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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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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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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8일 (목) 10시00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오세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12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오세웅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91쪽에서 215쪽까지. 191쪽.

○오세준 위원
영상테마파크 회계검사가 뭐예요? 1천만원이?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것은 이제 KBS아트비젼하고 당초에 협약을 할 때에 이익이 나면 79대21로 소득 이익에 대한 분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회계검사를 그런 회계검사비가 계상됐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 동안 이익이 얼마나 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현재 이익은 안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준 위원
이익도 없는데 회계검사만 하면 뭐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매년 이것을 해 놔야 만이 나중에 2017년도가 되면 협약이 끝나거든요. 그 때에 행정적인 절차라 할지, 혹시 어떤 소송으로 갔을 때 그런 자료로 대비할 검사비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이건 어느 법인이나 다른데에 위촉해서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192쪽에서 193쪽.

○김병효 위원
한옥체험마을은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김병효 위원
한옥체험마을 개보수.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것은 관광진흥법에서 한옥체험마을로 지정된 그 업체에 한에서 한옥전북방문의 해라할지, 또 전통적인 관광수요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보수비로 8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병효 위원
마을지정은 안됐는가요? 마을지정은 아직 안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개인가옥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내나라여행에 거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것은 내년도가 2012년도 전북방문의해로 이렇게 정해져서 선포식을 하게 되면서 내년 11월 12일부터 약 4일간에 걸쳐 엑스포에서 내나라박람회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각종이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관광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14개 시군이 같이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194쪽에서 195쪽.

○김홍우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실비가 너무 열악하지 않나요?
문화관광해설사 정도면 학식도 있고 부안을 대표하는 얼굴에 속하는데 관광이미지에도 중요하고... 성심성의껏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실비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감하고요.
14개 시군에서 4만원에서 5만원을 주는데요. 저희들도 당초에는 4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관광하면 부안인데 제일 많이는 못 줘도 적정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김홍우 위원
더 열악한 환경에서 좀...
일비가 작기 때문에 자원하는 숫자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런 문제도 있는데 당초에 현재 1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6명을 더 양성을 시켜 가지고 22명으로 이렇게 해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홍우 위원
다음에 조금 허락이 된다면 그것을 조금 더 인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관광부안 이미지답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관광안내요원들은 몇 시간 근무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분들도 우리 공무원처럼 똑같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김병효 위원
안내소가 10군데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관광안내소가 3개가 있는데요. 줄포하고 새만금하고 부안영상테마파크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가력도 1군데는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장공현 위원
195쪽. 관광안내소 안내요원 실비보상. 5만원 단가는 어떤 기준인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 분들은 기간제도 아니고 일용인부 성격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 분들이 1년 연중 근무를 하는게 아니고 토, 일요일에 교대하면서 하는데 단가는 최저금액보다는 버금가게 이렇게 지금... 관광해설사하고 준하게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기간제로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단가가 높은거 같아?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근데 연중으로 계속하면 그러는데 우리 기간제들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공현 위원
긍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인건비의 단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지금 판단해서 계상했다는 얘기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성격인데요.

○장공현 위원
무슨 자원봉사여. 자원봉사는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가 아녀? 자원봉사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거기에다가 하루종일 우리 공무원들과 똑같이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일용노무임 단가기준을 적용을 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건 기본급이 3만2천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휴일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은 안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196쪽에서 197쪽.

○김병효 위원
바둑공원은 보조부담 이거 하면 다 끝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밑에 변산해수욕장 관광지개발에서 녹색해양관광자원 조성사업하고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하고 차이점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변산해수욕장이 관광지로 조성이 돼야 만이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단기사업으로 해가지고 변산녹색해양관광자원화 사업으로 20억을 지금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총괄적으로는 맥을 같이 하는데요. 다만, 우리 군이 늦게 지정됨으로써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특을 지원요청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그러니까 녹색해양이 그렇게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밑에 관광지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이요?

○위원장 오세웅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것은 전체적으로 1단계로 2014년까지 184억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20억은 우선 내년에 지장물 보상비를 우선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위에는 팔각정 주변 그쪽에서부터 마실길쪽... 그쪽에 투자되는 거의 그쪽으로 가는 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것은 뒤쪽에 나오는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사업에서 1, 2단계로 나누고요.

○위원장 오세웅
이거하고 별개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변산해수욕장에다가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공현 위원
197쪽에 새만금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13억 보조부담이 무슨 뜻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게 아까 오세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20억을 국비 광특으로 보조를 받으면서 매치를 했어야 하는데 재정상 7억만 보조부담을 하고 13억은 미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3억을...

○장공현 위원
미부담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198쪽에서 199쪽.

○김병효 위원
마실축제 7억은 어떤 근거로 7억을 세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제 저희들이 7억은 공식, 경연, 체험, 판매, 상설특별행사를 해가지고 8종에 70여개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7억 정도는 있어야 만이 축제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뒷받침이 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금년에 도비 5천만원은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도비요?

○장공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도비는 1차 반납을 하고요. 또 3억5천만원도 이미 7백만원 사용한 잔액 2억9천3백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별도로 신청을 해서 내년에...

○장공현 위원
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일부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3천만원 용역비. 부안축제개발비로 해서 그 때 8천만원인가 용역비로 세워서 부안마실축제를 지금 결정을 했잖아.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장공현 위원
근데 이 마실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하는데 3천만원을 들여서 평가할 이유가 있어?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지금 이것은 문광부하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때 어떤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문광부 우수축제로 최종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이런 평가결과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평가용역예산입니다.

○장공현 위원
자체적으로 축제하고 나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대로 문화광광부에서 부안 마실축제를 등록을 하려면 이런 평가결과가 첨부가 돼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맞을 수가 없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이게 도에서도 도비로 축제에 행사비가 지원이 되면 도에서도 이 평가를 하죠? 도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이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오세웅
자체적으로 도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도에서 나옵니다.

○위원장 오세웅
보니까 도에서 나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용역결과서가 부안불꽃축제부터 용역결과서가 도에서 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평가는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이 평가를...
앞으로 우리 축제가 잘해서 틀을 잡아가려면 이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후 평가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객관성이 결여되고 집행부 쪽 성과위주의 그런 평가가 되서는 아무 효과도 없고 안한 것만도 못하고 정말 이 평가를 하려면 축제가 끝난 뒤에 뭐가 잘되고 잘못됐는지 가감없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평가를...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사실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사실대로 해야지 입김이 작용해가지고 이것이 집행부의 성과를 만들어 내기위한 그런 평가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그 부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 밑에 석정문학관 위탁관리비 있잖아요. 6천만원.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오세준 위원
2011년도에는 6천만원인데 내년에도 6천만원이 됐네요.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6천만원 말씀하시죠?

○오세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것은 이제 관장활동비 50만원하고 사무국장하고 보조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오세준 위원
인건비이다.

○위원장 오세웅
200쪽에서 201쪽.

○장공현 위원
201페이지 민간행사보조가 지금 건수가 8건이 되는데 그전에 우리 의회에서 자꾸 주장하는 것이 격년제로 한번 운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꼭 해마다 되풀이해서 해야 하는 것인가.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수년간 해 왔다기 보다는 그 내용들을 보면 필수적으로 해야 할 그런 행사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공모해서 하는 일부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모를 해가지고 작년에도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200쪽에 문화복지관람권(문화바우처사업).
이게 지금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위원장 오세웅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우리 부안에서 과연 문화바우처 활용도라든가 이런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사실은 동의를 하는데요. 이 사업은 정책적으로 복권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시도는 좋습니다만 군 단위까지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혜택은 5만원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하긴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필요해 하는 계층도 있습니다. 사실은 홍보가 인식이 잘 못 되가지고...
이것은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안하면 타시군도 손해가 난다. 그래서 억지로는 아니지만 대상자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이 사업이 효과면에서 봤을 때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 사업... 관람권도 주고 그런 것도 하고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도서도 살 수 있고요. 종전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합리 때문에 공연관람밖에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부안읍 시내권에 있는 지정 서점에서 도서도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이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보면 과연 어디 가서 문화 관람을 하고 어디 가서 책을 사서 보고...
물론, 정부의 취지는 참 좋은데 여건상 우리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갈 때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이런 부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런 부분을 당초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그런 길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정책개발이나 이런 것을 좀 모색해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은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권도 확대가 됐으니까요, 더 연구를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202쪽에서 203쪽.

○오세준 위원
203쪽에 정화조 성능개량비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것은 하수법개정으로 종전에는 BOD하고 COD. 그러니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정이 되가지고 수질검사항목이 늘어났습니다. 질, 인, 대장균까지... 그래서 성능개량에 따른 보완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청자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특별전 개최 5천만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것은 이제 내년이면 우리 박물관 개관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현재 전주하고 중앙국립박물관에 있는 유물하고 또 비안도에서 건져 올렸던 유물들이 목포국립해양연구소에 있습니다.
소장돼 있는 것을 갔다가 우리 부안에 고려청자와 같이 특별전시회를 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204쪽에서 205쪽.
205쪽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개인 4명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위원장 오세웅
그 4명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죽염제조장 허재균 옛날 개암사 주지분하고 사기장은 이은규씨하고 대목장은 김정락 향교 전교이시고요. 가사 김봉기 주산 어르신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또 하나가 누구?
죽염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죽염, 사기장, 사기장, 가사.

○위원장 오세웅
가사.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옛날 김봉술 읍장님 형님이요.

○위원장 오세웅
그러면 부안농악은 지금 지정에서 제외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부안 농악은 그 밑에 있습니다.
1개 단체.

○위원장 오세웅
이건 단체로 별도 지원을 하고 위에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개인한테 지원했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공개행사나 이런 걸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매년 한번씩 합니다. 11월 초순에 우리 무형문화전수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그 밑에 전수활동 지원 개인보유자 5명.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위에 것은 공개행사에 따른 지원비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매달...

○위원장 오세웅
위에 공개행사 지원이 부안 농악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어떤거요?

○위원장 오세웅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단체.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것은 아까 4개의 무형문화재 있죠.

○위원장 오세웅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 분들한테 공개행사에 지원하는 것이고 단체는 그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그러니까 이 밑에 단체...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건 부안농악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이게 부안 농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위원장 오세웅
그 밑에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개인 보유자 5명. 1달에 70만원씩 지급이 되는가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70만원씩 줍니다.

○위원장 오세웅
이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아까 그 분들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여기도 그 분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위원장 오세웅
위에는 4명이고 여기는 5명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농악까지 했습니다. 나모녀

○위원장 오세웅
이 밑에는 나모녀까지 해서 5명이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나모녀씨는 부안농악에서 받았기 때문에 공개행사는 단체에 그 때 같이 지원을 합니다. 2백40만원씩요.

○위원장 오세웅
그 밑에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전수장학생이요?

○위원장 오세웅
아니,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단체 보유자.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것은 개인한테도 월 70만원을 주듯이 단체에도 5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 오세웅
말하자면 이게 부안 농악이네요. 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그 밑에 전수장학생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 장학생은 각 무형문화재마다 전수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1명씩 전수생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그 위에 문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들한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4명에다가 아까 나모녀씨까지 다섯 분.

○위원장 오세웅
그 분들 제자들한테 1인당... 한 사람씩 있는 제자들한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전수생이라고 합니다. 그 분들을...

○위원장 오세웅
전수생들한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오세준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돌아가시면 전수장학생이 자동으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아닙니다.

○오세준 위원
어떤 행위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5년간 전수를 받은 다음에 이를테면 전문인들한테 시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합니다.

○오세준 위원
그 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공개경쟁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개인적인 그런 문화를 전수해야 되기 때문에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기량이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봐서 그 분들이 지정하는 사람에 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이 부분에도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이수자하고 전수자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위원장 오세웅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오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량이 아무리 특출한 사람이 있어도 무형문화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 택해주지 않으면 안 되더란 얘기죠.
일단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그 분이 택해줘야 이수자를 받아들이든 전수자로 받아주든 해야 되지 아무리 기량이 특별하게 뛰어나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맞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악육성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김병효 위원
그 분들이 좌지우지해가지고 다 지금 틀리는 것 같은데 기량이 특별한 분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김병효 위원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소속이 안되면 아무리 잘해도 이수하고 앞으로 전수를 해놔도 농악인이 못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를 들면 천지 이상백씨 같은 분이 기량이 뛰어나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내가 볼 때에는 이상백씨 제자들이 상당히 잘 하고 활동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전수관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오세웅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무 부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서 잘 우리 보존농악회장이라든가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라든가 이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정말 우리 부안에 보존가치가 있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도기장이라든가 대목장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가지고 우리 부안의 그러한 것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은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알겠습니다.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 밑에 위도 띠뱃놀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오세준 위원
밑에 운영비나 이런 것을 자기들이 조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민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어떤거요? 민박이요?

○오세준 위원
띠뱃놀이 전수관 질의 때부터 그 얘기가 나온 것인데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올라 왔네. 시설보수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위탁관리이거든요. 지금요.

○오세준 위원
처음인가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아니요. 작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오세준 위원
추경때 했나?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작년에도 했습니다.

○오세준 위원
아니, 추경때 했는지 여기에 없고만.

○위원장 오세웅
전년도 예산액에...

○오세준 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없어.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매년 지원했습니다.

○오세준 위원
전수관 지을 때 당시 얘기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자체 수입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 같은데 매년 또 이렇게 주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사실 자체 수입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아니, 그 때 당시 그렇게 했죠...

○위원장 오세웅
206쪽에서 207쪽.

○김병효 위원
박물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수입은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수입은 지금 내년 예산에 1억7천6백만원 정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병효 위원
아니요. 박물관 이용하는 탐방객들 입장료라든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전체적으로 입장료 수입이 한 6천만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4D라고 영상시스템이 있는데 거기가 약 3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카페테리아 운영해가지고 한 2천만원, 그 다음에 도예 체험료가 한 6천만원, 뮤지엄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2천만원 해가지고 1억8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수입은 2억도 안되는데 매년 이렇게 7~9억씩 줘야겠네요. 운영관리하려면...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공현 위원
저번에 정리추경 예산을 보니까 청자 박물관 세입예산을 많이 삭감했데. 당초 판단을 잘못 했는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당초에는 계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따라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까 정리추경을 보니까 청자박물관 세입예산이 많이 삭감됐더라고. 계획이 잘 못 됐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김병효 위원
도자아트스페이스인가.. 거의 끝나 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김병효 위원
그럼, 거기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김병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뒤에 있습니다.

○김병효 위원
추경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아니, 뒤편에 있습니다. 개발실 이라고 해가지고요...

○김병효 위원
그럼, 거기는 어떤 분들이 와서 참여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거기는 이제 도자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요..

○김병효 위원
도공들 전국적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것은 전국적으로 할 것인가, 지역에 한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더 고민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우리 부안군에 공예도자협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 두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부안군에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선발한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제 어떤 경쟁력보다는 우수한 동우회가 있으면 한, 두 분들은 외부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요. 결심이 끝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208쪽에서 209쪽. 210쪽에서 211쪽.

○김병효 위원
도요지 명승지는 앞으로 정비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토지매입이요?

○김병효 위원
예. 매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약 10,000㎡정도 되는데요. 3필지는 매입하고요. 거기에 보호책을 설치를 해서 보호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 위원
10,000㎡이상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산에 맞춰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오세웅
211쪽에 대항리패총 발굴조사 정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지금 대항리에 3,500㎡의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발굴조사를 일부 해서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은 사유재산 침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것도 판단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책을 설치를 해서 다른 불법 건물들이 들어서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이게 지금 요구한 예산액이 시설비 성격이에요, 용역비 성격이요? 그렇지 않으면 연구개발이에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이게 시설비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위원장 오세웅
시설비로 해 놓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과장님이 가 보셔서 잘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파만 심어져 있고 작물만 재배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위원장 오세웅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위원장 오세웅
그리고 남들이 생각할 때에는 패총하면 조개 무덤이라도 하나 있던가, 조개껍질이라도 쌓여 있다든가, 굴 껍질이라도 쌓여 있다든가...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맨 땅에 보리심어지고, 쪽파가 심어지고 양파가 심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다 안내간판만 하나 세워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위원장 오세웅
그러다보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쳐다보고 이게 뭐하는 곳이냐. 조개무덤에 조개가 어디가 있냐...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설을 한다는 자체는 이상스럽고 혹시 여기를 다시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없이 그냥 못해요. 어떻게 문화재 지정된 것을 제척시키고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맞습니다. 지금 발굴조사 용역을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지역으로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할 때에는 조정도 하고요, 나머지 확정된 면적은 아까 보호책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보호책 설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212쪽에서 213쪽.

○김병효 위원
문화재 관리 24개소. 이건 어떻게 관리는 하는 거예요? 한사람씩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한 사람씩 하는데요.

○김병효 위원
1년에 제초작업만 한번 하고 마는 것인지, 관리는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이 분들이 거기가 훼손이 됐다든가, 제초작업도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잘 관리가 안되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김병효 위원
매년 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지정된 관리인한테 계속?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분이 이제 사직을 하면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변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212쪽에서 213쪽.
문화재 화장실이라고 하면 화장실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수성당부터 신석정 고택, 백산성, 반계사당...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화장실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문화재 화장실이라고 하니까...표현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214쪽에서 215쪽까지.

○장공현 위원
215쪽에 문화관광 현안사업 업무추진비 2천만원은 과장님 거예요?

○위원장 오세웅
이 시책사업비는 저희들이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따른 각종 관계 기관이라든지, 협의기관, 그리고 이제 민자를 유치할 휴양관광콘도라 할지,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현안사업추진입니다.

○장공현 위원
과장님이 운영할 시책추진비이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문화관광과 업무로 활용할 시책비입니다.

○장공현 위원
많이 배정해줬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장공현 위원
많이 배정해 줬어. 시책사업비 2천만원이나 지원해 줬으면. 일 잘하라고 돈 많이 줬고만.
시책업무추진비를 과장들한테 2천만원을 준 예가 있지를 않아요.

○위원장 오세웅
다음에는 별책 문화예술진흥기금 별책 65쪽에서 71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서부터 71쪽까지입니다.

○장공현 위원
기금조성 재원조성에 보면 군 자체 출연금 5억으로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출연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지금 2억 받고요, 나머지는 이자입니다.

○장공현 위원
2억만 지금 출연 받고 아직 남았고만...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더 받아야겠고만.

○위원장 오세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공현 위원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자금만 관리하지 사업계획은 전혀 없네? 지출계획을 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어느정도 기금이 확보가 되어야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장공현 위원
2009년부터 있으면 지금 3년이 됐고만 얼른 기금 목표 달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기금이 부족해가지고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다음은 새만금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정책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새만금정책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219쪽에서부터 221쪽까지입니다.
219쪽 보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새만금현안사업관련 정책개발 1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디에다 줘서 개발할 계획인가?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민간에대한경상보조요?

○장공현 위원
어.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가 지난번에 조례를 해가지고 12월 30일에 위촉해서 발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로 하여금 정책개발을 하고 또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중앙부처라든가 그런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장공현 위원
어떻게 보면 협의회 운영비이고만.

○김홍우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3천만원이 있는데...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아니, 꼭 그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옛날에 행정구역 때문에 김제라든가 우리 부안이 중앙부처에 가서 여러 가지 협상도 하고 그럴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니까 협의운영관련해서 사용하라고 준 거 같아.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협의회위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25명입니다.

○김홍우 위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시지 어떻게 다 잘리셨어요? 새만금정책과가...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과도 없어지니까 조금만 하고...

○장공현 위원
과도 없어지는데 머...

○김병효 위원
지금 구역설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행정구역설정이요?
그 부분은 지금 지난번 김제하고 부안하고 소를 제기해가지고 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구역설정관계는...

○김병효 위원
자꾸 무슨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잠자코 있는 것 같아요.

○김홍우 위원
이 새만금역사 사진공모전은 어떤 계통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새만금을 해 오면서 과정을 사진찍은 것인가요?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예. 과정도 그렇고 새만금하기전에 계화도에서 백합을 잡는다든가... 그러한 사진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간척사업박물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새만금시점부지에다가...
무엇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간척사업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냐. 중앙부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전시하려고 한다고 여러 가지 저희가...

○장공현 위원
사진작가협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가?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예. 아마 그렇게 해서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220쪽에서 221쪽.

○김병효 위원
편의시설 확충 6천만원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홍보관 그 근방이에요?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예. 새만금 임시홍보관이 올 12월 말이나 1월초면 옮기거든요. 새만금 새로 홍보관 지은데로...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서 임시홍보관을 인수를 하려고 지금 저쪽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져오게 되면 거기도 하고 관광안내소도 이전하게 되면 거기도 비니까 그 부분을 손을 좀 봐가지고 우리 군에서 쓴다든가 아니면 민간인한테 준다든가... 그 부분은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그러면 시점부 상징조형물 설치도 그쪽에다 하는 거예요?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그 부분은 현재는 거기에 돼 있고, 국도 30호선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됐어요. 그 부분 확정이 내년 상반기에 되는데 그 부분이 확정되게 되면 두 군데를 놓고 재검토해가지고 두 군데에 하나를 세우려고요. 근데 이것은 소규모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만금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의자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225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26쪽에서 227쪽. 228쪽에서 229쪽. 230쪽에서 231쪽. 232쪽에서 233쪽.

○장공현 위원
위원장님, 재무과는 빨리 가네.

○위원장 오세웅
재무과는 볼 것이 없어요. 보험료이고 고지서출력... 볼게 없어요.

○김병효 위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어디에 쓰는 차에요?

○재무과장 유영균
하이브리드 차량이 말하자면 친환경 그런 차입니다.
탄소배출이 저탄소차량으로 해가지고 요즘은 관용차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김병효 위원
승용차에요?

○재무과장 유영균
승용차가 주입니다.

○장공현 위원
소형 승용차라고 봐야지.

○재무과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위원
그거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관용차 구입할 때 그 차는 구입을 안 한다고 한번 자치단체 신문에 좀...

○재무과장 유영균
예. 언론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기존에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소형차 1대 있고, 이게 지금 정부합동시책 평가항목에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량구입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중점적으로 구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공현 위원
일정 비용을 사야겠더라고.

○재무과장 유영균
예.

○김병효 위원
충전해가지고 쓰는 차에요?

○재무과장 유영균
전기하고 연료하고 혼용하는 차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위원장 오세웅
이거 가져오면 누가 타요?

○재무과장 유영균
관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거기에 1대 있도만.

○위원장 오세웅
1대가 지금 있어요?

○재무과장 유영균
예.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자료에 보니까 있더라고.

○위원장 오세웅
그 밑에 네비게이션은 어디에 쓰려고 해요?
바로 그 밑에.

○재무과장 유영균
관용차량을 구입하면 요즘 중형차들은 네비게이션이 장착이 되가지고 나오는데 소형차들은 네비게이션이 없어 가지고... 관용차는 네비게이션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지정되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풀로 활용한다는 얘기에요?

○재무과장 유영균
아니요. 차량마다 네비게이션은 다 장착은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을 하면 여기에 장착을 하려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234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10년 세입세출결산 총계순계 6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순계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장공현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30억이나 되는데 내용이 뭐예요? 623페이지.

○재무과장 유영균
과년도분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 과년도분...

○재무과장 유영균
예.

○장공현 위원
30억이면 많네. 징수하는데 신경 좀 쓰셔야겠네요.

○재무과장 유영균
예. 과태료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나름대로 특별징수기간도 설정을 해서 징수를 하고 하는데 워낙에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장공현 위원
과태료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준으로 해서 압류같은 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유영균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차량 관련이거든요. 차량 압류만 해놨었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우리 지방세하고 연계해서 번호판영치활동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노력해서 미수납액을 줄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결손액도 지금 3억1천6백이 나왔는데 결손액의 주가 어떤 것인가요?

○재무과장 유영균
이건 지방세 징수불능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위원장 오세웅
그러니까 주를 이루는 게 어떤 거예요?

○재무과장 유영균
주를 이루는 게 무재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속칭 말하는 ‘떳다방’들이 해먹고 떠난 것들... 그런 것들이 무재산으로 결손한 것들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지금도 말씀하신 떳다방이 농업연수원 짓는 쪽 있죠? 두포에...

○재무과장 유영균
예.

○위원장 오세웅
그쪽에 보면 택지들 전부 분할해서 분양하고 매각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유영균
예.

○위원장 오세웅
그런 부분들도 세원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신문광고에다 계속 내고 있는데 농업연수원 짓는데 바로 그 부근들을 지금 매입해가지고 전체를 다 잘랐어요. 지금... 필지별로 200평, 300평으로 다 잘라가지고 대대적으로 신문광고하고 이러거든요.
신문 보니까 노다지인가 뭔가 산림전용하고 그쪽 허가를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분양공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잘좀 살펴서 세금이 탈루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또 다른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33쪽에서 군유재산조서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도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237쪽에서부터 보겠습니다.
238쪽. 239쪽.
239쪽에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지금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일선 읍면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근데, 어떤 걸 지원하는 건가요? 사무지원이?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오세웅
예. 사무관리비에서.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거기에 이제 제반 서식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그걸 일괄 이쪽에서 구입하고 뭐하고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위원장 오세웅
240쪽에서 241쪽. 242쪽에서 243쪽.
도로명주소 지역 안내판은 지금 다 설치가 안됐어요. 아직?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지금 10개소 설치했거든요. 내년에 5개소쯤 관광지 주변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지역안내판이란 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지금 군청 앞에 하나 서있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도로명도 넣고 지역에 있는 도로명, 어느 도로, 어느 도로라고 표시하는...

○위원장 오세웅
그러니까 전신주 같은데를 이용해서 부착한 그거 말고...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아니요. 별도로 판을 만듭니다.

○위원장 오세웅
별도로...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그래서 지금 10개를 만들어서 지역에 게첨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관광지 주변으로 지금 게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근데, 새도로명주소 활용이 지금 일반인들이 보면 조금 미흡한 것 같더라고. 홍보를 좀 잘해야겠더라고...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요.

○장공현 위원
오는 편지같은 것을 보면 새도로명으로 안하고 거의 다 옛날 주소로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지금 2년간 유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간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244쪽에서 245쪽.

○오세준 위원
공동주택 분쟁조정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오세준 위원
한번이나 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대상이 안돼 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오세준 위원
예산만 세워놓은 것이죠?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오세준 위원
그 동안 한 것이 없잖아?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지금 공동주택이 지어지고 할 경우에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내가 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했었는데 공동주택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하라니까 하나도 안했네?
예산계장, 수정예산에 한 2천만원만 넣어서 공동주택에 운동시설도 만들어주고 그래...우리 실장님하고 상의해서...
필요한데가 있죠. 실장님?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이제 10년이 넘은 건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가 지금 필요한데도 있긴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나눔과희망의집 고쳐주기 민간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현재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나눔과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이요?

○김홍우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지금 이 부분은 LH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자활센터.

○김홍우 위원
자활센터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자활후견센터에 위탁 줘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김홍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택개량 사업이 37동 했는데 7백만원씩 받아가지고요. 예전에 5백만원씩 했던 거죠?
5백만원씩 주다가 2백만원씩 올라간 것이 맞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아닙니다.

○김홍우 위원
똑같이 7백인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김홍우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농가가 37동 전부 다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지금 현재 37동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내시가 왔었는데요.

○김홍우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지금 수정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43동으로 수정예산에 조정할 계획인데 43동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자체사업이고 또 국비사업으로 중앙사업이 또 별도로 옵니다. 이건 예산안에 반영이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홍우 위원
군비 자체로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자체사업이 37동으로 계상이 됐고 국비사업으로 지금 37~8동 이렇게 와가지고 한 75동 정도를 추진하게 됩니다.

○김홍우 위원
그럼, 1년에 신청하는 농가 수는 몇 동이나 되나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일부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연말에 와서 보면 못 짓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70동에서 100동 정도이면 1년에 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홍우 위원
거의 충족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매년 그 정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홍우 위원
예.

○오세준 위원
245쪽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슬레이트처리사업 환경부에서 2백만원이 있는데 13동이...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오세준 위원
그 위에 100동하고는 별개의 것이네?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아, 슬레이트요?

○오세준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지금 이 슬레이트 사업이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긍게, 자체로 해도 국비가 확보되는고만.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그렇죠. 그건 7대3이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재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저희들은 대상자만 선정해서 올려주면 거기에서 추진을 합니다.

○김병효 위원
농촌지역 빈가를 보면 소유자가 승낙을 안하면 못하잖아요. 처리를...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근데, 이 슬레이트를 동수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단위로 한다거나...
그래야지 이게 빈집이 선정이 돼야 많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특정 폐기물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그런데 임의대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지금 환경부 사업은 환경공단에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구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일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체사업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읍면단위로 모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한 가지 질문 좀 해 볼게요.
지금 농협에 양곡보관창고들이 거의 다 슬레이트에요. 그죠?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다 슬레이트에요. 전체가 다 부안군.
그러면 100평짜리 1동 슬레이트 처리를 하려면 약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처리비용만.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그렇다고 봐야죠. 그 정도되면 규모가...

○위원장 오세웅
그런 것도 여기에서 지원이 가능한거예요?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여기는 일반 주택에 대해서만...

○위원장 오세웅
일반 주택만 하고 그건 아니고...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아마 별도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오세웅
어디 농협을 가니까 조합장이 그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3억 얼마인가, 전체 몇 개를 더 하는데... 그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신들 영업하는데 왜 우리가 그걸 지원해 주냐. 그 얘기를 했었는데...이거하고는 전혀 여기하고는 상관없죠?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예. 이건 별개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오세준, 오세웅, 장공현, 김병효, 김홍우
○출석전문위원 (1인)
백정수
○출석공무원 (3인)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새만금정책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유영균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이종만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세웅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1-29
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1-17
3 6 대 제 228 회 제 1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3
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2
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1
6 6 대 제 22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1
7 6 대 제 22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0
8 6 대 제 2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9
9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10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5
11 6 대 제 22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15
1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3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4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6 6 대 제 22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12
17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9
18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9
1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20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21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22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23 6 대 제 22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7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7 6 대 제 22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6
28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2
30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2
3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1
3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1
3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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