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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1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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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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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11일(화)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장은아 의원)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 인용 법령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부안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7.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부안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9.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부안군 청년지원 조례안
12.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o 5분 자유발언(장은아 의원)
(10시01분)

○의장 이한수
먼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은아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은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의원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선거구 장은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이한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지역 민간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와 지위는 공공영역과 다른 직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근무환경 역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잦은 이직 현상을 가져오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 단절과 서비스 질의 하락 등으로 이어져 결국 이러한 문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동시에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에서도 2015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와 달리 부안군은 지금껏 이들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이나 실태조사를 한 번도 시행한 바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민간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5년 이상 근무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을 타 시군보다 뒤늦게 시작하고 있어 우리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낮은 수준의 처우와 열악한 근무 환경의 획기적 개선은 아직도 한없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와 달리 우리지역과 가까운 전주시에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였으며 민간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비용과 복지사업 발굴을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 동아리 활동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 지난 12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장기근속휴가제도 도입과 함께 이들의 업무공백을 메꾸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안군에서도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어떻게 우리군에 접목시킬지를 고민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주어진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시군에 비해 부실한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연구용역, 실태조사 등의 실시,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실체적 조항을 대폭 신설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부족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번 기회에 전수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군비를 확보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새로운 방법이 없는지도 함께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시행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앞으로 부안군에서는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우리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면 종사자의 근무 만족도 향상뿐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군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도 자연스럽게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향후 사업 검토시 제도적인 한계와 지방재정의 열악한 여건 등의 제한 사유로부터 먼저 생각하기보다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과 가치 판단에 더 주목해 긍정적으로 개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노인, 장애인, 아동 등과 같은 여러 복지 수요자 곁에서 묵묵히 동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지위가 보다 향상되는 정책개발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이한수
장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집행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미래지향적인 대안 제시 등으로 이러한 사항이 향후 예산 편성시 충분히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심사방법은 관․과․소별 총괄설명을 들은 후 쪽별로 심사를 하고 필요시에는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읍면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 보고 후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일인 6월 19일에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청취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서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여러분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작성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계획서가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이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 인용 법령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로이동 5.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 인용 법령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 인용 법령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일본식 한자어를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어로 정비하고 자치법규에서 인용된 상위 법령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읍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질 관리 전담인력 운영지침에 따라 배정 인력을 부안군 정원에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조직관리 지침 변경 등으로 10만 미만의 시군의 경우 실국을 3개까지 설치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국장의 소관 부서 업무의 세밀한 조정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 등을 위해 향후 면밀한 조직 진단 후 부안군 실국의 수를 현재 2개에서 3개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와 지자체간의 호혜적 협력방안 모색 추진 공동현안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전국기초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협의회 구성취지와 주요기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종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교육, 워크숍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 수의 증가로 다양한 계층의 다수 주민이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힐 수 있고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들이 앞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의 다수주민이 참여하도록 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의 개최 횟수, 회의 안건의 다양화 등의 변화를 통해 앞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같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립 기본취지를 높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데에 더욱 집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지명위원회에 대한 설치규정을 두고 있는 관계법령에 따라 군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 조례안에 담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개선 권고 내용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탁기간 갱신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삭제 수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협력과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연장 등을 부안군 관련 자치법규에 그대로 반영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 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김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 인용 법령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1. 부안군 청년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2.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장 이한수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오장환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안은 부안군 청년인구의 현저한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청년들의 능력개발과 자립기반 형성 등을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행정능률을 높이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6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한수
오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로이동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의장 이한수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 6월 12일부터 6월 19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문준석, 최영수, 오영옥
○출석공무원(19인)
군수 권익현
부군수 전병순
산업건설국장 임원택
기획감사담당관 이종충
자치행정담당관 이경신
미래전략담당관 박연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김남철
축산유통과장 송창환
환경과장 최형인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보건소장 박현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조병
농촌지원과장 김종구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출석사무과직원(4인)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주무관 김재구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4인)
의장 이한수
의원 장은아
의원 이태근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동일회기회의록

제30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7-02
2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0
3 8 대 제 3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9
4 8 대 제 3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6 8 대 제 3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4
8 8 대 제 3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2
9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1
1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14 8 대 제 30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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