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97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9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97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5일 (금) 10시04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답변
(10시04분 개의)

○의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답변(장공현,박천호,장석종,하인호,임기태,오세준,김병효 의원)

○의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보충 질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예산과 관련된 사항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앞 6세대 소방도로 개설은 답변에서 재감정을 실시한 후에 토지주의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의 흐름을 보면 예산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데 감정을 해가지고 토지주와 협의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 한다는 것은 거꾸로 된 것 같은데 먼저 예산을 확보 해 줄 수는 없는지요. 이 돈이 수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9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있는데......

○군수 김호수
토지주를 개인적으로 만난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존에 실시했던 감정평가 금액과 토지주가 요구하고 있는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전 조율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기에는 또다시 예산에 실용성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답변을 드렸을 때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주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토지주가 요구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가 금액을 예산을 세우는 것도 타협의 근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현재 상황에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결론을 내기가 예산을 세우는데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토지주와 대화하지 않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 실무진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것만 해도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개입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했었는데 이 부분은 해결을 전제로 한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선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수정예산에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요즘은 토지주와 이야기를 안해 보셨을 텐데 여기저기 주변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6가구 20년 숙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군수 김호수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원
동중리6구 화성탕 앞 140m에 대해서 하수구 정비 오수관로 할 때 함께 하겠다는 답변은 참 좋은 답변입니다.
아직 본예산에 안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9 오수관로 매설사업이 동중6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수관로 사업을 하기 전에 도로개설을 먼저 해주고, 오수관로 묻고 도로포장을 한다면 예산이 절감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 김호수
예. 맞습니다.

○임기태의원
동시에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호수
예.

○임기태의원
이상입니다.

○군수 김호수
그 부분 잠깐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이미 담당과장한테 이 부분 지시를 했습니다.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는데 제가 답변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주민들과도 협의를 했었고, 주민들의 방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성탕 골목에 잘 못돼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집 내부에도 문제가 있고 관거를 제대로 개설하지 않아가지고 골목에 악취도 나고 그래서 지시를 했는데 보완 설계나 이런 것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확실하게 챙겨서 실시되도록 제가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의원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군수님께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이해가도록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박은보
예. 부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공현의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다면평가를 마친 후 승진 서열에서 30~50%를 우선해서 승진을 시키라고 돼 있고, 그 범위는 자치단체의 장이 형편에 맞게 30%이상 또는 50% 이상까지도 정해서 전년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 30%는 지켜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동안 부안군은 30%를 서열 순에 의해서 승진시켜 오던 것을 폐지했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되어 시달된 것을 자치단체에서 폐지했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침을 부안군 나름대로 폐지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은보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2007년도 인사운영지침에는 부안군에서 30%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8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행안부 지침이 2007년도 지침이고 2008년도를 물어봤을 때 자율적으로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 조항을 인사운영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노조도 협의를 했고 인사위원회 부 안건에다 넣어가지고 전체적인 틀에서는 군수님이 자율적인 인사를 범위 내에서 확대하겠다. 폭에 억매이지 않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포진돼 있는 대량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상위권에 있는게 불신이 되는데, 전반적인 여론은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 주요 보직에 가있는 사람들이 서열이 높아가지고 장기근속에 안 있는데도 서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직원들은 장기근속자들로 우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바꾸면 어떠냐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바꾸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장공현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자에 대한 전보 인사에 대해서 한번 뭍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전보, 제안기간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와 사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부터 2008년까지 1년미만 전보자가 57명이나 되는데 그 인원 모두가 특별한 경우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은보
인사 운영은 직업공무원들이 보직에 들어갔을 때 1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1년, 그 다음에 민원부서는 2년, 감사부서는 한 2년 이상,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같은 것을 뭐 의원님께서도 선배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또 계실 때 인사를 봤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57명의 인사를 할 때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에 보면 사전 인사위원회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을 악용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일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도에서 인사를 봤고, 군에와서 인사를 보는데 필요 불가결하게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는데, 57명에 대한
본인이 희망하는 인사도 있지만은 또 불이익을 받는 동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사를 담당하는 부군수로서는 승진이라든가 좋은 자리로 가는 우리 동료들에게는 참 미안함이 없는데 좌천되는 동료에 대해서는 언제나 미안한 마음을 갖고 또 군수님 자신도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사 원칙을 지켜서 인사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인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고충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공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숫자가 적은 숫자라고 하면은 인사 기법상 하다보면 1년미만은 이동되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군수 박은보
앞으로는 가능한 1년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공현의원
다음은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한번 뭍겠습니다.
개방형 직위는 군의 경우 2급~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 할 수 있는 직위의 10%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 대상 직종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무 직위 운영지침에 군은 과장급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대외협력담당은 개방형직위대상 직종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직 계약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채용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무직위 운영지침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6조6호 금년 3월1일 만들어진 예규로 이 예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무직위 운영 등에 관한 제27조 운영실태의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무직위의 운영을 지도하고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그 운영실태를 조사 평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조사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 대상 직위 및 지정비율을 보면 시·도의 1급 내지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시·군 및 자치구 2급 내지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중 과장급 이상 직위에 대한 지침이지 과장급이 아닌 담당급 직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실태의 평가에서 제외를 한 것이지 개방형 직원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담당급은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무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채용을 하던지 그렇지 아니하면 시행을 유보하라는 뜻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은보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방형이냐 계약직이냐를 놓고 하는데 2급~6급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직위 가지고 지금 의원님과 저희 집행부 인사부서와 차이점이 있는데, 의원님이 계실 때에는 담당은 보통알기를 계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담당은 행안부나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여러 가지로 물어본 결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부안군이라든가 시군에서 잘못 알기는 도청도 마찬가지 인데요. 5급은 지금 계장직위가 없어졌니다. 그래서 지금도 6급을 계장이라고 하는데 담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노조에서도 업무를 주고 일을 시키고 책상도 원탁으로 돌려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님 6급을 과거 계실 때 직위로 보시는 것 아닌가 그 차이점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네요?
계장을 6급 직위로 보신다면 의원님 지적이 맞고, 우리가 채용한 것이 직위가 아니다면은......

○장공현의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행자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개방형으로 직위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평가하기 위한 지침이지, 담당급이라고 하면 저도 계장이 담당급 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이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이 판단한 것은 공무적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임용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6급도 지침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부군수님 뜻과 저의 생각과는 조금 견해차이가 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로 법적 유권해석을 한번 받도록 해서 다시 한번 부군수님과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박은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이나 제생각이나 같은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선배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 해석 차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 되었다면 시정조치를 하고 의견을 한번 두시는 쪽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장공현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정직 6급 정원을 별정직 7급으로 채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번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6급 정원을 별정직 7급으로 채용한 답변 내용을 보니까 군정전반에 대한 주요기능을 파악하고 스터디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고, 향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별정직 6급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답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규정을 어기고 직원을 채용한 내용을 물었는데 스터디시켜 가지고 채용하겠다는 말이 맞는 말인지, 또 별정직6급 자격을 갖춘자를 채용을 하면 될 텐데 별정직 7급으로 채용을 해서 훈련을 시켜 별정직 6급으로 다시 채용하겠다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은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을 낼 때 자치행정과에 군수님 비서실에 비서실장을 행정6급, 별정6급, 2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전자에 과거에 부안군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의회 답변을 드리면 과거에는 비서실장 별정6급을 6급으로 임용한 후에 다른 직으로 직위는 안주고 자치행정과에 어느 정도 외부에서 영입해서 올 때에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수습할 기간을 거쳤는데 지금에는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별정6급 보직을 받으면 바로 비서실장 발령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면 외부 영입에 의해서 과거에 군수님 비서실장을 할 때는 바로 전반적인 군정을 알아야 하는데 외부에서 영입해서 별정6급을 바로 비서실장으로 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전반적으로 자문을 구한 결과 무보직 6급은 임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별정 6급이지만 별정7급으로 임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후에 하자,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다가도 행정별정6급을 행정6급을 하나 삭감요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인사 때는 원 직종에 별정 6급이 비서실장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다음 인사 때는 별정 6급으로 보직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공현의원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부군수님 답변 내용과 본의원이 판단하는 내용이 일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어떤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적 유권해석을 제가 받아가지고 부군수님과 다시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박은보
예.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호의원
실장님 지난번 질문 답변에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실과소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다중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미약한 부분이 있기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단위 업무는 군민의 복리 증진 및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서 1년간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 군민들의 평가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통합성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구축되지 않았더라도 1년간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또 내년도 업무에 대한 구상을 위해서는 집행부 의지만 있다면은 연말 쯤 해서는 단위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군에서 단위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되고 용역비가 2천만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분기별 계획을 세워서 실적치를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 주요업무는 자체평가는 단계별로 1회 실과별로 주요업무와 공약사업 등 계획을 세워서 실적치를 점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상반기에는 목표대비 실적 치르고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계획대비 실적치와 최종지표 작성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두가지 평가는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검하는 업무로 아직은 명확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통합성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금년에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억2천을 들여서 각자 개인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 주어진 업무가 목표치를 달성 했는가 안했는가는 이런 것들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통합관리성과 시스템은 전산으로 도입해서 실적치를 입력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성과 지표가 충돌되는 지표가 있을 수도 있고, 성과지표 산식과정에서 계산식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시범운영 기간과 산식을 보완해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추진상황 점검표를 의회에 제출할 용의에 대해서 저희들 통합평가 시스템이 완료되면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의원
하였든 뭐 공무원 개인별로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가능하시다면 실과 별 추진상황 점검이라도 연초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예. 알겠습니다.

○박천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과장님! 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685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의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관외 거주자가 48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48명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48명 맞습니다.

○장석종의원
수치를 어디에 두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금 이 48명은 부안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거나 또 부안에 집이 없는 사람....

○장석종의원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 주민등록이 부안에 없고 관외에 있는 분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23명정도 됩니다.

○장석종의원
그 분들은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이유는 자녀 학업에 관한 부분이 주로입니다.

○장석종의원
아니, 본인은 여기에 놓고 어머니라던가 해서 옮겨놓아도 학업은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시군도 이런 형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렇습니다.

○장석종의원
자료에는 48명으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훨씬 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년전에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1년 후에 여러 가지 사기 앙양대책이라든가 개선책을 이야기 하라고 했는데 그 동안 1년 동안 뭐 했어요?

○장석종의원
말하자면 1년전에는 48명이 더 됐었는데 줄어서 48명이다 그 이야기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석종의원
관외 거주자가 1년 전에는 몇 명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여기에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고 아울러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안에 거주를 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장석종의원
그 동안에 인센티브를 준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5급 승진 4명 중 2명이 승진하고 6급 8명 중 6명, 어쩌다 보니까 나온 수치이지 관내 거주자라고 해서 이분들 승진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

○장석종의원
누구누구 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을 시키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안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부안에서 살고 있는 이런 공무원한테 우선적으로 배려를 했고,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도 장기교육이나 어떤 전문교육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은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효과적으로 대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이 관외 거주자가 많습니다. 인지를 하시고 우리 군민들의 대다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주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공무원들보고 여기 살라는 여건 보다는 여러 가지 좋은 시책, 군정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인근에 다른 시군 순창군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사기앙양책을 많이 세우거든요. 소상히 살펴보고 지금까지 미흡했으면 앞으로 한두달 후에라도 그런 대책을 세워서 따로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동감합니다.

○장석종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시장 주변에 관외에서 오는 잡상인들이 많죠?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장석종의원
그것 단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노점상은 건설도시과에서 수로원들과 조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고 차량을 이용한 잡상인들은 저희가 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잡상인들을 카메라 단속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번호 붙인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카메라에 비치는 차량번호를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그런 예가 있어요? 몇 건이나 단속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인도나 이런 곳을 침범을 하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중주차, 대각선주차, 인도침범주차 이런 것은 저희 카메라로 잡습니다.

○장석종의원
단속 실적이 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현재 구체적으로는 아직 수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석종의원
여러 가지로 물론 부안군에 살면서 오시는 그런 잡상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은 다른 시군보다 외부에서 오는 관외 분들의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안의 상점들은 세금내고 장사하는데 공동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그 주변에 적치물을 해놓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그런 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적인 것은 단속을 해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는 시장 안에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 보면 건설도시과 관리원이 지속적으로 단속 한다는데 이 분들은 안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운영을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설도시과와 협의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종의원
읍사무소에 청경 2명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장석종의원
그 분들 업무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읍사무소 청경은 읍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석종의원
운영을 하는데 업무가 시장 단속하는 청경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도 시장에 1명이 나가서 입구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저도 시장을 자주 가보는데 그 분들이 하는 단속은 안보고 단지 노인들이 서너번 나와서 교통단속하는 것은 봤는데 아까 같은 경우 도로관리원이 단속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못 느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적인 여건은 과장님 실제로 한번 같이 돌아보십시오. 단속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아마 많이 눈에 안 띠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변산면 가는 방향쪽 버스 주정차 이런곳에서 집중적으로 손님들이 시장일의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종의원
여러 가지 시장 상인들이 하시는 여론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열심히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예. 알겠습니다.

○장석종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의원
먼저, 합구항 지방어항 지적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천항과 송포항에 어선수가 몇 척이나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성천항은 40척, 송포항은 30척입니다.

○하인호의원
30척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하인호의원
성천항이 40척, 송포항이 30척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하인호의원
가력도항에 현재 어선수는 얼마나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한 80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인호의원
80척, 여기 현황을 보면 현지 어선이 30척이상 70톤이 되어야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10톤짜리가 7척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척 이상 총 톤수가 70톤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선이 10톤짜리가 7척이 있다 그러면 톤수로는 70톤이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것은 척수는 척수대로 하고 톤수는 톤수대로 샙니다.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70톤이 1척 있다고 해서 지방어항 되는 것 아니고, 또 뭐 0.5톤짜리 100척 있다고 되는 것 아니고, 척수와 톤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인호의원
지금 지방어항 기존기준이 30톤 이상 총 톤수 70톤 이상을 확보하려면 먼저 합구항 선박 출입항이 원활하도록 매몰된 토사를 준설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하인호의원
인근 가력도항 어선을 합구항으로 정박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구항을 지방항으로 지정기준으로 적합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먼저 합구항을 선박 입출항이 자유자제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몰된 토사를 준설해서 가력도항의 어선을 수용을 해야 하는데 현재 합구항 개발시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새만금 공사가 있고 인근 가력도 때문에 군산시와 저희가 분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가력도에서 개발할 시에 가력도항에 대한 명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가력도항의 어선을 합구로써 수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여건이 충족되면 저희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호의원
하여튼 합구항이 지방어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어촌 관광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잘알았습니다.

○하인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임기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부안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사업신청 한 것은 상당히 좋은 발산입니다. 제가 질문에서 지금 부안읍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부안읍권에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더니 부안읍권에는 수산물 재래시장이 다수 소분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본 사업을 부안읍권에 유치할 시에는 다수 기존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랬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한번 영세상인은 영원한 영세상인이어야 합니까? 내가 이걸 질문했을 때에는 영세상인으로 항상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니까 이 사업을 유치해서 영세상인도 좀 허리를 펴는 상인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는 없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기존에 영세상인들이 피해가 우려가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수산식품 거점단지가 유통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유통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금산인삼시장에 가보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임기태의원
영세상인들이 어떻게 시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은 자기 잡화 그대로 덮어놓고 가죠?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임기태의원
그럼 신선도가 떨어지겠죠. 금산인삼시장을 가보면 낮에는 밖에서 장사하고 밤에는 지하저온창고로 들어갑니다. 신선도가 안 떨어지니까 상품가치가 제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존 영세상인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물로 영세상인들이 좀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100억을 준다면, 그냥 부안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하나 있다. 이름만 지으려고 한것인지 아니면 지정으로 수산식품거점단지를 부안에다 조성해서 부안군 전체인구 아니면 수산에 관계되는 인구가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인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000㎡규모로 해가지고 활선어 어패류, 건어류, 기능성식품류를 판매하는 식품관을 조성하고 또 수산식품 전시관컨벤션을 들어서는 전시홍보관을 만듭니다. 또 냉동, 냉장, 수산물 및 식재료 등 보관 시설을 갖춘 물류 기본관을 만들어서 전국적인 유통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에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할 때 왜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보냐하면 저희가 57억원으로 곰소젓갈단지조성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기존 상가분들이나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식 현대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기존상가나 상가가 공동화되고 또 영세상인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명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려되고 염려됩니다. 저희 재래시장에서 만약 최현대식으로 그런 수산물 물류유통단지가 들어서서 판매를 할 경우 지금 재래시장에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시고 또 그에 상가를 갖은 분들도 역시 피해를 보시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종합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과연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가 해서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아니, 방금 과장님이 곰소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새로운 상가가 조성되면 어디 미국사람 가져옵니까? 기존에 영세업 하던 분들이 거기에 와서 더 키워서 하게끔 이런 행정 기법을 발휘를 해야지 그 자리에서 하던 사람을 놓아두고 다른 사람 데려온다고 한다면은 반발이 맞아요. 낡은 곳보다 새건물을 좋아하겠죠. 대략 이야기가 그래요. 지금 용역비 10억 요구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임기태의원
용역비 10억을 요구해서 이 용역 할 때는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주안점으로 두지 말고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부안군민이 아니면 영세상인이나 기존상인들이 피해를 안보고 같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새집을 하나 딱 지어놓으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 분들과 같이 잘 살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그 이야기에요. 그래서 아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지를 만든다고 했죠? 전국적으로 유명하면 전국 각지에서 이리로 오겠죠. 온 사람들이 달랑 그것만 사가지고 갑니까? 온 사람이면 부안 오는 길에 부안 어디 한군데 더 가보자, 부안에 와보니까 수산물 말고도 뭐가 좋더라, 파생되는 효과를 노리자 그 이야기지 이것을 뭐 좋은 건물하나 지어서 시설이 수산물 시장은 부안이 제일 좋더라 그 소리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염려되니까 이런 이야기는 했겠죠?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임기태의원
이런 염려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불식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에 용역비 10억이 확보되면 건물을 몇 평으로 짓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속에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넣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부안군에 이로운것인가 효과가 더 많은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용이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예. 잘 알았습니다.

○임기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의원
먼저 고마제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시냇물도 흐르고 우리 부안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라지 방죽이라든지 봉덕리 방죽이라든지 뭐 진동리 이런 방죽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답변 내용을 보니까 농업보호구역 과다편입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농업보호구역이 얼마가 적정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농업보호구역이 얼마 적정이 아니고요.

○오세준의원
과다편입 되어가지고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거기를 20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체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중 약 70%정도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오세준의원
그러면 70% 미만 되게 할 수는 어렵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쉽게 이야기해서 20만㎡를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30% 해야 한 60,000㎡ 밖에 안되거든요. 그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오세준의원
개발의 효율가치가 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오세준의원
여기 보면 4차선 확보시 부대시설로 수변 산책로 주민 편의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4차선을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거기는 지금 저희가 1단계로 부안시내버스 터미널에서부터 고마제까지는 금년도 18억5천만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이 끝나면 2단계로 국도30호선 오륜의집에서부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진대교까지 그 구간을 추진할 계획인데 일차적으로 전체적인 기본계획 수립은 내년도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도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시지만은 변산 외각도로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부 외각도로를 이용해서 변산으로 가다보니까 시내 쪽으로 유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확장을 해서 고마제 저수지를 수변 산책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기왕 만들면서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 주고 , 운동시설이라든지 산책로를 만들어 주고, 또 특색 있게 도로를 만들어 주면 관광객이 부안 시내 쪽으로 유입 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의원
그 다음에 미개설 소방도로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안에 보면 서외리을 비롯해서 동중리 쪽에 사실은 달동네가 많습니다. 아까 임기태의원도 동중6구 말씀하셨지만 서외리 1구, 2구, 3구, 동중리 1,2,3구 이런데 보면 지금 소방차는 그만두고라도 우리 승용차도 다니지 못하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었다 했을 때는 막대한 피해가 예산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도로시설을 해 주어야 하는데 금년예산을 보니까 하이얀 아파트 2억, 동중리3구 3억9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부안읍의 인구가 부안군의 약 35%가 살고 있는데 돈 5억9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방도로를 내면 어느 세월에 나머지 미개설 소방도로를 해 줄 것인가 그래서 주민들이 인정이 갈 수 있도록 예고를 해서 어느 부락에는 언제쯤 해주겠다는 뭐가 있어야 그 분들도 기다리지 와서 전부다 동네마다 소방도로 안내준다고 아우성인데 이 돈 5억9천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워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내용이 애매모호하게 나왔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지역이 9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비로 2004년도에는 약57억원이 계상이 되어서 부안읍을 중점적으로 도로개설을 많이 했는데 그 후에 2007년도 2008년도에 사업비가 약 43억 이고 작년에 약 3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이전까지는 부안읍을 주 대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했었는데 2006, 2007년도에는 줄포지역 곰소지역 또 내년도에 격포지역 해가지고 도시지역 도로로 확장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안읍에 도시계획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내달라고 신청한 지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 외에 7개 지역이 기공승낙서를 해가지고 군에 건의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사업비도 한 6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시계획 쪽에 사업비를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준의원
물론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5억9천씩 이렇게 세워 가지고, 방금 60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10년 걸린다 그 이야기에요. 아까 말씀대로 제가 알고 있는 서외리 서신마을, 서외리 4구, 동중리 1구, 2구, 동중 6구, 현재 동중 5구가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7~8군데가 되는데 6억씩 예산 세워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군수님! 소방도로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세요?

○군수 김호수
예.

○오세준의원
그 다음에 소방도로 예산을 작년에는 풀예산으로 세워가지고 금년에 소방도로 하다보면 감정평가에서 주민들이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의원
그런데 하이얀 아파트 2억, 동중리 3구 3억9천, 했는데 금년에 사업을 하다보면 만약에 주민들과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면 불용처리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의원
풀예산으로 돌릴 의향은 없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의원
그 다음에 매창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창공원을 보면 18,000여㎡로 상당히 비좁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99년도에 매창공원으로 공원지정 당시 약 18,000㎡를 했는데요. 그 때 당시는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현대아파트, 동영아파트,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해서 적정한 규모였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후에 주공 3차라든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현재 매창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협소한 실정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장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세준의원
저녁에 돌아다니다 보면 운동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썬키스로드, 성황산, 매창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제가 다니면서 보면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있는 크기만큼 더 확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의원
그 다음에 해태갈비 쪽에서 주공 3차 가는 도로를 보면 그게 사실은 소방도로로 개설이 되었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오세준의원
그런데 그 도로로 차량이 엄청 많이 다녀요. 인도가 없이 많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 길에 인도를 개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저희도 매창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인도를 개설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 때 당시 소방도로 폭이6m 이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6m 만 개설했거든요. 이후에라도 토지주들의 승낙만 해주신다면 인도 폭 한 2m 정도로 확보해서 매창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안전을 보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의원
승낙만 해준다면이 아니라 승낙하도록 해야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도시지역 같으면 강제토지수용이라도 가능한데 이건 도시계획선 윗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세준의원
행정에서 그렇게 토지주들이 협의를 해준다면 할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 다음에 낭주식당 앞에서 군청앞까지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시내버스를 순환운행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구 동초등학교 부지를 공원화 하면은 그 때 사업을 병행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럼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답변 내용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구 동초등학교를 매입하고 나면 옆에 낭주식당~이화식당 구간 사이 우측에 저희가 토지매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계획수립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말이라도 해서 전체사업계획을 결정한 뒤에 사업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의원
그러니까 동초등학교 개발에 꼭 맞춰서만 꼭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생각 할 때에는 동초등학교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도로를 확장해서 2009년 말에 우리 군청사를 완공합니까? 그 때를 맞추어서 그 도로와 병행해서 추진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군청사를 360억 들여서 멋지게 지어 놓으면 군청사를 보러 외지에서 많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 그 앞에 주변이 그렇게 지저분하고 주변 상가도 장사도 안되고, 불경기에다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설렁합니다. 지금 그 쪽에 버스라도 순환운행 해줘야 그 지역에 상권도 형성되고 또 부안군민이 군청을 가면서 택시타고 다니게 만들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하려면 내년초라도 바로 추진을 해서 확장을 하면서 구 동초등학교 개발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 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 먼저 이 통로를 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임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데요. 당초 현재 도시계획 폭이 10m입니다. 현재 10m 가지고는 양쪽 인도 내고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 폭이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버스가 다니게끔 하려면 최소한도 도로폭을 15m로 도시계획 선을 재지정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현행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m든, 20m 든 도로 폭대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우선은 도시계획 재정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 도로 선을 가져다가 현재 10m 인데 15m 로 선형을 확보를 한 후에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좀 더 빨리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행 상태에서 한다면 저희가 10m 밖에 도로 확·포장을 못합니다. 10m 이상 할 경우에는 토지주들이 협의를 해주어야 하는데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세준의원
강제 규정은 없지만 거기에 특화거리도 만들어 놓고 군청사도 짓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김병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의원
남부안권 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이 미비해서 과장님한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부안 쪽에 30번국도에 대해서 어제 군수님 답변할 때 영전 사거리에서 내소사까지 4차선 확·포장을 국토청에 계속 요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3번 국도 4차선 확·포장이 부안에서 흥덕만 남았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의원
이 계획은 언제나 가능한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지금 저희가 11월달에 이 문제 때문에 국토해양부를 방문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도 23호선 중에서 흥덕에서 부안간만이 유일하게 4차선 확·포장이 안되어 있고, 또한 줄포 IC에서 내소사까지 4차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공감대는 형성을 했습니다.

○김병효의원
23번 국도도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의원
23번 국도.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한 것이 보안영전 사거리 부분에 대한 우회를 줄포 IC에서부터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빠르겠다. 저희가 당초 요구 했던 것은 국도 30호선 기점연장을 요구 했었습니다요. 장소 기점이 영전 사거리였는데 그 기점을 줄포 IC로 옮겨달라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어렵고 국도 23호선을 우회하면서 연결시키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제3차 국토건설을 5개년계획을 내년도 것을 지금 수립을 합니다. 그 때 거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김병효의원
그러면 군도 2호, 3호선 기선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만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30호선 국도 기점 연장은 불가능하고 그 대신 국도 23호선을 우회를 그 쪽으로 같이 시켜서 연결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김병효의원
국도 23호선을 어디에서 우회도로와 연결을 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전체 계획은 봐야하겠지만은 전체 흐름은 23호선이 국도를 4차선으로 낸다면은 어차피 영전시가지 쪽은 통과를 못하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요?

○김병효의원
아니, 영전에서 줄포로 23번 국도가 있는데......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아니, 이제 신설도로 4차선을 개설을 한다면은 현재 4차선들이 개설하는 것은 시가지를 우회도로 쪽으로 내지 시가지를 중심을 통과하는 그런 형은 아니거든요.

○김병효의원
그럼 우회도로가 줄포 IC쪽으로.....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23호선과 같이 연결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사업계획이 반영이 되면 나름대로 기본계획 수립시 방향노선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어느 쪽으로 가겠다 하는 것은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김병효의원
지금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공이 되면 1천만 관광객이 부안을 찾는다고 하는데 지금도 주말이나 토요일이면 30번 국도가 교통이 혼잡하고 올해만 해도 사망사고가 여러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새만금시대가 우리 부안의 희망이고 우리 호남이 희망이라면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줄포 IC 여기에서 직접 곰소, 내소사까지는 4차선 확·포장이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고 지역주민들이나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줄포 IC에서 곰소방향으로 가는 길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고창에 개발촉진지구 변경 및 개발교육 변경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의원
고창, 줄포만 일원에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고창입니까요?

○김병효의원
예. 고창.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고창은 그 쪽 지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의원
지금 우리 줄포 쪽에 상당히 많은 관광인프라가, 1200억정도 깔아지고 있는데 줄포만이 고창하고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의원
우리가 2006년도에 습지보호구역이 지정이 되고 2007년도에 고창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만 틀리지 줄포만 일원인데 고창이 아까 이야기한 개발촉진 지구 변경안을 보면 고창 쪽에는 전부다 계획이 변경이 돼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군정질문 드렸지만 곰소계획도시에서 줄포생태공원까지 해안선도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고창은 다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냐고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고창개발권역에 대해서는 제가 입수를 못해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김병효의원
이 자료는 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2006년도에 도에서 용역을 한 것을 알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부안군은 남부안권에 1200억이라는 관광인프라가 깔아져 있기 때문에 줄포 IC에서 새만금으로 가는 도로도 필요하지만 해안선 도로가 고창에도 이런 지구 시설변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안도 같이 해안선 도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과 연계한 부안발전 전략이라든가 삼성경제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김병효의원
이 때 이 해안선 도로도 고창을 한번 살펴보고 줄포만을 돌아서 고창으로, 고창에는 흥덕면 후포 해수탕 지구에서 고창군 부안면 미당 서정주 시문학관으로 우회도로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부안도 연결해서 앞으로 부창대교 국도 77호선이 되기 전에 우리 갯벌지역 줄포만을 해안선관광도로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과장님은 숙지를 하시고 아까 현재 교통 인프라를 빨리 해결을 해야 새만금 내부개발도 중요하지만 변산을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가 확·포장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줄포 IC에서 곰소 내소사까지 4차선 확·포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줄포에 여러 가지 깔아져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테마가 있고, 특색이 있는 이런 것을 발전시키려면 해안선 도로도 고창과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효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임기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군청앞 2개 노선 도로 확장과 곰소 격포지역 도시계획 재정비 할 의향이 없냐고 제가 질문하니까 부안읍은 향후 부안읍 군관리 계획 재정비시 검토하겠다. 곰소와 격포는 현재 추진 중인 군관리계획 추진을 하면서 검토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부안군 군관리계획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부안읍은 시작도 안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지금 군관리계획을 하려고 200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05년부터 전체사업비 약 55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저희 부안군에 수치 지도가 없어가지고 수치지도 제작하는 것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군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세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격포, 곰소 지역에 대한 도시지역을 검토해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도시계획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이중지구단위로 가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계화하고 연곡공원에 대한 취락지구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정 검토를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안 등 8개 지구에 대한 도시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이 사업비가 14억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사업비가 2007년까지 계상이 되었었는데요. 금년도에 계상이 안되어서 사업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이 14억이 계상이 안 되어서 예산확보가 안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임기태의원
그럼 이 예산 확보 된다면 끝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지금 도시지역을 재정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소기간이 1년이고 보통 한 2년 정도는 기일이 소요됩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도시지역으로 재정비 한다면 관리지역 세분화 하는 것도 다시 손봐지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아, 관리지역은 전체적으로 편입되고 하는 부분들은 적기 때문에....
전체 손을 안 본다는 것은 아니고요. 손을 본다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격포나 곰소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들어간다면 거기가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손봐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그래요. 이중으로 예산을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곰소를 이중지구단위 지역인데 도시지역으로 한다. 그럼 도시지역을 면적을 넓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곰소 시내권만 들어 있는데 관광객이 부안에 와서 제일가고 싶은 곳이 어디이냐?
예를 들어 내소사라 한다고 해요. 그러면 곰소 도시지역에다 석포지역도 포함 시킬 수 있는가 검토도 필요하다 그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현재 석포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일부보니까 계획관리, 보호관리, 생산관리로 나눠졌던데, 만약에 도시지역으로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한 것은 필요 없는 일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 다시 관리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용역은 아닙니다.

○임기태의원
필요하고 안하고는 다음에 해볼 문제고 사실상 도시계획은 지역개발의 밑거름 아닙니까? 선을 그어놔야 그 선에 따라서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부안군 같이 자체 재원이 부족한 군은 민간투자라도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광지이다 하는 곳도 법은 4층 이하인데 허가는 3층까지 내주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숙박시설 여관도 5층이상 지어야 투자된 비용이 맞는다 그 이야기에요. 3층 밖에 못 지으니까 집을 안 짓죠?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군관리계획 14억 예산도 없지만은 만약에 예산을 주어도 내년 말이나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안하다 그 이야기에요. 그리고 도시계획 지구내 제가 질문한 두개 노선을 부안읍 도시계획 변경한다 할 때 지금 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거치면 가능한 것이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25m 미만까지는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요. 대로 25m이상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임기태의원
그럼 지금10m를 15m로 하는 것은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능하고만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의원
그러면 우리 도까지 안가고 군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처리를 해서 우리가 돈이 있을 때 투자하게끔 제대로 투자하게끔 바탕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물론 내년에 소도읍 정비사업을 신청해서 무산되었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결정 되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군청앞 도로를 좀 확·포장해야 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바탕이 10m 이니까 10m 뿐이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군청앞 2개 도로만큼이라도 도시계획변경을 빨리 해야 되겠다. 어느 세상에 아직 예산도 없는 군 전반적인 군관리계획을 할 때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못하지 내년 예산 세워서 내명년에 했다고 해도 또 1년 이상 걸린다. 그 이야기에요. 그럼 군청을 지어놓고 2~3년 정도는 일방통행으로 계속 다녀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지금 건설도시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이 군청앞 2개 노선이라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계획은 없는가?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과 같이 조기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개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 시설을 변경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검토만 하지 말고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의지만 있으면 하는 것이니까 내년정도는 이것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지금 이거 하나 해놓고 군 관리계획 되면 또 손대야 되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 안일한 생각 말고 돈 없는 데에서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야 가시적인 것이라도 나타나지 큰 그림 그린 뒤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겠다. 큰 그림 그려 놓아봤자 돈은 똑 같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개 지구는 반듯이 내년이라도 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장공현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공현의원
곰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곰소 우회도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 2008년 9월 부안군에서 인계받은 도로로서라고 답변을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자는 내년에 우회도로 포장공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장공현의원
없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장공현의원
사업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그 사업자 하는 말씀이 만약에 내년에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군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까지 재기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된 것 이 없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은 민사소송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공현의원
아니, 여기에서 내가 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그럴 만한 이유는 있더라고요. 뭐 군과 민사소송까지 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좀 모양새가 안좋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되도록이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공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장석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원
하나로 앞에 도로개설 때 민원 들어온 것 있죠?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장석종의원
내용이 뭐예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문윤상씨 외 33명 정도 해가지고 민원 들어왔는데요.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대로 4차선 확포장을 조속히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석종의원
땅 매입한지 15년 됐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예. 그렇습니다.

○장석종의원
그 분들은 이유 없이 포기할 때 1,2년 후에라도 포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5년이 흐르다 보니까, 물론 도심권이 여러 가지 개발이 되어서 도로가 나는수도 있고 또 전에 도로가 나서 개발되는 여건도 있거든요. 구간이 지금 960m 인데, 포장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한 10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땅 매입을 다했어도 포장하는데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거기는 매입만 돼 있지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기초시설은 안돼 있습니다.

○장석종의원
일시적으로는 10억이니까 큰 돈인데, 일시적으로는 못한다 하더라도 언제인가는 포장이 되어야 할 여건이기 때문에 민원 낸 사람들 그 분들의 민원도 이유가 있거든요.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못한다 하더라도 용역 설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과장님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우선 민원제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아파트 주변 사람들이 주로 제기를 했거든요.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은 못하더라도 우선 한쪽 노선에 대한 인도까지만이라도 개설할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석종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의원
본 의원이 부안읍 인근지역에 제2의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실내수영장 건립시 체력단련 시설등을 배치할 계획이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실내수영장에는 체육단련시설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부안동초등학교 부지를 현재 공원시설로 공유재산 행정절차 중에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쪽에 이런 시설 등을 갖추어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세준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스포츠파크장에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을 처음부터 짓도록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의원이 2006년도에 군정질문 해가지고 실내체육관은 어느 정도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하도록 의원들이 양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수영장은 시내 인근지역에다 하라고 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이 너무 멀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할 효율성이 얼마나 될 것이냐 우리가 염려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 고유가시대에 거기 운동을 하러 다닌다고 승용차 있는 사람도 그렇죠. 거기를 한번 다니려고 하면 막대한 기름값이 소요될뿐더러 버스 타고 다닐 사람들은 생각을 해 봤는지, 또 면지역에 있는 분들이 차량도 없이 운동을 좀 해야겠는데 스포츠파크장을 가야겠다 그럴 때는 버스타고 부안왔다가 또 거기를 버스타고 가야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 지역이 버스도 여러번 다니는 지역도 아니고, 하루에 한 3~4번 다니는데 그것 어떻게 시간 맞춰서 운동 다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가까운 인근지역에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눈이 오고 비가오면 운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안에 가까운 곳에 한 5,000여평을 사가지고 2,3층 건물을 지어서 1층은노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 해주고, 그 다음 2,3층에는 테니스장 내지는 실내 족구장, 아니면 베트민턴장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서 스포츠파크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실내 수영장을 지으면 그 안에......
모르겠어요. 운동기구을 가져다 놓고 체련시설을 할련지는 모르지만 본의원이 질의한 질의 내용과는 다르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실내수영장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구 동초등학교 부지 그린공원시설을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 거기 공원시설을 하면서 그런 실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매창공원을 확장한다든지 하면은 다중이 집합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 시설을 같이 병행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세준의원
글쎄 그 아까 말씀대로 구 동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데 실내 수영장을 지으면 주차공간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로도 써야 하고 또 강당이 하나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녹지공간도 좀 만들어야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오세준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본의원이 질의한 실내게이트볼장, 족구장, 실내 테니스장 등 이런 시설을 할 공간이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꼭 그 구동초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매창공원을 확장한다든지 할 때 같이 그런 시설을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오세준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구요. 그러니까 매창공원이 아까 말씀대로 여러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주위를 확장해서 거기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가깝게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시내에 나와서 운동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한것이니까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진배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수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전문위원 (3인)
김주현, 김규순, 최현옥
○출석공무원(20인)
군수 김호수
부군수 박은보
기획감사실장 문찬기
자치행정과장 장세근
지역경제과장 김형원
문화관광과장 고재욱
재무과장 임상래
종합민원실장 김순진
친환경농업과장 신희식
해양수산과장 김호일
주민지원과장 이옥순
사회복지과장 정흥귀
환경녹지과장 한홍
건설도시과장 심문식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개발지원과장 이종충
보건소장 이정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
수도사업소장 권재근
문화체육시설소자 김진배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이광문
의사담당 김창조
의사담당자 이상원
속기사 홍순진
○회의록서명(4인)
의장 김성수
의원 장석종
의원 채옥경
사무과장 이광문

동일회기회의록

제1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9-01-13
2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9-01-07
3 5 대 제 197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24
4 5 대 제 197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8-12-23
5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23
6 5 대 제 19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 안건보기 2008-12-22
7 5 대 제 197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9
8 5 대 제 197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9
9 5 대 제 197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8
10 5 대 제 197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7
11 5 대 제 197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6
12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5
13 5 대 제 197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5
14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2
15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1
16 5 대 제 197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11
17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18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19 5 대 제 197 회 제 4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10
20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21 5 대 제 197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9
22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23 5 대 제 197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8
24 5 대 제 197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8
25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5
26 5 대 제 197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5
27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4
28 5 대 제 19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4
29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새만금종합개발지원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3
30 5 대 제 1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2-03
31 5 대 제 1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8-12-02
32 5 대 제 1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33 5 대 제 197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8-11-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