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54분 개의)
○ 위원장 김희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의회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희순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영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조영호 위원입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당초 1일7만원 이내이던 것이 지난 8월5일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1일 10만원 이내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이 당초 1일7만원이던 것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의원의 회기수당을 1일 10만원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희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는 2005년 8월11일 발의돼 8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일 10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공휴일에 토요휴무일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기초의원의 회기수당을 1일 1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지난 8월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부안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1일 10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식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이게 공포가 8월5일 개정공포가 됨에 따라서 우리도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 전문위원 장세근
예.
○ 임종식위원
8월5일 이후에 우리가 회기를 지금처럼 회의를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조례 통과를 하더라도 수정을 해서라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것인가 8월5일 이후.
○ 전문위원 장세근
이 소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이 가능하나 군민들한테 이익을 주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규제하는 그런 관련 쪽에서는 소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저희들도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일을 추진을 그렇게 했는데 행자부 지시가 지금 인천에서 소급 입법조례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제 그렇게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다시 재의하도록 재의요구가 되어가지고 지금 소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 임종식위원
아니, 뭐 행자부에서 그렇게 답이 나왔다면은 그게 맞것지만은 우리가 의정활동비 자체도 전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수정 개정안을 해서 우리가 소급해서 지급이 됐다 그말이에요. 그럼 이것과 그것과의 차이는 뭐가 다른 것인가 회기수당 때도 그랬다고.
○ 전문위원 장세근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검토는 안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소급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임종식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해주고 안해주고는 하는건 아니니까 이해를,
○ 위원장 김희순
아셨죠?
○ 임종식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 김희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워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워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워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