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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1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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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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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18일(화) 10시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태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위로이동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위원장 이태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총괄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들은 후에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부서 총괄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민원팀 신익재 팀장이 오늘 병가중으로 부득이하게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회계연도 환경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10에서 113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환경과는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136억4천5백1십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105억9천9백3십2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4천6백3십5만1천원을 제외한 군비 집행잔액은 16억5십4만9천원입니다.
이월예산 내역으로는 4억9천7백5십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2건에 1억6천5만원, 사고이월 12건에 3억3천2백5십1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사항인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2018년 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업무예산 집행률은 77%로 국·도비보조금정산에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0억5천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과 추경예산 반영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환경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은 세출결산서 110쪽에서 113쪽이 있습니다.
110쪽부터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서 113쪽 상단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부분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부안군의 환경을 책임지고계시는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113쪽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관해서 3억7천5백만원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부분을 불용처리 한 부분을 왜 그랬는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실과소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렇습니나다만은 보편적으로 달성을 못한 그런 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환경과는 특히 부안군에 정말로 환경을 계속 발생되는 그런 민원이 많은 것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불용처리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저기를 했는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부안군과 정읍시 그 다음에 김제시가 광역으로 우분고형연료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군 부담금액이었는데요.
김제시에서 주민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여건 때문에 이 사업이 중도에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돈을 불가피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시군이 연계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지만 김제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추진을 지금 못하고 만 것이네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사업이 없어진 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좀 해서 앞으로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해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환경과장 최형인
금후에는 사업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정기 위원
과장님 111쪽 밑에 하단부에서 여섯 번째쯤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지원...
지금 계화도 쪽에서 저희 부안이 비점오염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사업이 전년 이월사업인데 많은 사업 지출을 않고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9억에서 한 6억정도 남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이 비점오염 국고보조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명이 저희가 부안읍에 있는 설치중에 있는 교동천 그 비점오염저감 사업 그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연약지반 발생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공기를 맞출 수 없어서 저희가 환경부에 협의하고 사업기간을 늘려가지고 불용액후에 재편성한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재편성해서 활용...

○환경과장 최형인
올해해서 올 12월에 준공예정이고요.
추가로 사업기간을 연장해주면서 환경부에서 연약지반을 보강할 수 있는 국비 5억을 또 추가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비점오염에 대해서 새만금개발청장한테도 저희가 실무과에서 준 내용을 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산림욕시설을 방파 쪽에 쭉 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에서도 같이 연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최형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 보면 하단부분에서 다섯 번째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지금 7천5백만원인데...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이 보조금이나 사고이월 6천7백만원이 넘어가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이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이 저희가 읍면에다가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예.

○환경과장 최형인
이게 당초에 사업신청이 지연이 되는 바람에 입지나 주민들 반대 또는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연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고요.
사고이월이후에 현재 사고이월은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저번에 군민 한분이 이 집하장이 지역에 없어서 매립장까지 갔는데 매립장에서는 안 받아 주겠다.
집하장에 놓아라~
하다보니까 민원소지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많은 지역에 확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올해도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신청지역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16쪽 기본경비에서 보전지출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으신가요?
혹시 환경과 소관 앞에 지나간 부분에서도 빠뜨린 부분 있으시면 총괄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회의 진행사항이 영상시스템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현재 시험방송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도시공원과장 최영구입니다.
도시공원과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공원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269억4천9백만원중 183억3천5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 76억3천8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3억6천8백만원, 집행잔액 606억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유로는 정책 숲 가꾸기 사업대상지 감소로 인한 미집행, 산림작물 생산단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등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천3십6만4천원중 1백7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 사유는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취소 환급금 미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서 141쪽입니다.
14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유지관리 사업이 다른 것은 다 100% 완료를 했는데 유지관리 사업만 5%밖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141쪽요.
도시공원 유지관리요.
다른 것은 모든 사업이 100% 완료가 되었는데 도시관리 유지관리 사업만 5% 밖에 달성을 안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아~
이건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개소수입니다.
5개소...

○오장환 위원
5개가 아니라 여기 위에는 성과지표 달성목표로 나오는데...
5개소가 아니고...
목표하고 실적하고...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도시공원이 지금 5개소 유지관리 하는데 5개소 전부다 유지관리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장환 위원
목표달성은 5개 관리인데...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지금 달성율에 있어서 좀 오타가 났는데...

○오장환 위원
지금 여기에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고 나왔잖아요. 유지관리 실적에 5%...
그러면 이것을 잘 못 적었으면...

○위원장 이태근
지금 방금 우리 오장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여기가 지금 뭐~오타가 난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오타가...

○위원장 이태근
100%를 지금 0%로 되어있는데...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5개소 실적이 있는데...
100%인데 그 개소수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이건 우리과장님이 보고 들어가기 전에 이 정도는 사전에 보고를 해주셨어야 맞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걸 보고를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
이해가 되셨지요?

○오장환 위원
예.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42쪽, 14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오장환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부서별 성과 지표를 실과에서 거시기하지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문찬기 위원
거기 보면 목표가 100, 실적이 100인데 달성도는 뭐~0%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건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어디 결산부서에서 한 거예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한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전부다 “0”으로 해놓았단 이야기에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지금 100%를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세 가지만 100%로 표기가 되었고 나머지는 100%인데...

○오장환 위원
다 0%이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지금 다 0%로 입력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찬기 위원
신중을 좀 기해주시고요.
의회에 제출되거나 이런 문건들은 우리부안군의 얼굴이다.
이게...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도시공원과 예산현액을 보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269억인데 여기에서 76억이 지금 이월된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명시이월이 6건에 29억 그다음에 사고이월 11건에 46억 전체적으로 28%가 이월을 하고 있다. 집행잔액까지 따지면 한 30%가 넘는데 어떤 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지금 대변을 하자면 도시가로망시설 사업에서 시설비에 토지협의가 안된 부분들 때문에 공사 집행이 좀 부진한 사항들...
그 다음에 산림분야에서 뭐~몇 억이 안 되지만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 사유지인데 동의를 했다가 예산확보 했는데 사업 착수 할 때 거부하는 사항...
그다음에 산림사업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산림사업을 거부한 사항 이런 것 때문에 미 집행률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문찬기 위원
명시이월이 6건, 사고이월이 11건 그래서 이 사업중에 지금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뭐~설계변경해서 추가사업비 지급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그런 건 없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렇게 명시, 사고이월 하다보면 물가상승요인 발생하면 사업계획 변경해서 사업비를 증액해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그 부담은 누가 지냐...
우리군민들이 세금에서 부담을 한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 달부터 추진계획 세워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소홀한 것 아니냐...
많은 예산들이 불용처리 내지는 이월되고 있다. 그 부서별 성과서를 받아보면 전부다 달성율은 100%인데 실제 예산집행률을 보면 우리군 전체적으로 22.1%가 명시, 사고이월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원과는 28% 그 다음 집행잔액이 2%이면 30%이면 우리군 평균치보다 웃돈다. 사업추진 하는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그 사업의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예.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44쪽, 145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4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205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출 21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도시공원과 소관 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과장님은 방금 오장환 위원님이나 문찬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주시고 특히나 의회에 출석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문찬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군 전체적인 집행잔액 비율을 훨씬 넘어서 전체예산의 30%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비가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이 남아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확보를 할 때는 뭐~열심히 하겠노라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그런 예산을 다 승인을 해주고 그랬는데...
뭐~연간 예산이 이렇게 30%가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뭐~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일을 않고 있다.
이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신경 써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같이 자리를 하신 우리 팀장님들 그 부분 명심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건설교통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632억9천만원중 521억7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5억중 19억6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 공통사항으로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 건설교통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2%로 국·도비보조금 정산액 이월액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111억원입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잔액은 추경예산에 반영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철저에 대해 자동차 관련 집중징수 및 독려기간을 운영하여 읍면별 종합행정을 통해 징수효율성을 높이고 고액체납자를 지속 관리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를 지속 관리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 소규모 주민행복사업 추진 시 원가파악이 용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을 설정하여 통일성 있는 사업 설계실시 추진 관련입니다.
이에 설계실시 또는 미 실시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원가대비 나타나지 않는 견적처리보다 원가파악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설계실시 방법이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추구하는 건전재정 집행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읍면에 실시 설계를 통한 주민행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문발송 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결산서 147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148쪽, 149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다음 150쪽, 151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이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50쪽에 농어촌버스 정류장 휴게실 건립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백산평교 소재지하고 용계리 그 삼거리에 승강장 휴게시설이 하나 없는 것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용님 위원
삼거리에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하교할 때 눈, 비가와도 피할 수가 없는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백산 용계리 삼거리도 예전에는 교통 중심지였는데 지금은 노후건물이 방치되어있고 보기도 그래요.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것은 지난번에 현장 다녀와서요.
예산확보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물론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서 그 현장 파악을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용님 위원
그 팀에서는 부지가 있어야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지매입을 해서라도 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라든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그 건립을 꼭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문찬기 위원
건설과 예산현액을 보면 632억인데 103억을 지금 명시, 사고이월을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명시가 34억, 사고이월이 79억...
그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16%...
군 평균치는 밑돌지만 금액 면에서는 많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 명시이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중에서 지금 물가상승요인 적용해서 설계변경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것은 장기계속공사 아니면 거의 해당이 없고요.
지금 저희들도 이월액을 최소화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토지협의라든지 절차상 늦어진 경우가 있는데요.

○문찬기 위원
지금 명시, 사고이월하게 되면 단위사업이 지금 예산편성에서 집행 결산까지 가는데 5년이 걸린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서 설계 변경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부담은 군민의 세금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계획된 공정에서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하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사고이월한 중에서 쟁갈마을 모정사업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2천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이걸 불용처리 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것은 당초 쟁갈마을에 모정 신축을 2천만원 들어갔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라온아파트 신축하면서 그 편입부지에 들어갔습니다.
라온측 하고 협의해서 라온에서 마을 쪽에 모정을 별도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라온아파트에서 이제 모정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2018년 9월 10일 날 사업포기서가 들어왔는데 예산 2천만원을 연말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정리추경에 어떻게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예산을 사장을 시켰다.
이 부분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그 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 보면 340쪽 다용도부지 위에서 여섯 번째 1억7백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안전한 포행환경 개선사업 2억1천5백만원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편성 할 당시에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것들이 지금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편성 한 것 아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2억1천 그것은 석동지역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추진이 2016년도에 공모를 했다가 사업 착수가 2017년 12월에 되고 지금 일을 못하고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
사고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지적 사항도 있고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된 금액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 게 이런 예산들이 사장이 안 되도록 설계변경하면 바로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삭감을 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장을 시키지 마라는 이야기에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군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밀접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예산결산과 직접적인 연관보다도 방금 문찬기 위원님께서 모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뭔가 시대가 변하면 우리군에서도 뭔가 새로운 방침이 있어야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골마을마다 옛날에는 모정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농촌 특히 농어민들한테 유용한 쉼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모정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샷시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실용성보다도 이웃마을에 설치를 하니까 좋아 보인다.
우리 마을에도 설치하자...
이렇게 해놓고 활용은 않습니다.
이 방충망은 밤에 모기라든가 이런 날파리가 달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편하게 걸터앉고 그런 역할마저도 못하는 그런 역효과를 나았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더 불편한 사항을 초래하고 했는데 지금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모정을 보수하자 신축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활용도는 떨어지는데 주변마을에 좋게 지어놓고 보니까 좋아 보인다.
우리 마을 모정도 좀 낡았으니까 새롭게 설치하자...
이게 과거처럼 회관이 없고 시원하게 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정비하고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비효율적인 시설에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군에서 방침을 나름대로 정해서 어느 부분까지 보수를 해주고 그리고 새로 개축을 할 경우에는 규모를 줄여서 정자 정도로 설치를 한다든가...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욕구를 다 충족하기 보다는 실효성을 감안해서 예산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 부분도 좀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뭐~과거에 20평했으니까 똑같이 20평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한번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대가 변하니까...
이게 사실은 과도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 그것을 발표하거나 군에서 뭐~안 한다더라 그런 방침을 하게 되면 군민들의 불만이나 저항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우리집행부 군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전에 지금은 샷시, 모기장 설치하는 것을 이제는 불편하기 때문에 뜯어내야 되는 그런 시행착오는 없어야 된다.
뻔히 보이는 상황을 주민들이 원한다고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그런 실효성을 실제적으로 많이 검증을 하고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향후에 검토할 부분을 본의원이 언급을 한 것이지...
지금당장 과감하게 모든 것을 정비하자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시대가 변하고 그런 실효성을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격포에서 위도, 위도에서 식도간 용역비로 1억을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전라북도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연륙교 부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저기를 했고 시장군수님 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지금 집행도 안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아시다시피 지금 격포~위도간 해상교량 관련 총괄할 수 있는 낙찰된 기술자 업체에서 기술자 확보가 어려워서 지연이 되었는데요.
지난 4월 달에 정식으로 착수해서 전북발전연구원하고도 자문하고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물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부분이 오지 섬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광수 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지금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오장환 위원님!

○오장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신데요.
방금 이용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농어촌버스 정류장 휴게실 건립사업에서 이렇게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8억이상을 명시이월로 넘겼구만요.
할 곳이 없어서 넘긴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닙니다.
그것은 버스승강장이 아니고요.

○오장환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이것은 저희들 부안읍에 농어촌버스 정류장 휴게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날씨 덥고 추울 때 어디 있을 곳이 없어서 휴게실 건립사업입니다.

○오장환 위원
농어촌 마을에도 이게 해당 되는가 해서 지금 한번 물어본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그것 아닙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더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215쪽, 216쪽 주차장관리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부분 23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용역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주차장 수급 계획요?

○위원장 이태근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것 저희들이...

○위원장 이태근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5월말 정도해서 완료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결과가 지금 납품이 아직 안 되고...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아니~
납품이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부안읍내에 낮 시간하고 밤 시간하고 주차수요가 좀 틀리게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예~
그 용역내용 언제 설명한번 듣도록 하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위원장 이태근
없으시면 245쪽 예산전용 부분에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251쪽 예비비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예비비로 폭염대비에 따른 소형관정 긴급지원 사업으로 예비비가 잡혔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이 부분에서 부안군이 지금 총 94농가 선정을 해서 지금 이월대상까지 하면 사업 포기자 26농가 그 다음 이월대상에 지금 2019년 6월까지 할 분이 23농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8월까지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온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해서 했는데 막상 또 금년에 배정하고 보조결정을 했는데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분들이 좀 지연도 있고 개인부담도 있고 해서 사업 착수를 늦게 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제일큰 이유가 본의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지금 관정 한 개당 140만원에 금액을 넣고 50% 자부담 7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김정기 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는 110만원에 관정을 다 판다는데 부안만 140으로 해서 견적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농가들이 불만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견적이 어떻게 해서 140이 나왔는지는 본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대로 이게 긴급재해로 해서 예산이 나오는 부분만큼 금액이 좀 더 현실화 되고 저렴하게 되어야 만이 농가들도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일반농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럽니다.
70만원에서 조금만 보태면 전체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군 행정에서 너무 이건 금액을 업자들 편에서 올려주었다.
이런 민원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94농가 중에 26농가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성입니다.
이 농가들이 포기한 이유는 거의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의원님들이 여러 군데 가면 아마 관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 금액은 140이라는 금액은 여기에다가 또 전기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가가 내는 돈은 70만원에서 다시 50만원, 120만원을 내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냥 내 돈 주고 관정 파는 거나 군에서 지원받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비비나 다른 부분에서 갔을 때 좀 더 현실화 할 수 있는 견적 그 다음에 많은 견적을 한 번에 이 부분은 94농가가 일시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단가가 싸야하는데 단가가 똑 갔다면 이건 안 맞지 않느냐...
내용이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 했는데도 26농가가 사업포기 자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저희들이 작년에 폭염 가뭄에 따른 농업용 관정 긴급 수요조사를 했을 때 약 467공이 나왔는데요. 저희들 예산상황이라든지 고려해서 총 94공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을 때 타시군도 비교도 해보고 지금 110만원에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업체 측에서 어떤 주민들하고 조율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 만은 140만원 저희들이 견적 받은 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다만 인근 시군하고 그 보조비율이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70%를 해서 부담이 경감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그거는 법으로 보조금이 50%로 이렇게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70%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에서 시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진이 한번 업무상 협의를 해보았는데 자기네들도 그런 정해진 보조비율은 없다.
뭐~아무튼 결재과정에서 이렇게 상향조정되었다고 그럽니다.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했는데 다만 그것이 전체 전기공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했으면 조금 덜 부담이 되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순수 관정개발비만 가지고 50%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보조사업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전기공사까지도 검토를 해서 50% 정도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이제 긴급으로 해서 작년에 2018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게 4농가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긴급한 상황이고 가뭄 특별 재해인데도 이런 상황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의원이 그때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아마 직원분들도 몇 분안 되시는데 상당히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주시고 농가들한테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이 한해대책 관련해서는 매년 가뭄이 오거나 이럴 때마다 관정개발내지는 지하수개발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매년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방금 김정기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예비비까지 집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
그런 내용이고...
지난 사무감사 때 우리 오장환 위원께서 분명히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서 그 전기시설비까지 해가지고 부안군 지원액이 많다.
그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안 내놓고 지금도 뭐~검토를 한다.
뭐~연구를 하겠다하는 것은 너무나 여기에 대응자세가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매년 반복되잖아요.
가뭄 때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해서 큰 가뭄이 와도 이런 피해가 없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런 자세로 해주셔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교육 갔어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교육중이십니다.

○위원장 이태근
무슨 교육 갔어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제주도 2주짜리 관외교육가셨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런데 왜~사전에 그런 이야기도 없이...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태근
사무과에서 이야기 들었어요?
최소한도 의회 일정이 진즉에 잡혀서 다 통보가 되었고 했는데 이런 내용 사전이야기도 없이...
교육이 언제부터에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지난주부터 금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안전총괄과장이 교육으로 부재중인데 우리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통보를 해서 서로 양해가 된 뒤에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부서총괄 보고 및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안녕하십니까?
안전민방위팀장 김병태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424억3천5백만원중에 191억2천3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24억7천8백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억4천7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8천6백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2억4천7백만원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시행한 모항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집행잔액이 2억1천2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 5억8천6백만원중 주요내용으로는 모항재해위험개선사업 집행잔액 1억4백만원, 소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 및 기성금 지급 시 4대 보험료 정산금 2억2백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용역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7천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결산서 152쪽입니다.
152쪽, 153쪽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안전총괄과의 부서성과를 보면 대원수 대비 확보율 목표가 1, 실적1, 달성율이 1%이에요. 나머지는 전부다 100%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문찬기 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100%목표달성을 했는데 지금 예산현액을 보면 426억중에서 이월한 예산이 얼마냐면 224억원이에요.
명시이월이 186억, 사고이월이 38억 전체 52.6%가 지금 이월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을 보면 5억8천8백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1.6%이에요.
예산현액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54%가 지금 이월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우리과장님 직무대리님께서 이월액이 지금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많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100% 봤을 때 나머지 46%만 성과분석을 한 것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저희가 이월액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문찬기 위원
왜~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54%가 이렇게 이월이 되고 그럽니까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주로 이월된 사유가 부안읍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지금 118억이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이건 행안부 설계 심의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나 지방하천정비 그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에 설계변경이나 총사업비 증액변경 협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이 많습니다.

○문찬기 위원
물론 사유가 있겠지요.
명시, 사고이월한 부분에서 사유가 있는데 너무나 과다하게 이월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주는 예산도 못쓴다.
말하자면...
54%를 지금 이월을 하고...
이게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무 질이 떨어지는 겁니까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앞으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예산심의가 확보된 예산은 최대한대로 회계연도에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지요.
명시, 사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안 되면 추진하다가 하겠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특히 사고이월 된 예산중에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정비사업 5억9십1만3천원짜리 사업비 있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문찬기 위원
이게 지금 사고이월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확정됨으로써 채권, 채무가 성립이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문찬기 위원
그런데 지금 1억9천6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4백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어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왜~
지금 어떤 사유로 불용처리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지금 모항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했었는데요. 2017년에 사고이월로 5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억9천6백만원을 집행하고 3억4백만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지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채무, 채권이 확정되고 계약까지 이루어진 사업 아닙니까?
이게...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문찬기 위원
이게 대단히 회계질서가 잘못되었다.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리고 부속서류를 보면 342쪽 한번 보셔요. 재해위험지역정비 해가지고 뭐~명시이월하고 지출하고 나머지 3억1천7백만원을 이것도 불용처리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소하천정비사업 이것도 지금 사고이월하고 1억3천2백만원을 불용처리 했다. 예산편성 당시에 보다 세밀하게 편성을 못하고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
예산을 사장시켜서 다른데다 투자를 했으면 주민복리증진이라든가 소득증대로 해서 이미 효과가 발생하는데 1년, 2년, 3년, 4년차 가서 지금 예산 사고이월하고 했으니까...
4년 후에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산을 사장시켜 놓았다.
정확히 지금 설계에 의해서 계약이 되면 불용액이 발생할 것은 미리서 삭감시켜가지고 다른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않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발생 대비해서 재원을 삭감 안 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과감히 삭감을 해서 가용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문찬기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심의 때 명확히 저희들이 볼 테니까 그런 부분은 세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
팀장님!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오장환 위원
과장님대리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54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하천 정비사업에만 유독히 사고이월이 많은데 무슨 원인이 있어요?
이게...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금 4개정도 사업지구가 있는데요.
지금 고사소하천하고 남포소하천 같은 경우는 기술심의나 이런 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덕선은소하천 같은 경우는 설계가 지연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오장환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계속사업입니다.

○오장환 위원
연속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보면 유독히 소하천 정비사업에만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오장환 위원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구만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그렇습니다.

○오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출부분 마치고 예비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입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예비비에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기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285쪽, 286쪽 재난관리기금 세출 부분에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기금지출결산이 아닌 저희 결산검사 위원님들하고 부안군 결산검사를 했을 때 우수사례로 3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공원과, 재무과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부안군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지역의 많은 역할을 했다.
이런 게 검사위원들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의 아동을 찾는다든지 범죄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하천이나 이런 부분도 재해가 나기 전에 먼저 정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근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는」위원 없음)
안전총괄과는 우리 직무대리께서 방금 우리 문찬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현액 대비해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지금 50%를 넘은 과는 안전총괄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같이 자리하신 우리 팀장님들 책임을 좀 느끼시겠지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위원장 이태근
우리 김정기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또 잘한 부분 칭찬을 해주셨는데 잘한 부분은 더 열심히 잘하시고 어느 과나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특히나 안전총괄과는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일을 열심히 안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분발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결산심사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아마 분명히 참고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전문위원(3인)
문준석, 최영수, 오영옥
○출석공무원(4인)
환경과장 최형인
도시공원과장 최영구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김병태
○출석사무과직원(3인)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주무관 이율정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이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30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7-02
2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0
3 8 대 제 3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9
4 8 대 제 3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6 8 대 제 3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4
8 8 대 제 3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2
9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1
1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0
1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14 8 대 제 30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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