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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9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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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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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09월 12일 (월) 24시01분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희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제1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위로이동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김희순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입니다.
제169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5년 9월 7일부터 9월12일까지 6일간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제2차, 제3차 본회의는 의사정족수만 충족 되어 개의만 하였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지금 회기 일정이 원래 9월7일부터 12일 오늘까지 6일간을 당초에 잡았었죠?

○ 의사담당 오해신
당초는 회기 결정이 아직 안되어 있고, 9월7일 날 임시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소집공고만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 조영호위원
그럼 여기에 일정을 보면 12일날까지 해서 6일간으로 잡은건 뭐에요?

○ 의사담당 오해신
그러니까요. 1차, 2차, 3차, 본회의가 의결정족수가 미달돼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장님께서 9월12일날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5건을 심의의결하도록 의사일정 안이 작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는 12일까지 6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그럼 12일까지 하면 끝난다는 그 말씀이죠?

○ 의사담당 오해신
그렇죠.

○ 위원장 김희순
안 대로 하면?

○ 의사담당 오해신
의장님 의사일정 안은 오늘까지 169회 임시회의를 마치겠다 그런 뜻입니다.

○ 조영호위원
본 위원은 생각건대, 날짜만 지금 9월7일날 잡았다가 계속 정족수가 부족해서 지금까지 밀려온 것 아닙니까?

○ 의사담당 오해신
예.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서 회기 결정을 못했죠.

○ 조영호위원
그래서 본위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기를,
내일이 13일이죠?

○ 의사담당 오해신
예. 맞습니다.

○ 조영호위원
내일부터 계속해서 21일날까지 연장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짓게끔 할 수 있도록 수정 동의안으로 재의 합니다.

○ 의사담당 오해신
수정동의안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해야죠.

○ 전문위원 장세근
질의시간이니까 우선 질의만.

○ 위원장 김희순
우리가 16일날 한 것은 그럼 효력이 없는가?

○ 의사담당 오해신
그것은 회기 결정은 안했습니다.
안했고 의결정족수가 미달돼서 일체 회기 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의결이 안된 상태에요.

○ 조영호위원
정족수 미달로 계속 미룬 상태이고만 지금,

○ 임종식위원
회의 성립은 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우리가 못돼서 미루어 진거에요 지금까지.
당초에 우리가 16일까지.

○ 위원장 김희순
조영호위원으로부터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장세근
지금 질의 시간이에요.

○ 의사담당자 김창조
질의 시간에 수정동의를 낼 수 있으니까, 수정동의를 지금 내셨으니까 수정동의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셔야죠.

○ 위원장 김희순
질의 때?
동의 재청이 있습니까?

○ 임종식위원
예. 수정동의에 재청합니다.

○ 위원장 김희순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호위원으로부터 동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호위원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열위원
지금 의사일정의 안건이 날짜가 내일이 됐든 오늘 뭐 여러 가지 불미한 사항이 있으면은 충분히 내일이 됐든 모래가 됐든 17일전에 17일부터 뭐 연휴 들어가고 뭐하고 하는데 그 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건이 많고 일수가 많이 필요하다면은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보시다시피 의사일정의 안건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날짜만 또 뭐 17, 18, 19일 3일 연휴가 들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 가지고 우리 조영호 위원님,
그래서 오늘이 12일인데 16일 이전으로 해가지고 단축해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회기 날짜만 이렇게 늘릴 필요 있을까요?

○ 조영호위원
최위원님이 생각할적에는 지금 의장님이 제시한 5건을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이 5건 뿐만아니라 그 외에도 지금 다음에 본회장에서 수정 동의 안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한것입니다.

○ 최훈열위원
여러 가지 안건이 있고만요?

○ 조영호위원
예.

○ 위원장 김희순
회의 일수는 언제 써도 쓰는 것 아니에요 그것.

○ 조영호위원
정례회의나 사무감사 날짜가 30일내지 32~3일 가지면 충분히 할걸로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구상한 생각입니다.

○ 최훈열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후반기 일정이 정례회하고 읍면 그런 것 같은 것이 없습니까?

○ 의사담당 오해신
예정돼 있습니다 년초에.

○ 최훈열위원
예?

○ 의사담당 오해신
예. 예정돼 있어요.
읍면정 현황 청취하고 그 다음에 군정 추진사항 보고, 그 다음에 제2차 정례회 이것이 예정돼 있습니다.

○ 최훈열위원
그럼 그 일정에 전혀 지장이 없겠어요?
날짜 적인?

○ 의사담당 오해신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최훈열위원
물론 그러죠.
저는 이제 단 이 날짜 기간이 다른 날짜가 아니라 뭐 17, 18, 19일 연휴가 끼어들어 있고 뭐하고 하는데 괜히 회기 날짜만 늘려 빼놓으면은 방금 조영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또 그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김희순
최위원님! 그렇게 바쁘면 7일날 나오셔서 가결를 지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제야 그러면 쓰겠어요 그것이?

○ 최훈열위원
그것은 질문이니까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하고....

○ 위원장 김희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영호위원님 의사일정을 뭐뭐를 여기에 삽입해서 주면 되겠습니까요?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조영호위원
지금 밀려온 조례 안건이 몇건이 있을거에요.

○ 위원장 김희순
예. 조례안건.

○ 조영회위원
조례안건도 있을것이고 또 여기에 넣어봐야 의장이 거부를 하고 하면은 소용이 없으니까 본회의장에서 수정 동의안으로 얘기를 할랍니다.

○ 위원장 김희순
방폐장 폐기물 유치신청 동의안은 본회의장에서 한다고요?

○ 조영호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 전문위원 장세근
하고자하는것을 모두 얘기를 하셔야 해요.

○ 위워장 김희순
방폐장 유치신청 동의안도 여기서 아주 가결을 봅시다.

○ 조영호위원
아니, 그것을 여기에 넣으면은 의장이 아까 그 의사계장이랑 토론을 해본 결과 그 안건을 넣으면은 말하자면 회의를 않는다면서요.

○ 의사담당 오해신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재협의를 한다는것이지요 재협의를......

○ 조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가 의장이 안들어 준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 의사담당 오해신
재협의 한 결과

○ 조영호위원
예.

○ 의사담당 오해신
의장이

○ 조영호위원
그러니까 또 재협의해야 또 안들어 주니까 넣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 의사담당 오해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 조영호위원
그러니까 넣을것이 없이 이대로 해야 오늘 본회의장에 가서...

○ 의사담당자 김창조
의사일정은 지금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 위원장 김희순
조례까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영호위원이 발의한 제16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김희순, 최훈열, 조영호, 임종식
○ 출석전문위원 (1인)
장세근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6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69 회 제 4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0-24
2 4 대 제 16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9-21
3 4 대 제 169 회 제 1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21
4 4 대 제 16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09-20
5 4 대 제 16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9-20
6 4 대 제 16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9-20
7 4 대 제 169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20
8 4 대 제 169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6
9 4 대 제 169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5
10 4 대 제 16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4
11 4 대 제 169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3
12 4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9-12
13 4 대 제 16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2
14 4 대 제 16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09
15 4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08
16 4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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