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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7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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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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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부안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07월 20일 (수) 10시08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33바람부안축제조례안
4.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안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안군영유아보육조례안
7. 부안군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부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9. 부안군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
10.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신청동의안
(10시08분 개의)
위로이동 - 5분 자유발언(서인복 의원)

○ 의장 장석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잠깐 방청인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인은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질문이나 요구 등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방청인을 퇴장 시킬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인복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인복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서인복의원입니다.
지금 밖에서는 신고 되지 않은 집회를 하는 분들이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도 경찰들이 방관하고 있습니다. 신고 된 집회는 저쪽에 눌려서 집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의 법이 살아있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여기에 와 주신 기자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보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장석종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2년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안 땅을 광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던 방폐장 유치 문제에 대해 최종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운명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주제하는 것처럼 밖에는 방폐장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과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서로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이 무더운 날씨에도 참으로 고생스럽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의원들 보다는 저 밖에 계시는 주민들이 바로 이 자리에 와서 방폐장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의기관을 통한 간접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이고 대개의 나라가 이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접 민주주의가 효율적인 측면에서야 직접 민주주의 보다 월등한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간접 민주주의는 주민의 대표인 몇 사람의 소수에 의해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점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주민투표를 통하여 민의를 확인해보는 직접 민주주의를 예외 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폐장 문제도 그런 문제로 보아서 주민투표를 해 보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많은 혼란 속에서 방폐장 유치가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에 대해 답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무조건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지는 몰라서 찬성 했다가 놀라서 반대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방폐장이 처음에 염려했던 것처럼 기형아가 출생되고 농수산물이 오염되어 먹지도 못하고 판매도 못한다는 등의 걱정에서는 이제 벗어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방폐장을 반대한 의원님들 중에서도 기형아가 나오고 농수산물을 망친다는 주장을 표하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방폐장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주민들에게 줄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켜서 찬반 주민들의 대결의 장을 조장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민투표를 해서 찬성이 많으면 방폐장을 유치하는 것이고 반대가 많으면 방폐장을 유치하지 못하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해결하면 그 뿐인 것을 주민투표를 못하게 해서 서로가 주민들의 지지가 많다고 끝없이 주장하며 투쟁하게 하는 싸움판을 조장해서야 우리가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는 의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군산시 의회에서는 18대8로 방폐장 유치신청에 대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 군산시 의원들은 주민들을 헤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인구가 30만이 넘는 군산 같은 도시도 방폐장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아니, 아니 풍요한 도시를 만들어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충정에서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투표에서 부결이 되면 그 뿐입니다. 자 이제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밖에서 대치하고 있는 찬·반 주민들의 대결을 끝내줄 것인가 아니면 끝없이 싸우라고 놓아 둘 것인가를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투표가 아니고는 서로가 상대방을 승복시킬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것 같으면 부안에 오겠느냐 좋은 것 같으면 경상도에서 벌써 했을 것이다 18년간을 표류했던 것을 가져 오려나 등등의 말은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경상도 쪽에서 특히 경주 같은 관광도시이자 문화재의 보물창고 같은 도시에서도 이걸 하려고 하며 적어도 7군데나 8군데의 지자체가 방폐장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폐장 유치신청 동의안에 대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명심하고 다짐해야 될 룰은 정해 놓고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면 기표를 안 해버린다든가 투표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가부가 결정된다면은 오늘은 정말로 잔인한 하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일로 해서 결정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시킨다면 그 결과의 효력에도 치명적인 하자가 될 것이겠지만은 그런 행위를 교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중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의원들의 주인이시고 부안군의 모든 권력의 원천이십니다. 오늘의 부안군의회의 의원들의 행동을 군민여러분께서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의 잘 잘못에 대해서 우리들의 후세까지도 확실히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오늘의 의원들의 행동을 옳은 일로 인도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실 것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풍요한 부안으로 만들 것이냐, 빈곤에 허덕이는 부안을 만들고 말 것 이냐는 우리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날들의 행정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정이 지난날들의 일에 대한 최종 답안지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로이동 1.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위로이동 2.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의원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발언대에 서서 뒤에 계시는 우리 방청석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언제 우리 부안군 의회에 입추의 여지없이 저렇게 많은 성황을 이뤘던 적이 있었던가 또 밖에서는 방금 우리 서인복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양쪽이 반대냐 찬성이냐 하는 그런 대립 속에서 저렇게 많은 고함이 나오고 노래 소리도 나오고 그럽니다.
과연 이 분들이 부안군을 망하자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냐 본 의원은 생각할 때 반대가 되었던 찬성이 되었던지 자유로운 민주주의 속에서 자기 의사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 의회에서도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은 다가온 것 아니냐 생각할 때 착찹한 심정뿐입니다.
임종식의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본 의원을 비롯해서 10여명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4년도 세입 결산 액 2천5백6십2억6천2백1십4만8천원과 세출 결산 액 1천8백1십8억9천6백1십3만4천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월액이 6백2십억4천2백8십8만원으로 세출 예산 현재액 2천5백3십5억2천7백4십8만3천원 대비 24.5%, 2004년도 예산액 2천2백1십4억2천5십9만6천원 대비 28.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용액이 89억2천7백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대비 4.0%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2004년도 예산액 대비 32.0%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편성된 예산은 적기 집행하여 예산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집행된 11건 1억7백5십6만6천원에 대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한 결과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참여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33바람부안축제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부안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부안군영유아보육조례안
위로이동 7. 부안군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위로이동 9. 부안군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3항 33 바람부안축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영유아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서인복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정말로 심사보고를 드리는데 마음이 산란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렇게 떠드는데도 경찰들이 저 불법집회를 용인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 나라 법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 바람 부안축제 조례안은 바람의 도시 부안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33 바람 부안축제를 개발 범국민적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민간축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8명을 보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며, 부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전담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장려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은 영·유아 및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안군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 및 노인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이며, 부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법령에 의하여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조직 운영 하므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안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33바람 부안축제 조례안,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부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부안군 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33 바람부안축제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진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협 신용보증제도의 보증한도 축소 및 담보대출의 변경과 농업생산시설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의 증가로 인한 융자금을 상향조정하여 농가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7월15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신청동의안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1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신청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책지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책사업지원단장 백종기
국책지원단장입니다.
방폐장 유치 문제로 찬·반 갈등이 깊었던 부안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관리하는 합법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모두가 존중하고 수용하는 길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찬·반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일방의 주장대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주민투표 법에 의한 절차와 방식을 도입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 하므로서 합법성,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부안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의 선택권을 주민에게 돌려 주므로써 직접 민주제 실현과 주민자치 참여권을 보호하는 지혜가 절실한 때입니다. 정부가 2005년 6월 16일 발표한 방폐장 후보 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2005년 8월31일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시설의 유치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제시하는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시설을 유치신청한 후에 합법적인 주민 투표로 방폐장 유치 여부를 종결 짓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안군 위도면 대리 치도 일대를 예정 부지로 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에 만장일치로 동의 되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석종
방금 국책지원사업단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는데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찬성 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 표결 방법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바와 같이 무기명 투표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훈열의원 조영호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후 확인)
감표위원석이 정리되었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장공현
먼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기표식 무기명 투표로 하며 기표는 단상 오른편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관례상 읍·면별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으로부터 투표용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 기표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 기표란에 기표하신 다음 명패함에는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 및 기권 판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투표 판정 기준은 관례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7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겠으며, 기표란 중 어디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와 지정된 기표용구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하거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경우에도 무효 처리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권처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권은 회의장에 출석하였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 유효, 무효, 기권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투표개시)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읍·면순에 의해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 김종률 의원님
- 이현기 의원님
- 박병진 의원님

○ 김형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장석종
예.
말씀하세요.

○ 김형인의원
가장 민주주의의 기본인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짖는 기초의회에서 여러분 보셨죠? 이건 공개 투표도 이런 공개투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표소 들어갔다 돌아 나오는 현장이 많은 방청객과 기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과연 부안군에 방폐장 유치와 반대를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저런 담합된 공개 투표가 자행되고 있는지 그 얘기는 반대 측 의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찬성의 표를 줄 의원이 있다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외압에 의해서 이 분들이 자기의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많은 방청인들이 보는데서 나는 투표를 안했다 기표한 사실이 없다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투표 민주주의에서 과연 용납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투표를 참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장을 하렵니다.
(김형인의원, 서인복의원, 임종식의원, 김희순의원 퇴장)

○ 조영호의원
에이 여보시오.
내가 흉내 한번 내 볼라니까 사진 좀 찍어 주세요.
(조영호의원 퇴장)

○ 의장 장석종
퇴장 하실 분들은 하시고 투표를 하실 분은 하고...

○ 김성수의원
의장!

○ 의장 장석종
예.
말씀하세요.

○ 김성수의원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정회할 여건은 없고 어렵게 하지 마시고 퇴장 할 분은 퇴장 하시고 투표에 참여 하실 분들은 참여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성수의원
의장!
지금 저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이 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장석종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호명 하세요.

○ 서인복의원
한심한 작자들이네.

○ 사무과장 장공현
- 최서권 의원님

○ 김성수의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성수의원 퇴장)
- 임종식 의원님
- 김형인 의원님
- 김성수 의원님
- 서인복 의원님
- 김희순 의원님
- 장석종 의장님
- 최훈열 의원님
- 조영호 의원님
(10시44분 투표종료)

○ 의장 장석종
방청객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섯 분이 퇴장을 하셨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어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이 불가능하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1인)
장세근
○ 출석공무원 (17인)
부군수 송태섭
기획감사실장 김양곤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재무과장 송근섭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송락환
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심문식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해양수산과장 전복배
건설과장 이수일
경제산림과장 김영록
재난안전관리과장 라일주
보건소장 이학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수도사업소장 전 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국책사업지원단장) 백종기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홍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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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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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대 제 16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9
3 4 대 제 16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8
4 4 대 제 16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8
5 4 대 제 16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5
6 4 대 제 16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5
7 4 대 제 16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7-15
8 4 대 제 16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5
9 4 대 제 16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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