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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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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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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12일 (월) 10시13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하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하인호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괄 7쪽에서 31쪽, 세입예산안 40쪽, 세출예산안 53쪽에서 55쪽, 읍면예산안 189쪽에서 192쪽입니다.
먼저 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없으시면 8쪽, 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쪽, 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광특 26억이 감액된 것은 어째서 이렇게 연말에 감액 내시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뭔가요? 10페이지 국고보조금 광특예산요.

○하인호위원
10쪽 밑에서 네 번째요.

○장공현위원
국고보조금 밑에 광특예산이 연말에 26억이나 감액되면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실과별로 연간에 정리추경에서 감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2쪽에서 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아까 군수님 말씀하시는 세입예산안이 지금 보면 세외부분 수입이 적었는데 그게 얼마죠? 올해? 추경분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세외부분이 마이너스 47억입니다. 그게 곰소다용도부지 부분을 감처리 했기 때문입니다.

○김형대위원
이렇게 해놓고 계획에는 차질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렇죠.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고통이 뒤따르는 부분이거든요.

○김형대위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이번에 어렵게 메꿔가기는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후에 차질은 없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내년도 세입에는 미리 예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에 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확보된 것만... 그러니까 이 경우가 왜 발생했냐면 예측부분을 미리 세입으로 잡고 편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년부터는 확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편재를 안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김형대위원
내년에는 실장님 주재로 절대적으로 이런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미리 예상을 해서 가수입을 잡는 부분은 없다 그거죠.

○김형대위원
그렇게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아까 얘기대로 세외수입이 45억 결함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당초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물론 재원대책을 특별히 마련할 명분이 없어서 예산편성한 내용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업자체를 안한 예산을 많이 깎아서 대체충당을 했는데 지금 실과소에서 삭감요구를 받아 가지고 삭감을 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장공현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지 작년 같은 경우는 실과소에서 사전에 삭감요구서를 받아서 삭감을 해야 하는데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결산을 우려해서 연말 12월 27일날 예산전용해서 결산한 잘못된 사례가 있었길래 물어보는데 이번에 삭감하면서 전부 삭감요구서 받아서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이번에 실과소하고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했습니다.

○장공현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곰소다용도부지 56억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 되었어요. 56억이 결함이 나면서 매각을 못하니까 지금 편성된 예산을 검토를 해서 삭감하는 그런 전례를 해마다 반복하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다음 14쪽에서 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서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31쪽 국고보조 조금 줄이는 방법을 조금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다시...

○장공현위원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136억이나 반납한다는 얘기인데 좀 액수가 많은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 부분을 제가 봤더니 사회복지 부분에 그 주민복지과 것인데 그게 의외로 많이 사회복지 국비부분이 많이 반납되었습니다.

○장공현위원
사회복지 분야예산은 더 주고 싶어도...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못주고 한정된 정해진...

○장공현위원
시설비 성격 같으면 되도록이면 줄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저도 검토를 해봤더니 대부분 그쪽이 많이 있어서요.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세입예산 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 53쪽에서 5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내일 모레 2회 추경예산안 의결을 하는데 수정예산 낼 때까지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을 제출할 때까지 실과소에서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한 변경내용은 수정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십시오. 왜 그렇냐면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가 내일 모레면 13일날 의결해 주는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11월에 온 것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간주예산 처리를 하는데 그런 것은 간주예산 처리를 해주면 안 되요. 간주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결한 이후에 국도비가 보조내시 온 것을 간주예산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의결하기 이전에 국도비 보조내시 온 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 낼 때에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2회 추경예산 반영은 12월 12일까지 보조내시 온 것은 이번에 전부 반영해 주고 만약에 우리가 승인한 이후에 간주예산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인정 안해 줍니다. 작년에 보면 제가 간주예산을 쭉 검토해 보니까 이미 국도비 보조내시가 왔는데 추경예산에 반영 안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임의로 인정을 해줬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 주면 원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간주예산 잘 분석을 해서 없애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독촉을 했어요. 각 실과에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한 분이 있어가지고 실과에 독촉을 해서 1차 들어온 부분 추경부분에 일단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했습니다.

○장공현위원
해마다 되풀이가 안되면 좋겠는데 지적을 해도 되풀이 되고 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저희들은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 또 나온다는 것은 실과에서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인호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형대위원
53쪽에 지역발전 협의 보면 참가보상 5명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김형대위원
본 예산에선 몇 명이었습니까? 1백만원 줄어드는 것이 어떤 명분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사용하고 남은 돈을 일부 흡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럼 횟수는 1회인데 사람이 참여를 안 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회의참석을 그때 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남은 돈을 정리추경 때 회수를 한다고 감처리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중앙단위에서 우리 자체교육은 좀 드물고요. 도나 중앙단위 교육이 있을 때 대부분 사용됩니다.

○김형대위원
임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정기적으로 중앙에서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주로인데 이 부분은 미처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쓰고요.

○김형대위원
그럼 보면 본예산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보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이것은 원래 대상이 15명인데 이번에 참석해야할 사람 5명이 안가서 남은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형대위원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한다.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김형대위원
왜냐면 그 전년도만 봐도 3백 얼마정도 예산을 세웠더니 작년에도 줄어들고 올해 또 줄어들고 그럼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는데 참여율이 없어서 그러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인원자체가 좀 적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율이 잘 안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위원회 일부가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교육도 받고 지역발전협의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삭감이...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충분한 설명 되었습니까?
다음은 읍면예산 189쪽에서 19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읍면예산은 인건비나 공공요금이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인건비 위도 부분은 뭐냐면 저번 인사로 인해서 하위직급이 빠지고, 높은 직급이 가다 보니까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장공현위원
지나가 버려서 아까 54페이지 자치법규집 추록 우리 추록 하나도 안했어요? 전액 삭감해 버렸네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제가 그것은 우리 직원한테 지시를 했는데요. 지금은 전산으로 모든 것이 추록하지 책으로 하는 것은 두 군데 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책으로 또 사다가 각피하고 이게 비현실적이어서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거의 전산으로 다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것이...

○장공현위원
당초 세울 때는 전산으로 처리 안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안했어요. 이것을 갈피로 추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장공현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다가 전산으로 돌리니까 그것이 남아서 그러는고만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장공현위원
그 밑에 법령집 추록 및 관보 구독료도 당초 2천1백이나 세웠는데 2천만원 깎아버리면 이것도 당초예산 세울 때 뭔가 분석이 잘못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당시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물론 그랬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시대적으로 법령집 볼 때 추록한 것을 보고 하지는 않고 또, 추록에 대한 오차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차라리 전산 돈을 좀 투입해가지고 그것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런...

○장공현위원
답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당초 예산세울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었나 그런 생각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지금 제가 상황에서 보면 그때 당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공현위원
예산편성 할 때 좀 신중히 분석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읍면예산 189쪽에서 192쪽 더 질의하시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입예산안 38쪽에서 42쪽, 44쪽에서 45쪽, 세출예산안 59쪽에서 77쪽, 의료기구특별회계 213쪽에서 221쪽, 명시이월사업 249쪽입니다.
먼저, 3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연말인 지금에야 전입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저번에 관련조례가 최근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계획에 폐지가 되면 그 기금은 일반회계에 편입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을 했습니다.

○장공현위원
정리추경에 기금전입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왜 이것을 연말에 하는가 물어봤어요.

○위원장 하인호
38쪽 맨 밑에 주민생활지원과, 39쪽에 맨 위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쪽에서 4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보네요? 그거 관련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41쪽 국고보조금 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41쪽 없으시면 4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긴급복지지원부터입니다.

○오세웅위원
42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차량운영비 있죠? 거기가 어떤 차량을 이야기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생계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위생계요? 거기 별도로 차가 있어요? 무슨 차량이 있죠? 위생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계 차량이 한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올해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보육시설 전체에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량운영이 필요한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부족 되는 부분을 추가해서 변경내시가 온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4쪽에서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도비보조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우위원
45쪽 잠깐요. 김가공 공장 차량구입은 어디에다 해주는 거예요? 장애인한테 해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근로 작업장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우위원
100% 다 지원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국비는 50%가 지원되고 도비 15% 또 군비 35%가 지원이 됩니다. 자부담으로 600만원정도 자부담하게 됩니다.

○김홍우위원
자부담은 없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것은 여기에는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국도비하고 군비 매칭 된 것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답변 되셨습니까?

○김홍우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세출예산안 59쪽에서 77쪽인데 5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60쪽 보면 기초노령연금지급인데 예산이 감된 금액이 많은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크게 사업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는 넉넉하게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나서 각 사업별로 들고나고 그러는데 그때그때 연중 계속 조정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기초노령연금에서 좀 넉넉한 부분을 삭감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노령연금 지급 추진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노령연금이라고 하면 포인트가 어떤 노령연금을 주는 거예요?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해당 요건을 갖추신 분에게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김형대위원
그러면 사람이 노인층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수혜자가 적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혜택을 수혜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아니요. 사업량은 그렇게 변동된 것은 없고 물론 노령인구도 고정적인 것은 아니죠.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인데 중앙에서부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것은 탄력적으로 탄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여유 있게 잡은 것인데 그게 잉여금이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는 조금 많았다. 이렇게...

○김형대위원
작년도하고 어때요? 작년하고 지금 줄어들었어요? 숫자는 어때요? 똑같아요.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올해 당초예산을 세울 때도...

○김형대위원
아니 수혜자만 받는 수혜가 숫자가 비슷해요?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올해 같은 경우라면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죠.

○김형대위원
늘었습니까?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어떤 거기에 혜택이 되어서 그 분들 파악해서 더 혜택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예산에서 남았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줄었다. 작년도에도 이정도 삭감은 되었어요? 예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사업에 따라서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합니다. 이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사업은 부족해서 더 증액 편성한 것도 있고, 보조내시가 된 것도 있고, 어느 것은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기초노령연금 그 부분에만 말씀을 드리시게요. 전체적인 것을 하지 마시고요. 기초노령연금지급 숫자만 가지고 말씀하시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자세한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은 핵심부분은 우리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 돈이 남았느냐 그 혜택자에게 물어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렇다하면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연말에 보조내시가 온 그대로 우리는 편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비가 남아서 많이 감액을 해야 한다. 할 경우 같으면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내시를 잘 못했다고 볼 수가 있죠. 숫자는 늘어났는데요.

○김형대위원
우리는 데이터가 작년데이터하고 올해 추가로 데이터가 했으면 금액은 분명히 더 늘어나야 수혜자가 많고 금액도 더 늘어나서 금액도 더 증가되어야 하는데 그게 맞다고 하면 되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수혜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비교적 수가 많은 그런 사업 수혜자가 많은 그런 사업은 좀 넉넉하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류가 없다고 하면 수혜자가 늘어났다고 하면 정말 다행이고 열심히 하셨다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1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추경정산 할 때보면 금액이 많아가지고 삭감이 되니까 작년도 대비해서...대비치가 없어서 자료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수혜자가 적어졌기 때문에 예산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혹시 우리가 수혜자들을 찾는데 어떤 없는 데를 못보고 있으면 그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충실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김형대위원
이상이 없다고 하면 하여튼 수혜자가 피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60쪽, 61쪽까지 봐주세요.

○장공현위원
60쪽에 노인회 냉방기구입 노인회에서 필요해서 틀림없이 사달라고 했을텐데 왜 이것을 안사주고 삭감해 버렸죠? 아!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만?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 전에 기름보일러를 썼는데요. 이번에 고효율제품으로 새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장공현위원
예.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6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쪽에서 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62쪽에 연말에 공동묘지 환경정비 인부임 및 산재보험료 3천만원 세웠다가 3원만 깎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보험료가 3천원이 좀 부족해서 그 액수만큼만 더 올렸습니다. 이것도 여유 있게 했어야 하는데 그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좀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62쪽에서 63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64쪽에서 6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64쪽 맨 위에 그것이 뭐예요? 민간시설 농어촌차량 운영비가?

○위원장 하인호
64쪽 민간시설 20개소 12개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보육시설 중에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민간시설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그런 보육시설에 대해서 20개소에 대해서 차량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우리가 보육시설이 몇 군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29개소인데 현재 운영은 28개소가 하고 1군데는 휴지를...

○오세준위원
100%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65쪽까지 없으시면 66쪽에서 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67쪽 중간에 청소년수련원건립 통계목 변경한다고 했는데 시설부대비를 어디로 변경한 거예요? 2,250만원 통계목 변경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변경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시설비 쪽으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시설비를 세우면 부대비를 당연히 세우게 되어 있는데 시설비 기준해서 시설부대비를 세우도록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왜 변경해서 시설비로 했죠? 위에서 내시가 와서 변경한 거예요? 임의로 변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 어떤 사업예산을 세우면 그 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 성격의 시설부대비는 법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편성지침에? 근데 그것을 임의로 변경해서 시설부대비로 세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시에 의해서 목변경, 통계목 변경을 한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올해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만 편성을 하는 것으로 추경을 했거든요?

○장공현위원
아니? 시설비 6억4천 서 있고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장공현위원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째서 그러냐면 아까 얘기대로 시설 부대비를 세워야 그 사업추진 하는 여비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부대비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업자한테 손 벌리는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비성격의 부대비를 법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한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는 설계만 들어가기 때문에 부대비는 그렇게 필요치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인데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장공현위원
그 위에 설계비는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68쪽에서 6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69쪽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1억8천인데요. 금년에 3천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혜자는 대략 어떤 분들 수혜를 목적으로 했습니까? 69쪽 하단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긴급복지는 차상위 계층까지 가능합니다. 갑자기 큰 병을 알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부담이 너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을 우선 지원을 해드리고 지원대상에 가능한 것인가는 그 후에 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면 입원비 중에 자부담금 지원 가능한 범위까지 그대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혜자가 좀 늘어나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 편성을 더 했습니다.

○이영식위원
긴급복지 했다가 수혜자가 안 되었을 때 애로가 없을까요?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그 분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이영식위원
차상위계층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없으시면 70쪽에서 7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68쪽에 여성 합창단 단복 보관장 구입이 있는데 왜 돈이 모자라서 못사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거예요? 왜 삭감하죠?

○위원장 하인호
68쪽 하단입니다.

○장공현위원
필요해서 사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돈이 부족해서 깎는 것인가 필요 없어서 깎는 것인가 필요가 없어서 깎는 것이면 당초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런 얘기가 되고...합창단에서 무슨 반발 안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올해는 단복을 세탁해가지고 세탁비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아니요. 보관함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보관장을 올해는 마련을 못했습니다.

○장공현위원
그 사람들이 이것 틀림없이 예산 편성된 것 알고 있을 텐데 삭감하면 무슨 소리 안하려나 모르겠네요?

○위원장 하인호
혹시 쓰고 남은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것은 아닙니다.

○장공현위원
아니 전액삭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지금 어디에 보관을 해 놓으려면...

○오세웅위원
옷장이 무슨 3백만원이에요. 합창복 몇 벌 보관하는데요.

○장공현위원
그럼 안 세워야죠.

○오세웅위원
아니 예산 처음 요구할 때부터 잘못된 예산이죠.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김형대위원
아니 그 부분 한번 3백만원이 혹시 쓰고 남은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장공현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 전액삭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이건 있습니다. 단복 보관장이 사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고정적으로 마련이 되어야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언제가 그런 공간이 마련되면 단복 보관장도 당연히 따라서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앞으로 보관함 편성을 하면 안 되죠. 예산 세워놓고 필요 없어서 전액 삭감했는데 다음에 세워서 사준다면 그건 말이 안 맞죠. 보관함 자체는 예산 편성하면 안 되죠. 만약 예를 들어서 3백만원이 모자라서 5백을 세운다면 3백만원으로 못사니까 삭감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래서 다음에 5백을 세워서 사준다고 하는 것은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보관함이 필요 없어서 삭감하는 것인데 나중에 세워서 산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공간은 마련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70쪽,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72쪽에서 7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4쪽에서 7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6쪽에서 7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위생계 예산은 전부 다 삭감해버렸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전액을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삭감했습니다.

○오세웅위원
금년에는 교육도 안 했나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법정교육을 시킵니다만 도에서 시키는 교육으로 우리군 자체교육도 갈음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집행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장공현위원
쓰고 남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 세워가지고 전액을 삭감한 것은 예산 편성자체가 신중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인정합니다. 다만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금액은 편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필요해서 세웠겠지만 쓰고 남은 잔액 삭감한 것은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전액 삭감한 것은 편성하는데 조금 생각을 분석을 잘 해봐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영식위원
7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에서 위탁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시설 같으면 민간인 자본적보조로 자동차 같은 것도 우리 군소유로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민간자본적보조로 민간에게 넘어간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위탁하는 시설에서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그 시설의 자산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지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민간자본적보조로 맞습니까? 이게? 자동차를 구입했다. 예를 들어서 시설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결론은 시설물이나 전체적인 재산이 군소유가 되어야하는데 왜 민간인한테 넘기냐 이거죠. 76쪽요. 김가공생산 운반 화물차량 구입 상단에 있거든요? 시설물을 장애인 단체 쪽에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군 소유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재산을 우리가 매입할 때 군소유로 되어야 하는데 왜 민간자본으로 넘기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군소유로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차량이...

○오세준위원
군소유로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차량관리비를 다 줘야할 것 아니에요? 안되죠.

○이영식위원
어차피 위탁할 때는 관리에 대한 시설비 전체 시설비, 운영비를 군에서 위탁비용으로 준다. 이 말이죠? 그러죠?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동차 관리에 대한 비용이 산출되어 나오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이잖아요? 왜 이 재산이 군소유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이것은 대개 위탁을 받는 것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적립금을 포함해서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탁하는 수탁자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그것도 모두 포함해서 함께 반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운영하는 기간동안만 거기에서 관리 운영할 뿐이지 그 소유로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재산상 장부 기재할 때는 이것이 군청소유가 아니다. 법인체 소유로 될 것 아니냐 위탁자 앞으로 그러죠? 아니 수탁자 앞으로요. 현재 법인체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것은 운영권만 있을 뿐이지 소유권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수탁자가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운영비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탁자가 출연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별도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영식위원
거기까지 깊이는 얘기 안하는데 어차피 운영관리에 대한 비용전체 거의를 우리가 예산상에 주잖아요.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이영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거기에서 필요한 재산을 구입할 때 재산이 소유가 어디냐 법인체 소유로 할 것이냐 군소유로 할 것이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7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급여특별회계 213쪽에서 22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없으시면 21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2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웅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지원생활지원과 업무 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하인호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웅위원
지금 목욕봉사차량 있죠?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목욕봉사차량은 우리 부안군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제가 보기에 이 차가 한번도 운영되는 것을 못 봤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운영하는 것? 저는 제가 봤을 때 전혀 활용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없고 지금 주체가 자체 어디 자활센터가 되었든 자원봉사센터가 되었든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나 자활봉사센터 그쪽에서 운영했으면 운영비가 기름값이 지원된다든가 뭐가 있었을텐데 그런 실적이 있어요? 목욕 봉사한 실적이 있어요?

○생활보장담당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안했죠? 제가 봤을 때 비싼 차 가져다 놓고 전혀 운영안하고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게 되어 있다고 현재까지요. 그런 부분을...

○위원장 하인호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계장님 답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우리 계장님이 답변했는데요. 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작년까지는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물론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차량을 운전할 기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기사를 별도로 채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왕 자활센터에서 한번 해봄직도 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거든요?

○오세웅위원
자활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지역자활로 했는데 처음 맡다보니까 그랬는가 몰라도 의욕을 갖고 한번 해보겠다고 시작은 했는데 아직 이렇다할 실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세웅위원
금년에 한번도 실적은 없네요? 2011년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의회에서까지도 거론이 될 정도라는 것을 염두 해 두고 자활센터하고 잘 협의를 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어차피 있는 것이면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하든가 해서 운영이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고가의 장비를 놓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방법보다는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방법 한번 연구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조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명시이월 2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명시이월사업 질문하기 이전에 제가 예산계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의회에서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를 우리가 승인해 준 이후에 임의로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준 건수하고 금액하고 나중에 확정된 건수하고 이월금액이 틀려서 제가 지적을 했죠? 금년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는데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추경예산 승인한 이후에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와서 간주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연말 안에 원인행위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 그것도 명시이월 처리하더라도 사후에 의회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명시이월 승인한 이후에는 간주예산 외에는 끼워 넣으면 안 되고 아까 얘기대로 간주예산으로 해서 인정해서 명시이월 될 때는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간담회 때라도 보고하는 절차를 꼭 좀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부안읍 경로당 기능보강, 백산하청경로당 기능보강, 하청경로당 기능보강 이렇게 3건이 있는데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일부 점유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기간이 소요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 명시이월사유하고 기능보강하고 무슨 이게 꼭 연관이 되어야 하는가요? 기능보강은 기능보강대로 하고 아까 얘기대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물론 소유권이전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유권이 확실하게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해 놓고 만약에 이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종전에 소유권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문제가...

○장공현위원
그럼 당초에 경로당 승인해 줄때 그런 서류검토는 안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이게 도비보조로...

○장공현위원
경로당으로 완벽한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소유권등기 같은 것이 처리가 안 되었던 것인가 행정적인 절차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경로당 승인을 당초에 안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군비를 투입하는 경우에도 선 예산편성, 후 요건 갖추기 이런 경우가 전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저번에 2012년도 예산심사 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이 경우도 지금 도비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먼저 보조가 내려오고 나중에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공유재산 등등이 걸려가지고 사업이 착수를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신중히 좀 해주시고, 하청경로당 기능보강 그 밑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백산면 하청경로당 기능보강 이 사업 내용이 뭐가 다른가요? 왜 이렇게 두개사업으로 기능보강이 분리되어서 명시이월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이월사유를 묶어서 같이 해도 되는데...

○장공현위원
하청경로당 어차피 기능보강인데 별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두건이 보조내시가 왔나요? 이 사업내용이 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한번 해주시고 또 그 밑에 위도진리 여자경로당 기능보강 1,300만원 그 사유를 보면 정리추경예산 편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예산에 위도진리 여자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없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당초예산에 일부가 섰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노후 된 경로당의 내부 기능보강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추가를 좀 시켰거든요?

○장공현위원
이번에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설명을 안 드렸지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
그 밑에 하나 물어볼게요. 청소년수련원건립 지금 군정질문도 한 사항입니다만 이게 재용역으로 해서 명시이월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감사 지적사항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재용역이라고 그런 표현을 드린 것이고 명시이월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은 저번에 군수님 답변 드린 것처럼 도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착수를 했습니다만 발주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집행은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조서에 포함시켰습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 시 꼭 위원장 허가를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8쪽, 세출예산안 81쪽에서 85쪽, 명시이월사업 249쪽에서 250쪽입니다.
먼저, 38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청사건립기금 이번에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전입 받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아니요. 저번에 우리군 청사 신축완료에 따라서 기금운영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잔액이 일반회계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킨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81쪽에서 85쪽, 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국내 여비는 왜 세웠다가 다 삭감한 것인가요? 국내여비 맨 끝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공무원 선진지 견학 전액삭감 그것 말씀하시는가요?

○김병효위원
왜 예산을 세웠다가 다 삭감해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것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미집행 해가지고 삭감했습니다. 금년에는 또 특별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김병효위원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마찬가지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82쪽에서 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82쪽 공무원 교육 훈련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1,700 기타적으로 다 관리비나 이런데 줄어든 데 올해 들어서 그런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런 차질은 없습니다. 교육 훈련기관 교육비를 전부 정산해 보니까 앞으로 교육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공무원 교육 훈련 목적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직무향상이나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사실 예산을 세워 놓았던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렇죠. 공무원 직무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연초에 수립하는데 교육훈련 기관에 따라서 교육이 축소되거나 변경에 의해서 교육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됩니다.

○김형대위원
집행 잔액이죠? 교육은 다 하셨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계획된 것은 다 했습니다. 예.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다음 없으시면 84쪽에서 8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국제화여비인데 목표관리제 성과에서 해외연수 간 것이 있어요. 그것 같은 경우는 왜 그런가요? 그것은 안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처음에 교육 갔을 때 연말에 와가지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사업에 차질성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목표관리제 성과 해서 그렇게 성과가 달성이 안 되었다. 라고 여기에 보고가 되는 것이나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요. 없으니까 그러겠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오세웅위원님.

○오세웅위원
82쪽 밑에 직원수첩하고 탁상용 전화번호 여기도 예산 5백을 전액삭감을 했어요? 전혀 손도 안데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것은 하반기에 조직개편하고 인사발령에 따라서 직원수첩을 일괄 제작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금년하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년까지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전액삭감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편성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내년에 조직개편이 완료되고 인사가 되면 내년에 다시 직원수첩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오세웅위원
예산 이월시켜서 쓰시지 그랬어요? 다시 편성하느니...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이런 사무관리비는 솔직히 명시이월이나...

○오세웅위원
어렵다 그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사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오세웅위원
그래서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하인호
예.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세준위원
84쪽 중간에 읍사무소요. 왜 이걸 또 삭감해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4억6천만원을 편성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년에는 영업장이나 이주계획이 없습니다. 내년 1월에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추경 때는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전액 10억을 확보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계약 자체도 안했다 그 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는 돈이 모자라면 우선 양쪽으로 계약하고 잔여금을 연초에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되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자하고 적절했는데 분할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영업장을 확정하거나 이주계획이 내년 1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을 명시이월 할 수가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일괄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라 왔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수정예산에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차질 있으면 안되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84쪽에서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49쪽에서 2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2개하고 넘겨서 4개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명시이월 사업대상인가? 사고이월 사업대상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2011년도 금년도 사업 예산액은 계약체결 후에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에 군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장공현위원
군비 확보는 2012년도에 확보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2012년도요.

○장공현위원
금년예산 가지고는 현재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것은 금년에 사업부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내년에 군비 확보를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장공현위원
금년에 계약을 해서 사업하고 완료한 부분은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고이월로 넘겨야 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사고이월을 하려면 전체적인 금액을 원인행위 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부분은 원인행위 안 들어가죠.

○장공현위원
군비부담은 내년으로... 하여튼 검토한번 해봅시다.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렇다고 해서 60만원가지고 사업계획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순서이오나 민생경제과장이 새만금버스 노조와 협의관계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5쪽에서 36쪽, 40쪽, 43쪽, 45쪽, 세출예산안 97쪽에서 101쪽, 명시이월사업 25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5쪽에서 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5쪽 하단에 있습니다. 문화관광화 소관은요.

○장공현위원
청자전시관 당초 세입예산 분석할 때 너무 잘못 분석한 것 같네요. 1억8천에서 1억4천 정도가 결함 나고 또, 특수영상 관람 수입도 1억2천5백 이렇게 결함이 나는데 당초 세입 계상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운영상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청자전시관 관람료 수입이 개관 초년기다 보니까 무료입장이 약 35%정도 됩니다.

○장공현위원
뭐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무료입장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발생이 되었고요. 일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을 좀 넓게 잡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어느 정도 차이여야 하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당초 분석할 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잘 분석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35쪽에서 36쪽 청자전시관 카페테리아요.

○김병효위원
카페테리아는 무료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카페테리아는 무료 없습니다. 다 유료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옛날에는 추경 전 사용 승인해서 사업추진 한 것 그전에 의원들 간담회 때 지역구 의원님들 활동하기에 편하라고 사전에 보고도 해주고 그러던데 요즘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물론 사후에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은 해주지만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추경 전 사용경비도 의원들한테 사전에 먼저 설명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했었는데 요즘은 그것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이번에 추경 전 사용을 하는구나 알 수 있게 그것을 옛날에는 의원님들이 많이 강조를 해서 쭉 해마다 해왔었거든요? 간담회 때 설명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생산유통장려금 지원사업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7쪽에서 101쪽까지입니다.
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석정문학관 공공운영비는 개관을 늦게 해서 운영비가 적어진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 이유도 있고요. 전기료하고 인터넷 이런 것이 사용이 안 되어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97쪽 없으시면 98쪽, 9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민간행사보조 학술대회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지포 김구선생요?

○오세준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것은 1,100만원 도시책 보전비를 지원요청 해가지고 오는 12월 17일 2시에 전주역사박물관 녹두관에서 전주대학교 이재운교수가 전북사학회 회장입니다만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세준위원
아까 초청장이 왔던데 전주에서 하는가요? 이것을?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문화재지정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것하고는 깊지 않고요. 김구선생 탄생 800주년 기념이 금년회를 맞습니다. 그래서 지포선생의 학문이라든지 이런 사상을 연구해서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십니까?

○김형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왜 도에서는 김구 지포선생 학술대회에 관심을 갖는데 부안에서는 군비는 부담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저희 군에서도 가지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부안군에서 군비를 부담해야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시기가 일실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도비만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잡았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00쪽에서 1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홍보물제작 금년에 한번도 안했던가요? 다른 예산에 서있나? 2천만원 전액 삭감해 버렸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것은요.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를 별도로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관광홍보물 종합지로 거기에 포함시켰고요. 또, 홍보지 가이드북이 있고 계절별 각 홍보가 있는데 관광가이드북은 권당 500원씩하고 계절별 그것은 200원, 300원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서 예산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네 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정책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05쪽입니다.

○장공현위원
지금 새만금행정구역 변호인 수임료 1억 왜 삭감했죠?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시간이 장기전으로 갈 것 같고요. 군 형편이 어려워서 삭감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세우려고 했습니다.

○장공현위원
변호사 계약할 때 착수금 같은 것 안주나요?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승소사례금입니다.

○장공현위원
이건 승소사례금이에요?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예.

○장공현위원
아까 얘기대로 새만금정책과 1년 예산이 1억4천2백 밖에 안 되네요? 금년에 뭐했는가 묻고 싶네요.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5쪽에서 37쪽, 40쪽, 세출예산안 109쪽에서 110쪽입니다.
먼저, 3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35쪽에 재무과 주행세금 당초에 25억9천8백을 세웠다가 18억을 깎아서 그 밑에 유류세연동보조금으로 세목간 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유영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통합된 부분도 있고 도 감사지적을 받아 가지고 유류세연동보조금을 명시해 준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당초에 어떻게 세목이 변경이 되었는가 궁금했었는데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터 공공예금 이자수입부터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상서특판장 매각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유영균
다시 재공고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입찰했는데 입찰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었는데 다시 재공고 올려가지고 다음주 월요일에 개찰을 하게 됩니다.

○장공현위원
앞으로 매각 가능성은 있어요?

○재무과장 유영균
유찰이 되고나서 관심이 있는 분이 두 사람 정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참가여부는 월요일에 개찰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공현위원
거기가 빈집으로 방치하다시피하고 놓아두니까 통행하는 차량들이 거기에서 멈춰가지고 자꾸 방뇨 같은 것을 하고 주변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빨리 매각이 되었으면 하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38쪽에서 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상단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3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아까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어차피 특판장 매각 관계가 나오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격포에 특판장 리모델링비를 우리가 2억을 세웠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매각을 한다고 해서 리모델링비도 다시 조정이 되었고, 거기 것 자체가 매각대상에서도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거기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렇게 놓아두면 놓아둘수록 흉물화 되어 가고 아주 낡아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지금 거기를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재무과장 유영균
그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일단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방안하나하고 그 다음에 시설결정 여부에 따라서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차선으로 매각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리모델링해서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계획이 리모델링비를 2억이상 세워줬는데도 안하고 매각한다고 했다가 그대로 방치가 되었거든요? 하여튼 어느 것이 되었든 빨리 결정을 해서 그게 더 갈수록 흉물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 하단에 있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09쪽에서 110쪽입니다.
예.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성황산 불난데 요양기관 있었죠? 우리가 매입 했죠?

○재무과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것 올해까지 철거한다고 했는데 철거 올해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유영균
설계 납품이 아마 금주 중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계 납품이 되면 금주 중에 바로 발주해서 연말 안에 일기 상황이 괜찮다면 연말 안에 철거를 하고 일기 상황이 불가피하게 일이 안될 경우에는 이월도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계획은 금년 안에 철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유영균
우리가 당초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일교회 측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입을 했었는데 소송이 완료되고 나서 철거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매입한 목적이 흉물스런 건물을 빨리 철거해서 어떤 소공원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매입 목적을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소송을 승계를 한 상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과정을 지켜보다가 소송이 완료되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김형대위원
절대적인 것은 그때당시에 할 때 읍사무소 부지를 그 금액가지고 읍사무소 부지를 확보해야 하느냐 아니면 흉물스런 것을 빨리 방치된 건물을 철거해서 쾌적하게 만드느냐 했는데 지금 두 가지 다 안 되고 있죠? 사실은요? 올 연말에와서는요?

○재무과장 유영균
철거부분은 가능하면 연말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해서 한가지라도 어떤 정리가 되어야지 두 군데 다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올 연말까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1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영균
사안이 발생되면 합니다.

○장공현위원
실제 금년에는 5번 했네요?

○재무과장 유영균
예.

○장공현위원
심의위원회 수당이 다른 데는 7만원이던데 10만원인데 규정이 어디에 있던가요? 10만원이라고요?

○재무과장 유영균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편성지침에 1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유영균
일반 위원회 수당하고 준해서 하니까요.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일반 위원은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이기에...

○재무과장 유영균
아니 저는 일반위원회도 10만원으로...

○위원장 하인호
7만원이 맞습니다.

○재무과장 유영균
확인해서 다시...

○장공현위원
확인해서 얘기한번 해주세요.

○재무과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은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거든?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영균
예.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세출예산안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먼저, 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39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13쪽에서 114쪽으로 가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오수처리시설은 수도사업소로 안 넘어 갔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운호 광장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위원장 하인호
11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화산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5쪽에서 37쪽, 45쪽에서 46쪽, 세출예산안 117쪽에서 119쪽, 명시이월사업 250쪽에서 25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없으시면 36쪽, 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쪽, 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취소되어 버렸어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기술센터로 넘어갔습니다.

○장공현위원
기술센터로 넘어갔고만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기술센터가 예산이 세워지고 우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45쪽에서 46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17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1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8쪽에서 11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누에타운 시설관계 좀 여쭤볼게요. A동하고 뒤쪽에 있는 B동이 있죠? A동하고 B동하고 관람하시는 분들이 휴게시설이나 휴게장소 같은 것 그런 것 불편하다는 것 못 느끼셨는가요? 혹시?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휴게시설 카페테리아요.

○김형대위원
거기는 개개인이 온 사람들은 활용 가능하지만 단체로 오는 학생들이나 이런 단체 손님은 거기에 확보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런 휴게시설이 그 중간 공간에서 많이 쉬고 있죠?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지금 우리가 모정 비슷하게...

○김형대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이 저희가 없으니까요. 그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 예산심의 할 때 제가 묻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라고 하고 그 부분적인 것이 안 되어 있고 예산에도 정리예산에도 그런 부분이 없고만요? 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 부분은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119쪽까지 없으십니까?

○이영식위원
아니요. 118쪽 하나 물어볼게요. 부안뽕 클러스터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여연고산업진흥사업 RIS 출연금인데요. 약 1억5천인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어 있는가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전북대에서 우리 부안군 상품에 대해서 유통이라든가 판매라든가 포장지에 지원사업으로 국비 9억을 받아 오는데 저희들이 1억5천 출연금입니다.

○이영식위원
국비 9억에 대한?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지식경제부 사업인데 국비를 9억 따오는데 우리가 1억5천 출연해서 우리 부안군에 관련된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식위원
1억5천을 가지고 전북대학교 RIS 사업단에서 참뽕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름대로...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포장재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럼 이것이 금년에 쭉 한 사업이 되겠네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내년 6월까지입니다. 2차분요.

○이영식위원
그럼 납품이 있겠네요? 뭐라도? 성과가?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많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 아래 참뽕 체험마을 지난해에 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금년에 전체가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이것이 기술센터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그대로 이관 되었습니까?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잔류농약검사하고 참뽕가공식품 개발로 해서 기술센터로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감되고 기술센터는 생을 시킵니다.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11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영식위원
오디 냉동창고 지원은 전액삭감인데 지원자가 없어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이게 국비 광특으로 승인받은 사업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내년에는 냉동창고는 중단시키고 국비를 받아서 내년에 10평 추가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 계획입니다.

○이영식위원
10평이면 꽤나 크죠? 냉동 창고가? 개인냉동 창고로는 꽤나 큰데?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그래서 국비를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 받아가지고 국비사업을 하려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장공현위원
부안참뽕 체험마을 조성사업도 15억을 삭감하는데 어디로 조정해 주는가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이게 지금 친환경차원에서 잔류농약검사하고 참뽕 제품개발로 기술센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아! 이것도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연말에 총액예산 500이나 증액하는 것은 왜 그러죠? 총액예산 500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일반운영비...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작년에 새로 생긴 과라서 솔직한 얘기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습니다.

○장공현위원
연말에는 별로 경상적경비 인정 안 해주는데 예산계에서 많이 봐줬네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장공현위원
예. 잘 하십시오.

○위원장 하인호
11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50쪽에서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네 번째부터 251쪽 세 번째까지요.

○장공현위원
251쪽 맨 위에 부안군종합축제 연기한다고 해서 1천만원 명시이월 했는데 1천만원이 군비예요?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장공현위원
종합축제 금년에...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국비하고 군비 5대5입니다. 올해 상백지 축제에 우리 축제 때 이것하고 같이 엮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축제가 안 되어서 내년에 축제하면 거기에 엮어서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순수한 군비는 아니고...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국비 50%, 군비 50%, 500, 500입니다.

○장공현위원
아니 그렇게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순수한 군비라고 하면 명시이월까지 해서해야하냐 그냥 이월시키고 2012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경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예. 5대5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에서 43쪽, 46쪽, 세출예산안 123쪽에서 12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51쪽입니다.
먼저, 3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중간 가운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0쪽,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맨 위 한건, 밑에 한건입니다.

○장공현위원
2,600만원을 도비로 재원변경 한거예요? 국비로 재원변경 한거예요? 특별교부세를 재원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네?

○위원장 하인호
어디요?

○장공현위원
40쪽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2천만원 말씀하시나요?

○장공현위원
2천6백?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도비인데요. 예산과목이 당초에 잘못 되어서 변경한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도비 보조내시로 와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특별교부세로 잘못 편성해서 재원변경 하는데 이게 도비보조사업 내용에 그것이 변경이 안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한번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쪽에서 4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2쪽 맨 밑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부터 43쪽 맨 밑에 쇠고기 이력제, 42쪽 하단, 43쪽 하단요.

○장공현위원
별도 설명 안 해줘도 도비내시에 나와 있고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쇠고기 이력제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23쪽에서 129쪽입니다. 12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농업경영인 전북대회 지원을 처음에 저희들이 1억5천을 승인해 줬는데 2천만원을 더 이렇게 추경전 승인으로 해줬네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2천만원이 도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이영식위원
이렇게 되면 군비를 약간 삭감해도 되는데 그랬네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도비시책 사업비는 거의 우리군비 행사경비 외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예를 들어 시책사업비 2천이 왔으니까 1억5천이면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군비 2천을 삭감해도 충분하게 행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공현위원
우리가 당초에 이거 1억5천 예산 승인해 줄때 농업인경연 전북대회는 도비를 우리가 5천 확보하고 5천을 깎으려고 했어요. 당초에... 아니 도대회인데 왜 군에서 전액지원이냐 도비에서 보조를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할 때 5천을 깎고 1억원을 지원 주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시책사업비가 2천이 왔으면 이영식의원님 말씀대로 2천을 깎아서 1억5천 가지고 사업을 했어야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도에서도 당초에 일체 지원이 없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그때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1억5천 그대로 승인해 줬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나중에 도 연합회하고 절충해서 추가적으로 2천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게 도 연합회로 지원이 된 사항이지 저희 군하고 관련이 없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 예산입니다.

○장공현위원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2천만원을 절감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없으시면 124쪽에서 1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우리밀하고 녹비작물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액에서 왜 이렇게 남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재배면적이 줄어들어서요.

○김병효위원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면적을...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당초에 재배계획을 세워가지고 재배계획 대 예산이 지원됩니다.

○김병효위원
농가들이 참여를 잘 안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기상이라든가 일기불순 이런 여건 때문에 제때 파종을 못하고...

○김형대위원
125쪽을 보면 친환경유기농업 인증확대지원인데 본예산에서는 이게 사업명이 뭘로 되어 있었어요? 사업명이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친환경유기농업이라고 해서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사업명이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줄어드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김병효의원님 말씀대로 계획은 잡았으나 차질이 생겨서 그랬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126쪽에서 1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28쪽에서 1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대위원님.

○김형대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야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129쪽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을 8개하려고 했었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 축사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신규가 아니고 현대화 시설을 하는 근데 금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사업대상자 포기가 있어가지고요.

○김형대위원
이게 보면 축사입니까? 돈사입니까? 축사 한우사를 얘기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한우, 양돈 다 해당됩니다.

○김형대위원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90%를? 자부담이 몇 %입니까? 30%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자담이 20%이고, 융자 50%, 기금보조 3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자부담이 20%인데도 불구하고 희망농가들이 없어서 그랬다?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자담이 어떻게 보면 융자가 30%이기 때문에 50%입니다.

○김형대위원
5대5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없는 것이 아니라 당초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한 농가가 사업포기를 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분들한테는 앞으로 또 내년에 그분들이 다시 해달라고 할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있으면 그분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을 줘야 겠죠. 우리가 공들여서 예산을 확보...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내부적으로 저희들은 사업포기라든가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하는데 패널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조례에는 없어도 있다? 규칙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지침에요.

○김형대위원
예. 그렇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인호
다 끝나셨습니까?

○장공현위원
이것을 보니까 부기를 할 때 28억5천만원에 대한 30%라고 이렇게 표기보다도 이것을 28억5천만원에 대한 30%는 보조하고, 20%는 자부담하고, 50%는 융자하는 내용이 나와야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국비 보조사업만 여기에 부기를 하니까 개인이 자부담하고 융자하는 내용을 모르거든? 부기내용에 그런 것을 표기해 주면 되는데 괄호하고 융자 50%, 자부담 20% 그런 표기를 해야 이 사업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해버리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하인호
내년부터는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하인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7백만원을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이것을 변경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겨서 이월시키는 것이 안맞나요? 복지부로 이관사업이고만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7백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럼 이것을 이월해가지고 집행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집행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장공현위원
이것을 예산과목변경을 미리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근데 저희 농림수산식품부 계통에서는 지침이 마련되어 가지고 하달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복지부지침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장공현위원
아!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복지부로 이관한다고 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6쪽, 38쪽에서 39쪽, 42쪽, 46쪽, 세출예산안 133쪽에서 135쪽, 명시이월사업 251쪽입니다.
먼저, 3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36쪽 곰소젓갈센터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1천5백 되었는데 6천9백으로 된 이유는 계약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니 계약기간이 짧은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1년 것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1년 것이 아직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납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것을 3번 깎여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잡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영식위원
분납으로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4분기 분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영식위원
그럼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 있겠네요? 분납으로?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럼 이게 대략 지난번 개관한 이후에 수입금만 잡은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몇 개월 수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이것이 3개월분입니다.

○이영식위원
3개월, 1분기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이영식위원
그럼 기존에 예산보다는 좀 많아지네요? 그러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좀 많아집니다.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충분한 답변 들으셨습니까?

○이영식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다음은 38쪽에서 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맨 밑에 하단입니다. 39쪽 상단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 하단부분입니다.
없으시면 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중간에 있습니다. 내항 여객선 운임 보조요.

○김홍우위원
그게 46쪽하고 42쪽과는 어떤 차이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그건 국비이고 이건 도비입니다.

○김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33쪽에서 135쪽, 먼저 1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134쪽 중간에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하고 포대지원이 감액이 된 이유가 김 양식장 위도 포기로 인해서 그런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오세웅위원
위도에서 금년에 아예 김 양식을 한척도 안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한척도 안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지금 도청건만 있어요? 도청이 4백 몇 척이라고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1,204채요.

○오세웅위원
좀 나아졌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아주 좋아졌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좋아졌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지금 채취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수확가능해요? 한번이라도 수확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지금 두 번째 수확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질은 어떻던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질은 최상품은 아닌데요. 그래도 중상은 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서 두 번째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내일 심사순서입니다만 보건소장의 12월 13일 출장관계로 인하여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36쪽에서 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진료수입은 예상보다 왜 이렇게 줄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환자가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37쪽까지 없으시면 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위원
약사위반업소과징금이 한건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한건입니다. 한달짜리요.

○박천호위원
과징금이 이렇게 많아요?

○보건소장 이정섭
매출액이 전체금액이 많아서요.

○박천호위원
한건에 1천7백1십만원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만큼 세입이 많았어요.

○위원장 하인호
예.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대위원
소장님 이번 부안에 모병원이 불미스런 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그건 없고요. 전부 국비보조사업.

○김형대위원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데도 이상은...

○보건소장 이정섭
저희가 관리감독은 있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어가지고요. 올해부터 준 금액 가지고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요.

○김형대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안의 이미지 관리입니다. 사실 환자들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것을 해줘야 하는데 보건소의 어떤 홍보도 잘 해주시고 환자들한테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인호
오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36쪽 보건소 진료수입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억9천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이영식위원
12년도 예산에는 여기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현재수입 하는 것으로? 6억2천 정도로?

○보건소장 이정섭
그 수치에 거의 근사치에 잡았죠.

○이영식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정리추경에도 편하고 과다한 수입 잡아가지고...

○보건소장 이정섭
환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영식위원
물론 환자가 줄어서 수입이 적은데 수입이 적어지는 그 과정 자체를 예산수입에도 적게 잡아라.

○보건소장 이정섭
예. 적게 잡았습니다.

○이영식위원
왜냐면 수입을 우리가 실질적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오세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아까 김형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금년에 거기 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런 부분은 없어요? 한번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아닌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복지부에서 별도로 나오셔서요. 직접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예방의학계에서 거기 관리감독 안하나요?

○보건소장 이정섭
지도 감독하죠. 복지부에서 한번 해가지고 갔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 왔고요. 그 결과 이후에도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세웅위원
군민들이 지대한 영향이 있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44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여기 이것이 어디로 지원된 것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성모병원요.

○오세웅위원
이게 성모병원으로 간 거예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인건비요. 아직 결산관계는 12월 이후에...

○오세웅위원
그래요? 더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인건비 관계 같은 경우에 특히 자격증하고 뭐하고 거기에 관여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복지부에서 아무리 한번 했어도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그렇게 하고 결산보고 할 때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44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우위원님.

○김홍우위원
저도 한 가지 성모병원에서 2012년도부터 산부인과를 개설한다고 계속 플레카드가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이정섭
복지부에서도 이 기회에 염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는 복지부에서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홍우위원
그거 하느라고 애쓰셨잖아요?

○보건소장 이정섭
저희 아직은 12월 갈 때까지 추천을 의견서까지 다 제출하고 그랬으니까요.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하고는 별개거든요?

○김홍우위원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인호
47쪽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63쪽에서 16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영식위원
아까 오세웅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성모병원을 3억9천 정도를 지원했는데? 지난해는 어디 병원을 지원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 응급의료센터 거기 한군데만요.

○이영식위원
응급의료센터가 그럼 성모병원만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성모병원만 있습니다. 혜성병원은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이영식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인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죠. 응급실 내에만 근무하는 직원들요.

○이영식위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

○보건소장 이정섭
예. 인건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영식위원
지금 현재 성모병원이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고 해서 특히나 인건비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어차피 아무리 기금으로 지원했다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은 약간은 느끼잖아요? 그러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으니까 철저하게 잘 감독해서 차질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우위원
소장님 아까 산부인과 거기에 따른 추진과정 조금만 나중에 저한테 서류로 주실 수 있죠?

○보건소장 이정섭
예. 지금까지 한 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홍우위원
예.

○위원장 하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164쪽에서 1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6쪽에서 16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백정수, 심문식, 이낙영
○출석공무원(11인)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유영균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보건소장 이정섭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고영국
속기사 최연숙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하인호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1-29
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1-17
3 6 대 제 228 회 제 1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3
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2
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1
6 6 대 제 22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1
7 6 대 제 22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0
8 6 대 제 2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9
9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10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5
11 6 대 제 22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15
1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3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4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6 6 대 제 22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12
17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9
18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9
1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20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21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22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23 6 대 제 22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7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7 6 대 제 22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6
28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2
30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2
3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1
3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1
3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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