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44분 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위가 풀리고 하늘이 청명해진다는 처서가 지나자 때마침 여름 내내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드는 요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커지는 일교차에 건강유의 하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 불일치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도면 치도리 치도마을에 깊은금 마을이 펜션마을이 형성되어 기존 치도마을과 깊은금 마을로 분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이 교육중임으로 의회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준석
의회운영전문위원 문준석입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교육관계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로 2019년 8월 14일 접수되어 우리위원회에 8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실제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현실에 맞게 행정리를 분리하고 위도의 변화하는 관광여건에 맞추어 깊은금 마을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마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내 전체마을이 524개입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514개 마을입니다.
○문찬기 위원
514개 마을이지요?
지금 과다한 마을은 분리를 하는데 15미만 이 소수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대로 존치가 가능한 것인가...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소수마을은 앞으로 한번 집중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저번에 의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내용들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걸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한번 일정한 전체 조사를 해서 이걸 한번 조정하는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지금 다른 마을도 조정을 해야 할 그런 사안이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후에 어느 시기에 다시 개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지금 진행중인 행정구역 개편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주민들 의견이 모아지면은 서로 협의가 된 곳에 대해서부터 개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무튼 이번에는 위도 건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하는데 주민불편을 요하는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시기를 늦추지 않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마실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2항 부안마실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입니다.
부안마실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실축제 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 지원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마실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3조는 마실축제의 목적 및 명칭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50명이하로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장 등 11명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위원 등의 임기규정 제7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는 분과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 12조 위원회 해촉 및 회의소집 예산의 지원, 위원회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 10일에서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 등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새만금잼버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준석
전문위원 문준석입니다.
부안 마실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로 2019년 8월 14일 접수되어 우리위원회에 8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의 대표축제인 부안마실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부안마실축제의 명칭과 마실축제 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군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부안마실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2015년도에 조례제정 할 때 너무 약식으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 전부개정 조례안을 하는 거지요?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금액이나 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이나 이런 내용에서는 변화되는 게 따로 있나요?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분과위원회 설치규정하고 다음에 위원회 수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가지고 위원회 수를 제한하고 분과위원회 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김정기 위원
기존에 위원들은 수당이 안 나갔나요?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형식이 법령에 좀 맞지 않고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을 임의로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명확히 둔겁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마실축제가 상당한 기간이 걸쳤고 조례신설이 201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가 진즉에 개정이 되어서 운영이 확실히 되었어야하는데 그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예.
맞습니다.
○김정기 위원
다음부터는 조례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식이 아닌 정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마실축제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부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을 도입함에 있어 장애등급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부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제2조 우선 허가대상에 타법에 명시된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8조 설치허가 신청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우선순위 결정시 장애등급 용어를 기존 1급에서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4급에서 6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준석
전문위원 문준석입니다.
부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로 2019년 8월 14일 접수되어 우리위원회에 8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이 개정되어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기존의 조례명의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과 관련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명변경을 하였다고 그랬는데 전에 제명이 어떻게 되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허가를 저희 공공시설의 재산관리관의 허가사항이라서 허가라는 그 명칭을 뺏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법이나 조례는 가급적이면 제명이 최대한 간결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길다는 느낌이 되는데...
지금 자동판매기 설치 이 건 지금 공공시설 매점내의 자동판매기 설치입니까?
그 외의 자동판매기 설치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입니다.
그래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위원장 김연식
요즘 자동판매기 뭐~효용이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우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이 조례가...
○위원장 김연식
이게 인제 장애인복지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김연식
본 위원장은 지금 자동판매기 설치관계는 이제 매점관련해서 같이 포함을 해버리고 좀 간결하게 했으면 하는데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김연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조례개정을 한다든가 제정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제명을 최대한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위원장 김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부서는 사회복지과 노인통합지원센터 공립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계획, 재무과 부안군청사 증축 건립계획, 도시공원과 터미널 시장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 도시공원과 매창공원 주변일원 공원광장 조성 토지매입 추진계획,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건립계획,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부안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6, 7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은 30건 35,828평방미터 36억8천8백7십9만원입니다. 건물 8건에 10,150.1평방미터 196억3천4백4십9만원입니다.
총38건 45,983.1평방미터 233억2천3백2십8만3천원입니다.
처분은 건물 10건에 3,548.67평방미터 7억8천4백6십6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통합지원센터 공립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노인복지시설의 취약지역인 변산면에 노인통합지원센터를 공립으로 설치함으로서 균형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변산면 도청리 1063-11번지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400평방미터입니다.
부안군청사 증축건립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업무 공간 부족으로 인한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동중리 222-1외 1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다음은 터미널, 시장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노후화된 터미널, 시장을 교통, 관광, 산업 복합플랫폼과 지역문화 자산연계를 통해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574-13번지외 6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2월입니다. 사업비는 169억8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매창공원 주변일원 공원광장 조성 토지매입 추진계획입니다.
특색 있는 공원과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관광자원화와 생활권 중심의 공원조성이 필요합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574-13번지외 6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2억3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건립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부안 농업 장기발전을 고려 연구시설 통합관리와 농업의 융복합 산업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건립에 있습니다.
위치는 행안면 역리 234번지외 5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2억8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안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사업추진 중인 국민체육센터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야외 체육시설 설치 풋살장, 농구장을 건설코자 함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선은리 3-6번지외 3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수반 등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붙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오니 의원님들의 원안가결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준석
전문위원 문준석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로 2019년 8월 14일 접수되어 우리위원회에 8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령 제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10억원이상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와 토지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노인통합복지센터 건립계획입니다.
부안읍 일원에 집중된 노인복지시설을 취약지역인 변산면에 공립으로 설치하여 균형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안군 노인인구수는 인구대비 30%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되어 외곽지역 노인에 대한 생활보장 및 정서안전을 위하여 변산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균형 있는 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로 부안군청사 증축건립 계획입니다.
업무 공간 부족, 공무원 증가와 행정서비스 수요증가를 대비하여 사무실 공간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근무여건의 개선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터미널, 시장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부안읍 터미널, 시장지역은 부안군의 교통, 행정, 상업 중심지역이나 방문객의 이동수단 변화와 노후화된 터미널, 특색 없는 상점가 등은 부안읍 도심과 상권의 쇠퇴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 관광, 산업 복합 플랫폼과 지역 문화자산 연계를 통한 중심시가지 특화 및 상권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구간에 필요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 처분하고자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로 매창공원 주변 일원 공원조성 토지매입 추진계획 입니다.
특색 있는 공원과 역사문화 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관광을 자원화하고 부안예술회관과 매창공원을 연계한 생활권 중심의 공원조성을 하고자 해당 사업구간에 필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건립계획입니다.
새만금시대 및 부안 농업 장기발전을 고려하여 연구시설 등을 통합관리하고 ICT 및 농업의 융복합 산업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건립을 추진하고자 해당 사업구간에 필요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로 부안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은 당초 토지매입 3,810평방미터, 건물신축 1동 650평방미터 총사업비 23억8천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19년 6월 20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변경계획은 인근 잔여부지 2,000평방미터를 추가매입하고 또한 건물 200평방미터를 증축하여 총사업비 25억8천만원으로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증축하는 체육시설 수요충족 및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체육시설을 집적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같이 최근 건강한 삶과 여유로운 생활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면서 도서관, 체육관과 같은 다양한 문화체육공공시설이 필수적인 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가까운 거리에서 누구나 손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근거리 체육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며 다만, 국민체육센터는 군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최우선 조건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점차 늘어가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수와 이에 비례한 시설증가를 감안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제2의 부안 스포츠파크와 같이 체육시설의 집단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부지인근에 신축아파트가 다수 건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체육시설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노인통합지원센터 공립 주, 야간 보호시설 건립계획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아 위원
지금 주야간 보호시설 건립계획에 있는 데요. 여기 건립을 하게 되면 여기는 정원이 몇 명이고 또...
○재무과장 이영흔
15명 정도...
○장은아 위원
15명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15명에서 20명 정도...
○장은아 위원
그러면 여기는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 아니면 6등급 등외 아니면 치매환자 분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만 정원을 채우는 부분인가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것은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치매환자가 많으면 15명 정원내에서도 그렇게 포함해가지고 더 이렇게 환자가 중한정도로 해가지고 모집하려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본의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15억이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지금 15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무과장 이영흔
15명에서 20명 정도...
○장은아 위원
이 정원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재무과장 이영흔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상의해 봐가지고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평수가 있기 때문에 늘릴수있다고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재무과장 이영흔
우선은 20명 정도로 해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는 계획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받았습니다.
○장은아 위원
치매환자만 받는 거지요?
그러지요?
앞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셨는데요.
이게 균형 있는 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맞아요.
이후에 뭐~계획이 따라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 있어요.
우리담당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연식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부안군에 주야간보호시설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법인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변산에 치매전담으로 해서 우선은 20명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 부분이 취지는 좋고 지금 국가에서 일부보조가 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위원
정원이 20명이라고 하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수요인원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 면적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당초에 규모를 조금 크게 잡았다가 부안에도 주야간보호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축소를 했거든요.
지금....
○장은아 위원
거리부분에 있어서 부안읍에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여러 개 있지만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데 변산, 격포, 진서 이렇게 하다보면 한 시간 가량의 차량을 타고 오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치매만 한정되었다고 하면 일부 밖에 수요가 받아지지 않는다는 게 또 문제점이기는 한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위원
이게 좀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이 부분도 위탁을 드릴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위원
위탁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중하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위원
물론...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위탁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사회복지법인을 공모를 해서 위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위탁부분도 운영 면에 있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덕망 있는 분으로 위탁부분도 좀 고민해주셨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장은아 위원
어쨌거나 다른 지역도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좀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문찬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계시지요.
치매하면 우리 인공지능이 마비되어서 그 가족까지도 아주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아주 불치병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거공약에도 공약을 하셨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치매병원이 지금 보건소에서 건립해서 준공식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문찬기 위원
치매관련 업무가 지금 사회과 업무가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양...
치매등급을 받으신 분이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양관련해서...
○문찬기 위원
그러면 업무가 지금 이원화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치매관련해서 치료를 하거나 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장기...
○문찬기 위원
그러면 변산 센터에서는 어떤 기능을 해요.
노인치매 관련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어르신들이 이건 장기요양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찬기 위원
요양시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주야간 낮에 오셔서 어르신들이...
보호자들이 어떤 일을 하신 다든가 하실 때 어르신들을 낮 동안 케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셔서 계시다가...
○문찬기 위원
잠시 맡겨가지고 가시도록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아침에 오셨다가 저녁에 가시는 그런 시설입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전담인력 확보가 가능해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거는 저희가 위탁시설에 위탁해가지고...
○문찬기 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신경과 의사라든가 그 관련의사 확보하는데 문제가있다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솔찬히 염려를 하고 그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의사는 상주하지 않고 촉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찬기 위원
좀 그 부분은 한번 보다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재무과장님!
그 도청리 1063-11번지 기존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트장 맞은편에...
○김정기 위원
주차장이 아니고 공연무대까지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는 격포항 관련해서 미항 관련해서 폐건물이나 어구 그다음에 해양구조대 해경에 환경정화장비 등을 그쪽에 보관하는 것으로 저번에 보고 자료에서도 다 이야기를 그렇게 안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서 혹시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그것은 임시로 이렇게 적재하는 부분이라서 고정건축물을 거기다 지으면 임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김정기 위원
예~
우선순위는 밀리는데...
지금 건축물내에서 그 옆에 잔여부지에다가 지금 폐건물이나 이런 장비 등을 보관할 텐데...
이 노인통합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그쪽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상당한 피해가 갈 텐데...
○재무과장 이영흔
그건 이전하도록...
임시 적재물이기 때문에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격포항 미항에 대해서 거기 때문에 정화 깨끗이 한다고 해서 다시 이전을 하라고 주민들한테 그쪽을 권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많은 어구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어디로 이전할지는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혹시...
○재무과장 이영흔
그것은 해양수산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해야지요.
그 부분은...
그리고 그것을 해양수산과에서 그 땅 용도에 맞게 해야 되는데 행정을 갔다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권고하도록 협조해가지고 다른 장소로 적정장소를 해가지고 이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 의원이 항상 격포 지날 때마다 보면 거기에 무대까지 만들어져 있는데도 맨날 활용도나 이런 부분은 떨어지고 어구들만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도 예산의 낭비인데...
또 지금 이전하는 부분에서 격포어촌계와 모든 사항들을 협의를 했는데 또 거기에서 또 이전을 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이영흔
그런 부분은 임시장소이기 때문에 고정 건축물 지금 우리 노인통합지원센터를 이렇게 지으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해가지고 이전해서...
○김정기 위원
아니~
본 의원은 그 부지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부지는 짓고 그 옆에 잔여부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어구나 이런 것들을 보관할 텐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그 잔여부지는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많이 들어가 400평방미터를 지으면 그 면적이 모자랄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의원님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해양수산과하고 여러 가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먼저 공유를 해서 내용들이 좀 되어야지...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무과하고 사회복지과 두 군데만 협의를 온 것 같아요.
혹시 해양수산과 협의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해양수산과는 협의는 안했는데요.
그것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 그것은 다른 데로 이전명령을 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김정기 위원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센터를 건축할 예정부지가 야외공연장 만들어져 있고 주차장 만들어져 있는 부지죠?
○재무과장 이영흔
예.
○문찬기 위원
거기는 지금 군비가 한 3억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군비가 3억이상 투자된 시설인데...
○재무과장 이영흔
사실은 그게 그걸 조성하게 된 동기는 제가 옛날 재산관리계 있을 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
그 무대설치 목적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니 30번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토석이 모자라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활용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문찬기 위원
3억이상이 투자된 군비를 갔다가 다시 그것을 갔다가 헐고 한다는 것도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금 즉흥적으로 하는 행정 같은데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적정한 장소가 있는가 없는가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이미 군비가 투자된 것을 갔다가 다시 헐고 거기다 그 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잘 해보셔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부안군 청사 증축건립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터미널 시장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공원과장님 잠깐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요즘 지역 언론신문 1면에 상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을 보았는데 그 내용 보았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저도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들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뭐~여러 가지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여론사항을 언론사 기사는 대부분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한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크게 대책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저도 아주 실라하게 비판한 부분을 봤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여론을 전혀 뭐~감안 않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용역과정에서 주민들 설문도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희는 터미널 주변정비를 이번 기회에 국비를 받아서 하자 그겁니다.
가장 큰 사업입니다.
핵심 사업이...
그런데 뭐~일부에서는 터미널사업자한테 특혜를 준다고 이렇게 또 보도에도 나오고 했는데 터미널사업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터미널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터미널건물을 매입을 하면 그것은 터미널사업자 건물이 아니고 터미널사업자가 임대해서 쓰는 건물이기 때문에 또 터미널 그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하면 터미널사업자는 따로 터미널 시설을 해야 됩니다.
여객터미널운송사업법에 터미널운영을 하려면 어떤 어떤 시설을 얼마 규모이상으로 다 이렇게 갖추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물을 사면 터미널사업자는 따로 터미널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을 따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터미널사업자한테는 단 하나의 특혜도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지역 여론을 감안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저희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은아 위원
저도 모 신문에서 같은 내용을 봤는데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장은아 위원
지금 뉴딜사업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장은아 위원
그중에 한 부분으로 제일청과 부분 그 부분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짓겠다.
맞습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거기에 뭐~게스트하우스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저희가 청년몰지어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제시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청년몰 보다는 청년몰을 육성하기 위한 뭐~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정기간 이렇게 기술을 늘리고 사업성을 키워서 빈상가로 이렇게 다시 나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게스트하우스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의원은 이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앙에 시장 옆에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 모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또 군민의 생각도 포함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이 계획들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심사 평가를 받으면서도 심사위원님들이 계속 컨설팅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심사를 하면서 컨설팅 해주고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또 보완을 해서 다시 또 가서 평가를 받고 이런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29일 날 또 발표평가를 합니다만 20일 날 저희 심사위원들이 와가지고 현지를 다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지적한 사항 또 이렇게 개선해야할 사항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29일 날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장은아 위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장은아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군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우리군 땅을 불법으로 이렇게 뭐~산 가게를 오픈한다든가 불법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필요로 의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되돌려 받아야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장은아 위원
그런데 왜 그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그전에 그건 오늘 내일 일이 아니고 그 전부터보면 격포, 변산 영업보상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과장님 보셔요.
내 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누가 와서 이렇게 가건물을 짓고 영업을 하던 뭐를 하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기다가 내가 개인적으로 뭐를 하려고해요.
그런데 주인이 거기서 보상을 해서 나가주세요. 내 땅인데 그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 부분이 의문점이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임의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보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분의 재산이기 때문에 불법이지만은 그것도 그 사람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철거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주어야합니다.
○장은아 위원
본의원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장은아 위원
이해는 하겠지만 그 돈을 저는 좀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절차를 밟아서...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저희도 일반적으로 저희 생각에도 왜~우리 땅에다 지어서 이렇게 영업하는데 그 건물에다 보상을 해주어야하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장은아 위원
불법인데 그게 사유재산이라는게 자료가 뭐~근거가 있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장은아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 지금 도시뉴딜 사업하는 과정에 주신책자에 페이지는 안 나왔는데요.
지금 574에 94인가요.
지금 부안프라자 2층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2층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토지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2층에 건물을 사는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건물입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거기가 분할 다 되어있나요.
건물이...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층별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방에 주차장이라곤 없어요. 엄청 혼잡하고 이런 부분은 토지를 사서 짓는 거나 아니면 그 근방에 있는 다른 토지를 구입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음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강세 위원
지금은...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터미널 시장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공모를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심사위원들의 심사과정에서 우선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했고 지금 필요한 것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 보니까 40억정도...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42억...
○문찬기 위원
지금 42억...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문찬기 위원
그놈 가지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토지매입 토지하고 그 건물만 42억입니다.
○문찬기 위원
전체...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문찬기 위원
그러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얼마 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저희가 거기에 한 170억정도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프라자 그다음에 제일청과 여기까지 다하면 170억 정도 이렇게...
○문찬기 위원
지금 현재는 언제까지 공모사업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이미 8월 2일 날 제출이 되었고요.
29일 날 저희가 최종 평가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시설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이라든가 어느 기회에 시간 있으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무튼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 준비를 잘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위원장 김연식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잘 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제가 참고로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앙부처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업진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금집행이 안 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 자금집행이 빨리될 수 있는 지역부터 우선선정을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심의 받고 예산도 미리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는 이만큼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좀 서두르는 편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매창공원 주변 일원 공원, 광장조성 토지매입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매창공원 주변 일원을 지금 토지매입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군 사업비 72억이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이강세 위원
혹시 지금 용역하려고 하지요?
과장님이 질문에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일단 동기는 책자에 나와 있지만요.
지금 갑자기 72억이라는 군비를 사용해서 토지를 구입을 한다는 취지인데요.
용역도 하지 않고...
그리고 용역을 해서 모든 사업은 국비를 아니면 도비를 형성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는데 갑자기 추경에 벌써 21억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의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지금 마실축제를 매창공원에서 올해 했는데요. 본 무대를 도로를 막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 고압선이 지나가서 올해도 무대를 설치하면서 한전하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트러스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한전에서 내년부터는 여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축제 팀에서 무대 설치할 장소가 필요하다해서 우선 올해 3필지 한 3,000평을 올해 21억 들여서 교동천 인공습지 바로 옆 부분 3필지를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시설결정을 해서 공원 또는 광장으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그런 게 철탑 때문에 그런다는 것 아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고압선...
○이강세 위원
거기에서 지금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려고 계획 잡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하는데...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이강세 위원
이게 군비 21억입니다.
21억...
부가효과는 아까 80억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21억, 72억 아무...
공원도 이쪽 수생공원이나 이쪽에 공원이 서로 이렇게 융합해서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해야지 충분히 이번에 좁은데도 아니면은 도로형성을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군비를 갔다가 21억을 쓰겠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공유재산을 지금 심의를 한 다음에 추경을 넣어야지 3차든지...
세상에 이것 하지도 않고 추경서류에 벌써 21억을 넣으면 이건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것...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우리 이강세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아직 의결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이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보다 먼저 의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저도 의회 근무하면서 그렇게 배웠고 그게 일반적인 절차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아이~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내일 모레 심의를 하는데 벌써 미리 책자는 다 만들어 가지고 넣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사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의원님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아~그리고 계획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야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한다고 봐서는 이거는 진짜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저희가...
우리 실무팀장이 의원님들께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설명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회관하고 연계성을 좀 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자...
접근성을 좀 높이자...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강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그러지만 좀 순리에 따라서 군민한테 보고하고 순리에 따라서 가는 것이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막 가다보면 정말 또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용역이 먼저 항상 용역부터 해가지고 하던데...
용역부터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강세 의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창공원 주변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마실축제를 이번에 개최를 했다고 해서 토지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3필지는 마실축제 관련해서 우선 저희가 부지를 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우리 부안군 읍에 수생정원이라든가 자연마당이라든가 이런 공원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특히 매창공원 주변도 공원화 되어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부안읍 공원조성에다 다 해야 하냐...
다른 부분에도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공원 조성하는데 과다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하냐...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특히 우리가 마실축제를 지금 민선6기 때는 수생공원에서 개최를 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저도 지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서 마실축제를 교동천 그 매창공원 주변에서 하겠다. 그런 의견을 주고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이런 것들은 한번 계획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의회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실축제는 수생정원에서 한다고 지금까지는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자연마당 주변에 주차장도 마련하고 또 특히 매창공원 주변에다 금년에 마실축제를 하니까 예년에 비해서 지금 차별화된 축제를 하니까 국민들한테 대 호응을 받았다.
잘된 축제다.
더 발전시켰다.
이런 애착심을 갖고 있고 본의원도 매창공원 주변에다가 상설공연장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가졌어요.
그러나 지금 수생정원으로 마실축제를 하겠다고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매창공원 주변에 하겠다.
그래서 토지를 3필지를 사고 전체적으로 지금 9000평 정도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72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같이 지금 소통하고 같이 가야하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데 예산이 21억이 올라온 것은 저도 예산서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지금 부안군이 같이 상생하고 가려면 의회하고 같이 가야지 생각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자고 그러는데...
한번 이 부분은 간담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왜~수생정원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교동천 매창공원 주변으로 변경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의 타당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마실축제를 수생정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매창공원에서 왜~이렇게 바꾸었냐...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생정원이 아직 제대로 조성이 안 되어 있고...
○문찬기 위원
아니~시간이 거시기 하니까...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문찬기 위원
본의원도 매창공원 주변을 공원화하고 상설공연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평소에도...
그런데 지금까지 수생정원 한다고 주장했는데 갑자기 매창공원 주변으로 토지를 9000평 이상을 매입해서 공원화 하겠다.
거기서 하겠다.
상설화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가야하는데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아니~의원님!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선 올해 매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21억원은 마실축제 무대를 위한 공연장으로 쓰기 위해서 3필지는 우선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문찬기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다 알아...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하니까...
왜~마실축제를 수생정원에서 지금 매창공원으로 가야하냐...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려면 한번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이 갑자기 나오니까 그런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에요.
뭐~수생공원에서 하는 것을 갔다가 왜 매창공원으로 변경을 했느냐는 이유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예.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 그 10,000평 가까운 땅이 전체적으로 마실축제를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번에 21억원 추경에 올린 3필지는 마실축제 본무대를 설치할 장소가 없다보니 우선 여기를 매입해서 마실축제에 활용을 하자는 것이고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마실축제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문찬기 위원
아니~지금 수생공원에서 마실축제를 하자고 6대에서 계속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매창공원으로 하겠다고 바꾸어졌잖아요.
수생정원이 되면 매창공원에서 하던 것을 수생공원으로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를...
본의원도 그걸 찬성을 한다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의회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 그런 걸 한번 설명을 해주어야하는데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그 부분은 축제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무튼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고 이게 자꾸 답변이 본질하고 다른 게 의원님들은 집행부가 의회하고 소통관계가 좀 부족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 이 토지확보하고 그런 사항은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직접 관련부서가 아니라도 의회하고 사전소통 그리고 그런 계획변경이라든가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심의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도 2회 추경에 이미 책자에 같이 삽입을 했다라든가 의원님들의 강한 질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깊이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창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건립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부안국민체육센터 건립, 변경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소장님하고...
○위원장 김연식
문체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
저번에도 간담회 때도 체육센터건립에 대한 변경계획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600평을 사는 큰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게 지금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ㄴ」자로 부지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조각이에요.
조각인데 이걸 사서 놓으면 앞으로 저희가 SOC 사업을 계속 지금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저희가 소규모체육시설로 갈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을 좀 구입해 놓으면 앞으로 SOC 공모사업 할 때 좀 유리할 것 같아서 하려고합니다.
○이강세 위원
그게 2억8천이에요.
그런데 지금 처음계획에는 6월 달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해가지고 정말 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또한 체육시설 및 관리계획 해가지고 충분히 이 땅만 사면 건립을 해서 농구장, 풋살장을 다 지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런데 그것 지으면서 지금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차장도 좀 넓게 하고 또 앞으로 내년 SOC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확보 좀 해놓으려고 합니다.
○이강세 위원
계속해서 만약에...
본의원은 만약에 필요하다고하면 거기는 비싸고 그 밑에 부분으로 가야 맞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 땅을...
○이강세 위원
거기는...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하다보면 길어지는데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할게요.
지금 그 땅이 평당 4십6만원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지금 현재요.
○이강세 위원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3십6만원에...
○이강세 위원
지금 3십6만원이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이강세 위원
지금 제가 계산해서 봤을 때는 2000평방미터가 평당 4십6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하겠다는 내용이 뭐냐면 누구나 손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풋살장, 농구장 등 증가로 인한 부족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쓰셨어요.
책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봤을 때 주민들한테 제가 의견을 다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면 오늘 정확하게 어디 위치인지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제가 어디 위치인지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자연마당 밑에 부분에 주차장이 엄청 크게 5필지가 들어서는지 알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이강세 위원
거기에 옆에 3십만원 정도 합니다.
거기가 봉덕천이 깔리기 때문에 논이 3/1로 줄어요.
3/1이 줄어요.
그래서 거기 5필지가 3/1이 줄면 다 그분들은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주차장에다가 설치를 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드려도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전에 문체사업소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셨냐면 기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빨리해야 된다.
지금 안일하게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좋고 군민에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을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군민들은 부안 또 특히 읍민들은 점점 행정에 불신을 해요.
이거를 어떻게 책임질 런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꼭 사야 되는 이유는 국가예산 받기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건 아닙니다.
○이강세 위원
그러면 뭐예요?
아까 그 국가예산이라도 공모사업해가지고 그것을 사겠다는 이유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지금 체육시설이 스포츠파크에 풋살장이랑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계속 지금 많이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소규모 체육시설로 지정을 저희가 했잖아요.
저번에...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씩 땅이 여유가 된다면 좀 늘려서 앞으로 좀 그런 시설들을 지으려고 하고 지금 우리가 건물비는 SOC 사업을 하면은 우리가 군비를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은 국비로 살수가 없잖아요.
군비로 사야 되지...
○이강세 위원
그런 게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신 것...
이걸 서로 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예.
○이강세 위원
지금 봐 봐요.
저번에 보고서에 따르면 야외풋살장, 농구장, 야외족구장, 테니스장 체육시설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짓겠다는 거지요.
○이강세 위원
그런 게 짓는다는 것은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땅을 산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제 취지는 2억8천억 주고 그 땅을 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거리도 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공모해서 풋살장하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체육관 늘리지 말고 그대로 짓는 것이 원안이랍니다.
그 땅에 맞게 여기에...
어떤 교수님이 그러데요. 전주대학교 옛날에 산 밑에 있었던 도서관이 있었는데 중앙으로 옮기더니 예전에 이용률이 100명이었는데 중앙으로 옮기니까 1000명이 되었다고 그러데요.
정말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군민한테...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또 2억8천을 낭비해가지고 또 여기 사놓으면 이게 합쳐서 거의 8억이잖아요.
7억8천, 8억이에요.
그리고 군유지 땅이 한 필지 밑에 있는 것 있고 이게 지금 수생공원하려고 사놓은 땅인데 이 부분은 정말 사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돈으로 지금 수생공원 옆에 그 밑에 주차장 옆에 2억8천주고 그 땅을 알아봐서 사는 것이 낫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명신
그렇게 하면 체육시설이 분산이 되어서...
○이강세 위원
체육시설은 분산이 되더라도...
그러잖아요.
협업이 안 되니까 문제에요.
제일...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면 됩니다.
못해요?
그런 부분이 서로 협업을 해서 뭔가 우리 군민이 편해지면 좋지 무조건적인 과가 다르고 관리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하지 않아야 될 행정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고 또 2억8천이라는 돈이 군비가 좀 아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뭐~하시고자 하는 의견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