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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7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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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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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07월 15일 (금) 11시06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33바람부안축제조례안
2.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영유아보육조례안
5. 부안군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부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운영조례안
7. 부안군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
(11시06분 개의)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33바람부안축제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항 33바람부안축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33바람부안축제조례안을 각 조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목적은 부안의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서 전국 유일의 33바람부안축제를 범국민적인 축제로 개발시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내외에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2조에서 축제명칭은 33표기는 아라비아숫자로 읽기는 한글 삼삼으로 표현하도록 이렇게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3조 축제시기는 매년 개최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시기는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조 축제위원회의 설치는 축제와 관련한 축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관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두고 2항에서는 축제에 관련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5조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3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아래 사람중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임명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6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축제의 기본계획수립과 각종 행사를 시행하고 축제를 통한 지역홍보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사업추진 결산 및 평가, 기타 축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8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잠깐만요.

○ 최훈열위원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요 내용만 하고 전문위원 검토 받고 질의 토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서인복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설명 생략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33바람부안축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5년 7월 11일 제출되어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바람의 도시 부안의 천혜적인 문화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관광 진흥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유일의 33바람축제를 개발하여 범국민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신성장 원동력으로 삼아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관광부안을 국·내외에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3바람부안축제 추진위원회설치와 위원회 구성 등이 되겠고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부안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명칭을 33바람부안축제로 하여 지역경제와 연계한 실질적인 전국규모의 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구성 민간에서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본 조례안에서 할려고 하는 축제 추진위원회에 이 전에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지금 이전에...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이전예요?

○ 최훈열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과거 2002년도예....

○ 최훈열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때는 위원회 위촉한 것은 아니고 그때 기획설명을 듣기 위해서 임시 설명을 듣기 위한 청취위원으로 참석시킨 바는 있어요.
임명한 것은 없어요.

○ 최훈열위원
현재 축제위원이 없구만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없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위원회로 해서 연락 받고 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은 추진위원이 아니고 다른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그것은 축제위원입니다.

○ 최훈열위원
축제위원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혼동되는 것이 만약에 이 조례안이 되면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했던 다른 조례안이나 위원회가 폐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축제 추진위원회가 지금 그 어떤 내용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기존에 이 축제 기획 당시에 2002년도에 그때 축제위원회를 가칭 구성을 했는데 그분들을 위촉이나 임명을 안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전부 배경설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33바람부안축제를 위원을 구성을 했다.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어떠한 조례안에 입각해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가칭 축제추진위원회로 구성 해 가지고 구성하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최훈열위원
이 조례가 성립되므로써 다른 폐지할 조례라든가 위원회는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이 조례에 맞추어서 구성하면 된다 그런 내용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 최훈열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5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던지 군수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항을 보면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례를 명확히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이 사항은 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야 적합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군수가 위촉하고 그래서 위원장 부분을 군수가 되던지 부위원장을 두명 두기로 했네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본 위원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그런식으로 명확히 해 주는 것이 좋지.....

○ 전문위원 장세근
아닙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것은 민간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 최훈열위원
필요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민간축제입니다.

○ 최훈열위원
민간축제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민간추진에 민간에서 추진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촉하겠다 그 말씀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예. 그렇습니다.

○ 최훈열위원
한가지 더 보면은 제 5조 1항에 두 번째 부안군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회 1명 제가 여러 번 기획감사실에서 위원으로 있어 가지고 아까 말한테로 가칭 그런 부분에 참여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의원이면서 여러 가지 일정으로 참여를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입장으로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으로 33인이기 때문에 의원이 2명 정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면은 그 중에 한 분 의원이 바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분이라도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황도 또 의견도 내고 또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위원이 조금밖에 안된다면은 그럴 필요성이 없는데 33인정도 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대로 위원이 개인적인 어떤 바쁜 일이 있어 참석 못할 때를 대비 해 가지고 자치행정이나 산업위원회에서 한 분씩 해 가지고 두 명 정도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충분히 검토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그러면 2명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수정동의를 내시죠.

○ 최훈열위원
제5조 1항에 두 번째 부안군의회 의원을 거기다 2인으로 수정하고 수정된 기타 안건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최위원의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 김희순위원
재청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김희순위원께서 재청해 주셨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최훈열위원이 발의한 33바람부안축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영호위원
참고로 위원장!
구성위원회 우리 최훈열위원께서 이야기가 부안군의회 의원을 2명 정도는 참석을 시키자 그것 아녀?

○ 위원장 서인복
그것만 수정 된 것입니다.

○ 조영호위원
원래는 다른 것도 몇 명씩 정해야 할 것 아녀?

○ 위원장 서인복
아니 이것이 숫자가 많을 경우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들인 내용입니다만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을 8명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중앙방침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830명 이번에 보강되는 인원이 전라북도가 109명 그리고 우리가 이에 따라서 8명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5년 6월 17일 제출되어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최근 생계형 사건, 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 707명, 증가가 8명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693명에 증가 8명이 되겠고 담당신설내역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담당 6급 1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이 충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정원 8명을 증원하고 사회복지과에 복지기획담당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 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영호위원
정원 8명이 어디로 배치 된다고요?

○ 전문위원 장세근
사회과요.

○ 조영호위원
사회과...

○ 위원장 서인복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부안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환경센터 매립지, 침출수처리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혐오시설 기피에 대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장려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기 이전에는 3년미만에는 10만원, 3년에서 5년까지 근무한 사람은 12만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15만원을 월 지급하던 것을 개정이후에는 27만원씩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5년 6월 17일 제출되어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장려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당초 근무년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수당을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인상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근무년수에 따라 10만원에서 15만원 지급하던 것을 근무년수에 관계없이 27만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장려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려수당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보수 수당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27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제가 지난번에 물어 보다시피 이 관계는 줄포에 쓰레기 매립장....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현재 부안에서는 그렇습니다.

○ 조영호위원
그런데 계화에 분뇨위생처리장은 해당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것은 이미 민간인 한테 넘어갔습니다.

○ 조영호위원
위탁을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 군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 조영호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직원들은 배치 된 인원이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없습니다.

○ 조영호위원
예.

○ 최훈열위원
이 조례안에 의해서 증액되는 수혜를 받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고 있는 총 14명입니다.
청경이상이....

○ 최훈열원위원
14명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14명이니까 월로 따지면은 3백7십8만원정도...
년이면은 4천5백만원정도 되는데요. 그동안에 지급을 안했던 것이 아니라 10만원, 12만원, 15만원 그러니까 대게 5년이상이기 때문에 15만원정도는 지급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한 12만원정도 볼 때 월 2백만원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예.
그래요. 저번에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서둘러서 했으면은 그 14명이 좀 서둘러서 혜택을 볼 수 있었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위원
그런데 또 우리군 차원으로 전체로 보면은 예산을 절감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취지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무자들을 의욕을 고취하고자하는 취지인데 좀 서둘러서 했으면은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은 직원들한테 칭송을 받을 것인데 좀 시기가 늦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맞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 부분은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과장이 그런 소주 한 잔은 사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조영호위원
일용직은 해당이 안 된다고 했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조영호위원
고용직은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고용직은 저희들이 지금 없습니다.

○ 조영호위원
없어요.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현기위원
최고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27만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이현기위원
그 이하도 지급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렇죠.
5만에서 27만원까지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이 2004년도에 행자부에서 내려 올 때 그 동안에 지급했던 것을 아마 서류 제일 뒷장에 있을 것입니다.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월 5만원에서 27만원 범위내로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혐오시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최고액을 주자 그 내용입니다.

○ 이현기위원
우리 부안군은 최고로 지금 정하는 구만 27만원으로.....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 부안군영유아보육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옥순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제3장 보육정보센터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지난 간담회 때 모두 들으신 내용이니까 설명 생략하여도 되겠습니까?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에 있어서는 2005년 5월 6일 제출되어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법령 및 규칙에서 정한 제반 보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정보센터 설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본 조례안은 안제3조 내지 안제10조에 부안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과 위원의 자격 등이 법령의 내용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법령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문위원회의 설치는 조례로써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보육정책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 제4장 직장보육시설, 제5장 방과후보육, 제6장 비용을 조례로 정해야 할 필요성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인적구성 및 비용,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위탁운영비용보조 및 보육수당 지급 등 본 조례안 제3장내지 제6장의 내용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따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안에서 정하는 내용을 법령 및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법령 및 규칙에 의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3장 내지 제6장의 내용은 본 조례안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명도 부안군 영유아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조례로 하여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보면은 본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이미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사족이 달려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그래서 제3장 보육정보센터는 수정을 했습니다. 11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번, 3번 또 그 밑에 1번, 2번을 삭제하고 4개 문항을 삭제하고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아니 본래 준비했던 안을 제출하신 것이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수정....

○ 위원장 서인복
수정해서 제출하셨다 이말이죠 이미.....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니요.

○ 위원장 서인복
수정하겠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서인복
제출해 놓고 수정할 수 있나.....

○ 조영호위원
보육정보센터 부분만 지금 수정을 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 외는 저희가 운영조례안을 제정을 해야 저희가 확인 나올 때 이 조례안을 명기를 해야만이 지급할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집어 넣어야 만이 우리가 비용에 대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이다고 해서 명기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서인복
위원님들!
이게 절차가 상당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로 가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수정방법은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성안을 해서 수정안을 통과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는데 집행부에서 과장이 스스로 수정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지금 조금 모순 된 일이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위원님 어느 분이 수정안을 내서 그 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 최훈열위원
이 안이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그렇죠.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이 위원회에서 이 바뀐 사항에 대해서 고려 해 가지고 다음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전문위원 장세근
지금 토론해도...

○ 조영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보육정보센터 11조에 1, 2, 3항을 삭제하고 다른 것으로 삽입을 했는 간만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조영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아주 수정해 가지고 하지 뭐 다음으로 미루어....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전문위원이 성안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안 5분만 정회를 해서 만들어서 하도록 합시다.

○ 조영호위원
예.
그렇게 해요.

○ 위원장 서인복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인복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11조에 3항에 1, 2, 3만 뺀 것이구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2, 3 그 밑에 또 1, 2.....

○ 최훈열위원
3....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3까지 빼고...

○ 최훈열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전문위원 그러죠?

○ 전문위원 장세근
예.
뒤에 또 있어요.

○ 최훈열위원
뒤에 또 어떤 것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비용은 저희가 법에 있더라도 우리 부안군 조례에 명시 되어야만이 군수가 지원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 위원장 서인복
예. 충분히 압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그 내용이 그 내용이구만요.

○ 최훈열위원
제출하신 것이 결국은 제3장 보육에 대해서 제11조에 3항에 있는 부분에 1, 2, 3만 지금 빠진 부분 아니예요?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서인복
그것만 변경 된 것이구만..

○ 최훈열위원
이것만 변경시켜서 동의안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조위원님이 동의안....

○ 조영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회과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 최훈열위원
아니 절차가 그것이 아니다니까....

○ 위원장 서인복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 조영호위원
그 부분만 수정이 바꾸어 졌잖아....

○ 위원장 서인복
아니 수정동의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수정동의안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났겠구만.....

○ 조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요.
지난번에 제출했던 11조에 1, 2, 3항을 삭제를 하고 사회과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조영호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최훈열위원
이것이 잘못 된 것이 동의안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의도는 알겠는데 1, 2, 3항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친 것은 항이라고 해요.

○ 전문위원 장세근
1,2,3호...

○ 최훈열위원
그러죠. 1, 2, 3항에 여기서 제11조 3항에 1, 2, 3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동의한다는 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해야.....

○ 위원장 서인복
그런 회의를 원칙대로 하자면....

○ 최훈열위원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

○ 위원장 서인복
아니...
회의를 원칙대로 하자면 수정동의 있고, 재청 있고 다음에 질의 토론 그때 하셔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여....
지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 최훈열위원
예.
명확히 하기 위해서....

○ 위원장 서인복
그러니까 그 질의 토론시간에 하실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예요.
조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최훈열위원님 재청하세요?

○ 최훈열위원
예.
재청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영호위원이 발의한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부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에 있어서는 2005년 5월 6일 제출되어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결식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자 조사 선정 등 안제3조 제1호내지 제11호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는 그 성격상 자문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문위원회의 설치는 조례로써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제4조 제2항중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급식단체에서 추천한 자도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안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급식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위원회 위원에 급식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 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안제9조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 소집권한을 위원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하지 않을 경우 회의를 열 수 없도록 하고 있어 회의 소집을 재적위원 3분의1이상요구에 의해서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원회의 기능속에 있는 내용에 자기 이익과 관계되는 급식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좀 안된다.
그 부분이 언급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고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의 임기가 대부분 우리 부안군의 모든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3년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해서 2년으로 하는 것을 다른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검토 고려해 보겠다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최훈열위원
그 다음에 아까 검토보고 내용중에서도 위원회의 소집을 위원장이 할 수 있다 했는데 회의를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에 의해서 소집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좋죠.

○ 위원장 서인복
위원장이 고의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를 상징해서 하는 것이죠.

○ 최훈열위원
별 중요성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왜냐면요...

○ 위원장 서인복
그런데 너무 걱정하는 것 아니예요.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위원장이 그것 때문에 회의를 않고 크게 이해 상반 한 이야기가 아닌데.....

○ 최훈열위원
맞아요.

○ 위원장 서인복
그것을 넣는 다는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하잖아요.

○ 최훈열위원
그런 의견들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제가 최위원님의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능에 가서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 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 지침에 의해서 넣었습니다. 지침에 왜 넣었냐면은 그 업체에서도 위원회를 가져야만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시인도 되고 또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조도 마찬가지로 임기 이것도 지침으로 내려와서 3년으로 정한 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3년 정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서인복
한 3년 정도 해야 되지 않냐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조영호위원
그러면 참고로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우리 부안군에 이 단체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급식단체는 저희 후견기관에 노인· 아동 도시락을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거기를 보고 급식단체업체라고 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조영호위원
음식업협회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음식업은 음식협회가 있어요.

○ 위원장 서인복
강암홍씨가 하는 회가 있어요.

○ 조영호위원
요식업조합하고는 틀리고....

○ 위원장 서인복
그 이름이 그 이름이예요. 바뀌었어요.

○ 조영호위원
그래요.
요식업조합이 음식업협회...

○ 위원장 서인복
요식업이 음식업으로 바뀐지 한 5, 6년 되어요.
5년이 더 되네...

○ 최훈열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중에 급식단체가 어떤 그런 단체가 위원이 참가해야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던가 그런 것을 배려해서....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렇죠.
시정하기 위해서...

○ 최훈열위원
그러기 위해서 넣었는데 기능하고 아까 말씀대로 자기 이익과 관계되는 또 그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들이 그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 방금 그런 염려사항은 어차피 음식협회에서 참여하게 되면은 그 기능은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이익과 관계되는 사람을 여기에 집어 넣어버리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위원님 아까 수정안 내실 것입니까?

○ 최훈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4조 2항에 급식단체를 삭제하고 제5조 임기에 있어서 위원회 임기를 3년을 2년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최훈열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 조영호위원
급식단체 아까 설명 들은바와 같이 급식단체도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드네...

○ 최훈열위원
음식업협회가 들어 있잖아요.

○ 조영호위원
음식업협회는 요식업조합에서 운영하는 음식업협회라고 하잖아요.
거기하고 급식단체업체하고는 구분이 다르잖아....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려죠.
왜냐면 저희 확인평가도 음식업 그분하고 확인 나왔더라고요.
지난번에 도시락....

○ 위원장 서인복
지금 수정안을 내셨는데 재청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물었습니다.
재청없으신가요?
재청이 없으므로 우리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해요.

○ 조영호위원
임기는 2년으로....

○ 최훈열위원
동의안을 내라고...

○ 위원장 서인복
그러면 수정안을 다시 내 주셔야지...
재수정안을 내주셔야지...

○ 조영호위원
부분적으로 두 가지를 포괄해서 해 버리니까....

○ 위원장 서인복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최훈열위원
그러면 조영호위원께서 제 안 수정안에 대해서 급식단체 빼자고 하는 부분은 그냥 넣고 지금 임기는 3년을 2년으로 하자는 것을 동의하신 것이죠?

○ 조영호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재수정안이여....

○ 조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재수정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 최훈열위원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 주시죠.
제 안은 이미 폐기 되었으니까 성안이 안 되었으니까....

○ 위원장 서인복
조영호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주실려면은 성안해서 정리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조영호위원
그러니까 임기 3년으로 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서인복
임기를 3년을 2년으로 수정하고...
또 다른 것은....

○ 조영호위원
다른 것은 이대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가만 있어봐요.
최훈열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임기부분만 지금 수정안을 내시는 것입니까?

○ 조영호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재수정이지...

○ 조영호위원
재수정이라면서요.

○ 최훈열위원
재수정이 아녀요.
의제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끝난 것이고...

○ 위원장 서인복
긍게 제의고 제제의야....

○ 최훈열위원
아녀....
제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 위원장 서인복
아니 개의안이 성립이 안되었고 재 개의안이 성립이 되는 거여....

○ 조영호위원
재 수정안을....

○ 위원장 서인복
수정안이 재의고 다른 일반 회의 규칙에 의해서 수정안 재의고 재수정안 다시 수정안이 나오면은 재재의가 되는 거여...
여기서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는 재의 재재의를 안 쓰니가 그 말이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인데 수정 동의를 내고 재수정 동의를 내고 재재수정 동의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조영호위원께서 발의하신 재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 최훈열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조영호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이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호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6. 부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운영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부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운영조례안도 마찬가지로 간담회 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5년 6월 17일 제출되어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협의체 사무처리를 위한 상근 유급간부 및 직원의 임무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안 제3조 및 안 제4조의 대표협의체 구성 및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이 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대로 10인이상 20인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나 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은 10인이상 2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과 법률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로 위원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최훈열위원
아까 협의체 위원을 좀 명확성을 기하여 한다는 것은 적절한 전문위원님의 검토인데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면 몇 명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저희는 한 20명으로....

○ 최훈열위원
20명 정도....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준비위원단에서 구성 협의해 가지고 구성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한 20명으로....

○ 조영호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 말씀같이 굳이 꼭 명확히 숫자를 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 전문위원 장세근
법에서는 10인에서 20인이내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것을 정하라고 조례로 정하라고 그 숫자를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10인에서 20인이내 하면은 광범위한 법 그대로 따라버리지 무엇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 위원장 서인복
그것은 전문위원 말씀이 맞아요.
명확히 해주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조영호위원
우리 최훈열위원께 하시는 말씀....

○ 최훈열위원
몇 명이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저희는 20명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숫자가 그렇게 많아야 할 필요가 있나?

○ 조영호위원
15명 정도만 가지면 되잖아....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저희가요...
민간 관이 이제는 복지를 지역에서 문제 해결을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단체가 우리는 두 사람을 넣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
복지와 관련한 사회단체 또 복지와 같은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단체, 기관 그러다 보니까 20인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알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여기는 모든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게 되어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군의원님도 참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여기는 협의체 구성에서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지금 여기서 2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명직, 위촉직 위원이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에 군 의원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마음은 있는데 여기에 안 써 있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이현기위원님이 의뢰가 들어 와서 지금 넣을 계획입니다. 거기다 삽입해도 돼죠.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에 군 의회 의원을 집어 넣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니 당연직은 안되고요. 당연직은 딱 못이 박아졌어요.
보건소장, 보건의료와 관계된 실과소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군수 딱 당연직 3사람으로 못이 박혀져 있어요.

○ 조영호위원
임명직 위원에 가서 들어 가야겠구만....

○ 위원장 서인복
위촉직....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위촉직으로...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최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이야기 해줘....

○ 위원장 서인복
최위원님!
수정안 내실 겁니까?

○ 최훈열위원
예.

○ 위원장 서인복
준비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아까 명확성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좀 폭을 해서 15인이상 20인이내로 하면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 직원이 15인....

○ 위원장 서인복
가만있어요.
15인이상 20인이내....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서인복
그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 것이지....

○ 전문위원 장세근
15인이면 15인...

○ 조영호위원
다른 조례도 보면은 10명이하 그렇게 표기....

○ 전문위원 장세근
아니 20인이내 그러면 되어요.

○ 조영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20인이내...

○ 위원장 서인복
아니 그 명확성에 반한다는 이야기는 그렇지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의견도 존중해주는 것도 그런 예의도 필요해요.

○ 최훈열위원
맞아요.
15인이상 20인 이내로...

○ 전문위원 장세근
그냥 20인이내...

○ 조영호위원
아니 15인을 빼고 20인이내....

○ 위원장 서인복
최소 15인을 두자....

○ 최훈열위원
예.
최저 15인을 넣자는 것은 뭐하고....
그렇게 하게요. 어차피 그 부분은 별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 15인이상 20인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 위원장 서인복
그래요.

○ 최훈열위원
정리를 하겠는데...
의견을 좀 나누는 것입니다.
위원을 여기 보면은 3조3항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여기다 위촉직 위원해도 되는데 그 앞에다 의원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의원 규정을 어디에 넣는 것이 적합한가....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전문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 전문위원 장세근
그것은 임명직 위원에도 넣을 수 있고 당연직에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한다든가 그렇게 당연직에다가도 넣을 수 있어요.

○ 위원장 서인복
예우상 당연직에 넣는 것이 예우일거예요.

○ 최훈열위원
당연직에 넣어야지 그러면....

○ 위원장 서인복
당연직으로 넣어야지...

○ 전문위원 장세근
임명 그 다음에 넣으시면 될 겁니다.

○ 조영호위원
그런데 실과소장님들이 의원들 배제를 시킬려고 하는데 자꾸 들어갈려고 해요....

○ 위원장 서인복
무슨 일을 잘 못 할까봐....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아니 의원님들 꼭 한 분씩 넣잖아요.
항상 의장님 추천 받아 가지고....

○ 위원장 서인복
우리 최위원님!
다 준비되신 겁니까?

○ 최훈열위원
아뇨...
그러면 당연직에다가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하나 넣죠.
그러면 쓰겠구만요.

○ 전문위원 장세근
예.

○ 최훈열위원
제3조 대표협의체 구성에서 제1항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을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2항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하고 그 다음에 제4조 2항 실무협의체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이것도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최훈열위원으로부터 부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 조영호위원
재청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조영호위원의 재청에 의해서 수정동의가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훈열위원으로부터 동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질의,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최훈열위원이 발의한 부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문화관광과장 송락환입니다.
부안군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이겠습니다.
제정이유로 부안군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향토문화유산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문화재의 훼손과 멸실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안군 향토문화재의 지정 목적과 향토문화재의 정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심의사항, 향토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마쳤으며 조례제정안은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5년 5월 6일 제출되어 5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안군향토문화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안군의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부안군 향토문화재의 지정목적, 위원회 설치구성 및 심의사항, 향토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지정·해제·고시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향토문화유산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문화재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제4조 제1항 경험 등이 풍부한 자를 사람으로 동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다른 위원은 어떤 학식과 어떠한 경험이 풍부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본 조례안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해제와 제제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당연직 위원에 의원이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중에 지금 지정이 빠진 부분을 갔다가 그것을 조례안으로 지금 만들자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문화재보호법...

○ 조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서 그런 문화재 가치 있는 빠진 사례를 든다면은 어느 어느 곳이예요?

○ 전문위원 장세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들일까요?

○ 조영호위원
예.

○ 전문위원 장세근
지금 장승이니 이렇게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고 도 지정문화재까지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도 지정문화재는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로 그런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도 지정문화재까지는 있고 그 다음에 지정이 안 된 문화재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지금.....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현재 문화재가 지정문화재가 53개가 있고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한 것이 91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지정되지 않은 가치 있는 문화재가 우리가 참고로 ....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죽막동제살족, 마포리패총, 계화도 주변에 패총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감교리 지석묘, 진동리 지석묘 이런 것들 구지리 토성, 당오리 토성 이런 부분들입니다.

○ 조영호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부안군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하자 요는 그것인가?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조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최훈열위원
거기 보면은 제 7조에 의결정족수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최훈열위원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향토문화재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등 중요사안은 했거든요. 그러면 중요사안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평가해요?
여기서는 분명한 것은 문화재의 지정과 보호구역의 지정은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하는데 또 중요사항에 대해서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중요사안이라고 해 놓은 부분은 지금 등 중요사안이라고 했단말이예요.
그러면 기타 어떤 사항을 중요사안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모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5조 심의사항에 향토문화재 지정과 해제, 향토문화재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문화재의 보호, 관리 등 이 부분을 기타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호는 중요사안으로 보고 3호 보호, 관리 일부분을 기타사항으로 보는 것으로....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제5조에...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등이라고 했는데 등이라는 사실상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간 것이고 등에서 별도로 설명한 부분들은 지금 없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다른 발견되는 부분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구만....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연류 되지 않는 다른 부분들이 발견되면은 그 중요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조례를 명확성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조에 제1항 1호에서 제5조 제1호에 이렇게 하는 것을 항이라고 호라고 해야 되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호라고 해야 되는데...

○ 최훈열위원
5조에 7조에서....

○ 위원장 서인복
항이 먼저여...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조에 이것을 1호로 하고 1호로 해 가지고 제5조에 1호와 2호는 2호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위원으로 하고 기타사항은 명확히 이야기를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그런데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다가 여기에 있는 것 외에라도 또 중요사안이 있다고 판단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 최훈열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위원회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이것은 중요하다 안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아녀 그러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과반수로 하고 어떨 때는 3분의2로 하고 한다는 이야기여.....

○ 위원장 서인복
이게 그래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께요.
예술적,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찾자면은 어떤 것을 정의화 시키지를 못하지....

○ 전문위원 장세근
맞아요.
정의화를 못시켜요.

○ 위원장 서인복
딱 틀에 넣어서 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위원들에 어떤 독자적인 판단이 필요해 그 영역을 확보해 주어야해요.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기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자연스럽지 않죠.

○ 최훈열위원
그래서 저는 중요사안 부분을 명확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5조에 1항과 2항은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여기 의결정족수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것이 운영에 묘지 뭐 별거 문제가 있겠어요?

○ 위원장 서인복
그려죠.
그거여...

○ 최훈열위원
그 사항은 그렇게 조영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대로 놓아 둘까요. 좀 명확성을 할까요?

○ 조영호위원
이대로 놓아 두면 쓰겠네....

○ 최훈열위원
이대로 놓아 두어도 쓰겠어요.
그 다음에 제 4조에 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의회 의원에 부분에 안 들어 있어도 아마 의원은 요청을 해 가지고 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추천을 받아서 넣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래서 구성 제1항에 위원회 위원은 그 사항에다가 의회 추천 의원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예.

○ 위원장 서인복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조영호위원 그대로 할까 수정안 내면 될까요?

○ 조영호위원
예.
수정안 내세요.

○ 최훈열위원
제4조 구성에 있어서 제1항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 추천 의원 그 다음에 삽입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최훈열위원이 내주신 수정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 조영호위원
예.
재청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회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훈열위원으로부터 동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최훈열위원이 발의한 부안군향토문화재 보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서인복, 김희순, 최훈열, 조영호, 이현기
○ 출석전문위원 (1인)
장세근
○ 출석공무원 (4인)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6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6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20
2 4 대 제 16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9
3 4 대 제 16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8
4 4 대 제 16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8
5 4 대 제 16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5
6 4 대 제 16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5
7 4 대 제 16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5
8 4 대 제 16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5
9 4 대 제 16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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