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69 부안군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6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16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09월 20일 (화) 11시06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11시06분 개의)

○ 위원장 서인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부안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집중 증가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리·반 신설, 분리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토지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함으로써 리·반 주소지 변경이 조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부안 봉덕리 송정마을 주공2차 아파트가 생기므로 인해서 마을 인구들이 유입을 해서 1개 마을 기준이 100여 세대입니다.
100여세대가 일반 기준인데 세대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 났기 때문에 1개반을 3개반으로 내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변산면 지서리 송포마을로 되어 있던 것이 지서리에 송포마을이 송포마을 자체가 대항리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리 송포마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주민들 의견도 전부 수렴을 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5년 9월 1일 제출되어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제안이유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집중 증가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리와 반을 신설하고 토지 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한 마을의 주소지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부안읍 봉덕리 송정마을 2반을 송정2반, 송정1 3반, 송정2 3반, 마을 등 2마을 6개반으로 신설하고 변산면 지서리 송포마을을 변산면 대항리 송포마을로 주소지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은 최근 부안읍에 아파트 신축 증가로 인구집중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신규아파트 지역의 마을을 분리하여 행정수행에 원할을 기하는 한편 변산면의 토지 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달라 주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 지번과 주소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은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행정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리를 분리할 때 몇 명 기준이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게 지금 마을이거든요. 마을이 법정 분리 기준은 시·군의 행정 리·동 및 통·반의 조정에 관한 지침에 보면은 100세대가 기준입니다.

○ 김희순위원
100세대?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송정마을은 539세대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마을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 김희순위원
그러면은 100세대가 되면은 분리할 의무가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의무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총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리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것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가능합니다.

○ 김희순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최훈열위원
주공아파트 2차가 그러면 1마을이 송정 2마을로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3마을로...
그 동안 송정마을을...

○ 최훈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공2차 아파트 단지가 단지 자체가 1마을이예요?
아니면 2마을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1마을입니다.
현재...

○ 최훈열위원
주공2차 아파트 자체가 송정 1일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당초에 송정마을.....

○ 최훈열위원
당초에 송정마을이 주공아파트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당초에 송정마을을 송정마을 당초에 뒤에 반은 계산하지 마시고 송정마을을 송정, 송정1, 송정2 그렇게 나누는 것이죠.

○ 최훈열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송정마을을 송정, 송정1, 송정2 3개로 나누는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 중에서...

○ 최훈열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 중에서 아파트는 송정1, 송정2 마을로 되는 것이죠.

○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주공아파트 단지가 송정1, 2로 분리된다는 이 말씀이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위원
거기가 아파트 단지에 리장이 두 분 생기겠네요?
단지내에...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조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공3차가 짓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것은 이제...

○ 조영호위원
3차가 지어서 입주가 될 경우에 또 이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때 또 분리를 시켜 주어야겠죠.

○ 조영호위원
분리시키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조영호위원
양서리는 원래 송포가 변산해수욕장 그 쪽이 지서로 들어갔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쪽이 대항리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그 마을만 송포마을만 지서리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연계해서 같은 대항리 송포마을로 바꾸어 주는 것이죠.

○ 전문위원 장세근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법정리 단위로는 대항리 소속인데 행정리 단위로 해서 지서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법정리에 맞추어서 법에 맞추어서 운영을 할려고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 조영호위원
편지를 우편 갈때에는 대항리로...

○ 전문위원 장세근
원칙적으로는 대항리로 써야하는데 대항리로 쓰지않고 지서리 송포마을 그렇게 써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어요.

○ 조영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대항리로 된다 그 말아녀...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위원
이 조직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여러 사항들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주민등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안읍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에 뒤에 밑에 부분이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으고요 변산면 대항리 같은 경우는 호적도 수정되어야 하고 다 수정되겠죠. 그것은 이 절차에 의해서 다 이루어 집니다.

○ 최훈열위원
그 지역에 뭐 토지 같은 경우는 관계 없나요?
토지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구만요 분리를....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토지는 전부 대항리로 되어 있지요.

○ 최훈열위원
아파트...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파트는 대게 법정리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가 무슨 리 몇 번지 그렇게 되어 있겠죠.
마을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 최훈열위원
관계 없어요.
제가 질의 들인 내용은 정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하면서 누락되거나 착오에 의해서 그것이 다음에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행정적인 절차를 정말 한치의 착오 없이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 최훈열위원
정확히 우리가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취해야할 행정적인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로 인해서 잘 못되어 가지고 만약 행정적인 부분들이 되었을 때는 사실 그 당시 가면은 이 피해를 만약 그런 나오는 피해는 일반 주민들이 본단 말이예요.
행정은 모두 빠져 나가 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챙겨 가지고 하등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꼼꼼하게 챙겨서 집행 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따라서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토요일이 쉬기 때문에 특별휴가를 단축시킨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뒷장을 넘겨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장에 결혼할 때 본인은 7일, 출산할 때 배우자는 3일, 사망했을 때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에 외조부모는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2일 이것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결혼했을 때 자녀도 1일을 주었고 본인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결혼했을 때도 1일을 주었고 또 회갑이었을 때도 주었고 그 다음에 사망하였을 때에도 이외에 2가지 조건을 더 주었고 탈상 이런 때도 전부 주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을 전부 생략을 하고 줄이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2005년 9월1일 제출되어 9월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축소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휴무일이 대폭 증가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시행해 오던 특별휴가를 일부 폐지 또는 축소하고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만 근무시간외 근무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다소 완화하는 대신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여 휴일 근무로 인하여 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23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를 무급으로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대통령령 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등으로 볼 때 부안군 공무원 복무조례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가감없이 인용하는 것은 검토해 볼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제가 당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회의에 효율적인 측면과 또 한 위원께서 너무 긴 발언을 해서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질의 할때는 질의만 해 주시고 토론 할때는 토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당부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은 조금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경조사를 휴가일수가 조정된 날짜만 나왔는데 전에 조정하기 전에 일수는 어떻게 되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셔봐요.
본인이 결혼 할 적에는 지금 7일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조영호위원
그런데 개정 전에는 며칠로.....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전에도 7일이었습니다. 단 결혼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세부분이었어요.
본인이 결혼할 때, 자녀가 결혼할 때, 또는 본인 및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결혼했을 때 본인이 결혼했을 때는 7일이 같고요 자녀가 결혼할 때 1일 주는 것하고 본인의 배우자 형제, 자매 결혼 때 1일 주는 것을 없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갑이었을 때 본인, 배우자였을 때 당초에 5일이었는데 이것을 삭제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회갑이었을 때 1일 주었던 것을 삭제했고 출산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3일 주었던 것을 그대로 존속을 시켰는데 사망했을 경우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였을 때는 당초에 7일이었던 것을 5일로 2일간 줄였고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 조부모, 외증조부, 외조부모 이럴 때는 3일 주던 것을 2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였던 것을 3일이었던 것을 2일로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를 3일 주었던 것을 삭제했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일 때 3일 주었던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탈상했을 때 이것은 전체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해를 해주셔야할 부분은 연가는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연가가 23일 이었는데 21일로 줄어 가지고 연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데는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23조 3항 단서에 나와있던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 내용을 없애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전에는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를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것이 하루씩 주었는데 이용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연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하는데 별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안이 타당하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이듭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희순위원
특별휴가의 조정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여기 했는데 연수원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퇴직준비휴가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로연수와는 별개입니다. 공로연수는 1년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퇴직휴가는 퇴직하기 전에 3개월 전부터 휴가를 주게되어 있어요. 군인들은 1년, 저희들은 3개월 이전에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 김희순위원
연수하고 틀리는 구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공로연수하고는 별개입니다.

○ 김희순위원
그리고 넘겨서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은 점심시간을 1시간 안하고 달리...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죠. 지금 통상적으로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에서 교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 늦게 할 수도 있고 앞당길 수도 있고 그런 내용 같습니다.

○ 김희순위원
그러면 굳이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녀요.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어차피 통례상에 있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은 안되기 때문에 명문화를 시켜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알았어요.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최훈열위원
이게 우리 부안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관계 된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인데 이것이 일단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부안군에 지금 공무원에 직장협의회가 아니고 공무원노조가 결성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내년 1월 28일부터 결성이 됩니다.

○ 최훈열위원
지금 현재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현재 조직은 있죠.

○ 최훈열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협의나 그런 것은...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이것은 법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 최훈열위원
협의 자체는 안 해 봤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맞죠.
여기에서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다던가 조정하는 법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서로 협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겠지만 이 자체는 그냥 해야한다고 봤습니다.

○ 최훈열위원
이 자체에 대해서는 하등에 협의 같은 것은 없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최훈열위원
이런 조례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협의는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조영호위원
점심시간을 예를 들어서 5일 근무제 9시부터 오후 6시이니까 점심시간 1시간 빠져야 8시간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니...

○ 조영호위원
8시간이니까 5, 8에 40, 40시간 근무하는 것인데 점심시간을 12시에서 1시 그 사이에 통념으로 보아서 점심시간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조영호위원
그런데 무엇을 탄력적으로 무엇을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그 자체가 뭐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니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부서에 12시에 점심을 못 먹을 형편에 있는 부서는 따로 점심시간을 둘 수도 있다 그 이야기죠.

○ 조영호위원
그러면 민원실 같은데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은 민원실 같은 데는 대체해서 교대로 점심을 먹지 항시 어떻게 비우고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 교대가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법적인 절차가 없고 그렇게 이루어진다 면은 민원의 지탄의 대상도 될 수가 있죠.

○ 김희순위원
사고났을 때 골치가 아프다 그 말이지 이제...

○ 전문위원 장세근
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상식선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조례라는 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조영호위원
꼭 우리가 느끼기를 더군다나 5일 근무제에서 40시간밖에 주당 근무를 안 하니까 12시에서 주민들이 알기를 1시 사이로 점심시간으로 알고 있단 말이예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예.

○ 조영호위원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시간을 엄숙하게 지키는 공무원들이 과연 몇 %나 되는가?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아니 다 지키고 있죠...

○ 조영호위원
잘 지키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다 지키고 있습니다.

○ 조영호위원
앞으로 잘 좀 지키세요.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그렇게 이해 하십시요
100%로 지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 부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재무과장 송근섭입니다.
지금부터 부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를 말씀을 드리면은 2005년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이 변경되었으므로 2개년 공시지가 상승된 것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군민의 세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시지가의 일정부분을 경감해 주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공시지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지난 8월초에 언론에 이미 공개되어 버렸고 도 표준안이 시달이 되어서 전라북도 전 시·군이 개정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금번에 통과되어야 주민이 조금이라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에 있어서 2005년 9월 1일 제출되어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2005년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 변경으로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군민의 새 부담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공시지가의 상승분의 일정부분을 경감해 군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안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상승으로 인한 군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조례로 지방세법 제9조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내용은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1항은 20054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법규는 일반적으로 장래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개정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일반 주민의 이해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소급입법을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기타 공익과 비교 형량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되어 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2개년간의 공시지가 상승분을 재산세에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세수증가보다 경감을 통해 주민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어 소급입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인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위원
첫 장에 주요내용에 가서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2004년도에 공시된 지가 상승한 경우에는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데 상승한 경우에는 무엇이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예를 들어서...

○ 김희순위원
제 말씀 들어봐요.
공시지가가 어디는 올라가고 어디는 안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있었간디 경우에를 찾아요?

○ 재무과장 송근섭
그럴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시지가의 산정을 할 때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세가 많이 높아지는 지역은 공시지가가 아무래도 올라가고 어떤 지역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고...

○ 김희순위원
그러면 기준점을 어디에 잡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 재무과장 송근섭
기준점은 표준지 조사를 해서 그런식으로 합니다.

○ 김희순위원
조사를 해서 100분의 50을 경감을 해줍니까?
그러면....
그 조사를 일일이 해서...

○ 재무과장 송근섭
그렇죠.
이것은 이미 공시지가가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면 바로 나와 버립니다.
따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 김희순위원
그런게 분리가 지금 되어 있구만요?
현재....

○ 재무과장 송근섭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조례만 통과된다면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희순위원
예.
알았어요.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송근섭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 부안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 위원장 서인복
의사일정 제4항 부안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옥순입니다.
부안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부안종합사회복지관을 10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운영능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인력 및 인건비 절감과 전문인력 확보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이용주민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대상 및 사무는 부안읍 봉덕리 364번지 부안사회복지관이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기관은 전북에 소재한 지부설치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등 비영리법인 또한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고 운영비 일부 부담능력이 있는 법인 및 종교단체등 비영리법인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 관리운영일로부터 3년이 되겠으며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수탁자 결정은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결정을 하겠습니다.
운영비등 지원은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에 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부안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에 있어서 2005년 9월 8일 제출되어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있어서 부안군종합사회복지관이 2005년 10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운영능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인력 및 인건비 절감과 전문인력확보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이용주민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으로서는 부안군종합사회복지관이 부안읍 봉덕리 364번지의 위치에 있으며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동의안은 2005년 10월 31일 완공예정인 부안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능력과 전문인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함으로써 이용주민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본 건이 부안군 자치사무인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별표1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은 시·군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2규정에 의하여 본 시설은 위탁운영 할 수 있으나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 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시설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2규정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여겨지나 다만 민간위탁운영이 효율적인지 자체운영이 효율적인지에 관해서는 본 시설의 운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이므로 위탁운영이 예산 절감과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여 위탁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호위원
언제 완공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10월 31일 완공할 계획입니다.

○ 조영호위원
10월말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조영호위원
위탁계획은 종교단체나 사회복지 무슨....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위탁....

○ 조영호위원
전라북도내에 단체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조영호위원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전라북도내에...

○ 조영호위원
일괄적으로 위탁이 되겠네요?
부분위탁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일괄 전체 다.....

○ 조영호위원
부분별로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희순위원
자격심사위원은 구성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지금 현재는 아직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두어가지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 위원장 서인복
지금 우리가 수탁자를 정할 때 꼭 비영리법인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리법인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어떤 법률상의 제한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법에 나와 있고요. 그래야 튼튼하고 우리가 또 재정도 지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신뢰감이 있죠.

○ 위원장 서인복
위탁을 할 때 우리가 위탁 수수료를 주고 위탁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만약 영리법인이라면은 위탁수수료 안 주어도 자기들이 장사해서 할텐데요?
그게 법률상 금지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담당
법에는 영리법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만.....

○ 위원장 서인복
못하게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왜냐면은 목적으로 하니까....
자기가 돈벌 이익....

○ 위원장 서인복
지금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여...
그런 맥락에서 해석해야 되나....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예.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딱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어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사회복지사업법에...

○ 위원장 서인복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구만요....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그 밑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은....

○ 위원장 서인복
예.
그래요.
위탁기관은 우리가 대게 내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정 대게 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대게 어디서.....

○ 사회복지담당
법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서인복
아니 기관....
기간이 아니라....
지금 대게 우리 군청에서 예상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니예요?

○ 조영호위원
선정기관을 위탁할 수 있는 대충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녀.....

○ 사회복지담당
보통 보면은 일반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인복
지금 군에서 이야기 되는 곳은 없고요?
아직은......

○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지금 현재는 없고요.
지난번에 엊그제 추석하기 전에 군산 나운동 복지회관에서 왔다 갔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잘 짓은 복지관이다.
보고 갔어요.

○ 위원장 서인복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서인복, 김희순, 최훈열, 조영호
○ 출석전문위원 (1인)
장세근
○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과장 조덕연
재무과장 송근섭
사회복지과장 이옥순
○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김명순

동일회기회의록

제16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69 회 제 4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0-24
2 4 대 제 16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9-21
3 4 대 제 169 회 제 1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21
4 4 대 제 16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09-20
5 4 대 제 16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9-20
6 4 대 제 16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9-20
7 4 대 제 169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20
8 4 대 제 169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6
9 4 대 제 169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5
10 4 대 제 16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4
11 4 대 제 169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3
12 4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9-12
13 4 대 제 16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2
14 4 대 제 16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09
15 4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08
16 4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0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