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02분 개의)
○ 의장 장석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9월13일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조영호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부안군의회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안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부안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안군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부안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제10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부안군의회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김희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순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희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안군의회 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기초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당초 1일 7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것을 1일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안군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을 1일 1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0일 회의를 개의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의회의원 회기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안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부안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부안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인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의원 퇴장)
○ 서인복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안읍에 아파트 단지가 신축되면서 인구집중이 가속화 되어 주공 2차 아파트를 2개 마을로 분리하고 변산면 지서리 송포마을이 토지 지번과 주소지가 상이하여 주소지와 토지 지번이 같도록 주소지를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가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휴일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 휴가를 일부 폐지 또는 축소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5년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일 변경으로 2개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군민의 조세부담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고, 부안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오늘 10월말 완공 예정인 부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전문인력과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부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장석종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여 소비자들의 안전 농산물 요구에 부응하고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농업 정책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수정 의결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2005년 9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석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