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33분 개의)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환경도시과장이 출장중임으로 자원회수담당이 설명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회수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회수담당 최형인
과장님이 줄포 수해관계로 중앙에서 확인이 나와 거기에 참석하시게 되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항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지급 금액을 차등화 합니다. 계속적인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제9조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구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제14조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입니다.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제15조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현재 산업건설위원 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자치행정 전문위원의 서면검토결과 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위원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지금까지 포상금은 얼마씩이나 나갔어?
○ 자원회수담당 최형인
평균 포상금이 전에는 30만원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하향 조정되고요. 포상금 금액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동안에 1년에 포상금 나간 것이 총 얼마나 되냐고?
○ 자원회수담당 최형인
작년 기준으로 총 69건이 신고되어 약 180만원정도 부과되었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
○ 자원회수담당 최형인
과태료는 한 1,800만원정도.
○ 김형인위원
1,800만원인데 포상금 지급은 180만원이다. 1/10이네.
○ 자원회수담당 최형인
예. 그정도.
○ 위원장 박병진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부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을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며 따라서 WTO랄지 DDA 체제의 출범에 따른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을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고 또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단지로 지원대상자를 규정하며,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15인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설치해서 친환경농업지원상의 교육 및 훈련과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3년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김형인위원
3년을 2년으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2년을 저희들이...
○ 김형인위원
아니 3년으로 했는데 3년을 2년으로 줄이자 했는데,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저희들은 2년을 3년으로
○ 김형인위원
그렇게 얘기 안됐을 거야, 그때 원안을 보면 알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자치행정전문위원의 서면검토결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김형인위원
가만 있어봐, 그때 원안 가지고 와봐, 원안에 3년이지 그런데 2년으로 했다고 했어.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형인위원
착각했고만.
○ 위원장 박병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인위원
이거 착각이면 수정안으로 만들어야 돼, 2년으로 고치면 되는 거야? 그때 간담회 때 2년으로 하자고 했는데, 2년으로 고치면 돼? 수정안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 그냥 2년으로 고치면 되지, 수정안으로 만들 거 없이?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김형인위원
어차피 친환경이면 농업정책과가 또 다시...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친환경농업과로 바꿨습니다.
○ 김형인위원
친환경농업과나 기술센터에서 하는 모든 것을 일괄 통합해서 관리해야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고추 왔잖아? 그것도 군비지원을 받아서 70%지원인가? 그런데 그 묘를 행안 누구한테 위탁관리 하도록 한 모양이야, 그런데 그것이 위탁관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육묘시작해서 파종부터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전부다 육묘한 것을 이름만 위탁관리 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갔다 팔았는데, 우리 그거 갔다 썼는데 하나도 안살고 다 죽어 버렸어. 접목묘라고 해 가지고 역병이나 탄저병에 강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도 말로는 친환경농업으로 고쳤다고,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나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군비보조가 되었던, 국비보조가 되었든, 기술적인 것은 기술센터에서 한다든가, 어디 한쪽에서 통합 관리해야 이게 효과적이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더라고 그래도 명색이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종묘이기 때문에 고추묘를 안심하고 믿고 사다가 심었다고 그런데 빨간고추 하나 따보기 전에 역병이나 탄저병으로 싹 쓰러져 버렸어. 그랬을 때 농민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차라리 기술센터에서 별도 포장관리를 해 가지고 직접 파종해서 생산하고, 육묘생산을 한다면 믿는데, 일반 농가한테 위탁관리를 시킨다고 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친환경농업과에서도 육묘나 기술적인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났잖아? 그런 육묘생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다 몰아쳐서 주고 사후관리 문제나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행정업무 처리를 그런 쪽으로...
○ 김형인위원
행정처리는 하고 기술적인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래서 친환경농업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이 조례에 가미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제 의견은 조례는 하나의 기틀이고 나중에 시행단계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가 그런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뭐하고 그것이 중복되는게 많더라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그것은 업무규칙이랄지 업무조정 그런게 복합적이기 때문에
○ 김형인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가 복합되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여성교육문제 그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 그런 것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그런 것은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전담하는 것이 우리 전문지식을 살리고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도 기술적인 것은 기술센터, 또 자재지원이나 행정적인 것은 친환경농업과 분명히 못이 박혀야 만이 이번 같은 그런 실수가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그 사항은 우리 행적적으로 뒤에 보면 교육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한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7년 군의원 생활을 해 봤는데 각 부서가 서로 자기업무를 그게 뭐 잇속이 있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 업무가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겠다. 하고 안주려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복합적인 이중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기술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을 구분해서 이번에 조례로 확실하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자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조례는 하나의 큰 틀이고 기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 행정지침에서 시행할 때...
○ 김형인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규칙 어디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봅시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우선 이것이 돼야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이과장 자꾸 거짓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말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렇게 해서 한계를 분명히 지어가지고 시행을 해야 효율적이다 그 말여,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사업 추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보완해 주면 어때요? 나는 그걸 묻고 싶은 거야. 이 조례에다 보완해서 만들어 버리자.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조례사항은 안될 거 같고 저희들이 지침서를 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지침 가지고는 안돼지, 군수지침으로 하면 지침이야 수시로 바뀌지!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산이랄지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형인위원
하다못해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은 기술센터 못을 박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여? 이번에 보니까 고추묘 죽어라 만들어 놓고 따려고 할 때 폭삭폭삭 하니까 속이 상해서 말야,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임종식위원
본위원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의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사실은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되었던지 모든 위원회에 의원이 1명씩은 참여가 되였어요. 여기 위원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던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임종식위원
보니까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과장님들이 이렇게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촉은 인원이 또 있고 그런 모양인데, 여기 의원은 왜 빼버렸어? 의원도 한명정도는 들어가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의원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당연직 위원은 누구누구 당연직여?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당연직은 부군수님, 기획관리실장, 재무과장, 환경도시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기술센터소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4조에 4항 나와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은 전체적으로 6명입니다.
○ 김형인위원
그런 위원회 이렇게 만들면 군수가 하라고 해서 반대할 과장들 하나 있어?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 임종식위원
그래서 모든 위원회가 의원 한사람씩 들어가는데 어느 경우에 의원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방금 이런 숫자 개념이나 모든 걸로 봐서 집행부 하는 걸로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야, 그러면 다음에 우리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그거 뭔가가 잘못된 지적을 할 때는 참 의원들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본위원은 위원회에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든 그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조례에도 15인 이내에 당연직으로 의원 한사람은 들어가야 맞다 그 말여, 그런데 빼고 무식한 말로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여져서 쓰겠느냐, 그렇다면 의원 한사람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여,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참고적으로 15인 이내에 우리 의원을 위원회에 위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세근
위원님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 김형인위원
넣고 안넣고 넣어봐야 별 볼일 없는 것이고, 이건 여담으로 이거 관계없이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군에서 친환경농업에 투자한 것이 얼마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투자한 것이 전체적으로 자담 빼놓고 33억정도, 2002년도 전부터 금년까지, 금년만 투자한 것이 7억 됩니다.
○ 김형인위원
금년 7억, 이 조례안과 관계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서가 총 얼마여?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하서가 2003년도에 총 사업비는 한 10억 됩니다.
○ 김형인위원
또 주산 거기도 10억이고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10억.
○ 김형인위원
그러면 금년도 7억은 이 양쪽 지역에만 준겁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아니요. 전반적으로 나갔어요.
○ 김형인위원
다른 지역 환경농업은 어떠 어떠한데에 지원을 합니까? 각 읍면별로 단지에 얼마씩 지원을 해줘요? 평균.
○ 친환경농업담당 조용환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헥터당 150만원 규모로
○ 김형인위원
헥터당 150만원 규모로?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 김형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3억이 투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저희들은 어차피 친환경농업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기 때문에,
○ 김형인위원
가야하는데 지금 저쪽에는 우렁이 농법여?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오리하고 우렁이하고
○ 김형인위원
두군데 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그 다음에 일부는 미생물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주로 오리하고 우렁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미생물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미생물은 일부
○ 김형인위원
일부 어디여?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일부에 단지 그런 곳에서 미생물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업담당 조용환
미생물 20헥타
○ 김형인위원
어느 쪽에다 했어요?
○ 친환경농업담당 조용환
하서요.
○ 김형인위원
20헥타를 하서에다 했다. 그래서 금년에 아직 수확은 안했을 테니까 작년에 해서 수확을 했던가? 작년에 거기에서 평당 수확량이 얼마나 됐어?
○ 친환경농업담당 조용환
수확량은 별 차이가 없고요. 가격 면에서 한 18만원하는데
○ 김형인위원
18만원 받았으면 그거 환경농법 무기농 농산물이라고 해서는 아주 형편없는 가격인데,
○ 친환경농업담당 조용환
첫해만...
○ 김형인위원
첫해라고 하더라도 유기농 판매장으로만 내더라도 그 단가가 훨씬 나오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야! 일반 시중시설이랑 맞먹는데 말야, 좋아, 그거 무농약으로 처리한 거야, 아니면 저농약으로 해서 판매를 한거야?
○ 친환경농업담당 조용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저농약으로 판매를 했다. 그래도 그렇게 받았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저희들이 금년에 분석을...
○ 김형인위원
좋다니까 자, 어차피 주산, 하서가 몇 헥타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한 100헥타.
○ 김형인위원
그러면 100헥타에서 나오는 쌀을 브랜드화 시켜서 부안군 직판장을 만들든가, 아니면 어디 백화점를 계약을 하던가 해서 홍보해 볼 생각은 해봤나요? 친환경농업을 애당초 계획을 세워 수립할 때는 최대한 판매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여?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판매가격 양쪽 두군데는 나름대로 판매처가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단지별로 판매처를 개별적으로 확보를 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확보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전에는 한 3, 4년전까지만 해도 친환경 무농약 그런 것이 월등한 가격을 받았는데, 이상스럽게도 작년도부터 지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친환경이나 무농약이나 저농약으로 한데 외에는 팔아먹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은 앞으로 친환경이 아니면 판로 자체가 어렵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형인위원
예. 잘 압니다. 친환경이 아니면 팔기가 어렵다 하는데, 친환경도 지금 말입니다. 철원 오대산 쌀 같은 경우도 부안쌀 보다 미질이 훨씬 안좋아요. 철원 아무래도 모래 사석지 아닙니까, 물이 잘 빠지니까 그런데도 여기보다 단가가 훨씬 비쌉니다. 철원 오대쌀이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는 누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잘 나가, 그와 마찬가지로 부안 간척지쌀 특미라고 잠실 그쪽 부여촌에다가 그때 시세보다 1/3값을 더 받데, 그 전에 한 상자에 김원철 조합장 있을 땐데, 내가 거래를 터줘서 팔아먹었는데, 그때도 잘 팔렸다고 그런데 그 똑같은 쌀이 갈수록 떨어지더라고 그것은 홍보부족 아닙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예. 저희들이 인식은 합니다.
○ 김형인위원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또 이 현황을 제대로 한번 뽑아서 줘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육묘나 기술적인 것은 확실하게 조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분리를 해줘요. 그래서 자금도 확실히 줘가지고, 이번같이 말야 군에서 육묘비 70% 보조한다고 줘가지고 30% 싸게 샀다고 처음에 다 좋아했다고. 군에서 보조해준 건 모르고 싸게 잘 샀다고, 그런데 고추묘가 싹 죽어버렸어, 누구를 탓합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에 알아봤더니 행안 누구한테 위탁관리했다고 말은 위탁관리야, 그런데 그 사람이 갔다고 작년에 고추묘를 팔아서 재미를 봤던 모양이라고 금년에는 제대로 접목하지도 않고 개판이었어! 이건 기술센터에서 책임져야 해. 군 예산이 집행하는 것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임종식위원.
○ 임종식위원
본위원이 위원 15명이내에 제4조 3항을 보면 위촉직 위원은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단체의 대표 및 친환경농업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이렇게 있는데, 위촉직 위원은 의회의원 2명을 넣어서 의원 2명과 관내유관기관 그 사이에 의원 2명을 넣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본위원이 발의를 하니까 그래도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형인위원
여기서 의결을 해야지.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그리고 김형인위원님 13조에 보면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그런 거 쭉 있거든요. 13조에 1항에 세항 1, 2, 3.
○ 김형인위원
이거 봤는데,
○ 친환경농업과장 이경한
여기에다가 할 때,
○ 김형인위원
이거 봤는데 애매모호 해 가지고 한계가 없더라니까
○ 위원장 박병진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식위원으로부터 부안군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제청합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식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