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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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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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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2일 (금)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홍춘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웅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세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세웅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증원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668명에서 673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군정에 관한 질문
위로이동 - 김병효 의원, 오세준 의원, 김형대 의원, 이영식 의원, 박천호 의원, 하인호 의원, 오세웅 의원, 장공현 의원, 김홍우 의원

○의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오늘부터 3일간 실시하며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일괄 질문하고 12월 5일에 군수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2월 6일 보충질문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석배열순서로 하겠으며 김병효 의원께서는 현지 현안사업 관계로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효 의원입니다.
어느덧 2011년도도 이제 한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한해 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기원드리며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적한 군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뜻 깊은 시간을 빌어 그동안 의정활동 중 나타난 군정이 시정해야할 문제점과 당면한 군정업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센터 주변 영향 마을 지원 조례 개정 의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해에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개선되지 않아 재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안군의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센터가 남부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변마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주민 소득사업을 위해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과정도 불투명하고 일부 주민은 현금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줄포면은 주민의 50%이상이 소재지권에 거주하고 환경센터와 거리도 가깝습니다. 그러나 환경센터 관련 지원은 조례를 이유로 몇몇 분에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자 향후 전처리시설 준공 시 공정과정에서 생산된 고농축 연료를 이용한 공동 목욕탕이나 주민 소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모든 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혜택을 받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환경센터 인근마을 주민 지원조례를 개정 할 것을 건의 드리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진국형 추모공원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유교의 전통에 바탕을 둔 매장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 각처에 묘지가 산재하여 있고 공동묘지 또한 51개소에 62ha가 차지하고 있어 산․들․바다가 조화를 이룬 우리군의 이미지를 많이 훼손시키고 있으며 2010년도 기준 우리군 사망자는 63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장례문화는 많이 변화되어 화장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례문화 변화와 더불어 아름다운 우리군의 자연경관도 보전하고 또한 장례시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 공동묘지를 정비하고 선진국형 추모공원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전국 최초 시범 지자체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하서면 일원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0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금년에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위도 앞바다에 원전 2.5개 전력생산량과 맞먹는 2,500메가와트급 해상풍력단지를 7년간 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139만세대가 사용할 전력량과 7만9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실로 어마 어마한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과 더불어 2010년도에 주산면 화정마을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35세대가 사업비 6억여원을 투자하여 그린빌리지 사업을 완공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군민들이 난방으로 인한 생활비를 절약하고 청정부안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하여 본 의원은 전국 최초 신재생에너지 시범 지자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의길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줄포면 우포리 일원에 233억원을 투입하여 바둑공원을 공사를 시작하여 이제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용방안을 놓고 많은 이견이 나타나고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바둑 유단자 급수를 합하면 55단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년에도 초단 2명이 배출되었으며 전국 군 단위 에서는 최고라고 합니다. 또한 바둑은 두뇌 스포츠로 선정되어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올해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여류 기성전을 개최하였습니다만 참가자는 50명 내외라고 합니다. 50명이 참가한 이유는 기반여건이 부족하여 8강전부터 우리 군에서 개최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선전부터 개최하였다면 많은 바둑 인구가 우리 군을 방문하였을 것이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상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바둑공원을 본래 조성 목적대로 사용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명확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 관내 농업수리시설물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태풍 무이파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이로 인해 수확량은 평소의 3분의2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가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집중호우시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야산개발로 인한 집중호우시 많은 토사가 용배수로로 유출되어 배수기능이 상실하고 인근 논을 매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경작자나 소유자의 관리만 외쳐 될 뿐 별다른 조치를 현재까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 관리 수리시설물의 현대화 추진계획과 토사의 용배수로 유입을 근절할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줄포소재지권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줄포면은 예부터 소재지가 발달되어 있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면민 50%가 넘는 인구가 소재지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계획적으로 발달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 주차장 또한 협소하여 소재지 교통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으로 인하여 많은 관광 차량들이 줄포를 통과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장날 및 주말과 휴일에는 차량이 서로 교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줄포 소재지권의 교통란 해소 및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하여 주차장 신설, 줄포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을 건의드리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경로당 지원조례개정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70년대 15만명이던 부안의 인구는 이제 겨우 6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는게 지금 우리 부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경로당 지원조례를 보면 인구여하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개 마을에 10~20세대로 구성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노령화로 인해 앞으로 5~10년 후엔 10세대도 안되는 마을도 많이 발생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감안하여 현재의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선하여 이질감이 없는 권역별로 통합 운영하여 모든 노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요구하며 또한 경로당 신축 지원비도 5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세대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신축비를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줄 수 있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줄포만 갯벌 바닷길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에서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해의 길 명소화 사업, 습지보호 구역 조성사업, 자전거도로사업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포상설 시장은 이러한 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점포수 30개소 중 현재 19개 점포만이 사용허가 신청을 득하고 사용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유치와 줄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줄포 상설시장에 대한 획기적인 시설개선과 더불어 5일장 확대운영, 토요장터, 직거래 장터 개설 등 특단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 행안면 지역 가선거구 출신 오세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잘사는 부안 만들기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호수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의 군정방향은 소외받고 그늘진 곳에 있는 5,700여 장애우들과 젊은 시절 군정과 국가 발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15,000여 노인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불우한 소외된 분들 그리고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부안군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군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년 동안 군정 질의하였으나 적극추진 하겠다고 답변 해 놓고서도 아직 추진되지 못하는 몇 가지 사항과 새로운 것을 모아 군정 질의하고자 하오니 적극 추진하여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명콘도앞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명콘도는 처음 부지를 매각할 때부터 헐값에 팔았다느니 특혜를 주었다느니 말썽도 많았던 곳입니다. 2006년 착공하여 2008년 7월에 준공하여 연중 방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마냥 힘들 정도로 성업중인 곳인데 마치 도시계획을 대명콘도를 위해서 한 것처럼 의구심이 들 정도로 콘도 앞 정면에 국군유지 12필지에 1,360여평의 현재시가 10여억원 이상의 황금알 같은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 관광객은 별로 이용하지 않고 마치 대명콘도 주차장인 것처럼 3년여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공용주차장이라는 명분으로 군 당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임대료 한푼 받지 않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바 군수께서 원인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징수하는 등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격포 수성당지구에 대한민국 최고의 아리울 명품 미로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은 굴뚝이 없는 친환경산업이라 하였습니다. 격포 수성당 지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평소에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국․군유지 7,200여평, 사유지 4,200여평 등 11,400여평이 바다와 절벽을 이루고 있어 미로공원의 최적지라 생각합니다.
새만금 방조제 개통 이후 연간 1천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다녀는 가고 있지만 막상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실망만 주는 실정으로 요즘 관광의 흐름은 무조건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는 추세라 생각됩니다.
금년 4월에는 제주시 구좌읍에 세계최대의 미로 테마파크가 새로 조성되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 부안군에서도 하루빨리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수성당 주변을 정비하고 미로공원을 조성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안군 다문화가정과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안군 인구가 감소되는 현실에서 다문화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출산율 저하로 인구증가 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2자녀 이상 출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해주고 건강보험료까지 지원해 주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체육시설도 50% 정도 감면해 줘서 다문화가정에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다문화가정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주어야 할 것이며 다자녀 가정에게도 혜택을 주어 출산율 증가의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체육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수의 성실하고 진심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2009년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장애인 전용체육관 설치와 장애인 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여 다행스럽게 장애인 체육진흥조례는 제정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애인전용체육관 설치를 추진하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재차 질의하오니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안군의 장애인 수는 5,700여명으로 인구대비 10% 가까운 숫자지만 정상인들의 체육시설은 수백억원을 투자하여 웅장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의 전용 체육시설은 한군데도 없는 실정으로 매년 장애인 체육대회는 전국대회 및 전라북도 대회 등이 실시되는데 막상 운동연습 할 곳이 없어 타 지역에 가서 연습을 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복지관내 분산되어 있는 12,000여평의 골프장, 농구장, 테니스, 게이트볼장을 한군데로 모아서 주민생활과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서로 미루지 말고 체육시설지구로 변경하여 하루빨리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정상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매창공원을 확장하여 민속자료 박물관을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08년도 군정질의 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은 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이 되지 않아 재차 질의 하오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좁디좁은 매창공원은 전북기념물 제65호로 지정되어 매창시 70여수 중 대표작 이화우 흩날릴제 등 10여편의 시비만 건립되어 전국의 문인들이 다녀가고는 있으나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부안읍 인근지역에 없고 스포츠파크가 너무 멀어 주야간 부안군민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은 곳인데도 도로시설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창공원을 확장해서 부족한 매창 시비도 더 건립하고 운동장소로도 활용하고 우리 조상님들의 60~70년대 생활의 손때 묻은 민속자료들이 관심있는 많은 분들께 보관하고 있으나 전시할 곳이 없어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교육의 가치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하루 빨리 민속자료 박물관을 설치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안읍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소방도로는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초동진화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안읍 소방도로 미개설지구인 서외 6마을 비롯해서 서신, 서외4, 향교, 청우실업고 입구등과 동중리 1, 2구 마을을 비롯해서 성황, 동중리 6, 화성탕앞, 구영, 하이안앞 등 11개소 등은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은 말할 것도 없고 여름철 방역차 진입 등이 어려워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투자내역에서 봐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33억9천여만원을 투자하여 1년에 겨우 5억6천만원을 투자실정 인 바, 총 소요액이 100여억원 정도 추정되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나머지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 30여 년간씩이나 개인 사유재산 침해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고 심한 욕설 등으로 집행부와 지역구의원들이 나쁜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2012년부터는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소방도로 개설로 화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의 불평불만을 최소화했으면 하는데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일곱째, 기계화 경작로, 농로 포장사업과 생활용수로 인한 배수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최근 2005년부터 5년간 농로포장실적을 보면 43지구 77km를 국․도비 68여억원 중 군비 8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였고 최근 3년간 실행 내력을 봐도 2009년도 15억6천1백만원, 2010년도 9억6천6백만원, 2011년 7억1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매년 투자금액을 증액해야 함에도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바 군비 20%만 부담하면 나머지 80%는 국․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군비 부담액을 증액해서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며 부안군 500여 마을에서 생활용수가 인근 농경지에 유입되어 금년도와 같은 장마시에는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민들의 시름이 가중되고 있는바 배수로 개선사업에도 예산을 증액해서 5천만원 이상 5천호 육성 프로젝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째, 누에 참뽕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안군의 참뽕 재배면적은 340여ha로 1,000여 농가가 참여하여 농가 조수익만도 100여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6년 9월 12일 특구로 지정되어 2005년도부터 최근까지 국․도비 325억원이 투자되고 있어 명실상부 농가소득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막상 부안군에 진입해 들어오면 특구라는 표시가 한군데도 없어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은 동진강 33바람 조형물 철거지점과 봉덕리 회전교차로 지점에 누에 참뽕 상징물을 설치하고 선은리로부터 시내 일원의 가로등 아래 일부라도 참뽕 상징물을 교체해서 부안군 관광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활용해서 앞으로 부안 참뽕이 더욱더 알차고 고소득 작목이 되어 5천만원 5천호 육성 프로젝트 사업에 효자 노릇을 하는 작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질의한 여덟가지 사항은 군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해소 등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2, 3년씩 미루기 보다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등으로 잘사는 부안, 위대한 부안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11월 22일은 우리농민의 피해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한미 FTA 비준안 가결로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근심이 더해 가기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군민들이 오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소통하며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맞이 및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5기 군정방침으로 특색있고 쾌적한 문화관광을 공약했고 새만금방조제 완공으로 인해 1천만 관광객이 래방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군 관광은 최호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새만금지역 개발은 아직도 행정절차 이행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대표축제로 부안 마실축제를 선정하였으나 개최도 해보지 못한 실정임에도 해당 담당부서를 폐지한다는 조직개편안이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과연 군수께서는 부안 문화관광분야에 역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군수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안~흥덕간을 잇는 국도 23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 조기착공 및 시내인접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4차선 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도 23호선은 현재 2차선도로로 외래 관광객 진입은 물론이고 우리군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 국도 30호선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 4차선으로 확장 되어야 합니다.
특히, 행안면 신기 삼거리에서 대초사거리 구간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제내마을 입구, 행안교회 커브길이나 대초사거리 등 4차선 확장이 우선되어야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만금교통 폐업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부안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실정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경제적 약자인 학생과 노약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새만금 교통이 폐업된 지 어언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와 별다른 진전이 없고 군청 앞 광장에서 집단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폐업이전에 비교해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많이 줄어들어 군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상가는 물론이고 병의원까지 경제적 타격이 심하다고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새만금교통 폐업에 따른 이용자 불편해소와 시내버스 정상화방안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친환경농업 육성과 축산정책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어가소득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을 위한 행정과 농업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는 만큼, 목표가 달성되어 잘사는 부농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방식의 농업보다는 농업이 필요로 하는 한차원 높은 새로운 기술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최고 수준의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관리사업과 사료의 자급화, 친환경 축산이 장려되어야 하며 노후 축사 외 민원발생축사도 현대식 축사시설로 개선하여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방안은 무엇이며 이웃과 상생하며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축산정책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수산정책과 어민 소득향상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계화도와 해창 등지에서 다량 서식했던 백합과 바지락은 자취를 감추고 요즘은 인근 고창과 군산에서 채취한 조개류가 우리시장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만 그동안 부안의 상징 여러 어패류가 소멸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처할 수산정책은 무엇인지 또한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수산물시장 조성과 수산물가공사업의 확대, 그리고 수산물 대표브랜드 개발과 식품센터 판매장의 활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지역 우수학교 가꾸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교육사업 지원에는 관내 모든 기관들이 예외 없이 참여해야하며 다른 사업에 우선되어야만 부안발전에 희망이 있고 인구 늘리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내 우수학교를 가꾸어가기 위해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표창을 수여하며 격려함으로써 학생교육에 더욱 정성을 들이고 우리 지역내 학교 전입희망 교사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부안 교육문화회관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운영과 우수학교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우리 지역내 우수학교를 가꾸기 위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신시장 경제 활성화 방안과 군청 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시장은 여러 사업들을 투자해 그 어느 시장보다도 쾌적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은 갈수로 줄어들고 시장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공무원들이 긴장과 불안과 갈등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청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스트래스 해소경감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호수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날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과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농군인 본 군의 현실이 어려워짐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언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201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니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의무화에 따른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그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나 민간행사보조, 주민불편해소사업 등의 우선 기초적인 문제부터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토록 해야 하지만 아직도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읍면장을 통해서 읍면 이장들에게 설명으로 대체하고 군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만 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라 볼 수 없고 앞으로는 주민들의 참여의사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자본보조 등 생활과 밀접한 곳부터 객관적 위치에서 심사하여 투명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규칙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여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천만 관광객 맞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새만금시대 일천만 관광객을 대비한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광자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와 직결된 새만금 관련 모든 사업에 전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총집결하고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손님맞이 세부실천 계획수립과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군의 소득창출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은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이 격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격감되는 원인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도로망의 연결과 국제적인 숙박시설, 다양한 먹거리 등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정비, 위락시설 등을 정비하고 가꾸어서 내국인은 물론, 국제적 관광지로 탈바꿈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읍과 고창을 연계한 서남권 관광벨트로 개발하면 더욱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하여 농․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농군인 본 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천만원이상 5천호 육성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군은 참뽕 오디를 중심으로 기 개발된 7대 작목 육성과 향후 저희 군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으로 본 군의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소득 작목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또한 가공유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실적을 목표대비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 비닐하우스 보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이라고 명명한 것은 쓰임의 용도가 많아서 제가 임의로 만든 명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농촌의 인구가 격감되고 또한 고령화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규격화된 토지가 아니면 행정이 요구하는 비닐하우스 설치가 어려운 바,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봄에는 각종 모종을 비롯 벼육묘 생산, 여름 이후에는 고추를 비롯 농산물 건조장, 겨울에는 작업장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에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농촌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지와 지원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질서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은 건물, 간판, 도색, 도로와 인도, 가로수 등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부안읍의 시내권 가로질서라도 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도로와 인도를 무단 점유하여 노점상을 한다거나 또한 상점의 진열된 물품들의 돌출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특히, 공용터미널 뒤편에서부터 아나파약국 사거리를 보게 되면 과연 손님을 맞기 위한 준비된 상가인지 의심이 갑니다.
시내권 전역의 가로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상가로 바꾸어 오고 싶은 곳으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전역에 걸쳐서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를 비롯 지방도, 군도 등에 식재된 수종을 보면 20여종이 심어져 있으며 본 수는 약 24,000여본으로써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호감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통계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전군도로의 벚꽃나무, 청주의 플라타나스 터널도로 등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식재를 할 수 있는 도로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연구소인지는 몰라도 20여종의 수종으로 심어져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부안하수처리장에서 부안 남초등학교까지 가로수 수종은 노각나무로써 1,000여본을 식재했으나 지역에 맞지 않는지는 몰라도 거의 고사하였고 그나마 몇그루 남아 있는 나무도 흉물스러워서 베어내거나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가로수 수종은 지역에 맞고 선호도가 높은 수종으로 부안에서 자생력이 좋은 이팝나무나 벚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선택하고 관리를 잘하여서 오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도로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을 더욱 확대했으면 합니다.
군의 특산품 판매를 홍보하기 위하여 매년 많은 예산과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도․농 교류를 비롯 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직거리장터, 농․특산물 판매행사 등 수많은 행사에 재정적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 계량화 되어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제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효율적인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 지원해 줌으로써 소비층을 확보하고 직거래로 지역의 농산물 및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 전국적으로 어려웠던 구제역 방역관계로 추운 겨울에 주야를 불문하고 고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농․어업을 근간으로 관광과 함께 살아가는 본 군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요, 자포자기를 하지 말고 긍정적인 사고로 대처해 나갑시다.
무한경쟁사회에서 지역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김호수 군수를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임무가 무엇인지 인지한다면 어떠한 시련도 극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1년 정초 김호수 군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꼴찌의 반란이란 주제의 강의를 여러분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도 어언 20여년이 되었고 제6대 부안군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과연 군의원으로써 농축수산인과 소상공인에게 어떤 희망을 안겨 주었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들에게는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또 군민의 혈세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 및 대안을 제시했는지, 역할을 다했는지를 생각해볼 때 스스로 여기에 자문해 보고 이러한 역할들을 더욱더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리라 다짐해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자재 보급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친환경녹색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학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식물의 뿌리가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된 경반층을 미생물과 군소동물들이 활발하게 살수 있도록 토양을 살려야 합니다.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화학농약과 화화비료를 수년간 사용하지 않고 초생재배를 한다면 가능하지만 단시간에 토양을 살리기 위해서는 왕겨숯과 왕겨액 등 천연자재를 살포해야 합니다.
2011년도에 왕겨숯 25,200포, 왕겨액 2,000통을 보급하고 친환경농자재 750ha에 3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친환경 농가들의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왕겨숯과 왕겨액은 농업중앙회와 단위농협에서 60%를 보조하고 30%만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들의 수요에 충족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연농약, 친환경비료, 천연액비 등 친환경자재도 함께 지원되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해 70%의 수확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친환경 자재까지 농민들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친환경농업의 확대는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농가와 친환경인증 준비를 위한 농지에 대한 친환경자재수요량 전체를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단체 통․폐합운영 및 행사성 경비 지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일선 시․군 자치단체 대한 보조금 지원문제가 중앙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 지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사단체 통․폐합의 여론이 해마다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시만 되면 사회단체 별로 한 푼이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아우성입니다.
이렇듯 각 사회단체에 배정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자체조직관리 및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단체별로 목적과 결과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는 공익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의 경우 공공의 이익보다는 소모성과 위로 및 단합 행사를 위주로 하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군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사단체의 통․폐합과 보조단체의 행사성 경비 지원은 지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설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부안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숭어 축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설숭어 축제기간에도 축제의 특수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간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가 현대화와 주차장시설 등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어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완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화, 관광을 접목한 상설 이벤트와 지역 내 향토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로컬푸드가 개설되어야만 외래의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고 지역의 농산물 판매 증가에 효과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설시장 활성화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전남 장흥의 토요시장과 강원 정선 5일 시장의 운영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설시장에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관광 및 문화 이벤트 행사와 로컬푸드 설치로 상설시장을 새만금에 시대에 맞는 쇼핑관광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작업 대행 사업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5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늦게나마 운영되어 농업인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기계 41종에 149대가 구입되어 11월 현재 39종 444대를 211농가들이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홍보 부족으로 임대실적이 많지 않으나 내년부터는 타시군 사례를 볼 때 농기계 임대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올해 농기계를 임대한 농민들이 불편을 느낀 것은 임대사업소 직원들이 부족하여 현지에서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임대 과정에서도 인력부족으로 많은 불편과 시간지연이 따르므로 임대사업소의 인원보강 필요성과 농민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가 부족하므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농가가 필요한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추가 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소가 서쪽으로 치우치다보니 동쪽지역의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임대사업소를 일찍 시작한 장수, 군산, 임실, 고창은 지역을 안배하여 추가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를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안군도 지역을 안배한 임대사업소의 추가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농업을 포기하는 고령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번기에 농작업을 대행하여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는 자치단체의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도 우수 자치단체를 벤킹하여서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인원보강 및 농기계 추가구입, 임대사업소 추가설치 및 농작업 대행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의 무한경쟁시대에서 경종 농업만으로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습니다. 순환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으로 죽어있는 토양을 살리고 유기순환에 의한 고품질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기에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종농업을 하면서 가축을 함께 사육하여 가축의 분뇨를 경종농업의 퇴비로 사용하고 경종농업 부산물을 가축에 먹여 경종과 축산의 이중 수입으로 소득 증대를 올릴 수 있고 자연환경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경축순환농업입니다.
경축순환농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주민들과 함께 우수지역을 벤치마킹하여 경축순환농업을 5천만원 소득 5천호 육성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무원의 청렴지수가 지역의 경쟁력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청렴지수가 낮은 지역은 기업체의 입주와 인구유입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부안군 공무원 청렴도 지수가 개선되지 않아 부안군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어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는데 부안군은 2010년도까지 도내 14개 시군 중 7년 연속 청렴도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고창군 전국 1위와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매년 지적함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의회 경시 풍조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금년에도 여전히 부안군 공무원들의 청렴지수가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7년 연속 하위 결과에 개선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며 청렴지수를 개선할 적극적인 근본대책과 청렴지수 1위인 고창군과의 청렴도대책을 비교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하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호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공무원 여러분!
반만년 겨레와 함께해 온 우리 농업이 또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농업이 식량주권도 무역을 통해 보장이 가능하다는 신자유주의를 등에 업은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개방에 휩쓸린데 이어 이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추가 개방으로 인하여 우리농업이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FTA가 대문 밖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농업을 비롯한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해 나서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일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결코 누구의 생생이나 흥정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한 그 치열함과 열정으로 우리농업을 지켜낼 안전망을 완벽히 구축해야 합니다. 적어도 수매기 때마다 쌀값보장을 위해 농민들이 관공서에 나락 야적시위를 하는 고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먼저 도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분야별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2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FTA가 본격 발효될 예정입니다.
FTA의 영향 분석을 보면 전라북도의 농업생산 감소액은 15년간 1조2천6백억원에 연평균 842억원이 발생하고 그중 과실류는 10~20년 장기 관세철폐로 생산 감소액이 년간 96억으로 11%를 차지하며 축산물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년간 생산 감소액이 669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유통시장 개방으로 부정적영향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내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서비스분야, 제조업분야, 농업분야, 의료분야, 공공성 분야별로 분석하고 분야별 피해에 따른 부안군 대응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낭비사업 방지 등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전라북도 종합감사결과 부안군의 주요사업들이 타당성조사 부실, 관리․운영계획 미수립, 설계용역비 검토소홀, 예산낭비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해의길 관광 명소화 사업은 당초사업비 80억8천7백만원에서 244억원으로 30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원조달계획 및 운영, 관리방안 등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이며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군수 대여 물품을 전시․ 조성하는데 2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격포항의 해양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며 곰소 젓갈발효식품센터조성사업은 타당성조사용역이 부실하고 시설물의 관리․운영계획이 미수립 되었으며 설계용역 입찰참가자격 부적정, 설계용역비 검토소홀, 감리용역 검토소홀, 1억8천만원의 예산낭비 등 부실의 종합세트임이 드러났으며 격포 노을빛 공원 조성사업은 격포항 다기능 어항개발사업과 중복되고 국비 및 지방비의 재원확보 대책도 없이 부안군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모적 사업이라는 지적이며 새만금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개발 기본계획이 미수립되어 향후 해수욕장 개발에 따라 중복시설로 15억원정도의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격포~궁항간 해상 탐방로는 마실길 등과 중복되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예산낭비 우려 등으로 사업중단 방안검토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여부,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도비 미부담과 자체재원으로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예산낭비는 더욱 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경쟁력을 후퇴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타당성조사와 예산낭비방지대책이 유명무실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 달리 사업 타당성조사 강화방안과 예산낭비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도시메카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녹색성장시대의 주역인 부안 신재생에너단지 준공이 지난 11월 10일 이루어 졌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2020년 1조달러의 시장규모가 형성되는 미래산업으로 새만금과 함께 우리 부안을 동북아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발전시킬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이 녹색성장도시로 성장하고 젊은이들을 녹색고용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신․재생에너지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공서의 차는 전기와 수소차를 연료로 하는 차를 시범 운행하고 주택과 난방은 태양과 지열을 이용하는 주택을 집단화하며 신재생에너지 특성화고 육성, 제2의 신재생에너지 단지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도시메카 조성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 시범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FTA등 농업의 무한경쟁시대에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안군 최대 역점사업인 5천만원 소득 5천호 육성 달성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작목 개발과 친환경 고품질 생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부안에는 저농약 인증이상 친환경 수도작을 600여 농가가 1,000ha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제초를 위해 우렁이를 넣고 있으나 월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있어 우렁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농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토종 미꾸라지를 입식하여 제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가능하게하고 농업소득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미꾸라지농법은 우렁이 못지않게 제초를 할 수 있으며 친환경쌀 소득 외에 4,000평방미터당 150여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미꾸라지농법을 농가시범 사업으로 시행 후 농가에 보급해서 소득창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천만원 소득 5천호 육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최대 핵심 과제인 5천만원 소득 5천호육성은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업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시책으로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5.5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원과 함께 농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5.5프로젝트의 로드맵을 만드는 시기였다면 내년부터는 농가들이 피부에 와 닿은 시책들이 하나씩 실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언론과 군에서만 5.5프로젝트가 거론되고 있을 뿐, 농업인들이 현장에서는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실체적 내용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5.5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2012년도 목표 농가수 및 투자계획, 2012년도 예산안 반영액,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사는 부안, 위대한 부안을 군정방침으로 하는 민선 5기 공약사업은 70개 사업에 1조7천2백2억6천8백만원의 재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관광레저도시로 도약을 하는 발판을 마련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어 새만금 시점 석산부지개발, 부안산업단지조성 등 우리 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비가 산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 중 50억이상 사업에 대하여 재원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직속 지방행정개편위원회에서는 2014년 통합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점은 국책사업을 통해 동일 발전권역으로 묶을 수 있는 지역은 통합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은 부안, 군산, 김제 지역을 포함하는 동일 권역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 향후 통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군산에서는 군산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새만금-금강권 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만금-금강권 행정구역 통합 건의에 찬성, 서명한 군산시민 명단을 군산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안군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종합개발․광역경제권 형성이라는 통합의 논리와 역사와 문화,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보전 등 광역화만을 지향하는 통합의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후 향후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웅 의원입니다.
희망 속에 출발한 2011년을 결산하고 마무리해야 될 12월입니다.
태풍 무이파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군정을 추진해 주신 김호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추진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안 청소년수련원 건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수련원은 군수공약사업으로 2010년 10월에 발행한 민선 5기 핵심과제 공약집 116페이지에 보면 변산면 마포리 산 155-70번지외 10필지 26,400㎡의 누에타운 부지 내에 광특 62억원과 군비 28억원 등 90억원을 투자해 2010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건축면적 5,945㎡에 숙박시설, 야외집회장, 특성화 수련장 등을 건립될 계획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실시된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본 계획에 대상지 선정소홀과 타당성조사 적정성 검토 미이행,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수지분석미흡, 향후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소홀 등을 이유로 진행중인 관련 용역을 중단하고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 후 시행하고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지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줄포면 해의길 사업부지로 입지시켜 주변 청자전시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을 병행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 후 유스호스텔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면 전북개발공사에서 모항에 신축중인 모항호텔을 이용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부안군수와 전라북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에서 승인한 사업을 전라북도 감사부서와 부안군 간의 견해차로 부안군 청소년수련원 건립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액 산정자료 중에 사회복지분야의 영․유아청소년 복지비 항목의 단위비용은 ㎡당 551,300원이고 보정계수 산정지표는 영․유아 청소년수 15%, 청소년 복지시설면적 85%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안군과 이웃 고창군의 영․유아 청소년 수는 부안군 13,786명, 고창군 13,906명으로 불과 120명의 차이가 나나 청소년 복지시설 면적에서 부안군은 624㎡, 고창군이 8,885㎡로 영․유아청소년복지비 보통교부세가 부안군은 62억원, 고창군 183억원으로 그 차이는 무려 121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청소년수련시설 면적부족으로 인해 매년 120억원을 고창보다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해 그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중인 사업자와 학계 부안군 청소년 수련원건립 심의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결과 부안군이 당초 계획한 누에타운 내에 입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도감사부서가 처분지시한 장소로 입지하지 않을 경우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해 왔습니다.
앞으로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 전라북도 감사부서로부터 위치선정에 대한 결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결과가 부안군, 여성가족부 및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의 의견과 배치되게 나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도감사부서에 대한 설득 및 적극적인 해명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대책은 갖고 계신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도면사무소 청사신축에 대해 묻겠습니다.
위도면사무소 청사는 1980년 9월 18일 최초 사용 승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신축 후 31년이 경과되어 노후도가 극심하고 천정 및 벽면의 과다한 균열로 우천시마다 많은 양의 누수발생과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의욕저하 요인이 되고 있어 청사신축 시급성이 대두되어 왔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8월 태풍 무이파로 인하여 2층 조립식 회의실이 부식을 견뎌내지 못하고 파손되어 흉물스럽게 방치된 모습을 보면서 위도면민들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한층 더해졌습니다.
다행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위도면사무소 신축사업이 포함되어 다소나마 위도면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게 됐습니다.
본 청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5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사무실과 숙소를 신축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시급성을 고려한다면 사무실 신축예산부터 조기에 확보하여 늦어도 2013년 상반기까지는 사무실을 완공한 후에 숙소는 아직까지 큰 불편 없이 사용 중에 있으므로 그 후에 신축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2012년 예산요구액을 보면 토지매입비 1억5천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사무실건축비 전액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이란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약국 및 제조업체에서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말하는데 가정 내 불용의약품의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면 의사의 처방 변화에 따른 기존 처방약의 사용중지, 환자의 건강호전에 따른 복약중단으로 발생하는 의약품, 가정내 보관중인 유효기한 경과 등의 의약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내 불용의약품이 많아질수록 구매자와 보험자,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가정내 불용의약품이 수거되지 않고 가정에 남아 있을 경우 오․남용되어 약물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의약품은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하수구나 쓰레기에 버려지는 의약물질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자연 정화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하천 토양 등에 잔류, 농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생태계가 교란되고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내 불용의약품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집, 운반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내 불용의약품은 성격상 명확한 통계를 도출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만 부안군의 세대수가 27,423세대로 1세대당 100g의 가정내 불용의약품이 발생한다면, 년간 280만g, 세대당 200g이 발생되면 560만g으로 추정되는데 201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가정내 불용 의약품은 약국 475,000g 보건소 158,000g 병원 158,000g 등 우리 부안군에서는 총 791,000g이 수거 처리됐는데 그 수거량은 극히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우리 부안군도 약국 34개소와 보건소, 보건지소 12개소 등 총 46개소에 한국제약협회에서 제작 배부한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으나
대다수 군민들은 이러한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는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1년 1월 5일 관내 병의원과 보건소에 수거협조 공문 한장 발송한 것이 지금까지 전부였습니다.
군정 소식지나 읍․면 이장회의, 군청전광판, 그 어느 곳에서도 군민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 질문해서 이제 겨우 군청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병의원에 기 설치된 수거함도 약국의 공간부족과 보관에 따른 악취 등을 이유로 점차 없애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생활쓰레기 몇 차 보다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1kg이 점진적으로 환경오염과 인체위협에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내 불용의약품은 반드시 수거 처리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뽕 친환경 인증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안 참뽕재배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부안군 알뜰 품목으로 자리매김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961농가가 295ha에 뽕나무를 재배하여 약 100억원의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우리 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선점하여 왔으나 현재는 건강웰빙 고소득 작물로 인증되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뽕나무가 재배되어 오디를 생산하므로 향후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부안군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 대안으로 부안 참뽕의 친환경재배 인증농가 소득 확대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부안군의 참뽕 친환경재배 인증등록 농가현황을 보면 961재배농가 중에 46농가만이 인증을 받아 전체 재배농가의 4.78%에 그치고 있습니다. 타지역과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안 참뽕의 미래가 밝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친환경 재배인증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지 그 원인 분석과 뽕재배 인증농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및 친환경인증 뽕재배 농가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면 친환경인증 신청 농가가 증가하리라 생각하는데 지원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공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여러분!
지난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인 노고를 위로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여 질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 문화예술회관은 연면적 6,364㎡ 약 1,925평에 공연장 객석수 503석 규모로 2001년 2월 10일 준공하여 공연법에 의하여 등록을 마친 후 2001년 10월 11일 개관하였습니다.
공연법에 객석수 500석이상 800석 미만의 공공 공연장의 경우 3급 이상의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전문인 3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고 객석 수에 상응하는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시설 다시 말하면 무대기계, 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인 시설은 공연장 공사 전에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설계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안군 예술회관은 객석수가 503석으로 이에 상응하는 무대시설 즉 무대기계, 기구수의 합계가 40개 이상으로 공사 전에 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설계검토를 받아 시공하였고 적법하게 완공하였으므로 당초 503석으로 등록하여 개관 운영하여 온 것입니다.
무대시설기준은 공연장 객석수가 결정하는 것이며 무대규모가 객석수를 결정할 수 없어 객석수가 달라지면 무대시설도 거기에 맞게 달라져야 변경등록이 가능하고 무대시설규모 즉 무대기계, 기구수의 합계가 40개 미만으로 변경되어야 무대예술 전문인 배치의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안군에서는 공연과 관련된 전문인력 즉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전문인 배치없이 전기 기능직직원이 공연장운영을 담당하여 왔으며 무대기계 전문인 자격증 소지자는 없고 무대조명 전문인은 기존 직원이 조명자격증을 새로 취득하여 기능 대체하고 무대음향전문인은 무대음향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청원경찰이 음향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무대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공연법에 500석 이상규모의 공연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는 무대예술전문인 3명중 대체인력이 없는 무대기계전문인 1명을 충원 요청하였으나 자치행정과에서는 총액인건비 초과를 이유로 추가인력 충원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기획감사실에서는 자체감사를 통하여 공연법에 의한 전문 인력미확보를 지적하였으며 문화관광과에서는 무대예술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연법 제42조를 적용하여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는 모순된 행정행위가 바로 부안군의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더군다나 공연법상 전문인력의 의무적 배치규정을 피해갈 목적으로 변경등록을 모색한 후 객석수가 500석 미만이면 전문인력 의무적 배치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규정을 악용하여 무대공연시설 즉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시설을 그대로 놓아둔 체 503석인 공연장 객석의자 4개를 2008년도 음향부스 이설시에 철거하여 499석으로 변경한 후 2011년 6월 3일 공연장을 변경 등록하는 편법을 저질렀습니다.
과연 기존무대 시설변경 없이 객석수의 변경만으로 변경등록이 가능한지, 무대시설 변경없이 무대예술전문인 배치의무가 면제되는지, 이 또한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본 의원의 법률 지식으로는 유권해석을 떠나 최소한의 법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 문체사업소에서는 의자만 4개 철거하였을 뿐, 모든 시설은 그대로 놓아두고, 다시표현하면 관람인원만 줄었을 뿐 공연시설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빗겨가더라도 전문인력은 당초대로 필요하여 2011년 3월 25일 무대예술전문인인 무대기계 자격증소지자를 충원 요청하였으나 모집공고에 응모자가 없다하여 터무니없는 기존인력으로 기능대체가 가능하여 요구하지도 않은 무대조명자격증 소지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2011년 7월 25일 배치함으로써 업무가 전혀 다른 직원배치로 업무기능규정이 깨지고 무대공연 설비운영상 안전성위험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여전히 위험합니다.
당초 공연장 무대설비는 객석규모 500명에서 800명 미만까지 수용할 수 있게 음향, 조명, 기계 등을 설계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규모의 설비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공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객석의자만 철거하고 무대공연시설은 그대로 놓아 둔 체 499석 규모로 변경 등록했다고 해서 당초 500석 이상에서 800석 미만까지 관람할 수 있는 공연장의 각종설비규모를 축소할 수는 없어 그 시설을 그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인력 미배치에 따른 설비관리운영상의 안전사고 위험 속에서 애태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람인원이 500명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음은 물론, 공연의 질 저하 및 수준 높은 공연단의 기피로 우수공연유치에도 적지 않은 장애가 예상됩니다.
대형버스 의자를 철거한다고 해서 소형차가 될 수 없고 만약 소형차 기사가 의자를 철거한 대형버스를 운전하면 더 위험하고 위법일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경제논리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술회관 공연장을 원상회복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군민의 공연문화욕구를 충족시켜 향상되어가는 군민의 문화수준에 부응해 주기 바라며 공연장 관람인원이 499명이므로 입장인원이 500명이상이 될 경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직원을 파견한 후 별도정원 승인없이 해당직급을 결원으로 보고 결원보충한데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1일자 지방자치단체 조직, 인사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않고 직원을 파견한 후 해당직급의 결원보충이라는 제목으로 지적을 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속공무원이 파견된 경우에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5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다고 관계규정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적사항을 사례로 처분지시 되었는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는 20**년 *월 **일 행정 5급으로 승진계획을 수립하면서 20**. 7월 1일자 공로연수 예정자 5명에서 승진임용대기자 1명을 제외하면 합계 4명을 승진 예정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했는데도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않아 결원에 포함시킬 수 없는 중구문화재단 파견자 1명과 충무로 영화제 사업국파견자 1명을 각각 결원에 포함하여 6명을 승진예정자 인원으로 산정하여 승진의결 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4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장의 별도정원승인을 받지 않은, 위 중구문화재단파견자와 충무로 영화제사업국 파견자등을 승진예정인원에 포함함으로서 정당한 승진 예정인원보다 1, 2명씩 더 많이 승진 의결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여 징계처분 등의 처분지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부안군의 경우를 보면 당초 경자청 파견기간인 2009년 5월 6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의 파견 시에는 전라북도로부터 별도정원을 승인받았으나 2010년 5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1차 파견기간연장과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2차 파견기간을 연장하면서는 별도 정원을 승인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파견기간 연장전 부안군에서는 지방공무원 파견 연장에 따른 결원보충을 사전협의한 결과, 전라북도로부터 2010년 4월 21일 결원보충 불인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결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부안군에서는 당초 별도 정원승인을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결원으로 보면 아니 되는데도 그동안 규정을 무시하고 결원으로 보고 2차에 걸쳐 5급으로의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 명백한데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의 주요항목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며 각호의 기금은 제1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지방기금법제11조 기금운용 계획 변경의 경우 단위사업 사업간 세부사업간 등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으며 그 세부설명은 기금은 대부분 사업목적이 하나이므로 하나의 기금에 2개의 정책사업 즉, 목적사업과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적립성 기금 등은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따라서 목적사업 내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은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책사업간 변경, 다시 말하면 목적사업과 재무활동사업간 변경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에서는 이런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2011년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하여 2011년 재난안전관리 기금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2011년도 조성계획지출금액 1억원을 1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증액하고 2010년도 말 현재액을 6억8천2백만원에서 8억4백만원으로 1억2천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수입을 1억4천1백만원에서 1억9천만원으로 4천9백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증액 5천만원은 모두 사업비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부안군에서 지방기금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변경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 의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마치 적립성 기금에서 사업비를 증액편성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부안군 재난안전관리 기금위원회에서 잘못 의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안군에서는 기 편성승인 된 2011년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사업비 1억의 범위에서 목적사업간 변경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는 안되는데도 2011년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을 임의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부안군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의회의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인정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기금집행행위는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며 그에 따른 대책과 해결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령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건축 불허가 처분 개선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서면 백련리 400번지 고영선외 8명은 소규모 친환경 돈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2011년 3월 14일 신고인 모두에게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해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신고인들은 농업의 대체 소득개발과 친환경육성법에 의한 경축순환농업, 정부의 시책인 강소농 육성에 부응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현실을 타개하기위해 전국적인 친환경소규모 양돈농사를 벤치마킹을 한 후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하지만 종합민원실에서는 종전의 민원 건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았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공장식 밀폐형 돈사의 악취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돈사에 부정적 시각인 민원인들에게 집단반발을 일으키게 한 후 집단 민원을 이유로 보완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신고인들은 악취발생 방지 보완 대책을 제출하고 차후에 악취 발생시 축사를 폐쇄를 한다는 각서까지 제출하였으나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를 열어 불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조례목적은 주민편의 위주의 참 봉사행정 실현을 위하여 민원인이 여러 차례 방문할 소지가 있는 복합 인․허가 민원 등을 1회 방문으로 심의․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종합민원실에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마땅히 처리를 해주어야 할 민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민원인들은 변호사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돈사운영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법령의 자의적 해석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의 생계를 위한 복합영농으로 소득창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염려하여 법령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행정권의 남용사례로 주민들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의한 행정행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 공연장의 분장실 증축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예술회관은 1994년 착공단시 설계에는 무대 옆에 분장실이 있었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건축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분장실을 재배치한 것으로 공연무대와 85m나 떨어진 예총사무실 옆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함으로써 매 공연시마다 출연진의 불편은 물론 공연 연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대 옆 공연장비 보관실을 간이분장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너무 협소하고 필수시설인 화장실이 없어서 매 공연시마다 수십명에 이르는 출연진 및 스탭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공연의 질 저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높아진 문화의식 수준에 걸 맞는 우수공연 유치를 도모하고 문화일자리 창출을 표방하는 국도정 방침에 따라 확대일로에 있는 공연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는 공연장 시설의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안예술회관 공연장도 분장실을 증축하여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공연소품 반․출입을 위하여 화물용 엘리베이터 증톤 시설을 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수준에 맞는 우수공연 유치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구성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하기 위하여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안군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여성참여 비율이 282명중 86명으로 30.5%입니다. 이것은 여성정책 입안시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장애인 참여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읍면 자치위원 중에서 장애인 위원이 몇 명이나 위촉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안읍 위원회에 단 1명만이 장애인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 위원회 위촉권한은 읍․면장에게 있지만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이라도 읍․면장에게 장애인을 위촉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에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등에 참여하고 심의, 의결, 수행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부여되어 있음을 물론, 읍․면장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부분에서 만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복지실현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중추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원회에 장애인의 참여 현황을 보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2011년 7월 11일 개정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2012년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시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도 읍면에 1명이상씩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계획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대책은 참신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홍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의원
존경하는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우 의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선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군민을 위하고 부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던 지난 1년 반은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제 의정활동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잘사는 군민, 위대한 부안을 노력하시는 김호수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구상해 왔던 소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외적 네트워크 강화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농촌은 초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가중되고 농산물 개방화의 가속화로 인한 값싼 농산물 수입 증가로 인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난에 도움이 되고 우리 농산물의 제값 받기를 위한 도농교류사업과 직거래장터 활성화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대기업과의 도농교류를 통해 농번기에 대기업 직원들이 농촌봉사활동으로 일손을 덜어주고 수확기에 다시 체험활동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향우회, 단체 등과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판을 통해 농가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대외협력 업무가 지역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국내 대기업 및 도시지역 공공관서 향우회 등과 인적 네크워킹을 통해 도농교류와 직거래장터의 중심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 지역내 소비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EU, 한미 FTA체결로 인한 농산물의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 농산물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200여 농가가 300ha를 재배하고 있지만
전체 경지면적의 1.6%만 해당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 확대가 어려운 점은 재배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지역내 소비가 안 되고 타 지역으로 가다보니 유통 부분에서 제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지역 100ha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쌀은 생협을 통해 팔려 나가고 있지만 물류비와 유통마진 때문에서 농민들에게 고소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지역내 학생들과 관공서에서 소비한다면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건강한 밥상으로 애향심을 키우고 몸과 마음의 건강증진과 함께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농가소득증대와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확대 공급을 위해 5억여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실시 할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반드시 시범사업을 유치 할 것을 바라며 지역내 친환경농산물이 관내 학교와 관공서, 병원 등의 급식에 사용되도록 친환경 식자재보급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안군은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며 의존재원이 없으면 사업이 하나도 추진할 수 없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입니다.
2011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을 살펴보면 국․도비에 대한 군비 미부담 상태에서도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인센티브를 받기는커녕 6천7백만원의 페널티와 지방세 징수율에서는 5천7백만원의 페널티를 전북도내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은 62억3천여만원으로 공무원들의 세입확충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자주재원 확충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과 세외수입분야 세원 발굴 확충,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확대, 지방세 징수율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물 경쟁력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한미 FTA체결로 인하여 한우, 돼지 등 축산농가의 피해는 연간 생산 감소액이 전북도 전체 피해의 80%인 669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로 인하여 주요 곡물 생산국의 옥수수 수출 금지조치로 인한 사료값의 폭등과 한우 값 폭락으로 인하여 축산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농업부산물을 활용하는 발효 사료기를 보급하여 사료 값 절약으로 축산물 개방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독농가들도 쌀겨, 깻묵,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사료를 급여하여 일반 축산농가의 절반의 사료가격으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19,000ha 경지면적에서 나오는 쌀겨 등 발효사료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부산물이 아주 풍부하나 관내에서 소비하는 경우는 미비하고 대부분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주요 가축사육 현황을 보면 한육우가 1,008농가 24,804두, 젖소는 27농가 1,671두, 돼지는 34농가 35,697두 등 1,069농가 62,172두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발효기 12대가 계상되어 있으나 주요 축산농가의 1.1%에 해당되는 것으로 금년도 축산농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발효기를 50대 이상은 보급해야 파급효과가 크고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FTA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막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곡물사료 대신 발효사료를 급여 할 수 있는 발효사료기 50대 이상 보급과 쌀겨에 대한 보조사업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관광객 수가 2010년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는 국립공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관광객 408만여명에서 2011년도 동기간의 관광객이 192만여명으로 50%이상 줄었습니다.
국립공원 20곳의 인지도를 물은 결과, 변산반도는 51.9%에 그쳐 전국평균 70.8%에 크게 밑돌아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공단측에서는 새만금의 효과가 떨어져 관광객이 줄었다고 하지만 변산반도의 명성에 맞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과 관광연계 프로그램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산, 들, 바다를 모두 관망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국립공원입니다. 하지만 등산객만이 능선을 올라 볼 수 있으며 일반 관광객들은 능선까지 도보로 밖에 접근을 할 수 없어 스쳐지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장산, 설악산, 덕유산 등 유명 국립공원 대부분은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작년 10월에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전지구 내 케이블카 길이를 2㎞에서 5㎞로 완화하면서 국립공원 9개소 17개 노선이 허가를 신청하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도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산악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 운영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안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은 자발적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예산 절약으로 보아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세입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세출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과소별로 예산절약 성과급을 지급하고 군민에게 예산낭비 사례를 공모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 최근 3년간 예산절감에 따른 성과금 지급 실적을 밝혀 주시고 향후 예산절감 목표와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공무원 (19인)
군수 김호수
부군수 박명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새만금지원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유영균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재난안전과장 이종대
보건소장 이정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신희식
의사담당 이종만
의사담당자 고영국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4인)
의장 홍춘기
의원 하인호
의원 장공현
사무과장 신희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1-29
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1-17
3 6 대 제 228 회 제 1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3
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2
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1
6 6 대 제 22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1
7 6 대 제 22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0
8 6 대 제 2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9
9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10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5
11 6 대 제 22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15
1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3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4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6 6 대 제 22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12
17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9
18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9
1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20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21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22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23 6 대 제 22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7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7 6 대 제 22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6
28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2
30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2
3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1
3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1
3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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