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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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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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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2월 6일 (화)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군정질문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
(10시01분 개의)

○의장 홍춘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군정질문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

○의장 홍춘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오세준 의원님!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
먼저 군수님을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년 동안에 다섯 번의 군정질의를 해 오면서 과연 군정질문이 필요한가? 어떤 때에는 회의를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또 일부 의원님들도 군정질문의 답변을 받고 나면 군정질문에 대한 무용론도 나오는 때가 가끔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 의원님들이 57건의 군정질문을 했는데 1여년간 연구하고 노력하고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군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 또 군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고 나면 약간 허탈감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민속자료박물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3년 전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그 동안 김원철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민속자료를 많이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한명 있었으면 좋겠다. 보관하고 있는데 전시할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본 의원이 그때 질의를 했는데 3년 전에 질의할 때에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하는 과정이 안 보이길래 재차 질문을 했더니 군비 부담이 된다.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부안의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시장에 1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시장을 리모델링하고 주차장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과연, 부안에 와 가지고 볼것이 뭐가 있느냐. 부안에 올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겨우 이번에 신석정 기념관을 세운 것 이외에는 부안읍 인근지역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행안이라든지 동진, 주산, 백산, 계화... 변산이나 저쪽 남부안쪽을 빼고는 지금 관광객이 올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속자료박물관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비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기간 내에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실과장들 보다는 군수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군수님을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말씀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호수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은 원인은 첫째, 준비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더욱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군정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위주의 행정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과 관계되는...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부딪칠 때 민원인이 최우선으로 되고 공공의 이익에, 공급의 편의에 주안점을 맞추다 보니까 미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속자료로써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혀 신경쓰지 않은 것은 아니고 무형문화재 전시관 같은 것도 민속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활용도에 있어서는 저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민속자료를 모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오고 매창공원은 지금 현재 장소가 협소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2가지 목적, 매창공원을 확장할 필요성을 느낀 것은 부안읍은 읍내가 하천이 없기 때문에 많은 비가 왔을 때 침수현상이 가장 우려되는 도시중에 하나가 부안읍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자연적인 내가 없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익산과 김제, 부안. 다른 곳은 전부다 내를 끼고 있습니다. 근데 익산은 전북농조의 도수로가 동이리를 거대의 강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배수기능과 용수기능을 겸하고 있고 김제와 부안이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에 그러한 집수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공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또한 매창공원이 가지고 있는 협소한 그러한 것과 읍내 주민들의 도시경관 활용에 있어 미흡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안에 꾸준히 노력을 해 와서 그 사업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수공간도 만들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창공원도 조성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방금 오세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수차례 걸쳐서 하다보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에는 아쉬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같은 입장에서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잘 침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봐 주시고 누구보다도 군정의 흐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그 안에 특히 MB정권에 들어서서 지방교부세의 급격한 격감에 의한 지방재정의 위기상황까지 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된 3년 동안에 예산감 감보율이 500억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히, 지방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매칭사업마저도 좋은 자료가 있어도 포기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민속박물관 설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오세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는 사항에서 지금 당장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저희 전문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별도 사안으로써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세준 의원
예. 방금 군수님 말씀중에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전수역할을 하는 이외에는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갖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수 김호수
예. 완벽하지는 못 합니다.

○오세준 의원
그러니까 여기 매창공원을 매창사랑의테마공원으로 조성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김호수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 의원
그 때 부지가 일부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호수
그것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 의원
예.
다음에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한번 드릴게요.

○군수 김호수
예.

○오세준 의원
본 의원이 2년 전에도 군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만 부안군에 장애인수가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5년도에 왔을 때 4,300여명 이었는데 매년 2~300명씩 늘어가지고 지금 5,700여명, 금년 말이면 6,000여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부안군 인구 6만에 10%가 되는데 과연 우리 정상인들이 한번 반성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정상인들의 체육시설을 보면 실내체육관을 비롯해서 심고정, 인라인스케이트장, 또 요트장... 이렇게 약 230여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30억중에서 군비가 110억 정도가 지금 투자되어가지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는데 금년이면 거의 끝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 5,700여명이 과연 어디가서 운동을 하고 체력증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전라북도대회 등 또 전국대회를 비롯해서 대회를 수없이 하고 있는데 운동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익산이나 정읍에 가서 운동을 연습을 해가지고 출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부안군에서도 운동하려고 이 분들이 심지어 모 초등학교 강당을 써 보려고 교섭을 했는데 반대해서 못하고... 이렇게 해서야 우리 정상인들이 과연 6,000여명이 되는 장애인들한테 무슨 낯으로 접촉할 수 있을 것인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스포츠파크에 잔여부지도 있는 것이고 또 사회복지관 내 분산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12,000평이 됩니다. 자료에 보면...그걸 한쪽으로 집단화 시켜서... 국비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나서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농어촌체육복합시설도 국비를 어떻게 됐든지 노력해서 가져왔습니다만 불미스럽게도 그걸 반납했어요.
우리 행정이 골고루 차별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진서에서 우리 게이트볼 인구가 20명입니다. 회원 현황을 보면...
그런데 부안군 역사상 부지를 사가지고 땅을 사고 부지를 사서 게이트볼장을 지어준 데는 진서밖에 없습니다.
2009년도에 해가지고 2010년 4월에 준공을 했는데 20여명에다가 돈5억9천을 투자도 했으면서 6,000여명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확실히 설계는 못해봤으니까 안해 봤습니다만 좌식배구장을 한다든지, 농구볼장을 한다든지... 10억정도 든다고 했을 경우에 5억정도는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5억을 2, 3년에 걸쳐서 투자해가지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답변을 들어보니까 장애인 편익시설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장애인 편익시설을 해줄 것인지 심히 염려가 되서 제가 군수님한테 직접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군수 김호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우리 부안군 인구에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기존 군민들이 공유하는 시설에 지금 현재는 같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이 6,000여명이 되지만 사실은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증장애인입니다. 경증장애인들은 장애인이라고 보기에는 신체상의 장애는 있을지언정 어떤 행동하는데 큰 장애가 없는 많은 장애인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어떤 특정 계층을 별도로 분리 수용 내지는 시설활용을 하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상당히 정신적인 열등감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후회스럽고 지금도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입안하고 결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날에 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특수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기위해서 집중교육을 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수반에 있던 학생들만 모이고 나머지 특수반이 아닌 학생들하고 서로 유리된 현상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동창회를 하는데도 보면 그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넘치더라도 같이 좋아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상당히 배려를 해서 별도의 장애인들만의 전용시설이 어떤 특정한 론볼이면 론볼... 그런 시설은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의 전용구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장애인이 즐겨 찾는 종목의 시설을 해준다. 이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잘못하다가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저희는 염두해 두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부끄럽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저도 중증장애 2급 장애의 각시를 데리고 사는 사람입니다만 사실은 장애인들은 조그만한 장애와 관계되는 부분에 상처를 입히면 엄청난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답변을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주안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상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곳, 장애인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장애에 따라서 필요한 도구들이 시설이 필요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을 기존 시설에다 첨가시설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 보고 정말 전용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했을 때에 그것이 효과적일까. 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준 의원
그러니까요. 물론, 운동종목마다 다르겠지요.

○군수 김호수
예.

○오세준 의원
론볼은 물론, 장애인들도 하고 노인분들도 하고 정상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론볼은...
단, 좌식배구는 정상인들이 하기에는 어렵겠지요.

○군수 김호수
예.

○오세준 의원
그래서 장애인들과 대화를 해 보면 어떤 분들은 론볼장이 필요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좌식배구장이 필요한 분이 있고 그래요. 다 틀린데 과연 지금 현재에 있는 체육시설을 가지고 우리 문체소장 말에 의하면 실내체육관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실내체육관을 가서 장애인들이.... 정상인들도 거기에서 가끔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10여명씩 그룹을 져가지고 거기에 가서 정상인들하고 어울려서 운동한다는 자체가 좀 어렵지 않느냐.... 정서상...

○군수 김호수
예. 맞습니다.

○오세준 의원
저희 정상인들은 같이하고 싶지만 장애인들이 과연 정상인들하고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염려가 되고 해서 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1년 연간 이용인원을 보면 약 15만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회복지관 내 일부에 론볼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게 되면 또 체육관을 하나 지어주게 되면 노인분들 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정상인들도 같이 가서 필요에 따라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생각이 되서 지금 전라북도에도 시지역은 거의 다 많이 돼 있습니다. 시지역은...군부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서 먼저 서둘러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그 시설을 하나 해 주게 되면 꼭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해 주게 되면 정상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고 또 장애인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하고 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이걸 애착심을 가지고 두 번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이 결국은 어렵다. 이렇게 군재정의 어떤 핑계를 삼아서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겠느냐.

○군수 김호수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준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적극 추진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이면 국․도비 5억은 가져 올 수 있으니까 5억정도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대단한 것이겠느냐. 군정살림에 어떤 펑크가 날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호수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어떤 특정지역이라고 해서는 안되지만 장애인시설을 기존의 체육시설에 보완하는 시설을 겸하면서 사실은 꼭 장애인만 가는 곳은 아니죠. 장애인복지관에...소위 취약계층들이 많이 다닙니다. 나이드신 노인들, 또 장애인들... 복합적으로 또 거기에 지금 노인요양병원, 장애인자활시설 등등이 집단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지금 조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도 거기에 과격한 축구장을 활용하기 보다는 노인세대나 장애인가족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을 해서 소프트한 그런 운동시설로 전환을 하면 그것이 바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
문체사업소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 보셔서 사회복지시설팀들과 협의해가지고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봐 주세요.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군수 김호수
고맙습니다.

○오세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이영식 의원입니다. 지난번 다목적비닐하우스 보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 김호수
예. 예.

○이영식 의원
페이지가 20페이지인데요. 보통 저희들이 비닐하우스 보급현황을 보면 규격화된 토지에서만 하우스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략 200평 이상으로써 시설감자나 또는 참뽕 오디, 참죽, 수박 등 나름대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 살고 있는 분포도를 보게 되면 고령화된 사회이고 또 필요한 것이 사실 비닐하우스입니다.
토지가 규격화된 토지가 아니고 집 가깝게 있는 밭이나 논에 면적에 제한없이 규격화 된 제품을 사용해서 다목적비닐하우스를 보급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다목적비닐하우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만 보면 육묘를 길러내고 여름이후에는 농산물을 건조하고 겨울에는 작업장으로 쓸 수 있는 아주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이다. 설명을 보니까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농로포장을 하나 하는데도 5억이 예산에 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비로 30평짜리 하나를 해 준다고 해도 한 5백만원이면 해 줄 텐데, 예를 들어서 5억짜리면 약 100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농업인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군에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 꼭 국․도비가 확보가 안됐을 때에는 군비 매칭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는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김호수
예. 저도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저도 울안에 조그만한 비닐하우스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농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가족구조 형태가 옛날말로 까재기가 없어지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활용하는 것이 건조라든지, 보관이라든지 등등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농의 차원에서 보단 집안 살림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영농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시책에서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농가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을 하고 정부에서도 이 항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 또 한가지는 방금 이야기대로 5백만원, 100세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수요는 100세대가 아니라 1,000세대도 더 있습니다.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경쟁이 심할 것입니다. 이 사안자체가... 그렇게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군 재정으로써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비로써 이것을 투자해가지고 이 시설을 확대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힘이 든다는 전체하에서 정책건의를 해서 물론, 부안군에서 해서 통용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군과 연계해서라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도차원에서 도비지원이라도 일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마리가 잡힌다면 이것에 대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하기 전에 저희 담당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지혜를 빌릴 수 있는, 그리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대답을 못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역시 준비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실행을 해보지 않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혜를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예. 그래서 2012년도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 몇 분이 부군수님과 면담한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저희 부안군만이라도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호응도가 좋다면 도나 국가로부터 매칭사업을 할 수가 있다.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하는게 옳지 않을까.... 아직 시범사업을 하지도 않고 우선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보다는 일단은 100호가 됐든지, 1,000호가 됐든지 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 사업이 호응도가 높았을 때에는 도비나 군비를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 김호수
아마 농가 호수마다 나도 나도 전부다 다 한다고 할 거예요.

○이영식 의원
물론, 그것은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을 통해서 수요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점수를 먹인다든지...그런 것에 기준을 줘서 하는게 아닙니까?
아직은 우리가 해 보지도 않았는데 수요가 너무 많을 것이다....

○군수 김호수
아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것이다’가 아니라 수요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영식 의원
본예산에 일단은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 사업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군수님께서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군수 김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목적에는 저도 절대 동감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정상적으로 한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계속사업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준비가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겁이 나서 발을 디디기가 어려운데...

○이영식 의원
예. 그렇죠. 물론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변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면적에 관계없이

○군수 김호수
예. 맞습니다. 저도 그건 잘 압니다.

○이영식 의원
최하의 면적만 제한을 둬서 30평이상이면 30평 이상으로 100평이하면 100평이하로 다목적비닐하우스를 보급하는 상황.
이렇게 무슨 기준을 두면 되지 않을까요.

○군수 김호수
필요한 사람은 100평이상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여평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일 거예요.

○이영식 의원
여하튼 이 사업을 군수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서 보급해서 2013년부터라도 도비나 국비에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서 매칭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해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군수 김호수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아니, 노력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분명히 해서 연말정도 보급을 해 보겠다.

○군수 김호수
아니, 준비가 되어야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영식 의원
아, 그래도 매년 추경은 1, 2차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군수 김호수
준비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내년도 다목적하우스 지원사업을 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전달입니다.
근데 FTA 대책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FTA대책이 나오면 정부지원사업으로 어느정도 예산확충이 될 것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그것은 내년 FTA에 따르는 추경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식 의원
FTA대책에 혹시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여튼 추경에 군비를 세워서 1차적으로 보급을 해야 ‘아, 이게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군수 김호수
예. 맞습니다.

○이영식 의원
이상이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기획실장으로부터 규칙을 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실제로 군정질문 때에는 군수님의 답변이 애매모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호수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담당께서 대신 대답을 해도 될까요?

○이영식 의원
예.

○군수 김호수
기획실장님, 대답해 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 어느 정도 직접 투자, 관여하는 것... 예산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는 것을 지금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번에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먼저 시작한 시나 일부 군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도 발생했고 또 장점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장점만 추려서 어차피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만 가지고 골라서 연찬한 다음에 구성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새만금 교차로개선 건의 때문에 익산청 출장계획이 있습니다. 자리를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군수자리이석)

○의장 홍춘기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의원
부군수님께서 인사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인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자청 파견연장에 따른 결원보충을 협의한 결과, 전라북도로부터 2010년 4월 10일에 결원보충 불인청 통보를 받았는데 결원으로 봐야한다 생각하십니까, 안 봐야한다고 생각하세요?

○부군수 박명환
파견은 결원이 아닙니다.

○장공현 의원
예?

○부군수 박명환
파견은 결원이 아닙니다.

○장공현 의원
아니 긍게, 결원은 불인정했기 때문에 결원으로 보면 안 돼죠?

○부군수 박명환
예.

○장공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군정 질문 할 때, 결원보충 불인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결원으로 보면 안된다고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부군수님이 결원으로 안 본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않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제2항에 의거 5급으로의 승진임용은 현재의 결원수로 승진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퇴직율 증원 예정 결원수로 승진인원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부군수 박명환
예.

○장공현 의원
그러면 우리 부안군이 8월 22일자 위도면장 인사발령을 하면서 5급 승진인원을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부군수 박명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법상에서는 직위승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직급승진에 대해서는 5급 승진이 있는 것이고 파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도면장이 승진한 것은 직위승진을 한 것이지 직급승진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5급이 아닙니다. 6급입니다. 지금...

○장공현 의원
아니, 6급인줄은 아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5급 승진인원을 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셨냐 그 말이죠.
아까 이야기대로 예정 결원수로 승진인원을 산정한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모 면장이 금년에 공로연수 대상이기 때문에 예정결원수로 승진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박명환
그러니까 승진이 아닙니다. 그게...

○장공현 의원
아니 아니, 직위승진 한 걸로...
아니,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한 것이 아니에요?

○부군수 박명환
그것은 했습니다.

○장공현 의원
긍게, 인사위원회에서 예정결원수로 보고...

○부군수 박명환
제도상의 자체는...

○장공현 의원
아까 이야기대로 직급승진이 아니라 5급 직위승진의결을 했다 이 말이죠.

○부군수 박명환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의원
인사위원회에서 예정 결원수로 보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안군에서 5급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 할 때에 공로연수 예정인원을 미리 예상을 하고 그렇게 결원수로 보고 인사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군수님?

○부군수 박명환
승진예정인원을 산정할 때 지금 현재 도에서도 지금 직무대리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습니다. 승진할 때...
그래서 그 자체는 위도면장이 승진함으로 인해서 하위직급이 승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원이 비어있다는 결론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렇게 때문에 직위승진을 한 것이지 직급승진을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장공현 의원
아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공로연수 대상자 모면장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공로연수 대상으로 보고 승진의결을 해가지고 위도면장을 지정대리로 발령을 했는데 지금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보면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부군수 박명환
예. 그것은 그렇고...지금 현재 임용령에 보면 행정안전부 예규 382호에 보면 5급으로 승진예정 인원은 결원 더하기 최근 3년 5급이상 공무원의 연평균 퇴직율 더하기 증원예정인원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공현 의원
아니, 긍게 산정기준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예정 결원수를 2012년도에 공로연수 들어갈 분이 제가 알기로는 세분이나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예정결원수로 보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을 할 수 있는데 왜 꼭 한사람만 그렇게 했는가. 나는 그것이 지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원수로 분석한 것이 잘 못 됐지 않냐...

○부군수 박명환
그래서 3인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요...

○장공현 의원
긍게,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상결원수를 지금 공로연수 갈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상결원수로 받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지금 2012년도에는 3명이 공로연수대상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하지...

○부군수 박명환
그것은 규정상으로 하면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직무대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장공현 의원
직무대리 관련은 아까 이야기대로 면장이 비면 직무대리 규칙에 보면 직제상 순위에 의한...

○부군수 박명환
그것은 법정대리직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장공현 의원
아니, 이것은 직무대리이고 지정대리는 또 밑에 달라요.
지정대리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며...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지정대리하고 직무대리하고는 다릅니다. 위도면장이 결원이 됐을 때에는 직무대리 규정을 적용해서 직제상 순위에 의한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하는 것이 맞고, 아까 위도면장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을 무시하고 아까 이야기대로 지정대리 한 것이 나는 잘 못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부군수 박명환
예.

○장공현 의원
아까 예정결원수를 보는 것도 산출방식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군수 박명환
지난 8월 20일에 승진심사... 그러니까 직위승진을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요...직위승진...
여기에서 하는 것은 3명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1명만 한 것은 인사운영상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공현 의원
물론,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본 의원이 보는 시각이나 판단은 이해가 좀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지적을 한번 해보고.
또 지금 경자청 파견목적을 제가 한번 판단을 해 봤는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파견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부군수 박명환
예.

○장공현 의원
지금 네 분이 경자청에 파견을 가가지고 현재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혹시 부군수님 알고 계세요?

○부군수 박명환
경자청 관련해서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공현 의원
아니, 우리 부안군 업무와 관련해서 파견을 보냈는데...

○부군수 박명환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경자청하고 관련되서 각 시군이... 군산시도 지금 현재 우리보다 더 많은 인력이 그쪽으로 파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공현 의원
군산시는 경자청 구역 내에 군산 땅이 많아요. 그리고 민원도 많고...

○부군수 박명환
우리도 경자청 구역이 부안지역도 있습니다. 지금...부안하고 인접된 지역도...
저도 경자청을 제가 당초에 용역했었는데...

○장공현 의원
아니, 지금 4명의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업무분장을 한번 검토해봤더니 과 서무나 보고 도의회 업무 보조하고... 경자청 업무 보조하는 것이 지금 주 업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

○부군수 박명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행정구역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명분차원에서 아마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저희들이 군산하고 행정구역 분할문제 때문에 버스운행도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 하고 했지 않습니까? 폐업되기 전까지...
그것이 한달이면 4백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 때문에 지금 현재 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을요...

○장공현 의원
지금 경자청에 파견가가지고 부안군과 관련해서 업무 처리한 것 한번...

○부군수 박명환
예. 업무처리... 군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산시 파견된 요원들도 일반직원들하고 업무분장된 범위 내에서 활용하지 별도로 부안의 업무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공현 의원
이 파견목적이...

○부군수 박명환
근데 파견목적 했는데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장공현 의원
경자청 관련된 우리 부안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파견근무를 갔거든요.

○부군수 박명환
포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요...

○장공현 의원
지금 네 분들이 1년이면 인건비가 한 2억이 지출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부안군도 지금 각 요소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정원승인요청을 하면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제로 해가지고 동결을 해서 지금 승인도 안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급인력을 거기에 가서 그렇게 경자청 업무만 보조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새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명환
예.

○장공현 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부군수님이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정하고 직원들이 인정하는 그런 인사를 병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명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자청 지정할 때 담당계장이었습니다. 그때...용역을 제가 발주했는데 그것을 용역비 부담문제를 지사님이 할 때에도 그것을 시군에 안 시킨 것은 그런 차원에서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연고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못 지켰는데 인력을 부족하다 보니까 군산시에서 건축직 하나를 파견받았습니다.
제가 운영했습니다. 그것을요...군산시에서도 하고 아마 김제는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군산시에서는 나가 있고 우리도 나가 있는 것은 새만금이란 전체 행정구역에 대한 명분논리로 보시면 되지, 이것을 어떠한 부안군의 이득을 갖고 온다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보시지 말고 앞으로 명분 쌓는 것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공현 의원
제가 덧붙여서 아까 군산시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산시의 경우, 지금 경자청에서 군산시에 원대복귀를 시킬래도 군산시에서 오히려 반대한답니다. 왜? 군산시로 원대복귀하게 되면 경자청 관련 업무를 군산시에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군산에서는 업무추진에 따른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는 원대복귀를 원하지 않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고 제가 한 가지만 그것은 거기에서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만 군정질문과는 상이한 내용인데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규칙하고 또 정원조례하고 규칙을 동시에 입법예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부군수 박명환
입법예고는 취지가 주민에게 알려서 의견을 듣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해도 문제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공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례는 의회의 의결권한이고 규칙은 군수권한이잖아요.

○부군수 박명환
예. 그렇습니다.

○장공현 의원
그러면 동시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규칙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조례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한다든가 변경했을 경우에 그러면 규칙 입법예고한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부군수 박명환
그것은 이제 조례가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주민의 의견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을 수렴해서 놓고 수정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규칙은요...

○장공현 의원
그리고 보시면...

○부군수 박명환
입법 예고된 대로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공현 의원
조례 제일 말미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부군수 박명환
예.

○장공현 위원
그러면 시행한 날로부터 규칙에 관한 입법예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군수 박명환
그것은 범례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은 조례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요...

○장공현 의원
예.

○부군수 박명환
그래서 그 조례가 변경되면 변경된 대로 거기에 맞춰서 다시 특별한 내용이 아닌 이상 그건 조정해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공현 의원
아니, 저도 공직생활 경험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조례하고 규칙하고 동시 입법예고한 전례는 전혀 없었는데...

○부군수 박명환
아, 지금 도에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 의원
부군수님 논리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부군수 박명환
아니, 도에서도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장공현 의원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이야기대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조례는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의결할 줄 알아서 입법예고를 규칙하고 같이 합니까?그건 잘못 된 거죠.

○부군수 박명환
아니죠. 그것은요...

○장공현 의원
알겠습니다.

○부군수 박명환
예를 들어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모르는데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장공현 의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수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안해야죠. 뭐하려고 두 번 일합니까?

○부군수 박명환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례가 당초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조례에 맞게 규칙을 하는거 아닙니까?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의회해서 수정되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거기에 맞도록 가면 되는 것이지 그게..

○장공현 의원
아니, 긍게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두 번 일이 아닙니까?

○부군수 박명환
예?

○장공현 의원
아까 이야기대로 동시에 입법예고가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부군수 박명환
조례 입법권을 침해한거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것이...

○장공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입법예고해도 된다는 근거를 하나 제시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명환
안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장공현 의원
예?

○부군수 박명환
안된다는 것이 없다니까요. 지금.
내가 볼때...

○장공현 의원
부군수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부군수 박명환
예.

○장공현 의원
이상입니다.

○부군수 박명환
지금 도에도 동시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세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순서인데요. 문체사업소장이 요트계류장 준공식 준비관계로 문체사업소 소관부터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아까 군수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중요한 것 때문에 군수님을 나오시라고 했고 다문화가정하고 셋째아 이상 체육시설이용료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질문을 할게요.
답변 내용을 보고 나는 실망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려는 것인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업무를 접근해야 하는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약간 잘못됐지 않나 싶어서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안군에 다문화가정이 344명, 인근 고창의 경우에 389명입니다. 고창이 부안보다 많습니다.
2011년도 다문화가정 예산현황을 봐서도 김제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사업과 시군 자체사업비를 포함해서 3억8천7여만원 중에서 시군자체사업비가 전통혼례비로 9천5백만원, 고창이 3억8천5백만원, 시군자체사업비가 정착지원비 2천2백만원, 행사지원비 5백만원... 그래서 2천7백만원이 자체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 부안의 경우를 보면 국․도비 사업이 30억입니다. 30억... 시군자체사업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도 적고 또 예산에서 국․도비 확보액도 적고... 이런 실정입니다.
셋째아 출생 현황을 보면 지원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2009년도에 셋째아가 80명이었는데 2010년 103명으로 약 2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산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다문화가정에게 특혜를 부여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다문화가정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문화가정이 부안에 많이 오면 출산율도 증가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정과 셋째아이에게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부분은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뤄져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은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문화와 괴리현상이 있어서 우리 문화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 부분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라고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특혜를 주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다문화가정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오세준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의 질문은 다문화가정하고 세자녀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체육시설... 체육시설이라 하면 부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하고 수영장밖에 더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오세웅 의원
50%정도 감면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안군의 어떤 인구유인책으로 활용해서 우리 인구 증가 요인을 만들어 주자하는 그런 뜻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특혜를 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특혜를 주는 걸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전체적, 일괄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왜냐하면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특혜거든요.

○오세웅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시군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창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에 다문화가정하고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시에서는 다문화가정하고 셋째아 이상을 체육시설이용 50%감면조례를 개정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군은 방금 우리 소장 표현대로 한다면 다문화가정하고 셋째아 이상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오세준 위원
혜택을 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부안군이 인구가 적으니까 다문화가정의 유인책도 될 수 있고 또 그 분들에게 부안에 온 것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게 감면해 주는 것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셋째아 이상은 3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해서 부안군의 인구를 늘리자는 어떤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전주나 고창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장 표현대로 한다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전주나 고창부분은 우리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만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건을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 중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50%감면을 해 주자고 하는 그런 뜻은 공감을 합니다.

○오세웅 의원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은데 특혜를 주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못됐다는 얘기이고 물론, 300여세대가 되는 다문화가정이 과연 체육시설을 얼마나 이용할 지는 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또, 세자녀 이상이 아까 말씀은 100여세대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이용하면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수영장이 있다. 기왕에 수영장이 개장된 상황 속에서 몇 명만 더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분들은 수입을 더 올릴 수도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경제논리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50%혜택이 없을 때에는 안 가는데 50%혜택이 있다면 온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6만원을 받는데 50%를 하면 3만원이 아닙니까? 오히려 3만원을 더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기왕 시설이 갖춰져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논리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또 특혜를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기왕이면 그런 혜택을 줘서 부안군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세자녀 이상 출산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안군에서 대우해줄 수 있는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그 부분은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세준 의원
그렇게 해 보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오세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 주민생활과 소관 질문 하시지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수교사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우수학교를 만들어 가자는데 그 내용을 군수님한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답변에서 보면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는 많이 향상되고 관리를 하고 또한 육성사업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부안이 인근 고창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학업성취도 결과 3과목을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가 좀 더 우수하다. 고창보다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 학생들이 아까 군수님이 말씀에 일부 중학교에서 특수 학급을 운영해 봤더니 우월반만 형성이 되더라. 거기에 안타깝더라. 군수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월반을 만들지 않고 또 학원에만 학부모들 부담만 갖고 성적을 올리는 방안보다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런 우수학교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적인 군수님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수학교를 가꾸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해신입니다.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 우수교사 등 우수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말은 누가 뭐라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의 동량과 지역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어느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우수 교사가 전입될 수 있도록 그것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으며 또 인재육성을 위해서 저희 특성화학교, 명장인력양성, 기숙형 고교, 으뜸인재육성사업, 학교․마을도서관 개방사업, 어린이생활과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더...
우수학교를 만들어 가는 방안을 보면 아까 예를 들어서 우수 교사라고 했는데 우수 교사에게 과연 무엇을 해 줘야 하냐. 표창만 해 줘야 되고 격려만 해 줘야 되느냐. 이것을 더불어서 주말 심의 수업같은 경우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영재학급 운영도 할 수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중국이나...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곳이 중국 하나밖에 없죠? 해외에는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김형대 의원
이런 자매도시나 그 다음에 국가하고 이렇게 해서 글로벌 사회를 선도할 인재육성을 만들어서 인근 우수 학생들이 부안으로 오면 우리 부안이 더 풍부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서는 교사와 학생들간에 믿음성이 있는 교육을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해 주시고 이런 교사와 학생들 간에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지역 교육에 크나큰 발전이 되길 바라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지역향토인재육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버스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김형대 의원
하지만 문제해결이 처리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주민들도 이해하면서 이 시간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운행 차량들의 배차시간이나 운전기사들의 운전 방법이나 요금관계나 그 다음에 임시 관광버스가 지금 투입이 됐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김형대 의원
차량들에 대한 시내에 지금 무질서한 정차, 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군에서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지금 현재 버스관계는 과거에 시간표를 짰던 것이 다 무산되고 새로이 지금 시간표를 짰습니다.
시간표를 짜가지고 현재 스마일교통의 좌석버스를 제외하고 일반 농어촌버스 16대와 우리가 투입한 11대 해서 27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27대를 가지고 버스가 다니던 곳을 시간표를 짜다 보니까 일부 벽지에 차량이 들어가서 회차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가 가고 그 다음에 시간대가 맞지 않아가지고 일부 못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보완을 해 나가야 할 형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18대로 운행을 할 때와 비교해서 배차간격이 이제 많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배차간격이라든가 승객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좀 더 버스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증차여부를 검토할 대상이고 현재로서는 11대 증차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운행을 당분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에 주․정차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세버스 투입기간은 신규 차일경우에 주문을 하고 약 2개월정도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중고와 신규차를 반반씩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구입이 되는대로 전세버스는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답변이 드리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요...

○김형대 의원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불편사항이나 대응방안을 말씀했는데요. 지금 운전기사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운행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버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운전에 대한 친절이나 운영 방법론에서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버스업체들이 일어났던 계기는 어떤 회사의 영세성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재무적인 구조, 관계 등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떠한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하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만이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지금 스마일교통에 증차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에서는 특혜냐, 아니면 이게 방법론이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그 분들의 갈등적인 요소를 타파해 주시고 관리․감독에 행정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님, 질문하시지요.

○김형대 의원
제가 군수님께 질문드린 내용에서 답변이 부족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한 방안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개발 서비스가 우선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그렇습니다.

○김형대 의원
관광산업은 지역발전에 중요한 기반산업으로 인식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써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부안관광이 우리 부안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홍보활동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군의 홍보대사가 미스변산 진을 비롯해서 이순신드라마 주역을 담당했던 최재성씨를 비롯해서 22명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농․특산물을 비롯해서 우리 관광, 그리고 축제기간동안에 축제홍보를 비롯해서 펜사인회 등 이런 것을 함으로써 홍보할 수 있는 대사들의 자긍심도 고취시켜 나가면서 우리 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관광은 어떻게 보면 정책개발입니다. 정책개발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런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관광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노력들을 살려가지고 앞으로 우리 대축제와 관광산업에 많은 노력을 해서 파급효과를 얻어오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홍춘기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시지요.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님, 질문하시지요.

○김형대 의원
농업정책과의 친환경농업육성과 축산정책의 획기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친환경농업은 지금 1,235㏊한 것은 몇 년도 기준입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2010년도 기준입니다.

○김형대 의원
2011년도 기준입니까? 2010년도 기준이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김형대 의원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에서 저농약은 제외가 되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그래서 그런 저농약 때문에 인증제도는 없어지며 친환경 농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2009년 5%대비해서 지금 몇 년씩 해서 향상하기로 했죠?
2015년도까지 해가지고 아마 12%대로 지금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죠? 정부대책에서는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김형대 의원
그래서 우리 군 친환경농업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는 목표가 1,300㏊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김형대 의원
맞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하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한 1,300㏊로 봤을 때에는 약 몇 %정도 증감이 이뤄진다고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당초 지금 1,235㏊에 대해서...

○김형대 의원
1,300㏊...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1,300㏊ 증가되는 면적 대비 말씀하시는가요?

○김형대 의원
예. 예.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면적 수치로 말씀드리기로는...

○김형대 의원
수치는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단계별 상위인증면적이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하고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기반 마련하는 그런 계획으로써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업육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는 중점을 어디에다가 두시며 친환경농업육성을 하실 건가요?
생산농가한테 기준을 둘 것입니까? 업체에다가 둘 것입니까? 아니면 소비자 어떤 형태 구성들을 보면 어디에다가 지금 기준과 계획을 잡고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친환경농업의 상위인증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테마가 있는 각 단지를 육성하고자 지금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친환경농업단지별로 쉽게 이야기해서 메뚜기가 있는 친환경농업단지, 또 개구리가 같이 단지, 미꾸라지가 같이 있는 단지... 이런 특색있는 테마단지를 육성해서 도시민들이 직접 와서 체험해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써 우선 지금 테마 있는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래서 면적만 지금 우리 과장님 자료에 보면 면적으로만 추진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연 의지대로 2012년도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안이 지금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육성을 하려면 전문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방법론이 많이 있을텐데 그런 구체적인 목표 추진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면적만 가지고 메뚜기농법으로 해서 우렁이 농법으로 더 해서 해야겠다. 판로개척도 지금 계획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걸 넘기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직불제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축산물요?

○김형대 의원
예. 축산물 직불제.
축산물이라고 하지 말고 축산임업 직불제라고 하면 맞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축산물 직불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직불제...

○김형대 의원
농산물직불제라고 하면 그게 맞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김형대 의원
그럼, 농산물직불제...
거기에도 축산이 들어가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들어갑니다.

○김형대 의원
이것도 정부가 제시한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 의원
우리 농가가 10%정도 되는가요? 아니면 10%가 안되는가요?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축산물은 친환경으로 안하고 햅썹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품유해요소인증 그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지금 군수님의 답변을 보시면 우수한 풀사료재배 여건을 이용한 청보리 등 자급 풀사료 생산․이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가축분뇨나 이런 것에 액비를 이용한.... 여기에서는 액비란 말은 안 나왔는데 자연순환농법...이게 바로 지금 정부에서 해주는 어떤 친환경축산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사실...
지금 이 부분을 2012년 내년도 사업에 지금 반영이 되고 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친환경쪽에만 이렇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축산업에 대한 경쟁력제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형대 의원
예.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그래서 정책과 같이 저희들도 같이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의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모두다 의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도 계시고 그래요.
특히나 우리가 보면 돼지나 한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이게 중요한데 이것을 추진해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인 방법론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적극적인 농법으로써 이 친환경농법을 해 나가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김형대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에 있어서 3대 핵심과제를 정부 농림식품부에서 발표했던 것이 있습니다.
혹시 3가지 내용을 보면 생산자를 잘살게 하면서 소비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마지막으로 자연을 건강하게 하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친환경농업으로 인해서 녹색산업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우리 지역은 관광으로 이뤄지는 부안, 농업으로 이뤄지는 부안,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마지막으로 축산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입니까? 혹시 있으세요. 우리?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저희 군에 따로 정해진 몫은 없습니다.

○김형대 의원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농안전기금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형대 의원
그걸로 지금 이상이 있을 때에는 영농안전자금으로 대처...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앞으로 축산의 발전기금이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모든 축산업에 지원되는 부분이 축발기금으로 이렇게 일부 보조되고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김형대 의원
금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예.

○김형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 소관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소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 의원
하인호 의원입니다.
저번에 군정질문 할 때, 미꾸라지농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그렇습니다.

○하인호 의원
35쪽에...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친환경우렁이농법을 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미꾸라지농법이요?

○하인호 의원
아니, 우렁이농법.
지금 현재 우렁이농법을 하고 있는 농가 우리군에 몇 농가나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정확한 농가 수는 모르고 있는데요. 지금 하서지역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호 의원
몇 농가가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하인호 의원
그럼, 지금 우렁이농법 같은 것은 우리 생태계에 파괴가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권장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친환경농법으로써는 지금 우렁이농법을 권장을 현재까지는 해 오고 있습니다.

○하인호 의원
권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하인호 의원
우리 중앙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생태계 파괴가 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생태계에 우려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친환경농법으로 규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하인호 의원
그래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아는 걸로는 지금 미꾸라지 친환경농법은 아주 지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물론 풀을 잡는데도 우렁이 못지않게 미꾸라지가 풀을 더 잘 잡고 또 거기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0.5㏊, 한 1,500평이 되는데 100관이나 150관정도 넣어주면 최하로 50%...
예를 들어서 100관을 넣었을 때에는 50%면 50관이 더 크죠. 50관이 소득이 더 있다는 거예요. 150관을 잡을 수가 있다 이거에요. 지금. 우리 농가들이...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을 보면 아주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고 여기에 용어가 토양의 과영양화를 초래하고 과번무로 인한 미질저하로 고품질 생산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 미꾸리 사육을 위해서 사료를 주잖아요. 사료를 줬을 때, 거기 사료에 의해서 영양이 과다해가지고 그것이 과영양화가 되고 그 영향 때문에 벼가 새끼를 많이 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질소질이 과다되어가지고 미질이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인호 의원
그건 어디에서 벤치마킹하고 왔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아는 대로 말씀한번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과거에 90년도에 저희들이 이쪽에서 미꾸리를 많이 키웠었고요, 그 때 당시는 친환경농법의 미꾸리 사육이 아닌 미꾸리 양식에 의한 미꾸리사육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꾸리사육이 많이 됐습니다만 중국산 미꾸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미꾸리사육이 사양산업화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친환경농법으로 이용을 하는 데가 대표적으로 전남 강진해서 하고 있는데 강진의 예를 들어봐도 친환경농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초작업인데 미꾸리사육으로 인한 친환경농법은 제초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용했던 것입니다.

○하인호 의원
전남 강진에 갔다 오시지는 않았죠? 벤치마킹 안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자료를 거기에서...

○하인호 의원
아, 자료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답변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하인호 의원
본 의원도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미꾸라지 양식을 해가지고 친환경농법을 아주 잘하고 있고... 근데 이 미꾸라지는 잡식성이라서 잎을 먹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먹는답니다. 이게...뿌리부터 잡는다고 해요.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계화에서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주 소득이 좋다고 그래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분을 만나고 왔는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 5천만원 소득 5천호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아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농가에 파급할 수 있는게 실증재배를 한번 해봐가지고 파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인호 의원
전남 강진을 떠나서 다른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긍게,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어디든지 1필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주가 이제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미꾸리가 주가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이제 내수면 양어가 되고요. 벼가 주가 되면 이제 친환경농업이 되겠죠.

○하인호 의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사료를 준다고 하는데 사료를 주면 안 되지. 사료를 전혀 안 줄 수는 없고 처음에 모이식을 한 후에는 사료를 전혀 안줘도 미꾸리가 잘 큰데요. 그 풀을 먹고...
그리고 나중에 이 미꾸리 수확을 할 때에는 조금 쓴답니다. 벼가 크고 쓸리고 한다는 것은 벼가 다 컸을 때 놓아두면 사료를 안주면 미꾸라지가 뿌리를 먹기 때문에 벼가 독이 약해서 쓰러진다고 하는데 그때 조정만 잘 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 이렇게 전부 농가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남 강진을 떠나서 충청북도라든지 다른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가서 꼭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한 3백에서 4백만원 정도만 들어가면 필지당 2백만원의 소득이 더 나온다 이거에요. 지금...
쌀소득도 하고 미꾸리소득으로 해서 한 2백만원... 그렇다면 1필지에 예를 들어서 4백만원을 순수하게 해서 먹었을 때 미꾸리로 해서 2백만원을 더 소득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러면 필지당 6백만원이 소득이 되지 않냐...이렇게 농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내년 2012년도라도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인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홍춘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공무원 (20인)
군수 김호수
부군수 박명환
기획감사실장 김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민생경제과장 김순진
문화관광과장 이종충
새만금지원과장 김영섭
재무과장 유영균
종합민원실장 김진배
특화산업과장 정흥귀
농업정책과장 임원택
해양수산과장 최경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건설도시과장 권재근
보건소장 이정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농촌지원과장 하남선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신희식
의사담당 이종만
의사담당자 고영국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4인)
의장 홍춘기
의원 하인호
의원 장공현
사무과장 신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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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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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대 제 228 회 제 1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3
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2
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1
6 6 대 제 22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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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 대 제 2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9
9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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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 대 제 22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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