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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1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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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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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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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18일(화) 09시30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6월 10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안건으로 질의 답변 중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되었던 안건입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해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 중 국민체육센터건립 예정 부지를 위원회 차원에서 11일 현장 답사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 이렇게 다시 위원회를 개회했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본 계획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편의를 돕기 위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을 발언대로 모셔서 질의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
항상 고생하십니다.
지금 이 부안 국민체육센터가 사업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사업 전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팀장님이 아시면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어떻게 소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팀장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까...

○이강세 위원
여기 사업기간은 ‘19년 1월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제가 현장 감정할 때 이것 자세하게 설명드렸거든요.

○이강세 위원
다시 한번 언제까지 마감을 해서 언제까지 해야 득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관련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한 세부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 정일권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관리팀장 정일권입니다.
저희 소규모 국민체육센터는 2018년 11월에 공모를 신청하여서 11월 달에 선정이 되고 2억이라는 돈이 그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와있는 돈으로 명시이월 되어서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이 올해 착공하지 못할 경우 이 2억이라는 돈부터 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반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부지선정 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공모선정시 부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모선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조금 무리수를 두어서 당초 재해위험 저류지 지역을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현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그러면 12월 31일 올해까지 만약에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든지 그러면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관리팀장 정일권
예.
그렇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토지 선정이 되었을 때 어느 부지로 선정이 되었나요?

○관리팀장 정일권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선은리 3-6, 3-8, 3-9번지를 가지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상황입니다.

○이강세 위원
예초에는 그 수생공원 안에 있는 토지로 해서 선정이 된 거지요?

○관리팀장 정일권
예.

○이강세 위원
그리고 수생공원 그 토지를 그 외의 주변에 혹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접촉한 부분이 있나요?

○관리팀장 정일권
없습니다.
저희가 이 부지를 선택을 한 것은 3-8번지하고 3-9번지에 이미 부안군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이 맹지이다 보니 진입로만 확보를 할 경우 이 땅의 활용도도 높이고 앞으로도 추후로 다른 사업계획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이부지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거기 있는 부지가 활용도를 위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 앞부분 땅을 구입하면 뒷부분의 군유지도 사용하고 그런 부분들은 온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이고 그리고 활용도 부분에 이런 여러 가지들도 좀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다른 곳도 충분히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러면 접촉한 곳은 몇 곳 정도 됩니까?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관리팀장 정일권
아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거나 할 때는 일반민원인들한테서 토지를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그런 것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지가 실제로 일단 적정한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부자연스러움이나 이런 것이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인가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된 후에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것을 거친 후에 토지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지...
미리 그 필지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뭔가 미리 사전 조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를 먼저 확인을 하고 접촉을 했는지...

○관리팀장 정일권
저희가...

○이강세 위원
굳이 여기만 딱 선정해가지고...

○관리팀장 정일권
아니요.
저희가 구역 적으로 봤습니다.
첫째 예술회관 지역 쪽으로 한번 검토를 했고 두 번째는 교육청 인근 부지를 검토를 했고 그다음 세 번째가 현재 이 부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저희가 체육시설 설치관리계획을 그때 제출한바 있지만 저희 부안은 약간 “ㄷ”자로해서 북쪽으로 성황산나...

○이강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번에 설명을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세 곳을 검토 했다는 이야기지요?

○관리팀장 정일권
예.

○이강세 위원
그래요.
본의원은 이 건 때문에 많은 고심과 또 부안 미래나 체육시설 그리고 운동시설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또한 우리자치위원회 문찬기 의원께서도 항상 주장하셨던 중장기개발계획을 세워서 좀 더 나은 제2의 스포츠파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세우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취지도 많았었고...
본의원은 부안읍 의원이었기 때문에 좀 더 그게 반영해서 앞으로 부안읍이 좀 더 체육시설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채택하기 위해서 저도 많이 공부하고 알아본 결과 좋은 부지도 있어요.
어디라고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지만 좀 더 더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들이 뭔지...
사전에 제가도 팀장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찬기 위원
소장님 나오시라고 그래요.

○위원장 김연식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6월 11일입니까?
12일입니까?
문체부에서 현장답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12일요.

○문찬기 위원
12일 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나왔습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건강진흥원요.

○문찬기 위원
현지 확인결과 그분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갔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분들이 오셔서 현장에 가보았는데 접근성도 좋고 그 위치도 좋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해하고 가셨습니다.

○문찬기 위원
본의원이 지금 290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우리부안군 체육시설사업소가 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너무 무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현재 스포츠파크 인근부지가 수용이 어렵다면 제2의 스포츠파크를 조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5분 자유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안을 제시를 해서 이번에 체육종합개발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저번 6월 10일 날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걸 지금 제2의 스포츠파크 조성 중장기 계획으로 보아도 되겠어요.
그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결산서를 보면 20억을 명시이월 했어요.
그런데 방금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체육진흥기금 2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나머지 18억이 군 예산 군비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18억은 군비이고....

○문찬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10억 더 올 계획이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8억이 더...

○문찬기 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금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SOC생활 밀착형 체육시설에서 2000억을 지금 공모를 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160개소...
국민체육센터 개방형체육시설 그다음에 체육시설 보수비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인데...
이런 사업을 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을 못하면 공모사업 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겠어요?
어쩌겠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해야 됩니다.

○문찬기 위원
사업의 속도가 없다.
속도성을 가지고해야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속도감을 가지고 하시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체육시설 이용이 편리한 곳...
지금 모든 체육시설은 SOC생활체육 시설이라고 해서 10분 내에 체육동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곳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어느 곳이 적정한가...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야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그때 꼭 내 놓을 것이 아니라 의회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지역현실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지역구 의원들이 잘 알아요.
부안읍에 3분의 의원이 계시잖아요.
사전에 설명해서 어디가 적지인가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한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고 이게 지금 금년 말까지 발주가 안 되면 기금을 반납해야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회에서도 우리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는데 편리한곳에 설치하는 게 전부다 우리의원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금을 주어도 못쓰고 반납하는 이런 사태가 와서는 안 되겠다는 촉박한 심정에서 오늘 이런 심의를 하는 거예요.
소장님께서는 일의 속도를 좀 내주시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세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세 위원님께서는 부지선정에 있어서 더 나은 부지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도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지적을 하셨고 문찬기 위원님께서는 사업에 속도감과 그리고 사전에 의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런 소통관계가 많이 미흡했다.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공유재산 심의 이 사항을 계기로 앞으로 문체사업소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이 자주 있고 하는 만큼 각별하게 유념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기 의원님 뭐~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김정기 위원
아니요.
이강세 의원님이나 문찬기 의원님이 항상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해야 하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재무과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을 세우더라도 지금 사업예정부지로 만든 부분도 3-44라는 부분이 짜투리 땅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계획을 세울 때도 좀 체계 있게 세워야지 이렇게 세워놓고 다음에 바로 구입을 해야 할 사항이 되거든요.
사업계획 초기부터 좀 더 협의와 뭔가 내용들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의회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도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스포츠파크에서 이쪽부지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문체소에서 지금 부안군 수생정원에서 사놓은 땅을 활용을 한다면 이 부분만큼의 또 토지를 미리 문체소에서는 다음 사업부지 예정지로 구입을 해놓는 부분을 재무과에서도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도 기획담당관님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담당자들이나 실과에서 하는 부분은 군에서 기존에 사놓은 땅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해요.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뭔가 새로운 부분을 접근하기에는 방금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토지가 확보되어있어야 공모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차후에 다음의 SOC사업을 위해서는 차후 부지를 그만큼의 예산을 줄였으니 차후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도 그 과에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 생활체육동호인들 의견은 어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동호인들도 좋다고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현재 위치가 좋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문찬기 위원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느 특정 동호인 단체가 자기들 전용체육관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건 아닙니다.

○문찬기 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잡아주시고...
지금 현재 운동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어요. 학교 체육관을 전부다 개방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 장소는 뭐~대회가 있다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 쓰는데...
그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23억...
저번에는 28억인데 23억으로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25억 토지매입비를 하고나면 18억 가지고 체육관을 지으면 규모가 너무 적다.
조금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긴 안목을 보고 조금은 규모를 확장해서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분의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강세 위원님께서 아무튼 우리 공유재산 심의에 올라온 부지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지적 하셨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현재 여건상 10억의 기금을 반납해야하는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다시 올라온 선은리 그 부지에 대해서도 그리 많이 나쁘지 않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강세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강세 위원
예~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중장기 그리고 순간순간 필요한 곳에 매입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리고 특히 군 행정이 협업이 전혀 안되고 있구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보다 나은 부안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여러 우리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제가 의원하면서도 협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알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문체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해서 차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산회)

○출석위원(4인)
이강세, 김연식, 문찬기, 김정기
○출석전문위원(1인)
최영수
○출석공무원(2인)
재무과장 김남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출석사무과직원(3인)
의회사무과장 한동일
의사주무관 김재구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연식

동일회기회의록

제30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7-02
2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0
3 8 대 제 3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9
4 8 대 제 3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6 8 대 제 3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4
8 8 대 제 3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2
9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1
1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14 8 대 제 30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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