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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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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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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1월 21일 (월) 11시20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2. 부안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안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안
6. 부안군 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7. 부안군 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9.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오세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오세웅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입니다.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하여 예우함으로써 나라사랑정신과 호국의지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65세 이상이며 부안군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보훈수당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 관할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미망인이 되겠고 호국참전수당 지원대상은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 유공자중에서 보훈청으로부터 고엽제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수당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3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1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시 연간 약 1억7천만원의 재정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국에서 이미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률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1항에 보면 미망인으로 돼 있거든요. 본인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오세준 위원
미망인까지 전부 주는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 위원
2항, 3항도 그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미망인은 국가유공자에 한에서만.... 그런 것입니다.

○오세준 위원
미망인이 사망을 하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미망인에게...
부인이죠.

○오세준 위원
미망인까지 사망하면 지원이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오세준 위원
자녀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다른 지역에서는 가족, 자녀까지도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미망인까지만 했습니다.

○김병효 위원
일단 보훈관련 보상을 안 받는 사람만 해당이 되겠네요. 전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아니, 받는 분들 중에서도...

○김병효 위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 위원
14개 시군에서 가장 늦게 조례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있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통상 제정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2분의1이상의 시군이 시행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제일먼저 시행했던 곳은 우리 도의 경우 완주군이 2007년도에 했었고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도에 2분의1정도가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어떻게 보면 부안군이 좀 늦은편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런 셈입니다. 제일 늦게는 전주, 고창, 우리 부안이 남았었는데 작년 하반기, 또 올해까지 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올해 안에는 조례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월남전쟁참전 유공자중에... 유공자중에 보훈청으로부터 고엽제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했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오세웅
근데, 왜 같은 유공자인데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왜 나오죠?
여기 표현대로 월남전쟁참전 유공자 중에 보훈청으로부터 고엽제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로 명시가 됐단 말이죠.
유공자이면 다 보훈청에서 받아야지 왜 못 받냐고...

○장공현 위원
이 사람들은 고엽제 피해가 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인가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저희가 알기로는 월남전에 참전하신분들은 다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남전과 관련해서는 두가지 수당이 있습니다.
참전수당이 있고 고엽제수당이 있고... 참전수당은 다 받는데 고엽제수당은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 영향이 적을 수는 있지만 고엽제 피해는 똑같이 받았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만 고엽제수당을 주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서 아마 전 시군이 그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월남전에 참전을 했던 분들은 모두 고엽제수당을 다 받게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예. 그럼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엽제 수당은 상당이 많죠. 저희들이 주는 것은 3만원 정도이니까 소액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부안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부안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하는 조례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입니다만 1988년에 기금을 조성하여 2006년에 학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한 이후에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전무하고 또 2011년 4월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된바가 있으므로 페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장학기금, 기초생활수급자학비지원, 차상위한부모가정학비지원, 농어민학자금지원 등과 중복되어 실질적인 지원대상자가 없는 실정이므로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1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0년 10월 24일 제정된 이 조례는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유사 중복사업이 다수 시행되어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폐지후 기금잔액 1억5천4백만원은 일반회계로 편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률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청소년자립지원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안
위로이동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오세웅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영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라 토지 효용성 증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립공원 내 군유지와 사업구역 내 국유지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호교환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재산관리기관인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 의견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상호 교환 추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011년 공유재산 현황으로 총 23,999건으로 면적은 23,447,000㎡, 금액은 3,816억6천3백20만4천원으로 금회 취득하는 재산은 13필지 19,693㎡로 당초에는 공시지가로 계상한 3억8천9백40만3천원이었으나 감정평가금액으로 교환하게 됨에 따라 23억1천4백92만4천원이 증액된 27억4백32만7천원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당초 5필지 646,319㎡, 금액 4억6천85만3천원이었으나 이 또한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상하여 11필지 2,364,222㎡, 금액은 22억3천3백61만7천원이 증가되어 16필지 3,010,541㎡, 금액은 26억9천4백47만원으로 취득 처분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교환을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환경부와 교환에 대한 간략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군에서는 필지수로써는 3필지, 면적으로는 2,990,848㎡를 환경부에 이전하여 주며 감정평가금액으로는 9백8십5만7천원을 더 취득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첨부해 드린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유영균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며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위도면사무소 신축사업, 합구 산촌생태마을 산림문화회관 양도계획, 우동지구 전원마을 기부채납 계획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도면사무소의 30년이상 노후된 건물을 신축하여 관광 위도의 이미지 쇄신과 위도면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산림청 지원을 받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산림문화회관을 합구 새마을회로 이전함으로써 산촌 소득에 고양하고자 하며 우동지구 전원마을 내 도로 및 하수처리장의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 재산을 취득하여 군 재정을 확보하고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쾌적한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11월 현재 공유재산현황으로는 총 24,030건, 이중 토지는 23,606건, 건물 424동으로 면적은 23,465,000㎡, 금액은 3,830억5천3백23만4천원으로 2012년 취득재산은 총 9건, 수량은 8,412㎡, 금액은 55억9천7백60만4천원이며 처분재산은 합구 산촌생태마을 산림문화회관 1건으로 건물 289.22㎡, 금액은 5억9천6백54만7천원을 양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안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1년 9월 28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교환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감정가액을 서로 근접시키기 위하여 취득토지의 약 153배에 이르는 면적의 군유지를 교환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률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1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도면 청사는 노후도가 심하므로 신축이 필요하며 산림문화회관은 사실상 현재 합구마을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마을 명의로 이전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되고 우동지구 전원마을의 단지내 도로,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물 부지의 기부에 대하여는 조건이 없어야 하고 당해 물건의 권리관계에 일체의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채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법률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애당초에 합의할 때 이야기가 서로 안 되었든가?

○재무과장 유영균
당초에는 우리 안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관리공단이 내부적으로 지침을 받을 때, 그리고 통상적으로 감정가격으로 교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우리 사업 필요에 따라서 그쪽 요구를 수용해서 감정가격으로 교환하는 걸로 했습니다.

○장공현 위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시지가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던데...

○재무과장 유영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로는 할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교환 취득하는 것은 감정가격으로 지금껏 그렇게 해 왔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장공현 위원
감정가로 했을 때에도 문제가 없다?

○재무과장 유영균
예. 감정가로 해서도 문제는 없습니다.

○장공현 위원
땅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재무과장 유영균
면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면적을 주긴 하되 토지의 어떤 이용도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넘겨주는 땅들은 공원구역 내 중심부에 해당하는 땅이라서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지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취득하는 땅은 꼭 필요한 땅이라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쪽에서는 우리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최대한 리베이트를 노리겠다. 이런 것이 다분하고만...

○장공현 위원
그것도 깔려있것지...

○재무과장 유영균
내부적으로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런 사항들은 없었고 지금 그동안에 교환됐던 것들이 감정가격으로 교환됐기 때문에...

○장공현 위원
지금 이 관광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공시지가를 우리가... 자꾸 우리는 저쪽에서 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을 못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준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약점을 이용해서 감정가로 해서 자기들이 더 이득을 보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봐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슨 땅을 이렇게 많이 주고 바꿨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

○김홍우 위원
지금은 그렇게 풀릴 가능성이 없더라도 한 10년, 20년 후에는 그 땅이 노른자의 땅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나중에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을 결정을 저희가 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유영균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적고 우리가 필요한 땅들은 어떤 이용가치가 높고 해서 우리 군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 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 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웅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요트산업의 저변 확산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설치한 부안군의 요트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요트계류장 설치․사용허가 신청과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서 6조까지 명시를 하였으며 요트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9조까지 규정하였고 시설의 개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2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22조에서 25조까지 요트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동안에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제안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로붙임 요트계류장 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부안군 체력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군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부안군 체육진흥기금의 재정운용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코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 체육진흥사업 운영조례 폐지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내용은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에 부칙에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부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도 같이 폐지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스포츠파크 내 부대시설 사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2005년 3월 25일에 최초 제정된 이후에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고 각종 이용,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제반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스포츠파크 내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안을 별표1, 2에 명시하였고 테니스장 및 족구장 야간사용료를 추가하였으며 스포츠파크 내 부대시설 사용료를 안 별표3에 추가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따로 붙여드린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요트계류장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 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1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조성되는 부안군 요트계류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사용료 책정에 있어 기 설치된 타 시군 사례를 준용하기 보다는 수도권 접근성이 전남, 경남 등 남부지역보다 유리한 면도 있으므로 약간 상향 조정함과 아울러 천원단위로 절상함이 운영 실무상 편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법률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체육진흥사업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1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1992년 9월 18일 제정된 후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근래의 사업규모가 연간 8~9백만원에 불과하므로 일반회계 예산함이 추진함이 효율적일 것이며 조례 폐지후 기금 잔액 3억8백만원은 일반회계로 편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법률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1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후 6년동안 인상된 물가수준에 부응하고 늘어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꺼번에 평균 30%대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국가의 물가 관리정책을 고심해야 하므로 이후로는 사용료 현실화요인 발생시 적시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
요트계류장을 지금 앞으로 위탁할 이런 계획이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지금 방침은 위탁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 개인... 누구 희망자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공고를 해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부안군과 관련되는 자격이 있는 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위탁했을 때에는 운영비만 약간 지원해주면 되겠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초기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이 활성화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거기에서 충당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요트시설관리 위원회 설치할 때 위원회를 5명이상 8명이라고 했는데 5명이면 조금 숫자가 적지 않은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5명정도는 조금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7명정도나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려고...

○장공현 위원
5명이면 1, 2명이 빠져버리면 3명이 앉아서 회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5명은 조금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28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5명까지도 가능하다는 그 의견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공현 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까 이야기대로 7명 내지 8명으로 구성하면 가능한데 그냥 위원회를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5명 정도 하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운영과정에서 가급적이면 8명 정도로 구성이 되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준 위원
시설사용료를 보면 22조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타 요트계류장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타 요트계류장에 비해서 지금 요금이 약간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설치한 초창기에는 아직 인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가격이 비싸게 되면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사용하는 활성화 여부에 따라가지고 선호도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사용료를 인상을 해 나가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세준 위원
요트계류장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전국적인 현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이 요금은 강원도 양양군에 수산항 요트계류장이 있거든요. 군단위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 요트계류장에 시설사용료를 참고해서 거기하고 거의 같게 이렇게 요금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곡항 거기에 있는 요트계류장은 이 가격보다는 조금 비쌉니다만 거기도 지금 현재 인상안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요트계류장이 선호도가 좋아가지고 수도권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직 남부지방보다는 거리상으로는 접근성은 좋습니다만 현재 주변시설이 요트 마리나에 대한 모든 부대적인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선호도가 그렇게 좋은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 요트계류장은 10개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준 위원
이 요금을 산정할 때에는 10군데를 대충 파악해봤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저희 군 시설하고 비슷한 곳으로 참고를 했습니다.

○오세준 위원

○위원장 오세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체육진흥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요트경기장 개정안에서요. 1일 기준이 요금도 많이 오른 반면에 시간도 많이 단축됐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김홍우 위원
다음날 10시까지인데 그날 10시까지이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김홍우 위원
그래도 많이 올 수 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성수기때에는 선호도가 좋아 가지고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요금을 다른데에 비교해가지고 현실화를 시킨 것입니다.

○김홍우 위원
다른 곳과 현실적으로 맞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김홍우 위원
그러면 비성수기 때에는 조금 유도리가 있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비성수기 때에는 사용료는 같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수기때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공현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30%를 인상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30%를 인상했을 경우, 동호인들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이용하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이용하는 데는 지금 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가격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 인상하더라도 활성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스포츠파크시설을 사용할 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야간이용 시 2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명시설사용료를 2만원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초과되거나 하는 데에는 직원이 거기에 있을 수도 없고 조금 시간관계를 조절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그때 제시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때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사실은 시간단위로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별로 전기 사용량에 관허요금으로 수정안으로 의결을 해 주셔도 저희들은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단위로 요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거기에서 2시간 사용허가를 내놓고 4시간을 쓴다고 해서 다시 2시간분을 다시 추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일 사용료에 대한 전기사용료의 관허요금으로 부과를 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웅
그러니까 2시간 시간단위를.... 다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1일 사용에 대한 전기사용료의 관허요금.

○위원장 오세웅
관허요금...

○장공현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테니스장 이용료와 관련해서 야간사용시 사용일별 전기사용량에 대한 관허요금으로 수정동의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오세웅
장공현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예.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장공현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웅
예. 질의하실 위원?

○김홍우 위원
야간에 직원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청경 4명이 거기에서 교대로 2명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홍우 위원
왜냐하면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운영을 많이 안 하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내일 행사가 있을 때 점검이 조금 늦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일 행사를 위해서...
그럴 때 어떻게 불도 켜달라고 하면 제대로 켜 주시는지...혹시 민원은 없는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그런 민원은 수시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경기가 10시 이후까지 된다면 청경근무자 외에 담당직원도 그 때까지 같이 근무를 하고 그렇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우 위원
야간 경기가 있는 날을 빼고 다음날 하기 위해서 점검하러 왔을 때 그런 서비스도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해서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그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기장에 대한 세팅이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김홍우 위원
그러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그래서 행사주관단체 임원들과 같이 사전에 다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로이동 8.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웅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 제10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입니다.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부안군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는 부안군청사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였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기금집행잔액 3억3천8백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입시키고 입법예고기간은 2011년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기금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기금을 폐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다음은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의 차별화된 소득발굴과 지원, 맞춤식 경영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하여 농어촌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지원기구를 신설하고 주민소득과 밀접한 관련있는 농업기구의 직제순위를 상향 조정하여 수요자 중심으로의 기구 개편과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구는 현행과 같이 2실 12과 1의회 2직속기관 2사업소, 13개 읍면입니다. 신설은 농촌활력과, 새만금도시과 2개과가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농업정책과를 농업축산과로 건설도시과를 건설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폐지는 특화산업과, 새만금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 직제순위의 변경입니다.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농촌활력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문화관광과, 민생경제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새만금도시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실시한 결과 4건이 접수되서 반영은 2건, 반영되지 않은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은 제1장에 있어서는 총칙에 실과소장 등의 직급 등을 제2장에는 군 본청의 실과의 설치 등을 제3장에는 직속기관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등, 제4장에는 사업소의 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설치 등, 제5장에는 읍면의 소관사무 등 그리고 부칙에는 시행일 등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고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을 증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관리처리지침에 의거 지방사무직을 일반직으로 정원조정을 추진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 10급을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의거 보건진료직렬 신설 및 별정직 전환 추진을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 총수는 현원 668명을 5명을 증원해서 673명이 되겠습니다. 별정직 6급, 7급상당 보건진료소장을 보건진료직렬인 일반직 전환 추진하는데 있고 기능직 사무공무원의 일반직화에 따른 일반직 정원수를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추가소요경비는 사회복지직렬 5명이 증가함에 따라 총 소요액은 1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보고할 때에는 의사일정 8호, 9호, 10호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정수
자치행정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1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2003년 4월 7일 제정할 때 설정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더 이상 존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폐지후 기금잔액 3억3천4백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률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1년 11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증원, 기능직 사무공무원 및 별정직 보건진료소장이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이 조례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령에 대한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1년 11월 1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객관성 있는 조직진단을 하고자 외부용역까지 실시하였으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새만금과 관광을 연계시킬 전담과 신설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며 기타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기능 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능사무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지금 현재는 정원은 104명이고 현원은 108명입니다. 총 수가...

○장공현 위원
아까 이야기대로 기능직 총수 104명에 대한 20%라고 하면 7명이 아니거든.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장공현 위원
아니, 기능직 총수보다도 이번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능사무공무원이 몇 명이냐?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34명입니다.

○장공현 위원
34명?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34명을 매년 20%범위 내에서 3개년동안 시험에 응시를 합니다.

○장공현 위원
34명은 누구나 응시 자격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그렇죠.

○장공현 위원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본인이 원해서...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장공현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누구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34명 중에서는 본인이 원하면 하는고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균등하게 시험응시기회를 줍니다.

○장공현 위원
지금 진료소장들이 우리가 11명인가?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장공현 위원
보건진료소장이 전부 11명?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11명입니다.

○장공현 위원
전부 여기는 시험 보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류로...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여기도 시험을 봅니다. 면접시험...

○장공현 위원
면접시험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서류전형하고 면접시험을 봅니다.

○장공현 위원
그러면 간단하네. 이 분들은?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이 분들은 아직 현재까지는 시험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면 하세요.

○장공현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인데 지금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새만금과 관광을 연계시킬 전담과 신설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한번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당초에 용역을 줄 때에는 어떤 용역 과업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 의원님들한테 개개인 면담을 해 가지고 새만금도시과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새만금도시과는 적절하지 않다. 새만금관광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석상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다 드렸고 왜 새만금도시과로 해야 하는 이유가 건설하고 도시하고 합쳐질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거점개발사업촉진, 그 다음에 변산, 진서면 거점사업, 그 다음에 고마제 수변 테마파크사업 등 약 1,200억 내지 1,300억 정도를 내년부터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과하고 도시과를 분리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용역결과 그렇게 합쳐져 있고 새만금관광과를 신설할 경우에는 문화관광에다가 새만금정책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그 일을 추진할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도시과는 용역대로 그대로 존치를 하고 새만금관광과는 추후에 고려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일반 주민들로부터는 그런 특이사항을 저희들한테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은 십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 위원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여러차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쨌든 부안군의회의 의견을 지금 집행부에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좀 반영이 미흡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당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의원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희들이 29건을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고 그 때 용역발주 기관에 그 의견을 피력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29건 중에서 11건이 반영되고 미반영은 10건, 향후 검토가 8건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이 주장한 것은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읍면 호적담당을 민원실로 배치해달라고 하는 것은 가족관계 등록하는 법률에 의해서 도저히 불가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의 통합문제는 타 시군에 비춰서 볼 때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활력과와 농촌소득향상을 위해서는 분명히 농촌활력과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검토대상은 외부 민자유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검토대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들이 반영할 곳은 반영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물론, 미반영이나 향후 검토에 대해서 반영을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행법상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 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아까 의원님이 개인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고 안하고는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의장님께서 군의회 의견을 제시했는데 일부 반영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런데 그때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안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도시과를 하지 말고 새만금관광과로 해 달라. 그 뜻은 저희들이 향후 검토대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의회와 의원님들과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또 다른 의원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우 위원
나름대로 애쓰시는 것도 알고 다 부안군을 위한 행정적인 것인데 아까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대다수 의견을 종합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회 의견이 좀 미흡하다 하였고 또 입법예고 전의 의견수렴이 미흡해서 향후 충분히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보류 할 것을 수렴하였습니다.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그런 뜻에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웅
김홍우 위원님으로부터 지금 심사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러기 전에 참고로 발언 한번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웅
꼭 필요한 발언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예.

○위원장 오세웅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지금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나 정원기구조례를 한꺼번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을...
그래서 저희들도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규칙심의운영을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대동소이합니다. 조례와 규칙을 한꺼번에 운영하고 행자부의 담당자 답변도 조례와 규칙을 한꺼번에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조례, 규칙을 분리하거나 동시에 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규칙을 동시에 했고 그 다음에 행정기구에 대해서 보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행정기구는 종전의 조례를 가지고 합니다. 규칙도 똑 같습니다.
그러나 정원조례만큼은 새로운 정원조례에요. 규칙은 행정기구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종전에 규칙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12월 10일에 사회복지직 공채시험, 그 다음에 12월 29일 기능직 일반화 시험이 저희들이 차질이 옵니다. 왜 차질이 오냐면 이 행정기구를 보류시키고 정원조례만 했을 때에 저희들이 다시 재입법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20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으면 25일정도 걸리게 되면 잘 못하면 그 분들한테 시험응시기회를 박탈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주셔서... 물론, 의결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보류했을 때 이 분들한테 공무담임권을 박탈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가 이런 경우에 어떤 사안이 생기는지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웅
어떤 사안?

○김홍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능직시험, 사회복지직 시험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공현 의원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장공현 위원
그 부분을 설명하기 이 전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모아져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말씀하시는 걸로 합시다.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좀 그러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그래서 제가요. 회의 시작 전에 저한테 10분정도 시간을 하례해 달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뿐만 아니라 산업건설까지도 아까 김홍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회의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마지막 다시 한번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기회를 다시 가졌었습니다. 본회의 후에...
그랬을 때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모아지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의원님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분류처리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행정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했을 때 거의 의견들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면 어차피 조직개편안을 의결하기 전에 좀더 보완을 해서 의결하는 게 어떻겠는냐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 의견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김홍우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고 우리 전체 나머지 세분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김홍우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잠깐만요.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새만금도시과가 반영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대법원 판례에도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라 축소나 통․폐합이나 가능하지 조례제안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속적인 권한입니다. 그리고 만의하나 이 34명에 대한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경우에는 과연 피해를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웅
어떤 것이..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34명에 시험을 못 보게...

○위원장 오세웅
왜 시험을 못 보지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아니, 지금 조례가 바꿔져야 돼요. 아니, 규칙이...

○위원장 오세웅
아니, 우리가 정원조례안을 여기에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정원조례까지 함께 보류로 간다라고 하다가 34명에 대한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정원조례안 만이라도 의결을 해 주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도 충분히 수렴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도.
왜?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여기저기에서 과연 어떤 문제점이 올 것이냐. 또 어떤 의원님은 아까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법규라고 하는 거... 지금 명확하게 딱 집어서 규정대로 하나하나 안돼 있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자기들한테 유리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의원들 회의를 할 때, 거기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불러다가 만약에 분리처리 했을 경우에 행정의 마비상태나 어떤 불이익이 오는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듣자. 분명히 제가 위원장으로써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 때, 대다수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들어야 할 이야기가 없다. 이미 모든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돼 있고 알아볼 만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 조사를 한 사항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의견들을 모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34명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아서 시험을 못 보면 누가 책임을 질까, 그 답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듣는 방향에 따라서는 하나의 의원들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으로도 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언어 선택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하는 주문을 제가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제가 의원님들한테 감히 협박하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웅
아니,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그렇게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저도 의사계장을 8년을 한 사람이 가급적이면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비평상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평상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원조례만 의결했다고 해서 바로 규칙이 공포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또 다시... 그렇게 되면 12월 29일까지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감히 의회석상에서 과거에 몸담았던 사람이... 저도 의회 신봉주의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천지신명이 바뀌지 않는 한 의회신봉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공정하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점 충분히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다시 제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여기에서 어차피 지금 이제 동의가 들어왔고 또 제청이 있어가지고 지금 의제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의제가 성립이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제가 아까 설명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을 들음으로써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의 먼저 의원간담회 상에서 이야기를 듣자고 했던 부분이 거기에 있었어요. 혹시 이쪽에서 각자 의원님들이 조사한거, 그 다음에 검토한 사항, 이런 사항이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고 만약이 문제가 발생된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들어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대다수 의원님들의 생각이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집행부 안에 대해서 한다고 한다면 의견이 다시 또 재논의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있었던 전 의원님 한 분도 동의를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제가 의원간담회를 통하나 뭐하나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여할 사항도 아니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는 행정기구에 대한 제안권이 전속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새만금도시과가 안됐다?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는 논리하고 안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축소나 통․폐합은 가능하지만 새로 신설되는 것은 허용치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새만금도시과를 바꾸고 새만금관광과로 하게 되면 재입법예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새만금도시과하고 새만금관광과가 걸림돌이 된다면 제가 자치행정과장의 직을 걸겠습니다. 일단 일정기간에 시행을 한 다음에 의회에서 의견제시나 권고안을 주면 제가 충분히 의회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직을 걸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웅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잠깐 동안 다시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좀 전에 김홍우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와 세 분 의원님들의 제청이 있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앉으세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오세준, 오세웅, 장공현, 김병효, 김홍우
○출석전문위원 (1인)
백정수
○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상래
자치행정과장 오해신
재무과장 유영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이종만
속기사 강현주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세웅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1-29
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1-17
3 6 대 제 228 회 제 1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3
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2
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1
6 6 대 제 22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1
7 6 대 제 22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0
8 6 대 제 2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9
9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10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5
11 6 대 제 22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15
1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3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4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6 6 대 제 22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12
17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9
18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9
1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20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21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22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23 6 대 제 22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7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7 6 대 제 22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6
28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2
30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2
3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1
3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1
3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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