 2배의 가산금을 환수함은 다소 가혹한 규정이라 하겠으나 이를 의식하면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사료되므로 이조 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
지금 3만원으로 했을 때가 언제 저희가 개정을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처음에 조례 제정할 그렇게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처음 제정를 몇 년도에 했었죠?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2008년도에 했습니다.

○김형대 위원
2008년도에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4만원으로 하면 지금 2인1실이에요?
아니면 2인이 갈 때에는 4만원이면 8만원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은......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1인당 지급액이.....

○김형대 위원
1인당이겠죠?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인당입니다.

○김형대 위원
출장은 개인 1인별로 예를 들어서 3명이 가더라도 1인입니까? 아니면 2명이 가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1인당입니다.

○김형대 위원
1인당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예.

○김형대 위원
사실은 이것도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것인데 일반적인 이야기에요. 2명이 갔을 때에는 보통 보면 5∼6만원, 7∼8만원 선인데 3명이 갔을 때에는 3명이 자면 되지만 2인실로 기준했을 때에는 이 돈도 사실은 모자라거든요. 또 3명이 갔을 때를 보면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그렇습니다. 현실 4만원이라 하더라도......

○김형대 위원
1명이 갔을 때도 현실적인 요금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현실에 좀 그런데 저희가 현실에 맞게끔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 채워줍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사유는 현실에 맞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현실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그래서 조금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김형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문화관광과장 박창구입니다.
부안군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조례안과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동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입니다.
제정이유는 중요무형문화재 제82-3호 위도띠뱃놀이의 보존 전승을 위해 설치한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는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 5조에서 9조는 전수교육관의 위탁 운영관리 , 10조에서 12조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3년 10월 31일에서 11월 20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한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복지 차원에서 부안군에 마실영화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화관의 설치목적, 위치, 용어의 정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화관의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해지 등 그 밖의 기타 사항을 정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월 10일에서 2월3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한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위도 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2월 25일 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3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는 섬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부안군에서 직영하기 보다는 운영관리 역량을 갖춘 기능보유자나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마실영화관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3월 7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3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차원에서 8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예술회관에 설치 추진 중인 마실영화관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 제정은 필요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조례안인데요. 이 전에는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김형대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 하는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교육관이거는 그 지역의 기능 보유자나 민간단체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어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보존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아 그 분한테?
지금 연간 보니까 한 1천5백정도 추계 잡으셨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주 내용이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쪽에서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대 위원
다른데 보면은 중요무형문화재 유사한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목적이나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김형대 위원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보면은 추계 잡은 거하고 여기 예산과 비교를 했을 때 적절한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좀 적은 편인데 그래도....

○김형대 위원
일단 조례를 만드는 것에 의미를 둔다 그 추리도 가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자체 내에 보조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걸로 충당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그 길로 택하신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위원장 하인호
거기 현재 관리자 한분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위원장 하인호
관리자 한 분이 월 얼마씩이나 주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현재로는 거기가 인건비가 연에 1천5백 중에서 1천1백7십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1천1백7십만원?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위원장 하인호
그럼 1백만원도 안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장 하인호
뭐 적다고 그렇다는 안 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좀 적다고 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아니, 제가 위도를 몇 번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젊은 사람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던데 1백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이 부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위원장 하인호
검토해서 좀 올려줄 수 있도록 해줘요. 또 요즘 1백만원도 안되는 봉급장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안군 위도띠뱃놀이 전수교육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재 예술회관에서 이 자체도 예술회관에서 만들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면은 현재 예술회관에 영화상영을 1주일에 목요일날 한번씩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오세웅 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의 무료로 상영이 되고 있는데 마실 영화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이건 돈을 내고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럼 그게 지금 군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떤 것이 군민에게 이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현재 영화에 소비층을 보면 신작 개봉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전주 시네마 쪽으로 많이 나가서 돈을 쓰고 오는 형편이 되고 그래서 최신작을 서울과 동시에 상영이 가능하고 또한 영화관이 2개관이 있기 때문에 계층별로 분류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세웅 위원
글쎄 운영을.....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타 시군도 지금 예술회관에서 무료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도 큰 문제없이 이렇게 상당히 호응도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거기 하면은 물론 군에서 장비 지원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인건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텐데 과연 그 영화관을 운영해서 세입세출이 형편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타 지역이 기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려와는 달리 점차 수익이 증대 되는 걸로 되고 저희가 2, 3회 정도 실무진들이 지역별로 벤치마킹 다녀오고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어디가 지금 제일로 우수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하인호
이웃 김제.....

○김형대 위원
김제가 우수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위원장 하인호
김제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김제, 임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고창도 정상적으로 4월달에 개관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신작을 서울이나 대도시와 동시에 개봉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신작 개봉할 때 동시 개봉할 때 1편당 얼마씩이나 하는지 대충 파악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작품별로 틀린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렇죠. 작품별로 틀리겠지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평균으로 저작권료가 있고 발전기금을 좀 내는게 있고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내가 봤을 때 그거 만만치 않을텐데.....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탁 운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군에 세출 면에서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것입니다.

○홍춘기 위원
아, 지금 직원을 근로계약직이나 채용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위탁을 할 계획으로 지금.....

○홍춘기 위원
아, 민간단체에다가?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자기들이 포기하고 나가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홍춘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할 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홍춘기 위원
아니, 여기에 직원을 몇 명이나 써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지금 직원이 전체적으로 한 6명정도 고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춘기 위원
6명.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예.

○홍춘기 위원
6명에 대한 나중에 안 되었을 때.....
뭐 잘 되어야 겠지만은 안 되었을 때 우리가 군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는 없네?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그런거 없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과장님 설명대로 흑자 운영이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조례 제12조 제4항을 보면 위탁운영할 경우에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운영이 안 맞을 때에는 반드시 이 조항가지고 들이댑니다. 도저히 수익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달라고 틀림없이 그 소리가 나와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죠.

○홍춘기 위원
아니,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하는데 왜 이 조항을 넣어요?
그 사람들은 사업성을 가지고 신청해서 운영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경영을 자기 나름대로 돈 벌려고 할 것이고 경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이런 사항은 정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크게 대수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지원 할 수도 있다 그런 예외 규정으로.....

○홍춘기 위원
이 조례 이 조항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돌아가면은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위탁자가 협약을 할 때는 그러 조항은 두지 않고......

○홍춘기 위원
아니 우리 군이 무형문화재전수관, 석정문학관 이게 전부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해가지고 민간단체 위탁해서 그냥 경영수지 알아서 운영하도록 놓아두지 왜 이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뭐냐......
이 조항을 삭제하면 안 돼요?

○오세웅 위원
이 조항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염두에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는 그 부분이 아니고 어려워져서 문닫게 될 때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포함 되었다는 이야기죠.

○홍춘기 위원
아까 제12조제4항 후단 이 조항을 삭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오세웅 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인건 같아.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이 조항이 없다면은......

○장공현 위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

○홍춘기 위원
아니, 제 질문 답변 받아보고요.
이 내용 삭제했을 때 뭐 애로사항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애로는 없습니다만은 모든 위탁관리 조례에는 일반적으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홍춘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어도 우리가 지원해서 보수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군수가 판단해서 아니 뭐 시설보완을 한다 영사기를 새로 구입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지원할 수 있는건데 꼭 이것으로 성문화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그 내용이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영화관을 운영하다가 어느 일정기간 5년, 10년이 지나면은 장비나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항에서 지원을 하되,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건비지원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만큼은 뺐으면 좋겠다.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운영하다가 5년, 10년 지나면은 장비나 시설 같은 것이 노후 되었을 때는 위탁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예산은 지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력 예산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인력은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살려주되.....

○홍춘기 위원
이 조항을 살려두면 나중에 이게 잘 되면 문제가 없어요. 안 되었을 때에는 우리 6명 생계대책 군수가 책임지라고 스트라이크 걸 수도 있어요. 새만금교통은 아무것도 아닌데 1년 가까이 그 텀턱을 냈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항으로 평문화를 시켜놓으면 그것 뭐 우리가 군수가 그 사람들 하라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오세웅 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깊게 멀리보고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 해놓고 그게 하나의 덫이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우리 장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장비라든가 시설 이런 것이 노후화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당연히 교체도 해주고 보수도 해서 줄수 있어.

○홍춘기 위원
아니, 이 조례 이조항에 없다고 못하냐고.....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사항을 넣어준다고 하면은 인력하고 비용 이 두 개는 삭제해도 된다.

○홍춘기 위원
아 군민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이게 노후 되었으니까 장비가 필요하고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 때 예산 세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건데 구태여 이걸 성문할 필요가 뭐냐 그 말이에요.

○장공현 위원
아니,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또 할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김형대 위원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장공현 위원
나는 아까 이야기대로 이것을 살려주어야 한다고 하면은 인력하고 비용을 삭제해서 장비시설만.....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지금 영화관 운영관리 인력에 관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위원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세웅 위원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오세웅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인호
재청이 있으므로 오세웅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종합민원실장 이종대입니다.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 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4조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으로 건축위원회는 25명에서 30명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과 건축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으로 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위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도시지역 외 읍지역에서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 완화하는 대상으로 건축물을 정하는 사항으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지역에서 단독주택, 연먼적 1,000㎡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농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용 창고는 법 제2조제1항제11호 도로 및 제44조 대지와의 도로와의 관계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공동주택에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완화 적용하였으며, 안 제22조2의 건축물 유지를 위한 정기,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물은 정기점검은 10년이 지난 건축물로 다중 이용업소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 목욕장업의 300㎡ 이상인 건축물과 수시점검대상은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은 1년마다 수시점검을 하도록 신설한 내용이며, 안 제25조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 공고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한 사항으로 새마을 사업, 마을안길포장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포장된 통행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주거 전용 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이격하는 규정을 높이 9m 이하에서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 9m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이 각 높이의 1/2 이상을 이격하도록 하는 내용상으로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2월 2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3월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14년 1월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 일부를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이 위임된 사항 및 건축위원의 증원, 연임규정의 변경, 도시지역외의 읍지역에서 도로와의 관계를 완화하는 내용, 건축물점검 규정의 조례 위임, 도로 인정범위 확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의 완화 등 개정내용을 반영해야 하므로 이 조례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로 허가권자라고 하면은 부안군수 이죠?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예. 군수입니다.

○김형대 위원
군수로부터 도로가 지정 공고하였을 때에는 대상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참 시기적으로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새마을 사업이나 안길에 대한 포장이 완료된 도로를 기준을 한다는 이야기이시죠?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이게 신규로 했을 때 도시지역 말고도 포장이 서로 간에 사용 승낙서를 받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곳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이 아마 대두되고 주택이나 특히 단독주택 같은 곳은 뭐 시설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답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축사로 한번 받아 놓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사로 받아 놓고 주택으로 받아놓고 그런데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새마을사업이나 안길포장, 반드시 포장이 되었다라고만 문구를 넣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한번 건축인허가가 된 그 부분의 도로는 우리 군수가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건축허가가난 부분 승낙을 받아가지고 어느 부분이 건축허가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이럴 필요성이 없고.......

○김형대 위원
연속성 계속 받아야한다는......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예. 그래서 그런 도로도 우리가 기존에 인허가가 나갔든 건축허가가 나갔든 그런 도로는 우리 군수가 앞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에요.

○김형대 위원
도로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안 해가지고 당장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어디에요?

○김형대 위원
줄포 같은 경우도 민원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도로로 사용하면서 상수도관을 놓고 도로가 파손이 되어가지고 다시 포장을 해주겠다고 해도 나는 그걸 못하겠다 이런 지역이 있고, 그런곳 같은 경우를.....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그러니까 앞으로 허가 나온 부분이 도로 현황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건축허가가 나갔던 부분은 이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건축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도로가 지정하면서 건축허가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장이 안 되었다 부분이라 하더라도...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을 근거로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실과소 협의하는 부분이 있잔하요. 상수도나 하수도하고 관계 되어 있는것이며, 또 그 쪽에서 별도로 해오라 이런 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전에 받았던 도로로서 인정하니까 해야지 도로 받은 것 다시 가지고 와라....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아니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고대장에 해서 우리가 도로 지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다시 또 하는게 아니에요.

○김형대 위원
그렇게 두 번일 안 하도록.....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우리가 인정한 도로는 우리 관리대장을 쭉 관리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소 이런 부분은 하수도 맨홀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의 협의를 받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다가 협의을 보내는 겁니다.

○김형대 위원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새마을사업이라고 했는데 새마을 사업으로서 포장을 한 도로인가 도로로서는 하는데 경운기나 어느 기타적인 것으로만 다니는 그런 농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새마을사업이라는 문구를 더 좀 확실한 문구가 필요하고요. 마을안길포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할까요 지금 뭐 시멘트 포장이든 아스콘포장이든 두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명문화하는 문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야 하지만 그런데 농촌개발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여기에 와보니까 시골에 농촌개발을 해가지고 주택을 짓는 집들이 지금 도로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허가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도로가 있어야만이 개발행위 허가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규정을 두면은 실지 도로화라고 되었던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건축허가 때 어차피 도로로 한번 해 줄 경우에는 우리가 인정을 해줄겁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계에서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그것을 근거로 두어 가지고 내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보면은 재난안전과 예를 들어 하천에 도로도 보면은 하천의 상위법이라 해가지고 도로로서 거기서는 현행도로이지만 도로로서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런 복잡성도 있을 때도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장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김형대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도로라는 근거는 여기에서 일단은 두가지로 잡았으면은 그게 다음 행위자가 할 때에는 정확하게 다음 행위자가 처음에 받았던 사람것을 존치를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문서화가 있어야한다.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그 부분은 안 해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도로는 우리가 그 대장은 계속관리를 한다니까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요.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그게 한지가......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우리 있습니다요. 우리 일반 건축사업 한 곳이라든가 도로지정한 대장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형대 위원
그 부분 맞아요?

○건축담당자 백철종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 보충설명한번 해 주시죠.

○건축담당자 이승진
종합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건축담당자 이승진입니다.
원래 도로지정이라는 것은 도시지역에 한해서 법에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법상으로는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지정이란 도로규정에 대한 건축법상에 부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줄포나 이런 지역들은 비도시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도로지정을 한다는 자체는 도시지역에 한해서 도로지정공고를 원래 하는데 원칙은 땅 주인의 동의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고를 하게되면 그 자료는 저희 시스템상에 남게 되고 추후에 다른 분이 들어오더라도 찾아보면 그 자료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건 도로로 사용하겠다. 이건 다만 건축법으로만 공고를 하는 것이고 지적이나 뭐 지목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인허가를 위한 도로지정이 되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황이 안 되고 다수인이 걸려가지고 건축심의를 거쳐가지고 도로지정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게 다수인이 사용하고 여러분이 이해관계가 걸쳐 있는데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는데 예전부터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도로지정 공고 심의를 해서 하겠다. 그 중에 이제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새마을 사업을 했던 도로부분을 이쪽에 포함을 시킨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한번 공고를 한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후에 하는 분들은 큰 무리가 없을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충분한 설명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형대, 홍춘기, 오세웅, 하인호, 장공현
○ 출석전문위원 (1인)
백정수
○ 출석공무원 (3인)
행정지원과장 신금재
문화관광과장 박창구
종합민원실장 이종대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한동일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하인호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4-15
2 6 대 제 2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3-25
3 6 대 제 251 회 제 6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4-03-24
4 6 대 제 251 회 제 5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4-03-21
5 6 대 제 25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3-20
6 6 대 제 251 회 제 3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4-03-18
7 6 대 제 251 회 제 4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4-03-17
8 6 대 제 251 회 제 2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4-03-17
9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4-03-13
10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3-12
11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3-12
12 6 대 제 2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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