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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0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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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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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2월 24일 (월) 11시12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2분 개회)

○위원장 하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실 김형대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입니다.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안건 심의를 해당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결정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6조제5항의 안건 심의시 해당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결정하는 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차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1월7일 부안군의회 김형대 의원외 1명으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형대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각종 회의규칙, 판례 및 관습으로 통용되는 의사정족수, 즉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유효 참석위원수를 조사한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족하면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시 유효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참석을 안 했어요.

○의사담당 한동일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아니, 빨리빨리 좀 하고 해야지....

○위원장 하인호
집행부 빨리 한분 오시라고 하세요.

○의사담당 한동일
예.

○장공현 위원
그리고 여기다는 왜 자치단체장 의견 수렴을 부로 했지?

○오세웅 위원
지금 그 부분도 그래요. 방금 장공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자치단체장 의견을 부로 그러면 의견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의사담당자 고영국
의사담당자 고영국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의견은 예산이 수반될 때 한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안은 자치단체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런다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는 있죠.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해서 조례를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마음대로 개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산만 관련이 없으면.....
나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실무진에서는 예산에 해당되는 것만 자치단체의 의견을 요한다. 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이 필요가 없다.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조례이든간에 집행부에 의견을 배재시키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문위원 백정수
법정사항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봤습니다.

○오세웅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하인호
과장님 오시라고 했어요?

○의사담당 한동일
예.
해당 부서에서 아까 오셨는데 늦어지고 하는 바람에 왔다가 다시 가셨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오셨고만.

○오세웅 위원
먼저 제안하신 의원님 보다는 우리 한동일 담당님!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줘봐요.

○의사담당 한동일
저희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해설하는 최인수씨 책자등을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어떤 조례나 이런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붙는 부분은 아까 의사담당자가 설명했던 부분, 원칙상으로는 어떤 재정수반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세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한다고 볼 때 전체적으로 의견을 안 들어야 한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 이의가 없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운영회의상에 문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는 정하게 된다고 봅니다.

○오세웅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조례가 우리 맘에 안 들어 현재 제정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우리 마음대로 발의해서 다 고쳐버릴수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집행부 의견 무시해버리고......
이건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의사담당 한동일
아니오. 그게 만약에 여기서 고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하면 집행부에서.....

○오세웅 위원
자 법적으로 문제가.....
이것도 그래요. 여기 해당 위원은 지금 과반수출수에 과반수 찬성으로 했는데 타 조례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의원들이......
그렇다고 했을 때 구태여 우리가 집행부 의견을 안 듣고 그럼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입맛에 맞게 그런 부분을 고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에요.
이런 조정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그럼 우리가 인원조정을 하면서도 상당히 저쪽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난번 조례만 해도 그렇고.....

○의사담당 한동일
그 부분은 충분히....

○장공현 위원
아니, 예산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장 의견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쨌거나 실과소장 의견을 물론 법적인 위배가 되든 안 되든간에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개정 할 때에는 실과 소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나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니까 이번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실과소장이 오셨든 지금 직무대리가 오셨는데 이번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실과소장 직무대행 왔으니까 이 의견 듣고 앞으로는 아까 이야기대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실과소 의견을 듣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한번 더 해보시는데 오세웅 의원님 의견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사담당 한동일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고 실과소장 직무대행 왔으니까 고쳐도 괜찮겠나는 의견을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의사담당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장석철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담당 장석철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별도 의견이 없어요?

○부동산담당 장석철
예.

○위원장 하인호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공현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진즉 개정을 했어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내가 봐도 이의가 있을 수가 없죠.

○부동산담당 장석철
조례 자체가 잘못 된 것은 아닌데요. 운영상 이것은 전원이 참석하기가 복잡하니까 고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세웅 위원
이런 부분은 잘 짚은 거에요.
잘 짚어서 개정하는 것 이것은 저도 찬성이에요. 찬성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부른겁니다.
이상없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김형대, 오세웅, 하인호, 장공현
○ 출석전문위원 (1인)
백정수
○ 출석공무원 (1인)
종합민원실장직무대리 장석철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한동일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하인호

동일회기회의록

제25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3-10
2 6 대 제 250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25
3 6 대 제 25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2-24
4 6 대 제 250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2-24
5 6 대 제 250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24
6 6 대 제 25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21
7 6 대 제 25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20
8 6 대 제 25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19
9 6 대 제 25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8
10 6 대 제 250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4-02-18
11 6 대 제 25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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