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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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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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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8일 (목) 10시03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형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2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2쪽에서 43쪽, 45쪽, 48쪽, 54쪽에서 55쪽, 57쪽, 58쪽에서 59쪽, 68쪽에서 6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305쪽에서 33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05쪽, 306쪽, 3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306쪽 상단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인데요. 용역비가 약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이거든요? 어디 수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수질오염총량제를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전면적으로 각 시군별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에 국비성격 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합니다. 총량관리 수립계획을 2년 전에 수립을 했고요. 매년 이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평가 기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금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용역을 받아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제대로 이행이 되나 그런 사항을 환경청이라든가 환경부, 전북도 심의를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영식위원
수질오염총량관리면 부안군 전역에 걸쳐서 하는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전역에 대해서 수질오염부하량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하량내에 개발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내에 제대로 이행이 되나 이행평가를 매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식위원
부안은 어떻습니까? 수질오염으로는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는 할당량을 기본계획수립 때 조금 여유 있게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공단을 유치한다든가 업체를 유치한다든가 축산농가가 유치가 된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럼 매년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매년이라고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난해에도 용역평가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이영식위원
지난해에는 안적혀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없으시면 308쪽, 309쪽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308쪽 밑에 민간행사보조해서 마실길 걷기대회 1,900만원? 그건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예. 이번에는 도비가 9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걷기대회 보조 없이 저희가 개통식 겸 1회 걷기대회를 했는데요. 올해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내륙마실길 코스가 완공이 되고 통합으로 되니까 내년도에도 걷기대회를 개최해서 우리부안군 마실길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붐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인호위원
일정은 언제 계획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매년 봄철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작년에는 얼마가지고 했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1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하인호위원
금년에는 도비로 900만원을 받는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307쪽 하단에 마실길 노선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실길 전체 ㎞수가?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66㎞입니다. 66㎞인데 내년도에는 내륙 마실길 두개노선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총 145㎞가 되겠습니다. 우리부안군 마실길이요.

○이영식위원
66㎞는 기 개설된 변산쪽에 있는 마실길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근데 예산상으로는 여기가 9명 정도가 관리로 되어 있는데 66㎞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아니요. 전 구간을요.

○이영식위원
전 구간 145㎞?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그럼 1인당 몇 ㎞정도 관리가 되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가 1인당 성격보다는 저희가 10명을 하게 되면 3, 4명씩 조를 해가지고 3개조씩 조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영식위원
마실길 구간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구간이 몇 구간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구간이 총 구간으로는 변산마실길이 해안마실길로 4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1개 구간으로 하고 그리고 계화도에서 새만금전시관까지 그리고 개암사에서 줄포까지 이렇게 구분구분 나눠져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대략 145㎞를 9명이서 관리하게 되면 1인당 16㎞정도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일 관리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러니까 12개월을 안하고 10개월 그러니까 아주 동절기라든가 그런 2개월을 뺐습니다.

○이영식위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렇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저희도 사실은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더 하고 싶지만 지금 초기에 저희가 완전하게 길이 정착되고 새로운 내륙길 같은 경우에 첫해, 두해 할 때는 초기에 관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영식위원
전부 다 군비로 나가는 것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너무나 인원이 한사람당 16㎞를 관리할 수 있는 거리인데 내륙길은 그렇게 많이 필요 안거든요? 그러죠? 변산 해변에 있는 것은 혹시 폭우나 폭설로 인해서 조금씩 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내륙은 그렇게 피해가 입지 않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아니요. 내륙길은 잡초가 무성한 코스가 많이 있고, 이쪽 변산마실길은 쓰레기 줍는 그런 인부로 활용을 하지만 내륙코스는 잡초제거를 수시로 해줘야 됩니다. 풀을 한번 베고 나면 한달 내내 다시 또 자라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이영식위원
이런 돈을 좀 아껴서 데크시설이나 안전시설에 좀 더 사용해서 사후에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가 초기 2, 3년 지나면 차후에는 그런 관리 인원은 좀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첫해니까 초기관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인호위원
계화에서 전시관까지 몇 ㎞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약 30여㎞ 됩니다.

○하인호위원
어디까지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 노선은 다 되었어요. 안에 이정표라든가 그런 것은 다 되어 있고요. 중간 중간에 벤치라든가 그런 쉼터시설도 다 되어 있고, 지금 개통식만 안했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 없으시면 310쪽에서 3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311쪽에 단속 신형 소음측정기하고 신형 악취포집기 구입이 있는데 구형은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구입한지도 오래 되었고요. 이게 요즘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정확도라든가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신형이라기보다 구형은 최소한 5, 6년이상 되어가지고 노후화도 되어 있고...

○이영식위원
소음측정을 해서 그걸 ㎗라고 하나?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요.

○이영식위원
몇 ㏈까지 저희가 범칙금을...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가 생활소음이 대부분 65㏈, 70㏈ 그 정도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대략 공사장에서 많이 소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공사장 소음입니다. 함탁이라든가 그런 소음이 심할 경우에 인근주택가에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영식위원
부안의 석산에서는 소음측정을 해본 결과 주민의 피해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석산은 주택가 건축물 지을 때 그런 소음이 나서 그렇지 거기는 사실은 발파 때 발파소음으로 인한 것이지 어떤 장비소음으로는 크게 문제는 안됩니다. 먼지라든가 그런 것을 문제 삼아서 그렇지 석산은...

○이영식위원
악취는 대략 축산에서 나오는 악취가 많이 문제점이 있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렇죠. 축산농가입니다.

○이영식위원
부안이 가장 악취문제로 염려되는 곳이 어디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 현재 보안에 진영축산이라고 거기가 우리군에 제일 대규모 돈사인데요. 그 업체에서 지금 악취문제로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계속 문제는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영식위원
악취문제로 해서 한번이라도 벌금이나 고지서 발급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악취로 인한 악취방지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치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가 개선명령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1건으로 12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고, 개선명령을 두어건 정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식위원
개선명령을 안들었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마땅치 않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아니요. 개선명령을 하고 추가적으로 개선명령을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제재사항이 되는데 대부분 개선명을 했을 때는 시설개선을 해서 정상화가 됩니다.

○이영식위원
지금까지 정상화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앞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악취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단속 좀 잘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신형 악취포집기를 구입하니까 제대로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 없으시면 312에서 3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313쪽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위반신고 포상금 지급 10만원씩 주는 30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하인호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신고하신 분들이 몇이나 있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몇 건 있었습니다.

○하인호위원
몇 건이나 있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금년도 쓰레기 불법투기로 포상금이 나간 것은 없고요. 1회용품 사용한 것으로 신고건이 있었는데 확인이 안되어가지고 이번에 쓰레기 불법투기 위반신고 포상금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요.

○하인호위원
포상금 지급이 안된 것은 그것을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고를 했을 때 신고자에게 10만원씩을 준다는 것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하인호위원
신고해서 불법투기한 사람을 잡았을 때는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것도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 제일 최하가 10만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렸다든가 담배꽁초를 버렸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하인호위원
최하가 10만원부터?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하인호위원
그러면 어디에 가져다가 버리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양으로 해서 10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인호위원
우리 부안군에서 최고 부과한 금액이 얼마까지 부과한 것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500만원요.

○하인호위원
500만원까지 부과한 것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500만원까지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314쪽, 315쪽입니다.

○이영식위원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1억9천6백인데요. 인건비 어디에 위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어떤 것이요?

○이영식위원
하구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약 1억1천7백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이것은 읍면에 배정해서 저희가 합니다. 하천 하구가 전 시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은 작년보다도 대폭 줄여서 금년도에는 1억1천7백만원 밖에 안되는데요. 정부에서 이 예산을 조금 많이 줄이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읍면에 배정해서 변산이라든가 진서 그쪽에 쓰레기 줍는 그런 인건비를 많이 활용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많이 줄여가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각자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이영식위원
314쪽 하단에 농업용폐비닐 수거 지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1,200정도가 조금 더 늘어났는데 지금 우리 농업농촌을 보면 비닐이 굉장히 매년 늘어나거든요? 근데 너무 적지 않을까요? 예산이?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금년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 더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저희가 이게 한두해 한 것이 아니라 쭉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7천7백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11년도 예산에 6천5백이면 충분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아니요. 그래서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1,200만원 정도를 증액한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부족한 것에 매년 비닐농사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 되지 않도록 이런 문제는 더 증액을 해서 수거를 했으면 하는데 오히려 증액을 해야 할 부분인데...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증액을 그러니까 도 증액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건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올해 일부증액을 했습니다만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인호위원
315쪽 위에 상단 민간위탁금 공동화장실 관리 군관리 있는데 이건 민간위탁을 어떤 사람들한테 해서 1억8천씩... 한달에 1천5백만원씩 나간다는 얘기네요? 관리비가?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 군 자활후견인센터라고 해가지고 매년 일괄로 거기에 맡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일 전 화장실을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인센터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화장실 몇 곳이나 있어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61개소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61개소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하인호위원
우리 군에 것만 관리하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렇죠. 국립공원이라든가 별도로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한군데 몇 일에 한번씩 다니는가요? 매일 청소를 하는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매일 다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하인호위원
몇 명인데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1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그럼 11명이 월 1,500만원이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거기에서 관리비 인건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활후견인센터에 주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비 소규모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수선비까지 같이 포함되고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화장지 그런 편의용품도 같이 구입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너무 많네요. 이게 11명이 나눈다면 약 140만원정도 되는데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이게 순수 인건비성격이 아니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보수비, 어떤 재료비 구입해서 사고 그 사람들도 활동비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그럼 여기에 민간위탁금 공동화장실...그런 것이 들어가야지 관리비만 해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안맞잖아요? 1인 월 140만원씩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맞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거기 후견인센터에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으로 무엇 무엇을 책임지라고 저희가 총괄로 계약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316, 3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316쪽 석면피해 인정대상자 구제사업인데요. 일반보상금이 약 6천8백인데 부안군에 2명 정도가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안군에서 무엇으로 석면피해를 입은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금년에 한명이 지급이 되었고요. 병원에서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대부분 국도비가 대부분이고 군비는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만 기금성격으로 국비, 도비가 전체를 차지합니다. 아무튼 석면으로 폐슬레트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확정만 되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합니다.

○이영식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네요? 부안군뿐만이 아니고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그러면 기 예산을 더 세워야겠네요?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그래서 금년에 한명을 지원했지만 내년도에 두명을 산정해 놨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특별유족조위금이라고 해서 3,200만원정도를...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그것도 다 지원됩니다.

○이영식위원
똑같은 돈으로 지원합니까? 전국이 다 같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전국이 다 같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제에 사시다가 부안에 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이사 와서 1년만 있다가 그것도 우리가 지급을 해야겠네요? 그러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거주지기준으로요.

○이영식위원
하루를 살아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우리부안군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우리 부안군에서 지급을 해줘야죠.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면 다 지급이 됩니다. 병원에서 확정만 받으면요.

○박천호위원
자산취득비에서 6억6천이죠? 차가 노후 되어서 다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노후 되어서 바꾸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청소차가 염분이라든가 사실 그런 것들을 나르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대씩은 계속 교체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재원상 군 형편상 그걸 전혀 못했었어요. 5, 6년 이상 교체를 못하다가 금년에 우리 환경과에 다른 보조사업비가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 그동안에 정말로 노후 되어서 차령이 지나고 노후 되고 했던 차량들을 이번에 같이 포함 되어 한꺼번에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천호위원
9대네요? 9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근데 소형차 1톤차도 포함되어 있고 합니다만 이번에 워낙 차령이 지나고 노후화된 전혀 보수비가 수리비가 더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천호위원
청소차량이 총 몇 대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19대입니다.

○박천호위원
19대인데 9대는 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기존에 너무 오랫동안 반영을 못시켰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박천호위원
지금 몇 년이나 되었어요? 차령들이?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차령은 지금 6년 되어 있는데 대부분 10년 가까이 되었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가 차령보다는 다른 차량은 차령을 지나서 많이 사용이 가능한데 청소차는 부식 주기가 너무 빠르다보니까 사실 10년 정도만 되어도 굉장히 노후가 되고 수리비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박천호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특별유족조위금하고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이건 어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아까 석면피해 그 사항입니다. 병원에서 석면으로 인한 확정이 되면 국도비 전액 다 지원이 됩니다.

○박천호위원
조위금도 주고 장례비까지?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위원장 김형대
317쪽 보면 음식물종량제 칩 구입인데 내년도 사업 처음 시도하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위원장 김형대
거기에서 보면 공동주택은 30원이고, 단독주택이나 음식은 40원인데 이 세대수가 우리 부안군일원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부안군일원입니다. 이제 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입에 계상이 되고요. 쓰레기 규격봉투처럼 저희가 이건 구입하기 위한 단가로 일부 산정을 했고요. 개인주택하고 또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용기가 좀 더 큰 용기가 활용이 되고 아무튼 내년에 전국적으로 되는 만큼 저희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해서 3개월간 시범운영해서 종량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317쪽 중간에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주민감시요원 인부임이 75,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2명이 320일간?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좀 형평성이 맞지 않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이건 지금 저희가 그때 쓰레기 폐기물처리장을 지으면서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한 것인데 저희가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다른 선별인부임이라든가 그런 것에 조금 많고 해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노임단가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우리 줄포환경센터가 몇 년도에 설치되었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95년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되었죠.

○이영식위원
그럼 그때부터 거의 이런 상태로 지원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아닙니다. 저희가 중간에 조례개정을 하고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2004년 정도 이것을 시행한 것은 중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영식위원
2004년도부터 이정도로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왜 인부를 2명이나 필요한가요? 한명만 해도 되는데? 조례에는 안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조례에 있어요? 2명이 감시하도록?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조례에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마을 주민이 쓰는 것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마을 주민들한테 추천을 받아서요.

○이영식위원
마을이 몇 호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 후촌 1, 2구에 150가구정도 됩니다.

○이영식위원
물론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인부임이 조금 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317쪽 하단에 환경센터 소독약품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침출수가 몇 톤이나 발생합니까? 그것이?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침출수는 100톤 처리용량에 하루 70, 80톤 정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1일 배출이 70, 80톤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환경 기준에 맞게끔 해서 다 처리하는 것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럼요. BOD 기준으로 30PPM 기준에 실제로 10PPM 이내로 굉장히 양호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10PPM까지 그렇게 충분히 해서 나간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미생물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없겠네요. 바다에?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렇죠.

○이영식위원
그전에 그 아래에 전처리시설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했을 때 쓰레기 묻은 것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차수막 설치를 하지 않고 옛날에 비위생 매립지는 그 때 전에 부안에 사회복지관 자리라든가 그런데는 그런 규정이 없을 때 비위생 매립지라고 그렇게 했고요. 지금 줄포에 있는 매립지는 전부 다 바닥에 차수막 설치를 하고 침출수를 전량 포집해서 처리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영식위원
차수막 설치해가지고 한군데로 다 해서 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그렇죠.

○이영식위원
혹시 우멍 나거나 터진 것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70, 80톤이 매일 배출이 됩니다.

○이영식위원
언제 누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바다로 오염물이 좀 샌다 그런 얘기를 누가 한번 하더라고요? 전혀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318쪽 3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319쪽 위에 두 번째 출연금으로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해서 연간 4억해서 연간 10%, 4천만원씩 나가고 또 그 밑에 환경센터 주변마을 숙원사업해서 5천만원씩 해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아니요. 저희가 출연기금 10%는 해마다 주는데 4천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약 3천5백 이쪽, 저쪽 나가고 금년도에는 세입이 쓰레기봉투 값이 상향되고 하다보니까 세입이 그만큼 늘어나는 걸로 계상해서 4천만원을 했고요. 주변마을 숙원사업 5천만원은 저희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안길포장이라든가 그 주변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하인호위원
전년도에 그 위에 영향센터 출연금으로 전년도에 얼마 줬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전년도에 3천2백, 3천3백 그 정도 평균적으로 됩니다.

○하인호위원
3천2백, 3천3백이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3천4백정도 되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인호위원
작년에? 금년 것?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금년입니다.

○하인호위원
작년 것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작년에도 저희가 평균치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대략 3천1백9십만원 이니까 3천2백만원 정도요. 그 전에는 2천9백9십, 약 3천만원 대략 지금 연도별로 2005년도부터 보면 3천, 2천1백, 2천5백, 3천, 2천9백 이런식으로요.

○하인호위원
계속 상향이 되었네요? 금년에도 4천 세워졌는데 4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좀 줄일 예정이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세입이 되면 3천7백, 3천8백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쓰레기봉투 값도 30% 인상하고 하다보니까 세입이 증가되는 요인이 생기죠.

○하인호위원
이거 밑에 5천만원은 시설비 어디 포장을 해준다든가 주민숙원사업 해주려고 예산 세운 것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작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5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식위원
318쪽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뇨하고 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인데 이건 계화에 설치된 것 말씀하시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계화분뇨처리장입니다.

○이영식위원
고정비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설운영비하고? 따로따로?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이게 저희가 엔비텍이라고 해가지고 새만금유역권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비용은 인건비하고 경비를 포함한 사항이고, 시설운영비는 톤당 얼마정도 그리고 기술진단비용은 별도로 하고 고정비용은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기준입니다. 요율도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렇다면 1.3050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환경부에서 기초적인 산술내역 같은데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가 당초 최초에 계약할 때는 지수를 1로 기준을 했고, 매년 상승지수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금년에는 0.3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어떤 그런 요율변동의 기준이 있습니다. 별도 추가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아니 여기에서 고정비용은 결론적으로 인건비 및 그런 것이고, 시설운영비는 톤당 비용이 약 1만 얼마인가요? 10,369.25원인데 톤당 비용이 든다. 매년 상승비율에 따라서 1로 잡았는데 0.3050씩 올라가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그러면 매 5년마다 하게 되면 매년 하는 것입니까?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네요? 밑에 읽어보니까요?

○시설담당
시설담당 최형인입니다.
위에 민간대행사업비는요. 전라북도하고 새만금유역에 있는 시군들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대행을 하면서 매년 고시되는 지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밑에 기술진단비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운영비 및 법령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요. 법령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하는 기술진단비입니다.

○이영식위원
기술진단비는 결론적으로 그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비인가요?

○시설담당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전체적으로 하겠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다 조사하고 그러겠죠?

○시설담당
예.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320, 3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 3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320쪽에 지역향토수종 육성개발인데요. 저희 지역은 향토수종으로 뭘 선정하게 되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는 아직도 표고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품종이 없고, 최근에 산양삼이라든가 그런 것이 추가로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더덕, 도라지 그런 정도이고요. 저희는 다른 지역 산림임산물 그런 수준입니다.

○이영식위원
이것은 더덕이나 도라지, 산양삼은 산림에 대한 소득개발차원에서 하는 작목이고 우리 부안에 맞는 즉, 수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묘장이 있잖아요? 저희 부안군에? 양묘장에다가 수종을 심을 때 부안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가로수를 거기에서 조금 키워서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단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낸다든지 그러는데 지역향토수종 말하자면 우리부안에 맞는 수종이 무엇인가 소나무가 맞는 것인가 편백이 맞는 것인가 벚나무나 이팝나무가 맞는 것인가 느티나무가 맞는가 기후와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수종이? 피부에 따라 달라지는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덕이나 도라지는 소득개발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고, 수종을 대략 앞으로 어떤 것이 부안 향토수종으로 맞는 것인가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가 지금 가로수수종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대로 저희는 느티나무라든가 이팝나무, 우리 지역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그런 나무를 지정을 하고 선택해 나가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321쪽에 어차피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이거든요? 공모해서 한 것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보안하고 주산 두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작목반이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럼 여기에서 하고자하는 작목은...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더덕, 도라지요.

○이영식위원
두 군데 다 똑같이 더덕하고 도라지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지금 금년부터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내년에 하는 것이죠.

○이영식위원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건 다른 작목반이었죠. 기존에 2010년도에 하늘작목반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다른 사람이 더덕, 도라지 이런 것을 재배를 합니다. 그쪽은 전에 거기도 공모사업으로 했었고요. 내년도에 2012년도 공모사업에 두개작목반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지난번 전년도 예산을 투자해서 한 것은 생육상태나 이런 것은 다 좋습니까? 관리나?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좋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봤습니다.

○이영식위원
이게 3년 되어야 수확을 하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렇죠. 3, 4년 정도 걸립니다.

○이영식위원
지난해에 주산 어디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보안면 월천리인데요. 이게 작년에 공모한 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 공모를 했고 작년도 공모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해 띄었다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

○이영식위원
보안면 월천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이번에는 보안면 어디하고 주산면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보안면 상입석하고요. 주산면 사산리입니다.

○이영식위원
다 양쪽 똑같이 더덕하고 도라지만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산양삼은 어디에서 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여기 공모사업으로는 산양삼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324쪽, 32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위원
임업기계장비는 어떤 장비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가 숲가꾸기를 해서 산물을 수집하면 이게 소형차로 들어올려서 집게차량 비슷하게 그런 기능을 임업기계장비입니다. 산물을 직접 상차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그 산물이 나오면 요즘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 땔감으로 나눠주고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용 임업기계장비가 장착된 그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천호위원
차량이에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차량입니다.

○박천호위원
장비 차량이고만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차량에 집게가 장착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 없으시면 326쪽, 327쪽입니다.

○박천호위원
327쪽 소득증대조림은 어떤 조림을 하려고 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저희가 유실수를... 여기도 도비 지원을 일부 받습니다만 유실수입니다. 1ha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유실수라고하면 사과도 있고, 감도 있고 여러 개인데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산림과수입니다. 감, 대추라든가 밭지역이 아닌 임야지역에 유실수입니다.

○박천호위원
그러면 이건 묘목을 사서 준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묘목을 구입해서 묘목대, 식재비 그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박천호위원
개인들 야산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7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부담 30% 하고요.

○이영식위원
326쪽 도시숲 조성인데요. 여기 보면 노인요양병원에 수목식재를 확대하는 것인데 거기가 지난번에 개관하고 나서 보니까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거기가 금년도 도시숲 사업비가 잔액이 2억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포함하고요. 내년도에 광특 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약 4억5천정도 투자해서 복지관 주변에 도시숲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식위원
복지관 주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복지관 내이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렇죠. 복지관 주차장 거기는 병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치유의 숲으로 노인요양병원 취지에 맞도록 그런 수종도 선택하고 쉼터도 조성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영식위원
지난해 2억 남은 것 하고요. 광특으로 2억5천8백?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확보를 했습니다.

○이영식위원
거기가 그렇게 면적이 넓습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노인요양 뿐만 아니라 거기 건물이 3개정도 쭉 있는데요. 재가병원이라든가 그쪽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영식위원
노인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재가병원까지 같이?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그쪽에 들어가는 가로수가 안되어 있던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건 없습니다.

○이영식위원
거기까지 같이 해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도시숲이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이거 가지면 충분하나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충분합니다.

○이영식위원
이번에 하시면서 설계를 아직 안내셨겠지만 조금은 여기 동초등학교 한 것보다 조금 멋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초등학교 거기는 정말 도시숲으로 과연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보셨죠? 거기 동초등학교?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앞으로 설계내실 때 확실하게 요양병원에 맞는 또 거기에 오는 분들에 맞는 너무 조잡하게 하지 말고 넓으면서도 포근하고 그렇게 설계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무수종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여기 동초등학교를 봐도 조잡하고 설계를 내실 때 미리 사전에 잘 해서 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328쪽, 3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 3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331쪽 환경친화적 임도개설 및 보수인데요. 임도는 어디 면 쪽에 임도를 신설합니까? 약 1㎞정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보안 쪽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보안면 신복리하고요. 신설사업을 그렇게 되고, 임도 구조개량 계획은 하서면 장신리 석불산 임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보안 신복리면?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신복리에서 우동리 구간으로 1㎞요.

○이영식위원
임도면 산이잖아요? 산이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그러면 무슨 가든이죠? 가든 뒤쪽 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땅제가든요.

○이영식위원
땅제가든 뒤에요? 뒷산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거기가 경사면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으로 측구보호공 같은 그런 것을 설치하고 너무 경사가 많이 지다 보니까 포장을 안하면 다 유실되어버리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영식위원
임도는 대략 산불 같은 것 때문에 임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죠? 그러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하인호위원
임도 시설을 한 곳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 안해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잘 해줘야 되요. 우리 계화 같은데도...금년에 우리 계화주민들 환경녹지과로 전화 많이 갔죠? 풀 같은 것 많이 있다고 베어달라고 저한테 전화 왔길래 그쪽으로 전화하라고 했는데 해줬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하인호위원
물론 시설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첫째니까 주민들 언성사지 않도록 관리 같은 것을 잘 해주시고 계화뿐 아니고 어디든지 그런 여론이 나올 거예요. 관리 좀 잘 해주세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334쪽에서 3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쪽에서 337쪽, 3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5쪽, 55쪽, 57쪽, 69쪽이며, 세출예산안 341쪽에서 3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3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341쪽 중간에 곰소다용도부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곰소다용도부지가 조성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1억4천이 올라 왔어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다용도부지가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기투자가 159억 했고요. 지금 전기, 조경이 1억5천정도 더 투자를 해야 완료가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전기하고 조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이영식위원
그럼 전기시설은 무슨...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가로등입니다.

○이영식위원
앞으로 계속투자를 해서...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되어야 할텐데 내년에는 과장님이 많이 좀 매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네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이게 60억정도 되는가요? 얼마죠? 부지가?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10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이것만 다 팔아도 부채정리 일부 하잖아요? 그러죠? 어차피 34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인데요. 아래쪽 시설비쪽에 보면 팔창선, 갈촌선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팔창선은 행안면 신기리이고요. 갈촌선은 주산면 갈촌리, 반월선은 변산면 마포리이고요. 명당선은 부안읍 선은리이고요. 사창선은 보안면 하입석리입니다.

○이영식위원
군도로 해야 합니까? 농어촌도로로 해야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군도입니다.

○이영식위원
전체가 다 군도예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농어촌도로도 일부 있고요.

○이영식위원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팔청선이나 각 선이 2009년도에 사업이 되어서요. 3억이나 5억정도가 기 투자된 지역입니다. 내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기존의 도로입니까? 신설한 도로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신설도로도 있고요. 기존도로 확장도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어떤 도로가 신설도로인가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군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기존도로를 선형을 잡아서 반듯이 나가는 것요.

○이영식위원
시급성은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기 예산자체가 3억에서 5억정도 투자되어서 용지매수나 토공이 완료된 것도 있고 용지매수 중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박천호위원
군도는 어디어디가 군도예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전체적으로 농어촌도로입니다.

○박천호위원
군도가 없죠?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위원장 김형대
3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343쪽에요. 민간인재해보상금이 재해보상금이 아닌데 재해보상금이라고 했네요? 트렉타 제설기 운전자 식비지급하고 트렉타 제설기 유류대 있죠?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하인호위원
이게 기존에 몇 년도 있던 것만 해서 이 대수죠?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현재 저희들이 당초 그 전에 있던 것을 전년 예산대비로 예산을 세웁니다. 현재 읍면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가 125대가 됩니다.

○하인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125대면 125대 것 유류대를 다 주든지 식대를 다 줘야 원칙 아니에요? 그래야지 38대로 나누면 누가 자기돈 들여서 물론 식대야 문제가 아닌데 유류대 같은 것은 자기돈 들이면서 기계 마모시키면서 누가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거 내사를 좀 더 증액시켜서 조금씩 덜 주더라도 수정예산에라도 넣어가지고... 본 의원 생각에는 안맞아요. 125대를 38대로 계산해서 이것 어떻게... 제설기 해주나 마나잖아요?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몇 대씩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건설도시과 도와주는 것이거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다 할 데를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류대 같은 것은 식대는 자기 집에서 먹는다고 해도 식대는 두 번째 문제고 유류대 같은 것은 그 대수에 맞춰서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올겨울에 한번 해보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인호위원
아니 그렇게 125대라며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좀 배당을 시켜요. 똑같이 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면 안되잖아요? 연구한번 해보세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344쪽에서 3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345쪽 하단에 도로유지관리비 보수에 재료비 쪽에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골재 구입인데요? 지난해에 1억4천이 섰는데 충분하던가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요구 들어 온데는 두 군데 빼놓고 나머지 100% 다 사리부설 했습니다.

○이영식위원
약간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약간 부족한데요. 저희들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이거 가지면 하겠어요? 내년에?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이걸 좀 더 해서 다니기 힘든 곳 폭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못갈 때 자갈이라도 깔아서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2억정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요. 금년에도 부족했다면서요. 금년에 부족했는데 또 같이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조금... 왜냐면 농로잖아요. 부안군 전체 농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우선 경작로를 포장 안한 곳은 자갈이라도 사리부설 해줘서 기계라도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열심히 확보 노력해서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5천만원 더 계상을 했고요. 내년은 올해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요구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영식위원
추경에라도 해서 특히나 농사짓는 기계나 경작로 포장이 안된 곳이니까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대
346쪽에서 3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346쪽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2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지방도하고 주산가는 선 사거리에 설치를 하려고합니다.

○이영식위원
주산...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주산선요.

○이영식위원
주산선에?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스포츠 사거리 있죠?

○이영식위원
예. 부남초등학교 지나서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이영식위원
면적은 충분히 나오죠? 거기가?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일부 이차선선에서 모자라면 용지매수 해서...

○이영식위원
왜냐면 거기가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빈번하거든요? 위치선정은 잘 하신 것 같네요. 347쪽에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로 개설인데요. 이것은 어느 쪽 해안탐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곰소에서 줄포까지 명칭을 해안 탐방로에서 곰소다용도부지에서부터 줄포 생태공원까지 해안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광특사업입니다.

○이영식위원
환경녹지과 쪽에 마실길하고 겹치는 것 아닌가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마실길이 그 옆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죠.

○이영식위원
이 도로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다릅니다.

○이영식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중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것 같네요. 그러죠?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마실길은 걷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2차선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2차선 만드는 곳에다가 옆에 용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마실길도 그렇게 같이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근데 저희들이 국가사업 확정을 지을때요. 거기까지는 안하고 432억이 총사업비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영식위원
432억이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이영식위원
몇 년간 사업으로 그렇게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계획은 2019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국비를 투쟁을 했었는데 내년에 6억...

○이영식위원
대략 몇 ㎞죠?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7.5㎞입니다.

○이영식위원
비율은 국비하고 군비 비율은 몇 %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국비가 90%, 지방비가 10%입니다. 그리고 용지매수는 원래 문광부사업이 용지매수는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영식위원
비율은 좋은데 용지매수는 지방비로 해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문광부사업이 전부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많겠네요? 기존 도로가...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기존도로가 없습니다.

○이영식위원
없고 새로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용지매수해서 7.5㎞를?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7.5㎞를 군비로 용지매입 하는 데는 돈이 엄청 들것 같은데요? 그러죠?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요. 내년도에 우선 기본설계를 전체적으로 뽑아봐야 됩니다.

○이영식위원
특히나 해안 쪽이기 때문에 토지가 굉장히 단가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물론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이 90대 10%라고 하더라도 용지매입을 하게 될 때 약 7.5㎞라고 하면 엄청난 지방비가 소요되거든요? 이게 바로 문제점인 것 같아요. 물론 참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 우리 부안군 재정형편상 과연 이것이 맞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사업은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방비 군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영식위원
2차선 도로면 폭이 몇 m로 되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12m로 잡았는데요.

○이영식위원
그게 제일 최하의 기준인가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아닙니다. 인도까지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12m에 7.5㎞면 대략 전체 몇 ㎡입니까? 그거 잠깐 계산한번 해볼 수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9만㎡요.

○이영식위원
지금 부안군에 토지시세로 봤을 때 약 5만원 정도는 되죠? 평당?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거기는 일부 산지하고 실제 논 형태로 건너오기 때문에요.

○이영식위원
대략 해안선을 따라 간다고 하면 그쪽으로 도로를 낸다고 할 때는 토지보상가가 좀 높게 책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9만㎡면 ㎡당 해서 2만원만 잡더라도 1만원만 잡더라도...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9억입니다.

○하인호위원
근데 ㎡당 1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영식위원
하여튼 우선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심도 있게 나름대로 토지가 상승률도 보고 필요성은 있으나 부안군재정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근데 의원님들께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요. 지금 모든 특별 개축지구 모든 것이 법이 통합이 됩니다. 통합법에 반영을 하려면 실시설계나 기타를 해놔야 그 법에 반영이 되어서 국고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통합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음은 348쪽에서 3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
348쪽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있죠?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예.

○하인호위원
11억8천5백이나 되는데 이 사업이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지금 전체적인 기계경작로는 5개년 계획이나 10개년 계획에 농림부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연장에 의해서 또는 경지면적에 의해서 배정되는 것이거든요?

○하인호위원
순위는 안매겨져 있죠?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자체적으로 농림식품부나 농어촌공사에서 순위는 매겨져 있죠.

○하인호위원
이 사업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월선이나 명당선 같은 이런 것은 못해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그건 안됩니다.

○하인호위원
안되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이 사업은 기계화경작로 말 그대로 경작로만 하는 것이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리도로 지정된 것은 그 쪽에서 신청을 안해줍니다.

○하인호위원
이게 군도가 아니죠. 여기 팔청선이나 이런게 전부 농어촌도로라면서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군도 중에 여러 가지 농어촌도로, 리도, 면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위원장 김형대
350에서 3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349쪽에 소규모용수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은 소규모 용수라는 것은 뭐예요?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수리시설 중에 일부저수지나 관정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여기에 다 한군데에 넣어서 관정이나 소규모 안에 있는 흙을 파낸다든지 그런 사업입니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준설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소규모용수면 관정을 대략 많이 하겠네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관정보다도 어떤 용배수로 현대화를 한다든가 그런데를 부안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용배수로 개설사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대략 예를 들어서요. 아직은 어디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죠? 어느 곳이라고?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신청을 할 때 5군데입니다. 2.9㎞ 용수로현대화해서 동진, 보안, 줄포 우리군관리 지역을 우선적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352에서 3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352쪽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이 서있거든요? 거기에 용역인데 용역비를 책정할 때는 전체 설계비에 몇 %를 용역비로 생각하고 세우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1억을 용역비로 세울 때 1억이라고 하면 설계비가 대략 얼마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124억이다. 당초에 우리가 160억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영식위원
이게 시설을 하게 되면 약 160억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용역비를 1억원 정도하면 충분하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면적, 사업비 그렇게 따져서요.

○이영식위원
금년에 그러면 용역만 하네요?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내년도에는 연초에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만이 본 사업비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아직 안받았기 때문에 우선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갖춰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이나 실시설계 그래서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354쪽에서 3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6쪽에서 35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8쪽에서 359쪽, 360, 3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6쪽, 55쪽, 69쪽이며, 세출예산안 365쪽에서 377쪽이며, 별책 재난관리기금 85에서 91쪽입니다. 세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3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6쪽, 3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8쪽, 3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0쪽, 3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2쪽, 3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73쪽에 아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요. 현지 측량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치로 보면 매창공원 옆에다가 소하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저류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다음 374쪽에서 375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6, 377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재난관리입니다.

○이영식위원
잠깐만요.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차이 있죠? 왜 예산이 늘었고 어느 목에서이고, 무이파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얼마정도 복구가 되고 복구가 안된 곳은 어디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작년하고 올해하고 늘은 부분은 저희들이 소하천 부분에서 추가로 한건 따와서 소하천 부분에서 조금 늘고요. 아제지구에서 사업이 없던 것이 재해위험지구에서 약 20억이 늘었고 그 정도가 현재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은 우선 저희과 것만 말씀드리면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부분이 있는데 격포 지구가 도에 설계심사를 맡고 있는 중이고요. 진서에 운호 소하천 이번에 국도 거기 박스 때문에 주택침수가 있던 부분은 설계가 끝나서 경리계에서 공고 중에 있고, 나머지 19개소하고, 7개소하고...나머지는 착공을 다 해서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내년에 다가올 모든 재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겠죠? 기간 안에?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격포 지구도 내년 10월경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격포지구 하나만하고 나머지부분은 내년 농사철 이전까지 4월 모내기 이전까지 저희들은 계획을 해서 하천부분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격포지구는 내년 6월말까지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영식위원
격포지구는 닭이봉 아래 수문이죠?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이영식위원
앞으로 더 빼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 앞으로요.

○이영식위원
그 수문이 3문이라고 했던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지금 현재는 1.5m에 3문인데 2.5m에 4문하고 추가로 1문을 더 했습니다. 거기에 펌프시설까지 분당 600톤정도 뿜어낼 수 있는 일체형 펌프를 시설합니다.

○이영식위원
지난번 태풍무이파로 인해서 재난에 관계된 것은 전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하죠?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이나 건설도시과에서 그에 따른 사업하는 과정에서 늘 체크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이영식위원
현재까지 몇 %가 복구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저희들이 설계과정 때문에 용역과정 때문에 좀 늦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과하고 건설과하고 결과적으로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도 30% 정도는 끝났다고 보는데 실제 공사하는 부분은 5에서 10%선까지입니다.

○이영식위원
그럼 내년에 재해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가능합니다.

○이영식위원
피해에 대해 복구하고 예상되는 지역도 정비해서...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피해부분 난 것은 고질적인 그 부분이 의원님들도 알고 계신 덕천천하고 흥덕배수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의 사업을 빨리 사업을 착공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흥덕천은 명칭이 하장천으로 바뀌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하장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장천으로 하면 이제 바뀐지가 10월말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영식위원
1차적인 가설계가 나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가설계는 기본 되어 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하는데요. 그게 원래는 계획은 12월말까지인데 저희들이 좀 늦어져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4월말까지는 완료되지 않을까

○이영식위원
하여튼 설계내는 단계에서 부안군 쪽 농경지가 앞으로 침간수가 되지 않고 또, 농사짓는 경작에 다리를 놓는 경우 이런 경우에 조금은 그 지역민들의 말씀을 들어서 어느 쪽에 다리를 놓아야 좋다. 어느 쪽에 뭘해야 좋다. 민원을 좀 미리 접수해가지고 나중에 이미 설계 난 이후에 다시 고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죠?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내기 전에 미리 민원을 전부 받아서 그 민원이 그 지역민 전체의견 60%만 되어도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다시 변경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그 부분도 저번에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다리부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원칙은 기존에 다리 있는 부분은 시설을 부수고 신설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그때 주민설명회 때도 민원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만약에 100m나 200m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께서 건의를 해도 거기가 100에서 150m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하여간 그런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도 국토관리청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왜 그 말씀을 하냐면 우리 국도 23호선을 하면서 인터체인지 같은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다시 용역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늘 협의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또,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방비가 많이 들고, 또 용역비가 안들고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익산국토관리청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역민들의 민원이다. 이것을 재난안전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꼭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위원
동진면 거기에서부터 보안면 상류지역까지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우롱천까지입니다.

○이영식위원
예. 우롱천까지의 과정 거기 농사짓는 분, 거기 거주하시는 분, 모든 분들의 민원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파악해서 누락됨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세출 질의 끝나고요. 다음은 재난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총칙하고 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67조하고 부안군 재난안전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재난사전대비 점검하고 시급비 보수하고 정비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보통 저희들이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최근 3년동안 보통세수입의 결산액 100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말까지 수입대 지출하면 7억5백만원 정도를 2011년도 말에 가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예. 충분한 설명 듣고요. 재난관리 87쪽에서 88쪽, 8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0, 91쪽까지 질의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4인)
김형대, 이영식, 박천호, 하인호
○출석전문위원 (1인)
심문식
○출석공무원(3인)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고영국
속기사 최연숙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형대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1-29
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1-17
3 6 대 제 228 회 제 1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3
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2
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1
6 6 대 제 22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1
7 6 대 제 22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0
8 6 대 제 2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9
9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10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5
11 6 대 제 22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15
1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3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4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6 6 대 제 22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12
17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9
18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9
1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20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21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22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23 6 대 제 22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7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7 6 대 제 22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6
28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2
30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2
3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1
3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1
3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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