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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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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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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안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11월 21일 (월) 11시2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20분 개의)

○위원장 김형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수도사업소장 김규순입니다.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개정과 하수도 표준조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하수도 생산원가를 고려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중수도의 관리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중소도 설치 운영에 관한 4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12조까지는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 조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18조까지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용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20조부터 22조까지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으로 2012년 1월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자체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설현황은 부안읍 신운리 부안하수처리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 20톤의 규모로써 사업비 66억원을 확보하여 2010년 착공, 현재는 대부분의 시설이 완료되어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하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최종 부산물의 처분, 기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며 민간위탁 기준은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 자격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경쟁 입찰을 통하여 위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비용추계서와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문식
산업건설 전문위원 심문식입니다.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이유로는 하수도법 개정 및 하수도 표준조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하수도 생산원가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수도 설치운영에 관련 4개항을 삭제하였고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사항,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1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양환경 관리법의 개정으로 2012년 1월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자체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시설현황, 민간위탁 근거와 민간위탁 사무, 민간위탁 기준을 담았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의 자체처리를 위하여 부안읍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따른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려하는 사안으로써 동의 건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4개조항 삭제인데 중수도를 하수도 중에서 맑은 물을 중수도라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그것은 중수도로 볼 수 없고요. 제2의 이용하는 물이고 농업용수가공 같은 데서 별도로 식수로 사용해가지고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수도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그럼 4개 조항이 혹시 무엇무엇인지 말씀한번 해주시겠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죄송합니다. 기존조례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준비 되는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당초에 제9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제10조 중수도의 관리, 제11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제12조 중수도의 수질검사 이 네 개 조항입니다. 실제 저희 군에서는 시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실적도 없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위원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입관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지금 우리가 늘 조사를 합니까? BOD나 TOD 이런 것을?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나?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하수도법에 의해서 1일 50톤이상은 주 1회 수질검사 하고요. 50톤미만은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우리가 배출... 정화되는 물 몇 톤이나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12,900톤입니다.

○이영식위원
매일 해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아니요. 주1회 돌아가면서요.

○이영식위원
그럼 우리 부안군에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민간위탁자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럼 부안군에 하는 곳은 어디 어디에요? 산소요구량을 조사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요. 부안, 계화, 격포, 진서 4개소와 마을하수도 24개소입니다.

○이영식위원
24개소는 한달후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위원
지금까지 위법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가끔 수질부적합...바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지금 현재 일부물이 물의 거리 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어디 것이 올라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올라오진 않고요. 일부 농업용수로 주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농업용수로? 그 물을?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위원
사용하고 있는 물은 어떤 물이냐고요. 물의 거리에 사용하는 물 있잖아요? 그 물은 어디 물이냐 이거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그건 저희 하수도물이 아니고요. 부안읍 하수도 물입니다.

○이영식위원
부안읍 하수도 물이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위원
그것을 정화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지표수 우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럼 우수를 이용한다. 그럼 그 바닥에 있는 물 다시 돌리고 쓰고 그럽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현재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수도사업소 뒤에 대형관이 있어가지고요.

○이영식위원
항간에 말 듣기에는 거기에서 처리된 물로 다시 올려 보내가지고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러던데... 그럴 리가 없을텐데 제가 그랬는데...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제가 썬키스로드 물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물의 거리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1만톤 이상이 배출되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부안하수처리장이 8천톤입니다.

○이영식위원
앞으로 그럼 하수도세를 받게 되면 몇 %정도가 시설비에 대해서 충분할 수가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저희들이 1년에 총괄원가가 61억인데요.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50% 적용했습니다. 근데 하수도보급율이 49%이기 때문에 연간 15억정도 징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60억정도가 비용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15억정도는 하수도요금으로...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25억정도요.

○이영식위원
45억은 어차피 부안군재정에서 비용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의존재원 교부세로...

○이영식위원
교부세에서 의존하고... 지방비는 안들어 갑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실제 교부세가 군비 의존재원인데요.

○이영식위원
어차피 교부세 다 군비로 포함해서 쓰는 것인데...앞으로는 더 늘어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교부세 부담비율이?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현재 우리가 하수도 준공되면 통계가 올라가면 앞으로 4개 2013년도에 줄포, 진서, 동진, 백산이 끝나면 교부세가 130억정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영식위원
비용대 추계해서 항시 교부세에 따른 사업을 해야 지방비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앞으로는 사업할 때 항시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하수도나 상수도를 관계하는데는 교부세 비용추계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면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다른 시설은 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하수슬러지가 하루에 20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위원
그 20톤이라는 것은 추정에 대한 그 양이죠? 추정량이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부안군 장래를 추정해서 최대 20톤이고요. 현재는 7에서 10톤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비용을 상계할 때 20톤으로 비용을 합니까? 10톤으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위탁계약은 20톤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20톤으로 했을 때 결론은 비용을 우리가 더 많이 줘야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인건비는 비정산 과목이고요. 유지관리비나 시험비는 정산과목입니다. 실제 20톤으로 계약하지만 정산을 짓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영식위원
하루 나오는 양을 그 사람들이 늘 체크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20톤으로 계약하더라도 정산한 후에는 다시 우리한테 반환한다?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실제 처리양이 13톤 정도로 정산되었기 때문에 비용은 그 초과집행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영식위원
슬러지가 대략 종류가 하수도 속에 들어있는 잡...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부유물질입니다.

○이영식위원
그 하수구를 통해서 부유물질이 많이 나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대부분 함수량이 85% 되는데요. 그것을 건조하고 저희들이 20톤을 처리했을 때 5톤정도 생산이 됩니다.

○이영식위원
건조된 하수슬러지가?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최종잔여물은 1톤입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최종나오는 부유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저희들이 건조하고 탄화시키는 과정에서 최종 탄화물이 생산합니다. 그것은 수소하고 비슷한 성분인데요.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수거해 갑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거기 시멘트 회사에서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좀...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톤당 1만원씩요.

○이영식위원
수입으로 잡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10톤인데 비용추계해 보면 나중에 다 반환한다. 3년으로 계약한다고 했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러면 하수슬러지 만든 회사에 위탁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그건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저희들은 공개입찰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이영식위원
그럼 같은 값이면 공장을 만들었던 회사가 하는 것이 공장을 가동하는데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저희들이 평가할 때 점수를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계화나 우리 부안이나 이런데는 공장을 세웠던 만들었던 회사가 하수슬러지나 이런 것을 다 정리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전문기관이 따로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하인호위원
부안에 전문기관이 몇 개 기관이나 되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전라북도에 전북엔비텍 한개 회사가 있고요.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전라북도에 한개 기관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하인호위원
그 사람들이 많이 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그 분들이 새만금유역 6개시군 31개 하수처리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북엔비텍회사입니다.

○하인호위원
이게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인데 3년이 끝나고 나면 또 경쟁입찰을 또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예. 다시 공고해서 입찰과정을 거칩니다.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영식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이쪽 마지막에 보니까 약 6억8천9백정도가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만약 조금이라도 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최 상한선을 잡기 때문에요. 어차피 정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증가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영식위원
부안 같은 데는 앞으로 하수도를 더 증설... 더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민간가구에...그걸 감안해서 한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부안군 전체 발생량을 감안해서 1일 20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형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환경녹지과장 김연식입니다.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적 관리 방안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는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명칭을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로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기본원칙과 관계자의 책무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장 보시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을 안9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량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안군 가축사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사항은 지난 3월 가축거리제한을 두는 내용으로 개정이후에 무창축사라는 내용으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부제한지역 중에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에 다른 타법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3조 별표에 일부제한지역 중에 무창축사에 대해서는 200m 이내로 축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제한지역 내에 당초에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100% 동의를 받아야만 거리제한에 불구하고 사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전부 동의를 80% 동의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5조의 벌칙조항은 타 법률에 이것도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문식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 규정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장착시키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관련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다량 배출사업장의 관리강화를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4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참프레 입주에 따른 개사의 확대 보급의 필요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거리 완화를 위하여 일부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창축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부 제한지역 중 개별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이 제한된 지역에 대해 삭제하였으며, 일부 제한지역 내에 무창축사에 대한 거리를 완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부 제한지역 내 주민동의를 완화하였으며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사육에 따른 벌칙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중 일부 축종에 대하여 무창시설로 설치 시 거리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무창돈사의 경우 제한거리를 완화시키더라도 시설비 과다로 200m 이내의 축사를 신청하는 농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조례개정 시 추가로 조항을 삽입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2011년 11월 15일 의원 간담회시 조례안 설명과정에서 일부 의원님 의견이 소규모 축사는 5천만원 5천호 육성사업과 마을기업 육성 등 소득창출을 위하여 소규모 친환경축사를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위원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수거를 할 때 수거료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용량제에 따른?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수거료 체계가 아니고 칩이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면 칩을 꽂아야만 개폐가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칩을 사용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자주 버린다거나 했을 때는 사용료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양을 줄이는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그렇게 시행할...

○이영식위원
아직 사용은 안하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아직은 봉투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봉투로 하는 것을 보니까 아침에 일찍 거리를 다녀보면 개들이 나와서 봉투를 찢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오염시켜 버리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줄이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영식위원
앞으로는 쓰레기 그런 것을 못 버리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만 수거를 하고 칩으로...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칩을 꽂아야만이 음식물 수거통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런 동물이라든가 찢어지는 그런 사항도 없고 칩도 어떤 적정 가격으로 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칩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여러번 사용하게 되면 칩에 비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뷔페식당 같은 데서 하루종일 먹고 남은 음식물을 버릴 때 칩으로 한번만 열고 다 집어넣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아니요. 칩을 들어갈 때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만 넣기 때문에 용기를 초과해서 두개세개 분량이 나오면 칩이 세 번, 네 번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에 열어가지고 몽땅 넣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영식위원
그럼 음식물쓰레기 통이 굉장히 꽤나 커야 되겠네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용기는 맞출겁니다.

○이영식위원
그것도 좋은데 제가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부안군에 예식장 같은데가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뷔페식당 먹고 나면 음식물이 많을 것 아닙니까? 다른 식당에 비해서? 이런 곳은 지정된 것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칩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만 사용해서 경비를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대형식당 같은 데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을까 일반인하고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식장, 장례식장, 대형식당 이런 곳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크게 더 대형화시켜서 그 사람들 그 업주만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음식물폐기를...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런 데는 용기를 차등화 두어서 대형용기 전용 칩을 별도로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분류해서 합니다. 일반가정용하고 다량배출 업체하고는 좀 다르게... 그리고 내년도에 초기 3개월 동안 시범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점 사항을 보완할 겁니다.

○이영식위원
용기에 안넣고 음식물을 길거리에 옛날처럼 봉투로 넣었을 때 부과...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과태료가 얼마라고 했죠? 500만원? 과태료가 없는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10만원 미만으로 됩니다.

○이영식위원
10만원 미만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그걸 알 수가 있나요? 누가 그러는지?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지 주소라든가 그런 것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저기 CCTV도 많이 설치하고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영식위원
다른 폐기물이 아니라 음식물폐기물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다른 폐기물은 제외하고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이영식위원
수거문제나 처리과정이 음식물이 제일 문제가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일반쓰레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95년부터 했으니까 상당히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환경부에서 시행을 합니다. 음식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처럼 종량제를 해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인호위원
그럼 수수료 같은 것 산정방법은 어떻게 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것도 저희가 봉투가격을 정하듯이 칩 사용가격도 정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도 맞게 조정을 해서...

○하인호위원
한번에 넣으면 칩에서 용량이 나와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 칩을 여러 개 열개면 열개, 스무개면 스무개 봉투 사놓듯이 칩을 사놓고 그 칩을 한번 꽂으면 용기로 넣을 수 있도록 열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두 번, 세 번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칩사용량이 많으니까 그것을 많이 버리지 않으려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인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형대
운반 같은 경우는 현행 체제에서 더 보강이 되어야 해요? 현 체계로 나갑니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 현재는 현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거기 보면 재활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재활용 하루 우리 가동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줄포센터에 하루 10톤 처리용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량도 하루 10톤정도 발생하는데요. 처리용량도 10톤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재활용부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지금 퇴비화로 일반 농가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대
하루 나오는 양은 모르시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하루 처리양이 10톤이니까 거기에 맞는...

○이영식위원
바로 퇴비가 안되잖아요? 발효를 시킨다든지...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부속처리하는 그런 퇴비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식위원
아직은 사료나 연료로는 아직 안되고 퇴비로만...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예.

○하인호위원
그 시설이 지금 계화에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아니요. 줄포요.

○하인호위원
계화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계화에도 있던데...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것은 축산 분뇨고요. 슬러지요.

○박천호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퇴비를 만들죠? 퇴비 만드는 것하고 사료 만드는 것하고 해서 부가가치는 어떤게 더 높아요?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전에 사료화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료화는 뭔가 그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고 부가가치로 따지기로 하면 퇴비화가 낫다고 볼 수가 있죠. 처리방법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적게 드니까요. 사료화로 한다고 하면 제조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하죠. 설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봐야죠.

○박천호위원
시설이 만들어져야죠?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그렇죠.

○위원장 김형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하인호위원
하인호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토지이용규제법 제5조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와 함께 조례를 개정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부안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형대
하인호위원님으로부터 부안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하인호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의원 (4인)
김형대, 이영식, 박천호, 하인호
○출석전문위원 (1인)
심문식
○출석공무원(2인)
수도사업소장 김규순
환경녹지과장 김연식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고영국
속기사 최연숙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형대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1-29
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1-17
3 6 대 제 228 회 제 1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3
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2
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1
6 6 대 제 228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1
7 6 대 제 22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0
8 6 대 제 2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9
9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6
10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5
11 6 대 제 228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15
1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3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14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16 6 대 제 228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12
17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9
18 6 대 제 228 회 제 5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9
1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20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21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22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23 6 대 제 22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7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6
27 6 대 제 22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6
28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5
2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2
30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2
3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1
3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1
3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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