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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2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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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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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7월 9일(화) 10시21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10시21분 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짐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기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을 모아 앞으로도 우리위원회가 철저한 안건심사를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조례안 개정에 따라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민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지급대상 업무와 지급방법을 별표 2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위영복
자치행정전문위원직무대리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6월 28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56호로 2019년 7월 1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대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출장이 빈번한 불법행위 단속, 체납세징수업무 등 총 8개의 지급대상 업무와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을 해당 자치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4항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과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함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을 제3조에서는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을 제6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위영복
자치행정전문위원직무대리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6월 28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57호로 2019년 7월 1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안군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및 해당연도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협의체의 기능, 위원의 임기, 실무자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을 담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지역자활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한군데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자활센터가 한군데 있는데 여기에서 그 센터를 위주로 해서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자활센터는 기존에 있는데 저희지역 자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운영하고 심의하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센터운영을 위한 것은 아니고요.

○김정기 위원
자활을 위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렇지요.
자활사업을...

○김정기 위원
지금 부안에 자활센터 한군데만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더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계획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이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부안군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김정기 위원
아~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각 시군마다 한군데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걸 여쭈어보냐면 그러면 자활센터 한군데 말고 다른 부분은 따로 둘 수가 없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자활센터가 지금 자활사업이 많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군데 가지고도 충분하거든요.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자활센터가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역할만 하겠지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다른 과 환경과 것도 있고 몇 개과 민원과 것도 있고 뭐~몇 개과 것들 일을 같이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이 내용이 좀 더 한 업체에서 너무 뭐라고 할까 독점 아닌 독점이 되다보니까 내용이 좀 이상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지금 민원과나 환경과에 하는 사업들은 자활사업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조금 성공을 해서 자활기업을 만들었거든요.
지역 자활센터 내에...

○김정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래서 저희가 자활기업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클린케어에서는 청소사업을 하고요.

○김정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리고 대일건축에서는 집수리 사업을 하고 그리고 콩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두부 만들고 누릉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활기업 운영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자활기업 내에 이 세군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역 자활센터 내에...

○김정기 위원
이 세군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래서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활사업 참여대상자가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업 참여하면서 기술도 이제 습득을 했고요.
처음에 집수리 지금 사업단 기업체 나가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집수리 어떤 기능공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기술이 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자활기업체를 만드신거지요.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의원은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지금 이 부안에 있는 자활센터가 교회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모법인...

○김정기 위원
예~모 법인이 교회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들이...
별도로 독립적으로 나와 있었을 때는 문제점이 좀 덜할 텐데 이게 교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독립할 수 있는 뭐~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 교회가 모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김정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실은 모 법인은 모법인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김정기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정확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수시로 또 지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게 자활자체가 방금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한다고 해서 모 법인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별도로 나와서 방금말씀대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뭔가 기술력도 늘리고 해서 기업을 만드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러면 별도로 나와서 운영을 별도로 해야지...
이게 계속 모 법인에 속해 있으면 이 부분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전속상태가 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자활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자활기업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별도로 독립되는 어떤 사업체를 만들어가지고 나오셨을 때는 본인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김정기 위원
예~그래서 본의원도 그 내용을 알아보고 내용들을 봤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직원들 간의 뭐라고 할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크를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3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해서 2항을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이건 지금 여성을 30%이상을 위촉하라는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성비를...

○문찬기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헌법이나 모든 법을 국민이 알기 쉽게 표준어로 풀어쓰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문찬기 위원
이걸 법률을 여기다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냐...
지금 일반 우리군민들이 봤을 때 양성평등 기본조례 15조1항을 봐야 이 내용을 알지...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여기다 쉽게 풀어쓸 수 없느냐 이걸...
뭐~한성별을 방금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0%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을 풀어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법조항을 집어넣으니까 일반 군민들이 볼 때는 이 조례를 찾아보기 전에는 모른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도 조례이다 보니까 기본조례를 명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찬기 위원
모든 법률이나 조례가 군민들이 알기 쉽게 다 표준어로 풀어쓰고 있다.
그래서 이걸 꼭 이렇게 법률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관련 조례를 찾아보기 전에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풀어쓸 필요가 있다.

○위원장 김연식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김연식
끝나셨습니까?

○문찬기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다른 위원님!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이 전혀 없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저희가 없어서...

○이강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구성이 되면 기존에 없었을 때와 그리고 이게 구성이 되면 어떤 점이 제일 자활센터에 효능성이 어떤 부분이 제일 좋은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공신력이 생길 수 있는 거지요.
자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다고 하면 심의회의를 한 번 더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회의에서 어떤 자활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이강세 위원
거를 수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그렇게 할 수 있고 자활사업 위탁을 할 때도 한 번 더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이제 자활센터가 활성화됨으로서 부안군민의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특히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대로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본의원의 생각 또한 이런 것이 빨리빨리 체계가 되어서 자활이 활성화되어서 자활로 인해서 사회적기업도 형성이 되고 지역민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지역민에 대한 군의 그 믿음감이라고 할까요.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빨리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이강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장은아 위원
앞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자활에다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

○장은아 위원
아~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자활센터에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자활센터 운영비가 있고 대부분의 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인건비가 지금 대부분의 사업비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 들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그동안에 우리자활센터를 본의원이 지켜본 결과는 그렇게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활성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방금 자활기업에서 클린케어나 콩마을이나 지금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시집, 장가를 가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그렇지요.

○장은아 위원
자활에서는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기를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위원
이 부분이 지금 몇 년도에 이렇게 클린케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되었을 거예요.
작년이나 재작년...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대일건축이 제일 먼저 했고 클린케어나 인제 콩마을은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동안 보면 우리가 군에서 자활에 지원금을 주면 그것만...
그 사업만 거기까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고 해마다 마치는 부분으로 있었는데...
그나마 시집, 장가를 보내서 이렇게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위원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자활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더 행정에서 더 고민을 하고 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이 지금 바다의 향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적 기업은 이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향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중증장애인시설도 되고 사회적 기업도 되고...

○장은아 위원
자활에서 이렇게 시집, 장가를 잘 보내서 제가 들이고 싶은 말은 우리 사회적 기업도 이 자활을 통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위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앞으로 뭐~협의체 구성도하고 하면은 우리행정에서 또 다가설 수 있고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자활기관협의체라든가 자활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고 하신만큼 유념하시고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리고 문찬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본위원장도 그걸 공감을 합니다.
모든 조례에 법조항만 넣을게 아니라 군민들이 바로 그 뜻을 알아볼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서도 그렇게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장은아, 이강세, 김연식, 문찬기, 김정기
○출석전문위원(1인)
위영복
○출석공무원(2인)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이율정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연식

동일회기회의록

제3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0
2 8 대 제 302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8
3 8 대 제 302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8
4 8 대 제 302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7
5 8 대 제 302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7
6 8 대 제 30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6
7 8 대 제 30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5
8 8 대 제 30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2
9 8 대 제 30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1
10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0
11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7-09
12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7-09
13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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