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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1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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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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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3월 12일 (수) 10시05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김병효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번 현행 군 조례에 제5조에서 제19조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군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고요, 광고물 관리법 등에서 신설해서 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나번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용도 규정,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광고물 위치라든가 모양, 크기, 색깔등을 자율협정에 의해서 규정하는 사항, 주민협의회 업무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명이상에서 20명이내의 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간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고요, 바번에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사항 규정... 일정한 구역에서 가능하도록 ... 이런 사항이 신규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예산조치사항은 없고요 입법기간에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첨부된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환
산업건설 전문위원 조용환입니다.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겨과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 조례에서 도 조례로 이관되는 사항과 일부 표준안에 의거 신설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사항에 대하여 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영식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순진
재난안전과장 김순진입니다.
부안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재난발생시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재난현장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단계별 재난현장 대응체제로 전환할수 있도록 하였고, 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여요건의 명확화와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구성 및 임무,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유관기관 간 상시 공조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대응과 바.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되면 복구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재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사.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여부는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입법예고는 2013년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뒤에 첨부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환
부안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부안군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안으로 법령의 표준안에 따라 신설된 조례안으로 타 법령과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4인)
이영식, 오세준, 김홍우, 김병효
○출석전문위원 (2인)
조용환, 이낙영
○출석공무원(2인)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
재난안전과장 김순진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고영국
속기사 박옥선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영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4-15
2 6 대 제 2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3-25
3 6 대 제 251 회 제 6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4-03-24
4 6 대 제 251 회 제 5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4-03-21
5 6 대 제 25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3-20
6 6 대 제 251 회 제 3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4-03-18
7 6 대 제 251 회 제 4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4-03-17
8 6 대 제 251 회 제 2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4-03-17
9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읍면주요업무보고 안건보기 2014-03-13
10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3-12
11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3-12
12 6 대 제 2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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