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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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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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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9일(화) 10시08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기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2009년도 예산안
위로이동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임기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부터 66쪽, 세출예산안 153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먼저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세가 18%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급이 올라서 18%늘어요?
무엇 때문에 18% 늘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세목별로 세입을 잡을 때는 전년도 부과액하고 또 부과 신장율, 징수율로...

○위원장 임기태
특별징수는 월급에서 나오는 특별 징수 아녀요...
그러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월급 동결된다는데...
20%나 늘어버렸네...
또 공무원도 감축한다는데...
세입 좀 잘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임상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임기태
40쪽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사업소세 있지요?
재산할하고 종업원할 4% 신장한다고 했는데 이것 대명콘도 넣은 것이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임기태
대명콘도가 사업소세 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임상래
거기도 포함되었습니다.
저희가 7개 사업장이 있는데 대명콘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여기 보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부과가 거의 비슷하구만...
지금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하게 안 잡는 것 같아서 자꾸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대명콘도가 79,000㎡이구만...

○재무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임기태
쉽게 계산해서 2백5십원씩 2천만원이다 그 말이에요.
대명콘도 하나가...
거기서 부과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세입이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종업원할도 지금 대명콘도 본사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용역회사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니까 세입을 잡으려면 세입을 정확히 분석이 되어야 세출이 계산 되겠어요...
그런데 세입을 작년도에 비교해서 몇%씩 계산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세입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더 나갈 것도 있고 그러는데...
세입 자체부터 수정으로 잡다 보니까 예산이 전반적으로 수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대명콘도는 물론 잘하시겠지만 종업원을 부과할 때 잘 판단해야 될 것이에요...
대명콘도에서 우리 월급 나가는 사람이 50명 이상이 되어야 부과되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런데 거기 인원이 200-300명이 되더라도 둘로 나눈 것 같아요.
대명콘도 본사직원 하나는 용역회사에 맡기고...

○재무과장 임상래
저희가 세무조사를 상, 하반기에 하고 있거든요...
그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41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대료 부과하는 건수가 국유재산이 많아요...
군유재산이 많아요...
공유재산 건수 자체가...
건수가 반대 된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임상래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국유재산이 많아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금액은 또 30% 밖에 안 되어서 그러는가...
받는 것이...
알았고요.
그 상설시장 임대료 있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임기태
점포가 197개인가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197개...

○위원장 임기태
상설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1년에 2천8백 나오는구만요...
1년내 나오는 것이 2천8백만원...
그러면 점포하나에 1십5만원도 못 내고 쓴다는 이야기인데...

○재무과장 임상래
현실화 문제가 항상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 임기태
42쪽에서 4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수수료 수입이 6억7천7백이나 감액처리 했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재무과장 임상래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전에는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각 비목에 맞게 각 실과소로 전부 나누어서 했어요.
그래서 늘고, 줄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장공현위원
내용을 보면 재무과에서 답변하기가 뭐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감액되었네...
6억7천7백만원...
더군다나 수수료 수입에서...

○재무과장 임상래
액수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 서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그랬구만요...
44페이지에 214-08 의료사업수입에 그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 재무과에 수수료 수입을 전부 총괄해서 했는데...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도록 그 전에 없던 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의료사업수입은...
그렇게 분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다른 과 소관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못하겠네...
여기 개발지원과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나...
그래요?

○재무과장 임상래
그전에 보면 내용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해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위원장 임기태
개발지원과 것 토산품 판매장 있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임기태
왜 진서 것 하고 격포 것이 차이가 많이 나요?
8배 차이가 나는데...
격포 토산품 판매장은 7백2십만원 진서는 5천5백만원이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입찰을 하다 보니까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올라가도 그렇지...
격포나 진서는 위치가 거의 비슷한데...
상서는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적을 것이지만 격포나 진서는 위치가 오히려 격포가 낫다고 보아요...
그런데 격포가 8배 적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격포는 변산 농협 하고 수의계약하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임기태
언제까지 이 계약이 만료되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지금은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기태
이 부분은 내가 개발지원과에 물어보려니까요.
그냥 넘어갑시다...

○장공현위원
토산품전시장 같은 경우도 개발지원과에서 하나...
농업정책과에서 안하고...
조례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던데...
그리 넘어갔나...

○위원장 임기태
시장이 개발지원과에 있으니까 개발지원과로 넘어갔지...
44쪽 4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재무과에서 답변하기 복잡할 텐데...
45쪽 한번 봅시다요...
변산 보건지소, 진서 보건지소 여기는 지금 상당히 큰 곳이에요.
2개 다...
왜 하루에 4명, 5명밖에 진료를 못해요...
그 이유가 있는가?
한달에 진료를 150명 한다는 이야기 아녀요...

○재무과장 임상래
다른 보건지소에 비해서는 숫자가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진서 같은 경우는 치과까지 있다고 하던데 뭐 잘 못 잡은 것 아닌가...

○재무과장 임상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아니...
이것이 사실이다면...
진서 보건지소에 사람이 3명인가 4명이 있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런데 하루에 4명 진료하고 그 사람이 근무한다는 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46쪽 47쪽 질의하실 위언 있습니까?
47쪽 제목만 그래요 차량을 매각할 것이 있어요?
불용차량 물품매각 대 2천5백이 잡혀 있는데 현재 차량 매각할 것 있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09년도에 내구연한이 도래 된 것을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48쪽 49쪽 있어요?
66쪽까지는 보조금 내시된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 갑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3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쪽에서 15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공현위원
154쪽 지방세 협회비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디에 납부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이것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지방세재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드리면 안 될까요?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55쪽 세무전산실 이전설치비 있는데 어디로 이전해요?

○재무과장 임상래
구 청사에서 신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확실히 맞아요?

○장공현위원
당초 설계 할 때 세무전산실 넣어 지으면 되지 별도로 이전해야 되나...

○재무과장 임상래
거기는 공간만 있는 것이고 각종 장비 같은 것은 전문가가 와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임기태
신청사에 넣을 것이 맞아요?
이것이...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청사가 2010년 4월 달에 준공한다는데...

○재무과장 임상래
저희들이 빠르면 내년 6-7월중에 입주는 잡고 있거든요.
총 공사 완공은 내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때 입주할 때 함께 들어가야지요...

○위원장 임기태
저번에 청사 짓는 팀에게 물어보니까...
금년 철거 때문에 공사를 몇 개월 늦게 해 가지고 원래는 내년 말 준공인데 내후년 3-4월 가야 준공한다고 하더라고...

○재무과장 임상래
앞에 구 건물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하고 조경까지 완전히 끝내려면 그 정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공현위원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세무전산실이...

○재무과장 임상래
우리 구 건물 바로 뒤에 있는 조그만 한...
전에 서고 옆에 있는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155페이지 부기를 잘 못했는가...
제일 마지막에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기준 유인한다고 했는데...
2009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금년 연말 내일 모레면 모두 지나가는데...

○재무과장 임상래
그것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56쪽에서 15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위원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는 어떤 것이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물품구매계약을 할 때 지금은 나라장터에 올라 있는 물품을 전부 검색을 해서 그것을 보고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전과는 달라서 지금은 전산 인터넷에 올라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싼 가격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용하는데 이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각종위원회 수당들이 모두 7만원이던데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는 1십만원이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적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실질적으로 매월 한달에 한번씩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는가...

○재무과장 임상래
매월 한번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도 한달에 한번 정도 잡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위원장 임기태
지금 불용물품은 전부 감정하는 것이에요...
감정하는 물건이 따로 있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총액이 1천만원이상 정도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실과소, 읍․면 것 까지 전부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을 해야 하기는 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십만원이상 감정해 가지고 안 되겠는데...
건당 2십1만6천원인데...
십만원짜리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로 달라고 해요..
건당 2십1만6천이라고 하는 금액이 공식 금액이에요?
감정가격의 몇 %를 주는 것이에요...
건당 얼마씩 주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그것은 저희가 1회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정확히 이야기해 보아요...
1회가 아닌 것 같은데...

○재무과장 임상래
방금 전 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상 해 보면 10번까지는 안합니다만...
조금이라도 오래 놓아두면 가격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잡는다고 10번을 잡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이것이 건수가 아니라...

○재무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임기태
10회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임기태
1번 나오는데...
10건을 하던 100건을 하던 2십1만6천만원 주면 되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감정가격의 최소가격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 밑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용수수료는 어떤 수수료인가...

○재무과장 임상래
이것은 특히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에 자산관리공사로 공매의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체납세 받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다.

○재무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임기태
157쪽까지 질문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8쪽 159쪽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지금 체납지방세 징수관외여비 1천7백9십만원 읍하고 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읍면에 편성해주지 재무과에 편성해서 그쪽을 재배정해주는가...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이것을 일률적으로 읍면에 세워주지...
귀찮게 읍면에 재배정하느니...
군에서 사용하는 읍면예산이라고 하면은...

○재무과장 임상래
장공현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공현위원
군 예산까지 여기에 포함된 예산이 있다면 모르는데...
읍하고 면이니까...
여기서 재배정하려면 오히려 번거롭고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읍면에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삭감해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읍면에 일괄적으로 세워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무과장 임상래
사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관외 출장이 특히 서울, 경기지역으로 많이 출장을 가는데 읍면직원 혼자는 못가고 몇 개 읍면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해야 필요가 있다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9쪽 있지요...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포상금은 1개면에 1천2백만원 준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1, 2, 3 등 똑같이 준다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그것이 순회를 하거든요.
1, 2, 3회까지 하고 또 장려상까지 차등을 두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 밑에 국공유재산 도면출력용지 있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임기태
그것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하고 연관 된 것이에요?
금년에 국공유재산 대한지적공사에 실태 조사하라고 용역 주었잖아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임기태
거기서 용역 해가지고 하면 이런 것까지 납품 안 해요...
사진 찍고 그런 것 안 해요...

○재무과장 임상래
이 부분은 거기서 일괄해 가지고 실태조사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여기에 비목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방금 전 국유지하고 공유지하고 지금 잡종재산만 재무과에서 관리하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잡종재산 임대료 받는 것이 1,800 몇 필지가 되던데...
3,300매는 무슨 근거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사실상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력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있지만...
의외로 민원인들이 와서 하는 실태조사가 사실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공현위원
과년도 체납지방세 금년도 포상 실적은 얼마나 되어요?
1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금년 포상실적 얼마나 있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보상요?

○장공현위원
금년도 실적은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가...

○재무과장 임상래
상반기까지 해서 한 50%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가 남았는데 하반기 취합해서 하면은 계획된 대로 집행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금년도는 상반기에 5백만원정도 집행을 했다.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60쪽, 161쪽...

○장공현위원
159쪽 체납차량 인식 시스템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한번 해 주세요...
나 인해가 안가네...

○재무과장 임상래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운용은 PDA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한 전자계산기 정도 되는 휴대용을 지금까지는 개인별로 휴대를 해 가지고 미리 입력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했었는데...
그것은 어느 차를 보고 그것이 체납차량 같다고 의심이 되었을 경우에 확인을 해 보아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은 차에 이 시스템을 장착하게 되면...
이 체납차량이 있을 경우에 바로 인식을 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누구 차에 붙이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저희 지방세 체납차량 전용으로 쓰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착을 해야지요...

○위원장 임기태
금년에 산 것은 지금 개인 휴대용인식기...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13개가 있었는데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 되어서...
금년에 사실은 구입은 했었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규모가 큰 읍면에 배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160쪽, 16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2쪽, 163쪽...

○장공현위원
163쪽 본청 난방비 예산 계상할 때 우리 실과소에서 빠져 나간 과는 제외하고 계상을 했나...

○재무과장 임상래
지금 이것이 조금 적게 잡혀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계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62쪽 청사유지비에서 벽돌 20년이하 정보화 교육장은 어디를 보고 이야기해요?

○재무과장 임상래
본청건물 뒤에 그전에 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했던 조그만 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거의 창고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제일 마지막 기사대기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 관사 뒤에 있는 건물인가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거기가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어요?
그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것 같던데...
맞아요?

○재무과장 임상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돈이 크고 작고 그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신경 좀 써주라 그 이야기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냥 지나가지 말고...
돈 예산이야 1만3천원 있으나 마나 하겠지요...
외부에 나가는 서류를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164쪽, 165쪽...

○장공현위원
대체차량 승합차 지금 어떤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지금 이스타나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저희들이 통상 내구연한이 지나서도 1-2년은 더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11승 승합차가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왕대체를 하게 되면 그 차량으로 구입을 하고자 해서 그 금액을 맞추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공현위원
12인승 차로 구입하려고..

○재무과장 임상래
예.

○장공현위원
지금 요새 대체취득 정수물품 승인은 도에서 안하고 군에서 직접 군수 결재로 하는가...

○재무과장 임상래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그전에는 도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은 군수 결재로 대체취득 승인받는구만...

○재무과장 임상래
우리 군에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그 밑에 구동초등학교 운동장 임차료는 내년에 사는데 임대료 주어야하나...
그냥 좀...

○재무과장 임상래
이전이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장공현위원
좀 이야기가 안 되는가...

○재무과장 임상래
저희들이 현재 임대료 주고 있는 것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동원해서 최대한 깎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기태
나는 그것 좀 이상하데...
그것 판다고 관리계획 했으면 임대를 안주어야 맞는 것 아녀...
교육청도...
잡종재산으로 놓아둔다면 임대를 내 주지만 판다고 관리계획을 세웠으면 차는 주차하더라도 임대를 안 내어 주어야지...
만약 임대료 내고 1년 내내...
군청이니까 그러지 개인 같으면 나 못 나가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앞뒤가 안 맞아요...
판다고 관리계획을 세우지 말던지...
164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문기관 의뢰 있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위원장 임기태
금년에 5천 가지고 5천 다 안 쓰고 일부가지고 계약을 한 것 같은데...
내년에 이것 또 해야 되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지금 전에 한번 간담회 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
올해 하는 것은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만 하거든요.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최하 2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아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1억씩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억을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5천만원만 세워졌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일이 거꾸로 되는 것 같은데...
행정재산을 지금 의뢰를 하려면 우선 행정재산 정리부터 하고 난 뒤에 의뢰를 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대벌선 도로 내기 위해서 땅을 샀다면...
그것이 도로를 해서 합필하도록 하면 한필만 조사하면 되는 것 아녀요...
그것이 수백필지라고...
지금 전부 전답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먼저 행정재산 관리 기관에서 지목별로 합필 해 가지고 이 용역을 주어야 용역비가 적다...
2-3㎡ 찾기도 힘든 필지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도로해서 한 필지 만들면 1개리에 한 필지 씩 쭉 쭉 만들 수 있는 것 아녀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또 우리 돈도 적게 든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방법으로 다른 과에 협의를 한번 해 보아요.

○재무과장 임상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적공사 쪽하고 협의를 할 때 잡종재산에 비해서는 행정재산이 수십 배 훨씬 건수가 많거든요...
다행이 잡종재산은 전부 건 건마다 널려 있지만 방금 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정리는 안 되어 있더라도 같이 인접해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조사가 용이하고 사업비도 건수에 비례해서는 적게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위원장 임기태
관리를 해도 합쳐야 관리하기가 쉬워요...

○재무과장 임상래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안 합쳐지니까...
도로부지로 산 것도 잡종지로 파는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것이 그전부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 것인데...
준공이 끝났으면 바로 이것을 정리를 해야지...
행정재산으로 해야 할 것아녀요...
행정재산 하겠다고 땅을 샀으면...
총괄적으로 재무과장이 1년에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 보라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 많이 내는데 농어촌도로 준공이 끝났다 그러면 땅을 사고 난 뒤에 돈이 전부 나갔을 것 아녀요...
등기는 있으니까...
준공 끝났으면 준공 끝난 뒤 3개월 뒤에 이것을 전부 행정재산으로 지목변경해서 합필해라 해서...
그래서 했는가 안 했는가 점검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과에서 뭐 해달라고 하면 태클을 걸어야지...
그래야 정리되지 이대로 하면 절대 정리 안 되어요...
읍면에서 제일 복잡한 것이 이것이에요...
대장보면 전답 뭐 있어 가지고 가서 보면 도로라고...
행정적 낭비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 바로 특히 도로 확․포장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것이 행정재산이면 행정재산으로 지목 변경해 가지고 용도별로 지목을 같이 해서 합필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것은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66쪽, 167쪽...
166쪽 측량수수료는 4천만원은 갈대숲 측량하는 수수료인가요?

○재무과장 임상래
갈대숲뿐만 아니고 프라하의 연인라든가 그 안에 있는 도로, 건물 같은 것 전반적으로 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것이 한 필지가 아녀...
갈대숲 자체가 한필지가 아니냐고...
땅이...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런데 무슨 측량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재무과장 임상래
토지로 보아서는 한필지로 볼 수 있는데 건물은...

○위원장 임기태
용도별로 분할 한다는 이야기여...

○재무과장 임상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다음에 현재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후에 들어갈 것 까지 포함해서 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기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별도로 구역을 나누기 위해서 측량한다는 그 이야기여...
166쪽, 167쪽 보면 생태공원 재료비하고 시설비가 섰는데 지금 이것이 왜 나누어졌어요...
똑같은 야생화 단지인 것 같은데...
야생화 단지에 시설비로 야생화, 화초류도 구입할 수도 있고 잡석, 잔디도 구입할 수 있는데...
왜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차라리 생태공원 야생화단지 조성 1억7천2백...
2억 그렇게 세우지 왜 이렇게 나누어 졌어요?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단지를 신규로 조성하는 것 하고 기 야생화 단지 5개소가 있는데...
그곳을 정비하는 것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여기 새로 조성할 것은 어디에 몇 평방미터에요?
전부 갈대숲이던데...

○재무과장 임상래
모형 잠자리 서 있는 쪽이 서운합니다.
서쪽방향으로 그쪽 부분에 한 개소를 더 했으면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끝나고 전반적으로 용역하고 난 뒤에 이것을 투자를 해야지...
지금 기존에 있는 관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신규로 무엇을 만드는 것은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야 투자를 하는 것 아녀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 생각대로 잠자리 뒤가 미약하니까...
거기가 야생화 단지 만들어...
혹자는 거기에 솔 나무 심어야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의견이 틀리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누가 그 자리에 야생화단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가 모르지만 이 부분 자체는 좀 늦추는 것이 어쩌겠느냐...
기존에 있는 것은 관리를 하지만 신규로 무엇을 사업을 하는 것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끝나고 뒤에 전반적으로...
갈대숲은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은 무엇을 넣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계획서에 맞게 투자를 해야지...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나 관련된 사람들 생각대로 ...
가보니까 여기가 비어 있다...
여기에 야생화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168쪽, 169쪽...
177쪽까지는 인건비이니까 그냥...
인건비는 맞게 세웠겠지요...

○장공현위원
아니...
170페이지 지금 읍면 근무수당이 7만원 279명인데...
여기 우리 제출된 예산서 보면 부안군 지방공무원 직종별 정원표 보면 읍면에 직원이 227명으로 되어 있거든...
그런데 여기는 왜 279명인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제일 뒷장에 보면 읍면에 정원조정표 보면 227명이거든요.
계가...
전부 다 포함해서...
227명인데 여기는 279명으로 나왔거든...
그러면 52명이라는 인원이 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이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께요.

○장공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간외 근무수당도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9,796 곱하기 13, 곱하기 67시간...
67시간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12월해서 67%로 금년에는 산출 부기로 했거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도 금년 식으로 해야 맞을 것 같다...
45시간으로 딱 정해지면 45시간 이상 하는 공무원은 안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기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검토한번 해 보시고 지금 명예퇴직 수당 6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측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45시간은 잘 생각해야 되어요...
이것이 상한선 45시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상한선 67시간까지 되는데...

○재무과장 임상래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위원장 임기태
지금 재무과에서는 평균 45시간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차라리 67하고 몇 % 이렇게 해야 67시간까지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45시간 그러면 100시간 한 사람도 45시간, 67시간 한 사람도 45시간, 45시간 한 사람도 45시간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야기에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장공현위원
그리고 청원경찰도 보면 저번에 자치행정과에서 34명이라고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여기는 또 31명이고 뭐가 통계가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정과 지금 관련이 되었는지 어떤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이 인건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숫자만큼은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는 식으로 해 보았으면 쓰겠더라고...
그전에 재원이 없으니까 인건비에 예산 숨겨 놓는 그런...
옛날이야기인데...
수치가 안 맞는 것이 많이 나와...
내가 얼핏 보니까...
전반적으로 숫자를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임상래
예.
알겠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농정기획단운영도 보면 기획단 운영인데 1명이 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인가...

○위원장 임기태
계약직이 1명이다 그 말인 것 같은데...

○위원장 장공현
그 사람 계약직...
보수가 좋네...
2백9십1만6천6백원이면...
이것이 몇 급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계약직 공무원은 6급이하만 계약을 해서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임계약직해가지고 1명 이것도 계약직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치행정과하고 따져보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178페이지 직장예비군...
우리 부안군 직장중대가 있나...

○재무과장 임상래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소대 아녀...

○재무과장 임상래
인원으로 보면 그러지만 지금도 중대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중대장은 누가 해요?

○재무과장 임상래
통신계 전성환...

○장공현위원
나는 소대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179페이지를 쭉 보니까 지금 감사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4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법무담당이 정원이 4명으로 잡혀 있어요...
여기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감사법무담당해서 4명으로 했어...
그러면 감사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세우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법무담당 별도로 5명을 세우는 것은...
중복으로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1명증원이 된 것은 좀 잘 못 된 것 같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대로 수치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것은...
예산담당도 여기는 8명으로 잡혀 있는데 정현원표에는 예산담당이 5명이에요...
5명인데 8명으로 해 지고...
복식부기담당이라고 하는 계는 없는데 담당이 없어졌어요?

○재무과장 임상래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재무과 정현원 조직표를 보면 복식부기라는 말은...
무슨 계에서 복식부기 업무를 취급해요?

○재무과장 임상래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그러면 경리계에서 하면 이게 안 맞는 것이...
복식부기담당 6명을 주는데 밑에 보면 회계․계약담당 또 6명이란 말이에요...
복식부기 업무를 경리계에서 하는데...
그러면 복식하고 경리계하고 합쳐서 12명 직원이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경리는 6명밖에 안되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제가 전체적으로 인건비 정원을 대조를 해서 보려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숫자가 안 맞더라고...
방금 이야기대로 복식부기업무를 경리계에서 하면 밑에 회계․계약담당 6명이 있고 복식부기 6명이 있고 하면...
경리계 정원표는 6명인데 안 맞고...
이런 수치들이 안 맞다...
그리고 그 밑에 대민활동비 400명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감사담당 4명은 누구이고 세무담당 누구 등 수치를 이름으로 저한테 제출한번 해 주셔보세요...
대민활동비는 명단은 아니고 4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해서 400명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제출한번 해 주시고...

○재무과장 임상래
예.
알았습니다.

○장공현위원
그 밑에 보면 재무행정 업무추진여비도 여기가 36명이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낸 것은 35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숫자들이 좀 전체적으로 안 맞아요...
한번 전체적으로 기구표 가지고 대조를 해 주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한번...

○위원장 임기태
177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0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상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183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18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해서 200건 했는데...
한달에 분실로 해서 재발급하는 사람들 200건 실질적으로 해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실질적으로는 200건이 모두 안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가상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숫자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워 놓았습니다.

○장공현위원
가상숫자라고 나도 판단은 하는데 200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달에 주민등록증 분실했다고 재발급하는 사람이 부안군에 200명이라고 하면 엄청난 숫자에요...
그전에 면에서 근무해보았지만 어쩌다 보면 일주일에 한 두건씩 올라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84쪽, 18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주민등록발급 신청서, 전입신고서 이것은 용지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해 주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예.

○장공현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자 신원보증보험가입해서 18명이라고 했는데 군에도 해당이 되는가...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군청은 해당이 안 되고...

○장공현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인감담당자가 한사람일 텐데...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부안읍은 4명입니다.

○장공현위원
읍은 4명이고 면은 1명씩...
그러면 16명이네...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군청 2명하고...

○장공현위원
그래서 18명이다...

○위원장 임기태
186쪽, 187쪽...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88쪽, 18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0쪽, 191쪽...
(질의하는 위원 없음)
192쪽, 193쪽...
193쪽 건축사 대행건축물 업무대행수수료해서 허가하고 사용승인 두건이 있는데...
어떤 건을 이 사람들이 해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이것은 지금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제출을 합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갔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안 나가고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불합니다.
허가 대와 사용승인 대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사용승인 대 1십3만원을 주면...
예를 들어서 일반 농촌주택의 경우 그런 경우도 이 사람들이 하는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농촌주택의 경우는 신고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허가건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94쪽, 19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193쪽 제일 밑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1백만원 44동이라고 해야 되나...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예.
물량이 44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하나 건으로 하나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도에서 말하기는 44동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위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했는데...
동으로 하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동표기가 나는 사람숫자로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인건비 성격으로 이야기 되어서...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이것이 무엇이냐면 194쪽에 있는데...

○장공현위원
194쪽에 44동 있더만 ...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동당 1백5십만원 하고 합쳐서 2백5십만원 가지고 집을 고쳐 주는데...
재료비는 저희가 조달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하고 인건비를 하기 때문에 편의상 근로자라 해 가지고 저희가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동당 1백만원씩 책정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1백만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은 1백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93쪽 여비도 건축신고 현장조사 그렇게 바꾸어야겠네...
허가는 대행사에서 한다는데 허가․신고 현장조사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신고 건은 저희가 나가고 또 허가건도 저희가 가끔 조사를 합니다.
모든 것을 건축사한테만 맡겨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94쪽, 195쪽...

○김병효위원
운호 다목적 광장 배수개선사업 시설보수는 어찌 민원실에서 하는가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이것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다목적 광장을 조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배수로를 조금 좁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경작자가 이것을 가지고 수년간 진정을 내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 상황을 볼 때는 이것을 꼭 개선을 해 주어야 하는가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군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자기한테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자꾸 다른 것을 군에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 차라리 이것을 개선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를 없애 버리자...
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이 다목적 광장은 2003년도부터 우리 건축행정업무에서 조성을 했었습니다.

○김병효위원
공원 광장 유지관리는 누가해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그렇게 썩 잘되는 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청소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잡초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협심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된다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또 해 주어야 합니다.

○장공현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부동산 평가위원회 수당을 계상을 했는데...
재무과에도 무슨 부동산 평가위원회 수당이 세워져 있더라고...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재무과에 세워져 있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평가위원회이고...
저희는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장공현위원
예.
방금 전 재무과 심사하면서 보니까 부동산 평가위원회 수당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
이것은 토지에 대한 심사이구만...

○위원장 임기태
194쪽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이 8명에 5회 해서 2백8십만원 들어 있구만요...
그러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18일 날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정을 하면서 생겨난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그때 당시 실장님이 설명하시기를 분쟁조정위원회도 필요하지만 부안군에 공동주택이 42건인가 있는데...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예.

○위원장 임기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시설이 낡아 가지고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것은 우리 군비 50%까지 지원해서 고쳐주겠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조정위원회 수당은 들어 있어요.
물론 그것하고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입법취지 조례를 만들 때는 필요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장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작년에 그것이 필요해서 만들었으면 다만 한 두건이라도 해 보아야지...
오래된 아파트 가보면 어린이 놀이터니...
또 부대시설 같은 것 낡은 것이 많다 그이야기에요...
그러면 많은 돈도 아니고 사업비 50% 최고 2천만원까지만 지원해 주기로 했다...
물론 관리비 잘 내고 잘 되는 곳은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게 안 되는 곳은 피해는 누구한테 오냐...
입주자들한테 온다는 그이야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1개 읍면에 주민불편해소 사업주는 것이 주민 불편한 것 고쳐 주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런데 공동주택은 그런 것을 바꾼 것이 없어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것의 형편을 맞추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러면 금년에 다만 한 두건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부안군 공동주택이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그 조례가 2007년도 12월 달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조례가 통과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2008년도 예산은 안 세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있으니까 2009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해 보아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예를 들면 면 단위 마을에 진입로라든가...
또는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두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런 것 포장한다고 하면 2천만원 정도 들여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개인시설은 해 줄 수 없다 하더라도 공동시설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관리사무소 같은 곳에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관리비도 안 내고 하는 곳은 주민이 화합이 안 된다고 보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 놓은 것은...
그것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민이 사는 곳이고 개인 것이 아니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우리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다만 시범적으로라도 두 군데라도 해 보아 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안군도 아파트나 연립주택 여러 채 짓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돌릴 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부안군에서는...
그 분들 이야기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공동주택에 부안군에서 무슨 관심을 가져 주었느냐...
전혀 관심이 없다...
또 우리도 부안에 당연히 주민등록 놓고 사는데...
왜 우리 주거환경에는 전혀 투자도 안느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공무원이 가면 거부감이 먼저 나타난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이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큰 것은 못해주지만 손쉬운 것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 가서 보니까 그것이 부서졌더라...
그러면 지원해서 이것 좀 고쳐주어라...
이것은 부안군에서 예산 세워서 고친 것이다...
그러면 부안군에도 우호적인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냐...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런 점도 있고 또 예산균등배분의 원칙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예산이 부안군에 쪼들린다고 하더라도 몇 억 되는 것이 아니고 ...
예를 들어서 금년에 많이 못하면 1,2개소하면 최고 2천이면 4천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예.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우선 하다못해 400-500만원짜리 뭐하나 고쳐주고 시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해 보아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를 해야지요...
지금 부안군 부안읍 인구가 안 주는 이유가 공동주택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인구가 안 줄어요...
그러면 부안읍 인구의 거의 50%는 공동주택에 산다고 보아야 해요...
그러니까 거기 인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예.

○위원장 임기태
다시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 보아가지고 내년에는 시범사업이라도 한 두간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9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공현위원
종합민원실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여비가 총액이 얼마 세워져 있는지 아세요?
지금 그렇게는 안 뺐지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예.
지금 종합민원실에 1년 여비가 1억1천2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민원실 직원 28명이 매일 여비를 빼더라도 하루에 1만1천원씩 인출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종합민원실은 관외출장이 별로 없을 것이에요...
대부분 관내 출장이고 그러는데...
지금 관내 1일 출장하면 여비가 얼마씩 주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관내 1일 2만원씩입니다.

○장공현위원
그런데 민원실은 별로 출장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그렇지 않습니다.
얼른 볼 때는 민원실이 출장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물론 창구에 있는 사람들은 출장 나갈 일이 없지요...
그러나 창구 뒤에서 일하는 분들은 수시로 출장을 나가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기간제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창구에 근무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면 지가조사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같이 조사를 나가기 위해서는 출장이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그 사람들은 별도의 여비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할 문제이고...

○위원장 임기태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613쪽에서 6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저번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없애는 것 검토해 본다고 하던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지금 금년 하반기에 이것을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융자금 회수가 안 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과연 이 융자금을 회수를 할 수 있겠는가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회수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독촉도 않고 사람들 사는 것이 고령자들이 살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회수하는 것이 만만치 않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결손처리라도 해야 할 판인데...
결손처리하려면 또 우리가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고 결손처리 해야지 무조건 결손처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협의한 결과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없애도 늦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일단 존치를 해 놓고 정리한 다음에 없앨 예정입니다.

○장공현위원
예산서를 보면 주택특별회계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없는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저번에 없애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해서 추진내용이 어떻게 되는 가 듣고 싶어서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도 없애는 쪽으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예.

○위원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기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243쪽에서 255쪽까지입니다.
먼저 2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4쪽에서 255쪽...

○김병효위원
글로벌 정책연수는 도비만 가지고 40%만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아니요...
군비가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군비가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자치행정과에 일괄적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244페이지 해피 홈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이 또 올라왔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작년에 4월 14일자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수혜대상자 선정 시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 당연직은 도의원, 과장, 센터장, 봉사자단체장, 대상자는 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도록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임기태
지침가지고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지거나 사업에 관련된 수당은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피 홈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군 사업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도요...

○위원장 임기태
그러면 우리 군 사업이 아니면 수당을 줄 수가 없지요...
선정위원들이 전부 자원봉사 이사들이던데...
그런데 왜 수당을 주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해피홈 선정하는데 1년에 한번 밖에 안하는데 왜 또 2회여...
년 초에 한번만 2사람 선정하면 끝나잖아요...
왜 선정위원회를 왜 두 번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또 다른 사람이 선정하라고 공문이 올 수도 있고...

○위원장 임기태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왜 이것 수당을 세워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한테 별도로 법령 조항을 가져다 보여주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임기태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안 세워야 할 수당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 가 아니라 규칙에 안 맞는다는 그 이야기에요...
246쪽에서 247쪽...

○박천호위원
읍면 자치위원장 연합회를 연 4회에 분기별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어떻게 보면 자치이기 때문에 면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교류가 안 되어 가지고...
잘 한곳은 잘하는데...
방금 김병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 된 곳은 아주 잘 되어요...
지난번에 전국 자치박람회에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다녀왔는데 그 때 거기 차속에서 사례발표를 했어요.
잘하는 곳은 아주 잘 하더라고요...
못한 곳은 못하고...
그래서 분기별로 위원장님들을 한번 회의를 가져 가지고 잘 되고 못된 점을 서로 정보 교환도 되고...

○위원장 임기태
회의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도 참석수당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일반 수용비를 세워 가지고 식사를 제공한다면 모르겠는데...
수당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이것도 법령에 맞는가는 잘 한번 판단해 보아요...

○박천호위원
자치위원회원이 각 읍면마다 수가 다르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대게 20명에서 25명 그 사이에...

○박천호위원
그 사이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딱 정해진 숫자는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박천호위원
보니까 각 읍면마다 수가 다르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조례에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천호위원
25명이 적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임기태
248쪽에서 249쪽...
(질의하는 위원 없음)
250쪽에서 251쪽...

○김병효위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1백5십만원만 가지고 고쳐 주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집수리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데요...
기초수급자중에서 매달 주거비를 떼고 있어요...
그것을 3년 동안 뗀 것이 1백5십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3년마다 집수리를 해 주는 것이에요...
1백5십만원이내에...

○김병효위원
매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아니 3년마다 한 번씩 해주지요.

○박천호위원
234가구란 말인가요?

○김병효위원
234가구가 3년 안에는 중복이 안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중복은 안 되지요...

○김병효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그중에서도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나머지는 못 해 주어요...

○박천호위원
우리 군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몇 가구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우리가 3,300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1백5십만원이 자재 값이고...
인건비는 지금 다른 곳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자활후견기관에서 인건비는 충당합니다.
자재대만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임기태
252쪽에서 253쪽...
지금 자활근로 사업 현장감독 4백만원짜리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임기태
자활근로사업이 1천7백만원의 사업을 하는데 여비가 4백이네...
여비를 세우려면 말을 다른 말로 써야 맞을 것 같아...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1천7백6십7만4천원의 예산이 섰는데...
1천7백6십7만4천원 값 사업을 하는데...
여비 별도로 4백만원이 섰다면 1천7백만원짜리 감독하기 위해서 4백만원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게 직원들 여비 같으면 그 직원이 자활근로사업만 현장 감독하는 것이 아닐 것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자활근로사업 현장 감독하면 자활근로사업 1천7백만원짜리 감독하려고 4백만원짜리 여비 세운다고 그렇게 계산되는 것 아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1천7백만원은 운영비이고 26억...
251페이지 자활지원금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것은 후견기관까지 가는 것까지 그런 것 아녀요...
총액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임기태
후견기관에서 하는 것 아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후견기관도 저희가 자주 출장 다니고 있습니다.
읍면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임기태
지금 읍면에서 하는 것이 얼마에요...
1천7백6십만원인가요?
읍면은 자활근로사업 하나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5억6천7백만원...

○위원장 임기태
읍면에 있는 것이 5억6천7백만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임기태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25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아니...
읍면은 5억3천3백3십2만4천원...

○위원장 임기태
이것이 읍면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임기태
후견기관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위원장 임기태
정부에서는 실업자를 없애라고 하면서 작년보다 2억이 줄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지금 근로유지형은 자꾸 줄어요...

○위원장 임기태
왜...
굶어 죽으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실질적으로 자활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위원장 임기태
이론은 좋은데...
있는 회사도 팍팍 무너지는 판에 무엇으로 자활을 하냐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전부 먹고 살기가 복잡하니까...
이 근로 사업이라도 늘려야 안 놀고 일을 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금년부터 줄어들었어요.

○위원장 임기태
공장 다니던 사람도 실업자 되어 가지고 집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또 자립을 하냐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래요...
공무원들이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시군 전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라도 한 번 불러 가지고 실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금년만큼은 한시적으로라도 이것을 많이 주어야겠다...
건의도 한번 해 보고...
건의 한번 해 보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건의 했어요...

○위원장 임기태
무엇으로 말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말로...
도에서도

○위원장 임기태
말로하면 안되지 정식으로 서류를 내어 주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점검하려 나왔더라고요.

○위원장 임기태
그럴 때는 필요 없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라북도 주민생활지원과장들이 연서를 해 가지고 청와대라도 우리 군이 이런 실정이니까...
그전에 있던 것도 늘려주어야 하는데...
더 줄어드니까 실업자가 많이 생겨난다...
지금 청년실업자 없이 실업자들 줄인다고 해 가지고 인원 감축하면서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전부 임용 해 가지고 실습생 비슷하게 국비를 줄 것이니까 쓰라고 그러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지금 읍면 보면 돈이 적다 보니까 사람 3명-4명 와서 일을 해요...
그것 하다 못한 사람은 죽을 지경이에요...
어디 가서 일을 못해 먹지 여기도 안 받아 주지...
후견기관도 가니까 자리가 없다고 하지...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하는데 구제할 길이 없다 그 이야기에요...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 4급으로 이렇게 티오를 해 준 것은 막강한 힘을 발휘하라고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신청 발휘를 해야지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253쪽까지 없습니까?
253쪽에 가사간병 도우미 위탁사업 있지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이것은 바우처 사업으로 집에 다니면서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간호해주고 집도 치워주고 하면서 보살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나가나고요...
이 조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자활후견기관에서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박천호위원
지금 재가가정 거기서는 무엇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것 안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거기는 일반인들...

○박천호위원
그 사람들 일반사업자들이 나가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박천호위원
여기서는 자활후견기관에서 나가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수급자, 차상위, 노인위주로...
거동불편 한 노인들한테...

○박천호위원
바우처 사업은 수급자들 위주로 하고 저쪽 재가 가정은 일반인들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임기태
254쪽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위원
254쪽 통합조사 업무추진 차량구입...
신규 취득승인은 금년에 받았구만...
2천5백만원짜리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차 구입차원에서 1천만원짜리 사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조그만 한 차...
왜냐면 대게 수급자들 신청하는 사람들의 집들이 오막살이 집이라 길이 적어서 적은 차를 사야 갈수가 있습니다.

○장공현위원
차 운전은 누가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직원들이 해야지요...

○장공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 차 사주면 운전원을 채용 안해야 하나...
직원이 운전하는 것은 관용차 가지고 운전하고 다닌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요즘 운전기사들을 없애니까...
채용해 달라고 할 수가 없고 해서 차만 사달라고 그렇게...

○장공현위원
그리고 차는 집중관리 해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차 사 주어 가지고 직원이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신규 취득 승인 해 주면 당연히 기사까지 같이 임용을 해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신규취득은 도에서 해 준 것도 아니고 군수가 승인해 주는 그런 현실인데...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필요하다고 해 주고 직원한테 운영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한번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장공현위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계장...

○위원장 임기태
위에 있는 것은 이 차 하기 위해서 하는 운영비이지요?
지금 포대기 먼저 샀네...
애기는 없는데 포대기 먼저 샀다고...
(웃음소리)
지금 방금 우리 장의원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아무일 없으면 별 일이 없겠지요...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 책임은 어디로 가냐 그 말이에요...
차 주인이 부안군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 주인이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차를 구입하려면 운전원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직원도 누구 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쓴다는 그 이야기아녀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임기태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생 같아요...
255쪽까지 질문 없습니까?

○장공현위원
만약에 이 차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직원들 차로 다니거든요...

○장공현위원
재무과 배차 받아 가지고 다니면 안 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배차는 안 받고 그냥 다녀요...

○장공현위원
방금 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전하고 다니다가 사고 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사고 났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지을 것이냐는 이야기이지...

○위원장 임기태
차라리 이런 경우는 각 실과에다가 유류대를 지급해 주어 가지고 자기 차타고 다니는 법은 없나...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기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금운용계획서 45쪽에서 51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쪽에서 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8쪽에서 51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기태
이상으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4인)
임기태, 박천호, 김병효, 장공현
○출석전문위원 (1인)
김주현
○출석공무원 (3인)
재무과장 임상래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옥순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기태

동일회기회의록

제1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1-13
2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1-07
3 5 대 제 19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4
4 5 대 제 19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8-12-23
5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6 5 대 제 19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8-12-22
7 5 대 제 19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9
8 5 대 제 19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9
9 5 대 제 19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8
10 5 대 제 19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7
11 5 대 제 19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6
12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5
13 5 대 제 19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5
14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2
15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16 5 대 제 19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1
17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18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19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20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21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22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23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24 5 대 제 19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8
25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5
26 5 대 제 19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5
27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4
28 5 대 제 19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4
29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3
30 5 대 제 1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3
31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2
32 5 대 제 1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33 5 대 제 19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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