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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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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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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19일(월) 10시00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2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5쪽, 55쪽, 57쪽, 69쪽, 세출예산안 341쪽에서 361쪽입니다.
먼저,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밑에서 도로 점용료. 없으시면 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없으시면 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중간. 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두 번째.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2쪽, 34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341쪽 곰소다용도부지 조성사업이 지금 마무리 안 됐나?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지금 전기하고 조경이...

○장공현 위원
아.. 전기, 조경?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344쪽, 3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6쪽에서 34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에서 3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0쪽, 351쪽. 없으시면 352쪽, 353쪽.

○김형대 위원
351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351쪽.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체육시설물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작년도 예산... 지금 어때요?
작년도하고 했을 때에도 지금 못해가지고 올해 계획 잡아서 정말 착실하게 한번 만든다고 얘기를 한번 하신 기억이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작년해도 못 했던 거 올해도 이 예산가지고 진행할 수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은 작년보다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웠고요. 유지관리 보수 관련은 발생 되는대로 내년도에는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겠지만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김형대 위원
추경에는 확보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설명되셨습니까?

○김형대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354쪽에서 3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56쪽에서 3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에서 359쪽까지.

○김병효 위원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설계가 다 나와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지금 환경영향평가...

○김병효 위원
이제 다 끝났잖아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면 내년 초면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 위원
그거 다 끝나면 시설비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내부에 있는 갈대숲조성, 그 다음에 숲을 관람할 수 있는 데크시설이나 도로시설.

○김병효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생태공원 내에.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사업비로 한 12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358쪽에서 3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주민불편해소사업 1천만원이면 1천만원, 1천5백만원이면 1천5백만원으로 기준해가지고 이것을 읍면에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걸 수정예산에 한번 반영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미 수정예산은 넘어 와버렸고 많은 주민불편사업 건수로 설계해서 추진하려면 감독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만약에 수정예산은 이제 어려운 것 같고 1천만원 미만은 읍면에다가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매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건설도시과에 이렇게 많이 세우면 예산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군에다 많이 주민불편사업을 세웠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아까 이야기대로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은 면에다 세워서 면에서 설계해서 추진하고 공사․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돼요.
여기에서 재배정 해 주는 것보다는 그게 안 낫겠어요?

○예산담당 이경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가지고 읍면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영향이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그러나?

○예산담당 이경신
예.

○장공현 위원
그런 교부세 산정방식에 그것이 또 포함되든가?

○예산담당 이경신
예.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면 재배정할 수 밖에 없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마지막으로 360쪽에서 36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6쪽, 55쪽, 69쪽이며 세출예산안 365쪽에서 377쪽까지 별책 재난관리기금 85쪽에서 91쪽입니다.
먼저,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없으시면 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상단입니다. 재난안전과. 46쪽.
없으시면 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없으면 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입니다. 69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에서 3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예비군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네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작년에 중대본부 운영이 한달에 1개소당 4만원 정도 운영비가 됐었습니다. 한 3, 4년동안 올려주지 않아가지고 항상 그랬는데 올해는 1개 대대당 12만5천원 정도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장공현 위원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은 국방부에서 지원해서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그래서 저희들도 법에 ‘예비군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이렇게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비군 부대 사무실이라든지 고쳐주고 이런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해주는 법상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 법에 그렇게 명시되었든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 정비해서 1,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것도...

○김병효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중대본부에 어떤 조금씩 시설개선하고 하는 그 과목은 여기에 없잖아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특이한 것이 지금 없는데요. 아직은 보수해달라고 그런 예비군 중대는 변산에 한 군데 있었는데요. 지금 변산 부분은 끝나가지고 했습니다.

○김홍우 위원
진서도 보수를 원하는 중대장이 있으신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진서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오늘 아침에서야... 저는 못 들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서야 연락이 왔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저희한테 보수해 달라고 한 중대는 듣질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서야 진서면대에서 보수 좀 해주라고 이렇게 왔답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지를 돌아보고요.

○위원장 하인호
보수를 해 줄 수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보수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홍우 위원
그러면 진서면 비도 새고 여러 차례 건의한 것 같은데 중대장님께서 그렇게 애가 타셨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셔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368쪽에서 36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371쪽. 없으시면 372쪽, 373쪽. 없으시면 374쪽에서 375쪽까지.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마지막...

○오세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하인호
예.

○오세준 위원
아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이번에 국비 확보 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 위원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지금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기존 측량까지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준 위원
나오면 설명한번 해 줘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마지막 376쪽에서 377쪽까지.

○장공현 위원
375쪽에 지나가다보니까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을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2천만원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 성격아녀?
사무관리비에서 사업비 성격을 집행할 수 있나?
하천 유지보수사업이라고 하면 사업비 성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지금 이 부분은 풀베기 이런 부분, 인건비로 거의 활용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유지관리가 또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 50%를 주고 우리 군비가지고 이제 나무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제초...

○장공현 위원
여기다 인건비, 재료비 성격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보수사업이라고 하니까 사업비 성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서 질문을 했는데.
아, 도비 지원사업이구나.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거의 인건비사업입니다.

○장공현 위원
인건비 성격이고만.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위원장 하인호
376쪽에서 377쪽까지.

○장공현 위원
지금 재난기금 3억 전출하는 것은 지금 용역사업 때문에 전출하는 건가?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이따가 기금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금에서...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별책 재난관리기금 85쪽에서 91쪽입니다. 85쪽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87쪽까지.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수해종합계획 수립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좀... 원래 지방세 보통교부세 100/1이상을 기금으로 전출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그래서 이 부분 3억은 풍수해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용역사업도 분할해서 1차분, 2차분 나눠서 추진해도 감사에 무슨 문제가 없으려나?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아니, 총액으로는 계약을 했습니다.
총액을 발주를 했는데...

○장공현 위원
총액발주를 해가지고 1차, 2차로 나누는구나.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1차를 하고 내년에 12월말까지 마무리.

○장공현 위원
마져. 총액발주했고만.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하인호
88쪽에서 8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계에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해서 추진해야 맞아요.
일반회계 예산을 기금관리에다 전출해줘 가지고 기금에서 용역설계하는 것은 조금 예산집행상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일반회계에서 돈을 기금으로 전출해 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용역하는 것은 예산집행상 좀 효율적이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서 내가 지적하고 싶었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용역비 예산 편성을 안해 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기금을 이용해서 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참고하세요.

○위원장 하인호
마지막으로 90쪽, 9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하인호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 44쪽, 45쪽, 55쪽, 59쪽, 60쪽, 69쪽에서 71쪽이며 세출예산안 681쪽에서 414쪽입니다.
먼저,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없으시면 4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44쪽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을 보면 5천1백만원, 9천2백만원, 5천9백만원, 6천3백만원 그러는데 변산보건지소가 왜 이렇게 수입이 적은가?

○보건소장 이정섭
래소환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는 의원이 있어가지고요.

○오세준 위원
의원이 있어가지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다른데는 전반적으로 수입이 6천만원 내외인데 위도같은데는 1억이 되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준 위원
유달리 변산만 이렇게 적네.

○보건소장 이정섭
의원이 자체에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의원급이 하나가 있으니까...

○위원장 하인호
44쪽에서 4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제일 상단부터입니다. 없으시면 6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9쪽 제일 하단. 70쪽, 71쪽 상단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8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2쪽, 383쪽까지. 없으시면 384쪽에서 385쪽까지. 없으시면 386쪽에서 387쪽. 388쪽에서 389쪽. 390쪽에서 391쪽.

○김형대 위원
386쪽에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정섭
의료급여수급자 모든 5대 암에 대해서 연간 2백20만원씩 지급해주고 그 중에서 폐암은 연간 1백만원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암별로 틀립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5대암만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이정섭
예.

○김형대 위원
근데 지금 5대암 말고 확대는 안 돼요?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요. 소아암하고 백혈병 기타 암도 있는 것도 있어요. 5대암 중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의료급여수급자만 모든 암이 되고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밑에 보면 암조기 검진 있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김형대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이것도 조기검진사업도 지금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도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건 중복이 아니죠.

○김형대 위원
중복은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모든 암이고요. 5대암 이것은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5대암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고요.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민간이전 의료비지원에서 5대암이라고 하면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이 지금 5대암이라고 했고 밑에 암 조기검진은...

○보건소장 이정섭
이건 검진비이고요.
그 5대암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고. 암으로 판정이 됐을 때 지원을 해주는...

○김형대 위원
판정이 됐을 때...

○보건소장 이정섭
예.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방법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제가 지금 그것을 알고 싶어서.

○보건소장 이정섭
검진비하고 판정된 의료비지원하고 그게 구분이 돼 있는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걸로 구분한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392쪽에서 39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395쪽. 396쪽에서 397쪽.

○이영식 위원
389쪽에 난임부부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략 한번의 시술로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

○보건소장 이정섭
세 번까지.

○이영식 위원
세 번까지 할 수 있어요? 가임될 때까지...

○보건소장 이정섭
예. 3회.

○이영식 위원
가임이 안되더라도 세 번이상은 안합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398쪽에서 399쪽까지. 400쪽에서 40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2쪽에서 403쪽까지 404쪽에서 405쪽. 없으시면 406쪽에서 4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08쪽에서 409쪽. 410쪽, 411쪽.

○장공현 위원
의료및구료비가 읍면별로 조금 차이가 많이 나네?
예를 들어서 변산같은데는 아까 1백5만5천원인데 아까 병원이 있어서 그러나?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의원이 있어서...

○장공현 위원
의원이 있는데는 약품구입비가 적고만?

○보건소장 이정섭
약품 구입이 적죠.

○장공현 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나.
동진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8천7백만원인데 변산 1백만원, 진서도 1백94만원 그렇게 되는데...
근게 지금 병원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약품구입하는데 차이가 난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오세웅 위원
구강보건사업비는 전액 군비인가요? 국도비가 없고?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 국도비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407쪽 봐 봐요.

○김형대 위원
위원장님, 지나간 것인데요.

○위원장 하인호
잠깐, 오세웅 의원님이 질의하고 계시니까요.

○보건소장 이정섭
틀니관계는 완전 국․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지금 홍보물제작에서 조금 들어가는 사무관리비가 있으니까 군비로 했고만요.

○오세웅 위원
작년보다도 거기도 많이 올랐네?

○보건소장 이정섭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그것하고 비교해서 조금 올려져서 지금. 작년보다는...

○오세웅 위원
1천5백만원 이상이 올랐고만. 거의 말 그대로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더 1천5백만원 정도 이렇게 올라 버리면...

○보건소장 이정섭
장비수선 관계로 있어가지고...

○오세웅 위원
50%가까이 올라버렸네.

○보건소장 이정섭
2011년도 예산이 조금 적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답변되셨습니까.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몇 쪽입니까?

○김형대 위원
405쪽에 보면 지금 한방 공공보건 중에서 허브보건사업 인건비인데 지금 인건비는 보면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는 걸로 돼 있죠?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요. 기간제입니다.

○김형대 위원
아, 기간제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인데요. 한방허브에 있는 인건비.

○김형대 위원
이 사람은 자격도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간호사 자격증.

○김형대 위원
간호사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김형대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정섭
2층.

○김형대 위원
아, 보건소 2층에서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한방허브실이 따로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운영을 해 보면 효과적인 것은...

○보건소장 이정섭
노인분들이 와서 온열치료기도 다리 운동하는 것도 있고요. 안마의자가 있고요. 거기에 기구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활용도가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김형대 위원
아, 효과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선호도가 좋습니다.

○김형대 위원
선호도가 좋아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김형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412쪽에서 413쪽, 41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49쪽, 55쪽에서 58쪽, 71쪽, 세출예산안 417쪽에서 454쪽입니다.
먼저, 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입니다.
없으시면 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쪽도 상단입니다.

○오세준 위원
농기계임대사업 해보니까 금년에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지금 약 1,400만원정도...

○오세준 위원
1천4백만원.
내년에는 2천만원 잡았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금년에는 중반에 6월이후에 수입을 잡았거든요.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제일 하단. 5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쪽 제일 하단. 없으시면 58쪽 제일 상단. 한 건 있습니다. 없으시면 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어느 분야에서 전년도보다 3억3천만원이 예산이 삭감됐나? 많이 줄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뽕관련 사업이 지원이...

○오세준 위원
뽕관련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기반조성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7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4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기술센터가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억4천만원이 감액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오세준 위원
뽕관련 사업 때문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기반조성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요인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418쪽, 4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 421쪽. 422쪽, 423쪽까지. 424쪽, 425쪽. 426쪽, 427쪽. 428쪽, 429쪽. 430쪽, 431쪽. 432쪽, 433쪽. 434쪽, 435쪽.

○오세웅 위원
432쪽.

○위원장 하인호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마실길 축제 꽃묘생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오세웅 위원
거기에 지금 그 축제에 맞춰서 거기에 식재할 꽃묘 생산을 한다는 이야기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환경녹지과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녹지과에도 이 꽃묘 구입예산 한 5천만원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요.
그 예산을 중복되서 쓰지 않도록 거기에 꼭 필요한 꽃묘를 좀 다량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해 주셨으면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지금 환경녹지과하고 사전 협의가 됐고요. 거기서 필요한 양을 저희들이 가능한 양은 생산을 하고 부족한 양은 예산으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여기에서 재배를 하는게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구입하는거 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러기는 한데 파종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또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곳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하여튼 적극으로 협조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436쪽, 437쪽. 438쪽, 439쪽.

○오세웅 위원
436쪽에서 임대사업에서 한가지 조금 보완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대농기계를 운반해갈 때 대부분 불편이 그런거라고 해요. 여기에서 갈 때에는 실어 주는데 내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내려서 다시 차에다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임대료를 좀 올리더라도 차가 실고 와서 내려주고 실어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게 상당히 위험이 많이 따른다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수송차량이 확보가 되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되가지고 당초에 수송차량 확보를 못 했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임대기구 수송차량 확보해가지고 농가에 서비스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그것이 시급하다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저희들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업무추진하면서 참고하셔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기계들이 전부 소형이라 큰 차는 필요 없잖아요. 한 1톤차 가지고는 안돼요? 왠 만한 것 수송을 못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큰 장비도 있습니다. 현재 계사청소기 같은 것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실으려면 큰 차가 필요합니다.

○김홍우 위원
그런 경우에는 트랙터를 가지고 와서 부착시켜서 가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닙니다.

○위원장 하인호
제 발로 못 걸어가요? 제 발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큰 기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제 발로 걸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위원장 하인호
아.. 시간이 많이걸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자동차같이 빨리 가는게 아니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위원장 하인호
트랙터 종류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닙니다.

○위원장 하인호
타이어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위원장 하인호
그 기계가 쇠로 둥글어 가는 거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니요. 타이어인데요.

○위원장 하인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최고 속도가 30㎞밖에 안나온다고... 그것은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30㎞정도만 가면 되지 머...
아까 오세웅 의원님이 질의한 것이 틀림없어요. 기계를 가져다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이 올리는 것은 거기 가서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가서 올리고 내리고 할 때 그 문제 많더라고. 우리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이 돼야 할 거에요. 차를 하나 추경에라도 사서...기왕에 우리 농어민들 때문에 하는 일이니까 그거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440쪽에서 44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441쪽 제일 위에 상단에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사업이 있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오세준 위원
80% 지원이고만. 뭐에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를 들면 백산에 한과같이 농가들이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창업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원으로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442쪽에서 4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에서 445쪽. 없으시면 446쪽에서 447쪽. 448쪽, 449쪽.

○이영식 위원
447쪽에

○위원장 하인호
예. 4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상단에 보면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실증시범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이영식 위원
아열대작물이면 대략 무슨 작물을 어디에다가 실증시범을 하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장소는 아직 안 정했고요. 작물도 지금 저희들이 농가에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체리도 있고 석류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 작물이나 장소는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혹시 부안에서 아열대작물을 개인별로 재배하는 곳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체리재배농가가 행안 쪽에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체리는 대략 온도가 몇도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가요? 아열대작물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생육온도가 한 20도 이상은 돼야 생육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이영식 위원
이걸 선택하실 때에는 어차피 적은 돈이 아니니까 앞으로 부안에 접목할 수 있는 아열대작목을 정확히 아셔가지고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온도가 지금 1도에서 2도 정도가 상승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이영식 위원
작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부안에서 앞으로 대체해야 작목이 무엇인가를 아열대작물뿐만 아니라 남쪽인 제주도나 또는 해남지역에서 했던 작목이 부안에 접목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부안에 접목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하는게 좋지 않을까. 특히나 부안은 바다를 끼고 해양성 기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해 두고 또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이영식 위원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것을 염두해 둬서 어차피 아열대작목이면 비닐하우스를 접목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온도를 높여야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또 수반돼야 되는...

○이영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1회성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농어민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간자본보조 다섯 가지가 지금 5억5천이 나가거든요. 대상자는 결정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어떤거 말씀하시는지...

○오세준 위원
방금 이영식 의원이 말씀하신 446쪽에서 447쪽 다섯 가지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우리맛닭 사업은 3년간 계속 연계되서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매년 2년씩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1차년도에 기반조성사업으로 부화기라든지 종계사육시설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 실용계 사용농가 시설개선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도 아마 실용계 사용농가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2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세준 위원
내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오세준 위원
예를 들어서 6억을 주는 거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렇습니다.

○오세준 위원
3년차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오세준 위원
그럼, 자부담은 얼마나 해요? 이런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전부다 100%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인데 혹시라도 위험부담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10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니까 닭사업 이외에도 양념채소, 동애등애를 이용한 유기성 자원 처리기술시범, 그 다음에 양봉, 아열대가 있는데 전체가 지금 완전 자부담없이 국비하고 군비부담해서 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닭은 3년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 이것도 매년 그렇게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1년차입니다.

○오세준 위원
내년에도 또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닙니다.
양념채소와 동애등애사업은 금년에 1년차로 끝나고요. 고소득 지역특색 벤쳐농업육성은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1년차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오세준 위원
근데 자부담 없는 사업을 하면 이게 안되는 것인데...
우리가 항시 의원님들 하는 말씀이 자부담 없는 사업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자부담 한 30%씩이라도 있어야지 완전히 공돈을 가져다 줘가지고 사업하는 것이거든요. 이를테면...
그럼, 이게 물론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성공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공돈 가지고 하는게 아니냐고요. 잘못하면...
인식변화가 있어야 하거든 이게.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만 국비사업으로 해서 농진청의 국비지원 추진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부담이 없습니다.

○오세웅 위원
양념채소가 뭐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양념채소는 여러 가지죠. 마늘, 양파...

○오세웅 위원
마늘, 고추, 양파... 전체 다 해당 되는거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 위원
기왕 사업이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에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얘기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저 밑에 동애등애를 이용한 유기성 자원 처리기술시범. 이건 뭔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새로운 사업인데요. 동애등애라는 벌레가 있어요. 그것이 음식물이나 분뇨같은 것을 분해해서 환경을 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일종의 벌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동애등애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축분뇨를 분해해서 환경을 정화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사업을 신청해가지고 부안군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450쪽에서 45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452쪽, 453쪽. 45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공현 위원
질의보다도 아까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을 제외하라고 했다고 하는 그 부분 사본 하나 해 주세요. 지침서 사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잘 알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자부담 제외하라는 그 규정지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제외라는 것은 없고요. 농촌진흥청 지침이 100%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50에 지방비 50 지원비율로 이렇게 추진을... 부담비율이 50대50으로 지침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일단 지침한번 일단 줘 보세요. 한번 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아까 그러면 전부 개인이 아니고 법인에다 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럼, 개인한테 가는 것은 어떤 것이고, 법인한테 가는 것은 어떤 거에요? 446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우리맛닭 사업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가지만 여러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작목반을 위주로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 밑에 양념채소가 동애등애 이런건... 다 법인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작목반을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세웅 위원
작목반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단지 또는 작목반 위주로.

○오세웅 위원
작목반이나 단지... 그러니까 단체한테 가는거지 개인한테 가는 것은 거의 없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오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형대 위원
교육하다보면 강사수당 지급방법이 있던데 보면 최고 30만원에서 적게는 10만원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강사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침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일반강사는 보통 1시간에 10만원이고요. 전문강사 수준과 강사들이 오는 거리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최고가 30만원... 책자에 보면 최고가 30만원정도 되고 최저가 10만원인데, 그러면 10만원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을 대개 강사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도내 강사도 10만원을 지급하는... 일반 강사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형대 위원
어떤 규정이 있으시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형대 위원
지급 규정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형대 위원
지금 총 교육횟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게.
횟수가 대략... 건수로 봐야 하는가요. 횟수로 봐야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과정별로 보는 것이...

○김형대 위원
지금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많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사초청 그것도 어떻게 오픈을 해가지고 볼 수 있고 수당지급방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상당한 양 같아요. 강사수당비용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형대 위원
그것을 방법론인데요. 일정하게 아까 말씀한대로 30만원이 되는 분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30만원을 주신다고 그랬고 10만원은 뭔가 거리나 이런걸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게 지금 이렇게 자료로 보면 확실한 면이 없어요. 다 30만원 주고 싶고 10만원 다 줄여서 주고 싶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건 저희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 이기 때문에...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지금 다른 시군도 보면 그렇게 됩니까? 같은 조건에서 보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거기에 비교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김홍우 위원님.

○김홍우 위원
교육 얘기가 말씀이 나오셔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기술센터에는 나름대로 지도자, 4-H, 벤쳐농업 등 교육생들이 많이 왕래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홍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생들이 공부하는데 사무용기기나 뭐 필요한 그런 자재들이나 불편한 사항이 혹시 없는가요? 이용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가장 지금 불편한 것이...

○김홍우 위원
불편한 것이 있으시다면 이런 기회에 말씀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들 시설이 그래가지고 교육장이 협소해서 교육생이 많이 오고 그럴 때에는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주차난도 그렇고 혹시 사무기기가 부족하거나 임대해서 쓰신 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들이 지금 e-비지니스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건설장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교육같은 경우에는 교육비가 약간 부족한 점이 있고요. e-비지니스 교육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시설이 겨우 20석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20석밖에 안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충족해서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러면 건설장비 교육같은 것은 아주 지금 평이 좋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홍우 위원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예산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합니다. 하 위원님.

○위원장 하인호
예.

○김홍우 위원
지게차 같은 경우, 평소에 집에서 그냥 면허없이 무심코 지게차를 운전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홍우 위원
그럴 경우, 무면허 지게차를 했을 때 만의 경우 뭔 일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와 면허소지자가 뭔 일이 있을 경우가 많이 차이가 나더만요. 보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농업인들이 지금 필수품이 지게차인데 그런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양을 좀 더 많이 늘려주셔서...

○위원장 하인호
교육 횟수를 늘려서...

○김홍우 위원
교육비를 너무 아끼지 마시고 교육생은 많은데 교육비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 농어가들이 수요를 많이 충족 못 시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홍우 위원
그러면 교육비를 이럴 때 예산안에 조금 더 추가를 시키셔가지고 교육강사를 풀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제일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연계해서 서로 협조체제를 이루고 지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교육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홍우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많이 좀... 이 기회에 계장 계실 때 책정을 하시라는 건의를 했으면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김홍우 의원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교육생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교육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생은 많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고등학교와 연계를 해서 협조체제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또 학교에 선생님들의 시간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 시키고 싶다고 해서 시킬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사...

○김홍우 위원
물론, 시간도 있겠지만 그 분들에게 또 교육비를 조금 더 추가로 드린다면 더 열성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거 한번 협조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소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오세웅 위원
452쪽 맨 밑에 거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친환경 오디 생산 지원. 지금 여기에 보면 오디 잔류 농약 분석요원 인건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지금 잔류농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금년에도 봄에 신문에 보도가 되서 문제가 됐습니다만 그런 어떤 일반 농가에서 우리가 주로 친환경 재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병해충이 발생됨으로 해서 일부 농가들이 농약을 살포하는 그런 사례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샘플조사를 해가지고 농약잔류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잔류농약검사를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라. 지금 현재 우리가 1,000여가구중에서 43농가 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품질관리원에 공식으로 인증을 받은 농가가 그렇게 되고요.

○오세웅 위원
그래서 그 때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도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어차피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수확량에서 감소도 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친환경쪽으로 가다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오세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예산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군에서 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고소득 작물로 이렇게 되니까 전국 지자체별로 고창도 정읍도 너도나도 지금...
각 지자체에서 고소득 작물이라고 해가지고 오디 여기에 지금 전체 올인하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거 큰 문제납니다. 살아나려면 친환경 인증쪽으로 해 가지고 뭔가 타 지역하고 우리 부안오디에 대한 특성화를 시켜야할 부분이 시급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차별화를 시켜 달라.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농가 선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행여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한번 문제가 발생되어버리면 끝이니까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오세웅 위원
그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저희들도 그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모든 것이 기술센터로 이 업무가 이관이 돼 갔으면 이제는 정말 기술센터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달려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업무추진하면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친환경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차별화를 시켜서 소득감소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저도 당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나 이런 연구사업들로 인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해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보면 크게 성공적으로 가는 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사업들을 사업자로 선정할 때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 홍보해서 전체적으로 받는가...이런 사업자를 선정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일단 읍면에 홍보해서 신청된 농가를 심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병효 위원
특화산업과라든가 농업정책과. 이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겹치고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아까 오세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선정할 때 전체적인 어떤 지역 공감대, 또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쪽으로 반드시 잘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에서 41쪽, 47쪽, 56쪽, 71쪽이고 세출예산안 457쪽에서 460쪽이며 부안댐상수도 특별회계 553쪽에서 566쪽,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서 4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제일 하단, 41쪽 제일 상단까지.
없으시면 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41쪽. 하수도 사용료 지금 6억 정도 예상하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김형대 위원
톤수로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이게요?
산정할 때에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지금 6억 잡은 것은 저번 조례 개정 전에 요율로 6억은 잡은 것이요. 개정 후에 요율은 한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10억 정도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15억입니다.

○김형대 위원
15억 정도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하인호
47쪽 없으시면 5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없으시면 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71쪽까지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457쪽에서 461쪽인데 45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8쪽, 459쪽까지. 없으시면 460쪽, 46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암댐상수도 특별회계 553쪽에서 566쪽까지인데 먼저 553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 554쪽까지. 없으시면 557쪽에서 558쪽까지. 없으시면 561쪽에서 562쪽, 56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64쪽, 565쪽, 마지막 56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안의 규모는 99억9천3백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3백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용료 등 영업수익이 51억7천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의 수익이 30억1백만원, 국비보조금 등의 자본적수입은 18억2천1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수비 등 영업비용이 68억7천7백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등 시설사업이 27억4천5백만원, 지방채상환 2억1천3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억5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15쪽 세입예산목별조서를 보겠습니다.
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1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목별조서 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2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쪽, 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25쪽 중간에 민간검침활동지원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원인이 뭐에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금년도 당초 민간인 수수료가 2001년도에 지정된 것이거든요. 아파트 200원, 일반주택 600원인데요. 상수도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아파트는 400원, 주택은 7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검침 비용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 위원
우리가 지금 상수도 요율이 올린 것이 30% 올렸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 위원
그 30% 올린 요율에 따라서 검침비가 올라갑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2008년도에도 인상요인이 있었는데요. 그때에는 우리가 재정 때문에 인상을 못 해주고 금년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인상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전혀 한번도 손을 댄 일이 없다?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 위원
그럼, 평균 검침반원이 몇 분이나 하세요? 부안군에?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지금 13명이 하고 있는데요.

○이영식 위원
한달에 대략 이분들이 받는 월급은 얼마나 돼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80만원에서 1백20만원 사이입니다.

○이영식 위원
아, 그거 밖에 못 받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면 별로 검침수량이 틀리기 때문에요.

○위원장 하인호
설명되셨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26쪽, 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입예산안 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쪽에서 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3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대중탕용은 있는 지금 목욕탕을 얘기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근데 얼마 안 되네요? 거의 목욕탕들이 지하수를 많이 쓰는가 봐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연간 4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거의 다 지하수를 많이 씁니다.

○오세웅 위원
거의 다 지하수를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 위원
격포 대명도 지하수를 쓰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아닙니다. 하루에 400톤 정도 쓰고 있는데요. 상수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부안 시내권은 거의 지하수고만. 그러니까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목욕탕은 거의 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럼, 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같은 건 위생계에서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자본적수입 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4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쪽, 4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없으시면 54쪽, 55쪽. 56쪽, 57쪽. 없으시면 58쪽, 59쪽.

○김형대 위원
55쪽에서 보면 계량기 보통이 대개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문밖에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김형대 위원
그것을 앞으로 그 활용도로 해가지고 하수도도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징수할 계획이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계량이 검침 수량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김형대 위원
그것을 일일이 여는 방법보다도 지금 일부에서 디지털로 해가지고 벽면 입구에다가 눈높이로 하셨던 사업이 있었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김형대 위원
지금도 그거...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올해도 한 200개소 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400개 잡은게 그러면 계량이 보통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이것은 비축자재이고 뒤에 별도로 계량기 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나옵니까. 그 뒤에서?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김형대 위원
그걸 보고 왜 그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계량기 보통 이것만 있는가 해서 지금 제가...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이것은 충무계획에 의한 비축자재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60쪽, 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없으시면 자본적지출 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없으시면 84쪽, 8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금운용계획안 8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마지막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형대 위원
소장님,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부분이 세출 항목에 어디 있어요?
아까 56쪽에서 질문했던 것인데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56쪽 제일 하단에 보면 기계식이 700개, 디지털이 200개.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아까 56쪽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뒤쪽에서 나온다고 해서 지금 뒤쪽을 보니까 뒤쪽에 없어요. 지금까지 설명한거 없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기계식이 지금 700전이라고 그럽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계량기는 단위가 ‘전’으로 합니다.

○김형대 위원
전으로 하고 디지털 계량기는 200개.
200개면 지금 어느 정도해요? 우리 몇 프 로 정도나 이걸로 하면...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지금 제작년도부터 100개씩 시범적으로 하고요, 금년도에 200개 했는데요. 주택에서 집을 비워가지고 대문을 잠기고 할 때 그런 집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우선적으로 먼저 선별을 해야겠네요. 조사해가지고 검침원들이 한곳을 갔다가...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검침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봐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시내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하수도하고 같이 연계될 것인데 이게 지금 100개 늘어났지만 교체가 시급하고 지금 하는데가 동절기라 동파가 난 지역도 있고 열어보고 닫아놓고 가는 것도 불성실하게 닫아놓고 갈 경우도 있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지만 그것이 관리소홀해서 동파가 나고 특히나 그런 염려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디지털 개수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비해서 턱없이 해 놓은 거 아니냐.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지금 디지털 급수계량기가 계속 개발중에 있거든요.

○김형대 위원
어느 것이 좋다라고 아직까지 지금 모른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그래서 매년 업그레이드 돼 가가지고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반화되면 그때 많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형대 위원
계량기 지금 파손된 거 얼마씩 지금...가서 이렇게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동절기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동파되면 저희들이 3만3천원씩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징수하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교체해주고.

○김형대 위원
교체해주고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김형대 위원
올 겨울에 하여튼 잘 지내야 할 텐데 이거 지금 걱정입니다. 이거...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디지털은 또 몇 년마다 배터리를 교환해주고 그런 유지관리 사업비가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더 좋은 신제품이 나오면 그 때 계획해서 많이 보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위원장님, 84쪽 하나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예?

○이영식 위원
84쪽이요.

○위원장 하인호
84쪽.

○이영식 위원
자본적지출인데요.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인데 원래 18억7,800만원을 상수도사업관계로 아마 부채를 진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2002년 맑은 물 공급사업을 할 때 지방채...

○이영식 위원
10년 거치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영식 위원
2년 거치, 10년 상환?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거의 갚아 나갔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2014년도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이영식 위원
상환이 완료돼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이제 3년 남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3년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 위원
계속 이 금액으로 갚아 나가야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하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42쪽, 46쪽, 60쪽, 71쪽, 세출예산안 465쪽에서 474쪽입니다.
세입예산안 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없으시면 4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없으면 4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상단입니다. 없으시면 71쪽 제일 하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465쪽에서 474쪽입니다. 먼저, 4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6쪽에서 467쪽. 468쪽에서 469쪽. 470쪽, 471쪽. 472쪽, 473쪽, 47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471쪽 장애인 도민체전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오세준 위원
이 예산가지면 충분해요?
종목별로 200만원씩, 150만원씩 주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근데 보통 참여하는 인원이 임원까지 소수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가지면...

○위원장 하인호
47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477쪽에서 471쪽입니다.
먼저 47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78쪽, 없으시면 479쪽, 없으시면 480쪽에서 481쪽까지.

○김형대 위원
지금 480쪽, 477쪽이나 똑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보면 직원중에서 의회사무과하고 전문위원실, 그 다음에 의원실 3개로 구성이 돼 있죠. 저희가 보면...

○의회사무과장 신희식
예.

○김형대 위원
의회사무실에도 직원이 있고 사무과에도 있는데 전문위원실에는 직원이 없는데 지금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상당히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간제나 어떻게... 우리 인원이 없어요. 보면...

○의회사무과장 신희식
예.

○김형대 위원
그 이유는 별도로 있는가요?

○의회사무과장 신희식
예. 별도 전문위원실 배치 인원은 없습니다만 전문위원들과 협의해서 업무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인원을 배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급 한 예로 드리겠는데 이 예산안 같은 경우 이렇게 할 때에도 사전에 실과별로 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 이런 것도 분석 좀 해가지고 예산이 다른점 이런 것을 해서 자료라도 의원님들한테 배포도 좀 해주고. 할일이 지금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협의해가지고 직원배치해서 활용도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과장 신희식
예.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입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증액이 21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이번 회기중에 19억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하고 고형연료판매수수료가 약 2억원 정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세출수요를 보면 국․도비 증액이 19억, 보조사업비 군비이행에 따른 군비부담이 13억, 명시이월 군비충당사업이 15억 등 해서 60억이 세출수요가 늘어났고 여기에 따른 부족분 충당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보조사업 미부담은 156억으로 금년도 286억에 비해서 약 130억 정도가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규모는 3,371억2천9백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112억원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수정예산안 총괄 1쪽에서 2쪽, 세입예산안 6쪽입니다. 세출예산안 10쪽에서 11쪽, 읍면예산 77쪽에서 81쪽입니다.
먼저, 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10쪽, 이동신문고 운영 7백만원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설명드릴게요.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1년이면 민원으로 해서 출장오는게 있어요.
근데 출장여비를 주는게 아니고 거기도 사무비용이 이 정도는 매년 준비하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을 보면 2014년도까지 5천억 예산규모를 목표를 한다고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장공현 위원
근데 지금 2012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2011년도보다 약 287억 정도가 지금 부족하거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장공현 위원
과연 2014년도까지 5천억 시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계획해서 욕심을 내서 계획했던 부분인데 일단은 예산이 뒤따라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총괄적으로 보면 5천호 사업에 집중적으로 가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우여곡절은 생길 것으로 보고 일단은 목표설정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2012년도 규모가 2011년도보다 이백팔십몇억이 감소되는 것은 좀 목표달설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서...
하여튼 국․도비라든가 교부세 확보하는데 최선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 주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위원장 하인호
1쪽에서 2쪽 없으시면 세입예산안 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0쪽에서 1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사회조사 운영이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통계조사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장공현 위원
통계조사?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래서 돈이 남아서 감처리를 지금...
왜냐하면 확정내시가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감이 됐습니다. 도비가.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읍면예산안 77쪽에서 81쪽입니다.
먼저 7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없으시면 78쪽에서 79쪽까지. 없으시면 80쪽에서 8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쪽, 6쪽, 9쪽 세출예산안 59쪽에서 61쪽입니다.
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 없으면 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현재까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월별로 집계하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한 1억정도 됩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현재?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웅 위원
현재까지 1억?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웅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30%를 저희가 내년부터 인상을 하기 때문에 세입 부분을 조금 더 잡은 것입니다.

○오세웅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2011년도에 판매금액이 1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안 맞아서 그래요.
우리 2012년도 기정액이 2억4천7백만원이었는데 그러면 1억4천정도가 지금 세입 결함이 났다는 얘기가 아니냐고요. 현재 수입이 1억이라고 하면... 근데 거기에다 3억2천으로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아마 결함은 없고요. 저희가 매년 똑같이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세입예산안 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59쪽부터 61쪽인데 5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59쪽에 동진강유역 도랑살리기 운동사업은 무슨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도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그 전에는 샛강살리기 그렇게 명칭도 하고 그랬는데 도랑살리기로 해서 지금 이번에 도비가 1,000만원이 지원이 되면서 군비 50%를 세우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랑에 정화활동이라든가 수질정화식물을 심는다든가 준설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으로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영식 위원
아직은 뚜렷하게 무슨 해야겠다 라는 안 나오고 있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정화활동... 그러니까 수질정화식물을 식재를 한다든가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오세웅 위원
바로 그 밑에 민간에대한행사보조.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오세웅 위원
이게 지금 갑자기 수정예산에 왜 이게 들어왔어요? 1천만원이?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제가 알기로는 재원이 어려워가지고 당초에 포함이 됐다가 또 삭제가 됐다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건 자연보호 회원들이 저희 군 관내에 한 50여명이 되는데 매년 경상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한해씩 돌아가면서 그쪽 영남권에서 우리 호남권에서 공동 워크숍을 합니다. 근데 내년도에 우리 부안군에서 전라북도권, 영남권 자연보호 전회원이 워크숍을 개최하는, 1,000명 이상이 와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세웅 위원
2012년도에 우리 부안군에서 행사를 한다. 부안군자연보호협의회 주관으로?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전라북도권, 영남권에서 전체 회원들이 와서 행사를 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설명되셨어요?

○오세웅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60쪽에 농업용폐비닐 수거 지원은 오히려 더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도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군비까지 삭감이 됐는데 오히려 군비를 증액시켜서라도 폐비닐을 수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 전에 당초 7,7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조정이 됐는데요. 전년도 대비를 했을 때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정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족한 액수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농업관계 감자나 또는 오디나 여러 가지 특작을 보면 오히려 비닐 사용이 더 많아지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 위원
더 많아질수록 수거지원에 사업비가 더 증액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줄면 안 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런 추가적인 사항은 저희가 추경이라도 도비를 확보하든가 해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6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61쪽...

○위원장 하인호
예. 김홍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정책숲가꾸기에서 현재 1억이 늘어났는데요. 국비하고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군비 1억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가 지원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13%, 그리고 군비가 27%, 자부담이 10% 그렇게 해서 100% 비율입니다.
저희가 군비 27% 할당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2억2천이 필요한데 1억2천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 보조비율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보조비율이 안 맞았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게 처음부터는 안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김홍우 위원
처음부터 맞추는 것은 안되는 거냐고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것도 아마 재정상 차후에 군비를 별도로 추가로 하려다가 이번에 본예산에 같이 계상을 시켜줬습니다.

○장공현 위원
59쪽에 마실길 재해복구비 2천만원을 왜 수정예산에서 삭감하지?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이게 별도 특별교부금으로 거기에 별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 지원사업으로 마실길 재해복구사업비가 지금 내려왔고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장공현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다가 안 세웠어야지.
알겠습니다.

○예산담당 이경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환경녹지과가 재해복구비 당초 군비부담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지난 예산때 특별교부세로 대체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 4쪽에서 7쪽, 세출예산안 12쪽에서 27쪽입니다.
먼저 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없으시면 5쪽, 6쪽. 6쪽에서 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가내시로 와야죠? 확정내시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확정내시가 온 것도 있고요. 아직 가내시 온 것도 있습니다. 12월 12일까지 온 것은 지금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국가예산이 아직 국회통과가 안됐는데 확정내시가 온 것도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확정내시 온 것은 도비가 주로 많이 왔는데...

○장공현 위원
도비? 도비는 도의회 의결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4쪽에서 7쪽까지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2쪽에서 27쪽입니다. 12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서 1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쪽에서 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서 17쪽.

○장공현 위원
16쪽. 시설부대비 위에서 두 번째줄.
청소년 수련원 건립 시설부대비가 지금 2012년도에 8억2천7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90억으로 시설부대비로 섰는데 90억 다 편성이 되는가? 2012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아닙니다. 광특하고 우리 군비해서 총예산은 3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예산액에 대한 시설부대로 편성하도록 돼 있거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장공현 위원
근데 아까 이야기대로 2012년도 청소년 수련원 건립 예산이 30억이라고 하면 3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전체 규모 9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편성한 것은 좀 안 맞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지금부터 구지 시설비를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겠지요.

○장공현 위원
아니, 근게 시설부대비는 편성할 때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편성해야하는데 2012년도 예산확보가 30억인데 예산규모 90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편성한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30억원에 대한 부대비만 편성해야하는 거 아녀?
그리고 다음에 또 20억을 확보한다면 그것에 대한 부대비 시설을 세워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예산계장,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아요?

○예산담당 이경신
관련 부서에는 90억 전체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소요액을 판단해서 그렇게...

○장공현 위원
아니, 2012년도 30억 예산확보가 안됐으면 그것에 대한 부대비를 편성해야 맞아.

○오세웅 위원
그게 맞을 거 같은데. 장공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장공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30억원이 예산 확보됐다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장공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판단할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8쪽에서 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쪽에서 21쪽. 22쪽에서 23쪽.

○장공현 위원
22쪽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131만원 곱하기 4회로 했는데 131만원 단가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국민기초생활위원회는 연간 4번정도 할 걸로 보고 항상 세우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증액을 했습니다. 사유는 2011년도 하반기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라는 것이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 예산을 따로 세우지 못하고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524만원이 필요해서 세운 것은 괜찮은데 이 산출한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맞지는 않지요.

○오세웅 위원
여기 위원이 몇 명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 ...

○오세웅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저기한데...
보장위원회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오세웅 위원
근데 여기에는 횟수만 포함돼 있지, 사람 숫자가 안나오니까 그냥 한번 나가는데 131만원정도가 수당으로 지급이 된다는 그 얘기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아니, 그것은 아니고.

○오세웅 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것이 아니고 원래 같으면 기정예산에 324만원이면 충분한데 방금 설명드린대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또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장애인들을 심의하는...
근데 그 예산을 세우질 못해가지고 긴급히 여기에 포함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실은 삽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만원을 더 증액을 시킨게 되겠습니다. 그 몫으로...

○장공현 위원
심의위원회 수당 조례에 보면 대개 7만원이잖아.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7만원 곱하기 위원수가 5개 위원수에 몇회 한다. 그렇게 산출이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1백31만원 해가지고 4회로 하니까 산출내력에 안 맞다 그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옳은 말씀입니다.

○장공현 위원
심의위원회 수당, 장애인위원회 수당 조례에 보면 7만원이잖아. 그러면 7만원 곱하기 몇 개 심의위원회 곱하기 4회해서 산출이 나와야 하는데 131만원으로 4회 하니까 산출내력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예산은 필요해서 524만원으로 편성했는가는 모르지만 이 산출내력이 안 맞다. 나는 그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산출내역 근거는...

○장공현 위원
이 예산은 필요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긴급히 포함시키다보니까 마땅한 곳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근게, 예산이 필요해서 세운 것은 이해가 가나 산출내력에 아까 이야기대로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24쪽에서 2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6쪽에서 2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27쪽 마지막에 720만원 증액 이유가 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이것은 올해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군민정보화사업으로 계몽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저희과로 이관 해가지고 2012년도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근게 지금 당초예산 세울 때 조금 부족하게 세웠다는 얘기인가? 이번에 720만원 증액한 것은? 720만원 증액 이유를 내가 물어 보는거죠.
시간이 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수가 늘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어서 증액했나본데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다른 프로그램에다가 이것만 더하니까 증액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프로그램이 아니고 강사수당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7쪽, 세출예산안 28쪽에서 31쪽입니다.
먼저 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29쪽까지

○장공현 위원
평통 200만원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200만원 증액이유는 전라북도 도단위 행사로 이탈주민바자회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부안군 참가비가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 참가비.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이탈주민바자회를 해요.

○장공현 위원
참가비를 지원해 주는고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장공현 위원
지금 시장․군수들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때 평통 예산은 국가위임사무라 지방비에서 지원 안 해주는 걸로 결의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글쎄요. 그건 처음 얘기라 잘 모르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옛날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평통업무는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에서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지원해주지 말자. 이렇게 결의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29쪽에.

○위원장 하인호
29쪽 질의하여 주세요.

○오세웅 위원
왜 방범용 CCTV가 100% 증액돼 버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어디요?

○오세웅 위원
방범용 CCTV 설치.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생활안전용 방범용 CCTV가 당초에 5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다시 경찰합동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설치할...

○오세웅 위원
아니, 본예산 편성해서 제출한지가 며칠이나 되었다고 거기에서 그 동안 며칠동안 조사한게 5천만원까지 늘어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앞으로 예산 편성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그렇지. 압력을 넣었겠지.

○장공현 위원
경찰지원예산이고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장공현 위원
군에서 이거 사업 시행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렇죠. 군에서 하죠. 군에서 합니다.

○오세웅 위원
경찰에서 지정해주면 이쪽에서 사업은 하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아니요. 저희들이 경찰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부안군에서 시설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30쪽에서...

○장공현 위원
그 밑에 도시가스는 부안군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우리 군청도 지금 연결하려고 잡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그렇습니다. 군청사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설치공사비입니다.

○이영식 위원
30쪽 하단에 기숙형 고교 지원해가지고 기숙사 급식비 지원이 새로 되었는데 1억2천4백만원이 섰는데요. 기숙형 학교가 한 학교는 아니고 부안에 많이 있는데 왜 1개 학교만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가?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기술형 고교는 지금 부안고등학교를 지정했습니다.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교육프로그램하고 기숙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타 학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 교과부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부안고등학교만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반적으로 자치행정이 약 10억 정도가 예산 편성이 늘어났는데 10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말고 가장 큰 거 두, 세 개만 말씀해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공공시설 읍사무소 부지 매입하는 것하고 학교 교육단체 지원해주는 그것이 5억하고 한 10억정도 증액됐고만. 예산서 보니까.
읍사무소 청사 신축하는거 부지 매입한다고 거기에서 4억5천,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5억1천8백만원 늘어나니까 한 10억 늘어난 거고만.

○이영식 위원
읍사무소 부지매입을 6억2천으로 했는데 그거 가지면 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예산에 4억5천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가 내년에 영업장을 이전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 이주관계로 그래서 내년에 손실보상을 하기로 저희들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4억5천6백만원을 삭감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까 기숙형 고교는 우리 부안에 부안고 하나인가?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부안고 하나입니다.

○이영식 위원
교과부 지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교과부에서 지정한 것이죠.

○이영식 위원
지정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그 신청을 그 학교에서 하겠네요?
1개 시군에 한 학교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지금 현재는 시군별로 하나씩 지정돼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한개 학교.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이영식 위원
여기에서 지정이 안 된 학교는 앞으로 계속 안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지정이 안 되면 이제 지원을 못 해주죠.

○위원장 하인호
오세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위원
중간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오세웅 위원
여기 효과가 지금 많이 있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은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면서 순회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한테는 원어민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판다하고 있습니다.

○오세웅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원어민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내국인의 교사에 의해서 교육되는 것보다 더 효과가 떨어진답니다.
의사소통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정자격증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원어민 영어교사가 금년에도 이제 지난번 모집을 해서 아마 금년에 계약들이 됐을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효과에 대한 그러한 의문 때문에 원어민 영어교사 그 쪽을 폐지하고 내국인 교사로 이렇게 충당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원하시면서 유기적으로 잘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쪽, 5쪽, 7쪽, 세출예산안 32쪽에서 35쪽입니다. 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도 중간, 5쪽 중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32쪽에서 35쪽입니다. 먼저, 3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상설시장 지원센터 건립이 3억 가까이 갑자기 변경내시가 왔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가운데 부안상설시장 지원센터 건립에 기존 보조내시 온 것은 6억8천4백만원인데 한 2억9천4백만원이 갑자기 수정예산에서 3억이 감액된 이유가 뭔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사업계획은 지금 그대로인데요. 사업계획을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생겼습니다.

○장공현 위원
당초 편성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수정예산에서 3억이나 깎아진 이유가 조금 그러네... 이해가 좀 안 가려고 그러네?
줄포도 똑같이 마찬가지 이고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장공현 위원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 된거여?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사업계획이 잘 못된 것 보다는 지원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근게 아까 이야기대로 조금 차이가 나면 모르는데 3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렇게 갑자기 차이가 날까...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광특에 따른 군비부담이 너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공현 위원
그러면 광특 내시에 의한 군비 부담은 지금 현재 100% 다 부담하는 거예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장공현 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이 잘 못 됐고만. 그러니까 이렇게 3억씩 삭감이 되지.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렇게 깍여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사업계획을 수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수정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정한 건가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부안상설시장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 같고요.
상설시장 현대화 리모델링 공사도 당초에 계획했던 화장실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걸로 투자해서는 효과가 미미할 텐데. 그러지 않을까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이제 계획을 검토해 봐가지고 효과면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내년에라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이영식 위원
사업을 보류시켜서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아니, 내년이 아니고 2013년이라도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영식 위원
이월시켜서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영식 위원
어차피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완전무결한 없지만 앞으로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돈가지고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위원장 하인호
33쪽까지 없으면 34쪽에서 3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쪽에서 7쪽, 7쪽에서 8쪽, 세출예산안 36쪽에서 40쪽입니다. 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입니다. 없으시면 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도 하단입니다. 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상단. 7쪽 하단에서 8쪽 상단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쪽에서 40쪽입니다. 먼저 3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37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지원인데요. 우리 부안군에 코디네이터를 둘 수 있는 곳은 예총이나 문화원 이쪽일 것 같은데 어디에다 이렇게 줄 계획으로 보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 사업은 금년에 최초로 시행한 문화바우처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상 문제점이 많이 뒤따랐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완책으로 문화코디네이터를 전문인을 시군별로 1명씩 양성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종 공연이라할지 이런 프로그램에 직접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시책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부안군 전체적 문화적인 활동에 대한 코디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한 2,000명을 선정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5만원씩.

○이영식 위원
문화바우처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만 코디네이터를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이영식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 사람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문화바우처 사업의 일행으로 보완시책으로 지금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한 코디네이터가 꼭 필요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왜 그러냐면 우리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달라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 없지 않습니까?

○이영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래서 거기에 도서구입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전주는 가야 각종 영화라 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등등 플러스 해가지고 전체적인 문화바우처에 관한 그런 시책들을 이 코디네이터들이 발굴해서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바로 그 아래 사립박물관하고 미술관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인데 부안에 소재해 있는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일거 아니에요?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게 이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최근에 사설미술관이 2개 휘목하고 금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원숭이학교 자연사박물관이 1개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3백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서 관광객으로부터 문화욕구를 창출하는 보완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차피 질문하는 과정에서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지원인데요.
동호회이면 문화활동에 대한 동호회를 말씀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건 주민자치센터가 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문화예술동호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작품발표회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우리 문화회관에서 한 것은 전문인들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거든요. 개소당 한 13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 자치센터에다가 지원을 해 줘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설명 되셨어요?

○이영식 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38쪽에서 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자원봉사자들도 실비보상을 해주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어떤거요?

○박천호 위원
38쪽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비에서요. 자원봉사자들도 실비보상을 해주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 사업은 하서에 작은 고인돌도서관 운영인데요. 전담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2명, 35일 70일을 계상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서 대출이라든지 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박천호 위원
그러면 이거 봉사자를 빼든가 해야지.
봉사한다면서 실비보상을 받는게 그게 봉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래서 이제 4만원으로 계상돼 있고 1년에 365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박천호 위원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실비같은 건 주지 말아야지. 차라리 다른 사람을 쓴다든가 그래야지. 말이 자원봉사지 이건 봉사한다고 하면서 돈 받고 하는 것이 봉사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렇게 하게 되면 4대 보험도 계상해줘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
어쨌든 이상스럽네요. 자원봉사한다면서 활동비를 받아가면서...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 위에 3층 열람실 천정형 에어컨 2대를 산다고 지금 자산취득비에 세웠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지금 2층은 여성열람실이고 3층은 남자열람실인데요. 제작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2층은 천정형 에어컨으로 해서 조용한데 3층은 스탠드 에어컨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잡음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3층 남자열람실 천정형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 운영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스탠드형을 천정형으로 바꾸는거죠.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4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40쪽에 지포김구선생 시비건립사업 3천만원. 2012년도에 지포김구선생묘역 주변정비사업이 1억3천2백만원이 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장공현 위원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시비건립을 해야 하는 것이 안 맞는가? 2012년도는 주변정비사업을 하고 시비건립은 준공된 이후에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 처럼 우리 조선에 매창이 있고 근대에 석정선생이 있는데요. 전부다 시비도 있고 이제 공원도 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장공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고려에 어떻게 보면 뛰어난 학문가이고 외교가이고 또 중앙무대에서 활동했던 정치가 선생인데 사실은 이제 제주도박물관에도 판관김구선생 공적비가 세워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아직 시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장공현 위원
내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3천을 가지고...

○장공현 위원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자부담을 그 쪽에서 7천정도 포함해서 1억 정도 합쳐가지고 시비건립하고 지포소공원을 이렇게 좀 구성하려고 합니다.

○장공현 위원
아, 시비건립하는데 자부담이 70%이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지금 70%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 표시를 좀 해주지. 자부담 표시를.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대종회에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계획은 계획이고 여기에다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오히려 예산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되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부담 70% 보조로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이영식 위원
아직 소공원이나 위치 같은 건 정해지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지금 지지포 김구선생 묘역 주변에 하려고 합니다.

○이영식 위원
시비를 거기에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러는데요. 석동산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보다는 지지포 묘역테두리 내에 해야 맞지 않겠는가. 저는 실무과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영식 위원
아직은 문정공 선생 묘역주변정비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바운더리 같은 것은 안나왔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지금 예산이 확보가 의원님께서 의결의 해줘야 거기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세부계획도 수립을 하거든요. 의결해 주시는 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거기는 기존에 이미 얼마정도 묘역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근데 지금까지는 투자한 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물론, 군에서나 도에서는 투자한 사실이 없고 나름대로 그 양반을 시조로 모시고 있는 부안김씨에서는 많은 투자를 해서 묘역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거기는 시조가 아니십니까. 부안김씨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이영식 위원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는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러니까 아까 장공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3천만원은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50% 6천5백만원씩 부담을 해서 묘역정비를 하고 진입주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3,000만원은 우리 군비로 별도로 투자를 해서 거기에 약 70%정도, 7,000만원 정도는 대종회에 자부담을 시켜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영식 위원
같은 값이면 시비에 공원조성은 군민이나 타 지역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는 곳에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부안김씨 분들하고 상의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왜 그래야 하냐면 지포쪽에 가면 교통편이나 또 일가가 아니신 분들은 가기가 뭐하다고요. 그러죠? 사실은...일가 되시는 분이나 가실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은 훌륭하신 분에 대한 시를 읽고 보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인근 관광지역에다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말씀하신대로 문화유산 그런 코스를 테마형으로 한 코스 중에 일부분 들어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렇죠. 문정공이 태어나셨던 선은리가 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옹중리 쪽에 서원이 있던 곳에 한다든지 그렇게 가까운 곳에 문화유적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4쪽, 세출예산안 41쪽에서 42쪽. 먼저 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중간입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41쪽에서 42쪽. 41쪽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42쪽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1개소 1천만원 사업내용이 뭐예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이건 지금 저희 군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다세대주택이 지금 있는데 그 중에 1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 놀이시설 같은 이런 것들은 정비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 보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4천만원정도 해가지고 2개 지구를 해보려고 했는데 재정적인 이런 것이 있어서 우선 1천만원으로 한번 해보려고...

○장공현 위원
1개소를 하더라도 1천만원 가지고 할 것이 있어야지.
그 밑에 민간융자금은 뭐예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임대보증금이요?

○장공현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이것 지금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4개 시군이 작년에 했고 금년에도 하는 사업인데 임대보증금을 저소득 무주택 기초생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인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순수한 군비이고만. 도 시책사업이라고 하면 도비 좀 지원해줘야 맞는거 아녀?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지금 도비는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LH에다가 저희하고 도하고 같이 돈을 불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 근게 도비는 시군에 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직접 LH에 지원해주고 군비 500은 우리가 편성해서 부담해야한다?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쪽, 5쪽, 8쪽, 세출예산안 43쪽에서 4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없으시면 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중간입니다. 없으시면 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세 번째입니다.
세입예산안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43쪽에서 46쪽입니다. 먼저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쪽에서 4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44쪽에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너무나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에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지금 국․도비 내시변경 조정사항입니다.
지금 TF팀 후속사업을 정부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모든 사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조정을 해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삭감됐네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이영식 위원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정부에서 내년 후속사업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것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사업도 아니고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직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겠네요? 내년에 봐야 알겠어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지금 농식품부나 도에서도 이 사업 후속대책을 구상하기 위해서 풀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풀로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저희들도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정부 방향에 따라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저희 부안군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을 불구하고...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농업인 지역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국가예산이 너무나 깎여 버리면 힘들거든요. 그러죠?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이영식 위원
어떤 방법이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지원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알았습니다.

○김병효 위원
45쪽이요. 민간자본보조 밑에 있잖아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 위원
어떻게 하는 사업인데 개소가...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아, 군비 산출기초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상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4개소이거든요. 우리가 당초 2를 따왔는데 이번에 2개를 더 따왔어요. 더 따와 가지고 군비를 2억4천을 부담해야하는데 군비가 없어서 1억2천을 맞추다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네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지금 100평짜리입니다.

○김병효 위원
100평짜리.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마지막 4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쪽, 5쪽, 6쪽, 8쪽, 세출예산안 47쪽에서 52쪽입니다. 먼저 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입니다. 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중간입니다.
없으시면 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제일 상단. 없으시면 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간부터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47쪽에서 52쪽입니다. 먼저 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49쪽.

○이영식 위원
49쪽 상단에 기타보상금 밭 농업 소득직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630㏊, 2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요. 논 농업소득직불제도 주고 있고 밭도 주고 있는데 밭은 어떤 방법으로 소득직불제를 지급하고 있는가.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현재 지금 도에서 정확한 지침은 아직 마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체적인 안을 설정해서 시행하는 걸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1억2천6백만원이 계상 돼 있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럼, 군비가...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현재 도비 30%, 시군비 70%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안은 돼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도비가 1억2천6백만원이면 왜 군비를 안 세웠습니까? 여기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현재 본예산에 계상은 못했고요. 추경에 확보하기로 이렇게...

○이영식 위원
추경에?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장공현 위원
그 위에 재난복구지원사업은 사업내용이 뭐에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2009년도에 재난복구장비 구입비로 기탁이 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 지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장공현 위원
장비구입을 사무관리비로 구입해도 관계가 없나?

○위원장 하인호
사무관리비인데.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재난복구지원금이니까 저희가 2천4백85만3천원을 2009년도에 기탁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피해농가한테 지원을 해 줬어야 하는데 그 때 못했습니다. 시기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장공현 위원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아까 이야기대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재난복구장비지원이라고 하면 조금 과목에서 안 맞는가 싶어서 걱정 되서 말씀드리는데 잘 검토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50쪽, 5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
50쪽 맨 밑에요. 벼 저온저장 시설지원사업.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도비, 군비해서 3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군비, 도비 7천5백만원씩 해가지고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됐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규모가 큰 것이 필요없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아니, 우리 군에 사업수요가 지금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김병효 위원
전에는 자부담이 있는데 이번에 삭감한 것은 자부담이 없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도비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군비 계상은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51쪽까지 없으십니까?
세출예산안 마지막 5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사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쪽, 5쪽, 8쪽, 9쪽, 세출예산안 53쪽에서 58쪽입니다.
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에서 5쪽 상단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인호
5쪽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이 왜 이렇게 다 삭감돼 버렸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당초 내시서에는 국비를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주려고 했는데요. 이건 공기관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시행기관인 수산자원관리사업단에 직접 국가에서 배정을 한다고 하고 도비하고 군비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쪽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국비는 그쪽으로 직접 배정을 한다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한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군에서 하는데 군에서 사업추진은 하되, 그 사업추진의 주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바다 잠수같은 걸 못하니까 수산자원관리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 같은 것은 다 하고 아까 민원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LH공사에 주듯이 이것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아, 사업은 하는고만요. 하기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저희들이 사업은 할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알겠습니다.
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제일 하단입니다. 8쪽에서 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상단까지.
세입예산안 8쪽에서 9쪽까지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53쪽에서 58쪽입니다. 먼저 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없으시면 54쪽, 55쪽. 56쪽에서 57쪽.

○이영식 위원
바다목장조성사업에 군비가 무리하게 너무나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바다목장사업에 부담률이 5대5입니다. 5대5이기 때문에 5대5 중에서도 지금 60%는 다시 군비이고 40%는 도비입니다.
저희가 부담률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장공현 위원
어디에서 사업 추진하는 거예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라고 하면?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농림수산부 산하 수산관리사업단이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궁안 해안경관형성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니,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장공현 위원
농어촌공사?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하인호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이 총 공사액이 50억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하인호
50억인데 지금 금년에 할 것이 5억이라는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10억 입니다. 총...
국비 5억, 지방비 5억해서 10억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아.. 10억?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하인호
그것이 기간이 5년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3년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3년?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위원장 하인호
그러면 금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내년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하인호
내년부터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

○장공현 위원
국비 5억은 삭감됐고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니, 삭감이 아니라 직접 계약을 하겠다고.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그쪽으로 직접 줘서...

○장공현 위원
아... 국비는 거기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하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장공현 위원
도비, 군비는 지방비 부담이니까 군에서 부담을 해라. 5억은?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10억 사업이고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장공현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네요.

○위원장 하인호
56쪽에서 57쪽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5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우리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은 낚시터가 어디에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 낚시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 내수면의 저수지나 이런 데에서 추같은 것을 주워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장공현 위원
아니, 나는 낚시터라고 해서 우리 부안군에 낚시터가 지정된 곳이 있는가 싶어서...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사업목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장공현 위원
근게 저수지 정비하려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국가에서 직접 국비사업으로...

○박천호 위원
낚시꾼들 쓰레기 내버리고 가는 건 어디서 수산과에서 단속해야 해요. 환경과에서 단속해야 해요? 민원이 많도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건 보는 사람들이 전부 같이 추진을 해야 하는데요.

○위원장 하인호
우리 수산과에서 책임져야하는 거 아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쪽, 9쪽, 세출예산안 61쪽에서 6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87쪽에서 88쪽입니다. 먼저 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제일 하단입니다. 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중간입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61쪽에서 67쪽인데 먼저 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4쪽, 65쪽.

○위원장 하인호
64쪽 중간에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태풍 무이파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싹 삭감이 돼 버렸어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해서요. 올해요... 당초에 추경에 못 했는데 추경에 계상을 하고 본예산에서 깎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아...
64쪽에서 65쪽 없으시면 66쪽에서 67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67쪽까지 없으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87쪽에서 88쪽인데 87쪽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에서 8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쪽, 9쪽, 세출예산안 68쪽에서 70쪽입니다.
먼저 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부터. 9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68쪽에서 70쪽입니다. 먼저 6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68쪽에서 69쪽까지.

○김홍우 위원
69쪽이요.

○위원장 하인호
69쪽, 질의하여 주세요.

○김홍우 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군비가 3억8천5백만원이나 깎였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가 시급하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아까 건설도시과하고 환경과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지금 특별교부세를 11월에 11억하고 도에서 6천8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내년에 본예산에 우리 부담금 세웠던 것을 다른 과는 우리 군비를 충족시켜주고 저희 과 소하천 부문만 내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2억4천3백만원만 우리 군비를 부담하면 이번에 호우피해 200억 중에 이것만 계상하면 모든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비 부담금은.

○위원장 하인호
아, 군비 부담금이?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마지막 7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주상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사업내용이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긴급예산을 하다 보니까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수입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 타왔습니다.
양지저수지보강공사에 1억2천을 따 왔고요. 상서 주상천 교량정비사업에 2억2천을 따 왔는데 이 주상천 부분은 지금 주상천에 이번에 호우피해 때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주상천 상서 앞에 보면 다리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쪽 다리 하나를 털고 나머지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아직...
그래서 우리 군비하고 해서 4억5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주상천 문제도 백산쪽 못지않게 비가 왔을 때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털고 하류에서부터 주상천에 대해서 옆으로 7m씩 농사를 짓고 있는데 유수면적 다면도가 그런 부분 때문에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전반적으로 다 준설해서 퍼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군비 부담 안되...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군비 부담금은 이번에 못 세웠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좀 더 내려오면 국책사업이 끝나면 이 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7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출예산 71쪽입니다.
7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온열기는 지금 위도만 빼고 구입하는 거예요? 12대?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요.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12대. 위도까지 다 들어갑니다.

○장공현 위원
이것은 정수물품 아닌가?

○보건소장 이정섭
예. 정수물품입니다.

○장공현 위원
승인 났어?

○보건소장 이정섭
예.

○장공현 위원
근데 어찌 수정예산에 이런 온열기 구입하는 것이 많이 들어갔네. 1억8백이나?

○보건소장 이정섭
갑자기 주민들 여론이...

○장공현 위원
필요한...

○보건소장 이정섭
고령화되다보니까 지소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곳을 이용해서. 군수님한테 건의사항도 포함이 됐습니다. 조금 해야 될 입장이라서.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9쪽, 세출예산안 72쪽에서 7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세입예산 9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72쪽에서 74쪽. 먼저 7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서 7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미꾸라지 이용 친환경 농법 시범 이것이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지난번 하인호 의원님께서 미꾸리도 친환경농법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실증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피방조망하고 종어 입식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73쪽까지 없으시면 마지막 7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참뽕가공시설 신축은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참뽕연구소에..

○김홍우 위원
거기 옆에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김홍우 위원
부지는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부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74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공현 위원
이걸 군비 말고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번 해 보시지 순수한 군비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지금 도비나 국비가...
도비가 지금 미부담금으로 해가지고

○장공현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도비 미부담금으로.

○장공현 위원
도비 미부담금이라니?

○박천호 위원
지금 도비가 왔는데 우리가 부담을 못했다는 돈인가요. 아니면...
도비는 지금 와 있는데...

○장공현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다 보조 부담금이라고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했길래 나는 도비 좀 가져오지 그랬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게 이번에 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군비 미부담을 이번에 8억 부담해 주는거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웅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에요. 이게?
20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20억.

○장공현 위원
그러면 도비 5억, 군비 8억, 국비 7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도비 10억, 군비 10억.

○장공현 위원
아... 도비 10억.
그러면 군비는 10억인데 2억 또 부담 못 하네 그러면?
아... 그 자산취득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75쪽,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85쪽에서 86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7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85쪽에서 8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공현 위원
출연금 4억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출연해주는가?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한...

○장공현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장공현 위원
아니, 군비 출연금이 없길래...
수자원공사에서 4억 출연해 주는구나.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9쪽, 세출예산 76쪽입니다.
세입예산안 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9쪽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7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옥상 바닥 보수공사는 방수공사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방수공사입니다.

○장공현 위원
방수공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장공현 위원
바닥 보수라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백정수, 심문식, 이낙영
○ 출석공무원 (18인)
부군수 박명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보건소장 이정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의회사무과장 신희식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담당 이종만
의사담당자 고영국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하인호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1-29
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1-17
3 6 대 제 228 회 제 1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3
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2
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1
6 6 대 제 22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1
7 6 대 제 22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0
8 6 대 제 2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9
9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10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5
11 6 대 제 22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15
1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3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4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6 6 대 제 22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12
17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9
18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9
1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20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21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22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23 6 대 제 22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7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7 6 대 제 22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6
28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2
30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2
3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1
3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1
3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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