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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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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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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부안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부안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03월 03일 (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5 군정 주요업무 계획 질문·답변에 따른 보충 질문·답변의 건
2. 조례안 심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5 군정 주요업무 계획 질문·답변에 따른 보충 질문·답변의 건

○ 의장 김영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 군정 주요업무 계획 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답변의 건을 상 합니다.
본 보충 질문·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되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형진
내무과장 김형진 입니다.

○ 의장 김영후
백남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백남언
제가 발언대에 나가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상서면 봉은마을은 80년도 7월에 취락구조 마을로 형성 되었는데 상서면 봉은 마을이면서 땅은 주산면 땅 입니다.
상서면 안에 깊이 주산면의 땅이 들어와 있는데 그야말로 행정의 불이익을 보고 있어요.
가로등도 없을뿐더러 넓은 광장이 있는데 거기는 포장도 되어있지 않고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바와같이 행정의 사각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때의 주택으로 취락구조 마을이 되면서 형질변경이 되어 대지로 변경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땅이 부안에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대지로 변경되지 않고 또 건물대장도 93년 8월에야거기에 부임해온 목사께서 서둘러 주산면 건물 대장에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답변되지 않은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왕 말씀드린 김에 상서면은 하서와 주산, 행안, 보안에 인접해 있는데 진서와 보안지역은 산간지가 인접해 있고 하서와 주산은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서 신성리라는 동네는 생활권이 하서이기 때문에 도로 하나를 두고 행정구역상 구분이 되기 때문에 신성부락 주민들이 행정구역상 하서로 편입시켜 달라고 지난번에 추진도 했었습니다.
주산면의 신흥리를 상서로 편입시키고 상서의 신성리를 하서로 편입시켰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형진
제가 질문 내용을 듣기로는 면계를 조정해달라는 요구로 듣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신 취지는 그땅이 실질적으로 상서면 가까운 인접지에 경계지역으로 취락구조가 형성되었는데 주산땅이다 보니까 가로등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않고 토지도 정비가 안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면계조정 문제는 거론하신 바가 없기 때문에 면계조정 같으면 내무과 소관으로써 답변이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로등이나 토지대장 정리라든가 이런것은 제가 답변할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질문하신 취지가 그 두가지였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 면계조정을 말씀하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면계조정은 원래 도지사 승인으로 되어 있었고 그동안 시.군 통.폐합 때에도 여러번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리간,면간 경계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때는 면장들이 의견을 달라는 서면을 3회에 걸쳐서 내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주산면장이나 상서면장이 면계를 조정해 달라고하는 요구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논의한바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성격이 아니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 의원 백남언
그러면 거기는 우선 주산땅 이니까 주산면장에게 책임이 있겠네요?

○ 내무과장 김형진
원칙적으로 받을곳, 보낼곳 쌍방이 의견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반대를 해도 이것은 조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백남언의원
마을 안길이나 가로등, 주민 편익시설을 봉은마을이 주산땅에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상서면 행정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산에서는 너무 소외된 지역이라 무관심한 상태라서 저와 항상 마찰이 됩니다.
사실 그 마을이 상서면 봉은마을이지 주산면 봉은 마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에도 상서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상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편익시설을 해주어야 할것이 아니냐 하며 저와 다투기도 했는데 해결이되지 않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추진도 하셔야 할 것이고 가로등 하나라도 밝혀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히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후
내무과소관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내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경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경의원
김원경 의원 입니다.
설명상 편의를 보아 나가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되도록이면 안할려고 했는데 부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어붙은 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어떻게 든지 군민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새로운 자리 매김을 해주어야할 우리들이라고 봅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그 가슴 가운데 응어리를 풀어주고 그 가슴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으로 발돋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진서 복지회관은 91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진서면에는 군유지가 없어 복지회관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곳은 군유지가 있어 복지회관이 유치되었고 또 낙도인 위도는 회관의 부지를 매입해 주면서까지도 건립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진서면은 복지 회관 부지가 없어 차일 피일 하던차에 91년도 남선염업 주식회사로부터 300평의 땅을 어렵게 희사 받았습니다.
지금 싯가로 평당 2십5만원씩해서 약 7천5백만원 상당의 부지를 저희 진서면 전부가 혼신의 힘을 기울려 마련했고, 그걸 저희 돈으로 부안군수 앞으로 등기까지 냈습니다.
단돈 10원한장 안들고 이 땅을 군민의 손으로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군정질문에서 복지회관을 얘기했을때 이 승 군수님이 바로 1순위로 복지회관을 유치해 주겠다 라는 언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진서와 보안면이 복지회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고 고맙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회관은 위치상으로 곰소에서 줄포로 가는 국도선상 바로옆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복지회관을 150평 지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120평 즉 1층에 60평, 2층에 60평 해서 120평 규모가 됩니다.
초라하면서도 아담한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를 보면 보안면과 진서 복지회관 신축 공사 실시 용역 설계비가 각 동당 2.05%를 적용하여 3백9십4만2천원씩 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94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 건축부분 2종 요율을 적용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그 목적으로서는 본 실시설계 과업의 목적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편익 증대 및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제적이고 실용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외관상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사용에 편리한 건축물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설계 진행중 또는 설계 납품의 공사 시행시 의문점이 발견되거나 설계 변경을 요할 시는 즉시 계약관청에 접수하여 기술 협력을 하여야 하며 설계 변경은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그다음 설계시 공사비 절약을 위한 자재 및 시공 방법을 선택하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내구적으로 사후 관리가 편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또 평면도 작성시 1차 설계후 발주처의 확인 및 수속을 받고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주 좋은 계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선상에 위치한 본 회관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 설계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도로변과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올라가는 2층 계단이나 화장실을 반대편으로 바꾸어 주시고,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토산품 전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는것이 동쪽으로 나와서 도로변에 위치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시야를 가리는 것은 서쪽으로 갔으면 토산품 전시장의 구실을 제대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것은 하나도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는 어제 답변해주신 내용으로 봐서 1천8백만원의 설계비가 추가로 들어가니까 하지 못한다.
또 한가지는 진단을 해보니까 원래 설계된 대로 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행정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러한 편의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편의나 지역민의 편의나 모든 판매나 여러가지 면에서 바꾸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다시말씀드리면 부안군만 복지회관의 단층을 활용치 못합니다.
인근 정읍군 같으면 전 100%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제가 뭘 답변드려야 합니까?

○ 김원경의원
이것만 설계를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못해주시겠다 해서 보충질문 드리는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그러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면을 놓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 김원경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신것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 참여해주시면 저희들은 채직질로 알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의 기본 입장은 물론 저 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이 그렇습니다만 주민이 원하는데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편익되는 데로 사업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근무해 왔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용치 못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거나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뜻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인력의 자문이 더 정확한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 기본 생각은 주민의 뜻대로 하도록 많은 검토를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계를 변경하면 안되는 불가피성을 도면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복지회관은 아까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짓는 목적대로 부합되어야 합니다.
어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한 목적 외에 다른 무슨수익성인 사업이 잘 되도록 복지회관은 건립해야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어떠한 다른 영리성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해서는 절대 않된다고저는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복지회관 건립의 목적은 농어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민 화합 공간을 마련하고 농어민의 정주의식을 함양시켜서 도시와 농촌간에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근본 목적이 농어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 복지회관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 목적을 말씀드렸고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자면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93년도에 약 300평이라는 부지를 남선염업으로부터기부체납을 받아서 현재는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300평이 정사각형이 아니고 그 모형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배치가 매우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300평을 최소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배치를 현재 설계 방법과 이 건물을 옆으로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을 놓고 따져보니까 현재 부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동편쪽으로는 곰소 시가지가 있고,설계 뒷편으로는 젓갈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은 젓갈판매소가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데 옆으로 건물을 배치했을 경우 후면에 곰소 시가지가 있게 되고 또 건물의 길이가 23미터이기 때문에 바로 국도옆에 모서리가 닿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은 국도에 너무나 가깝고 여러가지 불편하고
곰소를 뒷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하는 배치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주민의 여론을 참작하여 주민 여론도 현재 배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로 배치하는 설계를 하게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설계를 해 가지고 평면도를 우선 만들어 이 평면도를 가지고1차 여기에 계시는 김 의원님과 주민들 앞에서 설계사무소 소장이 직접 설명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 당시에는 아무 문제점이 없이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설계소장이 그 얘기를 듣고 설계를 기술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했는데 지금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것이 현재 설계되어 있는 상황이고 빨간선으로 표시되어 있는것이 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변경 설계 위치 입니다.
지금 설계를 한 상태에서 보면 총 123평 입니다.
그래서 1층이 61.5평, 2층이 약 60평정도해서 123평인데 현관을 동편에 출입문을 만들고 건물의 옆에 출입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앞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건축 용어로 노타리라고 부릅니다.
이 노타리는 정면에서 보았을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노타리를 통해서볼 수 있도록 이 건물 전체적인 미관을 위해서 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안면사무소 같은 융기된 노타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옆 현관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가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현관 3.6평, 관리실 3평, 화장실 5.6평, 그다음 토산품 전시관 13평, 독서실 13평, 유아원 13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는 당초에 지을때 이 복지회관에는 2층에 회의겸 예식장, 1층에 토산품 전시관, 독서실, 유아원을 유치시키려고 설계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물벽과 서쪽담의 길이는 0.5미터 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차는 진입하지 못하고 사람도 0.5미터이면 다니기가 좀 불편한 그런 협소한 공간을 두고 부득히 부지 형태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여기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약 20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 50평 정도로 광장을 마련했습니다.
설계를 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동편에 있는 현관과 융기된 노타리 부분을 서편으로 옮겨주고 토산품 전시관을 이 코너에 설치하면 활용도가좋지 않을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가 만약에 이 현관이나 노타리를 서편으로 옮겼을 경우 여기는 현재 설계가 옆에 현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서편은 0.5미터이기 때문에 옮겼을 경우 옆으로는 출입하지 못하므로 현관을 앞으로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융기된 노타리 부분은 서편 뒷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점이 생기냐 이 융기된 노타리가 뒤로 갔을경우 건물 모양으로 뒷쪽이 정면이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나 국도상에서 봤을때 여기는 후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축에 대한 전체적인 미적 감각이 거꾸로 바뀌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첫째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현관을 동편으로 옮겼을 경우 당초에 세우고자 하는 유아원의 자리는 현관 들어가는 입구와 그다음 계단, 관리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유아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다음 독서실로 쓰도록 되어있던것을 반절정도 나눠야 화장실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반절 남아있는 독서실은 5평∼6평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독서실로서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면 김 의원님 말씀대로 토산품 전시관이 오른쪽으로 옮겨지고 독서실이 토산품 전시 판매장으로 갔을때 유아원은 갈 자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공간면적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번째 어려운 얘기가 만약 현관을 서쪽으로 냈을 경우 지금 국도에서 들어 갈려면 주차장이 한 20대 주차가 되어있을 경우 이 주차장 사이로 현관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현관 들어가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차 사이로 현관을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입니다.
그렇다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 통행이 불편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고 또 지금 설계금액에 대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를 진서와 보안을 합쳐 약 8백만원의 설계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각 동당 4백만원씩 소요가 되었는데 사실은 94년 1월 1일자로 건설협회에서 전 건설부 승인을 얻어서 건축설계비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예산상 93년도에 94년도 예산을 통과했기 때문에 94년도1월 1일 건설협회에서 건설부를 통해서 승인받은 요율을 적용치 못하고 94년도 예산을 93년도에 예산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율이 어느정도 인상 되었냐하면 한 4배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4백만원을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할려고 보니까 도저히용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주부서인 경리계와 협의를 해도 도저히 경리계에서도 할곳이 없다 그러니 사회진흥과에서 4백만원에 설계할 사람을 데려와 봐라 해서찾아봤는데 아무리 백방으로 찾아봐도 4백만원에 설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약 1천7백만원 정도가 들어야 설계를 할 수 있는 협회의 규정에 의해서1천7백만원을 줘야 설계를 해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사무과 의사계장님 친구가 전주에서 건축설계 사무소를 합니다.
그분과 저녁을 문 계장님과 제가 같이 하면서 부안군을 위해서 이것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문 계장님 친구이니까 꼭 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들면 1천8백만원인데 1천만원 가지고 해 달라고 부탁해야지 4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알려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소개해 준 분이김제 건축설계소 소장님이셨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려 반 승락을 받았습니다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부안것을 부안소장과 상의를 해야지 김제에 와서 상의를 한다면 내가 만약공짜로 4백만원에 해줄경우 협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기 때문에 해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설계를 못해서 도저히 발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막연히 잘 지내고 있는 그분께 통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사무이니까 부안군을 위해 한번만 편의를 봐서해 달라고 반강제적으로 해서 4백만원에 설계를 하게된것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천8백만원이 꼭 들어야할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같이 설계계약서상 부분설계를 할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고 다시 고쳐 설계해 줍니다.
그러나 이 현관을 서쪽으로 옮길때는 이 설계는 100% 전부 설계를 다시해야 합니다. 전부 설계를 다시한다면 돈을 다시 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이 건물을 한해 두해 가건물로 지어놓고 철거할 수 있는 건물같으면 열번이고 백번이고 김 의원님 의사대로 해 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한번 짓고나면 앞으로 수십년, 100년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경의원
잘 들었습니다.
방금 사회진흥과장님이 설명해주신 돌출부분은 계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출부분을 뒤로 부득이 가야 한다고 하는데 계화면은 돌출부분으로현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화면에 만들어진 설계는 잘못된 설계냐는 것입니다.
지금 설계를 변경하면 뒤가 정문이 된다고 하는데 계화는 앞으로 들어가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쪽으로 옮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아원이 한칸만 밀려나는 것이지 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가면서 바로 앞에 화장실을 만들고 다시 2층으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현관으로 들어오는 교통방해가 있을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앞으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평면도를 가지고 와서 1차 이해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처음에 심생길 반도건축 사장님이 오셔서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보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분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평면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절대 거짓말 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밑에서 올리게 받쳐주는 철근이 지금 올려져 있길래 만약 이것이바꾸어 진다면 이 철근도 여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벌로 여기에 철근까지 전부 꽃아 상판을 받칠수 있는 철근이 지금 여기에 꽃아져 있습니다.
이래서 처음부터 바닥 콘크리 할때부터 그것을 준비해서 전부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백만원이나 1천8백만원의 설계비가 없다고해서 행정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눈으로 잘.잘못을가려 군정이 바로 잡혀질 수 있도록 해야지 돌출부분이 뒤로 가니까 미관상안된다는 억지 대답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돈이 1천8백만원이 없어 도저히 안되겠다고하면 주민들에게 부담하라고 하던지, 주민들이 갈망하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한다든지 그러한 대안을 주셔야지안되겠다는 식으로 일관해서는 안됩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도저히 안되겠다 라고 설득을 해서한다면 그것은 수긍이 되겠으나 행정편의 위주로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궁색한 변명은 안될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저 이 문제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드린 사항, 또 전문 기술자가 보는 견해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민을 대표한 김 의원님과 저희 담당 추진 부서와 용역을 맡은 전문 기술자가 의견 일치를 보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보다는 김 의원님과 전문 기술진과 저희 담당부서가 다시한번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김원경의원
고맙습니다.

○ 의장 김영후
사회진흥과 소관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사회진흥과장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주십시요.
김명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수의원
지난번 설명때 세계화 한다고 하는 면에 있어 교육관계를 얘기 했는데어떤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어떤 방법을 하실 것인지.
또 하나는 부안의 관광을 세계화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 부안을 관광으로 세계화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최문수
기획실장 최문수 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화란 국제화가 진행되어 국제화가 궁극적으로 지구촌의 형태로 접근하는 상태입니다.
민족의 특징, 차별성 보다도 상호 의존에 바탕을 둔 세계 공동체의 보편적 기준 및 가치관이 중립 되어 있는 개념으로 크게 생각하실게 없습니다.
다만, 세계화로 가는 길은 먼저 의식교육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전제를 해놓고 나부터 변화를 해야 된다는 논리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식과 형태의 세계화는 공무원과 그리고 주민이 세계 시민 의식을 고취하여 세계화를 위한 정신적 기반과 대응 자세를 구축하는 것으로 공무원과 주민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일대 혁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군에서는 의식개혁 추진으로 공무원은 직장 교육 및 직무 교육을 강화해서 세계화 시대의 공무원의 자세 및 공무원의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 함양등을 주제로 저명 인사와 그리고 세계화의 일선 책임자등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방법은 월례 조회시 또는 월 1회이상 특별연찬 교육을 실시하여 다시말씀 드리면 1공무원이 1외국어를 습득한다든가 또는 전산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등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민교육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기회를 활용하고 반상회 또는 민방위교육, 영농교육, 주부대학 이 모든것을 병행해서 사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접객업소는 써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데 친절교육, 질서라든가 준법정신 교육등을 시키고 국.도.군정의 홍보를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의식교육은 일상생활에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관습을 고쳐나가는 즉 의식교육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린 세계화에 따른 관광지 육성은 주요업무 계획 보고시 군수님께서도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그럼 단계별로 권역별로 계획은 추진 되겠습니다만 예를들어 세계인이 부안에 찾아와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관광개발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관광안내판이라든가 각종 홍보물에 영문표기를 하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외국인이 찾아와서 기호에 맞는 우리 상품 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세계화의 지름 방법의 하나 입니다.
그래서 손님 맞이를 수준높게 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 입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어찌보면 세계화 의식 교육이다, 세계인이 찾는 관광 개발이다 하는 것등이 크게 보이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작은것부터 우리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관습, 관행 이러한것들을 세계인에 걸맞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게 질문하신 사항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나부터 변하자는 결론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후
박상호 의원 발언해 주십시요.

○ 박상호의원
몇년전에는 매스컴에서 국제화를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데 요즘은 세계화라해서 많이 말씀들이 많은데 세계화와 국제화의 개념 차이가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일반 국민이 쉽게 해독할 수 있는 세계화, 국제화의 차이점을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최문수
제가 알고 있는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세계화란 국제화가 진행되어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 지구촌 형태로 접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민족의 특징, 차별성 보다도 상호 의존에 바탕을 둔 세계 공동체의 보편적기준 및 가치관이 중시되는 개념이고, 국제화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자는전략으로써 주로 경제 중심의 개념에 비해 세계화는 본격적인 국제 경쟁력을발휘 실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화는 경제논리이고, 세계화는 그보다도 한단계 넘어선 개념입니다.

○ 박상호의원
그러면 국제화는 경제논리이고 세계화는 정신적인 논리라는 겁니까?

○ 기획실장 최문수
전부 포괄적으로 합쳐진 겁니다.

○ 의장 김영후
기획실 소관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기획실장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종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입니다.

○ 이종호의원
어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간단히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재 질문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역 사유지 매입방법 및 계획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주석
어제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납득이 안된 모양 입니다.
문제는 문화재 정비라든지 그런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국가 정책상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를 확보해서 매입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더군다나 지방 재정력이 상당히 빈약한 실정에서 국비를 한푼이라도 더 보조를받아서 그런 정책에 의해서 보조를 받아 매입하는 것이 좋지 전 물량을 군비를 전부 투입해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제 뜻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제도 설명 말씀 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비라든지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상세히진단하여 승인을 받아서 국비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차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이종호의원
예. 지금 문화재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책임지고 관리 하도록 입법 예고 한적도 있고 그런 법이 지금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한주석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준하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 관리하기 때문에 국비를 70%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군비를 전부 투입해서 할 수 있는것은 자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모든 문화재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 이종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수의원
어제 실장님 여러가지 계획을 말씀하신 중에 문화재 관리 문제에 있어서 문화재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이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지만 삼국시대 이전의 변한 시대부터 우리고장은 발전된 곳인데 신라 이후에 그렇게 발전을 못하고 보니까 신라권에는 상당히 문화유산이 찾아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아주 지방화 시대 적절한 일을 해내는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명실공히 학술적인 고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적인 어떤 근거를 찾아서 할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여러가지 말씀도 있었지만 그러기 전에 한 예를 든다면 부안에는 지금 도자기가 68호와 70호가 있죠?

○ 문화공보실장 한주석
예.

○ 김명수의원
그런데 강진같은 경우에는 69호 하나뿐인데도 강진은 우리 한국이 대표하는 곳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 지방화되어 91년도에 저는직접 강진까지 찾아가 본적이 있습니다.
벌써 4년이 다 흘렀는데 그때 이후에도 매일 공리공론으로만 생각했지 이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적이 없습니다.
지난번 곰소 도로변에 있었던 것도 지금 완전히 유실될 정도로 실질적으로 나중에 발굴할 수 있게큼 보호해 두지도 않고 그냥 유실되어가는 처지인데 저는 찾기운동을 전개한다고 해서 아주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한 실장이 찾기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주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총 46종에 340점 이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도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고장에 계시는 김형주 문화재 전문위원과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대항리 패총이라든지 주산 와요지등 우리 고장에 있는 문화재 흔적이 있는 곳은 관계 전문가가 현지 답사하여 문화재로 그동안 지정해 왔습니다.
또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보안 월천리 단군산을 비롯해서 내소사 부도전등 6개소를 지금 지방문화재로 도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찾기 운동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내 격포와 계화, 대항리 세곳에 옛날 봉수대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지금 격포와 계화 봉수대 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백제 최후 항전지로 일명 주류성이라 해서 주장하고 있는 우금산성에 대한 성곽의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것을 파악해서 복원하고자지금 저희들이 정밀 지표조사를 94년도에 원광대학교 부설 마백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지금 용역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순청자, 상감청자를 굽던 유천 도요지가 사적 6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거기는 그동안에도 설명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10,250평을 토지를 매입하여 전라남도 강진과 같이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고 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사업을 하기위해 현재 확보되어 있는것이4억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동안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해본 결과그 지역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감정평가 의뢰 이전에 저희들이 감정원들과도 사전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군에서 필히 해야할 사업인데 감정가격과 토지 소유자가 요구한 금액이 너무나 편차가 크면 안된다 해서 몇차례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감정을 해본 결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지금 불응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공시지가가 재조정되면 다시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우선 토지를 금년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복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명수의원
다음에 또 협의하기로 하고 표현이 조금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실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하면 이것이 정신문화의 개발이기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면 관광시대에 아주 좋은자리를 내세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것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실장님이 더 연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만큼격려를 하면서 그 일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한주석
알겠습니다. 금년에 아마 토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공보실 소관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공보실장 들어가 주십시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의원과 이종호 의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어제 국.공유지 농지는 농민에게 돌려 달라는 질문을 해서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을 소상히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용재
국공유지 농지를 농민에게 불하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공유지 매각을 하는데 전부 수의계약을 해야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지구, 땅, 또는 그분들이 경작하고있는 땅 이러한 것을 현재 그분들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데 만일의 경우 그것을 국가가 국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을 붙인다면 꼭 그분들에게 간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꼭 그분들에게 돌려 줄려면 수의계약을 해야 그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대상이 될수 있는 국유지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그실무를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면밀히 조사를 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무 하자가 없다면 수의계약 감정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매각해야 하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 이종호의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면적의 범위가 있지요?

○ 재무과장 이용재
예. 범위가 있습니다.
제가 전부 열거를 해 드리면 예를 들어 건축법 기준에 의한 대지면적의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 부지로 적합하지 않이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그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 이종호의원
하시라도 신청하면 검토해서 할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용재
예. 있습니다.
하시라도 조사를 해서 수의계약 대상만 된다면 해 드립니다.

○ 이종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김선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어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때 사유건물이 존치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에대하여 법 33조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36조 1항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등으로 보아서 경쟁을 붙이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관리 계획에 보면 다수의 국유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 2,000㎡를 초과해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해서 매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용도등을 보아서 국가가 보존 관리하는 것이 현재의 부적합한 재산으로써 국유재산법 제34조 대통령이 정하는 시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무주 부동산은 취득한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는 매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용하는 것도 대통령이 정하는데 거기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거의 매각이 불가능하고 그러나 귀속 재산인 경우까지도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는 경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것 까지도 귀속재산 까지도 경과 규정을 적용 하는 것은 반 위민 행정이 아니냐 이것은 너무 확대 해석한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을 좀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무주 부동산과 귀속 재산은 차이가 있습니다.
귀속 재산인 경우에 한해서 동진면에 어떤 민원인이 있어 토지대장을 보니까 동경에 있는 일본인 소유입니다.
이것은 취득한지 5년 정도 되었는데 10년 이내에는 안된다고 해서 매각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때 10년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위도, 변산, 동진 각 읍면마다 보면 대개 집단으로 되어 있는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국가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국가가 그지역에 별도로 그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고 수용 해야할 이유도 희박 합니다.
그래서 사유권 보호를 위해서 재무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현재 사유토지가 점해 있는 국공유 재산은 과감히 매각을 해서 지금 그사람들이 집을 짓고자 해도 이미 60년대, 70년대 지은 건물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미한 증축이나 개축은 했습니다만 새로이 집을 지으려 해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갈수는 없고 그 토지에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집을 지으려 해도 사유 토지가 아니고, 또 군에서 사용 승락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시설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법해석을 너무나 지나치게 자위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매각을 할수 있는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이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일반은 토지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이고, 우리와 같은 지역 부안군과 같은 시지역외에서는 2,000㎡이하로써 81년 4월 30일이전부터 국유지 건물에 있는 토지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토지는 동건물 바닥 면적의 1/2의 토지는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수의 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안군 같은 경우에 700㎡이하다시말해 211평 이하의 영세 규모의 토지라 할지라도 국유재산법 33조 규정에 의해서 경쟁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따라서 매각을 요구 한다거나 일부 건축물 관계에 있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매각을 요구하면 실지요구주의 실물조사를 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방금 김선곤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법을 확대 해석하거나 그런것 없이 주민의 편에서서 주민을 위해서 매각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재무과 소관 보충 질문 없습니까?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금기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먼저 건설과장님 부안 도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을 경하를드립니다.
첫째는 군도를 포장이 된것은 격하를 시켜서 면도로 만드셨고, 포장 되지 않은 면도나 리도는 군도로 격상을 시키는데 노고하신점은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보안면 월천에서 용사선까지 군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말을 드린 이유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분뇨처리장까지를 유치 하면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분뇨 처리장을 유치해 달라고 해서 이승 군수님과 의원님들이 그곳을 가본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보니 그야말로 사람이 사는곳에 이처럼 낙후되고 포장이 되지않은 곳이 또 있을까 해서 연차적 계획으로 해서 92년도부터 포장을 하기로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겨우 1km로만 포장을 끝내고 다시 재포장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포장을 해 주지 않는것 아니냐하는 과정에서 군도를 승격을 시키는데 그것이 용사선으로 나오지 않고 사산으로 가 버렸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면사무소에 와서도 항의를 했고, 저에게 와서도 항의를 했습니다.
군도로 승격이 되지 않아 포장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군 지도를 보면 그곳이 면도로 되어 있고, 면도를 보면 그것이 농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잘못 표기가 되었는지 리도 면도는 전체 농어촌 도로로 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현재 이 지도를 보면 군도에는 면도로 우리 면도에는농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 주민들이 알고서 앞으로 포장은 언제까지해 줄것이냐 이런식으로 항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기현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허금기 의원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당초에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는 그 구간중에서 1.5km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구간까지는 지역주민의 교통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장이후에 현재 세대수가 몇세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활용이 되면 바로 연계해서 했을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만 재원 형편상 1.5km정도는 마무리하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 계획으로 추진 유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 도로는 2010년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가 농어촌 도로가 241개 노선에 607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이 현재 우리 군비 부담이 30%, 양여금이 70%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군도 보다도 농어촌 도로 사업계획에 치중 되어서 예산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22억원이 군도의 예산으로 들어와 있고, 농어촌 도로에 37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금기 의원께서 노심초사 하고 계시지만 또 모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로선도 현재 97년 목표로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예산의 배정이 많이 되면 앞당겨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울러서 현재 209호 리도로 일부 로선이 죽지 않고 살려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은 지역 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허금기의원
그곳이 약 4km정도 되는곳에 유정이라는 동네가 있고, 대공리라는 동네, 갑정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3개 부락이 자연부락이었는데 그곳을 합해서 유관이라고 분리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집단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은 그 거리가 굉장히 멀고 또 다른 곳은 대개 선정을 할 당시에 학생수, 농로, 기계 모든것을산정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원다 한다면 그 부락은 연차적인 순위로 따져서 도로 포장을 해 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201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시간이 가더라도 포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선정할 당시에도 오지 개발로 생각하고 오지개발 목적으로해서 포장을 시도했던 곳이지 순위가 책정되어 포장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도 자기 면에 포장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한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곳은 먼저 시작해 놓고 중단을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더 높은 것이지 시작을 하지 않고 지금 처럼 이런 순위에 의해서 한다면 정부만 원망하고 재촉도 하지 않는 상황이 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일부 구간을 하다 중단하고 보니 그 지역주민들이 소외감을 더느끼는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될 수 있다면 어느 기회에 그 어려운점을 감안해서 포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오기현
예. 잘알겠습니다.
허금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94년도부터 계속 어려운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볼때에도 점수제로 하다보니 인구가 많고 농토가 많고 잘 사는 동네가 포장이 안된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상부에 건의해서 아주 오지가 되어있는 낙후된 마을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포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명수의원
도로의 안내판 관계가 어느정도 정비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지역 같은 경우 지난번에 덕림에서 홍해까지 길이, 상서에서나 부안에서 갈때 입구에 표기가 잘 되어있지 않아 그냥 스쳐가는 일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건설과장 오기현
예. 알겠습니다.
군도 포장으로 기왕에 완료된 구간인데 백산∼덕림선으로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국도 23호선상에 좌측, 우측에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외부에서 찾는 손님들이 잘 알고 진입할수 있도록 금년도에 조사해서 기왕에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건설과 소관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산업과 소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의원, 허금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수고하십니다.
보충질문보다 추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부터 농업통합 자유사업으로 농촌 지원 사업이 바꾸어 져서 발생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쌀 전업농 신청과정에서 볼때 줄포, 진서, 변산 처럼 원거리에 있는 곳은 과거에 면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리상 시간 절약이 되었는데 농진공으로 바꾸어 지면서 부안읍에 있는 농진공까지 와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농가들의 불편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고또 심사과정에서 전년에는 읍.면에서 심사를 마치기 때문에 아마 세밀한곳까지 알고 있어 심사위원들이 원만하게 심사를 할 수 있었는데 군단위 조직만 있는 농진공에서 심사를 하게 됨으로해서 그 심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불편한 문제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모순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면 금년에 전업농으로 신청을 해서 쌀 전업농으로 선정이 되었으나 금년에는 농기계 구입의 여건이 안되고, 내년에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쪽에 신청할 수도 없고 농진공에 신청할 수 없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쌀 전업농은 규모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구 구입 자금 같은 것은 사실은 전액 장기 융자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는 농기계 구입 자금은 일부 보조 및 일부 융자 일부 자부담 이런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자금의 방법에 2가지 자금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농가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농진공에서도 자금 운영하는데 상당한 지장 및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농지 구입 자금은 계속 지원되어야 하는 장기 저리 지원 사업이고 농기구 구입 사업은 매년 정해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성격상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 구입자금이 통합 자율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상당한 모순을 안고 95년부터 자율 사업으로 해서 군내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할 수 없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어야 할것으로 믿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산업과장 이계완
방금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95년도 부터 농수산물 통합 자율 사업이 추진되어 전업농의 추진방법이 바뀌어 쌀 전업농가와 복합전업농으로 부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면에서 받던것을 농진공에서 받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침 사업으로는 92년부터 94년부터까지는 전업농 육성은 농기계 자금을 행정에서 산정 지원하고 농지구입자금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신청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농림수산부 통합 지침에 의거 기계화 전업농가 명칭을 쌀 전업농으로 변경하고 95년도 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에 걸쳐 10만호를육성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지원액은 농기계 구입자금과 농지구입자금을 합해서 5,000만원 한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농가선정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신청을 받아 신청농가의 사업 검토를 한 후 군단위 농가를 위해서 선정하도록 금년부터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 받고자 신청한 농가는 총 658명이 지원 접수되었고, 선정 농가는 415농가로 지난 2월 16일자 농가를 지침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중 농기계 구입만 신청한 농가는 223농가이고, 농지 구입 자금만 신청한 농가는 192호 입니다.
쌀 전업농 육성 지원 계획이 금년도 신청된 사업비만 지원 하도록 되어 있어 차년도에 재지원액에 애로가 있다는것은 김의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상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오늘 이문제를 상세히 기제해서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좋은 시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 허금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제가 농민 해외연수를 질문하였습니다.
제46회 임시회의 군정보고에서 농민 해외 연수를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국제화 시대로 가는 시점에서 다른 품목보다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애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해외연수를 통해서 교육해서 경쟁력을 길러야 할것이 아니냐 했을때 우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정보고를 했을때 당시에 계획도 없이 농민 해외연수를 시키겠다고 하셨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말씀해 주시지 않고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산업과장께서 답변할 내용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답변할 문제인지,군수께서 답변하시든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계완
잘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53억원을 들여서 화훼시설 원예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제 오전 7시 30분 뉴스에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꽃시장에는 네덜란드에서 나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약 70∼75%를 점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나라에서는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 농업 유통공사에서 처음으로 네덜란드 경매시장에 50평 규모로써 참여를 해서 제1차적으로 5개 품종을 전시를 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받아서 저희 나라에서 금상을 수상했다는소식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화훼사업이 아주 고무적이고 실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어제 출근하고 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허금기 의원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문제를답변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주민 부담을 시켜서 약 30%정도 부담을 하고 저희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아크를 다녀온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농가를 위해서 말씀하신데로 거기를 연수하기 위한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라도 꼭 다녀와야 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본 예산에 확고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반영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금기의원
제46회 임시회에서 농민 해외 연수를 보내겠다고 군정 보고시에 했으면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지 계획없이 얘기를 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계완
그것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것인데 군의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 라고 보고 드린것입니다.

○ 허금기의원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최문수
허금기 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95년도 군정계획은 계획 그 자체대로 계획 입니다.
95년도에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계획은 금년에 농민뿐만 아니라 민간인, 공무원 모두를 해외연수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그런뜻 입니다.
저희 군정계획을 보시면 년초 수립이기 때문에 저희군의 모든 그렇습니다.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적인 것도 중앙의 예산이 확정된 후에 저희들의 세부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러면 확정 되기전에 수립된 군정계획은 계획 그 자체대로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허금기의원
예. 제가 질문당시 우리 군 예산을 보면 농민 해외연수가 한푼도 들어있지 않는데 제46회 임시회 군정보고시에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 기획실장 최문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 허금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산업과 소관 보충질문 없습니까?
산업과장 들어가십시요.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학의원
이병학 의원 입니다.
군 경영수익사업으로 두충나무 식재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2천4백만원을 투자한 후에 나중에 수익성이 어느정도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령 돈만 투입을 해놓고 전혀 수익 예상이 없다면 무의미한것 아니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안평옥
산림과장 안평옥입니다.
방금 이병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충나무 수익성과 사업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충나무 일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충나무의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26년도에 도입이 되어 아직은 재배가 활발치 못한 상태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논이나 밭가에 또는 집 근처에 몇주씩 식재되어있을 뿐이고 수확기에 이른 집단 재배지나 그런것이 없어서 수익 분석표를제시해 줄 수 없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추위에 강하고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나무는 10M 나무두께는 30CM까지 자란다고 되어 있고 잎과 줄기는 한방에서간장제와 진통제 또는 정력제로 쓰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산림청이나 중앙 임업 시험장에서도 연구 단계에 있어서 재배방법이나수확량에 의한 수확 분석등이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온것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두충나무를 수익사업으로 책정하게 된 동기는 국내 수요량에 비해서 현재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군유림에 시험 재배를 하면서 성과가 좋으면 대대적으로 군내에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입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10년후에는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앙이나 시험장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온것은 없지만 저희들 나
름대로 수익성 조사를 해 보니 10년후 약 3,450만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석 자료를 제시할 수 없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병학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막연하게 사업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뜻으로만 이 사업이 이루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갯벌 해수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5년 전에 두충나무 10그루를 집에서 길러 5그루를 팔아본 경험이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느정도 크면 얼마정도 받겠다 잎과 가지를분리해서 팔아야 합니다.
가지는 껍질을 벗겨야 상품 가치가 있는것 아닙니까?
껍질은 껍질대로 KM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을것이다 하는 것이 있어야지 사실 자체 예산을 놓고 본다면 2,400만원이 적은 돈일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히 투자를 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안평옥
이병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로 말씀드린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병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산림과 소관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백남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남언의원
어제 본 질문에서 변산난 불법 채취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94년 1월부터 지금까지 2개반 2명이 단속을 11회를 실시했는데 한건도 단속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이라도 당장 변산 주변에 가면 한적한 곳에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난 채취자 들입니다.
몇일전에도 건설과 김교수라는 직원과 내변산 사업장을 갔다 오면서 2사람을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배낭을 매고 차량 주변 산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지금 난 채취하는 것이지 하고 가방 한번 보자고 했더니 저희에게 단속 증명서를 내놓으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부안군민이면 누구든지 단속할수 있다 이 희귀난을 꼭 채취해야 하는 것이냐며 타일러서 보낸적도 있는데 다행히 난은 채취를 안했었습니다.
이렇게 한건도 단속을 못하고 수수방관하면 불법 채취자들은 변산을 돌아다니면서 난 채취를 해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단속을 안하고 방관하면 결국변산난은 멸종을 하게 될것입니다.
단속을 앞으로 끊임없이 해 주시길 바라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안평옥
백남언 의원께서 변산난 불법 채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 실적이 없는것만은 어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부터는 공익근무 요원 29명이 배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서 변산난 채취에 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변산난이 주로 자생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공익근무요원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합동단속이 강력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 산림과 소관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김영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충질문·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김명석 의원, 김선곤 의원, 이병학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종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의원
어제 질문에서 농가 주택개량 신청자 수에서 이번에 배정을 하고 673동이 남았는데 그 남은 수량 농가에 대하여 어떻게 지원 융자 알선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께서 망각한것같아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도시과장 김영수 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시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농특세 재원이 확보되어 어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186%이상이 증가된 금액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량을 다 지원하지 못한 농가에 대하여는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입니다만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중이니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농촌주택 개량을 위한 지원금 같은 것도 군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냐 하고 이런것들은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준 돈은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이종호의원
금년에는 더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
군자체 재원이 있는것도 아니고 어렵다고는 느낍니다만 이번에 신청했다가 탈락된 사람중에는 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탈락을 시켰다고 여하튼 과장님께서 앞으로 도나중앙에 건의해서 한동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다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 김명석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어제 답변에서 택지 개발 문제에 있어서 94년 8월초에 기초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몇개소나 기초조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그 평가는 어떻게 내려졌었는지 또한 택지 개발에 보완지침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완 지침의 내용을사본으로 해 주실수 있는지 있으시다면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기초 조사를 한것은 4개 지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주거지화 할 수 있는 가능 지역이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따지면 약80만㎡정도는 가능하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구역이 확정이 되어서 동진과 창북을 합친다고 한다면 한 200만㎡ 정도는 저희들이 주거지화 할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저희들이 조사 한것은 농촌지도소 뒷부분과 남부 간선도로를 축으로 한 양쪽, 선은동 지구에 2개가 있어 저희들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공영개발 사업단측과 협의결과 그중 한곳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조사결과는 저희들이 자료만 가지고 있지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은 사실 저희들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영개발단측이 기술적인 지원하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외비 지침이 의원님께 자료를 드려도 무방할것 같으면 저희들이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 김선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곤의원
지난 28일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 드려야 할것 같아서 몇가지만 지적하고 또 앞으로 행정에서 취해야 할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립공원이라고 하는것은 대한민국을 대표 할만한 수려한 경관을 내무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요.
저희가 국립공원이 승격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승인 했습니다.
그당시에는 자연공원과에서 했었고, 저희가 지정받을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었습니다.
그뒤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자치 단체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고, 잦은 인사 이동에 의해서 공원 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니까 별도의 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가 직집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여 시작 되었는데 현재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사실은 관리공단에서 전문들인들이 관리한다고 하면 관리 공단 이사장 역시도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거의 보면퇴역장군들이 이사장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보더라도 전문적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87년도 86년도 당시에 정부의 기구축소, 공무원 감원 계획이 있어서행정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과거의 행정에서 소외된 감이 있는지 몰라도 공원관리 자체보다는 자기들의 영웅심 같은것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 한다면 우리 국립공원을 보면 외곽 위치한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연마을, 전.답 같은것을 보면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있는 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존이나 보호할가치가 있는것만 우리가 재조정을 해야 할것 아니냐 물론 공원법에 보면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한해서 구역 조정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으로는 구역 조정이 불가하기는 하지만 공원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정 요구를 해야 할것 아니냐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상어떤 특성이 있어서 공원에서 제외 시킬수 없는 청림, 사자동 같은 경우는공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 시킬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킬수 없지만 현재 농경지, 외곽에 산재해 있는 자연부락등은 당연히 공원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원래 국립공원 이라고 하는것은 국가가 모든 재정을 다 투자해 가지고 또사유지 까지 매입을 했을때 국립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 그래서 국립이라는말이 미국의 내셔널 파크를 일본에서 번역하여 국립으로 했다가 해석이 잘못되어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국경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국립공원 보다는 국가지정 공원 이라든지 국경공원으로 바뀌어야할 것이라고 학계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제반 문제들을 열거해 가지고 청와대, 내무부, 총무처등 각계 요로의 39개시 국립공원이 속해 있는 시.군의회 대표들이 모여서 결의문을 채택했고 발송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에서 부터 조정 문제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그 준비를 미리 서둘러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모순은 무엇인가 저희가 공원을 지정할때 87년 7월에 삼한 건설의 용역을 주어 가지고 11월달에 납품을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 4∼5개월동안에 지형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상당히 획일적이고 무분별하게 공원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국립공원 문제에서 다소 참여를 했습니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졸속적으로 공원 지정을 하다보니 오히려 주민들도 불편을 당하고 있고, 공원내에 있는 사유지가 그 사람들이 지금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공유 재산은 주민이 대부를 하게 되고 대부료를 받게 되는데 실지 입장료를 받으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국가라는 힘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규제하고 억제하고입장료를 받는 것 자체도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그런 모순된 점들을 전부 발췌해서 국가,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해서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민원처리상 공원 점유 사용 허가를 받아서 시설행위를 해야 하고 원래 공원으로 지정되기이전에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을 개.보수 또는 증측을 하고 싶어도 수직이 아니면 허가를 안해 줍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불만은 있지만 누가 나서서 그 사람들의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것들을 행정에서는 귀담아 들어 그러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위해서 적극 노력 해주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바랍니다.
다음 앞으로 우리가 좀더 건의를 한다면 차라리 공원구역조정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국가가 관리할려고 한다면 관리공단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좀전과같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서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재위임 한다면 아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공단 직원가지고는 공원관리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평상시 같은 경우는 지금 25명 가지고도 남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토요일 근무를 제대로 하고 그외는 쉬는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공원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고 싶고, 그 필요성은 저보다도집행부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도 들어보고 해당되어 있는 5개면 적어도 우리 5,000여세대 2만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중시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 유능한 김과장 계실때에 그 일은 적극 나서서 공원구역조정, 관리 이관문제등이 해결될 수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공원구역조정문제는 저희들로써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수차 저희들이 내무부에 방문, 전화통화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공원 구역 조정문제는 이것이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검토 작업에 들어가야지 우리 변산 국립 공원만 별도로 검토하는 성질의 것이 못되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는것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공원부분에서 저촉된 부분도 경관이 아주 수려해서 사실은 공원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도 있고, 공원 구역내에 있는 땅중에서는 제외를 시켜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것들이 종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제 정비 기간이 있을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선곤의원
국립공원의 이중관리가 쓰레기, 상수도관리, 편의시설등은 사실은 저희 지방자치 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공원지정을 해가지고 공원 계획을 세울 때에도 157㎡이내에 토지이용 계획을 세우다 보니 이용계획만 세웠지 우리 부안군 종합개발 계획이 연계된것이 없습니다.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공원에 필요한 시설만 그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공원계획도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을 재조정 합니다.
내명년이면 10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하고 한라 국립공원, 경주 국립공원같은 경우는 직접 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가 다는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해와야 한다는 중요성을 가지고 구역조정 요구라든지 문제점을 자꾸 건의 한다면 저의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39개 시군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자꾸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늦어서는 안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할 수 있게 준비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예. 관리조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20개 국립공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개는 시도지사에게 일부 관리권을 일부 위임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무부장관께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지역은 위임을 하지 않고 경주, 제주도만은 위임을 해서 자치단체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공원관리 사업을 하면서 토지매입을 하여강제 수용하기 위해 사업자 인정고시 신청을 건설부장관한테 내무부장관을 통해 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국립공원 관리청이 내무부인데 어떻게 부안군수가 인정고시를 신청하느냐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에서 지금 현재 공원에 집단 시설 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이원적인 체제로 되어있어 내무부에서 저희에게 돈을 줄려면 집단 시설 지구에 대한 업무는 도지사가 한다든지 시장.군수가 한다든지하는 위임 고시를 해야 하는데 고시가 안된 상태에서 현재 돈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알고 지금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취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관료에 관계되는 것은 중앙과 절충을 해서 일원화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이병학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학의원
부안∼김제간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 의혹이 있는냐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질문 요지를 간파했을 겁니다.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부안군에서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에 선형 결정할때 요구를 하기를 말하자면 동진면 이쪽 행안 구간은 도시계획선대로 해 달라고그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민원이 생겨 선형 변경을 요구하니까 부안군에서 요구한데로 다 들어줬는데 왜 불만이냐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영수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만이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이병학의원
부안군에서 도시계획선대로 해 달라고 해서 그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성황산 뒷쪽에 도시계획선에 맞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하는데 민원인들의 얘기는 그러면 도시계획선대로 한다고 하면 변산가든자리조금 못미쳐 거기서부터 연결되어 기존 도로를 따라와야 마땅한데 그 구간은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위쪽으로 선을 그었단 말이예요?
그것은 도시계획 변경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관리청에서 선을 결정할때에 저희들과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관리청에가서 주민의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 그 선형을 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때에 관리청측에서의 답변은 4차선 도로의기능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직선화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을 따를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대로 해서 앞으로 도시 계획선을 변경하는 차원에서 해야만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인 걸로 자기네들이 고수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지난 2월 14일자로 저희에게 공문온 것이 그 선형대로 협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21일날저희들이 관리청에 가서 다시 협의한 결과 그 문제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일단 유보를 하고 자치단체에서 기 투자된 20억원 문제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자기네들은 유보에 동의를 하겠다 하는 얘기가 되어일단 유보하는 걸로 의견 접근을 보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래서 그 선형 변경에 대한 문제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거기에 선형을 직선으로 잡다 보니까 도시계획선대로 요구한대로 되지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에 비해서 굽은 정도가 행안쪽은 매우 심한데 그것은 왜 고려를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 도시과장 김영수
거기는 종점을 거기에 만들 생각을 하다보니까 선이...

○ 이병학의원
그것은 어필있는 얘기고 말하자면 고속화 도로기 때문에 상당히 굽으면사고 위험이나 여러가지로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면 이쪽도 당연히 고쳐 주어야 마땅하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자기네들의 사업 계획상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도로구조에 맞는 선형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이병학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 사람들이 핑계로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굽으면 안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고 여기는 굽어도 상관없이 아무얘기도 않고 굽은대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자기 편의에 한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군에서 대응은 해야 한다는 얘기 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그 행안쪽 에스커브 구간도 제가 한번 실무자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그게 어떤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제가 여기서 증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에스커브 부근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를 좀더 완화시켜야만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실무진과 과장 계실때도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은 계장에서 과장이 전부 떠났습니다. 사실은 지금 새로운 팀들이 와서 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결정한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될 것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관문주유소부터 동진강쪽 스트레트로 직선화된 그 구간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병학의원
아니요. 지금 문제 제기가 된 4키로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 구간은 저희들이 어차피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리고 성황산 화장실 문제에 대한 답변 말씀에 2천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상수도 시설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너무 어두어 사진을 찍지 못해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한번 올라가 보시면 이게 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형태가 잘못되었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어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원칙으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건의나 일반적인 여론이 있더라도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것이라도 지어야만 되겠다 해서 하다보니 재래식 화장실이 되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하다보니 여러가지 냄새도 나고 제거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것이 재래식이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묘하게 관이 휘어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눌러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재래식인데 그냥 바로 직하하도록 놔두면 거기서 물방울이 튀어 올라온다 해서 한단계 속도를 줄여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 걸름망비슷하게 판을 하나 설치해 놓은 것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걸 지금 당장 띠어 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띠게 되면 바로 용변을 튀어 올라오기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 이병학의원
부안군민들이 또 읍민이 아끼는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모양도 좀 갖춰서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그것은 또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댄다는 것은 좀 어려웠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런데 오히려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게 불편한 시설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이쪽 팔각정 밑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것 같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렇다면 없애버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수
절 측에서 그건 사용하도록 하고 ...

○ 이병학의원
절에서도 좋게 생각하지 않고....

○ 도시과장 김영수
절에서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까지 될지는 생각치 못했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다음 시범 소방도로 2곳을 개설하겠다고 작년 본예산 심의할때 정말로 그것은 듣기 거북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급조하다시피 2개를 만들어 왔을때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더구나 저는 부안읍 출신이고 해서 강력하니 반발할 명분이 없어서 제가 그 사업비 한도내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세워주 었는데 어제 답변 말씀에 1억6천5백만원이 더 소요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안읍 도시계획을 보면소방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도로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주어진 예산내에서 사업 시행을 못한다고 하고적은 돈도 아니고 1억6천5백만원이나 더 주어야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고한다면 제가 생각할때 이건 어떤 특혜 정도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추진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다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데로 기부체납을 70%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0% 보상과 시설봉사를 한다고 하는 기본 계획에는 변함이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3억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 이병학의원
그때 읍장님 말씀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면 충분히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했고 어느정도 이해가 된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어 예산승인이 됐거든요.
말 그대로 시범 소방도로예요.
시범이라고 하는것은 그렇게 많은 소방도로 중에 모범적으로 자기 사유재산을 기부 하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하겠다,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한건데 이런식으로 거의 예산이 다 들어가기로 한다면 오히려 거기만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김영수
전체 소요되는 면적이 1,810평방미터인데 794평방미터는 기부체납을 받았거나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1,016평방미터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면적은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아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는 되고 있는데 돈은 순수히 보상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이병학의원
어쨌든 간에 이게 시범 소방도로인 만큼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주민의 협조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도시과 소관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도시과장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 지도소 소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지도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직무대리 백정기
지도소 기술보호과장 백정기 입니다.

○ 이병학의원
제가 서명질의한게 서로 중복된 걸로 착각을 해서 서면 답변을 받았는데 보안면 만화에 설치한 300평짜리 유리 특화시범 유리온실이 적법한 허가 절차를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지도소장직무대리 백정기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말씀을 드려야 될텐데 지금 이 시간 진흥원장님께서 오셔서 주요사업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면 만화동에 설치하고 있는 유리온실 300평에 대해서 사업의 경유라든지 사업선정에 대한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94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지역특화 시범사업의 하나로써 진흥청으로부터 사업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40%, 자부담 20% 해서 6천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자동화 하우스 시설로 600평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 사업에 들어가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언젠가는 첨단시설을 설치를 해서수출까지도 대비를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유리온실로 세부사업명을 정해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유리온실은 지원이 50%, 자부담 50%로 소요가 많이 되기때문에 선뜻 나서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보안면 만화동에 임승화 농가를 선정하게 된것은 그분이 과거 그장소에서 15년동안에 걸쳐 4천평내지 5천평의 하우스를 지어 계속 열대작물인 바나나를 재배했었고 그 후에 꽃으로 사업종목을 벌려 계속 경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마치 그런 기술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것들을 겸비하고 있는 찰라에 또 그 농가가 자부담이 그렇게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내가 그것을 설치해서 꽃 재배를 해야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농장은 우리 부안관내에서는 사실상 꽃재배로서는 단연 앞서가는 농가입니다.
지금 관내에 보안면과 상서 감교지구, 백산지구 세곳에서 꽃 농사를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는 만화동 지구가 아닌가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거기를 선정해서 선진농장으로 또 교육장으로 활용도하고 앞으로 수출농가로 육성하려고 사업 선정을 해서 작년도 3월 14일날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본적 보조로 되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온실을 짓는 우창건설과 계약이 되어 계속 사업을 했는데 조금 건축하는데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파서 두달간 입원을 했었고 또 그러자 자재가 스레트화 되어야 하는데 그런것들이 제대로 그때 그때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못해조금 지연되어 최근에 완공을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돈이 8천6백5십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거의 45%정도 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15년동안 거기에서 하우스 농사를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가지 과실이라고 한다면 그 땅이 본인의 땅인지 이것까지도 면밀히 조사를 한 뒤에 했어야 마땅한데 15년동안 경작해 왔기 때문에 그런것을 미처챙기지 못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고보니 이것이 소유는 명륜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15년동안 계속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경작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되었습니다.
의원 이병학
보안 만화는 약 2십6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 6천평정도 유리온실이 들어갔는데 그 얘기가 나온지가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될것입니다.
오래 되었고 그런데 거기에 다시 300평짜리 준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백산도 있고 보안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선정하여 앞으로 그런 대형 유리온실 사업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적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한것도 의문스럽지만 행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뒤에 이런 시설이 되는데 사실 300평이라면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부안읍에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 건축물이 수도 없어요.
하다못해 콘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검찰에 1백만원씩 벌금내고 또 행정에다40∼50만원씩 벌금내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런것마져 지켜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 지도소장직무대리 백정기
그래서 유리온실이나 자동화 하우스를 짓는대는 허가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통상 제일 자동화 하우스라든지 소규모 유리온실 이라든지 이런것들은그냥 계속 농가가 해왔기 때문에 그 농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그냥 설치를해서 그 작목을 농사 짓게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십6억원의 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의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발주 한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 2십6억원 대대적인 사업은 금년에 하는 것이므로 행정이 주관되어 할 것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것은 300평을 시범적으로 한것입니다.

○ 이병학의원
어쨋든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허가가 되었든 신고사항이 되었든 그런 절차를 마치고 그 땅 소유주가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확인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정말 듣기 거북한 얘기로 어떻게 해서 거기에 지어지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농장 주인이 거기에지으라고 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 지도소장 직무대리 백정기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15년동안 계속 그 장소에서 3천∼4천평의 하우스를 지어 꽃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그 일부 300평을 유리온실로 변경한것이어서 제가 서두에도 그런것까지 확인을 못하고 한데 대해서는 대단히죄송스럽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데는 그런데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학의원
이게 시범사업이고 말하자면 화훼를 하던사람, 원예를 하는 사람들한테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줄것이 아니라계속 지도 감독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것은 없었다는 얘긴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바랍니다.

○ 지도소장직무대리 백정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지도소 소관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부안댐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석의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제가 질문했던 사항은 아니나 연관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추가 질문 성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호문제에 있어서 많은 군민들은 부안댐이 완공되면 상수도원으로 결정될 것이고 상수도원이 되면 우실제 넘어서부터는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재배 작목도 아마 무공해 농산 품종을 재배할 수있도록 제한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에서 6백여만을 들여 임시적인 정화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임시적으로 일부 정화시설을 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댐 수몰 지역 농가들이 구옥을 완전히 철거한 뒤에 담수를 시작해야 한다는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까 가댐의 물을 가두고 있다고 하고 또 부안댐이 원래 계획이 6월경부터 담수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부안댐을 담수를 시작하면 아마 가뭄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쉽게 담수량이 급격히 증가되라라 봅니다.
이유는 담수가 시작되는 부안댐의 물은 당장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고 단 상수도용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적고 또 가뭄이 아니고 평상시 같으면 내변산 구조로 봐서 비가 한번 오면 모두 해창쪽으로 집수됩니다.
그러면 적은 비가 오더라도 많은 양의 집수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많은 담수가 쉽게 되리라 믿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계획보다 구옥철거 계획은 공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할것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강찬유
방금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나누어드린 리후렛이 있습니다.
마침 리후렛 준비가 15일 전에 되었습니다.
부안댐은 92년도부터 시작되서 금년이 완공의 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담수를 당겨서 어제 도시과장께서말씀드린 바와같이 갑문을 만들어서 지금 상당한 양이 담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중 조속히 준공식을 갖는다는 것을 수자원 공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리후렛을 보시면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95년도 사업중에 방금 김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리후렛을 펼쳐보면 사업란의 95년도 사업계획중에 지장물 철거 거기에 해당되는 질문 같습니다.
현재 보상업무가 다 끝나고 이제 철거할 일만 남았습니다.
건물이 171동이고 임목이 134헥타중 94년도 11월부터 2개월 반동안에 45헥타를 제거시켜서 현재 89헥타가 남아있습니다.
그다음 특히 강조하고 싶은것은 분뇨처리 문제 입니다.
작년에도 분뇨관계에 대해 말이 있었고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직접 나가서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최소한 저희들이 6월말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지엽 45헥타는 의원님께서도 한번 가 보시면 수몰선 안에 보기좋게 제거 되었습니다.
그것을 2월하순경부터 소각을 시키다보니 직접 소각을 시켜보면 알겠지만 봄 불이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갔다 해서 산 중턱까지 올라가기 일쑤여서그것 때문에 고심하면서 바람불지 않는 날을 택해 지엽을 소각시켜 매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숯은 물에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좋겠다 해서 과업지시가 그렇게 내려져 있습니다만 3월부터 5월까지는 산불예방 기간이라서산야초가 나온뒤로 소각을 조금 늦게 하기로 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분뇨관계로 이것은 여러모로 생각하고 작년에도 문제가 났습니다만 인분 수거차로 일단 한번 퍼내고 보통 농가에 가보면 단지와 항아리 같은것 하나 묻어있어 용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항아리는 파내어 다른곳으로 운반하는 것도 어렵고 일단은 인분 수거차로 수거를 하고난 다음에 가급적 물로 또 씻는 방향으로 하고 또 모든 시설물 건축, 집 같은것은 전부 소각합니다.
그때 항아리등을 태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유기물이 고열에 타게되면 칼슘이 원자로 분리가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최소한 저희들이 6월말까지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어제 백남언 의원님께 말씀드린 답변을 왜 그렇게 했냐면 지방 양여금이 해당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10억원의 규모가 그렇게 빨리 되는것이아니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청림리 지역외에도 5군데가 나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설치해 줄 수는 없고 그중에 집은 수거차로 수거를 한다고 해도 축산분뇨는 도랑으로 그냥 흘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위에 설치한다는 것이지 이 자체가 완전히 정화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빨리 좋은 물로 만들기 위해서 6백3십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정확히 해서 1차 추경이나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정화를 해서 다음에 종합 처리장이 된다면 깨끗한 물이 들어가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명석의원
그러니까 6월말까지 분뇨 처리 문제를 한다는 겁니까?

○ 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 강찬유
아니요. 전부 다 합니다.
수몰선 안에 있는 지엽과 171동, 지장물 임목 그리고 분뇨관계 입니다.

○ 김명석의원
담수 시기를 앞당기면 그것도 앞당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강찬유
지금 거기에도 수자원 공사에서 아마 7월정도 할 예정이고 여수로가 아직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 김명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영후
부안댐지원사업소에 대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소장님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부의장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진규
어제 수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잘못 답변한것 보다도 어쩔수 없이그런 답변을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답변밖에 할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제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모든것이 전임자가 기본적인 것을 잘못해 놨기 때문에 지금 현직 과장께 이러한 고충을 받아야 하고 어쩔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 합니다.
어제 질문한 여섯가지 질문 중에서 간단히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수산과장 신동석 입니다.
보상금의 지급이 쉽게 얘기하면 지선 어민들에게 충족이 되느냐 못되느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충족이 된다 안된다 ....

○ 부의장 김진규
충족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지금 현실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미흡하다고 하면 미흡하다던지 아니면 충분하다면 충분하다던지 이렇게만 답변해주십시요. 미흡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그 문제는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내용 끝에실음------50)

○ 부의장 김진규
그리고 보상 산출한 방법 이 부분은 용역 교수단에서 했죠?

○ 수산과장 신동석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진규
그러면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그것을 어떤 뜻에서 질문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용역을 의뢰한 바도 아니고 용역을 한것을 우리에게 납부한바도 아니기 때문에 잘 되었다, 못되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것 같아서답변하기 어렵습니다.

○ 부의장 김진규
그리고 신고일자 선내.선외 구분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죠?

○ 수산과장 신동석
그당시 선내.선외 구분을 한것은 그당시로서는 할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부의장 김진규
그다음 보상비가 옥구나 군산 또 그외에 여러군데 서산지구와 많은 차이가 나는데 부안이 제일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용역 기관이 군산과 옥구와 부안지구의 현재 용역기관이 다르기 때문에다르게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진규
보상 법정 기준일내에 신청한 사람은 누구나 다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91년 10월 22일 기한내에 신청한 사람을 누구나 보상을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그것은 보상 기준처에서 보상할 수 있는 사람과 보상할 수 없는 사람을구분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이 받아야 하고 어떤 사람이 받지 않아야한다고 구분하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 부의장 김진규
그다음 지선민에게 새만금 사업을 함으로서 지선민이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또 이거를 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는데 대체어장 개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로 이거를 해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 사업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이후에 토지라도 대토를 해 주어야 한다든지 어떤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신동석
그 문제는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내용 끝에실음------51)

○ 부의장 김진규
지금 여섯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선민들이 원성이나 주민들의 어떠한주 장이 굉장히 민원 대상의 부분들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어민들이나 지선민들의 그러한 것들은 이 지역 주민들한테 크나큰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원성을 하고있고 소위 농성의 준비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 몇가지 질문에 대해 군수님 이하 관계관들은 이런부분을 심각히 생각하셔서 우리 주민들이나 어민들한테 충분히 또한 조금
미흡하더라도 여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새만금 사업소 및 농수산부관계 요로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자료등을 성실히 준비를 해서 건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수산과장 신동석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연구 검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후
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수산과장 들어가십시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과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5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2. 조례안 심의의 건

○ 의장 김영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부안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하신 관련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형진
내무과장 김형진 입니다.
의안번호 136호로 상정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에 의해서 군의 기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의거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과 내무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됨에따라 도에서 시행지침 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부안군 직제규칙과 부안군 실과 직제규칙을 폐지하고 실과의 설치와 실과소의 분장사무를 규정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별첨안과같이 제정하려고 하는것 입니다.
그에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디 원안대로 의결되어 기구와 정원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부안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용재
재무과장 이용재 입니다.
부안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 물품 종류의 다양성과 관리 운영상의 순환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물품의 취득 처분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임하고자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현 조례 제8조 물품매입.수리.제조를 할때에는 주관 과장은 물품 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의거 요구 다만, 관서당 경비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내용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두번째로 불용품 감정 금액은 장부취득 단가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번째로 물품 출납원 및 분임출납원의 법정 장부 보유중에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는 것이며, 네번째로비품은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취득단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십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이 제안된 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님의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다음은 김정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정근
전문위원 김정근 입니다.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및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이 같이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검토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부안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도로부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작성된 것으로 '94 정기 재물조사 결과 물품의 취득 처분시 일부 미비점을보완 개선하여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고자 하였으며, 비품기준을취득단가 5만원 이상 물품에서 10만원 이상 물품으로 하고 불용품 처분시 감정액을 장부가격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물품 출납원 및 분임 물품 출납원의 법정 장부인 소모품 대장을 삭제한 내용으로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의 건은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부안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공무원 (21인)
부안군수 경삼수
부군수 이영기
기획실장 최문수
공보실장 한주석
내무과장 김형진
사회진흥과장 김정호
재무과장 이용재
지적과장 황인석
사회과장 신각동
환경보호과장 이신구
가정복지과장 이옥순
산업과장 이계완
지역경제과장 허의봉
수산과장 신동석
산림과장 안평옥
건설과장 오기현
도시과장 김영수
민방위과장 양규태
보건소장 은수동
지도소장 김희철
부안댐건설지원사업소장 강찬유

동일회기회의록

제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4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03
2 1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3-02
3 1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2-28
4 1 대 제 48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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