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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9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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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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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9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09월 20일 (화) 14시33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 임시의장 선출의 건
2. 의장(장석종)불신임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
3. 부의장(김종률) 불신임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
(14시33분 개의)

○ 의장 장석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 철회 요구의 건과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철회 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부의장이 제척되므로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김희순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순 의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종의장, 김종률부의장 퇴장)

○ 의장직무대행 김희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임시의장 선출의건, 의장(장석종)불신임 결의안 철회동의의건과 부의장(김종률) 불신임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9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 임시의장 선출의 건

○ 의장직무대행 김희순
의사일정 제1항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의장 선출은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께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만약,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그럼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인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희순
예. 말씀하세요.

○ 김형인의원
전 의원이 양해를 한다면은 거수로 결정을 합시다. 비밀 투표로 하지 말고, 인사 규정에는 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전 의원이 이의가 없다면은 임시의장 선출은 거수로 하는걸로 합시다.
거수로 할 것을 동의하는데 재청 있어요?
재청을 물어봐요.
시간 끌지말고 재청 물어봐서 있으면 그렇게 해요.

○ 의장직무대행 김희순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형인의원
나중에 다른 의원이 이의가 있었을 때 문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될 것 아닙니까

○ 의장직무대행 김희순
김형인의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 성립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김형인의원
아니, 거수로 하자고 했잖아요.
거수로, 동의안이 거수인데요.
동의안이 거수 표결 하자고 했다니까

○ 서인복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희순
예.

○ 서인복의원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표결을 갈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의가 없냐고 물어봐서 회의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 표결을 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표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란 얘기인데.
만장일치 안을 놓고 표결할 필요가 뭐 있어요.

○ 의장직무대행 김희순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선 거수인데 호선이라는 말이 빠졌네 거기다 호선 넣어줘. 아니, 호선 거수로 해가지고 불러 가지고 얼른 해버려 녹음 되니까 나중에 (청취불능))
그럼 임시의장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아니, 지금 아까 회의가 복잡하게 가면서도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중대한 하자를 만들고 있어요. 어떤 하자를 만들고 있냐면 지금 임시의장 선출 방법을 묻는 것을 의결해야 되는데 그 의결이 안 끝났는데 임시의장을 호천하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 의장직무대행 김희순
아까 거수로 하자고 했잖아요.

○ 서인복의원
아까 의제가 성립되었다고만 했지 뭐 결정이 안됐잖아요.

○ 의장직무대행 김희순
이의 없다고 했다니까.

○ 서인복의원
누가 이의 제기 안하면 그렇게 합시다 그럼 이거 뭐 일일이 따지지도 못하겠네.

○ 의장직무대행 김희순
그럼 임시의장을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의장!

○ 의장직무대행 김희순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복의원
김형인 의원을 추천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희순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시의장에 김형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안계십니까?
표결 결과 찬성 7명, 기권 1명, 임시의장 선출의 건은 김형인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신 김형인 의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의장 김형인
임시의장으로 선출 된 김형인 의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임시의장으로 이 자리에 올라 서보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전반기 때 제가 불신임 결의요청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신임 결의 투표를 했습니다.
4대 의회와서 후반기와서 또 이런 가장 의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좋지못한 관행만 남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4대의회 의원으로써 많은 책임과 그 동안 군민들이 바랬던 부안군의회에 대한 실망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도 안되고 부안군의회가 정말 군민들의 안녕과 질서을 위하고 군민의 경제가 발전되게 만들려면은 우리 다 같이 반성하고 그 동안의 잘 잘못을 한번쯤 뉘우쳐 볼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것이 잘한 것인지 잘 못한 것인지 구분조차 못하고 서로간의 시비를 떠넘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안군의회는 정말 군민한테 무릎꿇고 사죄를 해야 할 것으로 마땅히 사료됩니다.
지난 많은 불행한 사태를 이제는 정말 씻어 내야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은 진솔하게 군민한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구분을 못한다면은 정말 부안군의회는 불행한 사태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을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위로이동 2. 의장(장석종)불신임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

○ 임시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2항 의장(장석종)불신임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임시의장으로써 올라오기 전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철회안이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의장이 접수를 안했다면은 임시의장으로써 제가 철회안을 접수를 받을까 합니다. 가능하겠죠?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맡겼으니까 의장으로써 그 철회안을 받아 드릴려고 합니다.
철회안 가지고 와요.

○ 의사담당 오해신
결재 해가지고 상정을 했어요 지금.

○ 임시의장 김형인
응? 결의안 철회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불신임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장(장석종) 불신임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여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뭐 만장일치 같습니다. 늦게 김희순의원님이 손을 드셨으니까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부의장(김종률) 불신임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

○ 임시의장 김형인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김종률) 불신임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의장 불신임 결의안과 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안건이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건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질의와 토론 생략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의장(김종률) 불신임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고 만장일치로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의장(김종률) 불신임 결의안 철회 동의의 건은 우리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이 참석을 하였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임시의장으로써 제 의무를 다하고 다음은 장석종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의장 장석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김형인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장석종
예. 말씀하세요.

○ 김형인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의원 징계요구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징계요구를 한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본 회의에 상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징계요구 제출안을 본 회의에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장석종
먼저 징계자격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해야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러면은 오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정 동의로 제출합니다.
의장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형인의원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본회의에서도 의원 동의로 의안 상정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이나 사무과 직원들은 법 조항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석종
전문위원님!
그 과정을....
과정이 아까 김형인의원 개인은 안 되고 5분의1 이상이 발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형인의원
그것은 징계요구제출은 5분 이상인 4명이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제출 했는데 그게 5일 이내에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출한 날짜가 5일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상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이거 보여줄까?
오해신계장님 잘 안다면 지방자치법 보여줄까?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 의장 장석종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
(15시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1인)
장세근
○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장공현
의사담당 오해신
의사담당자 김창조
속기사 홍순진

동일회기회의록

제16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169 회 제 4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0-24
2 4 대 제 16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9-21
3 4 대 제 169 회 제 1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21
4 4 대 제 16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5-09-20
5 4 대 제 16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9-20
6 4 대 제 16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9-20
7 4 대 제 169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20
8 4 대 제 169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6
9 4 대 제 169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5
10 4 대 제 16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4
11 4 대 제 169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3
12 4 대 제 16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09-12
13 4 대 제 16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12
14 4 대 제 16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09
15 4 대 제 16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08
16 4 대 제 16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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