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9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9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19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10일(수) 10시15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9년도 예산안
5.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12월 중 군수로부터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자치행정과장 장세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제출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지난 11월 17일자 군 의회에 제출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군 의회 사무가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내용으로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 중 집행기관 기구의 정원은 1명을 감축하여 653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명을 증원하여 1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내용으로 직급별정원은 기구정원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6급이하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서 그 총수만 정하고 정원관리 기간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총계와 일반직계을 668명과 51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 안을 참고하여 주기시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현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 수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8년 12월 9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서 도연 12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5% 절감과 유사기능 통․폐합 등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하고자 한다는 뜻의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한 수정입니다.
수정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725명에서 668명으로 하는 것은 같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10명에서 653명으로 57명을 감축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5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정원은 15명에서 14명으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다시 환원하여 15명에서 15명으로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다만 직급별 내용은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에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해석상에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규정을 만든 행자부에서 해석한대로 우선 따르기로 한다면 내용이 맞습니다.
검토의견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맞물려 있어서 행정기구가 개편될 경우 동시에 개정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수정안에 대한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상위법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군수가 제출한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원안이 수정됩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2월 3일 제1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과정에서 보류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행자부 권고안에 따르면 대과대계주의로 조직개편을 해서 예산 절감도 하라고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행자부 권고안에 맞는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지난번 의회간담회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해야 한다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의 의원들이 모두가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군수님의 조직개편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자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순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 통과하는데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동의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질문 시 담당 과장님께서도 부분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해한다고 하셨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행정안전부 권고안과 대치되는 조직개편으로 검토한바가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나 의원들끼리 전혀 협의한 바도 없고 재검토도 하지 않고 원안을 통과시켜주자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견제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된 부분을 공감하면서 집행부 안대로 그냥 그대로 원안을 통과시켜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보아도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나 다소 위원들이 원안 통과시켜주자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본의원은 이의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가 소신 있는 검토보고가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보면 검토보고 받을 필요도 없지 않는 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혼자 이 조례안을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 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님께서 이 조직개편 안을 표결처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기태
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천호위원
우리 장공현 의원님 말씀에 제 생각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의원님들 전체 자리를 해서 간담회 때 이 기구개편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의견조정이 그날 기구개편안대로 가자는 의견 조정을 했었고...
그 이유가 첫째로 집행부가 예산을 가져오는데...
행안부에 페널티 받는 제일 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기구개편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차후에 조정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전체 의견 일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견일치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이 번안은...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수의 의원들이 의견일치를 모아서 통과해 주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나 개인적인으로는 찬성동의를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 나는 현재까지 조직개편 안을 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변화가 없는데 그때당시 기구통합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때 지적한 것이 잘 못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없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통과시켜주자고 했으니까...
표결처리 해서 통과시켜주자는 것이지...
이것을 통과시키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녀요...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잘 들었어요.
장공현위원이 표결처리하자고 하는 사항은 지금 3건을 위원회에 올렸잖아요.
그 중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만 표결 처리하자고...

○장공현위원
예.
정원 조정 문제도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4,5급을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표결처리 해 주었는데...
내가 나중에 정원조정가지고 이의제기 해 보았자...
저만 또 이상한 사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조직개편 외에는 제가 이의 제기 안하렵니다.

○위원장 임기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그것만 표결하면 되겠다는 그 이야기에요?

○장공현위원
예.

○박천호위원
좀 문제되는 것이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그때 보류되었던 이유가 정원조례 개정안 때문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 차후로 협의를 하고 토의하고 이 정원조례 수정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구 개편안을 동의해 주기로 그렇게 또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장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끼리 안하자고 하는 기회로 일관해 왔는데...

○장공현위원
저는 정원조정가지고 이야기 안하고 저는 기구축소 문제만 가지고...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행정기구 문제가 정원조정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되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장공현위원
기구축소 때문에 나는 이의 제기를 한 것이지...
지금은 여기서...

○박천호위원
꼭 이렇게 표결을 해서 표시를 내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끼리 표결부분은 지양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었던 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 전에 전체 의원님들 의견도 있었고 하는 부분도 잘 감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장공현 위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투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명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 2009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5.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안 259쪽에서 284쪽입니다.
특별회계 599쪽에서 609쪽입니다.
먼저 25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259쪽 제일 밑에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70명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통계상 잡혀 있는 거동 불편 노인이 몇 명이나 되어요?
꼭 70명인가?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현재 79명주고 있거든요...

○장공현위원
70명인데...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이것은 돈에 맞추다 보니까 70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79명주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79명이구만...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현재...

○장공현위원
이것이 호응이 좋더라고...
그래서 나는 조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동불편 한 노인이 더 있으면 군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이 사업을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금 이야기대로 과에서 79명 관리하는데...
79명주고 있다고 하면 좋은 일인데...
더 있으면 나는 더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것이 호응이 좋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현재 노인분들에게 도시락을 드리고 있는 분들이 79명인데...
왜냐면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병원에 입원하고, 요양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 내년에 5천5백만원 세워 놓았는데 부족하면 더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위원
이것이 부안군 전체...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전체입니다.

○장공현위원
거동 불편 노인이 79명밖에 안되나...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채옥경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수급자...

○위원장 임기태
이 사업은 수급자만 할 일은 아니더라고...
지금 실질적으로...

○채옥경위원
지난번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급자만 줄 것이 아니라...
정말 65세이상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한테 지급해 주는 방안을 더 계속 세웠으면 쓰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임기태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수급자보다 더 곤란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호적상 아들, 딸이 있어 가지고 수급자가 못 된 사람이 있거든...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제도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차라리 아들, 딸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라도 편해...
아들, 딸 있어 가지고 수급자도 못 되고 속은 더 끓이고...
그러니까 마음은 더 아픈데 혼자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보다 더 불쌍하더라고...
그런 부분 한번 잘 챙겨보아요...
법만 가지고 꼭 하려고 하지말고...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제도를 벗어나서...

○김병효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법적인 수급자를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 딸들이 다 있고 정상적으로 소득이 우리 기준치에 넘는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그런 분들을 파악해 본 숫자가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그 소관이 2층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거든요.
수급자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김병효위원
수급자 아닌 분들...
수급자 못지않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많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돈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지요.

○채옥경위원
그것이 좀 그래요...
모든 일이 그 제도에 얽매어 가지고 할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김병효의원 말씀대로 정말 생활이 어려운데도 그 제도에 묶여 가지고 그 혜택을 못 보는 어른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저희 의원님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딸들이 셋, 다섯 있는 독거노인 어머니와 아들들 넷, 다섯 있는 어머니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아들들은 서울에서 10억짜리 아파트도 살고 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 도와주어요...
그런데 딸들은 출가외인이지만 다달이 와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260쪽에서 2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떤 지침에 도로 쓰레기만 주우라는 지침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노인일자리 사업은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해서 3가지 종류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 경로당에서 나름대로 콩 심고, 고추심고 하는 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일자리 사업을 저희들이 보면 도로변에 쓰레기 줍는 것으로 거의 소일하고 계시더라고...
어차피 시간 때우는 것인까 효율적으로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등을 관리하는 것도 하면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공원관리 쪽으로...

○김병효위원
면 청사 주변에 있는 공원들 있잖아요...
화단이라든가...
매일 하는 일이니까 이런 곳에 투입해서 그런 곳을 같이 하면...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2009년도에는 읍면에 지침을 내려 보낼 때 공원 등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위원
노인 일자리 1년에 며칠간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올해 경우에 475명이 참여해서 월 12시간입니다.
1인당 2십만원씩...

○김병효위원
꼭 요일별로 하라는 것은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이것이 기준입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김병효위원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오전 몇 시간씩 하루에...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12시간하고 2십만원 받으시는 것이에요...

○위원장 임기태
261쪽 있지요?
노인일자리사업 밑에 참여자 운영비는 밥값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4대 보험입니다.
노인분들 보험 들어드려요...

○위원장 임기태
그 밑에 노인돌보미 시설이용권 지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이것은 부안노인복지센터하고 자활센터에 지원위탁금을 주어 가지고 노인양반들 도와주는 대로 시간대 별로 돈을 빼 가는 것이에요...

○위원장 임기태
노인복지센터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임기태
노인복지센터가 어디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옹중리에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기태
예.
262쪽에서 26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20명주는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대한노인회 노인양반들 점신해드리는 노인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통비 조금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263쪽 민간경상보조 장수노인교실은 어디서 운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구 수협위에 이씨 종친회 2층에 있는 대학입니다.
장수갈비 옆 구 수협 위에 보면 이씨 종친회 2층 거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런데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하고 노인회 향토문화대학 운영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노인회 노인대학운영은 노인회 김덕무 회장께서 하고 노인회 향토문화대학은 김형주 교장선생님 그 분이 향토만 전담해서 하는 대학입니다.
유적지순례라든가...

○장공현위원
같은 노인회라...

○채옥경위원
경로당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1억4천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
연료비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이것은 뒷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기태
264페이지 26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김병효위원
아니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경상보조 하는데 노인대학을 지금 6군데를 운영하는데...
1천만원부터 5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해 주는데...
예년하고 똑같잖아요...
보조금을 증액하거나 낮추지는 않고...
각 노인대학마다 학생수나 어떤 규모로 차등 지원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려하고...

○김병효위원
그러면 백합노인대학은 노인학생수가 제일 많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150명요.

○김병효위원
그러면 창북 같은 곳은...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창북도 120명-130명 그 정도 됩니다.
나오시는 분이 들쑥날쑥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그러면 창북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2백만원 증액했는데...
거기가 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갈수록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또 계화지역하고 의복리 지역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버스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된데요...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2백만원 올려주었습니다.

○채옥경위원
어째든 노인들을 위한 사업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위원
지금 각 노인대학마다 이 예산 주면 대학운영이 대부분 종교단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하고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부족해요...

○김병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백합노인대학이나 곰소노인대학이 모두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위원
교회자체도 운영비나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이 사업을 하다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좀 올려주어야 하는 필요가 있는데 똑 같이 해 놓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백합노인대학을 가보면...
옛날 폐교학교를 빌려서 하다보니까 난방비라든가...
이런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자동차 운행으로 엄청나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하다 안 할 수도 없고...
이 분들이 안한다고 하면 천상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위원
이쪽에 예산편성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가서 보았을 때 물이세고 또 바닥이 부실하고 모두 둘러보고 왔지요...
저희들 예산이 흡족하지 못하고 하니까 저희도 드리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어도 좀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교육청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비를 세워서 고쳐주는 것도 불가능하고...
운영비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조금씩...

○김병효위원
곰소노인대학은 교회 안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방비라든가 이런 전기료들이 제가 생각할 때 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백합노인대학은 그 큰 학교를 빌려서 하다보니까 학교 임대료만 해도 1년에 몇 백만씩 주더라고요.
잘 검토한번 해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연구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264쪽에서 265쪽으로 넘어갑시다.

○장공현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모두 등록된 경로당이지요?
410개소가 모두 등록된 경로당인가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재 403개소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것이 6개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410개를 잡아 놓았습니다.

○장공현위원
그것은 잘 못 된 것이지...
403개소를 운영하다가 준공이 되면...
기존 예산 쓰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지...
준공도 안 된 것을 미리 준공할 것으로 보고 계상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안 맞는데...
403개소가 등록되어 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현재 그렇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리고 도비 부담 지시가 오면서 군비 6억 부담하라고 부담지시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장공현위원
여기서 410개로 보고하니까...
도에서도 부담에 등록 안 된 것까지 410개로 해서 부담 지시하는 것은 아닐 텐데...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그런 이야기는 안하지만 실무적으로 협의 하면서 부안군은 몇 개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감안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부담 비율을 맞추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410개소에 도비 7천3백만원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주어라...
그런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비율을 꼭 맞추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채옥경위원
264쪽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10개소를 더 신축한다고 올라왔는데...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채옥경위원
이것이 어디 어디 신축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풀로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경로당을 짓겠다고 신청한 사항이 26개소가 됩니다.
우선 10개 잡아 놓았습니다.

○채옥경위원
우리 관내 경로당이 403개소가 있는데...
또 여기 10개소가 된다면 410개가 넘는 경로당이 되는데 사실은 경로당을 마을마다 하는 것 보다는 어느 시내권에 실버회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말 노인들이 같이 여러 곳에서 모여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실버회관을 이 경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그래서 저번에 사무 감사 때 채옥경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안읍 시내에 이용용이 한 지역에 노인전용복지회관을 한번 따 와봐야겠다 해서...
내년에 복지부를 찾아가고 또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교분을 가져서 따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열심히 하셔 가지고 꼭 잘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박천호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마을마다 경로당 등록을 못해서 난리들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박천호위원
앞으로 우리가 군에 경로당을 모두 한다면 몇 개나 더 지어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마을마다 신축경로당이 있는 곳도 있고 기왕에 경로당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다시 또 하는 경로당이 있고...
부안읍 같은 경우는 땅 부지가 구하기 어려우니까...
구 건물 사서 리모델링 한다든지...
그렇게 현재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26개를 신청했고...
또 건설과 쪽으로도 회관이 있습니다.
그 회관 짓고 나면 바로 경로당 등록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만 가지고 추정해 볼 때 한 30여 군데가 넘습니다.

○박천호위원
내년 것이 현재...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내년에...

○박천호위원
그렇게 보면 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 경제적으로 실익을 찾아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그렇습니다.

○박천호위원
개인별 가정난방을 절약하고 경로당에 모두 모여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 주머니 사정을 상당히 이롭게 해 주는 문화회관인데...
그런 회관을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빨리 빨리 우리 군민들 욕구 충족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26개 신청되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위원
10개소 밖에 못 짓게 된다면 나머지 16개 신청한 곳에서는 아우성일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그렇습니다.

○박천호위원
그럴 때 물론 사회과에서도 그것 모두 수요 충족을 시키려면 힘드시겠지만...
예산을 더 해서 추경이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민들이 서로...
하찮은 호박나물에도 속상하더라고...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가면 아우성이고 난리 나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지어야 할 것 조금 예산이 충족 되는대로 신축부분을 빨리빨리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해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셔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더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천호위원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26개 신청했는데 10개밖에 못 된다고 하면...
반절은 지어주어야지요...
13개나 15개는 지어 주어야지...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6개소에 부안읍이 8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천호위원
그러면 부안읍에 다 지어버리면 다른 면은 땡이겠네...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그래서 지금 만약에 10동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할 것인가 저희도 실무과장으로써 고민이 있고요...

○박천호위원
각 읍면에 하나씩은 지어 주어야지...
읍은 많으니까 2개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1년에 15개는 지어내어야 하는 것 아녀요...

○장공현위원
부안읍 같은 경우는 건설도시과에 문화회관이 4동 지어져요...
문화회관이 실은 경로당이거든요...

○박천호위원
그렇지요...

○장공현위원
건설도시과에 경로당을 문화회관 겸용해서 쓰는데...
4동에 현재 부안읍에 2억이나 서있어...
그리고 방금 전 사회복지과장이 풀 관리 성격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구체적으로는 안 보았는데 지금 pool 관리 성격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pool 관리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이야기대로 경로당 10개 짓는 것으로 했을 때...
차라리 13개 해 가지고 우리 박천호위원님 말씀대로 면별로 하나씩 준다든지 이것을 공평하게 편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10개 해 버리면...
군수님이 부안읍에 5개 다 주어버리면 다른 면은 무엇이냐고...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그것은 아니고 예산이 성립되면 어째든 간에...

○장공현위원
그리고 경로당 예산이 5천만원정도 하게 되면 사전에 실태조사 해 가지고 어느 마을 경로당 신축이라고 사업명을 여기에 표기를 해야지...
경로당 신축 10개 해 놓고 마음에 맞는 곳에 주려고 하는 것 아녀요...
이것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방금 전 13개라고 하면 면에 하나씩 주는구나...
한 동씩 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0개 하면 1동씩 주더라도 3개면은 못 주는 것 아녀요...
그러면 3개면에서는 기분이 좀 안 좋지...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하여튼 그 관계는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임기태
지금 여기에 명시만 안했지 10곳 어디 정해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안정했습니다.

○채옥경위원
마을이 있다 하더라도 노인들이 안 계시는 마을이 있잖아요.
숫자가 안 계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숫자가 적은 그런 마을은 이웃마을과 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마다 무조건 나누어 먹기 식으로 준다는 것도 예산 낭비 아니예요?

○위원장 임기태
앞으로 사회과에서 경로당 신축 예산을 세울 때는 따로 따로 할 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pool로 세웠다고 할 때는...
나는 그래요....
경로당 신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입도 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당 신축 및 구입해서 5억 해 놓았으면 나중에 이것 사업계획을 바꾸고 뭐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보안면 같은 경우는 짓는 것보다 사려고 하는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짓는 것 보다 사는 것이 나으니까...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구입자금도 주는데...
경로당 신축해 놓아버렸으니...
구입한다고 하는 사람은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아녀요...
그것도 앞으로 예산편성기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알았습니다.

○장공현위원
경로당 실버카 구입이라고 있는데 실버카가 어디에 활용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노인양반들 밀고 다니는 것...
보행카...

○위원장 임기태
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것이구만 2십만원 가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아니요.
밀고 다니는 것...
2십만원이면 제일 싼 것이에요.

○박천호위원
과장님!
추경이라도 몇 개 더 만드세요.

○김병효위원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고령화 때문에 경로당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형평성도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인 것이 어떤 방법인가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509개 마을에...
지금 여기 보면 410개소 경로당 난방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410개소는 우리가 올해 신축할 것까지 지원할 것을 대비해서 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내년도 빼고...

○김병효위원
경로당을 신축한 마을보다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헌집을 빌려서 쓴다거나 아니면 임대해서 쓰는 이런 것은 부안군 전체에 몇 개소나 되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현재...

○김병효위원
신축을 하지 않고 경로당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마을이...
신축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해 달라고 할 것 아녀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그 관계는 최근에는 지금 아제, 서신하고 요즘 읍에서 이야기하는 몇 군데 있고...
몇 군데 안됩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김병효위원이 질문하신 것은...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임대해서 쓰는 것 아녀요..

○김병효위원
예.

○위원장 임기태
면은 없고 부안읍에 3군데 있을 것이에요...
노휴제하고 중앙경로당 저쪽 진성경로당하고 3개 있을 것이에요.

○김병효위원
일단 경로당 난방비를 상당히 많이 올려 가지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해 준다는 것이 집행부 입장인데...
현재 방금 이야기대로 507개 마을에 한 90개 마을 정도는 전혀 250만원에서 270만원이 지원되는 난방비라든가 운영비는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경로당이 없거나 못 받고 있어요.

○김병효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을마다 지으려고 한다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방금 전 410개 마을에 위도 상왕등도 이런 곳도 포함이 됩니까?
그런 곳은 아직 회관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식도 같은 곳은...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식도는 경로당이 확인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상왕등도는 하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그것은 어촌계 회관이지요.

○위원장 임기태
경로당 등록 안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상왕등도 것은 어촌계 회관이지요...

○김병효위원
어째든 간에 경로당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가 다 되고 나서 요구가 없을 때...
방금 전 채옥경위원님이 이야기한 종합적인 그런 실버타운 같은 것이 필요한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26동 신청을 했다고 했지요...
2009년도에...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위원
그러면 이 마을들은 전부 부지가 확보 되어 있는 마을들이에요...
20% 자부담하는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느냐고...
26개 신청한 마을에...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부지가 확보가 안된 곳은 한군데가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우리 보안면에 보면 모정 짓는 예산이 건설과에서 1천8백만원이에요.
이것 가지고 다목적으로 콘테이너형식 같은 조립식으로 2천3백만원 들여서 7평짜리를 주방, 화장실까지 아주 깔끔하게 지었어요.
굳이 5천만원 들여서 회관을 다 짓는 것보다 부지가 확보되면 한 2천5백만원 가지면 충분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꼭 5천만원에 자부담 20%해서 노인정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러지만 남아있는 마을들은 좀 열악하고 어르신들도 몇 분 안계시고 하니까 줄여 가지고...
보안면 용사마을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위원장 임기태
경로당 문제는 별도로 대책을 한번 세울 폭 잡고 예산심의 들어갑시다.
266쪽에서 267쪽....
전부 국도비인데 질문 없지요?
268쪽, 26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0쪽에서 271쪽...

○채옥경위원
266쪽에 공동묘지 환경정비 인부임 및 산재보험료 했는데 산재보험 인부임이 합해져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왜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
각 각 분리되어서 보험료가 얼마, 인부임이 얼마 그것이 나오는 것인데...
한꺼번에 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읍면에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 확보하는데 편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우리공동묘지가 51개소나 되나...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위원장 임기태
268쪽, 269쪽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0쪽에서 271쪽...

○김병효위원
아동센터 있는데 3개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6개소입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천만원 가지고 6개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아동센터 아동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6개중에 사업비 지원한 것은 3개소이고 지원센터별로 아동들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병효위원
각 환경이 열악하고 문화혜택들을 덜 보다 보니까 농어촌지역 아동센터도 지원하고 보육시설도 지원하고 노인대학도 지원하고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김병효위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하고...
아동센터 아이들 몇 명하고 해서 거기 연료비, 운행비 등 하고...
노인대학은 노인대학대로 하고...
어차피 봉사를 하는 단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지요.

○김병효위원
들어오는 예산이 틀려서 그러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예산이 도나, 광역이나 중앙에서 사업별 주체가 틀리고 사업별 성격이 틀리다보니까 이런 것이 전부 세분화되고 갈라지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광역이나 저쪽 중앙에서는 사업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방금 전 제가 이야기한대로 교회 이런 곳에서 운영을 많이 하는데...
남부안쪽이면 남부안 전체 노인대학이라든가 해서 하면 훨씬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
연구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채옥경위원
268페이지...
차량운영비는 14개소이고 민간시설 농어촌 차량 운영비는 18개소인데...
작년보다 2개소가 더 늘어났는데도 돈은 더 삭감이 되었고 이런 현상은 농어촌차량운영비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민간시설 농어촌 차량운영비하고 맨 위에 있는 차량 운영비하고...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설명드릴께요.
맨 위에 있잖아요.
4천2백만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경찰서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시설 당 1대씩인데 월 2십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도비로 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밑에 이것은 전북도 시책사업이에요.
이것은 민간개인시설에 대해서 월 1십5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격이 틀립니다.

○채옥경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2개소가 줄어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현재 민간시설은 18개소를 주고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예산안은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시설은 2개소가 줄어든 이유는 왜 줄어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사업비 사업량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개소를 이렇게 했구만요.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기준이 같은데...

○채옥경위원
민간경상보조 269쪽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거기도 금년에는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38명이었는데 여기도 5명이나 줄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그것도 차량과 같이 마찬가지로 금액에 사업량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채옥경위원
예.

○위원장 임기태
271쪽까지 질문 있어요?

○장공현위원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범방요.

○장공현위원
그러면 저쪽 범죄피해자...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거기는 범피요.

○장공현위원
범피하고 범방은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전혀 틀려요.

○김병효위원
범피는 2천만원 범방은 3천만원 차등으로 예산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요.
기준이 아니고...

○위원장 임기태
272쪽, 273쪽...
여기 모두 여비하고 사무비이구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 아녀요...

○채옥경위원
217쪽에 사무관리비에 복사토너 구입비가 4십5만9천원씩 6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A4용지가 1,000장에 한 박스인데...
사실은 이 토너는 하나 갈면 7000-8000장을 사용한 뒤에 교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토너를 바꾸는데 1년에 6번을 바꾼다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이것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기태
이면지 써서 토너를 많이 간다는 그 이야기 아녀요...
복사용지는 30상자밖에 안 섰는데...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지원센터가 떨어져 나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채옥경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교육자료 책을 만들고 하거든요...

○위원장 임기태
272쪽에서 273쪽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4쪽에서 275쪽....

○김병효위원
다문화가정 민간경상보조는 세 사업을 한 사업비로 다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부안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김제에 위탁을 주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첫 번째 1억3천4백만원은 한글교육하고 아동양육서비스를 위해서 김제에 위탁 주는 위탁사업비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7천만원 있잖아요...
지금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는 독자적으로 부안에 다문화센터를 개설을 하려고 도에서 3천5백만원 가져오고 우리가 3천해서 7천예산 세워 놓았습니다.
세 번째 4백만원은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통역관계를 전담할 수 있는 요원을 쓰려고 도에서 예산 가져온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우리군에도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170세대입니다.

○김병효위원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알았습니다.

○채옥경위원
271쪽 한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채옥경위원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90%이상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절감으로 모든 것을 절약하자는 그런 의도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비해 엄청 많이 증액되었어요.

○박천호위원
줄어들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줄어들었어요.

○채옥경위원
아녀요...
2008년도 금년에는 5백4십4만4천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금년에는 1천4십4만5천4백원이 세워졌거든요.
사무관리비...

○위원장 임기태
몇 쪽요?

○채옥경위원
271쪽 일반운영비...

○박천호위원
5백만원이나 줄었구만...
5백도 더 줄었네...

○위원장 임기태
아니 5백 줄었는데...

○채옥경위원
제가 잘 못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271쪽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교사 있지요.
원장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예.

○채옥경위원
거기는 퇴직금 및 4대 보험료만 선정이 되었는데...
그 분에게 주는 수당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이것은 월급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5십만원 줍니다.

○채옥경위원
그래요.
작년도에는 8십만원씩 지급이 되었던데 금년에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침에 5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옥경위원
여기는 안 올라와 있길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274쪽에서 27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6쪽에서 277쪽...

○김병효위원
여성아카데미 교육은 교육생들이 몇 명이나 되어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100명입니다.

○김병효위원
신청하는대로 모두...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지금 우리가 여성회관에 100여명정도 수용이 되는데 100명 정도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본인부담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본인부담은 자체 회비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여성회관 돈 받는 것 세입에 잡혀 있던데...
276쪽에서 277쪽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8쪽에서 279쪽...
(질의하는 위원 없음)
280쪽에서 281쪽...

○박천호위원
과장님!
281쪽에서 밝은 세상 만들기 국토순례는 어떤 행사에요?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장애인들 소풍 식으로 버스 한대로...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도 갔다 왔거든요...
지금 장애인들 바람 쐬려 다니는 소풍성격으로 국토 순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282쪽에서 283쪽...
(질의하는 위원 없음)
284쪽...
(질의하는 위원 없음)
59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03쪽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7쪽에서 608쪽, 609쪽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35쪽에서 41쪽까지 청소년자립기금 질문 있는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5쪽에서 61쪽 노인복지기금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65쪽에서 75쪽 여성발전기금...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기태위원장, 장공현간사와 사회교대)
(11시55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예산안 383쪽부터 421쪽입니다.
먼저 38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예산이 전년도 보다 좀 줄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기금에서 지원금액에서 전체 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384쪽...
384쪽에 보건의 날 행사 기념식 참석해서 97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원 상에는 76명이지...
그 보다 많은 이유가...

○보건소장 이정섭
우리 계약직 공무원들하고 같이...
거기에 20명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계약직 공무원들이...

○보건소장 이정섭
예.

○채옥경위원
384쪽 제일 밑에 건강투어 기자재가 무엇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우리 건강투어 읍면 나가는데 기자재 활용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쓰는 기구...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385쪽...

○김병효위원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난번에 장공현 의원님께서 물어본 것 같은데...
진료소가 없는데 필요하잖아요...
청림 같은 곳도...
그런데 거기 주민수가 적어서 안 된다고 한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정섭
예.
지역이...

○김병효위원
주민 수만 확보되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그쪽은 복지부에 건의 신청을 해야 하는데...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규모가 5개 부락을 합쳐도 인원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김병효위원
줄포에 난산리 근방 검토한번 해 보세요.
그쪽 소재지까지 오기가 멀고 할머니들이 버스를 타면 버스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하고 차도 많이 안다니고...
난산리, 파산리 그쪽으로 한번 세대수는 충분한 것 같은데 연구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정섭


○김병효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 보니까 앞으로 있는 진료소 개보수는 가능하지만 신축은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정섭
지금 복지부에서는 진료소를 없애려고...
통합보건요원 쪽으로 하더라고요...

○김병효위원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위원
농특사업 대상지는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이것 진료소 그것인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제일위에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보건지소나 진료소 지으면서 시설부대비 계상 안 되어 있나...
그래서 일반여비를 세우는가?

○보건소장 이정섭
예.
신축은 개발지원과에서...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은 개발지원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그쪽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보건소차원에서 지도 출장 나가려면 여비가 없으니까 세웠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386페이지에서 387페이지...

○박천호위원
우리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 되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지금 주민들 반응은 아주 좋은데...
기대에 모두 미치지는 못하지요...

○박천호위원
10명 와서 금연한다고 하면 5명이나 금연해져요?

○보건소장 이정섭
호응도는 좋습니다.

○김병효위원
실질적으로 담배를 끊은 수는 몇 %나 되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저희가 신규등록자 120%이상 844명에서 121%까지 신규등록 했어요.
그런데 4주 금연 성공률은 60% 정도 550명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388쪽에서 389쪽...
금연 홍보는 보건소에서 하고 단속은 어디서 해요?

○보건소장 이정섭
우리가 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그러면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는 경찰서에서 하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요...
우리가 ...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보건소에서 부과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그러면 우리 청내에 흡연구역 외 지역에서 피는 사람들 많던데 단속 실적 한 건이라도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지금 계도만 하고 주의를 주고 시정조치만 했지 별도로 과태료 부과는 안했습니다.

○채옥경위원
389쪽 출산장려금 지원에 현재 65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금년 지원실적은 몇 명이나 나오는가요?

○보건소장 이정섭
올해도 64명...

○김병효위원
조례 만들고 나서 아이를 더 낳아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조금 증가했다고 보아야지요.

○채옥경위원
이쪽으로는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되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지금 정부에서도 별도로 발표를 하고 있더만요...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390에서 391쪽...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392쪽에서 39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4쪽에서 395쪽...

○채옥경위원
393쪽에서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지금 어떻게 대상을...

○보건소장 이정섭
우리 등록환자한테 기저귀 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채옥경위원
그 지원한다는 것보다도 이 분들을 어떻게 발견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각 의료기관에 의뢰해 가지고요?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보호자가 직접 나와서 등록도 해주시고...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394쪽에서 395쪽...

○박천호위원
불임부부 지원은 어떻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그 대상자가 있으면 병원에서 치료하고 병원에서 청구하면...

○박천호위원
치료비를...

○보건소장 이정섭
아니 이 불임수술을...

○채옥경위원
그러면 이 불임부부지원도 저소득층만 대상입니까...

○보건소장 이정섭
아닙니다.
일반도 모두...

○김병효위원
부안군 신청한 사람이 전체11명이에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396쪽에서 39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8쪽에서 399쪽...

○김병효위원
올해 쯔쯔가무시병 환자 몇 명이나 발생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저희는 9명 정도...

○김병효위원
부안군 전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채옥경위원
이 예방약을 미리 주기 때문에 사전에 이분들이 복용도 하고 다녀와서 먹고...

○보건소장 이정섭
뿌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기피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400쪽에서 40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2쪽에서 40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4쪽에서 40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6쪽에서 40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8쪽에서 40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0쪽에서 41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2쪽에서 41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4쪽에서 415쪽...
415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동진보건소나 주산보건지소 4천6백 그러는데 계확보건지소는 3백3십3만9천으로 금액차이가 적은 곳이 많네...
변산 같은 곳도 큰데 3백1십7만8천원...
왜 이렇게 읍면별로 차이가 나지...

○보건소장 이정섭
환자 오는 숫자에 비례해서 하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아니 환자 오는 숫자가 다르더라도 변산이나 계화 같은 곳은...

○보건소장 이정섭
의약분업지역이 또 있기 때문에...
계화, 변산, 진서, 줄포는...
그러다 보니까...
약국이 있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주산보건지소는 약값을 받는데...
변산이나 계화는 약국 있으니까 처방전만 해 주고 수수료만 받아서 적다...

○보건소장 이정섭
예.
그렇습니다.

○박천호위원
지금 거기 진료소...

○보건소장 이정섭
진료소는 자체 예산이고...

○박천호위원
이 지소에 포함은 안 되어 있어요?
따로 있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진료소는 자체에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416쪽에서 417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8쪽에서 41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0쪽에서 421쪽...
보건소 보건행정 업무추진 급식이 6천7백만원이나 되는데...
이것 직원들 야근하고 식대 집행이 되어요?

○보건소장 이정섭
1년에 실질적으로 먹는 숫자에 비하면...
하루에 꼭 4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2시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1시간 정도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보건소 별로 야근 안하는 것 같던데...

○보건소장 이정섭
아녀요.
많이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그래요?

○보건소장 이정섭
예.
어떻게 보면 실제로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어떻게 해서 1년간 식비 계상하는 것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한달에 밥값이 5백만원이 넘는다고 한다면 너무...

○보건소장 이정섭
아녀요...
숫자에 비하면 그렇게 야간근무 급식이...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1쪽입니다.
108쪽에서 109쪽...
그런데 기금이 1억밖에 안되는데 너무 적은 것이 아니예요?

○보건소장 이정섭
도에서 그것...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조례를 고치더라도 기금을 세워서 이자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래도 몇 억은...
조례라도 개정해 가지고 기금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이것 별로 필요 없으면 아주 없앤다든지...
그래야할 것 같으네...

○보건소장 이정섭
도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더 수령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가져가고 저희한테 40%만 주는 입장이거든요.
60%는 도에 입금이 되고...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기금운영하는 것이 불편하기만 하지...
109쪽에서 110쪽, 111쪽, 112쪽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485쪽에서 495쪽입니다.
먼저 48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 일반운영 2천3백7십8만4천원 구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이 무엇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냉온수기 종이컵이라든지, 생수, 무선마이크 건전지, 신문구독료, 쓰레기봉투, 영화 보는 날 운영 DVD 구입하는 것...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예술회관 실과소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닌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에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아녀요...
그것은 별개로 운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6쪽에서 487쪽...
486쪽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매월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그리고 487쪽 예술회관 청소용역 9백만원을 세웠는데...
그 예술회관 청소 관리 인부임 없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그것은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높은 곳에 있는 유리나 바닥 같은 곳을 4개월에 한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488쪽에서 489쪽...
지금 488쪽에 작은 도서관 운영했는데 새로 설치한다는 것인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이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공간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책을 사고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인데...
최대한 1억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30%, 기금으로 70%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선 군비만 했고 내년 3월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군비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그러면 7천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거기에 리모델링하고 서가, 열람대 등 이런 전반적인 것을...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건물 사는 것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있는 곳에...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그러면 작은 도서관이 어디에 쓸만한 건물이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줄포민원실 그쪽이 현재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한번 해 보았으면 해서 해보려고...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줄포민원실 공간을 이용해서 해 보려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490쪽에서 491쪽...

○박천호위원
지금 491쪽에 국내여비에서 읍면 게이트볼장 관리 차원에서 출장여비가 섰구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박천호위원
읍면 게이트볼장이 어디 전천후구장이에요...
아니면 일반 노천구장까지 함께 나갑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전천후구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노천구장은 별도로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천호위원
지금 여기서는 전천후구장만 관리 출장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아니 그것은 아닌데...
부기를 다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스포츠파크 관리하는 여비이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492쪽에서 493쪽...
지금 몽골텐트, 탁자, 의자구입은 구입해서 공설운동장에서 공통관리하려고 구입하는 것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읍면에서 군 단위 행사...
군민의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 단위 행사를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텐트를 가져와서 치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 부읍면장 회의 때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 때 거기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실내게이트볼장은 어디에 짓는 것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이것은 내년도에는 진서 곰소에 지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위치는 확정이 되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위치는 지금 다용도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진서면 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부지 확보도 안 되고 예산부터 세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지금 다용도부지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다른 읍면 게이트볼장은 이렇게 4억까지 안 세웠던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그때는 인조잔디도 아니고 바닥만한 사항인데 제대로 지으려면 4억 정도는 들어가야 합니다.

○박천호위원
이것은 인조잔디구장으로 짓는다는 것인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그리고 고인돌 게이트볼장 화장실 현재 운영 안하는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하고 있는데...
게이트볼장하고 그쪽 복지회관하고는 사용하기가 조금 그래서 별도로 하나를 해 주었으면 해서 건의를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화장실이 있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없고...
그래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복잡해 가지고...
항상 개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구암마을 고인돌 거기가 아니라 소재지 옆에 있는 고인돌 게이트볼장이구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채옥경위원
493쪽에 스포츠파크 국궁장 조성공사 이것이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쪽으로 가는 것이 계획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스포츠파크 국궁장 조성공사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국궁회원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았거든요.
국궁회원이 35명이 정회원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서 여기에 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쪽으로 해서 새로운 시설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494쪽에서 495쪽...
495쪽에 문화체육 업무추진 급식은 30명인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명에서 12명 차이 나는 이원은 어째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저희들 비정규직 기타직이 12명이 있습니다.
청경들이 있는데...
저희들 애로사항이 한달이면 매번 영화 보는 날 그리고 저녁에 농악을 일주일에 서너 번 하고 우리가 연극공원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하는 공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급식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전 직원이 같이 거기에 참여를 해야 하고 해서...
그 부분은 염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청사 방호하는 청경들 아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극공연이라든지 각종 공연을 하면 무대, 기계, 음향, 조명 등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그 밑에는 또 어떻게 해서 여비는 35명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식구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도 있고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일용직은 여비를 뺄 수가 없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이 여비는 월액여비에요.
월액여비 대상이 누구누구인지 소장님은 아시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월액 여비는 정원을 기준해서 주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그 부분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공현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3일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작성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심사한 결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과다 편성된 경상적 경비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등을 삭감하여 시급한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 총 162억4천5백5십8만2천원 중 1억9천9백8십2만원을 문화관광과 소관 145억7천2백6십5만8천원 중 1억6천5백6십9만2천원, 재무과 소관 365억3천5백7십1만6천원 중 1천8백5십8만원, 주민생활과 소관 167억2천2백5십만2천원 중 1천5백9십3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243억2천1십2만7천원 중 1억원, 보건소 소관 44억3천6백1십만8천원중 1억3천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77억9천9십1만4천원 중 4천1백2십8만원, 읍면예산 중 부안읍 14억3천6백8만3천원 중 3천5백만원 등 총7억6백5십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삭감액이 없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임기태, 박천호, 김병효, 장공현,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인)
김주현
○출석공무원 (5인)
부군수 박은보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보건소장 이정섭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기태

동일회기회의록

제1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1-13
2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1-07
3 5 대 제 19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4
4 5 대 제 19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8-12-23
5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6 5 대 제 19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8-12-22
7 5 대 제 19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9
8 5 대 제 19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9
9 5 대 제 19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8
10 5 대 제 19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7
11 5 대 제 19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6
12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5
13 5 대 제 19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5
14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2
15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16 5 대 제 19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1
17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18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19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20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21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22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23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24 5 대 제 19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8
25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5
26 5 대 제 19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5
27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4
28 5 대 제 19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4
29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3
30 5 대 제 1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3
31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2
32 5 대 제 1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33 5 대 제 19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