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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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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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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04월 14일 (금) 10시15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원직 사직에 따른 보고의 건
4. 조례안 심의의 건
5. '95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6. 의장·부의장 임기연장 의결의 건
(10시 15분 개의)

○ 의장 김영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고석주
사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제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신호 의원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8일 부안군의회 공고 제95-4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95년 3월 23일 부안군수로부터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95년4월 7일자로 '95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오늘로 만료됨에 따라의장·부의장 임기 연장 의결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4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4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4월 14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안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형락 , 김명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형락 , 김명수 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의원직 사직에 따른 보고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직 사직에 따른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당의회 소속 부안읍 출신 이병학 의원으로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3월 28일자로 사직원이 접수되어 사직원 제출 시기가 폐회 기간중이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의거 95년 3월 29일자로 사직을 허가 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위로이동 4. 조례안 심의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용재
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부안군세중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 지방세법의 개정된 내용중 각 세목 과세 면제및 감면 규정이 제5장으로 통합·신설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따른 군세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 개정으로 농·수·축협 및 임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과세 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 경감율을 현재 50/100에서 75/100로 상향조정 개정 하였습니다.
이유로써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부과하여 정할 수 있다 하였고, 현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75/100를 경감하고 있으므로 관련 세목의 경감율을 형평을 고려하고 종합토지세 경감율도 75/100로 상향 조정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김정근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정근
전문위원 김정근 입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2월 15일 전북도로부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시달되어 작성한 내용으로 '95 지방세법의 개정된 내용중 각 세목의 과세 면제및 감면 규정이 제5장으로 신설·분류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군세 조례중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농·수·축협 및 임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과세 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율을 현재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하며, 종군자등의 농지세 감면 신청 내용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관계법령이 폐지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고 현실에 맞게 개정한 적법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안군 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끝에실음 -- 13 )
위로이동 5. '95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건을 제출하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용재
의안번호 101호 '95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부안군 군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인 군수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 예정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년도중에 관리 계획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금년 관리 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 총 54건 3억3천2십3만2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처분은 양여 6건 45억8천6십2만1천원 입니다.
그러면 금번 상정된 2개사업 5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위생 매립장 진입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적 처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범위생 매립장의 진입로 개설 포장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으로 쓰레기 운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저 줄포면 줄포리 867번지외 47필지 19,110㎡를 7천8백2십3만2천원을 투입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유지인 위도면 진리 14-3번지와 진리 179번지 5,052㎡에 현대식내연발전소 및 건물과 발전 배선 설비등 45억8천6십2만1천원의 재산 가액을 농어촌 전화 촉진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인 한국 전력공사에양여하여 발전소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94년 관리계획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은바 있으나 94년도에 양여되지 않아 금번 변경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안한 관리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들은 '95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역시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어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제출된 원안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5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끝에실음 -- 23 )
위로이동 6. 의장·부의장 임기연장 의결의 건

○ 의장 김영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장·부의장 임기연장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박상호 의원등 5인으로부터 현행 의장단 임기연장 의결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의원
동진면 출신 박상호 의원 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94년 12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95년 4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초의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현행의 기초의원 임기가 77일간 연장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대한특례 규정으로서 지방의원의 임기는 연장되었으나 의장단의 임기에 대한 법규정은 개정되지 않음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로임기 만료가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현행 의장단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1991년 4월 15일 제1대 부안군의회 전반기 원구성 당시 원구성에 따른 논란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게 출발은 매끄럽지는 못하였지만 우리 동료 의원들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역사적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서로 양보하고,타협하고, 격려하면서 정당과 정파를 초월하여 화합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93년 후반기 원구성시에는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원구성을 마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과없이 타 의회의 모범으로써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주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를 견제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받들어 군정이 추진되어지고 있어 의회와 집행기관이 대립과갈등이 아닌 견제와 균형을 이뤄가면서 임기 만료를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만법 규정에 따라 부득이 원 구성을 다시 하여야 할 싯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6월 27일 지방 4대 선거라는 중차대한 일이 눈앞에 있고 집행기관의 업무를 전망해볼때 6월말까지는 특별한 사안이 없을것으로 예상되고, 불과 77일 남겨둔 상태에서 의장단을 새로이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칫 오류라도 있어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오던 부안군의회에 오점을남기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바 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 의장단의 임기를 의원 임기와 마찬가지로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 되어지길 간절히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방금 박상호 의원으로부터 현행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선거를통한 선출보다는 의원 임기동안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하자는 제안설명이있었습니다.
동건은 박상호 의원께서 제출한 안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김명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 )

○ 의장 김영후
김명석 의원 발언 허가 합니다.

○ 김명석의원
지금 임기를 연장 한다고 했는데 임기는 지방 자치법에 연장이라고 법 개정이 되어있지 않은데 임기를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먼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임기가 연장되지 않은 지방자치법 하에서 지금 임기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기는 만료되었고 다음에 유임을 시키자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명수 의원 의사진행 발언 신청 )

○ 의장 김영후
김명수 의원 발언 허가 합니다.

○ 김명수의원
먼저 김명석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그 부분만 즉

○ 의장 김영후
그러면 서류준비와 토론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영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석 의원의 질문은 내무부 지침과 국회사무처 유권 해석에서 연장으로 되었으므로 연장이 맞다고 답변해 드립니다.
동건은 박상호 의원께서 제출한 안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부안군의회 의장단 임기를 제1대 부안군의회 의원 임기 만료일인 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서 처리하여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잔여임기 기간동안 우리 의회를 이끌어갈 원구성을 무난히 마쳤고, 일반안건도 순조로히 처리함으로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각상임위 간사등을 구성 못한점 의장으로써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조속한 시일내 기필코 구성을 완료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더욱 성숙되고 화합된 의회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하면서 부안군의회 제4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공무원 (16인)
부안군수 경삼수
기획실장 김정호
공보실장 한주석
내무과장 최문수
사회진흥과장 허의봉
재무과장 이용재
지적과장 황인석
사회과장 김형진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이계완
건설과장 오기현
민방위과장 양규태
보건소장 은수동
지도소장 김희철
부안댐건설사업소장 강찬유

동일회기회의록

제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4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4-14
2 1 대 제 49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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