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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1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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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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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17일(월) 10시 02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위로이동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부서별 추진 상황을 간략히 설명 들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정책과는 지난 2월 8일자의 조직개편으로 농업경영과에서 부서명이 변경되어 기존 신소득육성팀과 유통마케팅팀이 축산유통과로 옮겨졌으며 구 미래창조경제과의 사회적 기업 등 일부 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된 점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58억 8천만원으로 이 중 511억 3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2018회계연도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예산집행율은 91%로 국도비 보조금 정산액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7억원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과 추경예산 반영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개선입니다.
영농안정지원 기금에 대하여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 실적이 없어 기금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영농안정기금은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와 협약을 맺어서 정기예금 예치형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42억원을 예치 중에 있습니다.
협약 제3조에 의해 NH농협 부안군지부는 예치한 금액 5배 범위 안에서 기금의 융자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영농안정기금은 기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예치형식으로 융자금을 확보하여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기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먼저 102쪽∼104쪽인데 먼저 102쪽 부서 성과 부분에서부터 103쪽까지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수고하시고 올 해도 수고하시는데요.
농업정책 목표에 농가소득 1억원 300호 육성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특화작목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을 창출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장려하고 있는 것이 수도작이에요?
타작물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수도작 위주지요.

○오장환 위원
수도작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오장환 위원
그런데 수도작이 지원해서 1억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목표는 75%이고.......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저희 과가 수도작을 총괄하니까 수도작 위주인데 어떻게 보면 신소득 육성이라든지 원예작물 총괄 농업분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전체 수도작이 아니고 타 작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농가 소득은 꼭 수도작에서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축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합쳐서 일괄......

○오장환 위원
달성 목표는 132%인데 작년에 이룬 것은 생각했던 것처럼 원만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강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2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억 2천8백여만원인데 혹시 과장님 생각에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산은 충분합니다.

○이강세 위원
청년들이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좀 많이 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들어서......
부족하지 않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103쪽, 소득과 연계 된 친환경농업 사업에서 예산액이 140억 정도 되는데 8억 7천8백만원이 반납되었네요?
과목이 많아서 반납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되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의원님 다시 한 번......

○이용님 위원
103쪽에 소득과 연계된 친환경농업 과목이 많이 있잖아요.
부안쌀 생산기반조성이라든가 쭉 밑에까지 반납예산이 8억 7천8백만원 정도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토양개량제나 유기질비료 관련인데요.
군 신청의 사업량 대비해서 도 예산을 초과 편성해서 가내시를 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이용님 위원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반납이 안 되도록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저희가 도와 중앙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선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예산 현액이 613억인데 이월액이 한 20억 정도가 되고 있어요.
명시이월 3억 7천만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16억 5천7백만원,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월한 예산이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토양개량제라든가 무기질비료, 유기질비료, 그 다음에 각종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할 때 농가들의 누락방지를 위한다든가 여러 가지 중앙차원에서 일단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배정할 때 직불금 수요액은 판단을 해서 보고는 합니다만 전래적으로 적정 규모로 예년의 수준으로 계속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2017년도 예산중에서 벼 공동육묘장지원사업, 새만금 청보리 복합영농법인에서 신청한 사업 1억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그 사업은 농가들이 신청해서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지 미확보라든가 자금부족 이런 것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한 농가라도 더 지원을 해주려고 추가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하반기 정도 되면 거기에서 다시 농가들이 포기상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다 되었는데도 농가는 포기를 않고 있고, 행정은 독려하고 하다보면 체면에 단칼에 잘라서 포기 시킬 수도 없고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게 지금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2017년도에 사고이월을 한 거예요.
그럼 사고이월 했으면 지금 계약도 성립이 되었고, 지출원인행위도 했고, 채무·채권이 확정이 된 예산이에요.
이걸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은 안 맞는다고 보는 건데......
이게 지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자부담이 과다 부담이 되니까 농가가 않겠다고 한 것인데 우리는 2년 동안에 뭘 했냐 4천만원이 농가 자부담인데 이걸 부담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하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맞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2년 동안 사업추진하면서 영농법인이 자부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진즉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취소를 하든지 그래야 맞는데 이걸 사고이월로 불용처리 한 것은 관련 회계법에도 맞지 않는다.
지적한다면 회계질서 물란, 법규위반, 지금 여러 가지인데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못된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문찬기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이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현재부터는 사업장 점검을 수시로 하고 사업 선정 시부터 부지라든가 자부담확보 능력이 가능한지 농가들 추진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선정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정 되었어도 지속적으로 현장행정을 추진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불용 사유를 보니까 자부담액이 증가되어서 사업 실시를 미루다가 사업 포기 결정이라고 불용 사유를 그렇게 적었어요.
이런 문구 하나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의 공문서는 우리의 얼굴이에요.
그렇게 좀 지켜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사업이 불가능할 때는 조기에 결정을 해서 사업 취소를 한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04쪽 하단부에 전북 쌀 Rice-up 프로젝트 부분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없으시면 107쪽 중단부분 로컬푸드육성 사업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8쪽 중단부분에 부안군공동체 통합지원센터 신축에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부분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하단에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9쪽 상단에 마을공방 육성사업에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예산전용 부분 245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직제개편이 되면서 조직이 개편되다보니까 결산서 내용에 다른 과와 중복이 되어서 보시기에 불편 할 거예요.
제가 불러주는 쪽수를 보시면서 하면 좀 편하실 겁니다.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예비비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비비지출 251쪽입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지금 농업경영과 부안 쌀 생산기반조성으로 예비비에서 4월 7일 날 이상 저온에 따른 피해농가 복구 지원비로 해서 예비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조사는 이틀 정도 하고 기간이 파악하는 데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결과표에 지출 결정 일자가 10월 10일인데 바로 지출일자가 10월 12일이에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김정기 위원
미리 이렇게 조사를 다 해놓고 농가들한테 바로 지급하는 부분 이 부분은 진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도 피해 보긴 봤지만 그래도 보상이라도 빨리 나와야지 피해보고 보상은 나중에 나오면 농가들을 갑갑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농업경영과에서도 예비비 지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생각 하거든요.
앞으로도 잘 좀 도와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기 위원
열심히 해주시고요.
10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생산 기반여건 조성으로 해서 아까 이용님 의원님이 여러 보조금들이 반납되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거의 20%대 되는데....
친환경 농산물생산 기반여건 조성......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이런 경우는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적법하게 했는지 이행점검을 실시합니다.
천년의 솜씨와 똑같이 경관농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30ha인데 94ha로 감소되었다든지, 직불제 지원하는데 300ha인데 213ha 이렇게 이행을 못한 농가들에 대해서 감을 시키기 때문에......
그 대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김정기 위원
거기에서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그걸 적발을 한 것이고만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친환경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러한 부분들은 친환경이 안 되었을 때나 친환경을 할 수 있게끔 농가들한테 여러 가지 점검하면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안에서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발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김정기 의원님 말씀대로 이행 자금을 철저히 기하고 또 이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사업도 철저히 이행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273쪽 기금부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기금수입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아까 42억이라고 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42억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42억에서 다섯 배까지 융자를 한다고 그랬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군지부에서 그렇게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영농안정기금이 나간 것은 어느 정도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올 해가 60억 정도......

○위원장 이태근
60억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위원장 이태근
매년 한 그 정도는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작년보다 금년에 좀 늘었지요.

○위원장 이태근
회수는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회수는 전반적으로 군지부에서 담당을 합니다만 대부분 담보로 받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 전에 보면 회수가 잘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지금 2차 보전이 3%던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4%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4%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위원장 이태근
5%이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전체적으로 5%인데 이율을 좀 낮추자고 협의 중에 있는데 농협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100% 회수가 가능 하겠습니까 일부 채권에서는 못하는 부분이 있다더라고요 그것을 거기에 보전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감면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지만 군지부차원에서 영점 몇 프로라도 해보자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현재까지는 2차보전은 4%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영농안전자금이 전체적으로 60억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 액이 43억인데 한 2억 정도가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몇 년 거치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3년 일시 상환입니다.

○문찬기 위원
3년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그럼 이게 수입예측이 잘 못 된 것 아니냐......
2억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과거 영농안전기금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소득금고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남아 있어요.
한 2억 7천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농가가 한 22농가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직접 채권자 아니면 연대 보증인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어려운 사람들은 분할 납부도 하고 있고 소득이 생길 때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문찬기 위원
수입예측이 잘 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영농안정기금도 매 추경할 때마다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그 때 그 때 수입이 예상되는 부분을 증액해서 편성을 해야 한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284쪽, 기금지출 결산 부분에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아까 영농안전기금 말씀하신 부분 추가로 말씀 드릴까요?
매년 50억∼60억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45억에서 2018년도에는 59억, 금년도 60억 그래서 3개년 간에 150억 이상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유통과 소관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축산유통과 축산정책팀장 권오범입니다.
뉴욕 퀸즈시 수출검토에 따른 해외 출장 사유로 송창환 축산유통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유통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폐이지 104∼107쪽, 113∼116쪽, 251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223억 7천만원 중 166억 3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군비 집행잔액 16억 8천만원입니다.
28억 2천만원이 이월 되었으며, 그 중에 명시이월 3건에 4억 3천만원, 사고이월 15건 23억 8천만원입니다.
또한 구제역 AI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의 이유로 8천2백만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유통과 2018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 소관은 세출결산 104쪽 하단소득지원 개발관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쪽 중단, 부안군 통합브랜드까지입니다.
104쪽∼10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104쪽, 중간부분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여기 국비가 계획 변경 되었거든요.
이 부분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이 내용들이.....
국비요.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농업정책과 소관......

○김정기 위원
아, 농업정책과 소관이에요?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예.

○김정기 위원
제가 나갔다 오는 사이에 바뀌었네요.

○위원장 이태근
축산유통과 소관은 세출 결산서 104쪽 하단에 소득지원 개발관리에서부터 107쪽 중간 부안군 통합브랜드까지가 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과장님 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06쪽에 보면 푸드트럭 창업 연계 농축산물 홍보판매로 해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이것도 1억 3천4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드트럭 창업연계 농축산물 홍보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트럭을 위해서 홍보계획을 세웠는데 사업 신청자를 재공고까지 해서 받았는데 사업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취소가 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반납액이 많은데 이것은 농산물 가격 안정 그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건고추하고 마늘, 고추가 상당히 가격이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 마늘, 고추는 기준가격이 키로 당 3800원 정도 되는데 시장가격이 약 550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고추는 15000원 정도가 기준가격인데 시장가격은 219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미집행 된 부분입니다.

○김광수 위원
113쪽을 보면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관련해서 3억 7천9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회계연도 당초사업 목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불용처리가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의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113쪽,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3억 7천5백만원요.
이건 아닌가요?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예.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은 환경과 소관이고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을 드릴게요.
푸드트럭 홍보판매 하는데 5백만원하고 뒤에 농산물가격안정에 1억 3천4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공모를 해도 공모자가 없었고, 작년에 농산물 가격이 안정이 되어서 지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고 우리 과장님 직무대리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1년에 몇 번 하지요?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우리가 추경을 몇 번하고 있어요?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두 번 내지 세 번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고 있지요?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추경이 11월 달에 하잖아요?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예.

○문찬기 위원
우리가 정례회의 때 본예산은 지금 회계년 개시 40일 전까지 승인을 해주어야 하니까 11월 달에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항들이 예측이 되어 있으면 이걸 진즉 불용처리 했어야 한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걸 연도폐쇄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불용처리 하는 것은 이건 안 맞는다.
과장님 직무대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요.
최종 가격결정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 삼락농정위원회에서 12월 중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이 사항들을 미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추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도하고 이런 내용을 협의해서 정리추경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푸드트럭은 이미 공모를 해서 응모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한 것 아니겠어요?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1회, 2회, 3회 추경 갈 때까지 이 사업집행이 어려우면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예산의 투자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축산유통과에서 예산을 지금 사장시켰다는 이야기에요.
즉 이야기는 무엇이냐 지금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승인해준 예산을 안 쓴다
우리 의회 예산 심의권을 모욕하는 것 아니냐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다음 추경에 불용처리해서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연도폐쇄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예.
의원님 말씀 푸드트럭 창업연계농산물 홍보판매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군비사업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했는데 부득이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포기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113쪽 중단, 가축방역 약품지원 분야부터 116쪽 보전지출 분야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사고이월이 많은데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요?
현대화사업 지원 같은 것도 아예 써보지도 않았고, 하여튼 28억원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작년도 사고이월이 총 28억 2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5건입니다.
특히 금액이 큰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내려옵니다.
추경에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내려온 시점부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업대상자 확정부터 보조금 교부일.....
그나마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축사가 공사하는데 인허가 사항을 이행하다 보니까 의원님 생각보다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기해서 년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도 할 수 있잖아요?
대상자가 안 나타난 거예요?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아닙니다.
1년 전에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그 당 해 년도에 그 대상자를 도에서 선정합니다.
도에서 선정할 대 우리한테 통보가 되고 거기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예산이 반영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도 2회 추경 9월 이후에 저희가 예산확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일이 늦었고, 인허가 사항 이행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 조치를 한 것입니다.

○오장환 위원
도에서 신청하는 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아닙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사업대상자를 올려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것을 검토해 사업대상을 확정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줍니다.

○오장환 위원
앞으로는 신경 쓰셔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살처분 보상금은 축종이 무슨 축종이면 몇 마리나 해서 집행을 했는가요?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살처분 보상금은 다음 년도에 살처분 두수가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중앙에서 이 예산을 잡아 줍니다.
금년도나 작년 같은 경우 우리 부안에 살처분 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작년도에 일부 구제역이나 AI나와서 그런 것은 없지만 작년도에 브루셀라가 일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일부 한 1억 정도 집행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용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51쪽, 예비비지출 분야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혹시 축산유통과 부분 전체적으로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축산유통과에서는 불용 예산 사전에 예측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푸드트럭 사업 같은 경우 창업과 연계해서 농특산물 홍보판매 등 사전에 이런 것들은 그런 대상자가 없으면 삭감을 해서 사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 직무 대행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답변한 내용들이 실제 행해져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사업 예측을 정확히 해서 그런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 전 과 사업들이 대게 그렇게들 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답변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고 매년 반복되는 답변들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되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직무대리 권오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축산유통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입니다.
해양수산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자 조직개편으로 기존 생태힐링타운팀이 새만금잼버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현 예산액 195억 5천만원 중 143억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으로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 해양수산과에 예산 현액대비 집행율은 73%로 국·도비 보조금 정산액, 이월액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52억 3천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 철저한 계획수입 및 집행잔액은 추경예산에 반영 삭감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출결산 117쪽∼120쪽 중단,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분야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과장님 공로연수를 앞두고 한 40여 년간 우리 수산업발전을 위해서 헌신한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감사합니다.

○문찬기 위원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의회 업무보고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 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부서 성과를 보면 성과도가 전부다 100% 달성을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그런데 예산 현액을 보니까 225억인데 지금 이월액이 43억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명시이월이 전체적으로 2건에 7억 3백만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19건에 37억원, 전체 예산현액대비해서 19.1%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4.4%, 그러니까 우리 군 평균보다 솔찬히 이월액이 많고......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실제 예산을 세워주어도 한 77%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월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아요?
업무가 과다해서 그러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이냐, 과장님이 볼 때 왜 그러는지 마지막 공직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이제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도 부족한 감도 있고 저희 조직을 보면 직원들이 대부분 일하는 조직인 것 보다 가분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질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직원들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조직 관리를 잘해야 한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그래서 인사 부서라든가 관련 부서에 인력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예.

○문찬기 위원
후임 계장님들 다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어민안전 쉼터조성사업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이게 지금 2016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당초에 식도 어촌계에서 사업을 2016년도에 했다가 포기해서 대리가 2017년도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도 여건 상 당초에는 부지확보 금액이 저리라 생각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부지확보 차액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1억의 사업비로는 어촌계에서 너무 사업 추진이 지난하다 해서 불가피하게 2년 이상을 끌어 오면서도 집행을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찬기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한 단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올 해 집행하고 결산하고 이런 과정은 통상적인 3년이 걸리는데, 명시사고, 이월하면 5년이 걸린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물가 상승 3%이상 되면 에스컬레션 적용해가지고 설계 변경해주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함으로써 그 부담은 군민한테 다 돌아온다.
그 다음에 어민 안전센터조성 관련해서는 굴착시 어항 손궤위험으로써 어렵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사업비 부족해서 어렵다.
이런 것은 사업비가 부족하면 바로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쳤고, 그 다음에 사업을 2018년도 7월 달에 포기계약서를 받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뭘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수차 어촌계를 설득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문찬기 위원
아니, 지금 2018년 7월 달에 사업포기를 했으면 그 이후로 어떻게 했냐는 이야기에요.
2018년 7월 달에 어촌계에서 사업 포기를 하면 그 다음 추경 때 바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가용재원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이걸 연도 폐쇄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
이 예산을 삭감하면 군민들이 소득증대나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른 목적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데 사업비를 연말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미 사업을 않는다고 결정이 났는데 왜 가지고 있었냐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들은 조금 사업추진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적절히 운영해야 하는데 그걸 잘 못된 것 아니냐......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문찬기 위원
과장님이 떠나시니까 후배공무원들 계시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동기부여해주고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과장님은 떠나더라도 계시는 후배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지켜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이월 한 것을 불용처리 한 것이 가장 잘못 된 것이지요.
채무·채권 확정되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신경철 해양수산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부안군 어민의 소독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남다른 소회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의회에서 특별하게 소회를 말씀드릴 기획가 있어 한 말씀하신다면......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제가 부안에 와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가게 됩니다만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해양 수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나 시군을 보면 예산을 보면 농업 예산은 1천억이 넘는데 저희 수산은 이제 조금 3백억 시대에 갔습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고, 또 조직도 보면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군산보다도 바다에 면적이라든가 관리하는 수면, 어민들의 숫자를 보더라도 아주 큰데도 수산과는 4개팀에 정원이 20명되겠습니다.
앞으로 곰소만 해역에 저희 군에 편입된 2000여 헥타의 30여건의 양식장과 그 외 면적을 관리하는 데도 법적인 대응이나 거기에 대한 이용개발 측면에서도 많은 인력수요가 필요합니다.
그 점을 앞으로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면 1개팀 정도는 더 늘려 주어야만이 수요가 되겠고, 해수욕장 안전관리도 해경에서 관리하던 것이 2년 전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한 3년 이상 올 해도 또 5개 해수욕장 관리를 해야됩니다만 거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대응하기가 너무도 벅찬데 이러한 점화적인 것을 보고, 또 내수면적도 전라북도가 최고라고는 합니다만 우리 부안은 아주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수면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산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만 힘에 미치지 못하고 더 나은 수산행정이 되어서 어민복지라든가 질의 좋아 졌으면 합니다만 못하고 가는 분야가 너무 많아서 이점 여기에서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제가 못하고 가는 점은 우리 후배님들이 받아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다른 분야보다는 수산분야를 좀 더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갈수록 바다 자원은 힘들고 해상풍력, 그 다음에 신항만, 위도쪽에 해상풍력을 또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다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부안 수산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같이 편성해 갈 것이냐 아니면 부안군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는 전환점에서 고민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못한 바는 나가서 더 부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른 분야보다는 우리 수산분야에 애착을 갖으시고 저는 부안의 근간은 수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산전문직으로써 평생 부안군 어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소신 바람과 좋은 제안을 해준 것에 대해서 좋은 기회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참고하고 그리고 뒤에 계시는 후배 팀장님들은 선배 공직자의 그런 소신이라든지 발전방향 그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부안군의 어업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최근 언론 동향을 보면 고창군과 해상경계 소송관련해서 지역어민들이 불만이 많다 언론을 통해 부안군에서 제대로 밝히기 않았다 이런 것으로 동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동향과 앞으로 그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해상풍력 피데위라고 해서 찬성을 하는 쪽에 일부 변산쪽에서 구성되어서 200여명의 어민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1주일 전에 부안군 바닷가 쪽으로 플래카드를 한 40∼50여개 걸어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 생각은 금년에 저희가 헌재에 소송해서 행상풍력 실증시범단지 반절을 빼앗긴 것에 대한 반대 그 후로 그 분들한테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30억을 준다고 한국해상풍력에서 단체하고 협약을 했는데 반절을 빼앗겼으니 그 중 10억을 못 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안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그런 동향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25일, 26일 집회신고까지 군청에 해놓고 지금 진행 중인데 일부 200명이 전체적인 동향은 아닌 것 같고 일부 집행부 몇 분이 그런 안을 내서 대표성도 아닌 단체명을 하지 않고 애매하게 부안군 어민 그렇게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바로 그 다음날 즉각 플래카드 철거를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찬성과 반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실익과 이루어진 상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행정에서 한 행위를 이해 할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고, 그 후에 발생하는 피해라든가 앞으로 대응할 계획은 전반적으로 고민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비록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우리 행정에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려져서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간혹 행정에서 일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사안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른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해양수산과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안이 더욱 더 확산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신경철 과장님!
부안군의 수산업을 위해서 그 동안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치하를 보내면서 또 오늘이 우리 의회보고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7쪽, 하단부분에 귀어귀촌 홈스테이 3천2백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도시민 어촌유치 활성화사업으로 1억 6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2건 다 불용처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 회계연도 당초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귀어귀촌 홈스테이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고 국·도비를 합쳐서 사업을 하는데 원래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귀어귀촌인지 부안군에 와서 숙박을 하시면서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실제 오시는 분들 수요가 거기에 버금하는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교육수준체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숙박해서 자기 일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여력의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름 계획상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어가들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했고, 올 해도 이 사업이 있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되어 갑니다만 지금도 거기에 대한 수요자가 없어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좀 지난해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변형해야지 사업추진이 원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촌귀촌 활성화사업은 1개 어촌계 당 9천만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자부담으로 해서 어촌계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우리 군비로 야심차게 계획을 세워 추진했습니다만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지원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어촌계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계획과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떠나시지만 그래도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사업추진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추진 해야겠다는 것을 꼭 좀 명심해 주시고 내년도에 또 이러한 부분들이 한 건도 올라오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나가시면서 후배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게끔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해양수산과 소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여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공직을 잘 마무리 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축하드리고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결산검사장에서 지적 받으신 내용들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또 그 동안에 소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이 자리한 우리 팀장님들이랑 직원님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과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부안 수산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입원으로 부재중이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부서 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 상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김종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농업기술센터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본예산은 128억 9천557만7천원이고, 2017년도 이월 예산은 11억 8천745만원으로 총 사업예산은 140억 8천302만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106억 6천441만1천610원이고, 2018년도로 이월한 금액은 29억 5천117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천744만2천390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하여 편성하였으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추경예산편성 시 5억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은 쌀 소득 보전직불 국고보조사업에 한하여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법 45조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관은 세출결산서 162, 163쪽입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164, 165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166에서 16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및 우리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67쪽에 부안뽕 가공제품 및 식품클러스터 홍보에서 이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등 야구경기장에 부안청정오디 홍보물이 게첨 되어 있지요?
기아 야구팬이 많은 것을 감안 할 때는 참 잘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 경기장에 직관이라든가 프로야구 중계방송을 많이 보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종구
개인적으로는 올 해는 아직 직관은 못했고요.
광주 경기는 거의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러면 그런 홍보효과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종구
저희가 직접적인 홍보효과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어서 관찰은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홍보효과는 아직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작년에는 안 되고 올 해부터 게첨 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그 프로야구 중계방송을 가끔 시청을 많이 하거든요.
부안청정오디 그 글씨가 나올 때 굉장히 흐뭇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글씨만 넣어서 게첨이 되었는데 오디 그림을 한 가지라도 넣어서 오디를 표시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다시 게첨 할 수 있다고 하면 오디 그림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종구
명품화 사업단에서 추진해서 홍보하는 사업인데 그 쪽하고 현재 사전에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글자로만 게첨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글자로만 게첨을 한 상황이고요.

○이용님 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종구
현재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사항은 기아가 승률이 높다면 시청률이 더 높아서 효과가 더 높을 텐데 그 점은 금년에 약간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런 부분은 본 의원도 시청하고 있을 때 공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아 야구팬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좀 승률이 높았을 때 그 효과가 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기술센터 금년에 예산현액이 140억 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명시·사고이월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종구
명시이월사업이 29억 5천117만3천원입니다.

○문찬기 위원
8건에 22억 2천2백만원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종구
명시이월은 그렇고요.
사고이월까지......

○문찬기 위원
사고이월이 지금 4건에 7억 2천8백만원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종구
예예.

○문찬기 위원
29억 정도가 지금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현액에 비하면 한 20%를 차지한다.
업무 성과분석을 보면 100% 달성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정도는 달성이 안 되어야 맞는데 어째서 100% 달성했다고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종구
저희가 지금 크게 2건에서 이월 사업이 큰 사업이 있는데요.
불가사리 자원화 액비사업은 이월 사유가 전년도에 국비 내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자금집행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동부권 임대사업소 문제인데요.
이 임대사업소는 작년에 부지구입단계에서 구입을 못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월이 많이 되었고요.
이월 시켰지만 금년도에 사업부지 구입확보해서 현재 설계단계 있어서 7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사업부서 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 현액 중에 20%가 명시·사고 이월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주무관들께서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 추진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추진 의지가 결의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직무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종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가사리 자원화 사업은 국비내시 문제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이월이 되었고요.
동부권 임대사업소 인데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도 다른 부지 선정을 했었습니다.
주민의견을 들어본 결과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합당한 위치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그런 준비절차를 더 확실히 하고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업무의 속도를 가해야 한다.
농촌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 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이 농민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솔찬히 지금......
농민들이 안다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분말을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동부권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종구
현재 부지구입은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장소 인근에 구입을 해서 현재 지질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함께 지질조사 진행 중에 있어서 7월경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많은 주민들이 현재 부지는 확보가 됐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궁금해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김종구
저희가 사전에 설계를 준비하고 했는데 절차상에서 기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잘 추진을 해서 또 전년도 같이 이월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방금 우리 문찬기 위원님 지적해주셨다시피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이월액이 이렇게 20%가 되는 부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여튼 속도를 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2인)
최영수, 오영옥
○출석공무원(5인)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축산유통과장 직무대리 권오범
해양수산과장 신경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김종구
친환경기술과장 강성선
○출석사무과직원 (4인)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팀 주무관 이율정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30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7-02
2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0
3 8 대 제 3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9
4 8 대 제 3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6 8 대 제 3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4
8 8 대 제 3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2
9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1
1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14 8 대 제 30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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