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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8 부안군의회(정기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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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부안군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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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부안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2월 07일 (토) 15시18분
장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의 건
2. 군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의 건
(15시 18분 개의)

○ 위원장 김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안군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7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의 건

○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1항 '97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덕연
전문위원 조덕연 입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군 후생복지 시설 신축 군청사신축, 공영터미널 조성 용지 매입, 군청사 광장 조성 부지 및 지장물 매입새기술 실증 시범 포장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적법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위원
관리계획 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법조문 가지고 하는것은 검토보고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명석
김형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이 안에 대해서 제출과정을 검토하셨다 하면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용에 있어서 법적인것 같이 하자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이의가 없다고 하는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제출하는데 검토가 끝난다면 너무 피상적 이다는 것입니다. 김형락 위원의 말씀대로 조례안이 왔을때 법적인 검토보고를 거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거기까지 검토를 해 주셔야 하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내용이 법적인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전문위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토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 전문위원 조덕연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과정에서 검토보고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실과장에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는 순서대로 답변하실 주무 실과장님을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무과장께서 안계시므로 내무과 실무자로부터 질의에답을 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계장 연루되었다고 함)
부안군 후생 복지지설 신축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질의하기로 보류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의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위원
군청사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조치는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다 해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에서 보는것과 같이 광장쪽만 확대하는것 입니까?

○ 재무과장 한주석
그것은 군청사 신축에 참고로 넣어 준것이고 광장 매입건은 도시과에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 김형락위원
먼저번과 표시가 안되어 질의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먼저 매입하는것은 이미 관리계획 승인이 났고 토지매입은 이번에는 건축물에 대한 신축에 대한것 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터미널 조성용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안나오셨기 때문에 뒤로 미뤄야겠니다.
다음은 군청앞 광장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석
이것이 예산에 섰습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예, 섰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 도 면 설 명 )

○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비가 20억이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방금 도면을 보고 새로운 것을 느꼈는데 전혀 과거에 생각했던 광장이 아닌것 같고 처음에는교통의 원활을 위하여 중앙로와 연결 지어서 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교통도 원활하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적은 공간을 위해서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20억을 투입한다 했을때 주민들의 반응이 달갑지는 않은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오기현
아까의 그림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심도있게 다룰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이 현재 위치에서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것을 그 위치를 어떻게 할것이냐가 같이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안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지하 주차장 문제까지 거론이 되었던 것 같고 주로 광장의 필요성을 주차장과 교통의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 지금 있는 삼각주 지점만 가지고 광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었는데 지금보니 앞에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매입을 해서 들어가주어야 할 부분같은데 과거에 예산설명 들었던 부분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확장되었을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바랍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사실상 걱정은 되시겠지만 도면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로도 그쪽으로 돌립니다. 군청앞으로는 차가 안다니도록 계획을 세운것 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위원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구상하는 계획은 도로를 하향시켜서 그 도로를 이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래에 욕을 먹지 않는 방향에서 계획 구상을 하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오기현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시기 바라고 새기술 실증 시범 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위원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땅도 비싸면서도 지역 여건은 협소하고 그런지역인데 저는 상서 출신이니까 저희 지역에 생긴다면 이왕이면 넓은곳에 조성 했으면 하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백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94년도 63,000평을 거기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다른쪽으로 갈수도없고 그쪽으로 부쳐서 확대를 하는것 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예산문제는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것같고 먼저 매입한곳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김성환
약간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한번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영터미널 조성용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죄송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느라 늦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락위원
감사에 있어서 공영터미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답변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향후 도시계획 입안시에 발생되었을때 추진하겠다는 그런 대답도 하셨고 또한 주민 공청회와 여러가지 절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자체를 놓고 바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바로 세울수는 없지 안느냐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그것은 아니고 일단 토지매입은 기공 승락서를 받은분이 있으니까 하고

○ 김형락위원
그래도 그렇지 나중에 안되었을때에는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줄 필요는 없고 나중에 그런 계획이 확실하게 잡혀졌을때 관리 계획을 승인해 주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토지 매입을 안한다고 한것은 아닙니다.

○ 김형락위원
관리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는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김형락 위원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공용터미널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없이 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공 승락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한것이지 지금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얻은 뒤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것을 바로 잡기위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 김형락위원
취소하면 불용액 처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관리계획 승인이 안된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 김형락위원
예산 10억정도 세워준것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촛점을 두어서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을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부안군민이 납득을 하고 그런 법적 절차등을 거쳐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관계부서에서 주민 설득력이 있는 공청회를 해서 그런 대안을 세웠을때 이관리 계획 승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 임종식위원
주민들 불평없이 이부분을 인정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할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한 단계에서 이제 그런 검토를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지 않는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 김형락위원
과장님이 혼자 여기에 공영터미널을 만들려면 만들어 집니까?
군수혼자 만든다고 만들어 집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앞으로 관리 계획 승인을 받고 안받고는 의원님들이 의결을 결정하실 사항이고 저희는 일단 관리계획을 이런 계획에 의해서 기공승락서를 받은것이56%가 되기 때문에 거기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토지를 취득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 계획 승인을 신청한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명석
물거품처럼 부풀었다가 면민들께 실망을 줄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23호 국도선이 들어가 있고 부안군에서 유통하는 계획선도 그안에 들어있고그러면 그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비슷하게 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배수로가 부안읍 하수구가 거기로 빠지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언젠가는 그쪽에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할 사항 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지난 추경에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지구내에 일부 면적은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할때 그것을 포함을 시킬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런것은 충분히 대안이 나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그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과연 터미널 위치가 확정되기 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있을것과 도로변에 있는 땅들은 그곳에 투자를 해놓았는데 매입가격보다도 훨씬 하향선으로 추정가격이 되니까 그러면 10배 더되게 되어 있는데 이가격으로 매입할수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대책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면 수용령을 발동할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주민은 죽든지 살든지 군에서는 이자만 따먹으면 된다는 발상하고 똑같은 발상인데 ......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그런 발상은 아닌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감정 평가를 하면 이계획 시설결정을 해서 현재상태의 가격보다는 상당히 상향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기공 승락서를 받는 순서도 잘못 되었지만 기공승락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만큼 받은 것이 최대한이라 보고 그이상은 수용령 발동할 단계까지 가야한다고 보는데 그랬을때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리라고 보는데 해당 토지주들에그런 도로변까지 들어가 버리는 통에 더욱 어려운점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어 매입이 순조로울지 의심이 가는데 .....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예정선으로 볼때에는 지금 도로변은 별지장이 없습니다.
23선형이 어느 선형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도면에 동그라미를 쳐진곳이 기공승락을 받은 지역 입니다.

○ 위원장 김명석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걱정되는 것이 23선이 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대 심리들이 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 뒤에 가면 정주권으로 해서 도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형락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에서 토지매입하면 허내 소리 나와 가지고 나중에 가서 부안군의 모든사업들이 그것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이것을 시작했을때 위험성을 안고 만약에 안되었을때에는 어떤 문제때문에겁이 나는데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할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형락위원
개발의 개자도 모르는 양반입니다.
3만평을 사자는 것은 부안군 재정수입을 올리자는 의미에서 3만평 규모로 개발하자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명석
재정비 계획에서 확정이 되면 관리계획이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문제는 단지 기본계획 테두리선이 이 전체 면적이 들어가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들어 있는 면적안에서 재정비가 가능한것이지 현재 전체면적은 재정비는 못들어 갑니다. 기본 계획 가지고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 김형락위원
재정비에서 경미한 사업은 변경할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터미널 사업은 경미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비에 만평정도는 할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기본계획에 앞쪽은 주거지역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신문순
그런데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빨리 하라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명석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토론과 의결을 다음회의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다음회의까지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군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의 건

○ 위원장 김명석
의사일정 제2항 군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한주석
본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사 신축을 위해서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청사 정비기금 년리 3%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기금을 저희들이 본청사 신축할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 기금은 상한선이 45억까지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억을 신청을 했는데 내무부로부터 '97년도에 50%인 25억 5,000만원을 사용하도록 '97년 11월 22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승인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경찰서 부지 및 사유지 일부를 편입해서4,467평의 부지에 128억 6,300만원을 투입해서 지상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3,100평의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것인데 그중에서 지방 재정 공제료의 기금을 싼이자로 얻어 짓기 위해서 내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덕연
군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범위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얻을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96년 11월 22일 부안군 청사 신축 지방채 계획이 승인 되었으므로 부지면적 확정과 청사를 신축하여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군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은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명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 입니다.
원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공무원 (2인)
재무과장 한주석
도시과장 오기현

동일회기회의록

제7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7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8
2 2 대 제 78 회 제 7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7
3 2 대 제 7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21
4 2 대 제 7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20
5 2 대 제 7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9
6 2 대 제 7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7 2 대 제 78 회 제 8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8
8 2 대 제 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9 2 대 제 78 회 제 7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7
10 2 대 제 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1 2 대 제 78 회 제 6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2 2 대 제 7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6
13 2 대 제 7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4 2 대 제 7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4
15 2 대 제 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3
16 2 대 제 7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17 2 대 제 7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2
18 2 대 제 7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1
19 2 대 제 7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11
20 2 대 제 7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1 2 대 제 78 회 제 6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2 2 대 제 7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12-07
23 2 대 제 7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2-07
24 2 대 제 7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30
25 2 대 제 7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6
26 2 대 제 7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27 2 대 제 7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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