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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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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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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06월 08일 (목)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5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4. 조례안 심의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고석주
사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제5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선곤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6월 1일 부안군의회 공고 제95-7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부안군수로부터 '95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의 건과 부안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이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5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6월 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6월 8일 1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선곤, 허금기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선곤, 허금기 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로이동 3.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용재
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부안군 국·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가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년도중에 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금번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 총 56건으로 6억2천3백2십3만2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이며, 처분은 12건으로 45억8천7백9십5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입니다.
상정된 4개 사업 8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소 지역농업 개발쎈타 우량종묘 생산 시설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W.T.O 체제 출범에 따라 농촌지도소를 지역 농업개발쎈타로 운영하고 있는바 주요 생산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조직배양실이 65년 건물로 노후화 되어우천시마다 누수가 심하여 우량종묘 생산에 차질이 있고, 고가의 기자재 손상이 우려되어 지도소 일부 건물을 용도 폐지하고 동 위치에 1,2층 연건평145평을 국·도비와 군비 2억7천1백만원을 투입 철근 콘크리트스라브로 우량종묘 생산 시설을 신축, 지역 유망작목 개발과 보급으로 농업의 경쟁력을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 농업개발 시범포장 창고 신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농정 계획에 부응하고 U.R 타결의 지역유망 소득 작목을 재배하기 위하여 94년에 상서면 통정리 일대에 6,300평의 농지를 구입 지역 농업개발 시범 포장을 조성 운영함에 있어 농업 기계의 안정적 보관 관리와 농작업시 간이 휴식공간 제공 및 부속 농자재의 일시 보관을 위하여 경량 철골 조립식 30평 규모 1동을 2천2백만원을 투입 신축하여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변산반도 격포 집단 시설지구내 주차장 조성공사에 편입된 군유지 3필 15.7평을 내무부에 6백3십8만5천원에 매각하여 본 공사를 원활히 시행토록 하여 주차난 해소와 우리군의 재정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도소내 행정재산인 건물 용도 폐지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64년∼65년도에 신축한 농민교육 합숙소와 지도소 본 청사 및화장실이 극히 노후화 되어 건물유지 보수비의 과다 지출과 식물조직 배양실의 우량묘 생산과 각종 고가 기자재의 손상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인바 다행히도 금년에 우량묘 생산시설 및 지도소 지역 농업개발 쎈타 시설 지원국·도비보조 사업이 내시되어 지도소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폐율도 저촉되므로 본 건물들을 용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하오니 금번 제안한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변경안 내용 끝에 실음 -------- 12P )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바와같이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미 의원 주례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부안군 행안면 역리 234번지 유망 작목 개발 보급 시설 신축 건물 810㎡와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386번지 부속 농자재 일시 보관 창고 건물 99㎡를 취득하고,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284-15, 284-16, 284-17번지 격포 주차장 편입용지 52㎡를 매각하고, 부안군 행안면 역리 234번지의 노후 건물 2동 및 노후 화장실 1동 총 233㎡를 용도 폐지하는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조례안 심의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안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문수
내무과장 최문수 입니다.
의안번호 140호 상정된 부안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 계획에 의거 전산실 설치에 따른 전산실 운영과 행정 전산화 추진 발전 전반에 걸친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 입니다.
주요골자는 본군에 전산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따른 전산실 설치 운영과 전산 자료 관리 제공, 전산장비의 유지 보수, 보완 및 안전관리, 전산운영요원 관리등 전산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부안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호로 상정된 부안군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본군에 전산실이 설치 운영되어 외부기관에서 본군의 컴퓨터 및 관련기기를 사용할 경우 전산업무를 본군에 수탁할때 전자 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는 조례안 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자계산 사용료 징수 기준, 전자계산 사용료 징수 방법, 전자계산 사용료 감면등 전산화 사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42호로 상정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 14480호에 의거 현행 지방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방정무직 공무원 정원을 내무부에서 승인 시달되었기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중 주요골자는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 자치단체 장의 직급이 지방 정무직으로 승인됨에 따라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군청정원 총수 267명을 현 정원 총수 268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 조례안 내용 끝에 실음 -------- 21P )

○ 의장 김영후
다음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직무대리 김동룡
도시계장 김동룡 입니다.
도시과장의 공석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안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3년도에 제정된 부안군 건축 조례중 법률의 개정 및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개정함으로써 주거환경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에 증진하고자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조경공사에 상당하는 예치금을 현금 또는 이행 보증보험 증권으로 완화하였고, 준 주거지역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준 주거지역의 건축물의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규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하였고, 공동 주택 건축시 사선제한 및 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등을 강화하여 공동주택 주변 주거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되어 저희 건축행정에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분담금 및 손료를 현실화 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적자를 최소화 하고자 수익자 부담 원리에 입각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 사용료를 17.13% 인상하고, 시설분담금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공공용을 영업 1종에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사용료를 부과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례안 내용 끝에 실음 -------- 39P )

○ 의장 김영후
그럼 김정근 전문위원으로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정근
전문위원 김정근 입니다.
소관 과장님들께서 제안설명하신 부안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안군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1월 23일 전라북도로 부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재정 지침이 시달되어 작성된 내용으로서 부안군의 행정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의 군행정 전산화 추진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전산실 설치, 업무개발 및 운영, 전산자료 관리 및제공, 전자계산 조직운영, 유지보수, 보안 및 안전관리, 전산요원 관리등을규정한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은 현 정보화 시대에 수요와 중요도가 급증하는 전산분야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월 13일 전라북도로부터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시달되어 작성된 (안)으로서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 계획에 의거 전산실 설치 계획에 다른 전산실 운영과 행정 전산화 추진 전반에걸친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의 전자계산 조직 및 관련기기의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징수기준, 사용료 징수방법, 사용료 감면등 전산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14480호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5월 17일 전라북도로부터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 장인 지방정무직 공무원 정원 승인이내무부에서 시달되어 작성된 내용으로 본청 정원 267명을 268명으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3월 16일 내무부로부터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계획이 시달되어 작성된 안으로써 상수도 시설분담금 및 손료를 현실화하고 재정 적자를 최소화 하고자 수익자 부담 원리에 입각하여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한 내용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공공용을 영업1종에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 하도록 하여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에 근접되도록 년차적, 단계적으로 조정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93년도에 제정된 부안군 건축 조례중 법률이 개정되고 또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보완·개정함으로써 주거환경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조경 공사비의 예탁금을 현금 또는 이행 보증보험 증권으로 완화하였고, 준 주거지역 신설에 따른 건축물의 행위 제한을 명시하였으며, 농어촌 지역 숙박시설 규제에 대한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고, 공업지역에서의건폐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완하하였으며, 공동주택 건축시 사선 제한 및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등을 강화하여 공동주택 주변 주거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자 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본 조례안 심의의 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안군 전산실 운영 조례안, 부안군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징수 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부안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출석공무원 (15인)
부안군수 경삼수
부군수 이영기
기획실장 김정호
내무과장 최문수
재무과장 이용재
지적과장 황인석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지역경제과장 신각동
산림과장 안평옥
건설과장 오기현
도시과장직무대리 김동룡
보건소장 은수동
지도소장 김희철
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강찬유

동일회기회의록

제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6-08
2 1 대 제 51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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