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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1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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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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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14일(금) 10시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로이동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총괄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 후에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이 부재중으로 국 총괄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부서 총괄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직무대리 김연희
새만금잼버리과 새만금정책팀장 김연희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의 총 예산은52억3천4백1십9만9천원이고요. 지출액은 40억2천9백1십9만9천3백3십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3백3십만2천8백5십원이고 집행 잔액은 4억1천2십9만6천8백2십원입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은 세출결산서 120쪽입니다. 12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120쪽에서 없으시면 122쪽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 개최지원에서 개암동 벚꽃축제 부분까지요.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38쪽 보아주실까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39쪽, 140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과장님 직무대리님 139쪽 보면 청소년수련원 운영 아마 사무비 같은데 집행잔액이 3천6백만원이 발생했어요.

○새만금잼버리과장직무대리 김연희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왜 이렇게 지금 과다하게 발생한 거예요?

○새만금잼버리과장직무대리 김연희
그때 당시는 새만금국제협력과에서 결산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조직 개편한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것은 준비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작년까지는 이게 소관업무 아니에요?

○새만금잼버리과장직무대리 김연희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보다 세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한다.

○새만금잼버리과장직무대리 김연희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137쪽 보면 세계로 차이나미니페스티벌 개최 이것도 뭐~성과에 보면 전혀 실적이 없는데...
이것도 자치과로 이관된 업무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직무대리 김연희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것도 서류로 자료를 내주시고 예산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새만금잼버리과장직무대리 김연희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120쪽에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이것도 사무비 같은데 3억정도가 불용처리를 했어요.
3억6백을 불용처리 되었는데...

○새만금잼버리과장직무대리 김연희
지금 큰 것만 말씀들 드리면요.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올 8월 달까지 추진중인데요.
작년에 주차장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만 1억정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좀 남았고요.
그리고...

○문찬기 위원
아니~시설비가 아닌 것 같은데...
사무비 같은데...

○새만금잼버리과장직무대리 김연희
시설비가 운영관리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통계목별로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보면 주차장 줄포 후마트 쪽에서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에 주차장부지가 3,600평정도가 있습니다.
거기 부지를 토지매입을 하고 남은 잔액이 1억3백만원정도 됩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이게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새만금잼버리과장직무대리 김연희
예.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보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겠다.

○새만금잼버리과장직무대리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새만금잼버리과장께서는 방금 문찬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 자료가 지금 세계로 차이나페스티벌 개최 성과관련 자료이신가요?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운영상황 두 가지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직무대리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무대리 수고 하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763억7천만원중 708억9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억8천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6억9천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 집행잔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초연금은 현재 노인대비 82.6%의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고 계시며 기초연금 수급자생계비는 선정이 되어도 소득인정에 따라 차등지급이 되고 있어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8천7백만원중 7억7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활용실적이 없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7년도 1억5천2백만원으로 2억 정도를 예치한 후에 사용하라는 전라북도의 건의에 따라 사용을 잠시 미루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를 앞두고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서 86쪽에서 89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6페이지 긴급복지자금 것이 거의 다 반납하다시피 했는데 이 반납한 이유가 왜 많이 발생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긴급복지는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 직원이 현장조사를 해서 그때그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신청하신 세대라든가 저희가 발굴해서 한 세대는 충분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지금 전액이...

○오장환 위원
남았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본의원이 이렇게 주변 가서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오장환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반납하지 말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요.
경로당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불용액이 4억2천4백만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할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저희군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복지부에서 내려 올 때 대수 곱하기 얼마 그렇게 해서 오다보니까...
저희는 24평형해서 전 경로당에 보급을 했는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경로당별로 보면 이렇게 평수가 보편적으로 24평은 넘는데...
그 가격이 좀 당초에 저기한 부분보다 예를 들어서 30평, 40평용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저기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24평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마을경로당이 보통 30평이 이렇게 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4평용으로 했을 때 이 부분을 충분하게 커버될지 그 부분도 본의원은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로당 방을 한꺼번에 다 쓰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24평형으로 이렇게...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고정형이 아니고 이동형 이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평수를 사용하는 일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24평으로...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크게 짓는 곳은 많지 않거든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 경로당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혹시 누락된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부안군에 경로당이 없는 지역도 조사를 해보니 몇 군데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광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차후로 연차적으로 경로당이 이렇게 좀 지원이 되어서 소외받지 않게끔 그런 역할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안군에 나이 잡수신 어르신들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없는 데가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각 지역구별로 없는 지역을 어찌 던지 경로당을 신설해서 복지차원에 그 양반들 소외되지 않게끔 하려고 나름대로 점유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게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부안군에 없는 지역 꼭 챙겨서 복지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86쪽에서 89쪽까지 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94쪽에서 97쪽까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서 보전지출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사이에 위원장이 하나 질문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지난 ‘17년도 결산검사 때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그 사항 추진내용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장애인 의료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관련 보조금 반납하는 것도 상당액수가 되고 있는데...
장애인 의료비 중에 건강검진을 하고 질병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면 그 질병일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중에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자부담이 얼마지요?
자부담 비율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자부담 비율은 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1종이랑 2종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 1종의 경우에는 외래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고 2종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15%...
장애인 의료비는 거기에서 15%의 50%를 장애인 의료비로 또 지원을 해주는...

○위원장 이태근
15%를...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그때 우리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질병으로 판단이 되면 지금 전부 의료비가 지원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해서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이 건강검진...

○위원장 이태근
질병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았든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 중에 질병이나 뭐~그런 부상이나 그런 것으로 치료를 받을 때는 국민기초수급자는 정부의 지원이 있고 또 일정부분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장애인 의료비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이때 의회에서 의원님이 지적하고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건강검진비는 지원이 안 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건강검진결과 질병으로 판정이 되었을 때는 그 의료비가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기왕에 건강검진 받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라하고 그때 지적을 했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때 과장 답변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그 뒤에 그 처리내용이 있는지 한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검토는 해 봤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이게 항상 답변을 하실 때 이게 뭐~어려운 것 같으면 그런 내용을 정확히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셔야하는데...
당시에 과장은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답변을 했더라고요.
내가 회의록을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답변은 뭐~적절하지 않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러니까 그 검토한 내용하고 방금 추진실적은 없었다고 했으니까 그 검토결과를 한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30쪽에서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시설 개선에서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까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213쪽, 21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22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보시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245쪽 예산전용 이재민 재해구호 보시지요.

○김정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전용에서 지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돌렸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복구활동 보상금인데...

○김정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연말쯤 해가지고...
저희가 이재민 구호물품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중에 내구연한이 초과가 된 부분은 폐기를 하고 다시 새로운 모포라든가 뭐~비상식량이라든가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물품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이게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들이 있을 때...

○김정기 위원
내구연한이 계속 해년마다 발생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보상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물품을 확보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그 구호활동 보상금을 전액 다 전용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금액이 전액이라도 제대로 나와 있어야 알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일부만...

○김정기 위원
1천만원 있어도 좀 이상한 것인데...
그 일부만 들어 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 자체에서 물품을 내용연수가 지나서 하는 것들은 항시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미리 세워놓아야지...
이쪽에서 만약에 11월 달에 했는데 12월 달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이 보상금 같은 경우는 좀 더 확인을 해놓고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70쪽, 271쪽 기금 수입부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76쪽요.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80쪽, 282쪽까지 기금 지출 결산 부분입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88쪽 기금 지출 결산 식품진흥기금 결산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혹시 과장님!
이 음식업 업소 시설개선 지원 그게 이 기금에서 지원이 된다고 방금 그랬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위원장 이태근
앞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현재 그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앞으로는 기금에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1억9천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2억정도는 있을 때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가 5월 달까지 해보니까 1억9천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잼버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개선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 기금에서도 개선하는데 지출하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기금에서도 지출을 하고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금년에는 저희가 별도 예산을...

○위원장 이태근
지금 해보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 지원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몇 개 업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불평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식탁이 10개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된다라든지...
한 6개, 7개하려고 했더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라...
이런 불평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이태근
그 지원기준하고 지원 실적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재무과장 김남철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 19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6,964억원, 지출액은 5,494억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539억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483억원, 사고이월이 42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4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560억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재무과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 47억4천8백만원중 44억6천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3천6백만원을 사고이월하고 2억4천1백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잔액은 사고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줄포면사무소 청사신축사업 집행잔액 6천4백만원 벌금여객선터미널 철거 및 해양경찰서 건물 보수사업 집행잔액 1천3백만원과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운영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3천7백만원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 19쪽에서 30쪽까지가 세입세출 결산총괄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35쪽, 36쪽, 37쪽에서 세입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세출결산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133쪽요.
지방세 부과관리에서 보전지출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정기 위원
재무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 끝나신 것 같은데요.
이번 2018년도 회계결산 검사를 하면서 과장님과 팀장님외 담당직원분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20일간 옆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결산검사 위원들이나 저 위원장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지금 재무과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 하면서 우수사례로 세외수입부서 협업을 통한 체납액 징수액이 향상되었다.
전라북도 시군에서 2위 해가지고 상금도 받고 그 상금을 또 근농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도 내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항상 부안군이 제일 중요한 재무과에서 좀 더 역할을 또 할 수 있도록 체납징수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공무원들 분께서 기존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운영 지침에 의거하는 내용들이 수시로 변하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하고 다음 직원들한테도 똑같은 옛날의 관행을 그대로 인계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예산운영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확실히 숙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회계담당자 교육이라든가 각종 공문을 통해서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앞으로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재무과는 우리군에 세입 그다음에 계약 이런 중요부서이고 그다음에 결산에 중요부서인데...
이번 결산검사서 작성하는데 공무원들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결산은 지금 어떤 용의를 갖는다고 생각하나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남철
일 년 한 해 동안에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파악을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반성할 점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결산을 통해서 전년도 예산운영 상황을 활용 내년예산 편성하는데 지금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는데 매년 보면 과다 이월되고 있고 명시, 사고이월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2018년도 경우 예산현액이 6,338억인데 전체 이월한 것이 1,408억이에요.
그러면 22.1%가 이월되고 있다.
그러면 실과소 지금 업무성과 분석표를 보니까 전부다 100% 목표를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집행상황을 보면 22.1%가 불용처리해서 한 78%정도가 예산세운 것에 대한 목표를 달성했는데 매년 이렇게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이유가 뭣 때문에 그래요?

○재무과장 김남철
대부분의 사업이 당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80%이상인데요.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세가 비슷한 인근 군의 경우는 한 75% 집행률이 또 어느 군은 한 70%까지도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집행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우리 결산자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이월액이 22.1%에요.
78%가 목표달성하고 있는데...
매년 이정도로 반복되니까 예산이 사장된다는 이야기에요.
효율성이 떨어진다.
집행부 계약부서에서도 좀 실과를 확인해서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년 지금 명시, 사고이월 과정을 거치다보면 단위사업 사업이 완성되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다음 그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에 의한 설계변경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3%이상 설계변경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부담을 누가하느냐...
군민들이 부담한다.
우리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타진해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한 중에서 명시이월 한게 자금 없는 이월이 1억1천9백만원 그다음에 사고이월 한 것 중에서 12억8천만원이 지금 자금을 이월을 했어요. 12억8천5백은 금년도 3월 달 중에 전부다 자금이 송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1억1천9백만원은 안 왔다. 지금까지...
그리고 담당부서로 하여금 이게 전체가 균특예산 같아요.
금년도 지특에서 균특으로 바뀌었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문찬기 위원
균특예산 같은데...
도분 같은데 이걸 도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냐...
도한테 지금 예산자금을 송금해달라고 전화상이 아니고 직접 방문해서 촉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뭣을 했느냐 그 이야기지요.
작년에 과장님께서 중앙부처나 도를 담당부서 세외수입계에서 방문해서 자금이 연말에 송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활동을 했느냐...
미 송금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요?

○재무과장 김남철
보통 저희가 연도폐쇄기 전에 연말쯤에 적극적으로 다 챙기고 있고요.
그중에 14억 정도가 자금 없는 이월이 되었는데 3건은 말씀하신대로 송금이 되었고요.
1건 상설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이 지금 1억1천9백만원짜리가 있는데 실무자하고 서로 협조해가지고 조기에 송금해주기로 결정했다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건전재정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제때제때 송금이 되고 입금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장 김남철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사업을 발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예산계에서는 예산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계에서는 자금지출원인 행위를 하지요?

○재무과장 김남철
예.
자금배정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자금 없는 이월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가 송금이 된 것을 확인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100% 송금이 된다고 믿고 일부금액은 군비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보조금 수입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배정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중앙부처나 도에 자금이 송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자금배정이 되니까 업무에 미흡한 것 아니냐...
자금이 입금된 것만 자금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그런 경우도 너무 원칙적으로 또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원칙에 기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자금이 송금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를 억제해야한다.
그 부분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재무과장 김남철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결산검사과정에서 주요 지적된 것들이 사고이월에 149건에 412억을 이월한중에서 쌀 경쟁력제고사업에 6건, 17억원을 지금 지출원인행위 해놓고 사고이월 했는데 이걸 불용 처리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회계규정을 안 지켰다.
그러면 계약부서나 경리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냐...
지금 사고이월 한 것을 6건, 17억원을 불용처리를 했어요.

○재무과장 김남철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명확하게 사업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사고이월까지는 5년 시간이 걸리잖아요.
5년...
5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5년 지나서 지금 불용 처리한 것은 안 맞잖아요.
회계규정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채무채권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지금 확정이 된 상태에서 계약자가 갑이고 시행업체가 을인데 갑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이런 경우는 지금 자금을 사장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사업부서 업무추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추진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전에 예산을 불용시키든지 해야지...
5년차 가서 불용시키고 이건 안 맞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각 사업부서에 통보해가지고 정확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군이 이게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의회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니까 이것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25쪽에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지방세가 223억인데 징수결정이 257억이에요.
그러면 34억을 예산에 편성을 안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예산도 186억인데 260억 그래서 74억원을 편성을 안했다.
이것을...
그러면 예산 108억원이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다. 매년 이것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도 안 지켜진다.
지금 행안부 규정을 보면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세입 전망할 때는 지역경제상황, 징수실적 그리고 현안연도 특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했을 경우에 우리가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을 때 바로 당해연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일 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야 한다.
이것도...

○재무과장 김남철
세입추계를 명확히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방금 전에 우리 문찬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우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부분 지적한 내용만 보더라도 지난 5년간의 현황을 보면 물론 세입예산편성을 할 때 발생수입이 우발적이라거나 예측이 어렵다고는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징수 결정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2014년도에는 59% 점차 이렇게 올라가서 2018년도 경우는 71% 편성을 했어요.
그렇다면 세입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무튼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때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게 물론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한 80%, 90%는 세입을 잡아야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앞으로는 지방세도 물론이지만 세외수입도 근사치 예측을 잘해가지고 근사치의 액수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재무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부서총괄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원
민원과장 이재원입니다.
저희 민원과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1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47억6천3백만원으로 42억5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억이고 집행잔액은 1억8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보조금 반납액이 빈집정비사업이 1천2백만원 그 다음에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3억8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빈집활용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이 6백만원이고 집행잔액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3천5백만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사업이 6백만원이고 공가정비 사업이 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유로서는 빈집정비 사업이 하반기에 현재 한사람이 포기해가지고 집행을 못했고 그 다음에 주거급여 발생잔액은 저희들이 당초 내시 왔을 때 규약의무자료 기준을 폐지했는데 도에서 배정을 많이 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반값임대주택 제공사업 잔액은 대상자가 허위로 서류를 냈기 때문에 그것이 과정에 발생된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소관은 세출 134쪽에서 136쪽입니다.
기초민원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보전지출부분까지 검토를 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애쓰십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빈집정비에서 약간의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서선발로 봤을 때 농어촌 빈집정비율이 계획했던 것보다 발생률이 225%더라고요.

○민원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상당히 많은 성과를 두어서 농어촌의 빈집들이 좀 더 없어지면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도 시골지역이 빈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빈집중에서도 거의 쓰러져가는 집들도 많고 그런데 본의원이 여러 동네나 이런 데를 봐서 이야기를 해도 이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이 거의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민원과장 이재원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읍면이나 실과에서 좀 더 챙겨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시골집에 그런 쓰러져가는 빈집들이 없게끔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빈집정비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대략 했는데 한 600정도 나왔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77년부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현재 그 자체가 지금 빈집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그것이 국가시책사업하고 우리군 사업을 총동원해가지고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내년부터는 확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공가라든가 도시 귀농자들 제공하고 지금 올해 빈집재생사업 2천만원씩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할 계획이고 의원님 말씀한대로 소유권이 타지에 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 추적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비하는 부분에서 지금 귀농귀촌단지 빈집정비를 활용한 귀농민들한테 주택을 제공하는 부분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군에서 그 지역에 빈집이 있는 부분들을 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서 임차를 하고 그것을 다시 귀농인들한테 임차를 해주는 방법 이 부분이 정말로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원과장 이재원
예.
그 부분에서 확대를 해가지고 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많은 그런 성과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연식 위원
방금 김정기 의원님께서 빈집정비관련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을 어느 정도 활용가능성이 있는 조건은 귀농귀촌 분들한테 활용도가 있을 텐데 반면에 지금 각 마을 보면 굉장히 상태가 거의 쓰러져가는 상태라든가 반파 가까이 그런 빈집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산재해 있어가지고 마을에서는 흉물을 떠나서 폐가처럼 밤에 마을을 돌아다니다보면 무서울 정도다.
이런 걸 호소하고 문제점을 부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빈집을 주인이 정비요구를 했을 때는 정비를 해주는데 폭우라든가 완전히 완파가 되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민원과장 이재원
어떤 폭우나 어떤 자연재해로 파괴되었을 때는 자연재해 법에 의해서 보상이 가고요.
빈집은 보상이 안 됩니다.
자연재해법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폐가 상태에서 본인이 신청하셨다든지 우리가 대상자 읍면에서 선임해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완전히 폐가된 것은 우리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거도 안 되고...

○김연식 위원
그런 상황이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는 거지요. 완전히 쓰러져버리면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폐기물은 자체적으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또 그 폐기물을 더 방치를 하게 되고 마을에 흉물하나 더 가속된다.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빈집소유자를 찾아내고 설득을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이재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선임할 때 노후상태가 심각한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시행토록...

○김연식 위원
아무튼 뭐~개인사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직권적으로 군에서 철거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소유자는 타지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는 불편한 것 없다.
일단 그 상태로 놓아두어라...
이런 상태로 유지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 만큼 본의원이 언급한대로 동네에서 흉가처럼 그런 호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만큼 정말로 적극적으로 군에서 뭔가 소극적으로 신청자에 한해서 정비를 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정비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이재원
예.
그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45쪽 예산전용...

○이한수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근
예.

○이한수 의원
과장님!
마을에 가다보면 방금 빈집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도로 주변에 흉가로 되어있는 집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이재원
예.

○이한수 의원
그런 경우는 차를 타고 가다 관광객들은 부안에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기거든요.

○민원과장 이재원
예.

○이한수 의원
그런데 담이라도 처가지고 안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민원과장 이재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실제 조사를 직접 나가 많이 했는데 민원도 많이 있고 또 동네에서 흉가를 방치해가지고 그 담장을 치더라도 소유권 뭐~어떤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철거하는 것보다도 그 담장 뭐 시설이라든가 읍면에서도 같이 협조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번 발굴해가지지고 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그런 시책사업으로 좀 해가지고...

○민원과장 이재원
예.

○이한수 의원
그런 데가 하서 양지마을에 버스승강장 앞에 가면 여기 외지분이 집을 사가지고 부수지도 못하게 하고 놓아둔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돈이 얼마 안 들면 상당히 보기 좋게 만들 수도 있는데...
거기다 어떤 판넬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가지고 환경을 자연스럽게 주거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동네 한복판에 그 버스승강장 옆에 있어가지고 보기도 싫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 보고...
창북리에도 도로가 주변에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우리가 인도 쪽에라도 세워가지고 판넬로라도 막아서 보이지 않게 하면 미관이 좋을 텐데...
아무리 도로 여건을 잘 만들어도 그런 집하나 때문에 미관이 보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민원과장 이재원
예.

○이한수 의원
그런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해서 읍면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뭐~그분들이 철거 않는다고 하면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재원
예.
현재로서는...

○이한수 의원
그렇게 못하니까...
다 좋은데 그 집하나 때문에 외관이 나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보시고 그 예산 세울 수 있도록 검토해서 주거환경개선에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안계시면 245쪽 예산전용 부분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민원과 소관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문화관광과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예산액은 57억2천3십8만5천원이고 실제 수납은 55억1천4백6십9만1백2십원으로 1억8천8백8십8만5천8백원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영상테마파크 위수탁자인 브릿지랜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불필요한 규칙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적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기금 재원확충 방안을 모색하여 제작가능한 문화재정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 활동비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재정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부안의 문화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결산서 세출결산 121쪽입니다. 그 부서성과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문화관광과 부서성과를 보면 달성율이 100% 목표달성을 했는데...
지금 2018년도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191억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문찬기 위원
금년 명시이월이 11건에 27억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7건에 22억 전체 예산현액으로 따지면 25%가 지금 명시내지 사고이월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과분석에서는 100% 목표달성을 했는데...
본의원이 지적한건 예산집행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목표액이 한 75%정도 달성한 것 아니냐는 그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문찬기 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분석에 보면 100% 목표 달성했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산부서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된 것은 변산해수욕장 2단계 추진과정에서 도로변경 관계로 확정이 지금까지 안 된 상태입니다. 이번 달 말일경우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을 뿐 다른 부분은 목표 대 실적입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성과분석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표에 따른 발생률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목표 대 실적으로 분석이 된 것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대부분 명시,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부속서류 344쪽을 보면 변산해수욕장 개발계획, 관광분야개발사업 하고 문화재보수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다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문찬기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객을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재 보수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확충해 나가야하는데 너무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지금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산둥성 여행객을 유치해가지고 팸투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지역기자들을 지금 초청해서 팸투어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준 예산도 못쓰고 이렇게 자꾸 이월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지금 작년에 민선 6기에서 7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늦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앞으로 관광자원을 더 많이 개발하고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10년 전, 5년 전에 새만금방조제 영상테마파크로 해서 관광자원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했는데 지금은 부안에 볼거리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부안에...
그러면 새로운 관광지를 우리가 무엇을 개발해야하느냐...
과장님!
답변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변산해수욕장도 민자 유치를 통해서 액티비티한 관광자원개발이 필요한 것은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관광자원은 너무 이렇게 정적인 관광자원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과장님 저번 날 며칠 전에 KBS기자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민자 유치가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지금 이달 말까지 변산해수욕장 민간투자자 모집공고를 했는데요.
현재 한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빨리빨리 진척이 되어야 우리 질 좋은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유치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관광산업이 굴뚝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 노력을 해주셔야한다.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23쪽, 126쪽 석정문학관에서 보전지출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결산 부분 보시겠습니다.
200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출결산 22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기금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89쪽 지역문화진흥기금 보시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잘해가지고 질의가 많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의원이 결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 좀 해볼게요.
중앙지 섹션란을 이렇게 간혹 보다보면 전국에 그 유명관광지 또 주말에 가볼 수 있는 곳 매월 가기 좋은 곳 자주 보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 충청남도하고 전라남도 광주 이~남도 쪽은 점이 많이 찍혀 있는데 유독 전라북도는 점이 한 게도 없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그럴까...
그 신문을 보면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왜~이렇게 전라북도에서는 또 각 시군에서는 이런데 관심이 없는 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과장님도 그런 것 좀 많이 봤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이태근
어떻게 느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관광사에서 매월 주제를 정해가지고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은 걷기 좋은 해안길을 선정을 한다든지 그런 매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선정이 되어야 언론사에서 관심 있게 비중을 가지고 다뤄주고 하거든요.
그 외에는 또 언론사에서 특정한 주제를 정해가지고 여행전문기자들이 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섹션 정리를 하는데요.
방금 문찬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부안군의 관광형태가 사실 저희가 어디 내놓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해요.
왜 그러냐면 자연관광 위주로 이렇게 관광하는 추세가 지금 아니거든요.
액티비티가 들어가야 하고 또 고급스런 카페라든가 고급스런 그런 젊은이들이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지금 군이 바뀌어야하는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그런 시대흐름에 많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관광지개발이라든지 한 20년 가까이 추진을 하고 쭉 끌어오는데 너무 길다보니까 현재 상황에 맞게끔 새로운 어떤 활력 있는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변산 같은 경우는 민자 유치 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생각으로는 일반인들의 욕구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이태근
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테지만 나는 우리 문화관광과에 이런 언론을 전담하는 담당직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시기에 맞게끔 그런 자료를 미리미리 제공을 해서 그런데 보도가 됨으로서 그런걸 보고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우리군의 신문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 봄이 시작이 되니까 4월 축제 각 지역축제 해가지고 쭉 일정별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 부안마실축제는 5월초에 항상 있다 보니까 4월 축제에 쏙 빠져요.
그리고 5월 축제 소개가 될 때가 되면 마실축제는 이미 끝나버리니까 마실축제는 소개가 안 되더라고요. 겨우 우리야 뭐~행사계약을 한 JTV나 MBC에서 보도되는 정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 주고 광고하는 이 외에는 신문사에서 그런 지역축제나 행사홍보 하는 내용에는 마실축제는 쏙 빠져요.
매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만 축제팀이나 관광과나 홍보팀에서 신경을 쓰면 4월 축제지만 5월초에 이루어지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런 것은 협조가 가능할건데 그렇게 안 되어서 매년 내가 안타깝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라도 그런 걸 한번 꼭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최근에 부안 시티투어 추진을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이태근
전라북도에서 시티투어 하면서 각 지역의 유명관광지를 연계해가지고 추진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위원장 이태근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부안만 쏙 빠져 있어요.
전주하고 부안만...
우리 부안에 관광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빠져있더라...
내가 항의전화를 받고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더라...
그것한번 확인해가지고 바로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결산승인관련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교육청소년과 업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재양성팀은 자치행정과 후생교육팀의 인재육성장학재단업무와 교육지원업무를 그리고 평생학습팀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도서관, 노인여성회관 업무와 자치행정과 후생교육팀의 평생교육업무를 그리고 여성청소년팀과 드림스타트팀은 주민행복지원실 업무를 청소년시설팀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청소년수련원 누에타운 업무를 이어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교육청소년과 예산액은 199억4천2백4십1만3천원이고 지출액은 193억4천4백2십1만1천원이며 그중에 2억2천만원은 명시이월예산으로 큰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이고 국·도비예산이 2018년도 12월에 성립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부서 공통 개선 요구사항에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률은 97%이며 국·도비보조금정산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억9천8백1십9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에 면밀히 검토하여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수립하겠으며 집행잔액은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으로 그렇게 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 말씀드리는 대로 그쪽에서 참고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89쪽요.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지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부분에서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89쪽이 없으시면 90쪽, 9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92쪽, 9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94쪽 청소년 진료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요.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도 아동복지 청소년복지지원금 다른 것 보다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아동복지요?

○오장환 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이태근
어디 페이지...

○오장환 위원
93페이지하고 92페이지 청소년복지증진하고 아동복지보조금지원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93페이지요?

○오장환 위원
93페이지 중간에 위에서 두 번째..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아동급식 말씀하셔요?

○오장환 위원
예.
아동급식 해가지고 아동청소년복지해가지고 아동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반납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가 설명한번 해주시지요.
보조금지원....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아동급식....

○위원장 이태근
저기 말씀 같아요.
91쪽에 보면 그 중간에...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위원장 이태근
보육지원 및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에 1억5천 거기하고 93쪽 상단에 아동수당 급여지급 부분 그쪽에 이제 보조금 반납액수가 좀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시는 내용 같아요.

○오장환 위원
거기 아동복지에만 보조금을 반납해서 줄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오장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아동복지 부분에 반납이 많으니까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94쪽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사업,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00쪽 중앙부분에 교육환경 개선 행복학습센터 운영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38쪽 그 중앙부분에 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39쪽 중앙에 누에타운 운영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72쪽, 173쪽 군립도서관 관리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까지요.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74쪽 중앙부분에 노인여성회관 관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72쪽 기금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발전기금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83쪽 양성평등 발전기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혹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전에 그제 회의 때 읍면지출결산내역 보시고 체크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제출해주신 위원님이 안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님들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총액예산 기준을 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는 백산면하고 변산면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진서면하고 줄포면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4개면 면장들을 마지막 날 추가 설명할 때 듣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에 백산면, 변산면, 진서면, 줄포면 추가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장은아, 이태근, 이강세, 오장환, 김연식,
김광수, 문찬기, 김정기, 이용님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이한수
○출석전문위원(2인)
최영수, 오영옥
○출석공무원(6인)
새만금잼버리과장직무대리 김연희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김남철
민원과장 이재원
문화관광과장 최연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출석사무과직원(4인)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주무관 이율정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30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7-02
2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0
3 8 대 제 3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9
4 8 대 제 3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6 8 대 제 3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4
8 8 대 제 3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2
9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1
1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14 8 대 제 30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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