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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5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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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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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부안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1월 12일(화) 10시23분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안군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안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2020년 부안군 근농인재 육성재단 생활과학교실운영 출연 동의안
4.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후원자 기면 동판제작 출연 동의안
5. 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 동의안
6.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점 더 추워지는 기나긴 겨울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1일간의 긴 일정으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년을 설계하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기해년, 마지막 회기인 만큼 더욱더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부안군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부안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입니다.
부안군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안군민 대상과 포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군민이 알기 쉽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함이며 주요내용은 제명을 부안군 포상조례에서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로 개정하고 조례를 총 3장으로 구분하여 1장은 총칙, 2장은 부안군민대상, 3장은 포상으로 하여 찾기 쉽게 편제하였고 안 제4조와 5조에서 부안군민대상 수상분야를 기존 6개 분야에서 애향대상과 명예군민대상을 추가하여 8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기타 포상시기, 포상대상, 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부안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1년 제정되어 운영되는 수당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함이며 주요내용은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91년 별표로 정하였던 것을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영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04호로 2019년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부안군민대상의 수상분야를 6개 분야에서 애향대상과 명예군민대상을 추가하고 군민대상 후보자자격을 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등으로 명확히 하면서 애향대상과 명예군민대상은 예외로 규정함
또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하였던 것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포상관리를 위하여 부안군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05호로 2019년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1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개정되는 내용이 한 차례도 없어서 시험수당 지급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을 예산범위에서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집행기준 등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자치행정담당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본의원도 애향대상이나 명예군민대상은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작년에 올해 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니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부안군민 대상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내용면에서나 형식적인 면에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위원회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먼저 의원님들 같이 계시니까 설명을 한번 들이다보면 각 실과나 읍면에서 추천한 사람들 대상으로 내용을 가지고와서 설명을 합니다.
위원들 다 계신데...
그리고 각 종목별로 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모든 대상자들 공무원들이 다 와서 있어요.
뭐~종목별로 효열부분이면 효열부분만 들어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다른 공무원들까지 다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판단이 어떤 말이 나갈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진짜 공정성 있게 선정이 되어야 되고 뭔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꼭 그냥 군민의 대상을 형식상 선정이 없는데도 그냥 무조건 추천을 한다.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효열대상이 없다면 다음에 찾아서 새로운 부분을 또 발굴하는 것도 새로운 과제인데...
그걸 그냥 몇 년 전에 준 사람 다시 또 부인을 추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리고 위원들이 선정을 하는데도 깜짝 놀랐습니다. 10분 안에 모든 내용들이 끝나더라고요.
금방 금방...
위원들도 검토하는 단계에서 좀 더 내용들을 보고 뭔가 본인이 군에서 행정에서 알아본 내용도 있지만 위원들도 뭔가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줘야는데...
이제 개인정보나 공개된 자료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도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을 선정하면서 그 부분은 위원의 하나의 자기 역할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믿고 그분들이 뭔가 내용도 보고 주위에서 이분이 추천이 되었는데 어떤 분인가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어야만이 이게 되는 거지...
가서 반장선거도 아니고...
반장선거도 적어도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군민대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짧게 걸린다.
그 부분을 보고 본의원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담당관님이 꼭 염두에 두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변화를 좀 더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자료에 의해서 하나의 우스운 얘기로 어떤 지역의 효열상인데 지역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부안읍사람들이 추천을 했어요.
왜~그런 자료를 가져 오는가 본의원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추천과정에서부터 심사하는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 부분은 개인정보나 나머지 먼저 공개가 되어서 여러 불편점이 있다 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부안군을 대표하는 사람을 줘야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심사과정을 더 세밀하게 참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문찬기 위원
지금 군민대상 조례를 전면 전부개정 조례안을 개정을 하셨는데...
이 군민대상은 우리군민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그 다음에 꼭 타야할 분들이 타시고 해야는데...
이게 매년 이 분야에 선정이 되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일부 해에는 전부 예전 같으면 6개 분야가 전부 수상을 못하고 일부 부적정한 대상은 좀 빼고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군민대상하면 꼭 타셔야할 분이 타고 희소성이 있어야하는데 너무나 지금 8개 분야로 세분화 되었어요.
그 다음에 명예군민대상도 전에도 지금 우리부안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전근 하던가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군민대상을 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이런게 없었어요?
전에...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 적은 있었습니다.

○문찬기 위원
증서를 주었잖아...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문찬기 위원
그런데 8개 분야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너무 세분화되어있다.
그 다음에 시상을 아마 마실축제 때 하는 것 같은데 이 대상자가 없을 때는 선정을 않고 다음에 뭐~선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꼭 수상을 하셔야할 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방금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심사과정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한다. 뭐~심사하는 과정 우리 직원님들이 현지 가서 현지 실사도 하고 뭐~공적이라든가 사회모범이 되는 부분들 다해서 추천이 되었겠지만, 심사과정이 내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나누어주는 식의 이런 심사는 안 된다. 운영하는데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이게 너무나 분야가 세분화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도 방금 김정기 위원님이나 문찬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적극 공감이 되는 바입니다.
아무튼 심사위원회의 절차과정부터 지적하신대로 좀 개선을 해주시고 그리고 문찬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너무 8개 분야로 세분화 되었는데 굳이 적정대상이 없다고 하면 4개 분야, 5개 분야만 심도 있게 선정해서 희소성이나 그 가치를 더 높이는 군민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2020년 부안군 근농인재 육성재단 생활과학교실운영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4.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후원자 기면 동판제작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5. 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 동의안
위로이동 6.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부안군 근농인재 육성재단 생활과학교실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후원자 기면 동판제작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입니다.
출연동의안 3건 그리고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부안군 근농인재 육성재단 생활과학교실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지원할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생활과학교실운영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목적은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있으며 3천7백7십만원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과 5대5 매칭 7천5백4십만원으로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관내 6개 지역아동센터와 초, 중학교에 나눔과학교실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근거는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제3조부터 제5조에 의거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후원자 기면 동판제작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후원자 기면 동판제작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장학금을 후원해주신 분들의 고마운 뜻을 기리고자 기면동판을 제작하여 군청 1층 로비 적당한 장소에 게첨하기 위하여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2천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근거는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제3조부터 제5조에 의거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지원할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의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우수학생들에게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래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글로체험 해외연수지원금 7천4백만원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초,중학생 21명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를 3주간 다녀왔습니다.
출연근거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9년 9월 25일부터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하는 봉덕리 라온아파트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가칭 라온국공립 어린이집이며 위탁사무는 영유아보육 및 교육사업,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수탁자 모집과 결정은 공개모집이며 부안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근농인재 육성재단 생활과학교실운영 출연 동의안,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후원자 기면 동판제작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영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위영복입니다.
2020년 부안군 근농인재 육성재단 생활과학교실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06호로 2019년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0년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출연하여 부안군 청소년과 소외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과학실험, 소프트웨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법적근거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후원자 기면 동판제작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07호로 2019년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0년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의 후원자 기면 동판제작을 위하여 출연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장학금을 후원하여 주신 분들의 고마운 뜻을 기리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08호로 2019년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0년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에 출연하여 지역 우수학생들에게 해외어학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래 인재로 육성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법적근거에 따른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09호로 2019년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19년 9월 25일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라온아파트 어린이집에 대하여 아동들에게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의 질 향상시키고자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 법인, 단체에게 5년간 민간 위탁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생활과학교실운영 출연 동의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첨부자료에 수치가 착오가 있었다는 지적을 했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런데 본회의 과정에 이 자료가 왜~그대로 착오가 있는 사항이 수치가 정정되지 않고 그대로 제출되었습니까?
이 사항이 지금 의원님들 다섯 분밖에 안계시고 이 사항이 정정이 안 된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잘 못된 거예요.
실무부서에서 잘 못된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저희 실무부서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 수치가 착오가 있었다고 사전에 간담회 때 지적을 했고 실무부서에서도 공감을 했다고 하면은 며칠이 지난 후에 본 회의 자료에는 수정이 되어서 올라와야 마땅한데...
아무튼 전문위원실에서는 이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후원자 기면 동판제작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기판에 서명되는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앞으로 발생될 부분까지 생각해서 만 명 잡고 있고 현재는 7,300여명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연식
지금 늦게나마 뭔가 이 후원자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것을 설치하자 그래서 동판제작을 실현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시군에는 없었고요.
다른 기관...
기관이라기보다는 어떤...
전북대병원을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 한번 해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지금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무튼 이사항도 의미는 있겠지 만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짧게 그동안에 후원하다가 끊긴 후원자...
그리고 늦게 했던 후원자, 금액에 관계없이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위원장 김연식
과연...
설치장소는 어디에다가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1층 현관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현관에 다른 광고나 또 특산물판매홍보대나 그런게 있어가지고 지금 더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아무튼 심도 있게 해주시고 저는 이 기면 동판제작에 대해서 의미가 있겠느냐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저도 일단은 동의를 해드리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떠한 의미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지적되는 사안이 없도록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알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자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장은아 위원
지금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2건...
또 보면 여기 동판제작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동판을 제작해서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기리고자 뭐~이렇게 한다라고 우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장은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나 또 우리가 지금CMS구좌가 몇 년 전에 비해서 줄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그렇습니다.

○장은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전개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함께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부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이 기면동판 제작해서 게첨하는 것도 기부문화를 홍보하는 일종의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장은아 위원
출연하는 것만큼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몇 년 전보다 CMS구좌도 줄고 후원금도 지금 줄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동판제작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로 더 뛰어서 홍보도하고 좀 이끌어줬으면 후원에 대한 기부문화에 대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전력투구해서 일시기탁금이나 CMS를 작년보다 더 끌어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은아 위원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장은아 위원님께서 이런 계기로 후원자 확대를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으로 느껴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후원자 기면 동판제작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계획으로 해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금액이 차이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학생들이 준 경우도 있지만 이 글로벌 해외체험연수는 어학체험이기 때문에 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가 그것을 사전에 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좀 부적격 학생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부안에서 읍면하고 읍면 차이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읍하고 면에서 가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면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지역학생들 우수학생들한테 보여주는 이 체험계획인데...
지원계획인데....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김정기 위원
읍하고 면하고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군하고 시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안군에 있는 학생들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좋은 혜택을 받고 갈 수 있는 학생들을 배출해내는 것도 교육청의 일이지만 저희 군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이 지원금이 나가는 것은 근농인재육성재단에서 나온 금액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 학생들이 거기에서 주민들도 이 부분이 그 돈에서 나간다는 것도 좀 더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차후에 이 학생들이 면에서도 좀 더 도에다도 이야기를 해서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런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당신들한테는 혜택을 못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 면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많은 박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분들도 어느 정도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아이들한테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그 일환으로 해서 국내영어캠프를 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 한명이 참여를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도 도 인재육성재단에 건의를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군 지역 아이들을 더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지금 원어민선생님들이 지역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에 나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일반 면에 있는 아이들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도 시에 있는 학생들을 따라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좀 더 뭔가 지역캠프들을 운영한다든지....
이쪽 선거구에서는 운호아동센터에서 영어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캠프들을 운영을 해서 더 실력을 늘려서 아이들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저희가 지금 한양대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 그러니까 외국에 국적을 둔 학생들이 와가지고 영어캠프를 내년부터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은 교육청 소관만은 아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도 좀 노력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교육청소년과가 필요한 존재 이유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세 위원님!

○이강세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정기 위원 질문 중에 이 금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좀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학생이 줄기도 했지만 영어실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시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학생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강세 위원
지금 학생들의 자부담도 얼마정도 들어가는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30%정도 있습니다.
보조 70% 있고요.

○이강세 위원
자부담을 많이 반영을 해서 줄어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대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보이고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이강세 위원
좀 더 비용이 들더라도 자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 면단위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부모들은 보내고는 싶지만 그런 부담률이 좀 많이 있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좌우지간 아무쪼록 글로벌체험 연수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모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칭 라온 국공립어린이집 580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이 건물이 완공이 되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공사는 아직 안되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그 건물이 준공이 나게 되면 저희가 일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되기 전에 아파트하고 건설과나 다른 분 감독관 쪽에서는 전혀 아이들이 쓰는 공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규격 말고는 다른 부분을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소년 과니까 가서 현장을 보고 아이들이 진짜 쓰기 편한 공간 안전성이 확보되어있는 공간들을 먼저 만드는데 한 번 더 신경을 쓰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리모델링할 때도 군비나 모든 비용들이 덜 들어가고 아이들이 편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저는 못 가봤고요.
우리 실무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그래서 꼭 점검을 해서 아이들이 놀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과장님!
여기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현장 조감도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로이동 8.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고 4조와 5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와 군민들의 복지관 이용을 돕고 사회복지사업의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을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에 있어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현황은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90번지입니다.
규모는 833평방미터로 사무실, 강당, 식당, 체련단련실 등이 있습니다. 개관예정일은 ‘20년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복지관 종사자수는 시설장을 포함한 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고 사업비는 연간 2020년에는 연간 3억8천이고요. 그 후로는 4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노인복지증진사업,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활동사업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기관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수탁자 결정은 부안군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영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10호로 2019년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부안군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11호로 2019년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와 군민들의 복지관이용을 돕고 사회복지사업의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게 5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서 지금 공공실버주택에 80세대가 입주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지금 12월말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지금 이분들이 무주택자나 기초수급자 우선으로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국민기초수급자이면서 무주택자이신분이 우선적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선정기준에서 이게 지역이다 보니까 너무 잘 압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재산상으로는 집이 없는데도 집이 있는 분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선정하는데 진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만이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저희가 지금 국토부나 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까지도 해서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12월에 선정될 때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설치운영 조례하고는 별개로 여기가 들어가는 진입로는 한군데지요?
진입로는 한군데인데 지금 주공 2차 옆에 담벼락이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인데 운전도 서투르시고...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통학하는 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담벼락이 설치되어있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셨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김정기 위원
지금 3월에 오픈예정인데 거기에 다니면서도 아마 사고위험이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그래서 전 팀장님한테도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 담벼락을 주공 2차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되어있는 담벼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 보일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를 항상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 사고위험이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 참조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외길입니다.
지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지금 소방도로가 도시공원과에서 철회계획중인데 원래 주공 2차로해서 “ㄷ”자로해서 돌릴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김정기 위원
이번에 그걸 안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 실버주택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이게 앞에서 막히면 그 어르신들이 갈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쪽 거리가 멀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은 도시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소방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설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야만이 어르신들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동의안으로 축조심사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0.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1.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1호가 2019년 5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차질 없이 금고를 선정하고 금고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 금고 평가기준을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맞추어 정성평가 항목의 배점을 축소하고 정량평가의 배점을 확대하여 구체적 배점 기준 및 평가항목 관련 별표 1과 별표 2를 개정하였고 평가결과의 공개관련 제7조 금고의 선정 절차에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 및 총점을 공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 및 참고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운영방법 및 운영주체를 확대 정비하여 작은 목욕탕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현재 부안군 작은 목욕탕은 부안군 직영 또는 위탁하도록 조례가 마련되었으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 운영토록 운영방법 및 주체를 추가하였으며 법률의 위임 근거 없는 보험가입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코자합니다.
2019년 10월말기준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26,000필지, 21,950,000평방미터, 3,831억원이며 건물은 548동 190,000평방미터 3,092억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주요내용은 토지 및 건물 총 28건 84,000평방미터, 602억원을 취득하고 건물 1동 1,300평방미터 5억2천7백만원의 재산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수소충전소 보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응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행안면 역리 114번지로 제3농공단지내 부지로 시설규모는 수소충전소 1개소 설치 사업비는 국비 15억원, 도비 12억5천만원을 포함한 40억원으로 2020년까지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현 부안 상설시장 인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장애 해소와 시장 상점가 방문객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함이며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13-3 구 농협부지입니다.
국비 12억6천을 포함한 총 21억원의 사업비로 현 건물 1동 1,325평방미터를 철거하고 주차타워 2층 3단 4,899평방미터 규모로 2020년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새만금잼버리과의 부안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지 홍보 및 관광 명소화 추진을 위한 그늘 막 쉼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하서면 백련리 723-1번지 일원입니다. 취득규모는 토지매입 3필 2,147평방미터와 건물신축 3동 206평방미터 지붕시설물 1동 1,257평방미터로 도비 3억과 특교세 3억을 포함하여 26억8천1백만원으로 2020년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의 나래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청소년 활동공간의 확충을 위한 전용 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함이며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585-8일원 구 맑은물사업소입니다.
취득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3,306평방미터이며 도비 76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5억원으로 강의실, 동아리실, 소극장 등 청소년 여가활동 다목적공간을 2020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에 부안 가족 육아종합지원센터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관내 가족, 육아관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가족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643-3일원 군유지로 현 부안군 군립도서관 옆 공터입니다.
취득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 2,346평방미터의 건물 1동을 총사업비 국비 31억원, 도비 8억원을 포함한 75억9천6백만원으로 2021년까지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해양수산과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불법어업 지도, 단속, 재난대응 등에 신속하고 원활한 해상업무를 위해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코자 함입니다.
취득규모는 선박 1척 40톤으로 총사업비 45억원으로 2020년까지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대리전막마을 특화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2018년 마을 단위 특화개발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대리전막마을 기초생활기반 및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위도면 대리 311번지 일원으로 취득규모는 토지 2필지 813평방미터, 건축 2동 지상 2층 총 연면적 742평방미터이며 국비와 도비 14억5천4백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억4천만원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2024년 예정된 줄포환경센터 2매립장 종료에 따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환경센터 인근부지에 신규매립지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줄포면 줄포리 1034-3번지 일원으로 취득규모는 토지매입 6필 57,549평방미터, 매립소각시설 2동으로 총사업비 287억6천9백만원으로 2023년까지 설치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의 계화 간척역사 공원조성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계화 간척 전망대 부지와 연계하여 간척역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설치 등 지역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한 공원 광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계화면 궁안리 2371-15번지 일원으로 취득규모는 토지매입 4필 7,435평방미터 토지매입비 3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6월까지 토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 비용추계서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영복
자치행정전문위원 위영복입니다.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12호로 2019년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되어 금고 평가기준, 선정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13호로 2019년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안군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안군에 소재한 작은 목욕탕의 운영 방법 및 운영주체를 확대 정비하고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보험가입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부안군수로부터 2019년 11월 1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의안번호 제214호로 2019년 11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 10억원 이상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와 토지 1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정책에 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및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022년 수소차 전국 67,000대 보급에 대응하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중 수소전기차 운영으로 개최를 위한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여 제3농공단지 지원시설 부지 내에 수소충전소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은 기존 시장주차장의 주차 면이 134면임에도 부족하여 인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가 있는 곳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2층 3단 108면의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부안군 주민 및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제고를 통해 전통시장 및 인근 상점가 방문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과 건물 철거의 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새만금잼버리과 부안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계잼버리 붐을 조성하고 세계잼버리 개최지를 관광객에 홍보하는 한편 폭염으로 인한 그늘막 쉼터기능과 익산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전라북도, 부안군 협업을 통하여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안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과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나래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은 전북도내 청소년수련관 미설립 지자체는 2곳으로 우리 장수군하고 부안군입니다.
청소년의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 대부분이 어른들과 공동이용하고 있으므로 학교 및 주거지역에서 도보로 이용하기 불편하고 전용시설이 전무하여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한 다목적 공간 등을 갖춘 청소년 전용 수련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나래 청소년 수련관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안 가족,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 계획은 부안군 관내 가족서비스지원시설은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 운영중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육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내 가정양육보호자들과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육아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으로 2019년 9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 센터, 가족소통교류 공간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지원할 가족센터와 144개소 31,155명의 아동 및 어린이집 종사자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한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통합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1991년 12월에 건조되어 선령 28년으로 선체노후로 인한 선저 F.R.P의 뒤틀림 현상, 마모, 고장발생, 노후장비 등으로 대체건조가 필요한 사항이며 불법어업 지도, 단속, 수산자원 보호, 안전조업 지도, 재난대응, 다목적 행정서비스 등 신속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실현을 위하여 40톤 규모의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매입으로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대리전막마을 특화개발사업 계획은 대리전막마을 특화개발 사업이 2018년 공모선정 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소득증대,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복지 및 문화행사를 통한 주민간 교류와 정주여건 개선, 전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대리전막마을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 발전 도모하기 위해 마을공동생활센터 신축 및 마을내부로 들어오는 통로를 개선하는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이 필요로 하며 전통주, 수제맥주 등 대중성을 확보한 향후 청정위도의 특화된 발표식품을 지역대표 상품으로 정착시켜나가기 위한 시음, 시식체험, 마을상품전시, 체류 등의 복합관광센터와 전통주 제조시설 및 특산물시설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대리전막마을 특화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은 줄포면에 위치한 환경센터 2매립장이 종료시점이 2024년으로 예정되어있어 우리군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현재 사용 중인 환경센터 인접 부지를 선정하여 신규 매립지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처리로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하고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공원과 계화 간척역사 공원조성 토지매입은 계화간척사업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간척 전망대 부지와 연계하여 간척역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설치하여 계화 간척지 쌀의 명성을 알리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공원 광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화 간척역사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취득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재무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관련해서 지금 2개소 비용추계로는 1억2천 그러면 1개소당 6천만원인데 간담회 때도 하서면 같은 경우에는 최하가 8천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6천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농어촌활성화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인력분담을 한다고 하면 최소비용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또 운영하다가 비용이 더 늘어나면 또 그것은 추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권역사업에서 인력동원하신다고 이야기 들으신적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지금 그쪽에서는 그런 대책 같은 것을 수립을 안했는데요.
우리가 대책을 좀 수립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군재정도 이렇게 맞다 그렇게 권고를 하는 입장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먼저 권역사업에서 이 부분을 권역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걸 우리 조례로 개정하는게 법률적으로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조례로 개정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맞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김정기 위원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권역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게 해야 전부다 상생하는 길이 됩니다.
한쪽은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부안군 우리 재무과에서 전체 운영하는 것은 안 되고 이원화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정기 위원
본의원이 권역사업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 이 부분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고...
이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내용도 알고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권역위원회에서 최대한도 인력을 지원을 해주고 했을 때 문제가 없다.
이 계획이지....
그분들하고 확실히 그분들 운영계획들이 어떤게 나온게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그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놓아야 운영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권역위원회에서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재무과에서는 손대지 못할 입장인데...

○김정기 위원
권역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계획이 하나도 안 서있는데 재무과에서 우선 우리가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그쪽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재무과에서는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을 제시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렇지 않으면 권역위원회에서 운영안하면 계화 같은 데는 운영을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고려를 해가지고 운영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비용추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금액이 지금 이 내용하고 또 다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권역위원회에서 만약에 우리는 운영을 하는데 비용이 전혀 없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운영을 못하겠다하면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그것은 원래 권역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신청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은 이건 책임회피는 아니지만 건설과장이 그 부분은 해결을 해야 할 문제지요.
재무과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김정기 위원
이게 운영계획이 먼저 세운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비용을 얼마를 지원을 해주겠다. 이 내용이 나와야하는데...
우리가 먼저 비용을 줄 테니 운영계획을 세워보시오.
이 내용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은 데요.
이렇게 하면 과간 협조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발언하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못하겠고요.

○김정기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2개소가 상서면하고 계화면입니다.
그런데 2개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이 계획을 받은 다음에 이 부분은 뭔가 조례부분 일부개정 조례를 통과시켜야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연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무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제 입장은 그 조례를 통과해놓고 해도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운영기간이 만약에 하더라도 조례를 안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가서 또 이 조례를 만들고 후속에 예방조치로 선제적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요새 적극행정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또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정기 위원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그 금액 면에서 비용추계에 대해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비용추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한 어떤 요식행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운영계획을 받아가지고 더 세밀하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김정기님이 발언하셨고 실무과장 입장을 들었는데 개인별로 제가...
문찬기 위원님도 말씀한번 해주시지요.

○문찬기 위원
지금 비용추계가 일 년에 뭐~6천만원정도로 추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하서가 일 년에 8천만원 이잖아요.
운영비로...

○재무과장 이영흔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목욕비를 1천원 받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6천만원 가지고 운영이 어렵다.
그 다음에 지금 운영주체가 권역권사업에서 했을 때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군비에서 그만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재무과장 이영흔
그리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목욕비도 지금 더 규칙으로 더 징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찬기 위원
그 목욕비를 지금 1천원 목욕비를 2천원으로 인상하고 하는 부분은 심각히 검토를 해야 한다.
지금 다른 시군 전부다 1천원짜리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문제는 무한 복지를 해주어야한다.
그러기 때문에 인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할 사항이 아니다.

○재무과장 이영흔
하여튼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권역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을 지금 재무과에서 맡아서 선제적으로 지금 적극행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장도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우리의회에서 심도 있게 할 기회가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심사 시에 심도 있게 하는 거로 하고 우리 김정기 위원님! 어떻게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동의하십니까?

○김정기 위원
예.
그러면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다른 것 하나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법률에 위임 근거 없는 보험가입 의무삭제 안하고 이걸 밑에 규칙에 운영계획 규정에 보험가입 의무내용을 추가한다는 내용이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김정기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 삭제 내용이 적절하다.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지요?

○재무과장 이영흔
아니~
같은 내용입니다.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규칙으로...

○김정기 위원
그런게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규칙으로 넣은 거잖아요.
만약에 작은 목욕탕에서 다쳤을 때 보험가입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영흔
예.
문제없습니다.
규칙으로 내려가지고...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계획부터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우리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해당실과에서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정기 위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공사현장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닐 막으로 해서 막고 있던데...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게 지금 건물을 철거하면서 파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닐 막으로 커버가 되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지금 그래서 독립신문에 아마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지금 6미터에서 10미터정도 쳤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불행히도 식당 옥상에 아마 파편이 두 조각인가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가 사과도 했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 문제하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지주대 세우는데 그 건물하고 이렇게 기대서 세웠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다.
잘되었고...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설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는 뭐~6미터 정도 떨어지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농협건물은 철근건물 같은 경우는 비닐커버로 하기에는 좀 더 부적절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차후에라도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철제가림막이나 이런 지지대 보강을 최대한대로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줄포 쓰레기매립장 제2 매립지를 줄포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어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은 가칭 줄포 폐기물처리시설 대책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정읍세무서에다 등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문이 하나가 왔었는데 일단 줄포에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반대이다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셨고요.
그 외에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재 대화는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 위원
그런다면 주민들 동의가 없는데 지금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이 지금 적절치 않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환경과장 최형인
일단...

○문찬기 위원
지금 폐기물법에 보면 쓰레기 뭐~매립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죠?

○환경과장 최형인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 법률에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줄포매립장은 해당은 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주민들 의사를 전체를 무시하고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되었다 치더라도 주민과의 합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는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는 진행하고 주민 분들하고 최대한대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찬기 위원
지금 300톤 미만 되는 쓰레기매립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은 그 취지에 안 맞는 얘기고 일단은 지금 쓰레기매립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 절차를 밟은 뒤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도 늦지 않다. 우리가 지금 늦장 대응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2017년도에 제가 군정질문 할 때 더 이상 쓰레기매립은 줄포는 원치 않는다.
제2 쓰레기매립장을 공모를 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하니까 지금 늦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
일단은 주민동의를 요하는 사항인데...
지금 다 반대를 하는데 줄포다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이야기에요.
지금까지 다른데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한 사실이 있냐는 이야기지요.

○환경과장 최형인
공모를 한 적은 없고요.
일단 줄포대책위 위원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행정절차는 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라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문찬기 위원
대책위원장의 한 개인의 생각이...
전체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저번에 총회하는데 보셨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문찬기 위원
주민전체가 지금 반대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우리행정이 일방적으로 줄포 아니면 못하겠다. 줄포를 대상으로 토지매입을 하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 창구를 열고 설득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너무 지금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

○환경과장 최형인
비공식적입니다만 일단 군수님하고 대책위원회하고 간담회가 일정이 조율 중에 있고요. 그 대책위에서 일단 군수님의 의사를 좀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문찬기 위원
지금 줄포대책위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미 쓰레기매립이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30,000평방을 매립을 한다고 2004년도에 협약이 되었는데 이건 이미 매립이 다 끝났고...
지금 2~3년 전에 환경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미 그 자료를 가지면 전부다 매립이 다 끝난 거예요. 이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동의를 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께서는 지금 내년도 국비확보 문제 때문에 꼭 해야 한다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 동의를 어느 정도 받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 최형인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단은 공유재산 동의는 좀 해주시고 또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 또 대책위하고의 간담회자리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행정절차는 이행할 수 있도록 동의를 얻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동의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면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안 되면 내년도 국비를 신청하는데 일단 토지매입비가 없으면 국비신청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문찬기 위원
일단은 그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대책위라든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래서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야지...
지금 전혀 그런 것도 안한 상태에서 자꾸 하면 지역 불신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갈등요인하고 때로는 무력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본의원은 이걸 국비를 확보하는데 뭐~애로가 있다는 것도 물론 알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조건부 승인정도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주민하고 충분히 동의가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장소로 선택을 해서 제2 매립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김연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 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들한테 저희가 먼저 토지를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주민들은 벌써 거기서부터 반발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분나빠하지요.
우리한테 주민협의도 없었는데...
뭐~토지부터 산다고 계획을 세워...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더 자극하는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문찬기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가 승인해주더라도 만약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필요는 하겠지만 주민들의 협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은 진행이 되면 안 되거든요.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해주실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게 토지가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느냐 거든요. 설사 의원님들이 여기서 공유재산을 통과를 시켜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더라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면 내년도 2020년도죠.
국비 확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유재산 심의는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또 저희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에 간담회 계획도 있고 또 저랑 집행부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단계니까 행정절차는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조건부 승인으로 넣는 것이 어떨까요?

○위원장 김연식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위원장이 확인한 결과는 조건부 승인사항은 어렵고요.
아무튼 사전에 이 사항을 반드시 주민동의절차를 밟겠다.
그런 확답을 여기서 해주시고...
우리가 승인할 때 강력한 권고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이 승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정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되면 주민들하고 먼저 싸우자는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본의원이 간담회 때도 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럴 것 같았으면 진즉에 했어야지...
지금 국비확보가 안된다고 우리는 토지부터 살 테니까 주민들의 협의는 나중에 하겠다.
협의부터하고 주민들하고 땅을 사는 문제를 해야지...
땅부터 우리가 확보하겠다고 해놓고 주민협의회한다고하면 어떤 주민이 그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지금 최종적으로 뭐~합의서를 작성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고요.
가장...
의원님들이 질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진즉에 뭐~10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겠죠.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절실한 게 일단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2024년 안에는 매립장을 완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제일 그겁니다.
행정에서 너무 본인들 행정위주로만 끌고 간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들하고만 조용히 계약을 하고 줄포 면민들은 전체 무시하고 이게 주민대책위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의회에서 또 거기에 찬성을 해서 그러면 예산부터 확보하라고 한다고 하면 줄포 면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장님이 줄포면민이다고 생각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최형인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는 어쨌든 뭐~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꼭 전체적인 줄포의 매립시설하고 소각장을 지어도 된다라는 협의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도 이런 행정행위는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합의를 보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은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하나요?

○위원장 김연식
예.

○김정기 위원
다음 회기로 넘기면...

○위원장 김연식
지금 내년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아무튼 본위원장도 우리 김정기 위원님이나 문찬기 위원님 뭐~지역구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사실은 지역구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부안군의 사안입니다.
우리 열 명의 군 의회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차원이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사실은 이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예산 확보에 우선적인 그런 걸림돌이 되고 우선 토지매입을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후에 주민 사전 동의 절차를 확실하게 밟겠다.
그런 확답을 받고 진행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간담회 일정이 언제쯤 잡혀있습니까?

○환경과장 최형인
다음 주 월요일요.

○김정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월요일 날 간담회를 하고나서 그 이후에 이 부분은 다시 거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형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전 행정절차가 지금 이것뿐만 있는게 아니라 한 일곱, 여덟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착공까지 들어가기에는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행정절차를 계속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내년에 토지매입비가 섰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행정절차는 좀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기 위원
이행은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대표자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 그 이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저희는 일정을 통보를 해드렸는데요.
어제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아직 위원분들한테 일정에 대해 조율을 못했다고 내일이나 답변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뭐~일정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이 조례자체 통과하는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김연식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토지를 매입을 승인을 했다하더라도 우리 부안군 소유로 토지매입을 할 뿐이지 그 이후에 사후에 동의가 안 되고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다고 하면은 이번에 토지를 매입을 했다하더라도 당연히 매립장용도로 활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안군 소유로 매입을 할뿐이지...

○김정기 위원
이 부분이 매입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 위원회에서 할 필요 없이 다음으로 미뤄도 늦지 않나 그 이야기지요.
다음에 거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산에 음식물처리장...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뭐~다른 토지매입이나 어떤 업체가 이장들하고 잠깐 와서 만났는데도 난리 났습니다.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그렇죠?
과장님!
잘 알고계시죠.

○환경과장 최형인
예.

○김정기 위원
현수막 붙고...
전체 주산면이나 모든 지역에서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부안군에 본의원도 지금 줄포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대로 저희가 줄포 면민들한테 예의를 지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대로 지켜주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찬기 의원님이나 저도 간담회에 그 위원들이 최대한대로 빨리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오늘 이 부분에서 통과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식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정회 후에 다시 논의를 하고 다시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5인)
장은아, 이강세, 김연식, 문찬기, 김정기
○출석전문위원(1인)
위영복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
미래전략담당관 채종남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옥
재무과장 이영흔
환경과장 최형인
○출석사무과직원(2인)
의사주무관 이율정
회의록작성 김명순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 김연식

동일회기회의록

제3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1-08
2 8 대 제 30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2
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5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7 8 대 제 305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8 8 대 제 305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6
9 8 대 제 305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10 8 대 제 305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1 8 대 제 3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2 8 대 제 3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3 8 대 제 3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14 8 대 제 3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9
15 8 대 제 3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16 8 대 제 3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7
17 8 대 제 3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8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9 8 대 제 3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20 8 대 제 3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2
21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2 8 대 제 305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3
23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4 8 대 제 30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2
25 8 대 제 3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26 8 대 제 30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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