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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1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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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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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10일(월) 10시44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 인용 법령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부안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6. 부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부안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8.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44분 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고맙습니다. 벌써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입니다. 자칫 이른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계절, 위원님들을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개인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01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조례안 등이 우리 위원회에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안 심의에 앞서 이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중 부안군 지명위원회 조례안과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위원회 구성시 위원의 남녀의무비율을 규정하는 조항을 관련 법령과 조례를 인용하여 해당 조례안에 삽입하여 제출했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안군 청년지원 조례안에는 위원회 구성시 위원의 남녀의무비율 규정이 상위법과 관련 군 조례에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안에 관련 내용을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소관위원회가 다른 조례들이지만 자치법규 체계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향후 조례안 입안 시에 더욱 세심히 검토하여 의안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 인용 법령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 인용 법령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입니다.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 인용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어로 정비하고 자치법규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변경과 부안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 일괄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서 자치법규에서 인용된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부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등 3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개정하고 기장을 기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관련 용어인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1급에서 3급까지는 장애인 정도가 심한 상태로 4급에서 6급까지는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용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 하는 등 4건을 각각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안군 조직개편 사항을 일괄정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일괄개정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최영수입니다.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 인용법령 정비 및 장애 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5월 31일 제출되어 6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 조례안은 기장, 계리 등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일본식 한자어를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어로 정비하고 자치법규에서 인용된 상위법령 변경과 지난 2월 이루어진 부안군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인용된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부안군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1월 3일 본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서 누락되어 다른 조례와 함께 일괄 개정되지 못한 사항으로 뒤늦은 부서명칭 변경으로 군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례개정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만은 그동안에 우리 부안군 조례에서 일본식 한자어에 대해서 정비되지 않은 사항을 과거에도 몇 차례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전체적으로 일괄 지금현재 맞지 않고 쓰지 않는 일본식 표기를 그때그때 발견될 때마다 즉흥적으로 한두 가지씩 이렇게 정비할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에서는 총괄적으로 정비지시를 해서 차후에는 정말로 이렇게 과거에 아주 오래된 일본식 한자어표기가 우리부안군 조례에서는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지적하신 말씀 뭐~맞고요.
이제 행안부에서 작년 10월부터 한자식 일본어 개정은 그때부터 추진사항 지침이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등급 관계는 금년 4월에 일괄정비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즉각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 인용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회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시달에 따른 읍장의 직급조정과 자치단체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전담인력 운영지침 시달에 따른 배정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총수 2명이 증가한 727명에서 749명,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만 2명 증가, 의회사무과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은 현재 2명이 증가한 상태에서 4, 5급 한명이 증가한 대신 5급은 한명이 감소하고 6급이하가 2명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정부 간 포괄적,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여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와 포용적 동반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협의회 기능에 있어 주민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 연구와 또 제4조의 협의회 구성, 제5조의 임원, 회장 1명, 사무총장,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총장, 감사 1명, 제7조의 회의 및 의결, 제13조의 사무국, 제17조의 부담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먼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5월 31일 제출되어 6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읍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전담인력 운영지침에 따라 배정인력을 부안군 정원에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5월 31일 제출되어 6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부안군이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내용으로 본 협의회의 구성취지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재편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활성화를 강화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강화 협의 및 지자체간 호혜 협력방안 모색추진과 공동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관리 등 협의회의 주요기능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협의회 가입과 규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행안부가 지난 4월 30일 날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변경을 했는데 종전에는 지금 지자체인구가 10만이상 있을 때 3개국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만미만이더라도 3개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된 내용이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방금 우리담당관님이나 우리전문위원님 설명과정에서 읍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예~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변경내용은 종전에도 2명의 범위 내에서 과장,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이 가능하도록...

○문찬기 위원
아니~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읍장을 4급으로 해야 한다고 지정해서 내려왔느냐는 얘기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도 3개국까지 국 설치가 가능하고 미설치 시 3명의 범위에서 과장,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기준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게 지자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4급을 읍장이나 국장으로 지금 보직할 수 있는데 방금 우리담당관님 이야기는 읍장을 꼭 4급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효율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규정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게 본의원의 의견은 읍장을 4급으로 해야 한다고 지금 귀속하는 행위는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귀속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국을 설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지자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읍장을 4급으로 보직을 주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방금 우리담당관님 설명같이 읍장을 4급으로 보직을 해야 한다. 그건 귀속사항은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귀속사항은 아닙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군내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당초에 나온 대로 2국의 조직이 되어 있고 담당관과 과장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군에는 3개 담당관, 2국 13개과 그 다음에 직속기관이 2개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3개사업소 의회, 13개 읍면이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가 지금 몇 개나 되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13개 과입니다.

○문찬기 위원
6개내지 7개 그러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들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판단되어요?
어떻게 되는가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내부적으로는 과중하지 않고 지금 조직개편한지가 이제 1월 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1월 달에 했는데 시기적으로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시군 조직과를 운영하는 시군의 사례를 보면 보통 5개내지 6개정도 국장이 담당한다. 제가 읍장 직급을 4급으로 하고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의는 없는데...
지금 문제가 5급 자리 하나가 감소가 되잖아요. 읍장을 4급으로 보직을 주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논리상으로는 국장을 만들었을 경우에 5급이 하나 발생된다는 논리가 생기지만은 그것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국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본의원은 사업소가 3개사업소가 있잖아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이걸 과로 명칭을 바꾸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사업소는 당초 업무추진 목적에 맞게 도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진 사업소입니다.
그리고 일부사업소는 또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과로 운영한다는 것은 도 승인도 받아야하고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찬기 위원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 운영하니까 과로 변경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시고 나머지 과는 지금 도 사업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직원들한테 지금 보다 많은 승진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그러면 지금 5급 한자리가 줄어들음으로서 직원들에 가는 피해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이것은 행안부에서 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생되는 자연적인 상태지 저희 직원들한테 억지로 피해를 주는 사례는 아니 다고 보고 또 읍장을 4급으로 준 것은 또 다른 혜택의 수혜가 더 오히려 직원들한테 또 이 업무의 효율성 행정의 효율성에서 보다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읍장한테 4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큰 혜택을 준다는 것이 뭐가 혜택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업무 행정의 효율적 그동안에 쭉 노력해 왔던 것이 읍장은 인구의 3분2 대상이 되고 같은 5급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나 또 주민들 상대하는 대서 직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내가 방금 전제한 것 같이 읍장을 4급으로 주는 대는 별 의의가 없다.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예.

○문찬기 위원
다만 읍장을 4급으로 주었을 때 사무관 자리하나가 감이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만한 피해가 간다는 이야기에요.
복지 면에서 승진기회를 하나를 잃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지금 연쇄적으로 5급이 승진하면 6급, 7급 이렇게 연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한테 상실감을 주는 것 아니냐는 그 이야기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제 생각으로는 이 취지가 꼭 직원들 승진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개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오늘도 행정효율성이나 저것을 봐서 읍장한테도 기회를 주고해서 그런 효과가 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찬기 위원
자~공무원들은 승진의 기회를 가지고 근무를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보직이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기회를 상실감을 준다.
물론 읍장을 서기관으로 보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별 의의는 없다.
그러나 이걸 국을 설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2국을 뭐~행정국이나 산업국이나 건설국으로 3개로 확대했을 때 그런 기회가 직원들한테 주어지는데...
그런 방향은 어떠냐는 그 의견이지 읍장을 갔다가 4급으로 보직하는데 반대의견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 다는 이야기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추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군만 국을 새로 이렇게 안 만들고 그런 사례가 아니고 타시군도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해보면 국을 3개 만든 곳은 지금 현재 완주군만 기존에 의해서 3개이고 나머지 시군은 지금 읍장을 대부분 이렇게 승진시키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직원들한테는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되는 의원님 말씀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크나큰 문제점이나 무슨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본의원이 재차 강조하는 것은 조직이 지금 확대가 되면 그만큼 직원들한테 승진의 기회라든가 근무여건이 향상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업무가 세분화 되다보면 업무가 현재 2국 체계에서 6~7개과를 담당하다보면 업무처리 하는데 조금 과중한 부분 처리가 지연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혀 부정적이거나 반대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5급이 정원되는 것은 아니고 4, 5급이 정원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5급은 사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순 5급은...

○문찬기 위원
아니 읍장이 하나가 지금 4급으로 승진하면 한자리가 줄잖아요.
지금 5급자리가 하나 줄잖아요.
인원은 안 줄지만...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4~5급으로 대신 그 자리가 또 늘어나지요.

○문찬기 위원
그러니까 상향되면 지금 5급 자리 하나가 감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국으로 했을 때는 하나가 증이 되잖아요.
순증이 되니까...
지금 연쇄적으로 승진 기회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그 말씀은 맞는데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제가 방금 답변 드린 말씀으로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문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으로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장 입장에서는 행정의 조직은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농촌지역 군단위에서도 국 체제가 되어가지고 4급의 국장 둘을 두었기 때문에 일부 적체된 승진의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제단계가 그만큼 한 단계 더 많아진 만큼 행정의 효율성은 더 떨어진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행정의 조직을 지금 3단계 중앙, 도, 시군단위로 되어있는 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단계를 줄이고자 뜻을 같이 하는데도 그것을 못줄이고 그러는데 이런 군단위에서도 결재단위가 한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더 효율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읍장의 그런 규모는 지금 우리 부안군에 한 2만1천여 명되니까...
무주군의 인구가 2만4천여 명밖에 되지 않는 군 단위를 버금가는 부안읍의 규모인데 4급으로 이렇게 상향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주변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향후에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 후에 필요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할 경우에 또 오늘 문찬기 위원님이라든가 본위원장이라든가 그런 의견이 있는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원장 김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입니다.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를 20명이내로 조정하고자하며 안제23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워크샵 등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함과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 별표2는 인용법령 및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5월 31일 제출되어 6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종전 15명이내에서 20명이내로 조정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교육, 워크숍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다수 주민이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고 별도의 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본취지인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두고 위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이 주민자치위원이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야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특별하게 뭐~이유는 없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읍면실정이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사회단체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15명으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20명 이내로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된다면은 더 많은 다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문을 넓혀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계층의 다수의 주민이 읍면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한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2011년부터 자료를 보면 지금 15명, 변산면만 13명이고 나머지는 다 15명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15명의 위원 중에서도 거의 지역의 하나의 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거의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자료도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김정기 위원
지금 우리가 부안군 같은 경우는 15명을 운영을 해도 총 프로그램 수는 주민자치에서 하는 게 프로그램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76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창군이나 어느 시군에 비해서 김제시보다도 김제시가 68건인데 76건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충분한 예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 예산도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은 아직도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주민이 위원이 꼭 굳이 많아야 만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원님들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별도의 워크샵 등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군에서 읍면주민자치 워크샵이나 교육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예산을 지원해야한다.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워크샵 예산지원 그런 부분은 없고요.
만약에 읍면에서 한다고 하면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읍면에 예산 세워준 게 3백만원씩 일률적으로 세워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매결연도시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지원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자부담도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워크샵도 가고 방금 자매결연도시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위원회 숫자보다는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면에서는 이게 주민자치프로그램만이 저는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하는 것도 위원회 역할 중에 하나라고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방금 지역의 현안문제 주산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김정기 위원
주산면이 2019년도에 주민자치회의를 했는데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방안, 제7회 부안마실축제 참여, 주민자치위원장 군 회비지원 그 다음에 계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면 승격 36주년 기념전시회 회의, 면민의 날 행사회의, 마실축제 관련회의...
상서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매결연도시 방문, 선진지 견학안내 기타사항, 대다수의 주민자치회의를 한 결과가 1회에서 2회, 3회 그런데 그 내용에서는 다른 특별한 내용들이 없고 이정도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여러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다양한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운영이 되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게 지금 부안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동의합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위원장 김연식
방금 김정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언급하신 사항들이 일정부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요구하신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프로그램 확대라든가 강화를 위해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음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설립 취지가 뭐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방금도 제가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주민스스로 그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게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행정기구 하나를 축소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면을 없애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면의 역할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
그래서 지금 면에 있는 위원회가 위원회 수당을 7만원씩 받는 곳은 주민자치위원회 밖에 없어요.
그러면 면을 그 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하는데...
뭐~인원수가 15명, 20명으로 증가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 참여인원들이 질적인 수준이 좀 향상이 되어야겠지요.
리별로 어느 단체의 장이라고해서 그분들이 해야 한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기능이라든가 참여자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계층 뭐~종교인, 교육인 뭐~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데...
지금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하는 것 보면은 나눠 먹기식으로 리별로 한명씩 해가지고 나누어주고 있다.
그리고 어느 단체장이니까 거기에 참여를 해야겠다.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안사업을 해결해야겠다고 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겠느냐...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는데 여러 번 지금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들이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양심적인 세력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 토착세력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기능을 역할을 못한다.
겨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하고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해서는 되겠느냐...
이게...
그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문찬기 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아마 위원들의 임기가 지금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자격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한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직능단체별로도 이렇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읍면에 일부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구성하는 것을 보면은 읍면단위나 이런데 보면 물론 그런 자원들이 없지요.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계속 단체에 참여한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지역의 어느 경우를 보면 지역을 분열시키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활동하는 것들이...
그래서 좀 참신하고 정말로 우리지역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나와야하는데 그 사람들이 판치니까 나오질 않아요.
기존 토착세력들이 그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양심적이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각 읍면에 보면 특히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 선호도가 높은게 있고 조금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이 확대차원에서 지금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제가 읍에서도 몇 번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읍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주민자치위원하고도 말씀드렸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실 예로 부안읍내는 난타를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상서를 가거나 뭐~다른 지역으로 가서 뭐~이렇게 프로그램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조금 필요성이 있다라고하면 빨리 프로그램을 추가로 해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지금 읍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읍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아마 프로그램마다 선호도가 이렇게 뭐~높고 낮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장은아 위원
그런 부분 한번 살펴 주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장은아 위원
또 앞서서 우리 김정기 의원님 말씀해주셨는데요. 정말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 있잖아요.
좀 소통을 해서 함께 갈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후에 인원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다양하게 전문성도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장은아 위원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수를 확대를 하는데 지금 상위법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상위법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 김연식
15명이내 상위법이 정해져 있는데 20명 이내로 이 상위법에서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상위법에 저촉을 안 받는 범위입니다.
20명이내가...

○위원장 김연식
예~20명이...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위원장 김연식
하여튼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셨는데...
아무튼 뭐~20명이내라 하더라도 20명을 채우라는 법은 없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위원님들 말씀을 좀 이렇게 반영하는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는 한 15명 선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범위만 그렇게 좀 유연성을 가졌으면 합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뭐~일단 그 정도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할까요?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만큼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읍면에다만 맡기지 말고 군에서 총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원
민원과장 이재원입니다.
부안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부안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재정비 목적이 있는데 부안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성을 규정하였고 안제2조에는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담았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육상지명과 해상지명의 제정변경이 있고 그밖에 지명에 따른 해양지명의 중요사항을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명위원회 구성, 임기, 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촉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명위원회는 지금 지적법, 측량법, 수로 관련법에 의해서 당초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법이 1950년 12월 1일자로 지금제정 되었고 측량법이 1962년 1월 1일, 수로업무법이 1961년 12월 23일자로 제정되어가지고 거기 제58조에 지명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09년 12월 10일자로 측량, 수로에 관한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가지고 2015년 6월 4일까지 존치했습니다.
거기 제91조에 지명위원회 결정이 있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2015년 6월 4일자로 공간정보 및 구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91조에 지명위원회 결정조항이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명위원회 조례를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부안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5월 31일 제출되어 6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측량법이 폐지된 후 최근 제정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지명위원회에 대한 설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군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 조례안에 담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자
보건소장 박현자입니다.
부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법제처 개선권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제3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 만료시 재계약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있다를 전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부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5월 31일 제출되어 6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부안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부안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 협력과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미래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군수의 책임를 안 제3조에서 제10조는 부안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와 기능구성을 담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부안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등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부안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김광수 의원외 9인으로부터 2019년 5월 31일 제출되어 6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남북교류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남북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부안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기금조성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는 여기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와 관련한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남북평화통일을 이룩하는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부안군과 북한개성의 고려시대 부안 상감청자 교류에 대한 학술연구와 부안청자 교류협력 추진 등을 통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토대로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9.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재무과장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 시각장애 4급 감면대상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변경된 감면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안부 표준조례안 통보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 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시각장애 4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에서 종전 시각장애 4급에 상응하는 장애의 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감면적용하고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대체취득 요건을 삭제하고 안제3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함입니다.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내용은 취득이 53건 32억2천5백만원, 처분이 19건 2억2천4백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은 구도심 상권 활성화 및 기초인프라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중리 175-1외 31필지에 대하여 100억4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토지매입 32필지 4,553㎡와 건물 19동 1,992㎡를 매입하고자 하고 부안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은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의 건립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선은리 3-6 토지매입 1필 3,810㎡와 건물신축 1동 650㎡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수
먼저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5월 31일 제출되어 6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연장 등을 부안군 관련 자치법규에 그대로 반영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5월 31일 제출되어 6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10억 원 이상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와 토지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구도심 상권 활성화와 사업 지역 기초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당 사업구간에 필요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처분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부안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 최근 건강한 삶과 여유로운 생활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면서 도서관, 체육관과 같은 다양한 문화 체육 공공시설이 필수적인 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가까운 거리에서 누구나 손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며 또 부지 인근에 현재 신축 아파트가 다수 건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는 군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최우선 조건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점차 늘어가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수와 이에 비례한 시설 증가를 감안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제2의 부안 스포츠파크와 같이 체육시설의 집단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부터 나누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다음은 부안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이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안을 낸 것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연식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관련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김명신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정부정책 방향의 변경입니다.
기존 정부정책과 변경정책은 서면으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원규모로는 국민체육센터와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일반형과 생활밀착형이 있습니다.
그 일반형은 수영장은 저희가 현재 있고 밀착형 일반형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이 있어서 그건 신청하지 않고 지금 두 가지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부안군에 없는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실내체육관과 그린형 소규모 체육관 두 가지를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지금 두 가지가 된 상태입니다.
3페이지 부안군 관리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생활체육동호인 현황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생활체육동호인 연도별 변동사항을 한 2015년부터 현황을 빼 보았습니다.
그런데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실내체육관 사용 생활체육동호인 현황도 ‘15년부터 빼 보았는데 큰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공모신청 및 선정은 장애인 체육관과 그린생활 소규모 체육관 2건을 신청하여 공모된 사항입니다.
8페이지 체육시설 사업 추진사항 문제점을 보면 보유한 군유지가 없어서 신규 공모사업 추진이 불가하며 토지가격에 대한 소유자가 1.5~2배로 차감금액이 좀 큼으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토지매입이 지금 곤란하며 도시지역 내에 토지매입비가 높아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이며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 야외운동시설 등 좀 곤란한 상태로 있습니다.
해소 방안으로는 체육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확보가 필요하고 체육시설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 설치를 위한 직접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9페이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을 보면 대규모 시설은 대규모 시설끼리 집단화하여서 스포츠파크에 조성하고 소규모 시설은 소규모 시설끼리 신규 부지를 확보하여 집단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부안군 지리적 현황을 보면 반경 2㎞에서 걸어서 한 30분정도 자전거로는 한 7분 거리로 어디든지 갈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페이지 북쪽 성황산이나 망부산, 남쪽 왕가산, 석동산 서쪽으로는 국도 23가 위치하고 있어서 수생정원과 인근부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12페이지 보면 신규 부지를 보면 주공 3차에서는 한 1.8㎞ 떨어져 있고 주공 1차는 731m로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부지현황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부안읍 선은리 3-8과 9번은 지금 현재 부안군 군유지로 되어 있으며 선은리 3-6, 1필지만 매입하면 토지의 집단화가 편리하고 체육관을 건립할 경우에 주변에 토지에 대한 추가매입 등이 용이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수생정원 및 재해위험 저류지와 연계 개발하여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합니다.
16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이 한 3,920㎡가 소요됩니다.
잔여부지 5,700㎡가 앞으로 할 수 있는 활용가능한 부지로 발생합니다.
이 부지 한필지만 매입하면은요.
17페이지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야외의 풋살장이나 농구장이나 족구장, 테니스장 할 때 이 잔여부지로 좀 가능한 평을 한번 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두 번째 스포츠파크에 사회인 야구장 공모사업 추진은 스포츠파크에 있는 사회인 야구조성 공모사업에서 대규모 체육시설의 직접화 추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에 있는 족구장하고 농구장 현재 축구장 옆에 있는 부지가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구장 공모사업을 해서 그쪽으로 야구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체육시설 때문에 항상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체육시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접근성이 얼마나 또 좋아야 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읍 권에 지금 신축내지 뭐~토지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자명인데...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제일 힘든 부분이 뭔가요?
공모사업 신청할 때 제일 힘든 것...
토지가 없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토지부지...

○이강세 위원
부지가 없어서 제일 힘들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본의원은 이게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그쪽 부지와 군유지가 같이 있다고 해서 거기만 달랑 사가지고 거기만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앞으로 더 필요한 공모사업이라든지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밑에 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그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강세 위원
그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사려면 지금 사는 거보다 더 올라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아니요.
현재 저희가 9,200평정도 되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것은 3,920평이에요.
실내체육관...

○이강세 위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계속 체육운동시설이 이쪽에 들어선다. 저쪽에 들어선다.
계속하다보니까...
그 근방의 땅값이 다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공모사업도 일 안할 것은 아니잖아요.
공모사업 계속 해야 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이강세 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 없이 공모사업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회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좀 빨리 수립을 하든지해서 좀 규모를 5필지, 6필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그쪽이 라온이나 뭐~제일이나 한 760세대가 들어서기 때문에 수생공원 쪽으로 들어 가가지고 거기에 그 부분에 저렴한 토지를 좀 구입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거기도 또한 근거리기는 하지만 이용시설이 그리고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수생공원 주차장이 크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그만 부지를 일단 구입을 하더라도 그 근방에 하면 이용률도 아주 좋다.
그리고 이런 야외 뭐~비가 온다든가 하면 바로 수생공원에서 행사를 하다가 비가오거나 그러면 바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형성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지만 또 주민의 입장도 한번 고려를 해서 이것은 부안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너무 결여가 되어가지고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한 거기에다 장소를 정해놓으면 이용객이 뭐~있기야 하겠지요.
배드민턴클럽이나 나름 이렇게 하겠지만 그 외에 또 접근성 부재로 그런 여러 가지 비판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장은아 위원
수생정원 쪽하고 도보로 간다라고하면 지금현재 그 체육센터가 도보로서 걸어갈 수 있나요?
길이...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수생정원하고요?

○장은아 위원
예.
수생정원하고 걸어서 거기까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장은아 위원
지금 도로가 있기는 한데 좀 좁다는 것도 있는데 좀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되나요?
여건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거기는 이제 수생정원이 개발이 되면 도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도보로도 다닐 수 있고 하지요.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강세 위원님 말씀하셨고 장은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이번 회기중에 다시 개회를 해서 의견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5인)
장은아, 이강세, 김연식, 문찬기, 김정기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김광수
○출석전문위원(1인)
최영수
○출석공무원(7인)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재무과장 김남철
민원과장 이재원
보건소장 박현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출석사무과직원(3인)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사주무관 김재구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연식

동일회기회의록

제30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7-02
2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0
3 8 대 제 3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9
4 8 대 제 3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6 8 대 제 3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4
8 8 대 제 3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2
9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1
1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14 8 대 제 30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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