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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5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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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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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10시 2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청가중인 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안군의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문갑입니다.
부안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7조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에 부안군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지원 목적 및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공공의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0조는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관리, 운영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심의를 위해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안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을 통해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수산인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10일∼9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오영옥입니다.
부안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11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안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을 하려면 친환경 재배로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을 기해야 하는 선행조건이 필요한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등에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우수농산물이 규모화, 품목화 되어야 가능한데 부안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저희 군에서는 다품목 소량의 식재료를 공급해야 하는 학교급식이나 금후 공공급식으로 지급매장 등의 영역이 확대되는데 연중 안정적으로 지역농산물을 공공하기 위해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 하려고 합니다.
특히 마을별 생산자 순회교육, 또는 주기적인 신규 농가 등을 발굴하여 품목을 다양화 한다든지 또는 농업인의 출하회 구성을 하여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기획생산 체계를 단계별로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용님 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이용님 위원
조례안을 보면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물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먼저 부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아직 편성을 못했는데 세부사업계획으로 보면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150억 정도 소요가 되리라고 봅니다.
공공급식 물류센터 총괄지원센터 구축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급식 물류지원센터가 있어요.
저온저장고, 냉동 창고, 소분처리시설, 전처리작업시설, 통합지원센터는 사무실과 교육장 등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저온유통체계 이런 차량 같은 것도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산농가 가공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며, 로컬푸드매장, 농가 레스토랑 등 이런 농부 마켓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성 검사하는 분석실을 신축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영실습농장을 임대농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기획,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생산이 소량이라 누가 생산 하려고 안 하거든요.

○이용님 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이 설립되는가요?
지역민들을 위해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공급을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현재 소규모지만 변산하고 격포 하나로마트 쪽에 있지요.
남부안 농협 쪽에서 2개소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안읍 근교에 로컬푸드 매장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님 위원
부안읍내에 시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앞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님 위원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되기 때문에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셔요.
일단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군수공약사업으로 지역 푸드플랜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군민을 대상으로 한다하면 공공급식은 여기에 정의했던 법령의 관련된 시설에 공급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예.

○이태근 위원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농가에서는 이런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고, 그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 지원센터에서 가공해서 이런 대상 기관에 공급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을 했을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농축산물이나 이런 것들은 시뮬레이션을 해서 나온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현재 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한 50개 품목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이 영역이 확대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희도 학교급식을 하는데도 지역농산물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생산을 못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과일류 품목이.....
과일도 되지만 과일류라든지 일부 당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 군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생산이 안 되는 것은 우리 부안군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은 현재 50개 품목입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으로 영역을 확대 했을 경우 집단 급식소와 공공급식까지 앞으로 확대한다면 56개소 정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대명이나 호텔 이런 곳은 제외를 했습니다.
앞으로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는 더더욱 친환경 위주로 해서 공급을 하겠지만 생산이 안 된 품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기획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근 위원
아까 우리 이용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우리 농업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대상 단체에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맞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 생산이 들쭉날쭉한다든지, 또 소비가 들쭉날쭉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그렇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런 생산체계랄지 공급체계가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이태근 위원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면 규모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규모는 그렇게 많은 면적은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무실과 또는 소분처리시설, 전처리작업시설, 일부 회의실 정도로 해서 일정 면적을 확보할 계획인데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이태근 위원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원센터 건립하는데 시설비가 벌써 100억이고......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태근 위원
센터 운영비가 1억 8천.....
그러면 이거는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앞으로 국·도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먹거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추세를 비교분석하는 그런 실태 조사를 2천만원 주고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짜서 내년도에 농식품부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이태근 위원
어찌 보면 이게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그렇지요.
그 조건에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점이 들어가 있어요.
조례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푸드플랜이냐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조례부터 제정 해놓고 용역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준비단계라고 봐야겠지요.

○이태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 푸드플랜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및 시군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고령운전자의 차량 앞면 또는 뒷면에 부착 가능한 스티커의 제작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옥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9년 11월 1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법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을 보면 70세 이상 고령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자진해서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지원 차원에서 20만원 지원한다는 안 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그렇습니다.

○이용님 위원
실제 승용차가 없어서 운전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롱 면허자한테도 전부 20만원을 지원해야 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70세 이상 고령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실제 장롱 면허인지 운전하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 받는 사유는 안전을 위하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라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용님 위원
물론 고령 운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면허증만 반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고령 면허증 소지자가 운전을 하면서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혜택을 더 주어야지.....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계약증을 첨부했을 때 실제 운전한 결과가 입증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용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등을 두어야지.....
예를 들어 장롱 면허소지자는 10만원을 준다든지, 실제 운전하기 전까지 반납을 하는 경우는 더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차등의 방안이 되어야지,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만 반납하는 데에 있어서 실제 어떤 효과가 더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물론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실제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12000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서 약 27%인 3500명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건강이 안 좋은 상태가 아닌 이상은 거의 운전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부안사랑 상품권으로 2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소 비용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령이 되어 실제 운전을 했을 때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면허반납 제도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이용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보험계약증을 제출하면 차등 혜택을 주었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것은 전라북도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를 상황판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님 위원
실제적으로 장롱 면허라든가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소유의 승용차가 없으면 운전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운전하는 사람한테 이걸 적용해야지 장롱 면허라든가 운전을 안 하고 있는 분한테 적용을 했을 때 실제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운전보험이라든지 등록증을 확인하고 지급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예.
방안을 강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부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든가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운전을 안 놓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랑의 콜택시제도라든가 교통약자 특별이용수단 그런 택시 지원이 있지요?
차라리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이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혜택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찰청에서 30% 지원을 해준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지방정부에서만 지원을 해야 되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저희가 도비 3천만원 중에서 4백5십만원을 지원을 받고,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청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님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용님 위원
아무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용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이용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안군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총 233건 중에 70세 이상 노인 사고 발생한 것이 49건, 2019년도에는 총 247건 중에 70세 이상 노인이 57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아무래도 차량 보급도 많이 되고 그런 반면에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인지능력이나 순간적인 대응 감각이 젊은 사람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시기적절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운용방법에 있어서 방금 우리 이용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조례 안대로 보면 고령자가 면허증만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해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물론 이 조례가 시행 중에도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다가 반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정이 되지만 그래도 현재 운전을 안 하는 분이 장롱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가 반납을 했을 때는 어찌 보면 군비 낭비 요인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예를 들어 첨부 서류에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자동차등록증 내지는 보험가입증명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실질적으로 운전하신분들이 반납을 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것이고 효과도 극대화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규칙으로 보강을 한다든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보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이태근 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홍보가 잘되어야 돼요.
읍면을 통해서 전 마을 각 가구의 70세 이상 노인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령 운전자 표시하는 스티커 제작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스티커 제작해서 공급할 텐데 예전에 각종 국제행사랄지 큰 대회랄지 스티커 제작해서 배부를 하다보면 차량 유리에 부착해가지고 나중에 떼어 낼 때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티커도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그런 도안도 잘 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잘 한번 검토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용님 위원님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자가용 차량을 가지고 다니다가 자가용 차량이 없으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러는데 연세드시분들은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회에 한해서 20만원 상당의 고향사랑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그 분들의 불편을 전부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 했던 행복택시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반납하신분들도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또 그 이 외에 그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혜택 방안을 좀 더 타 시군, 타 지자체에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도 확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한번 잘 챙겨서 이 조례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예.
알겠습니다.

○이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3인)
이태근, 김광수, 이용님
○출석전문위원 (1인)
오영옥
○출석공무원 (2인)
농업정책과장 김문갑
건설교통과장 임택명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사팀장 고영국
의사팀 주무관 김광현
회의록작성 홍순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직무대리 김광수

동일회기회의록

제3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1-08
2 8 대 제 30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2
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5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7 8 대 제 305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8 8 대 제 305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6
9 8 대 제 305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10 8 대 제 30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1 8 대 제 3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2 8 대 제 3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1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9
15 8 대 제 3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1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7
1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2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2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2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3
23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26 8 대 제 30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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