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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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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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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11일 (목) 10시03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10시03분 개의)

○의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채옥경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경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채옥경 의원입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의 월정수당을 월 1백8십만1천5백원에서 월 1백49만5천원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조례안은 지난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부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기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기태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대과주의 원칙과 우리군 지역 특성에 맞게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지원과의 명칭을 새만금개발과로 하고 자치행정과 화합혁신담당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5%를 절감하기 위해 정원 총수 725명을 668명으로 57명 감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소관 위임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2월 3일과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김호수 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호수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그리고 박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했던 무자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대망의 기축년이 다가오는 이때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니 세월이 무척 빠르다는 것을 재삼 실감하게 됩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모아 주신 힘과 지혜는 우리 부안군민에게는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예산의 변경이나, 국·도비 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인한 최종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추진 중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군민에게 가장 시급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예산은 의무적 법적경비와 필수경비의 부족분만을 반영하여 긴축과 내실을 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천4백92억4천만원 보다 1백30억6천2백만원이 증액된 3천6백23억2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천3백66억2천만원, 특별회계가 2백56억7천9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3천2백36억2천6백만원 보다 129억9천6백만원이 증액된 3천3백66억2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억7천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4억9천5백만원, 재정보전금이 13억7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98억5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32억7천2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5억4천7백만원, 교육분야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8억2천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환경보호분야에 7억5천3백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에 1천3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91억6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 2백7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17억8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9천6백만원이 증액,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6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세입·세출이 각각 6천5백79만6천원이 증액된 상황으로 부안댐 상수원 관리 등 기타 특별회계에서 7억4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수도 사업 관리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8억1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그리고 박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소관별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올 한해도 모든 군정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성수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8년 12월 1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김주현, 김규순, 최현옥
○출석공무원(19인)
군수 김호수
부군수 박은보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재무과장 임상래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보건소장 이정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이광문
의사담당 김창조
의사담당자 이상원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김성수
의원 장석종
의원 채옥경
사무과장 이광문

동일회기회의록

제1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1-13
2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1-07
3 5 대 제 19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4
4 5 대 제 19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8-12-23
5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6 5 대 제 19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8-12-22
7 5 대 제 19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9
8 5 대 제 19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9
9 5 대 제 19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8
10 5 대 제 19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7
11 5 대 제 19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6
12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5
13 5 대 제 19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5
14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2
15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16 5 대 제 19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1
17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18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19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20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21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22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23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24 5 대 제 19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8
25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5
26 5 대 제 19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5
27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4
28 5 대 제 19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4
29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3
30 5 대 제 1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3
31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2
32 5 대 제 1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33 5 대 제 19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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